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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S사 측에 여러 단계를 거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4∼2015년 S사 김모 전 회장(현 고문)에게 투자를 제안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조계에선 김 씨와 김 전 회장의 관계, 자금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과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합쳐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만배 109억 원 중 일부, 5단계 거쳐 S사로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1월 S사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CB를 전량 인수한 곳은 ‘C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로 소유주는 김 전 회장이다. 즉, S사의 오너가 자신의 또 다른 개인 투자회사를 통해 CB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다. 5개월 뒤인 2019년 4월 C인베스트는 K그룹의 자회사 2곳으로부터 각각 20억, 30억 원씩 총 50억 원을 빌렸다. K그룹은 배모 회장의 소유로, 배 회장은 S사의 김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K그룹은 그해 10월 상장사인 ‘D금속’을 인수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약 한 달 뒤인 11월 인수예정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달인 12월 K그룹은 돌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컨소시엄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이후 B 토목건설업체의 나모 대표가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가 됐다. 나 대표는 컨소시엄 지분을 매입하기 8개월 전인 2019년 4월 A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애초 2014∼2015년 3월 사이 나 대표에게 ‘대장동의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받아 갔다. 하지만 B사가 선정되지 못하자 4년여 만에 80억 원을 더해 100억 원으로 되갚았다. 그런데 이 대표가 건넨 100억 원의 출처는 바로 화천대유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이다. 김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빼갔고, 이 가운데 109억 원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결국 화천대유에서 나온 109억 원 중 일부가 A사와 B사, K그룹, S사의 오너 개인회사 등 5단계를 거쳐 S사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 만나 “지인으로부터 부실기업 인수에 투자해 보라는 권유에 따라 투자했다”며 “회계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됐으며 S사와의 연관성 등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S사 측은 “2018년 11월 발행한 CB의 인수자금은 C인베스트가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조달한 것”이라면서 “해당 CB는 K그룹을 비롯해 화천대유 측과는 일절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K그룹에서 빌린 5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6일 A사 이 대표를 불러 김 씨에게 109억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 김만배, S사에 대장동 투자 제안S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 측과 투자 제의를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이어 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S사의 김 전 회장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경 김 씨 측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동아일보에 “투자 제의를 받았지만 실제로 투자하지 않아 화천대유 측과 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S사의 대표이사 등을 지낸 최모 씨는 지난해 6월 천화동인 1호로부터 20억 원을 대여받기도 했다. S사의 계열사에는 이태형 변호사 등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들이 사외이사로 활동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역풍이 불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면서 중범죄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4용지 20쪽 안팎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고발장 작성의 주체와 공모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다. 올 1월 설립된 공수처는 ‘1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능력을 의심받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 공수처 “성명불상과 공모, 성명불상이 작성”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에 대한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절차보다는 수사 내용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수처가 20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곧바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 절차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등은 유죄 입증이 까다롭고, 결과적으로 무죄율이 높아 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고, 만약 부하 직원에게 시켰다면 ‘손 검사의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부하직원의 피해자 진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공수처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들과 공모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문구가 적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했지만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 표시 외에는 이를 입증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발장 작성 주체를 묻자 공수처는 누군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내용에 법원이 낙제점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팀의 방침” 공수처 지휘부 지침 논란 손 검사의 변호인은 27일 “전날 오전 9시 20분경 공수처 모 검사가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손 검사에게는 25일 오후 통보했고, 손 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검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수처 지휘부가 손 검사에 대한 방어권 침해를 지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이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을 때 검사는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당초 손 검사를 김 의원보다 먼저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 의원으로부터 진술을 먼저 받아낸 뒤 손 검사를 나중에 조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손 검사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가 영장 기각 이후 수사 계획을 180도 바꾼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 조직이 수사 실무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견제 기관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의지만 앞세웠다가 인권 침해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고 혹평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흘 만인 23일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수사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공수처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공수처 여운국 차장 등은 26일 오전 영장심사에서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출석 약속을 어기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앞으로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확대 차질 법원, 손준성 ‘1호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법원은 26일 오후 10시 40분경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구속영장 청구 1호’ 사건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1호 기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은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손 검사 측의 반발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이라고 밝힐 정도로 수사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도 손 검사의 조사를 굳이 야당의 대선 경선을 앞둔 이달 하순에 해야 하는 이유를 공수처가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뿐만 아니라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했던 공수처는 수사 일정을 불가피하게 더 늦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장은 기각됐더라도 손 검사가 출석 조사를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고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다. 