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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확진자들이 출소하지 못하고 다시 구치소에 갇히는 등 불법 구금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구속집행정지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올 1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된 수용자 57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기 위해서였지만, 1월 13일 국방어학원과의 협의가 무산돼 이 중 39명은 서울동부구치소 격리동에 그대로 다시 수감됐다. 국방어학원은 “확진일이 상당일 경과한 수용자는 입소할 필요가 없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입소로 인해 의료진 및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수용을 거부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받으면 석방돼야 하지만, 이들은 다시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입소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때문에 재수용된 확진자의 변호인들은 법무부에 “불법 구금이고 인권침해”라고 항의했다. 결국 법무부는 “집행정지로 석방되었음에도 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인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일시 수용기간을 형기 또는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에 몰두해 본분을 잊은 사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낳은 촌극”이라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시설 탓으로 돌렸지만, 실제는 법무부 수장과 교정시설의 주먹구구식 대응이 원인이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측은 “향후 형 확정 시 미결구금 일수에 모두 산입되기 때문에 불법 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법무부가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했다. 윤 전 총장 사퇴 후 7일 만에 후보추천위가 구성된 것이다. 윤 전 총장처럼 중도 사퇴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24일이 걸렸다. 법무부는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의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비당연직엔 위원장인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법무부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도 후보를 15일에서 22일까지 천거받는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판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검찰총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교수도 포함된다. 후보추천위는 이들 중 3명 이상의 후보를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 절차와 검증 작업을 고려하면 올 4월 초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르면 같은 달 말 차기 검찰총장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일부 추천위원의 성향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전 장관이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안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할 때 법무부 징계위원으로 참여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동의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일반 시민 15명이 참여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참석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 부회장 측 주장의 타당성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검찰이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해온 데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면서 “불법 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 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예규상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중단 및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 검찰에 권고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현수 기자}

법무부가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위촉했다. 윤 전 총장 사퇴 후 7일 만에 후보추천위가 구성된 것이다. 윤 전 총장처럼 중도 사퇴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경우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24일이 걸렸다. 법무부는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의 명단을 이날 공개했다. 비당연직엔 위원장인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법무부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도 후보를 15일에서 22일까지 천거 받는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판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검찰총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교수도 포함된다. 후보추천위는 이들 중 3명 이상의 후보를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 절차와 검증 작업을 고려하면 올 4월 초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르면 같은 달 말 차기 검찰총장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선 일부 추천위원들의 성향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전 장관이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안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할 때 법무부징계위원으로 참여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동의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의 추가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보강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이 6일 새벽 기각된 후 추가 조사를 위해 차 본부장 측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차 본부장 측은 “공식 일정 등으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차 본부장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르면 11일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한 사건의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말 유 이사장과 관련된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유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올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또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9월∼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한 검사장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올 1월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말 유 이사장과 관련된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올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또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비롯해 MBC 라디오 등에 출연해 한 검사장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올 1월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면서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민사사송과 별도로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 유포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수사팀은 기각 과정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 직후인 6일 새벽 기각 사유 등이 기재된 구속영장 청구서 사진까지 첨부해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했다고 한다. 법원이 수사팀에 보낸 청구서엔 ‘발부’ 도장이 찍힌 부분이 수정액으로 지워진 뒤 ‘기각’ 도장이 다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판사가 처음에는 발부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발부와 기각 도장이 바뀐 것은 2015년 횡령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017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극소수 사례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사유엔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2019년 3월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차 본부장 외에 당시 대검과 법무부의 고위 간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장 기각으로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차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법무부 고위 관계자 등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다시 이첩할지에 대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을 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 종로구 SK주식회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에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배임 의혹 등에 SK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신원 회장을 2235억 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의 공소장에는 횡령과 배임 금액이 각각 584억 원, 1651억 원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2시경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다”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먼저 제안했다며 구속영장에 영장에 적시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금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 등이 기재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이 검사에게 유출한 혐의(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적용했다. 