서울시 도시미관 재정비 실태조사 계획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1시 37분


「윤양섭기자」 서울시는 29일 도시미관을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 2백46곳(22.4㎞)중 불합리한 지역을 재정비키로 했다. 이는 지난 82년 미관지구를 재정비한이후 도시여건이 크게 달라진데 따른 것이다. 미관지구란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이나 관광지 또는 사적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기 위해 모두 5종으로 나눠 건물높이와 용도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주로 간선도로변 상업지역에 많은 1, 2종지구에는 각각 5, 3층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한옥보존지구 등의 4종지구에는 2∼4층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뒤 불합리한 곳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종별을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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