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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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경제일반56%
대통령15%
정치일반13%
세금4%
미국/북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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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화 첫 구조개편 ‘대산 1호’ 승인… 정부, 2.1조+α 지원

    중국발 공급 과잉과 장기 업황 부진에 시달려 온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첫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받고 본격화된다.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은 충남 서산시 대산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6000억 원씩 총 1조2000억 원을 출자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최대 2조1000억 원 이상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 패키지를 가동해 사업 재편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석화산업 재도약의 이정표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산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에 따른 첫 사업 재편 승인이다.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1월 대산 석화단지 내 사업장 통합 계획을 제출했고, 이달 23일 산업통상부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올해 9월까지 신설 법인을 설립한다. 신설 법인은 양 사가 5 대 5 지분으로 운영하며, HD현대케미칼의 모회사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총 1조2000억 원을 증자해 재무구조를 보강한다. 시설 통합 및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롯데케미칼은 연내 110만 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한다. 양 사 중복·적자 설비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그 대신 고탄성 플라스틱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꾼다. 정부는 2조 원대 금융 투입으로 사업 재편 연착륙을 지원한다. 설비 통합과 고부가 전환을 위해 현대케미칼에 최대 1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기존 차입금 중 최대 1조 원은 영구채로 전환해 부채 비율을 낮춘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크다. 사업 재편 기간인 2028년까지 약 7조9000억 원에 달하는 협약 채무 상환은 유예된다. 단기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해 사업 재편이 무산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런 금융 지원책은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1조 원의 신규 자금 공급 규모 중 약 4300억 원을 산은이 전담할 것”이라며 “채권단이 협조해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하고, 설비 가동 중단 및 자산 매각 등과 관련된 과세 이연 기간을 확대하는 등 법인세 부담을 낮춘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그 대산 석화단지 내 전기요금은 4∼5% 인하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KOTRA에서 열린 석화 사업 재편 승인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하면서 여수, 울산 등 다른 주요 산단의 사업 재편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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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화 재편안 ‘대산 1호’ 승인…정부, 2.1조 지원 패키지 가동

    중국발 공급 과잉과 장기 업황 부진에 시달려온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첫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받고 본격화된다.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은 충남 서산시 대산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6000억 원씩 총 1조2000억 원을 출자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최대 2조1000억 원 이상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 패키지를 가동해 사업 재편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석화산업 재도약의 이정표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산 프로젝트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에 따른 첫 사업재편 승인이다.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1월 대산 석화단지 내 사업장 통합 계획을 제출했고, 이달 23일 산업통상부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물적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올해 9월까지 신설 법인을 설립한다. 신설 법인은 양사가 5대 5 지분으로 운영하며, HD현대케미칼의 모회사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총 1조2000억 원을 증자해 재무구조를 보강한다. 시설 통합 및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롯데케미칼은 연내 110만 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한다. 양사 중복·적자 설비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대신 고탄성 플라스틱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꾼다. 정부는 2조 원대 금융 투입으로 사업 재편 연착륙을 지원한다. 설비 통합과 고부가 전환을 위해 현대케미칼에 최대 1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기존 차입금 중 최대 1조 원은 영구채로 전환해 부채비율을 낮춘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크다.사업재편 기간인 2028년까지 약 7조9000억 원에 달하는 협약 채무 상환은 유예된다. 단기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해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런 금융 지원책은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1조 원의 신규 자금 공급 규모 중 약 4300억 원을 산은이 전담할 것”이라며 “채권단이 협조해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하고, 설비가동 중단 및 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과세 이연 기간을 확대하는 등 법인세 부담을 낮춘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대산 석화단지 내 전기요금은 4~5% 인하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KOTRA에서 열린 석화 사업재편 승인 기업 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하면서여수, 울산 등 다른 주요 산단의 사업재편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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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원전 수용지역 전기료 원가수준 낮춰야”

    신규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생산 원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 시기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4일 서울대에서 ‘원자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원자력전문가포럼(NEXFO·Nuclear Experts Forum) 워크숍’을 개최했다. NEXFO는 원자력 산업의 미래 정책과 기술 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연간 두 차례의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날 ‘원전 산업 재도약을 위한 공론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석빈 NEXFO 연구위원은 “원전 수용 지역 주민에게 원전 생산 원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므로 원전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지자체가 소유·운영하면서 주민들과의 이익 공유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박 연구위원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차별적 전기요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전기요금 산정 방식 개편, 지원 대상 지역의 명확화 등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미 원전 협력의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됐다. 이광석 NEXFO 연구위원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밝다”며 “기술, 제도, 외교 차원의 통합적 접근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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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수용지역 전기요금, 생산원가 수준으로 낮춰야”

