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종

이유종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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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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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헬스&뷰티/조재현 원장의 행복한 관절 이야기] 고관절 골절, 치료 늦으면 생명 위험

    지난해 눈이 많이 오던 날 78세의 할머니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우리 병원으로 온 적이 있다. 눈길에 넘어져 대학병원에 갔으나 외상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 결국 우리 병원을 찾았다. 우리 병원에선 고관절(엉덩관절) 골절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할머니는 긴급 수술과 빠른 재활치료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눈이 오는 계절이 되면 눈길에 미끄러져서 골절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많다. 몸의 유연성 및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서 가벼운 낙상에도 쉽게 골절을 당한다. 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낙상에 따른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명이었다. 젊은층의 10만 명당 2.7명에 비해 6.6배 높았다. 85세 이상은 10만 명당 132.6명에 달했다. 고령층은 특히 고관절 골절이 위험하다. 고관절은 사타구니 중심으로 골반, 대퇴경부 등을 말한다. 이 부위의 골절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몸의 중심을 잃어 당하는 낙상으로 주로 생긴다. 고관절 부위의 뼈가 부러지면 처음 골절된 주변에서 큰 혈액 손실이 발생한다. 외상성 저혈압에 빠지게 되고 신체에 무리를 주게 된다. 또 심한 통증과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생기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은 스트레스성 위궤양, 욕창, 페렴, 방광염, 패혈증 등이다. 욕창이란 오랜 시간 누워 있으면 누워 있는 부위의 피부조직에 혈류 공급이 안 돼서 조직이 손상되는 증상이다. 1, 2일의 짧은 기간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며 오랜 기간 지속되면 패혈증의 원인이 된다. 노인 골절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치료 및 재활이다. 뼈가 부러지면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에 골절 부위를 수술한다. 초기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면 부작용 예방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가능하다. 재활은 수술을 받은 뒤 하루 이틀 이내에 걷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는 것이다. 노년층이 골절을 당하면 하루 이틀 이내에 모든 처치가 가능한,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합병증이 많다. 정형외과, 내과, 마취과 등이 합동으로 설치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여러 증상을 재빠르게 진단받을 수 있다. 또 수술을 받은 뒤 재활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풍부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재현 제일정형외과병원 원장(정형외과전문의)}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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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시비 휘말린 美입양 신생아… 불안한 앞날

    생후 6개월 된 여아가 불법으로 해외에 입양돼 송사에 휘말리는 처지가 됐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인 A 씨 부부는 6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생후 19일 된 아이를 받아 미국 시카고로 향했다. 아이 어머니 B 씨는 미혼 모자 공동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20대 미혼모.B 씨는 출산 무렵 공동생활시설 시설장에게 입양을 부탁했고, 시설장은 지인을 통해 미국 시카고의 A 씨 부부를 찾아냈다. B 씨는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A 씨 부부에게 아이를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미 일리노이 주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을 인정받았다. A 씨는 주 법원에 양육권을 신청하면서 아이에 대한 비자를 신청했다. 아이의 시민권이 없으니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미 국토안보부는 A 씨가 ‘입양을 통한 이민 비자(IR3)’를 받지 않고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아이를 입국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졌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8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입양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정부가 해외 입양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검토를 요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불법 해외 입양’이라는 조사 결과를 미국에 통보했다. 국내 입양 관련 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을 포기한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은 허가된 입양기관이나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외 입양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의 친모가 썼던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양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미 정부는 지난달 19일 아이를 A 씨 부부에게서 격리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다음 날 시카고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나섰다. 11월 27일과 29일 열린 미 연방법원 1, 2차 심리에서 “입양법 위반이니 입양이 무효”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달 열린 3차 심리에는 복지부 직원이 직접 출석했다. 미 일리노이 주 법원에는 A 씨에 대한 양육권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또 A 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입양을 중개한 미혼 모자 공동생활시설의 시설장을 입양 관련 법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발했다.연방법원은 2차 심리 후 소송이 끝날 때까지 A 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현재 아이는 A 씨가 데리고 산다. 아이의 거취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미 연방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연방법원이 A 씨의 손을 들어주면 주 법원에 신청한 양육권 취소 소송의 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 복지부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아이를 데려오면 국내 입양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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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입양에 휘말린 생후 6개월 여아…앞날 불투명