차 본부장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경 관리를 책임지는 본부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사퇴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검찰 수사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내부에선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지검장의 조직 장악력이 이미 약해졌고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가능성도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후원이 윤 총장 지명 이후 늘어났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특별수사 전담 부서가 5개월이나 수사를 했는데 아직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지난해 12월 윤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사업권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윤 총장 장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가족 등이 연루된 4개 사건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차기 검찰총장은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명확하지 않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선 차기 총장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 정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과 각을 세웠던 만큼 검증된 인물을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총장 후보로 가장 먼저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문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4∼2005년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다. 그는 현 정권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다만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 지검장이 추후에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일선 검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인선 절차에 나설 경우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신임 총장 임명 전까지 검찰총장 권한대행 체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권한대행을 맡게 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56·24기)가 지난해 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등 여권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외부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56·19기)와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56·19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등도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총장직을 수락할지도 미지수다. 첫 비검찰 출신 총장 인사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판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총장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교수도 가능하다. 검찰 경력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것도 현행법상 가능한 것이다. 다만 총장 후보자가 되려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발탁한 인사가 이 단계를 넘지 못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인사에 대해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추린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후보를 제청해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차기 총장 취임까지 두 달가량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만큼 차기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관련 제도의 안착을 도울 수 있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효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내가 총장직을 지키고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도입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냐”며 주변에 사의를 표명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이 주변에 4일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휴가를 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은)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중수청 입법에 대해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처음 반대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이 이틀 연속 여당의 입법 추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대구지검 등의 검사 30여 명을 3시간 동안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여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중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 / 대구=황성호 / 고도예 기자}

“나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도입해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내가 그만둬야 멈출 것이다.” 대구고검 등을 방문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변에 총장직 사의를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를 징계할 때까지만 해도 중수청 얘기는 없지 않았느냐”고도 했다고 한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이 곧 그만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휴가를 내 이르면 이날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힘 있는 자 원칙대로 처벌하는 게 檢의 책무” 윤 총장이 일선 검찰청을 찾아 검사들을 격려한 건 4개월여 만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전고검과 지검을 찾아 검사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뒤이은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 등으로 지역 검찰청 방문을 중단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 전 기자들에게 “(대구는) 제가 27년 전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임지였다.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이라며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정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부패완판’은 윤 총장이 직접 만든 표현이라고 한다.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자 윤 총장 주변에서는 “지금부터는 윤 총장이 언제든지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3일 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자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여당의 중수청 신설 등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건 검찰의 폐지나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윤 총장은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된 배경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검사들과 3시간가량 간담회를 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연작처당(燕雀處堂·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 모르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며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해 국가의 근간이 뒤흔들릴 때 비로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로잡기에) 늦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검사들도 있었다.○ “정치 생각 있느냐” 묻자 “드릴 말씀 아니다” 윤 총장은 간담회 전 기자들과 5분간 대화하며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하는 등 ‘국민’이란 단어를 4번에 걸쳐 강조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에서 사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란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의 방문을 앞두고 대구고검 청사 앞에는 취재진뿐만 아니라 윤 총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동시에 몰렸다. 대구=황성호 hsh0330@donga.com / 고도예·배석준 기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사법적 통제가 부족해 과잉 수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여당의 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3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게 되는데 올 들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이견이 있을 때 협의만 가능하다. 중수청 수사관들이 과잉 또는 부실 수사를 할 경우 마땅히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검찰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하게 될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중앙지검에서는 각 차장검사 산하와 사무국 등으로 나뉘어 의견을 받아 종합했는데, 모두 반대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도 중수청 신설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중지를 모으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날 검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곳도 있었다. 