    신규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생산 원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 시기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4일 서울대에서 ‘원자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원자력전문가포럼(NEXFO·Nuclear Experts Forum) 워크숍’을 개최했다. NEXFO는 원자력 산업의 미래 정책과 기술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연간 두 차례의 워크숍을 열고 있다.이날 ‘원전 산업 재도약을 위한 공론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석빈 NEXFO 연구위원은 “원전 수용 지역 주민에게 원전 생산 원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므로 원전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지자체가 소유·운영하면서 주민들과의 이익 공유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말했다.다만 이런 제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박 연구위원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차별적 전기요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전기요금 산정 방식 개편, 지원 대상 지역의 명확화 등도 풀어야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한-미 원전 협력의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됐다. 이광석 NEXFO 연구위원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밝다”며 “기술, 제도, 외교 차원의 통합적 접근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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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50일내 ‘슈퍼 301조’ 관세조사 방침… 韓 “대미투자 차질없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새롭게 부과될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인 150일 안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세 ‘정밀 타격’에 나설 것을 시사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수단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기존에 체결한 투자 합의 등의 근거가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베선트 “5개월 뒤 122조 필요 없게 될 것”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단 일종의 가교”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또 “5개월 뒤엔 122조가 더는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부터 15%의 글로벌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대 150일 동안 적용된다.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150일 안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적용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할 경우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그 이후에도 관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산업에 품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한 법적 토대이기도 하다. 한국에 부과되던 15%의 상호관세가 사라졌지만, 글로벌 관세가 이를 상쇄한 데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위협이 더해진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슈퍼 301조’ 조사 대비 자료 준비”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는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차질이 빚어지면 미 측에서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되는지를 미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301조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미국에 (한국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고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역시 그간 미국과 적극 논의해왔고, (지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관 합동 대응도 병행된다. 이날 오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양호한 소비심리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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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5개월 뒤 122조 필요 없게 될 것”…韓 “미국과 우호적인 협의 이어나갈 것”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새롭게 부과 될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인 150일 안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세 ‘정밀 타격’에 나설 것을 시사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수단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한국 정부는 “미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기존에 체결한 투자 합의 등의 근거가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베선트 “5개월 뒤 122조 필요 없게 될 것”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단 일종의 가교”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또 “5개월 뒤엔 122조가 더는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부터 15%의 글로벌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대 150일 동안 적용된다.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150일 안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적용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할 경우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그 이후에도 관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산업에 품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한 법적 토대이기도 하다.한국에 부과되던 15%의 상호관세가 사라졌지만, 글로벌 관세가 이를 상쇄한 데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위협이 더해진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슈퍼 301조’ 조사 대비 자료 준비”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는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차질이 빚어지면 미 측에서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되는지를 미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301조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미국에 (한국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고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역시 그간 미국과 적극 논의해왔고, (지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민관 합동 대응도 병행된다. 이날 오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통상 불확실성 확대에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양호한 소비심리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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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호관세 낸 수출기업 6000곳, 환급 신청 가능”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이 미국에 낸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일부 기업이 발 빠르게 환급 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은 미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미 관세당국(CBP)에 상호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은 약 6000곳으로 추산된다. 원칙적으로 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권은 미국 소재 수입자에게 있지만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거래한 경우, 관세를 대납한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을 즉시 안내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국내 기업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 지난달 CBP를 상대로 대납 관세를 돌려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이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절차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향후 환급 소송이 수년씩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요 대기업들은 당장 환급 소송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미 행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법적 분쟁이 현지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한화큐셀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은 소장을 제출했다가 즉각 철회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 정부의 관세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이 즉각 대응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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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상호관세 15%도 무효… 美, 하루만에 “15% 매길 것” 재장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도 자동 소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우회로로 선택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관세율을 법정 상한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 판결과는 별개인 ‘품목 관세’ 카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과 이에 따른 통상 여건 변화를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국이 적용받던 상호관세는 어떻게 달라지나.