    생후 6개월짜리 여아가 불법으로 해외에 입양돼 송사에 휘말린 처지가 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인 A 씨 부부는 6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생후 19일 된 아이를 받아 미국 시카고로 향했다. 아이 어머니 B 씨는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20대 미혼모. B 씨는 출산 무렵 공동생활시설 시설장에게 입양을 부탁했고, 시설장은 지인을 통해 미국 시카고의 A 씨 부부를 찾아냈다. B 씨는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A 씨 부부에게 아이를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미 일리노이주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을 인정받았다. A 씨는 주 법원에 양육권을 신청하면서 아이에 대한 비자를 신청했다. 아이의 시민권이 없으니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미 국토안보부는 A 씨가 '입양을 통한 이민 비자(IR3)'를 받지 않고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아이를 입국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졌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8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입양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해주도록 요청했다. 미 정부가 해외입양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검토를 요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불법 해외입양'이라는 조사결과를 미국에 통보했다. 국내 입양관련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을 포기한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은 허가된 입양기관이나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외입양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의 친모가 썼던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양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지난달 19일 아이를 A 씨 부부에게서 격리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다음날 시카고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아동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나섰다. 11월 27일과 29일 열린 미 연방법원 1,2차 심리에서 "입양법 위반이니 입양이 무효"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달 열린 3차 심리에는 복지부 직원이 직접 출석했다. 미 일리노이주 법원에는 A 씨에 대한 양육권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또 A 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입양을 중개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의 시설장을 입양 관련 법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발했다. 연방법원은 2차 심리 후 소송이 끝날 때까지 A 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현재 아이는 A 씨가 데리고 산다. 아이의 거취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미 연방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연방법원이 A 씨의 손을 들어주면 주 법원에 신청한 양육권 취소 소송의 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 복지부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아이를 데려오면 국내 입양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기자 pen@donga.com}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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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 쌓이다 보면 어릴적 틱장애 재발

    직장인 조모 씨(38)는 얼마 전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깜박이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습관이려니 생각하고 더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눈을 자주 깜빡이게 됐다. 업무스트레스가 늘면서 증세는 심각해졌다. 급기야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조 씨의 증세를 틱 장애로 진단했다. 조 씨는 “틱 장애가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질환인 줄 알았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 목, 어깨, 몸통 등 몸의 일부분을 빠르게 반복해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상이다. 어린이에게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나 ‘아동 질환’이란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틱 장애 환자 중 만 20세 이상 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8%에 달했다.○ 성인도 틱 장애 예외 아니다 전체 어린이의 10∼20%가 일시적인 틱 장애 증상을 보인다. 7∼11세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유전이나 뇌 이상, 호르몬 작용, 면역반응 이상 등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심리적인 요인으로 틱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이미 이런 장애가 있다면 증세를 악화시키는 데 심리적 불안감이 큰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인 원인만으로 틱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벼운 틱 장애는 주변 환경이나 특정한 상황과 관련이 깊다. 성인 틱 장애는 어릴 때 이 병을 앓았던 사람에게서 다시 발생한다. 어릴 때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돼 치료를 중단한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성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 증상이 가벼워 모르고 지나친 경우다. 증상이 나타난 기간이 짧아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는 여간해서는 찾아내기 힘들다. 이런 사례들이 아니라면 성인이 돼서 틱 장애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업무, 집안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은 강박증에 더 가깝다. 강박증이 있을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특정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나 틱 장애와는 엄연히 다른 질병이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불안이 줄어든다. 그래서 강박증이 있다면 특정한 버릇을 만들기 마련이다. 그런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만 강박증이 틱 장애와 함께 나타날 수는 있다. 이런 경우라면 강박증이 틱 장애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스트레스 줄이면 예방 가능 틱 장애에는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중증질환일 때 그렇다. 일시적인 틱 장애가 아니라면 대체로 약물치료의 도움을 받는다. 치료 기간은 병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2∼18개월 약물을 복용한 뒤 양을 줄이기도 한다. 음성 틱 질환은 완전히 사라질 때가 많고 근육 틱 질환 역시 호전되는 사례가 많다. 일반적으로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점차 약해진다. 틱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가볍다면 스트레스를 줄여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또 약물의 도움을 받고 있더라도 사용량을 줄이고 싶다면 우선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어릴 때 틱 장애 증세를 보였다면 예방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먼저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한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병의 발생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자신만의 독특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책, 등산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덜어내면 틱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운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일주일에 30분씩 3번 이상 운동하면 뇌의 구조가 바뀐다. 또 건강해지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커진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견딜 수 있는 내부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상 쉽게 예민해지는 사람이라면 평소 긴장을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복식호흡, 요가 등으로 긴장감을 줄인다. 규칙적인 생활도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수면도 규칙적으로 취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커진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뇌의 기능을 강하게 만든다. 뇌의 기능이 강하면 틱 장애가 덜 일어나기 마련이다.(도움말=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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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등급 내년 4만2000명 상향