당초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심사에서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 등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등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또 “나는 (윤 전 총장의) 지시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자산을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8일 검찰이 곽 씨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곽 의원이 2019∼2020년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김 씨 측에 수익금을 요구했고 이에 화천대유가 곽 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씨에게 준 50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A 씨 명의로 마련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금 11억 원을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법원은 26일 오후 10시 40분경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구속영장 청구 1호’ 사건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1호 기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은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손 검사 측의 반발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이라고 밝힐 정도로 수사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도 손 검사의 조사를 굳이 야당의 대선 경선을 앞둔 이달 하순에 해야 하는 이유를 공수처가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뿐만 아니라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했던 공수처는 수사 일정을 불가피하게 더 늦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장은 기각됐더라도 손 검사가 출석 조사를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고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다. 당초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심사에서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 등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등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또 “나는 (윤 전 총장의) 지시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고발장을 야당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적이 없다.”(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서울중앙지법의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심리로 26일 열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가 후배 판사 앞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여 차장은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다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영장심사에서 텔레그램상의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를 근거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손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등을 조성은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에 김 의원과 조 씨 사이의 지난해 4월 3일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리겠다. 서울남부지검에 내라고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고발장에 인용된 유튜브 방송을 모니터링했던 사실 등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를 성명 불상으로 기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지난달 22일 무단으로 불출석했다고 주장하는데, 손 검사는 공수처에 다음달 2일, 혹은 4일에 나가겠다고 했다”며 불구속 수사 사안이라고 맞섰다. 손 검사는 영장심사 전 기자들에게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영장심사를 앞두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참모 보직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과리(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자산을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검찰이 곽 씨 명의의 은행계좌 10개에서 50억 원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 씨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번 기소 전 추징보전에 따라 곽 의원과 곽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에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편의 등을 화천대유 측에 제공했고, 화천대유가 그 대가로 곽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씨에게 준 50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A 씨 명의로 마련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금 11억 원을 추징보전 청구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23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1월 설립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번 주 김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불체포특권이 있어 조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달 4일부터 손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면서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는데,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은 캠프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정치 공작의 선봉장으로 나선 것이냐”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야당 경선일에 임박해 정치 공작을 벌였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손준성, 의도적 출석 연기” 판단… 전격 구속영장 청구 수사 착수 46일간 본인조사 못해… 공수처 “비협조 사유 납득 어려워체포영장 재청구 무의미” 23일 영장孫측 “최소한의 절차도 안지켜 유감… 野경선일정 고려한다며 출석 겁박”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 “피의자의 방어권과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침해하는 조치다.”(손준성 검사 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히자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46일째인 이날까지 손 검사를 조사하지 못했다. ○ 체포영장 기각에 이례적 구속영장 청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이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전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를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김 의원이 보낸 고발장 등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 표시가 있다고 공개했다. 공수처는 당초 고발장을 전달받은 경로를 역추적해 조 씨를 조사한 뒤 김 의원을 거쳐 고발장 등의 최종 작성자로 알려진 손 검사를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이달 말까지 출석을 미뤘다. 불체포특권이 있어 김 의원은 올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국회 과반수 동의 없이는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수사팀은 4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손 검사를 상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공수처에 출석 날짜를 확정짓지 않다가 이후 22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회신했다. 