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2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2012년 주가를 띄우기 위해 주변에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시키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허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은 김 씨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권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최근 권 회장의 부인 안모 씨의 사무실과 자택, 도이치모터스 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안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주가조작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2일 손 검사를 불러 처음 조사한 지 8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8시간에 걸쳐 손 검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2일과 3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각각 조사했지만 손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 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참고자료를 수집하도록 한 뒤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건넨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 등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 표시가 있었다. 공수처는 10일 윤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아 조만간 손 검사를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손 검사였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 씨는 10일 윤 후보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6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조 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고발 사주의 실체가 없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 휴대전화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떴을 텐데 손 검사인 것을 몰랐겠느냐”며 “그분 말 전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여야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사진)의 사퇴안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의 곽 의원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곽 의원은 아들 곽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2일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 사라지는 만큼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검찰의 부담이 적어진 것이다. 검찰은 이미 곽 의원의 아들 곽 씨를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곽 씨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또 검찰은 지난달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곽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가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 때는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을 통해 당시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을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9일)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서 실무를 맡은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9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수 사장이 퇴임한 지 3일 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10일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김 본부장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1일 준공을 앞둔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마이스 개발 등 공사 주요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대검찰청 감찰부가 최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출입기자단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무방해다. 날 겁박하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총장은 9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8층 검찰총장실 앞에서 출입기자단 10여 명과 대치했다. 출입기자단은 김 총장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하라고 승인했는지를 묻기 위해 검찰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 총장은 “공용 휴대전화 확보를 사전에 승인했느냐”는 질의에 “승인이 아니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이 사안은 감찰이 진행 중인 것이다. 감찰 중인 사안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는다. (휴대전화 압수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출입기자단은 김 총장에게 “감찰부장이 직접 설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예정돼 있던 검사장 교육 일정을 언급하며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런 식으로 강제력에 의해 겁박을 받는다. 계속 방해할 것이냐”라고도 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밤 늦게 “향후 절차상 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했으며, 이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서인선 현 대변인뿐만 아니라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의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 등이 기자단과 연락한 휴대전화여서 취재 활동에 대한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가 2015∼2016년 부동산 개발업체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에게 5차례에 걸쳐 총 2억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9일 드러났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사업 인허가 과정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9월 정 대표에게 뒤늦게 3000만 원을 돌려주고, 2억 원에 대한 사후 차용증을 썼지만 현재까지 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금전 거래와 로비 대가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억3000만 원 전달 뒤 사후 차용증 작성정 대표와 김 전 대표 간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6년 9월 30일 정 대표에게 “정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렸으니 1년 뒤에 갚겠다”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을 써줬다. 앞선 2014년 백현동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당한 정 대표는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했다. 김 전 대표는 3개월 뒤 백현동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그런데 김 전 대표는 2016년 4월 만기 출소한 직후 갑자기 정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정 대표가 요구를 거절하자 “주식을 포기할 테니 혼자서 (사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한다. 결국 정 대표는 차용증이 작성되기 넉 달 전인 2016년 5월 김 전 대표가 요구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해줬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며 정 대표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계약 이행 대신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해 정 대표는 9일 “김 전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항소심 재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 2000만 원, ‘추징금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해 1억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출소한 뒤에는 ‘차량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7000만 원, ‘매달 사무실 유지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2000만 원씩 두 번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8월∼2016년 5월 5차례에 걸쳐 김 전 대표에게 총 2억3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또 정 대표는 “2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모두 빌려준 돈”이라며 “김 전 대표가 2016년 9월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면서 3000만 원을 갚았다. 