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4일 08시 04분


코멘트
대형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장소의 흡연구역은 사라지고, 전체가 금연구역인 건물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당장 흡연이 금지되는 공간은 식당, 호프, 간이전문점, 커피숍 등 대형 음식점 8만여 곳이다. 내년 1월부터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15만여 곳),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68만여 곳)으로 확대된다.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흡연자가 과태료로 10만 원을 내야 한다. 영업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장소에서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별도의 실내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건물주는 흡연실의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확실히 밀폐하고, 환풍기 같은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둘 수는 있지만,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지는 못한다.

복지부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분리한 흡연실에서 음식이나 차를 마시는 일을 2014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흡연실이 국내에서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한편 학교 병원 도서관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은 건물뿐만 아니라 정원 주차장 운동장을 포함한 건물 밖 공간까지 8일부터 금연구역이 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알도록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병원,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어린이 시설은 실내에도 흡연실을 둘 수 없다. 건물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진 옥외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런 공간에는 흡연이 가능한 곳임을 보여주는 표지판을 달아야 한다.

복지부는 또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을 담뱃갑이나 광고에서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멘솔, 모히또, 체리, 아로마, 애플 민트, 카푸치노, 커피, 사과 같은 문구가 적힌 담배는 사라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구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흡연금지 공간에 포함회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