손 검사가 예정된 날짜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조사 예정일 이틀 전인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손 검사는 공수처에 “새 변호인을 선임했고, 11월 2일 혹은 4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해 주말인 23일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당시 손 검사 아래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법관 앞에서 소명” vs “야당 경선 전 출석 종용”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이날 조사 없는 구속영장 청구와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일관된 불응 태도를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등이 손 검사를 조사할 때 작성한 부인 취지의 진술 조서, 손 검사가 그간 여러 차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점 등을 근거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영장심사 20시간 전 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권익침해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 제2항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손 검사 측은 이날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진실 발견을 위해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공수처 수사검사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다음 달 5일) 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라고 비판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공사에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의) 50% 수익 보장’(1월 26일)→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중도 사퇴(2월 6일)→‘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공모지침서 공고’(2월 13일).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사퇴 종용으로 당일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사장의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황 전 사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의견이 달랐던 점을 사퇴 이유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을 통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황무성 사표 후 사라진 ‘50% 수익’ 설계안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규정상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심의위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밑에서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있던 김민걸 회계사가 간사로 참석해 투자 및 수익 방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인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를 받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회계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분양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한 외부위원이 “분양률이 97% 정도 될 때에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분양률이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느냐”고 묻자 김 회계사는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열흘 후인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현재 기준으로 3500억 원 정도인 ‘50% 수익’ 방안이 사라지고, 공사가 고정이익 약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2월 13일 공고된 것이다. 공모지침서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했다.○ 실무진의 수익 70% 환수 의견도 묵살 황 전 사장의 퇴임 이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5년 2월 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1팀과 2팀에 각각 공모지침서 검토를 요청했다.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1팀의 주모 전 개발계획 파트장은 “공사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전 파트장은 공모지침서에 담겨 있던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가운데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보고를 올렸다. 주 전 파트장은 당시 김문기 1팀장을 거치지 않고 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이현철 2팀장은 “택지 조성까지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상황을 알 수 없어 플러스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수기(手記)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23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번 주 김 의원을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달 4일부터 손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조사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면서 “대신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다음달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는데,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은 캠프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정치공작의 선봉장으로 나선 것이냐”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야당 경선일에 임박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며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선거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지난해 10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노래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만났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그동안의 기여를 감안해 700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700억 원을 어떤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김 씨가 맨 처음 제안한 방식은 유 전 직무대리의 별명인 ‘유원’을 따 설립한 비상장회사 유원홀딩스의 주식을 김 씨가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이다. 주식양수 대금에 700억 원을 반영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넘긴다는 제안이었다. 유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 유 씨 성을 가진 첫 번째 직원이라는 뜻으로 직원들이 부르던 별명이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700억 원의 배당금을 직접 받거나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로부터 700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뒤 유 전 직무대리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도 제시됐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천화동인 1∼7호 중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아이디어도 김 씨가 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내가 천화동인 1호 주식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화천대유에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한 뒤 화천대유가 재판을 통해 남 변호사를 거쳐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등은 올 2월 22일부터 4월까지 수차례 만나 700억 원에서 세금과 공통경비 등을 제외한 428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2014∼2015년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은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직무대리의 변호인은 22일 “유 전 직무대리는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 씨가 자신에게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 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이달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직후 “700억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와 대화하며 ‘줄 수 있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2012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2년 전부터 유 전 직무대리가 개발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직무대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3억5200만 원)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700억 원)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2012년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최 의장은 2013년 2월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같은 해 9월 성남시의 100% 출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조례안이 통과된 한 달 뒤인 2013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니네 마음대로 다 해라”라며 “2주 안에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로부터 돈을 모아 룸살롱과 일식집 등에서 2013년 4∼8월 총 3억5200만 원의 현금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4년 말∼2015년 2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남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채용한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등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 대장동 개발이익 1822억 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고 나머지 개발이익배당금 4040억 원은 화천대유 측이 갖게 된다는 점을 유 전 직무대리가 당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유 전 직무대리는 고액 배당을 받은 김 씨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기여를 감안해 700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와 네 가지 전달 방법을 논의한 뒤 올 2∼4월 700억 원 중에서 세금과 공통 경비를 뺀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씨를 24일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유동규, 2012년 남욱에 “공사설립 도우면 민관개발 사업권 줄것” 檢공소장에 담긴 대장동 개발 전말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 원하는 대로.