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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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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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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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 화물연대 사망에… 勞 “노봉법 훼손” 政 “법 적용대상 아냐”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적용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양대 노총은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사태를 방관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단체교섭 의무를 놓고 화물연대와 사용자는 물론이고 정부 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모호한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민노총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게도 집단 교섭과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교섭권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며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자성 불명확” vs “교섭 회피 방관한 정부 책임”고용노동부는 20일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화물기사는 운송업체와 개별 계약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교섭을 보장하는 노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21일 경남경찰청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핵심은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방치한 데 있다. 화물노동자는 운임과 물량, 노동 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이들을 소상공인으로 규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교섭을 회피한 사업주와 이를 방관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 특고 노동자 교섭 요구 거세질 듯이번 사태를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의 규정이 모호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면 계약 관계가 없어도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를 근거로 CU 측에 “실제 업무 지휘·관리는 BGF리테일과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한다”며 1월부터 총 7차례 교섭을 요구했다. 반면 BGF리테일은 “배송기사는 개별 물류센터와 계약한 형태여서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며 교섭 의무를 부인해 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법 규정을 명확히 했어야 하는데 법을 졸속으로 만든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시행령 등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정부가 “화물연대는 설립 신고를 거친 공식 노조가 아니고, 개인사업자가 모인 ‘법외노조’여서 중재하기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일 밤 10시 15분경 사고 현장을 찾아 “이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을 향한 특고직의 교섭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노조가 없던 곳도 새로 노조를 만드는 등 각 분야에서 교섭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진주=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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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DI, 환경미화-일반 노조 분리교섭해야”… 중노위, 재심 첫 판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환경미화원 노조와 연구직 등 일반 노조와 각각 따로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사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사안을 두고 중노위가 재심 결과를 내놓은 것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KDI의 환경미화 노조와 일반 노조는 모두 원청에 소속된 노조이지만,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향후 하청 노조들의 분리 교섭 판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공 부문 공무직 노조의 교섭 요구가 거세지는 데다 민간 부문에서도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원·하청 노조를 가리지 않고 중노위 재심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고용 형태, 근로 조건 달라” 분리 교섭 인정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17일 KDI의 환경관리 노조가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KDI가 연구직 등으로 구성된 기존 노조와 환경관리 노조와 각각 따로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환경관리 노조는 “일반 직원과 연봉·승급 체계가 다르고 조기 출근 등 근무 형태도 다르다”며 “연장근로수당 등 주요 현안에서 기존 노조가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다”며 분리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DI는 “환경관리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상승률이 같고, 인사상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며 분리 교섭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이를 두고 환경관리 노조는 올 1월 충남지노위에 분리 교섭을 신청해 2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충남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일반직 근로자와 환경관리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 조건이나 고용 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하나의 교섭 단위로 구성하면 공무직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며 환경관리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KDI가 지난달 20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판단도 같았다. KDI는 앞서 2020년 비정규직이던 환경관리 공무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고 이에 따라 2개의 노조가 만들어졌다. 한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 개인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대표 노조를 정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으로 노동위가 교섭 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원·하청 노조 모두 개별교섭 요구 거세질 것”이번 판단은 원청 노조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의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무직 등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분리 교섭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무직 근로자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데다 지방노동위가 잇따라 하청 노조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법적 보완까지 시사한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중노위 판단은 향후 하청 노조의 재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쓰오일, SK에너지, 고려아연 등 민간 부문에서 분리 교섭을 인정받지 못한 하청 노조들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분리 교섭 신청이 기각된 뒤 17일 이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의 판단 기준이 하청 노조뿐만 아니라 원청 노조의 분리 교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앞으로 원·하청 노조 모두 분리 교섭을 요구하는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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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동계에 ‘회계 연좌제’ 폐지안 제시…勞 “공시 완전 폐지” 주장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동계에 상급노조와 산하 노조를 묶어 공시하는 연좌제를 폐지하는 등 회계공시 완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계는 그동안 주장해 온대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올 4월 말로 예정된 올해 회계공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연좌제 폐지 등 노조 회계공시 개편안을 제시했다. 