김민아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는 “현행 법률이 정착되기도 전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를 만든다는 동일한 목표를 이유로 앞선 논의의 결과물을 전면 부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충주지청의 의견을 공개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진행 중인 중수청 신설 관련 일선 검찰청의 의견 조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공문을 받은 시간이 26일(금요일) 퇴근 2시간 30분 전이었는데, 법무부가 정한 회신 기한이 법정공휴일인 3월 1일이었다”며 “의견을 내는 것조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의 할리우드 액션을 하실 거라면 차라리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묻지 말아 달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2일까지 취합해 법무부에 3일 보낼 예정이었지만 의견 취합이 완료되지 않아 이날 법무부에 의견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한 축인 공소청 신설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 법안에 대해 지난달 25일 국회에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대구=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대검찰청이 최근 법무부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인사 결정의 법적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정책기획과는 최근 법무부 검찰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1일까지 대검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하면서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15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과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어 검사 겸임도 검찰총장의 승인 또는 지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무부의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검찰연구관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사권을 갖게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감찰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임 연구관만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인사’를 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대검 직제에 없던 감찰정책연구관이란 자리를 새롭게 만든 뒤 울산지검에 있던 임 연구관을 이 자리로 보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은 시장 측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신청한 A 경감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청구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에게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감은 은 시장이 당선된 후인 같은 해 10월 경기 과천시 청계산의 한 카페에서 은 시장 측 이모 전 비서관에게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다. 눈으로만 봐라”고 했고, 이 전 비서관은 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은 시장은 지난해 10월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했다. A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경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해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정경찰서와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25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중수청 설치법안, 검찰청법 폐지법안 및 공소청법 제정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에선 부별로 회의를 여는 등 의견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으기로 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수청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돼 올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검사 모집 등 준비 단계인데 문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던 중수청까지 출범하게 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은 “사실상 검찰을 해체해 국가의 반부패 역량을 낮추자는 것이다” “170석 이상을 가진 거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입법권으로 보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여당의 무소불위 입법권 행사를 의견 제출 등 외에는 현실적으로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고민도 검찰 내부에서 읽힌다. 이 때문에 중수청 법안이 처리되면 검사들의 사표 제출 등 집단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총장 역시 중수청 신설의 문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은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의 의견이 취합된 다음 달 3일 이후 윤 총장은 입장을 내기로 하고 수위와 방식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7월 2년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검찰조직을 무너뜨리겠다는 신념으로 인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26일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전국 검찰청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중수청과 관련된 의견 수렴이 있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25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수청 설치법,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죽이기 법안 반대” 반발 확산 검찰 내부에서는 “170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격앙된 반응이 분출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보다 이번 사안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부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만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수사권마저 모조리 없어지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신설이 가시화될 경우 일선 검사들의 사표 제출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중수청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검찰개혁 공약에도 없던 내용”이라며 “현재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란 점에서 입법권을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마저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검의 구승모 국제협력담당관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외국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제도의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만 인용하여 그 의미가 왜곡돼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사기관 운영 현황 자료를 게재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와 공소의 분리라는 그 자체로 모순인 개념”이라고 반박하면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2014년 발간한 자료를 게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사기, 부패범죄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선 검찰청은 부서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특히 권력형 부정축재 등 대형 부패 사건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수사청의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 표명 방식 등 고민 검찰 안팎에선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 이후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반대와 검찰청 폐지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직접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수청 설치 등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란 입장인 윤 총장은 방식과 수위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총장직을 사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사퇴해선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찰의 존폐를 다투는 시점에 수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수뇌부가 구성돼 검찰의 실질적인 폐지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 등이 실현될 경우 윤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실질적인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중수청 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이겠다고 밝히는 순간 윤 총장이 결단할 시간도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차 피의자 출석 요구가 통보된 다음 날인 26일 수사팀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체포영장 청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성윤, 서면진술서 수원지검에 우편 전달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려던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서면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우편으로 보냈다. 이 지검장은 26일 오후 서면진술서 내용을 A4용지 1장 반가량으로 요약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안양지청 수사팀이 당시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검에 올린 보고서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면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라고 반박했다. 이 검사의 수사를 위해선 승인 요청이 필요했지만 안양지청 수사팀에서 승인 요청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서면진술서 발송과 이례적인 공개가 체포영장 청구를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참고인 신분으로 세 차례, 최근 고발장 접수 뒤엔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출석요구서가 부속실에 도착하면 “고발장을 열람해야 한다”며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혐의가 소명되고, 정당한 사유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5일 발송된 3차 출석요구서에서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출석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서면진술서를 보내면서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 이 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공수처 1호 사건’ 될 수도 이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의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아닌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주장처럼 공수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검사의 비위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더라도 공수처에서 이첩받아 수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아직 검사 모집 단계로 이르면 올 4월에야 첫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에선 “전국 최대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되겠다고 자처한 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