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3년 3월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이던 남욱 변호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2013∼2014년 녹취파일에는 유 전 직무대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달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 등은 2019∼2020년 상황이 주로 들어 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모두 입수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대장동 개발업자의 오랜 유착 관계를 유 전 직무대리의 A4용지 8장 분량의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한다.○ 공사 조례안 통과 뒤 금품 요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맡던 최윤길 씨(현 화천대유 부회장)로부터 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후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의했다.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된 유 전 직무대리는 2011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대장동 개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직후인 2014년 확정됐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민관합동 방식까지 언급한 것이다. 공교롭게 유 전 직무대리는 2012년 4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남 변호사는 “협조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니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남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면서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재창 씨와 돈을 갹출해 같은 해 4∼8월 서울 강남구의 룸살롱과 일식집 등에서 3억5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심사-수익구조 설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9월 12일 출범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4년 7월 기존 사업자인 정재창 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말∼2015년 2월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선정에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들의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신규 채용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필요성을 보고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채 정 변호사를 이용해 공모지침서 작성 및 공고를 하게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에도 정 변호사를 투입해 편파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했다. 특히 2015년 6월 15∼22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화천대유와 맺으면서 김 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가 배당금을 통한 수익은 물론이고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5개 블록의 택지에서 직접 시행하는 분양수익을 통해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배당수익(4040억 원)과 5개 블록의 분양 수익(3000억 원 추정)을 모두 화천대유에 돌아가게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받기로 약속한 700억 원의 뇌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은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한다. 판교신도시 남쪽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는 입지 조건과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등으로 그 일대에 지속적인 택지 수요가 발생하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장동은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면서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이라고 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수천억 원(2일 유동규 구속영장)→최소 1163억 원 이상(12일 김만배 구속영장청구서)→없음(21일 유동규 공소장).’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의 액수 변화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청구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고 했다. 열흘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배임 피해액을 최소 1163억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의 기소 단계에서는 배임 혐의를 없애 버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조차 넣지 못한 수사팀의 결과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유 전 직무대리의 영장청구 단계에서는 윗선에서는 배임 혐의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팀에서 확신한다는 입장이었다. 왜 기소 단계에서 배임 혐의가 사라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배임팀과 뇌물팀, 자금추적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팀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경제범죄형사부 검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뇌물팀은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파견 검사들 위주로 구성됐다. 자금추적팀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거래 내역 등에 광범위한 계좌 추적에 나서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팀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제외된 것을 알고 수사팀 내부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22일 “공작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의원 29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공작수사 조작하는 검찰은 각성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특혜 의혹 사건의 몸통을 숨기고 꼬리를 자르려는 의도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은 코끼리의 꼬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 ‘공작적 기소’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일병을 구하기 위한 눈물 어린 사투”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국민의힘 대검 항의 방문은 검찰 수사를 흔들겠다는 악의적 실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에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건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가 아니라 여당 대선 후보 사수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 로펌으로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유동규, 2012년 남욱에 “공사설립 도우면 민관개발 사업권 줄것” 檢공소장에 담긴 대장동 개발 전말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계획도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 해라, 원하는 대로.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013년 3월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이던 남욱 변호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2013∼2014년 녹취파일에는 유 전 직무대리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달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 등은 2019∼2020년 상황이 주로 들어 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모두 입수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대장동 개발업자의 오랜 유착 관계를 유 전 직무대리의 A4용지 8장 분량의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한다.