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대형음식점-커피숍 금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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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업주-흡연자에 과태료, 멘톨 등 담배향 광고도 못해

대형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장소의 흡연구역은 사라지고, 전체가 금연구역인 건물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면적 150m²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당장 흡연이 금지되는 공간은 식당, 호프, 간이전문점, 커피숍 등 대형 음식점 8만여 곳이다. 내년 1월부터는 면적 100m² 이상 음식점(15만여 곳)으로,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68만여 곳)으로 확대된다.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흡연자가 과태료로 10만 원을 내야 한다. 영업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별도의 실내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건물주는 흡연실의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확실히 밀폐하고, 환풍기 같은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을 담뱃갑이나 광고에서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멘톨, 모히토, 체리, 아로마, 애플민트, 카푸치노, 커피, 사과 같은 문구가 적힌 담배는 사라진다.

[채널A 영상] 8일부터 식당-커피숍에서 담배 못핀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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