    내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매달 2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더 지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도 현재 1급에서 내년부터는 2급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년)’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에는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대 분야 19대 중점과제가 포함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월 6만 원에서 내년에 8만 원으로 오른다. 차상위계층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까지는 18만 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중증 장애인에게 가사활동, 방문간호, 방문목욕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급 장애인 35만여 명 중 1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1급 장애인 20만여 명 중 5만여 명이 대상이다. 종업원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5%에서 2014년 2.7%로 올라간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2.5%에서 3%까지 높아진다. 일반 초중고교의 장애인 특수학급은 해마다 500학급씩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8500개. 또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을 넣어야 한다. 수화는 전체 프로그램의 5%, 화면해설은 10%다. 케이블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50∼7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저상버스 비율도 2017년까지 서울은 23%에서 55%로, 6대 광역시와 경기도는 10% 안팎에서 40%로 올릴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6일 입법예고했다. 만성 간질환을 앓는 간장애인에게 중한 합병증이 있으면 간장애 3급을 인정한다. 또 방광에 구멍을 내 오줌을 배출하는 환자는 요루장애 5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한 사례다. 복지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4700명이 장애인으로 새로 등록하고, 전체 장애인 251만9000명 중 4만2000명의 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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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대형음식점-커피숍 금연

    대형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장소의 흡연구역은 사라지고, 전체가 금연구역인 건물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면적 150m²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당장 흡연이 금지되는 공간은 식당, 호프, 간이전문점, 커피숍 등 대형 음식점 8만여 곳이다. 내년 1월부터는 면적 100m² 이상 음식점(15만여 곳)으로,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68만여 곳)으로 확대된다.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흡연자가 과태료로 10만 원을 내야 한다. 영업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별도의 실내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건물주는 흡연실의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확실히 밀폐하고, 환풍기 같은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을 담뱃갑이나 광고에서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멘톨, 모히토, 체리, 아로마, 애플민트, 카푸치노, 커피, 사과 같은 문구가 적힌 담배는 사라진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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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

    대형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장소의 흡연구역은 사라지고, 전체가 금연구역인 건물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당장 흡연이 금지되는 공간은 식당, 호프, 간이전문점, 커피숍 등 대형 음식점 8만여 곳이다. 내년 1월부터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15만여 곳),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68만여 곳)으로 확대된다.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흡연자가 과태료로 10만 원을 내야 한다. 영업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장소에서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별도의 실내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건물주는 흡연실의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확실히 밀폐하고, 환풍기 같은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둘 수는 있지만,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지는 못한다. 복지부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분리한 흡연실에서 음식이나 차를 마시는 일을 2014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흡연실이 국내에서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한편 학교 병원 도서관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은 건물뿐만 아니라 정원 주차장 운동장을 포함한 건물 밖 공간까지 8일부터 금연구역이 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알도록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병원,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어린이 시설은 실내에도 흡연실을 둘 수 없다. 건물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진 옥외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런 공간에는 흡연이 가능한 곳임을 보여주는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복지부는 또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을 담뱃갑이나 광고에서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멘솔, 모히또, 체리, 아로마, 애플 민트, 카푸치노, 커피, 사과 같은 문구가 적힌 담배는 사라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구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흡연금지 공간에 포함회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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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해찬들 고춧가루’서 농약성분 검출