노조 회계공시는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연말정산을 할 때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다. 개별 노조 뿐 아니라 총연맹이나 소속 산별노조까지 공시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분리해 개별 지부가 자체 공시를 하고 산별노조,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자료를 정부 시스템이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 등 별도 시스템에 공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노동계는 회계공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계공시를 손보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야 해 노동계와 합의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일단 올해는 기존 방식대로 4월 30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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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다단계 재하청’ 막는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공공 부문에서 계약을 따낸 업체가 다시 일감을 주는 2차 도급(재하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급 계약은 2년 이상을 보장하고 근로 계약도 이에 맞춰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 그동안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재하청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공공 부문의 착취적 하도급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하청을 받던 중소·영세업체의 일감이 끊겨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데다 원청업체도 추가로 장비와 인력 등을 갖춰야 해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차 도급’ 금지하고 ‘쪼개기 계약’도 차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 분야를 제외하고 공공이 발주하는 발전소 정비, 시설 관리, 청소, 경비 등 각종 계약이 재하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신기술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업무 등에서만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2차 도급을 허용한다. 정부가 2차 도급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은 재하청, 재재하청을 거치면서 저임금과 고용 불안은 물론이고 외주화 과정에서 산업안전 문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발주기관 노동자는 350만 원 안팎을 받은 반면 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200만 원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5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코레일 등 대형 공기업에서 하도급으로 인한 저임금과 안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2025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 씨도 발전사가 재재하청을 준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와 함께 도급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을 보장하고 근로 계약도 기간을 맞추도록 했다. 단기, 반복 계약을 차단해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1차 도급은 2년 이하의 계약이 76.9%였으며, 2차 도급은 2년을 넘는 계약이 없었다.● “재하청 업체 고사 위기” 또 하청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높이기로 했다.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도 정부가 정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해 처우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재하청 업체들의 일감이 끊기면서 노동시장 내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을 향한 하청 노조의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하청 업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3차 하청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원도급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한 경우 재하청이 인정되더라도 원도급사가 계약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등을 늘려야 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으로 전체 도급 예산이 늘면서 정부의 예산 투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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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재하청 막는다…“영세업체 일감 끊겨” 우려도

    올 하반기(7~12월)부터 공공 부문에서 계약을 따낸 업체가 다시 일감을 주는 2차 도급(재하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급 계약은 2년 이상을 보장하고 근로 계약도 이에 맞춰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그동안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재하청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공공 부문의 착취적 하도급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재하청을 받던 중소·영세업체의 일감이 끊겨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데다 원청업체도 추가로 장비와 인력 등을 갖춰야 해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2차 도급’ 금지하고 ‘쪼개기 계약’도 차단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 분야를 제외하고 공공이 발주하는 발전소 정비, 시설 관리, 청소, 경비 등 각종 계약이 재하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신기술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업무 등에서만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2차 도급을 허용한다.정부가 2차 도급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은 재하청, 재재하청을 거치면서 저임금과 고용 불안은 물론이고 외주화 과정에서 산업안전 문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발주기관 노동자는 350만 원 안팎을 받은 반면 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200만 원대 초반까지 낮아졌다.특히 한국전력과 발전5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코레일 등 대형 공기업에서 하도급으로 인한 저임금과 안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2025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 씨도 발전사가 재재하청을 준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이와 함께 도급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을 보장하고 근로 계약도 기간을 맞추도록 했다. 단기, 반복 계약을 차단해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1차 도급은 2년 이하의 계약이 76.9%였으며, 2차 도급은 2년을 넘는 계약이 없었다.● “재하청 업체 고사 위기”또 하청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일반 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높이기로 했다.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도 정부가 정하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해 처우 개선에 나선다.