이자로 1200만 원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돈을 준 시점과 차용증 작성 시기는 길게는 1년 4개월, 짧게는 4개월의 차이가 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구치소에 있으니 차용증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자 “힘 있으니까 빌려준 것”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는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인허가 시기와 겹친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2015년 4월 이 후보가 결재했고, 같은 해 9월 용도가 변경됐다. 이 후보는 이듬해 1월 해당 부지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의 보고서에도 서명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현재까지 3143억 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사실상 ‘거기’ 힘이 있지 않느냐”며 “일을 되게는 못 만들더라도 안 되게는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5년 초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이전에 신용평가사에 사업성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검찰이 작성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검찰 공소장에는 정 회계사가는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7가지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최종안을 확인한 뒤 공모지침서 공고 전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둔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후 정 회계사가 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외부 업체에 평가까지 맡긴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는 2015년 초 화천대유의 이성문 전 대표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신용평가사를 찾아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초안의 사업성 평가를 요청했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전이었다. 이후 정 회계사는 이 신용평가사의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에선 화천대유가 사실상 ‘부정 출발’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공모지침서 내용을 미리 알게 된 정 회계사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평가까지 마치는 등 경쟁 컨소시엄보다 한발 먼저 움직인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기간은 한 달 남짓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점도 경쟁 컨소시엄이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사업 공고 전에 A사에 사업성 평가를 맡긴 경위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의 예상 가치를 조사한 것”이라며 “공고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5년 3월 3일에도 한 감정평가법인에 수억 원을 주고 대장지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전에 감정평가 계약을 맺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씨의 민원을 법무부로부터 이첩 받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의 진정서를 9일 대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 때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겨준 혐의(증거은닉)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올 7월 확정했다. 김 씨는 올 8월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뒤 대검 감찰부에 이첩할 것을 전제로 민원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임은정 부장검사가 주도적으로 해당 민원 사건 검토를 맡았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와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업무와 검찰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아닌 검찰이 자체 처리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자료를 검토해 수사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고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이 자동차부품 업체 익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서울고검 감찰부가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함께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익성과 관련한 진정을 누가 냈는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진정이 제기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에 대한 ‘표적 감찰’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던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9일 유류분(遺留分)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정해진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는다. 우선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없다. 다만 형제자매만 2명이 있는 A 씨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형제 2명은 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런데 A 씨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등의 유언을 하게 되면 현행 민법에서는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고인의 법정상속분 중 3분의 1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개정안이 적용되면 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다른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된 것은 대가족제를 반영해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家産)’ 관념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40여 년이 지나면서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유류분 개선의 필요성 역시 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독신자의 친양자(親養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게 돼 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일반 입양과 달리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 독신자에게는 친양자 입양을 허용키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찰청 감찰부가 최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것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항의 방문을 한 출입기자단과 1시간 가량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기자들에게 “공무방해다. 날 겁박하느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총장은 9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8층 검찰총장실 앞에서 출입기자단 10여 명과 1시간여 가량 대치했다. 출입기자단은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 총장의 관여 여부와 한동수 감찰부장의 대면 설명 등 요구하며 검찰총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총장실 앞으로 나온 김 총장은 기자들로부터 “사전 승인했냐”는 질의에 “승인이 아니고 보고를 받았다”며 “이 사안은 감찰이 진행 중인 것이다. 감찰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는다. (휴대전화 압수를) 통보받았다”고 했다. 출입기자단은 김 총장에게 “감찰부장이 직접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총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출입기자단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은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일정을 언급하며 “제발 진천에 가 검사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이런 식으로 강제력에 의해 겁박을 받는다. 계속 방해할 것이냐”고 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감찰부가 제출받은 휴대전화는 현직 대검 대변인인 서인선 부장검사 뿐 아니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이 쓰던 기기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법무부에 제기한 수사 관련 민원이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됐다. 