    대형 식품회사가 판매한 고춧가루에서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이 위탁 생산한 ‘해찬들 고춧가루’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영양F&S가 생산한 ‘햇님마을 고춧가루’ 등 3가지 고춧가루에서 ‘터부코나졸’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터부코나졸은 탄저병과 흰가루병을 예방하기 위해 고추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터부코나졸의 국내 기준은 5ppm 이하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터부코나졸의 양은 △해찬들 고춧가루 10.5ppm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10.8ppm △햇님마을 고춧가루 6.1ppm으로 모두 국내 기준을 넘었다. CJ제일제당은 “경북 영양군 소재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이지만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찬들 고춧가루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는 8월부터 이날까지 각각 0.5kg짜리 1344봉지(672kg)가 생산됐다. 두 제품의 유통기한은 내년 8월 13일까지다. 햇님마을 고춧가루도 비슷한 기간 0.5kg짜리 986봉지(493kg)를 만들었다. 유통기한은 내년 8월 22일까지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모두 팔린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재고로 남았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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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 의료비 1인당 1억

    국민 한 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평균 1억 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생애의료비 분포 추정 및 한일 특성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 1억1430만 원, 남성은 9589만 원으로 조사됐다.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자료, 통계청의 생명표를 활용해 남녀 20만 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여성은 일생 동안 남성보다 1841만 원의 의료비를 더 지출했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평균 6년 정도 더 길어서다. 남성의 기대수명을 여성과 같게 맞춘 뒤 계산했더니 남성의 생애의료비는 1억1759만 원까지 늘어났다. 수명이 같다면 남성이 여성보다 의료비를 많이 쓴다는 말이다. 의료비는 생후 1년부터 줄어들다가 성인기에 도달한 이후 다시 늘었다. 그러다가 사망 이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생애의료비의 47.2%(4526만 원)를 만 65세 이후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만 65세 이후에 52.2%(5853만 원)를 썼다. 한국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도 노년기에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 남성은 생애의료비의 56%, 여성은 61.2%를 만 65세 이후에 사용했다. 한국보다 만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 비율이 각각 10%포인트 정도 더 높았다. 보고서는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생애의료비 분포를 고려할 때 한국도 기대수명과 고령층이 더 늘어나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의료재정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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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성 논란 ‘카바수술’ 1일부터 못한다

    앞으로는 ‘카바 수술(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을 할 수 없다. 30일 열린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 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수술을 위해 개발된 치료재(카바 링)에 대한 고시도 없어진다. 조건부 비급여 고시란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다. 새 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카바 수술에 대한 고시가 없어지면서 환자는 수술비 전액을 부담해도 병원에서 카바 수술을 받을 수 없다. 단, 연구나 기부 목적으로는 수술이 가능하다. 카바 수술은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사진)가 1990년대부터 시작한 치료법이다. 기존 수술법보다 사망률이 낮고, 경증 환자는 약물 투여를 줄일 수 있다고 송 교수는 주장해 왔다. 지난해 7월까지 700건 이상 시행됐다. 의료계에선 논란이 확산됐다.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경증 환자에게까지 카바 수술을 시행하는 바람에 위험성을 높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다른 수술과 비교해 특별히 효과가 높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송 교수는 2007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카바 수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수술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하고, 3년 이상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가 카바 수술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한 것은 관련된 논란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 수술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의 완전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시를 유지하면 카바 수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환자의 불안과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 교수는 복지부의 이런 방침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카바 수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앞으로 카바 수술의 유효성을 조사해서 발표하기 바란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날 복지부는 “카바 수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작업을 관련 학계에서 논의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증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나 기부 차원의 카바 수술은 허용키로 했다. 수술을 완전히 금지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허용한 셈이다. 송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다른 방식의 대동맥 판막 성형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중이다. 건국대병원은 “기존의 카바 수술과는 엄연히 다르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수술이 변형된 카바 수술이므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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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카바수술 못한다