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재하청 업체들의 일감이 끊기면서 노동시장 내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을 향한 하청 노조의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재하청 업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3차 하청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원도급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수한 경우 재하청이 인정되더라도 원도급사가 계약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등을 늘려야 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자 처우 개선 등으로 전체 도급 예산이 늘면서 정부의 예산 투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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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교섭 요구 쏟아지자, 노란봉투법 보완 내비친 金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은 최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개별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법 해석지침을 내놨지만 최근 국세청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자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대부분 인정되는 것을 두고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공기관이 ‘진짜 사장’” 판단 잇달아13일 중노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째인 10일 현재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372개 원청 사업자 가운데 공공 부문은 156곳(41.9%)에 달한다. 하청 노조에 속한 조합원 수로 따지면 공공이 7만1360명, 민간이 7만5736명으로 비슷하다. 하청 노조가 ‘진짜 사장’이라고 지목한 대상은 정부 부처, 지자체 등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 부처에서 시설관리직 등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은 기획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예산을 짜는 기획처가 공무직 임금 인상률과 수당 등을 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이 복지부, 교육부 등과 공공기관 57곳에 교섭을 요구한 결과 정부는 노정 협의체를 꾸려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공공이 ‘원청 사용자’라는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자문기구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8일 국세청에 대해 콜센터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부처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노동위 판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노총, 민노총, 그 외 노조 등 하청 노조 3곳과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한다. 김 총리가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제한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사실상 인정한 꼴”이라며 “정부는 보완 입법으로 사용자성 논란에서 빠져나가고 민간 기업은 계속 불확실한 진흙탕에서 이전투구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성 인정돼도 임금 인상 의무 없어”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법리로 보면 임금 인상은 (교섭)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설계자’로 꼽힌다. 박 위원장은 대다수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 자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조와 대화하면 임금(인상)이나 직접 고용까지 엮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도 과한 주장이 많다”며 “과한 주장은 축소하고 원청 사용자가 (노동위 판정에)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청 노조가 한국노총, 민노총 소속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무조건 원청 기업과 따로 교섭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동위는 포스코에 대해선 3개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하라고 했지만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에는 양대 노총이 함께 교섭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쿠팡은 주된 쟁점인 야간 노동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아 같이 교섭해 보라는 게 지방노동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동위에 접수된 노란봉투법 판단은 294건이다. 박 위원장은 “본격적인 쟁점은 앞으로 나올 것”이라며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사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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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노동위원장 “사용자성 인정돼도 직고용 의무 없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산업안전’을 명분으로 시작된 원·하청 간 교섭이 임금 인상이나 직고용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경영계 우려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또 노동위가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노동계도 과한 주장이 많다”며 “과한 주장은 축소하고 원청 사용자가 (노동위 판정에)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성 인정돼도 임금 인상 의무 없어”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설계자’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노위원장을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어도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처음 내렸다. 박 위원장은 대다수 원청 사용자들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 자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조와 대화하면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까지 엮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위가 (교섭 의제) 일부만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져야지 나머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위는 최근 ‘산업안전’을 근거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라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임금이나 직접고용 등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상급노조 다르다고 무조건 따로 교섭 아냐”박 위원장은 하청 노조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무조건 원청 기업과 각각 따로 교섭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위는 포스코에 대해선 한국노총과 민노총 산하 노조를 분리하고, 민노총 중에서도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와 개별로 ‘쪼개기’ 교섭을 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에 대해서는 양대 노총 노조가 함께 교섭을 하라고 했다.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쿠팡은 주된 쟁점인 야간 노동을 두고 양쪽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 야간 노동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아 아직까진 분리하기보다 같이 교섭해보라는 게 서울지방노동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째인 10일 기준 원청을 대상으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1011건에 달한다. 이 중 294건이 노동위에 접수됐다.박 위원장은 “현재 교섭 단위 분리나 교섭 요구 공고와 관련한 사건이 주를 이뤘지만 본격적인 쟁점은 앞으로 나올 것”이라며 “다음주나 다다음주부터 사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최근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 중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부산 이전을 놓고 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가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며 낸 조정 신청도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부산 이전 결정 자체는 경영상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산으로 근로지역을 옮긴다고 하면 근로조건 변화로 볼 수 있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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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례비-추가금 안주면 공사 태업 우려”… 하청업체, 울며겨자먹기