법무부는 9일 김 씨가 올 7월 김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인 8월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 때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겨준 혐의(증거은닉)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뒤 대검 감찰부에 이첩할 것을 전제로 민원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왔다. 수사업무와 검찰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아닌 검찰이 자체 처리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임은정 부장검사가 주도적으로 해당 민원 사건 검토를 맡았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자료를 검토해 수사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도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에 대한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민원 사건도 서울고검에서 맡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감찰은 과거 수사팀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연루 의혹만 수사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에서는 “대검 진정은 누가 냈는지, 수사팀에 대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에 대한 ‘표적 감찰’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 청탁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여름경 정 회계사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으며,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대질 조사해 구체적인 금품 전달 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2014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받은 시점에는 대장동 개발 예정지 사업에 대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 면적이 25만 m² 이상인 대장동 사업부지(96만여 m²)는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5년 사업부지 내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지만 지난해 고시에서는 1등급 권역을 해제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2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이의 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곧 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8일 오후부터 구속 수감 중인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4일 이들이 구속된 후 진행된 첫 조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4년 4월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법조계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업무를 맡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이 후보의 공약 이행을 앞세우다가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초과이익을 몰아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1공단만 공원화’, 1년 뒤 공모지침서에 반영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올 9월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년 4월경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1공단 공원은 무조건 수용한다”는 언급을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직무대리는 공원 조성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0억 원은 당시 공원 조성에 드는 최소 비용으로 추산되던 금액이다. 1공단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옛 ‘제1공단’이다. 이곳은 2009년까지 성남시가 8만4235m²에 달하는 옛 공단 부지를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3분의 1씩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다. 하지만 2010년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후보는 취임 후 기존 사업자들이 신청한 인허가를 “재원 조달 계획 불투명” 등의 사유로 3차례나 거부한 뒤 2012년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1공단 공원 조성에 사용하는 방식의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계획을 발표했고, 2014년 5월 결합 개발계획이 고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고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1년 전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공모지침서에는 공사가 가져가는 1차 사업이익 조항에 “1공단 조성비를 가져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또 2차 사업이익으로 “임대주택용지(A11블록)를 제공받는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이 역시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 등에게 “우리는 임대주택 필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한 대로 반영됐다. 이 같은 공모지침서 조항 등은 당시 공사 실무진에서도 반대했다. 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 주모 파트장은 1공단 공원 조성비용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수익 중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에서 해당 조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년 6월 체결된 사업협약에서 공사가 1공단 조성비용(2561억 원)과 임대주택용지 수익(1822억 원)을 고정이익 형태로 배당받는 수익 배분안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는 배당이익으로만 4040억 원을, 추가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자신들이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최소 3000억 원을 벌었다. ○ 전담수사팀 부장검사 등 6명 코로나 확진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일부터 7일까지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팀은 검사 24명을 포함해 총 60명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인원은 방역지침상 8일부터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 등의 구속 기한이 22일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검찰청 감찰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한 사실이 6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5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 자료를 제출받아 대검이 공수처의 하청을 받고 감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른바 ‘고발 사주’ 및 ‘윤 후보의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 서 대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거부했다. 감찰부는 서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사안”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변인은 7일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휴대전화는 이미 3명의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며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상)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7일 “공수처가 대검을 시켜 불법으로 포렌식하도록 한 다음 ‘감찰 자료’인 것처럼 꾸며 (휴대전화 감찰 자료를) 가져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문건’ 의혹 등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대검 대변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과 서인선 현 대변인이 올 9월까지 기자단 취재에 응대하는 데 사용했던 기기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을 할 때 사용자의 참관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 서 대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지만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대검 감찰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서 대변인에게 ‘제출을 안 하면 감찰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공용 휴대전화는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로,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또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이뤄진 지 일주일 만인 이달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감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두고도 ‘하청 감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공수처가 대검을 시켜 불법으로 포렌식 하도록 한 다음 ‘감찰자료’인 것처럼 