    앞으로는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을 할 수 없다. 30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 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수술을 위해 개발된 치료재(카바 링)에 대한 고시도 없어진다. 조건부 비급여 고시란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다. 새 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카바수술에 대한 고시가 없어지면서 환자는 수술비 전액을 부담해도 병원에서 카바수술을 받을 수 없다. 단, 연구나 기부목적으로는 수술이 가능하다. 카바 수술은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가 1990년대부터 시작한 치료법이다. 기존 수술법보다 사망률이 낮고, 경증환자는 약물투여를 줄일 수 있다고 송 교수는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까지 700건 이상 시행됐다. 의료계에선 논란이 확산됐다.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경증 환자에게까지 카바 수술을 시행하는 바람에 위험성을 높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다른 수술과 비교해 특별히 효과가 높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송 교수는 2007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카바 수술을 신 의료기술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수술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하고, 3년 이상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가 카바 수술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한 것은 관련된 논란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수술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안전성와 유효성의 완전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시를 유지하면 카바 수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환자의 불안과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 교수는 복지부의 이런 방침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카바 수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앞으로 카바수술의 유효성을 조사해서 발표하기 바란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날 복지부는 "카바 수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작업을 관련학계에서 논의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증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나 기부 차원의 카바 수술은 허용키로 했다. 수술을 완전히 금지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허용한 셈이다. 송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다른 방식의 대동맥 판막 성형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중이다. 건국대병원은 "기존의 카바수술과는 엄연히 다르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수술이 변형된 카바 수술이니까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유종기자 pen@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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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확대로 지자체 재정부담 5년간 34조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가 정부의 복지 분야 국고 보조사업에 맞춰 내는 부담금은 2007년 2조8000억 원에서 올해 7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5년간 연평균 21.5%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지자체의 부담금 총액은 34조3000억 원이었다. 내년도 지자체의 부담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고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2005년 지자체로 이양된 복지 분야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 등 지방 이양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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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범위 확대

    저소득층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107개에서 144개로 늘어난다. 그 대신 이런 환자의 가족이 받던 의료혜택은 일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과 가족, 근로 무능력자는 1종 수급권자로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 그 이외의 2종 수급권자는 입원진료비의 10%를 부담한다. 복지부가 만든 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암과 백혈병을 포함한 107개 질환에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해 총 144개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약값 등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3만 명이 연간 19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발맞춰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에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254억 원이다. 그 대신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가구를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뿐 아니라 가구원 모두가 1종으로 돼 있다. 또 정부는 2006년 도입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환자가 매월 외래진료 4회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6000원을 포인트 형식으로 받는 방식. 미사용 포인트는 현금으로 준다. 복지부는 병의원과 약국이 의료급여 환자의 포인트를 제대로 차감하도록 지침을 손질할 방침이다. 포인트가 남았는데도 일부 병의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장기입원자와 외래 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면 건강생활유지비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올해 4, 5월 도내 의료급여 장기입원 환자 1399명을 조사한 결과 28.7%가 불필요하게 입원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누수를 막는 장치가 잘 작동하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처지가 더 어려운 중증질환자를 제대로 지원하려면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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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 장기이식 수술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위장과 십이지장, 대장, 비장도 소장과 함께 수술하면 이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위장 등 4개의 장기는 수술 위험성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아 그동안 장기이식 수술 대상에서 제외됐었다.지난해 10월 서울아산병원 소아외과 김대연 교수팀이 여러 장기를 조은서 양(7)에게 동시 이식하는 데 성공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선천성 희귀질환인 만성장폐색증후군을 앓던 조 양은 간, 췌장,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등 7개의 장기를 모두 이식받아야 살아날 수 있었다. 위장 등 4개의 장기 이식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김 교수팀은 수술을 감행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조 양은 현재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정부는 이 수술 이후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불허 방침을 철회했다. 의료기술의 발달 속도를 고려해 위장 등 4개의 장기에 대한 이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장을 이식할 때 연결된 장기도 함께 이식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장 등 4개의 장기만 따로 이식하지는 못한다.장기이식법을 1999년 만들 당시에는 간 췌장 신장 심장 폐 골수 안구 등 7개에 대해서만 이식을 허용했다. 2007년에는 소장과 췌도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장기는 모두 13개로 늘어난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공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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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에도 수목장 허용한다