    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두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이 아파트의 골조 공정을 맡은 하청 건설사의 현장소장 김모 씨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작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등 태업을 하고 있어 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이 하청업체가 작업을 맡은 구역에 속한 타워크레인 기사 일부가 올 들어 월례비 300만 원에 더해 작업 건당 10만∼20만 원의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김 소장은 “지난해 중순까지 공사를 맡았던 현장은 월례비가 전혀 없었는데 이곳은 월례비는 물론이고 공정별, 팀별 추가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하청업체로선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세종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건설 현장의 월례비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노조의 금품 수수, 공사 방해,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조의 입김이 세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이 집중되는 가운데 월례비 관행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건설업계가 ‘삼중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되살아난 공사장 월례비“요구액 높아져 공사 맡아도 적자”고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이어 노란봉투법 집중 타깃 ‘3중고’양대노총 “조합원 채용” 압박도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달부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 350만 원의 월례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천 일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던 월례비 200만∼250만 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곳 현장소장은 “3개월의 밀당 끝에 합의했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공정이 늦춰지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건설 현장의 월례비가 부활하면서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를 더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중동 사태 등으로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월례비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공사비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건설 하청 노조들은 ‘산업 안전’을 빌미로 교섭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월례비 부담에 조합원 채용 압박까지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월례비를 올려주지 않거나 공정별 추가금을 주지 않으면 태업을 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는 노조 조합원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30년 경력을 가진 건설사 현장소장은 “물가 상승 등을 명분으로 월례비에 더해 공정별, 작업별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다”고 했다.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주는 월례비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건설 현장 관행으로,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아 하청업체가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한 하청업계 관계자는 “최근 환율도 뛰고 원자재 값도 올라 공사를 맡아도 수익이 날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월례비 요구 금액도 점점 높아져 적자가 우려된다”고 했다.양대 노총이 자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경쟁적으로 벌이는 집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7일 충남 천안시 역세권 개발 현장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각각 차량을 동원해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고 장비를 사용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인근 충남 아산 지역에서만 1∼3월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하는 건설 현장 집회가 99건 신청됐다. 현장 관계자는 “한때 잠잠했던 노조의 채용 요구 싸움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인력 운용도 마음대로 못 할 처지”라고 했다.● 노란봉투법까지 ‘삼중고’에 시름건설노조의 월례비 및 조합원 채용 요구가 다시 늘어난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사실상 사라진 영향이 크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단속 기간(2022년 12월∼2023년 8월)에 금품 요구, 채용 강요 등으로 148명이 구속됐다. 하지만 이후 단속 기간(2024년 4월 29일∼10월 31일)에는 9명 구속에 그쳤고, 현 정부 들어서는 이마저도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노조의 영향력이 커졌다. 건설업은 1차 하청을 넘어 2차 하청업체와 3차 개별 기능공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여서 노란봉투법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이미 법 시행 이후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상위 건설사 100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달 8일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민간 부문 교섭 요구(215건) 중 건설업이 57.2%(123건)를 차지한다.노동위원회는 9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라며 대형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는 기각하며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활동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월례비나 추가 비용 문제를 개별 현장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교섭이나 도급 단가 기준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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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女 고용률 10년간 16%P 급등… 65세이상은 ‘OECD 2배’

    최근 고용 시장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30대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세가 전체 고용률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15∼29세 청년층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면서 고용률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1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2년에는 취업자가 61만2000명 증가했지만 이후 증가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이런데도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연간 기준 2022년 62%를 넘어선 뒤 지난해 62.9%로 상승했다. 1월 기준으로는 올 1월 전년 동월과 같은 61.0%를 보였다.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2015년 56.9%에서 지난해 73.1%로 16.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52.6%에서 36.4%로 급감했다. 반면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90.9%에서 87.6%로 3.3%포인트 하락했다.고용정보원은 “비혼 확대와 출산 연령 상승, 저출산, 고학력화 등으로 여성 고용률이높아졌다”며 “육아휴직 제도와 시간제, 유연근무 등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경력단절 가능성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것도 고용률을 끌어올렸다. 2024년 기준 60∼64세 고용률은 6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9%)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38.2%로 OECD 평균(16.2%)의 두 배를 넘었다.반면 청년층의 고용률 둔화는 두드러졌다. 15∼29세 고용률은 2015년 41.2%에서 2022년 46.6%까지 올랐지만 이후 계속 하락했다. 2023년 46.5%, 2024년 46.1%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43.3%까지 내려왔다. 고용정보원은 “20대를 중심으로 ‘쉬었음’ 청년이 늘고,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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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혼-저출산’이 끌어올린 30대女 고용률…10년새 16%P 상승