꾸며서 가져간 것”이라며 “이는 법원을 속인 것이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적,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전화나 휴대전화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올 9, 10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머물던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귀국 직후 김 씨와의 보이스톡 등 통화 기록을 정리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대질조사를 받던 지난달 21일 김 씨는 검찰청 복도에서 대화를 하다가 남 변호사에게 손가락 네 개를 펼쳐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올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건넨 수표 4억 원과 관련해 서로 암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 수사 전 이 수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보내 자금 세탁을 했는데,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며 진술을 맞추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검찰청 복도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며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입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은 4일 오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 부실장은 잠시 뒤 ‘검찰’을 ‘사법당국’으로 정정했다. 정 부실장은 “당시 녹취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직무대리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4일 밤 페이스북에 “(검찰이) 성남시를 배임 수사한다면서 시시콜콜한 수사 내용을 흘려 흠집 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검찰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민간개발 강요죄와 부정자금 수수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으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정 부실장과 성남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대장동 문서 결재, 황무성 사퇴 종용 관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소 9차례 이상의 공문에 직접 서명했다. 성남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9일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 문서에서부터 정 부실장의 서명이 등장한다.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결재 라인은 ‘담당 주무관-팀장-과장-단장-부시장-시장’ 순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정 부실장은 ‘협조자’라는 별도의 결재 라인으로 해당 공문을 검토해 ‘정책실장’ 자격으로 서명을 했다. 정 부실장의 서명은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안) 보고’(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고시’(2015년 6월)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2016년 11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핵심 공문에 모두 등장한다. 당시 성남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정 부실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후보에 대한 보고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전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 과정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의 40분 분량 녹취록에는 정 부실장 이름이 8번 언급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이미 사장님(성남시장) 결재 나서 정(진상)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 부실장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수사하고 있다. ○ ‘시장과 지사 11년 보좌’ 측근 중의 측근정 부실장은 시민운동을 할 때 이 후보를 처음 만나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0∼2018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8년간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별정직 6급에 해당하는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정책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해 성남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이어 경기도 정책실장을 3년 동안 지냈고, 최근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현역 의원들과 함께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정치 인생을 함께해 온 정치적 동지로 불린다고 한다. 이 후보는 정 부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4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그날 통화한 것을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으며, 공개석상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유 전 직무대리가 압수수색 당시 자살을 시도했다”는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요구한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이익 극대화 방안 7가지 중 3가지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과 동일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정이익 보장,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건설사 배제,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등이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요구한 7가지 필수조항이 2015년 2월 13일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성남시의 보고 과정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① 고정이익 환수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했다”면서 대장동 개발 당시 자신의 5가지 지침을 언급했다. 그는 “고정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을 적용했지만 건설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수익이 감소한 전례 등을 참고해 대장동 개발에서는 고정 이익을 확보해줬다는 취지다. 고정이익 조항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김 씨는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이익 분배와 관련해 1공단 조성비용, A11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공사가 추가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는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의 지시를 받은 전략사업팀 소속 정민용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사 실무진의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고정이익 조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② 건설사 배제 요구 이 후보는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화천대유는 7가지 필수조항 중 첫 번째로 “컨소시엄 내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가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사업신청 자격을 배제할 것”을 내걸었다. 화천대유는 또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 근거 조항 마련” “컨소시엄 내에서 유일하게 건축사업 가능한 화천대유가 시행이익을 독점하도록 컨소시엄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할 것” 등의 추가 필수조항을 제시했고, 이 조항들이 모두 반영됐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는 택지 분양으로 거둔 배당 수익 외에 자신들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을 통해 약 2352억 원의 수익을 독점할 수 있었다. 반면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 외에 초과이익을 전혀 가져갈 수 없게 됐다.