○ 공사 조례안 통과 뒤 금품 요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맡던 최윤길 씨(현 화천대유 부회장)로부터 남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후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의했다.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된 유 전 직무대리는 2011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대장동 개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직후인 2014년 확정됐는데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민관합동 방식까지 언급한 것이다. 공교롭게 유 전 직무대리는 2012년 4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남 변호사는 “협조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니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남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면서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재창 씨와 돈을 갹출해 같은 해 4∼8월 서울 강남구의 룸살롱과 일식집 등에서 3억5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심사-수익구조 설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9월 12일 출범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4년 7월 기존 사업자인 정재창 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4년 말∼2015년 2월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선정에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들의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신규 채용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필요성을 보고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채 정 변호사를 이용해 공모지침서 작성 및 공고를 하게 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에도 정 변호사를 투입해 편파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했다. 특히 2015년 6월 15∼22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화천대유와 맺으면서 김 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 구조를 만들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가 배당금을 통한 수익은 물론이고 수의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5개 블록의 택지에서 직접 시행하는 분양수익을 통해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배당수익(4040억 원)과 5개 블록의 분양 수익(3000억 원 추정)을 모두 화천대유에 돌아가게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받기로 약속한 700억 원의 뇌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은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한다. 판교신도시 남쪽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는 입지 조건과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등으로 그 일대에 지속적인 택지 수요가 발생하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장동은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면서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이라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농담처럼 주고받은 것이 녹취되니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3일)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 맞장구 친 것이다.”(2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에 대한 입장이 3주 만에 바뀌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변호인은 22일 “유 전 직무대리는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랐다.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고,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또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 씨가 자신에게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 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 전 직무대리 측은 3일 유 전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직후 “700억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와 대화하며 ‘줄 수 있냐’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먼저 700억 원을 언급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김 씨가) ‘우리 후배한테도 반줄까?’ 해서 (유 전 직무대리가) ‘주세요!’라고 얼버무리고 그 다음부터 안 준 것”이라며 “농담처럼 주고받은 것이 녹취되니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 수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됐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한모 씨로부터 “사업협약서 초안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기안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빠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경 한 씨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사업협약서 초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약 7시간 뒤인 오후 5시경 이 내용이 빠진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이틀 뒤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감에선 “(2015년)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전임 황무성 사장의 중도 사퇴로 2015년 3월 11일 사장 직무를 맡게 됐다. 같은 달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해 6월 화천대유 측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내용에 대한 성남시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부속실 PC와 업무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이메일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22일 만이다. 검찰은 또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5200만 원을 받고, 2014∼2015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직무대리를 기소했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불러 첫 대질 조사를 했다. 남 변호사는 2013∼2014년 동업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에서 “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성남시에서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초과이익 환수’ 기안 직원 “삭제든 미채택이든 빠진건 마찬가지” 이익환수 조항 어떻게 빠졌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포함 방안을) 기안을 했고, 나중에 빠지게 됐다.”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소속 한모 씨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삭제냐, 미채택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안을 했다가 빠진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미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2015년 2월 공모지침 배포 직전, 또 같은 해 5월 사업협약서 완성 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두 차례나 묵살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실무진 의견 두 차례 묵살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경 한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서의 검토 의견서 공문을 개발사업1팀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공문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m²당 1400만 원)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불과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경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이 제외된 내용의 공문이 담당 팀장을 거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보고됐다. 이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는 이틀 후인 5월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를 통과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협약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간 수익 배분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서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5년 2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전략사업실 정민용 투자사업팀장(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실무부서인 개발사업2팀과 개발사업1팀에 각각 공모지침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라고 했다. 