    최근 고용 시장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30대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세가 전체 고용률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15~29세 청년층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하면서 고용률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1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2년에는 취업자가 61만2000명 증가했지만 이후 증가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이런데도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연간 기준 2022년 62%를 넘어선 뒤 지난해 62.9%로 상승했다. 1월 기준으로는 올 1월 전년 동월과 같은 61.0%를 보였다.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2015년 56.9%에서 지난해 73.1%로 16.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52.6%에서 36.4%로 급감했다. 반면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90.9%에서 87.6%로 3.3%포인트 하락했다.고용정보원은 “비혼 확대와 출산 연령 상승, 저출산, 고학력화 등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아졌다”며 “육아휴직 제도와 시간제, 유연근무 등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경력단절 가능성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것도 고용률을 끌어올렸다. 2024년 기준 60~64세 고용률은 6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9%)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38.2%로 OECD 평균(16.2%)의 두 배를 넘었다.반면 청년층의 고용률 둔화는 두드러졌다. 15~29세 고용률은 2015년 41.2%에서 2022년 46.6%까지 올랐지만 이후 계속 하락했다. 2023년 46.5%, 2024년 46.1%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43.3%까지 내려왔다. 고용정보원은 “20대를 중심으로 ‘쉬었음’ 청년이 늘고,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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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은행-공기관 줄줄이… 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하루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민간 기업들이 무더기로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영계가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하며 노사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 시행 첫날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노사 현장은 대화보다는 분쟁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대화’보다 ‘분쟁’으로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콜센터지부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각 은행, 카드사와 개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서울지방노동위는 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사안에서 쿠팡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했다. 노동위는 에쓰오일, SK에너지,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분리 교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분리 교섭이 기각된 건 처음이다. 다만 여전히 분리 교섭을 인정한 곳이 더 많다. 노동위는 주로 안전 관리나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구조적 개입이 확인됐을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하청 노조들이 산업안전 문제를 앞세워 교섭권을 확보한 뒤 이를 발판 삼아 임금과 상여금, 복지 등 근로 조건 전반으로 협상 범위를 넓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노동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원청 사업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한 기업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면 최소 1, 2년이 걸릴 텐데 힘을 뺄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사 양측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법 시행으로 더 많은 분쟁과 기업들의 해외 이탈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모범 사용자’ 되겠다던 공공 부문, 약한 고리로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한 데다 노동위가 잇달아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공공 부문도 노란봉투법의 ‘약한 고리’로 떠올랐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368곳 가운데 공공 부문은 153곳(41.5%)에 달한다.노동위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시작으로 9일 한국전력공사까지 총 9곳의 공공기관을 두고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해서도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정부 부처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받아낸 하청 노조들은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섭 공세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을 두고 “노사 간 개별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인해 왔는데, 노동위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공공기관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금과 복리후생 조건은 물론이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모호한 법 규정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의 소모적인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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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초과근무 추가수당 안주면 체불” 경총 “사회적 합의 위배”

    정부가 포괄임금을 통한 ‘공짜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식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내놨다.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노사가 사전에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줄 경우 ‘임금 체불’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내놓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1974년 대법원이 관련 판결을 내놓은 이후 임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지도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정액수당’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노사 합의로 연장수당 등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는 근로현장 지도에서 최대한 활용해 임금 체불 여지가 있으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는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먼저 지침을 만들어 ‘공짜 노동’ 관행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기준을 놓고 이견이 있는 데다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흡연이나 커피 마시는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지부터 논란이 될 것”이라며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액수당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정액급’은 개선하되 ‘정액수당’과 ‘초과근무’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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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쪼개기 현실화