“한국이 적용받던 25%(기본 관세 10%+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5%(기본 관세 10%+국가별 관세 5%)로 인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실현되진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의 상호관세는 물론이고 25%로 재인상하겠다는 위협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글로벌 관세는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되나.“상호관세는 소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이는 미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24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에 조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미국의 불만이 컸던 디지털 규제 완화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에는 변화가 있나.“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이 일부 회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한국도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15%의 상호관세를 부담해 FTA 효과가 사실상 상쇄됐다. 반면 글로벌 관세 체계는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다. FTA에 따라 MFN 관세가 면제되는 한국은 글로벌 관세 적용 기간인 최장 5개월간 일본이나 EU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이 여전히 품목관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수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상호관세 무효화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 품목 관세를 올리거나 ‘우회 관세’ 수단을 동원하면 한국 산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요 대미 수출국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바뀌나.“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각국별 희비가 엇갈렸다.앞서 10%의 관세를 적용받았던 호주와 러시아 등은 관세가 15%로 오르면서 5%의 추가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반면 브라질(50%), 미얀마(40%), 캐나다(35%), 멕시코(25%)를 비롯해 펜타닐 관세 포함 20% 관세를 적용받아 온 중국 등은 15% 관세 적용으로 오히려 관세가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중국 대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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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조 R&D에도 신산업 안보여… 소수 과제 집중 투자해야 혁신”

    “정부가 매년 30조 원 안팎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김현석 산업통상부 R&D 전략기획단장(65)은 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R&D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지금처럼 소액·다과제 중심의 R&D 예산 편성으로는 장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R&D가 오랜 기간 대형 프로젝트 실패를 회피하려는 ‘안전 지향적 구조’에 갇히면서 혁신 동력이 약화돼 왔다는 취지다. 전략기획단은 산업·에너지 분야 R&D의 전략 수립과 투자 방향 기획 등을 총괄해 산업부를 지원하는 일종의 싱크탱크 조직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김 단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기술 혁신과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대표이사를 지낸 전문가다. 산업부는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난달 말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R&D 과제 수는 대폭 줄이고, 그 대신 과제당 투자액을 최대 수천억 원 규모로 키우는 ‘다액·소과제’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R&D 과제가 대형화되면 그만큼 ‘큰 실패’의 가능성이 뒤따라온다. 김 단장은 실패 자체가 산업 혁신의 자산이 된다는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혁신방안에는 선셋(일몰) 얘기가 처음으로 담겨 있다”며 “시장 상황 변화, 기술적 난제 등에 부딪혔을 때 언제든 사업을 중단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해야 진짜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또 다른 축은 ‘지역별 수요 앵커기업 중심 R&D’다. 정부가 먼저 과제를 설계하고 기업을 끌어들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을 출발점으로 삼아 협력사·부품사·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큰 그림이 포함돼 있다. 김 단장은 “이런 정부의 방향은 특정 기업을 돕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접근”이라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전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도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전략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제시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팩토리 500개’ 구축은 자동화나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 품질·공정·에너지·설비관리까지 AI가 총괄하는 구조로 진행될 방침이다. AI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는 상황에 대해 김 단장은 “속도가 경쟁력인 시대에 우리나라만 예전처럼 여유를 부릴 시간은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혁신방안에 담긴 규제프리 R&D와 규제해소 패스트트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R&D는 더 이상 나눠 주는 예산이 아니라 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이어야 한다”며 “지금이 구조를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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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무효’ 韓 영향은…품목관세-디지털·농산물 압박 거세질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도 자동 소멸됐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우회로로 선택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관세율을 법정 상한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번 판결과는 별개인 ‘품목 관세’ 카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과 이에 따른 통상 여건 변화를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한국이 적용받던 상호관세는 어떻게 달라지나.“한국이 적용받던 25%(기본 관세 10%+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5%(기본 관세 10%+국가별 관세 5%)로 인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실현되진 않았다.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의 상호관세는 물론이고 25%로 재인상하겠다는 위협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글로벌 관세는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되나.“상호관세는 소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이는 미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24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의 관세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한국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에 조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미국의 불만이 컸던 디지털 규제 완화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에는 변화가 있나.“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이 일부 회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상호관세 체제에서는 한국도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15%의 상호관세를 부담해 FTA 효과가 사실상 상쇄됐다. 반면 글로벌 관세 체계는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다. FTA에 따라 MFN 관세가 면제되는 한국은 글로벌 관세 적용 기간인 최장 5개월간 일본이나 EU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일부 회복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이 여전히 품목관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수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상호관세 무효화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 품목 관세를 올리거나 ‘우회 관세’ 수단을 동원하면 한국 산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주요 대미 수출국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바뀌나.“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전 세계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각국별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을 비롯해 기존에도 15%의 관세를 적용받아 온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은 사실상 이전과 관세율이 같아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앞서 10%의 관세를 적용받았던 호주와 러시아 등은 관세가 15%로 오르면서 5%의 추가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됐다. 