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바수술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3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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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

앞으로는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을 할 수 없다. 30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 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수술을 위해 개발된 치료재(카바 링)에 대한 고시도 없어진다.
조건부 비급여 고시란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다. 새 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카바수술에 대한 고시가 없어지면서 환자는 수술비 전액을 부담해도 병원에서 카바수술을 받을 수 없다. 단, 연구나 기부목적으로는 수술이 가능하다.

카바 수술은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가 1990년대부터 시작한 치료법이다. 기존 수술법보다 사망률이 낮고, 경증환자는 약물투여를 줄일 수 있다고 송 교수는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까지 700건 이상 시행됐다.

의료계에선 논란이 확산됐다.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경증 환자에게까지 카바 수술을 시행하는 바람에 위험성을 높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다른 수술과 비교해 특별히 효과가 높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송 교수는 2007년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카바 수술을 신 의료기술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수술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하고, 3년 이상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가 카바 수술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한 것은 관련된 논란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수술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안전성와 유효성의 완전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시를 유지하면 카바 수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환자의 불안과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 교수는 복지부의 이런 방침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카바 수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앞으로 카바수술의 유효성을 조사해서 발표하기 바란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각에서는 논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날 복지부는 "카바 수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작업을 관련학계에서 논의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증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나 기부 차원의 카바 수술은 허용키로 했다. 수술을 완전히 금지한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허용한 셈이다.

송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다른 방식의 대동맥 판막 성형술로 환자를 치료하는 중이다. 건국대병원은 "기존의 카바수술과는 엄연히 다르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수술이 변형된 카바 수술이니까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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