    포스코가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민간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자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첫 사례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의 포스코 하청 조합원들이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포스코와 개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노동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며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물론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등 3개의 하청 노조와 각각 따로 교섭을 하게 됐다.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하청 조합원들은 지난달 10일 포스코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상황이다. 포스코 원청 노조까지 포함하면 포스코는 매년 4개의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할 처지다. “국세청, 하청노조와 교섭을” 정부 부처 첫 사례‘쪼개기 교섭’ 현실화 인천공항공사도 분리 교섭 결정쪼개기 신청건수 128건 달해노란봉투법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다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면 원청 기업과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지방노동위는 이번 분리 결정과 관련해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 대표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산업 안전과 관련된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며 분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7개 하청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민노총 소속, 그 외 노조 등 3개 단위로 분리해 각각 공항공사와 개별 교섭을 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원청으로 둔 여러 하청 노조의 ‘쪼개기 교섭’ 요구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일 현재 다른 하청 노조와 함께 교섭할 수 없다며 노동위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한 건수가 128건에 달한다. 중앙정부 부처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라는 판단도 처음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국세청이 콜센터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라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판단지원위가 결정한 첫 사례다. 판단지원위는 “국세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운영 장소와 시설, 장비 일체를 직접 제공하고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 개선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판단지원위는 법정 구속력이 없는 자문 기구여서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판단지원위의 결과와 노동위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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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쪼개기 교섭 현실화…하청 노조 3곳과 각각 교섭해야

    포스코가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민간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자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첫 사례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의 포스코 하청 조합원들이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포스코와 개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노동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며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물론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등 3개의 하청 노조와 각각 따로 교섭을 하게 됐다.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하청 조합원들은 지난달 10일 포스코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상황이다. 포스코 원청 노조까지 포함하면 포스코는 매년 4개의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할 처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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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진짜 사장” 공무직 노조, 기획처에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중앙부처 등 공공 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중앙부처를 향한 노동계의 교섭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행정지원직, 시설관리직, 전문 상담 공무직 3000여 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기획처는 고용노동부가 공공 부문 사용자성 회피 목적으로 만든 지침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기획처가 매년 예산에 따라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식대,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조건을 결정하는 만큼 원청 사용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8일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약 300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57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국세청 콜센터 상담원들도 국세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달 2일 공공기관 4곳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현재 공공 부문 하청노조의 교섭 신청은 151건으로, 전체 원청 교섭 요구 대상 366곳의 41%를 차지한다. 경기 화성시와 전북 전주시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다는 의미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중앙부처는 아직 공고 사례가 없다. 정부는 아직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는 ‘법령·조례나 국회 예산 심의·의결로 정한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량권을 가진 경우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용자성 인정 여지도 남겨뒀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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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노동절 공휴일 확정… 공무원-교사도 5월 1일 쉰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는 교사와 공무원,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꿔 공무원과 교사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와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도 5월 1일에 문을 닫는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그동안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해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1923년 노동절로 불리며 첫 기념행사를 열었고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다시 노동절로 변경됐다. 노동부는 올해 근로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해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노동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5월 4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금요일인 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5일 연속 쉴 수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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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진짜 사장”…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조, 기획처에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돼가는 가운데 중앙부처 등 공공 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중앙부처를 향한 노동계의 교섭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행정지원직, 시설관리직, 전문 상담 공무직 3000여 명이 포함됐다.