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池明勳기자」 충남 부여군이 주최측도 불분명한 의류바자를 학교내 군민회관에 열도록 허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의류바자는 이벤트회사인 대영이 지난 14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부여중학교내 군민회관에서 열 예정이던 「농어촌장애인 지원 및 농기계보내기 대바자」.
부여군은 이달초 부여군장애인복지회 이름으로 바자 허가신청이 들어오자 별다른 확인없이 행사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 허가신청은 회장 등 복지회 간부조차 모르게 일부 직원이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지난 10일경 밝혀졌다.
복지회는 『군이 일부 직원에 속아 행사를 허가했다』며 공식해명을 요구했고 부여중학교 학부모들도 『의류판매 행사를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에 유치해 수업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부여군은 부여중학교측이 지난 13일 행사중지요구 공문을 보내오자 행사시작 직후인 지난 14일 이번 행사를 맡은 대영이벤트에 행사취소를 공식통보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영측이 행사취소에 따른 손해를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해와 경우에 따라 군은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형편.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취지가 좋다고 판단해 행사를 면밀히 검토치 않은 게 실수였다』고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