반면 브라질(50%), 미얀마 (40%), 캐나다(35%), 멕시코(25%)를 비롯해 펜타닐 관세 포함 20% 관세를 적용받아 온 중국 등은 15% 관세 적용으로 오히려 관세가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중국 대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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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6000개 기업 ‘관세 환급’ 길 열렸다…대기업은 ‘신중’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이 미국에 낸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일부 기업이 발빠르게 환급 소송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은 미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미 관세당국(CBP)에 상호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은 약 6000곳으로 추산된다. 원칙적으로 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권은 미국 소재 수입자에게 있지만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거래한 경우, 관세를 대납한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을 즉시 안내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국내 기업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 지난달 CBP를 상대로 대납 관세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요 대기업들은 당장 환급 소송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미 행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법적 분쟁이 자칫 현지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한화큐셀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은 소장을 제출했다가 즉각 철회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 정부의 관세 이슈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이 즉각 대응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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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하면서, 정부와 경제계는 이 판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15%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고 효력이 정지됐다.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역시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 관세 등 ‘대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해 한미 협상에 따라 25%에서 15%로 관세율이 낮아진 자동차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가 대상이라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명확히 정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 판결 의미와 향후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아직 품목 관세 비율은 확정되지 않아 왔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만큼, 관세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대미 투자 요구 등으로 압박 수위가 지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만큼 새로운 압박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압박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여러 방면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선업계에선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의 핵심 지렛대였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작년 관세 협상 결과로 주요 조선사들이 미국 투자 및 사업 계획을 결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협상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면 새로 계획을 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국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외환·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나라들이 그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간의 합의를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각국의 불만도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 3500억 달러의 자국 투자를 끌어낸 관세 압박의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통상 카드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합의한 협의를 다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일방적인 비관세장벽을 세우거나 주한미군 등 안보 문제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관련 동향을 자세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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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예고 전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미국과 17일(현지 시간) 1호 대미 투자 사업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기 전 미국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사업이다. 미국은 이 외에도 에너지 분야 관련 여러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투자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아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협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속도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가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8일 미국으로 급파된 정부 실무 협상단은 미국이 제시한 사업 관련 사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美 최소 한달전 LNG 투자 요구, 韓 특별법은 지연… 간극 확대 우려美, 25% 관세 예고前 日처럼 사업 제시AI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 美… “관세 인상” 뒤엔 투자분야 더 넓혀韓 “입법前 투자 확정 어려워” 입장… 여야 대치에 24일 입법 심사 불투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전부터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 투자를 콕 집어 한국 정부에 요구한 건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양국의 극명한 인식 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이미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며 신속한 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 반면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미국이 관세 재부과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전한 한미 간극… “입법 전 사업 확정 어려워”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 인상 예고 전 통상 채널을 통해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사업에 투자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특별법 입법 전 투자 사업을 사전에 논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원복을 예고했다.미국이 요구한 루이지애나 LNG 사업은 멕시코만에 인접해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대적인 시설 확장을 승인하는 등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관세 인상 예고 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LNG 사업 외 에너지 분야 복수의 사업 후보들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 등을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사업들에 투자하라는 게 미국 요구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단 투자 의지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미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미국으로 급파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협상단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투자 후보 사업들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3일 출범한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에선 특별법 통과 즉시 투자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전 의견 조율 및 후보 사업 예비 검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25%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상황이다.