    정부가 2017년까지 화장시설과 공공 봉안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새로 마련한다. 8월 말 현재 화장시설은 전국에 53곳(화장로 287개)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화장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기피시설이란 이유로 반발이 생길 것에 대비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현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화장장을 만들 수 있게 했다. 공공 봉안시설도 2017년까지 23곳(23만9000구 수용)을 새로 만든다. 현재 이 시설이 없는 76개 시군에 주로 들어선다.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당의 이용료가 비싸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장한 뒤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묻는 자연장지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공공 자연장지 17곳(16만7000구 수용)을 새로 짓는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늘린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에는 이를 만들 수 없으나 앞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집 인근에는 물론이고 개인이 자신의 집 안에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 묘지의 신규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기존 묘지들도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나 공원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제도는 개선한다. 다른 지역 주민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10배 이상 사용료를 물리는 현행 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한다. 사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가 부도 등으로 인해 방치될 경우를 대비해 수입 중 일부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위생이 엉망이거나 장례용품 강매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허술하게 한 장례식장의 관리를 강화한다.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업은 신고제로 바꾼다. 장례용품의 가격게시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용품의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장례용품 가격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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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토요 휴진, 동네의원 절반 참여”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토요일(24일) 휴진에 동네 의원 절반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관계자는 25일 “전체 동네 의원 2만7000여 곳 중 5600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51.7%가 24일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회원을 더 독려해 다음 토요일(12월 1일)에는 휴진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변경 △성분명처방 도입 철회 △총액계약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의사들도 주 40시간 근무를 지키고 토요일에는 진료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다음 달 14일까지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때까지 정부와 정책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달 17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휴·폐업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진척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면 휴·폐업 일정을 다소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건정심 구조 개편 등 요구 사항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안은 복지부가 결정할 게 아니라 관련법을 고쳐야 가능하며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소 동네 의원의 토요일 휴진율은 10% 수준이었다. 이번엔 다소 높긴 하지만 보건소에 비상근무인력을 배치했고, 현재까지 큰 불편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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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진 식습관, 식도 괄약근 망가뜨려

    직장인 고모 씨(43)는 최근 가슴이 자꾸 쓰리다. 증상은 목이나 귀까지 올라온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어 벌떡 일어나 물을 마셔야 할 정도다. 낮에도 신물이 넘어온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 했다. 고 씨는 고기와 술을 즐겨 먹는다. 햄버거로 점심을 자주 때우기도 했다. 기름진 식습관이 증세를 더 악화시켰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2006년 146만 명에서 2010년 286만 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연평균 18.3%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도 2006년 3082명에서 2010년 5852명으로 늘었다. 역류성 식도염은 왜 이렇게 증가할까.○ 서구 식습관, 비만이 원인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과 위의 내용물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생기는 병이다. 식도 곳곳에 궤양과 염증이 나타난다. 이 질환은 식도 괄약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위와 식도 사이의 식도 괄약근은 밥을 먹거나 트림을 할 때만 열린다. 일종의 문 역할을 한다.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시도 때도 없이 열린다. 위의 내용물과 산도가 높은 위산이 거꾸로 올라간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역류 현상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위산이 식도를 자극해 염증을 만든다. 식도 괄약근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이유는 불규칙한 식습관, 과음, 과로, 과식, 야식, 소화불량 등 다양하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이 식도 괄약근의 이상 증세를 키운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성은 폐경 이후 식도 괄약근이 약해지기도 한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쓰림이다. 가슴뼈 뒤쪽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 증상에 따라 가슴이 뜨겁거나 아플 수도 있다. 속이 더부룩할 때도 있다. 이 밖에 신트림, 목에 이물질이 걸린 듯한 느낌, 목 쓰림, 속 쓰림, 목소리 변화 같은 증세도 나타난다. 후두염, 만성기침을 보이기도 한다.○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다 식도염 검사는 위내시경으로 한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50%는 내시경으로 관찰된다. 여기에서도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식도 산도 검사를 실시한다. 식도 아래에 산도를 측정하는 작은 기계를 삽입해 24시간 동안 식도의 산도를 검사한다. 산도에 이상이 발생하면 위산 역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식도염으로 판명됐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먼저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해 위산이 덜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증상에 따라서 4∼8주 정도 사용한다. 대체로 환자의 80∼95%에서 증상이 호전되는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돼도 1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50∼80%로 높다. 약물 치료는 병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다. 약물도 증상이 생길 때만 복용하는 게 좋다. 재발 위험을 줄이려면 약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술, 커피, 기름진 음식 피해야 무엇보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과식을 피하고 식도 괄약근의 힘을 약하게 하는 커피, 초콜릿, 술은 피해야 한다. 급하게 먹는 식습관도 좋지 않다. 기름진 음식은 위에 오래 머무르니까 역류할 가능성이 크다. 탄산음료도 가급적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포도, 딸기, 오렌지와 같이 신맛을 내는 주스는 마시지 않는 편이 좋다. 비만은 배에 압력을 높여 역류를 유발할 수 있다. 체중을 줄이고 조이는 옷을 피한다. 코르셋이나 복대를 착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복압을 증가시키는 동작이나 운동도 가급적 하지 않는다. 대변을 볼 때 지나치게 힘을 주는 것도 배에 과도하게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윗몸일으키기, 역도 같은 운동은 약물치료 기간에는 절대 피해야 한다. 달리기도 가슴 쓰림을 악화시키므로 치료 중에는 삼가는 편이 좋다. 다만 헬스장에서 타는 자전거 운동은 부담스럽지 않아서 해도 된다.○ 오래 방치하면 합병증 생겨 식도염을 오래 방치하면 식도궤양, 식도협착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식도협착증은 식도염이 오래 지속돼서 굳은살이 쌓이고 식도가 좁아지는 현상이다.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하거나 아프다.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서구에서는 역류가 심한 경우가 많아 식도암 발생률이 높지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이런 식도암은 드문 편이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식도염이 오래 계속될 때는 식도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움말=정훈용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이용찬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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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에게 중국어 더 배워 외교관 될래요”