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기획처는 고용노동부가 공공 부문 사용자성 회피 목적으로 만든 지침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기획처가 매년 예산에 따라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식대,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조건을 결정하는 만큼 원청 사용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8일에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 약 300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돌봄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57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국세청 콜센터 상담원들도 국세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지방노동위원회가 이달 2일 공공기관 4곳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현재 공공 부문 하청노조의 교섭 신청은 151건으로, 전체 원청 교섭 요구 대상 366곳의 41%를 차지한다. 경기 화성시와 전북 전주시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다는 의미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중앙부처는 아직 공고 사례가 없다.정부는 아직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는 ‘법령·조례나 국회 예산 심의·의결로 정한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량권을 가진 경우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용자성 인정 여지도 남겨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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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확정…학교·관공서 다 쉰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는 공무원, 교사 등 공무원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적용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무원과 교사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해 기념식을 하기로 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지정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적용됐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가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1923년 ‘노동절’로 불리며 첫 기념행사가 열렸고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다시 법률을 개정해 ‘노동절’로 이름을 바꿨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연휴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5월 4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5일 연속 쉴 수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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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최혜령]에너지 위기에 석탄 부활… ‘탈탄소’도 속도 조절해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석 달 뒤 꺼질 예정이던 석탄화력발전소의 불을 다시 지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이재명 대통령은 6월부터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를 두고 “(중동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겠다는 ‘탈탄소’를 내걸고 광폭 행보를 보였다. 국정과제에는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가 포함됐다.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61기 중 40기를 폐쇄하고, 나머지 21기는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과 중국 등 인접국이 가입을 미루고 있는 국제탈석탄동맹(PPCA)에도 동참했다. PPCA는 한국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상대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라고 권고한다. 석탄발전 중단 시기가 정부 국정과제보다 10년이나 빠르다. 탈탄소 행보는 유엔에 제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절정을 맞았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표했다. 당초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등 급격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 40%대 후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탈탄소 녹색 문명’을 표방해 온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다시 석탄화력발전을 꺼내든 것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24시간 전력 생산이 가능한 ‘기저전원’은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뿐이다. 재생에너지는 날씨나 밤낮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각 가정과 산업단지 등 전력 소비원까지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는 비용도 부담이다. 정부가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에서 목표한 대로 올해 안에 7GW(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면서 이를 모두 태양광으로 보급한다면 70㎢가량의 용지가 필요하다. 서울 송파구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원도 확대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 해외에서도 폐쇄를 추진하던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그동안 자제했던 구형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막혀 고전 중인 독일은 2030년까지 공언한 석탄 퇴출 약속을 미루고 석탄발전소를 다시 돌리고 있다. 급증하는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를 고민하던 미국은 폐쇄 예정이던 석탄발전소들을 잇달아 재가동한 건 물론이고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석탄과 원자력 비중을 높여 발전원을 다양화하는 유연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이란 전쟁과 같은 예상치 못한 돌반 변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했을 때 발생할 전력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탈석탄 로드맵’에도 융통성이 필요하다. 최혜령 정책사회부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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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정체…내일 오전까지 전국 뿌옇다

    27일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정체되면서 28일에도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 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남부지방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부터는 청정 기류 유입되며 ‘보통’ 회복할 전망이다.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28일 서울, 강원, 대전 세종 충북, 호남, 영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호남과 영남 등 남부지방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인천, 경기, 충남은 오전까지 ‘나쁨’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것은 27일 오후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된 뒤 대기가 정체됐기 때문이다. 28일 오후부터는 청정한 북서 기류가 유입돼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 보통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일평균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히 ‘나쁨’으로 예상된다. 28일 서울의 낮기온은 21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 영동은 대체로 맑고 그 밖의 지역도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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