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수사팀이 자백 회유” 김경록 진정 대검 이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9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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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동아일보 DB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동아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법무부에 제기한 수사 관련 민원이 대검찰청 감찰부로 이첩됐다.

법무부는 9일 김 씨가 올 7월 김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인 8월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 때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겨준 혐의(증거은닉)로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뒤 대검 감찰부에 이첩할 것을 전제로 민원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왔다. 수사업무와 검찰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아닌 검찰이 자체 처리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에 규정돼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임은정 부장검사가 주도적으로 해당 민원 사건 검토를 맡았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자료를 검토해 수사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도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에 대한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민원 사건도 서울고검에서 맡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감찰은 과거 수사팀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연루 의혹만 수사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에서는 “대검 진정은 누가 냈는지, 수사팀에 대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적법하게 진행된 수사에 대한 ‘표적 감찰’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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