    “중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KDB대우증권 주최로 24일 열린 제2회 엄마, 아빠 나라말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경기 시흥시 정왕초등학교 박기연 양(12·사진)은 자신의 꿈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회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부모 국가의 언어 실력을 겨루는 행사로 올해는 다문화가정 자녀 200여 명이 참가했다. 본선에는 말하기 부문 7명, 원어 연극 부문 3팀이 올랐다. 어린이들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자신의 재능을 뽐냈다. 대상을 받은 박 양은 생일 선물로 받은 ‘작은 노란 강아지 저금통’의 교훈을 청중에게 유창한 중국어로 들려줬다. 박 양은 “엄마와 평소에 집에서 중국어로 대화한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 양의 어머니 강영화 씨(45)는 중국동포 출신으로 16년 전 한국에 들어와 결혼했다. 강 씨는 “처음 시집왔을 때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고 시댁에서는 중국말을 쓰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양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중국어가 낯설지 않았다. 중국 단둥(丹東)의 외가도 자주 방문했다. 어머니와 간단한 대화를 나눌 때는 중국어를 자주 사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매주 2차례 체계적으로 중국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매일 1, 2시간씩 중국어 교재로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고 있다. 박 양은 “중국어가 어렵지만 우리말과 비슷한 점도 많아 재미있다”며 “한국어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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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4022원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3분의 1 정도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전체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평균을 내면 1인당 4022원이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11월 이렇게 보험료를 조정한다. 조정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가구 중 268만 가구(34.2%)의 보험료가 늘었다. 이 중에서 52.2%는 주택과 토지 등 기존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 27.2%는 재산을 더 늘렸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추가 소득이 생긴 사례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15.2%(119만 가구)는 소득 감소로 보험료가 줄었으며 나머지 가구는 변화가 없다. 이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액은 지난달보다 315억 원(4.4%) 정도 늘었다. 가구별로 환산하면 평균 4022원이 오르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울산 부산 광주 경남이 5.9∼6.6%로 평균(4.4%)을 웃돌았다. 서울 인천 경기는 3%대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역에서 보험료 상승률이 높았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주택과 토지 등 대부분 부동산을 기준으로 매긴 결과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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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풍환자 4년새 47% 늘어

    통풍 환자가 4년 만에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통풍 환자는 2007년 16만3167명에서 지난해 24만638명으로 47.5% 증가했다. 연평균 환자 증가율은 10.2%였다. 이 기간 통풍 진료비는 158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56.5% 늘었다. 환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50대가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2.6%), 60대 (17.9%), 30대(14.6%) 등의 순이었다. 40, 50대 중년층이 전체 환자의 48.2%를 차지했다.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8∼10배로 월등히 많았다. 40, 50대 중년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요산 제거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식, 과음, 운동부족 등으로 요산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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