③ 대형 금융기관 참여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참여도 이 후보와 화천대유의 공통된 요청사항이었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모하라” “자금조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7가지 필수조항 중 두 번째 조건으로 “주요 시중 은행 외의 금융회사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대표사의 신용등급 관련 최고 등급 평가기준을 AAA로 하는 심사기준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평가기준을 높일 경우 중소형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화천대유는 하나은행을 대표자로 내세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후보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시켜라”라는 지침도 내렸다. 2015년 3월 26일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해 KDB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3개 대형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공개경쟁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 기준마저 위반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편파 심사를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2015년 3월 2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들이 공모지침서 평가 방법 기준을 위반해 전체 27개 중 2개 평가 항목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경쟁업체 2곳에 모두 0점을 부여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20점),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20점) 등 평가항목에서 각각 0점을 받았다. 반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은 2개 평가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공모지침서 29조의 평가 방법 기준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평가 분야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만 0점 처리를 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A등급(만점의 100% 점수), B등급(만점의 90% 점수), C등급(만점의 80% 점수)을 부여해야 하며, 사업 신청자가 3개 업체인 경우 각각 1개 업체씩 A, B, C등급을 줘야 한다. 하지만 2개 평가 항목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쟁업체 2곳이 0점 처리됐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이익 배분 항목에서는 추가로 공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사업 신청자가 공사에 1822억 원의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하기만 하면 만점인 70점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채택됐다. 편파적 심사와 불공정한 배점 등으로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만점(1010점)에 가까운 994.8점을 받아 2위 컨소시엄을 85점 이상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공소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내용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공모지침, 사업자 선정, 주주협약 등을 통해 화천대유에 초과이익 독점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민간사업자들은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전에 미리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둘 수 있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공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배임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적시했다. 이들의 공모로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아 다른 경쟁사들과 출발선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씨는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와 공모해 공사가 1822억 원 상당의 확정이익 외에는 추가로 어떠한 초과이익도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최소 651억 원의 배당이익 등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모지침서 공고 전 사업계획서 초안”2일 유 전 직무대리 공소장과 김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3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측 간의 본격적인 배임 행위는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면서 구체화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전담하던 개발사업본부를 돌연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전략사업팀에 전권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추천한 정 변호사를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를 전략사업팀장으로 각각 채용해 내부 조력자로 삼았다. 앞서 이들은 2014년 가을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총괄과 언론 대응 및 로비 역할을, 남 변호사는 PF 대출 자금조달을,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세무 업무 등을 맡기로 역할 분담을 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는 직접 내부 정보를 제공해 김 씨 등에게 특혜를 주고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 사업자 선정 등에서 편파적 실무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 대신 추후 개발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김 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각각 편의 제공의 대가를 받기로 암묵적 의사를 모았다. 이후 정 회계사는 2015년 초 공모지침서 작성 전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설계해 김 씨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했다. 정 회계사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전 남 변호사의 직원을 통해 이 조항이 반영됐는지 확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김 씨에게 “우리(공사)는 임대주택 필지(A11 블록)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했고 김 씨는 이를 정 회계사에게 전달했다. 정 회계사는 정 변호사에게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임대주택 부지만 배당으로 받아가는 안으로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지면 된다”고 전달하는 식으로 이들의 공모는 이뤄졌다. ○ 상대평가 기준 위반해 편파 심사공모지침서 공고 이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의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공모에 응모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내부 심사위원으로 정 변호사를 투입시켜 상대평가 기준 등을 위반해 편파적인 심사를 진행했고 결국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김 씨 등은 2015년 5월 공사가 임대주택 블록(A11)에서 얻는 3.3m²당 1400만 원 기준의 배당수익만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의 초안을 보냈다. 이 같은 초안을 검토한 공사 실무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인 3.3m²당 1400만 원을 상회해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출자 지분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공문을 정 변호사에게 보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이를 묵살하면서 결국 최종 사업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제외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등에서 이들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목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공사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손 검사를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한 지 54일 만에 첫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밤늦게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손 검사를 조사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수집하도록 한 뒤 완성된 고발장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과 참고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 표시가 돼 있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최근 복원했고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상대로 김 의원이 조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붙은 경위와 손 검사의 부하 검사가 고발장 전달 하루 전 실명 판결문을 열람하게 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하거나,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외부로부터 범죄 첩보를 제보받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제보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파일을 다시 보내줬다”며 “이렇게 반송된 파일이 김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구한 손 검사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던 만큼 보강수사를 충분히 거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3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