개발사업2팀의 이현철 팀장은 공모지침서 초안을 검토한 후 “향후에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려면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플러스알파’의 검토를 요한다”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수기(手記)로 작성해 보고했다. 개발사업1팀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월 13일 이 같은 조항을 뺀 채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 野 “‘초과이익 환수’ 이메일 보고 직원 업무 배제”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감에서 “2015년 2월 개발사업1팀 파트장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파트장을 질타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질타한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을 메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성남시에 보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오후 9시까지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750억 원의 뇌물 공여 및 1163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된 이후 첫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검찰에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 전 사장 직무대리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달 29일 구성된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민관 핵심 관계자 4명을 동시에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화천대유의 정관계 인사 상대 ‘350억 원대 로비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50억 약속 클럽’으로 알려진 국회의원과 법조인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김 씨가 “6명에게 각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라고 말을 꺼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곽상도 국회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각각 “곽 의원 등을 포함한 정치인, 법조인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김 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는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끼리 예상 비용을 경쟁적으로 부풀려 주장한 것이고, 정 씨의 녹음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포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남 변호사를 18일 오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검찰은 20일 새벽 체포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것이 이례적이라서 검찰 안팎에선 “부실 수사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압수수색을 안 하는 건가, 못 하는 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나흘째 압수수색했지만 시장실과 부속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조계에선 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지만 보름 넘게 성남시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이달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20일 현재까지 2015년 당시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캠프 비서실 부실장이 사용하던 이메일과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고 있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기간 8년 내내 정책비서관으로 일한 최측근이다. 이를 놓고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대상에 이 후보가 포함되는 것을 고의로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한 만큼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관련성, 소명 여부, 순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이 후보 측 증인이 2016년 김인섭 씨(68)와 함께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사업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한 사실이 20일 밝혀졌다. 김 씨는 이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16년 A 씨(53)와 함께 아시아디벨로퍼 B 대표에게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지분 25만 주를 요구했다. B 대표는 “당시 김인섭, A 씨가 깡패(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지분 절반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해 결국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원은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 B 대표가 김인섭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인섭 씨와 A 씨를 모두 잘 아는 한 지인은 “A 씨는 김인섭 씨가 정치를 할 때 실무자 노릇을 해 인연이 깊다”며 “2016년 계약 체결 때부터 (소송이 마무리된) 지난해까지 줄곧 김인섭 씨가 B 대표에게 A 씨 몫도 함께 요구한 걸로 안다”고 했다. 1998∼2002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A 씨는 이 후보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2002년 5월 A 씨는 김 전 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 사건 취재를 위해 이 후보와 공모해 검찰을 사칭한 한 언론사 PD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의혹 제기를 주도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수감됐다. 그런데 17년 뒤인 2019년 A 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당시 검찰이 아닌 이 후보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의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PD가 한 건데 옆에서 인터뷰하다 (사칭을) 도와준 것처럼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이 후보를 고소한 김 전 시장 측에서 (언론사 PD가 아닌) 이 후보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후보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후보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제보자는 박철민 씨(31)다. 박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사실확인서에서 “저는 약 12년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2017년 경찰이 작성한 문서에는 박 씨를 “국제마피아파 조직에서 10년가량 활동을 하며 20대의 핵심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8일 국감에서 “(박 씨는) 경찰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행동대장도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9년 6월 성남지청에서 상해, 공동 공갈, 폭행,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 1월에는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 주고, 이를 근거로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동료 재소자에게 1억9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이른바 ‘구형 작업(범죄 제보하고 구형 선처 요청)’ 등으로 박 씨는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의원은 박 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건넨 5000만 원이라며 현금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구성된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박 씨가 운영했다는 렌터카 업체와 유흥업소 명함이 함께 찍혀 있다. 하지만 박 씨의 페이스북에는 똑같은 돈다발 사진이 2015년이 아닌 2018년 11월에 게시돼 있다. 박 씨의 명함이라고 소개된 유흥업소는 2018년 8월 문을 열었다. 구글 등의 지도 서비스를 종합해보면 2018년 10월에는 명함에 적혀 있는 주소지의 건물 외관에 해당 업체의 간판과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그해 4월의 사진에는 다른 상호의 커피숍 간판이 붙어 있다. 박 씨는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착관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이 대표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을 받던 이 대표는 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이 후보와 은 시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지만 수사 단서를 찾지 못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2007년 국제마피아파 소속 조직원 2명의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 은 시장은 2016년부터 약 1년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