다만 정부는 대미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이행 절차를 밟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예정대로 특별법이 통과돼도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을 5월 이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도 “실무단 방미는 특별법 통과 이후를 대비한 사전 조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미국 의회 등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한국의 캐나다 투자 움직임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 수주의 절충 교역으로 현대차그룹에 자동차 관련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미 투자 속도와 대비되는 캐나다 투자 가능성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난항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완성해 직후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진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특위는 일단 24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특별법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위 활동 기한 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여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 위헌적 ‘사법 개악’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선 특위 논의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특별법 발목 잡기의 책임은 온전히 야당 몫”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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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車수출 60억 달러… 1월 기준 역대 두번째 규모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기며 동월 기준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이라 1월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1.7%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동월 기준 2024년(62억1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가 지난해와 달리 2월에 배치돼, 올 1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3일 늘었다”며 “친환경차 수출 호조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올해 친환경차 수출액은 25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8.5%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대(2024년 20억8000만 달러)를 경신했다. 하이브리드차(17억1000만 달러, +85.5%)와 전기차(7억8000만 달러, +21.2%)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결과다. 자동차 내수 판매량과 생산량 역시 동반 증가했다. 1월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12만1000대, 생산량은 수출과 내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1% 늘어난 36만1000대로 나타났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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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자동차 수출 21.7% 증가…친환경차 견인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기며 동월 기준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이라 1월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1.7%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동월 기준 2024년(62억1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가 지난해와 달리 2월에 배치돼, 올 1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3일 늘었다”며 “친환경차 수출 호조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올해 친환경차 수출액은 25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8.5%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대(2024년 20억8000만 달러)를 경신했다. 하이브리드차(17억1000만 달러, +85.5%)와 전기차(7억8000만 달러, +21.2%)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결과다. 자동차 내수판매량과 생산량 역시 동반 증가했다. 1월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12만1000대, 생산량은 수출과 내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1% 늘어난 36만1000대로 나타났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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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대미투자 실무단 美급파…1호 투자로 ‘에너지·조선·핵심광물’ 검토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실무 협상단을 미국에 급파해 사전 조율에 나섰다. 일본이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도 구체적인 투자안을 제시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국의 1호 대미 투자 사업은 에너지나 조선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은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차관보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단 방미는 다음달 초 예정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한국의 대미 투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실제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유예하기 위한 대미 투자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우선 국회는 다음달 초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실무단 방미 역시 특별법이 통과되는대로 대미 투자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단 차원에서 미리 미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후보군을 압축하려는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단이 현지에 언제까지 머물지는 미국과의 협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를 13일 발족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이 설치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의 상업성을 검토한다. 미국의 투자 계획 구체화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이 총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대상을 확정하면서다.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은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로 구성돼 있다.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원자력·전력망과 같은 에너지 분야나 조선, 핵심광물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0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11월 공개된 한미 양국의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최종 투자처 선정의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0억 달러의 대미 직접 투자의 투자처 선정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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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에 석탄 수출 늘릴 무역합의”… 韓 “팩트시트 없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국, 일본, 인도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지난해 1월 재집권 뒤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한 뒤 발표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 정부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양국이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對美) 투자 이행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석탄’을 거론한 건 향후 미국산 석탄을 대거 수입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전부터 화석 에너지 부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 에너지 우대 정책을 ‘녹색 사기(Green Scam)’라고 비판했다.● 미국산 에너지 판매에서 석탄 강조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석탄업 활성화 행사에서 미국이 최근 몇 달간 “한국, 일본, 인도 및 다른 국가들과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에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 석탄 품질은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국 내 석탄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자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런 만큼 한국, 일본, 인도 등에 석탄 수출을 늘리기로 했단 주장도 실제 논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려는 의도에서 즉흥적으로 던진 말일 수 있다. 그는 지난달 재집권 1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선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고 주장했는데, 한국 정부는 “참여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1000억 달러(약 144조3000억 원) 규모로 액화천연가스(LNG)나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미국산 에너지 구매 관련 내용 등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미국산 석탄 수입을 대폭 늘리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석탄 관련) 발언은 지난해 7월 무역합의 때 공개된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실제로 미국산 석탄 수입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석탄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283억3220만 달러에 달했던 석탄 수입액은 지난해 125억837만 달러로 감소해 3년 만에 55.9% 줄었다. 수입 석탄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수준이다.● 軍까지 동원해 美 석탄업 부흥 지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석탄은 매우 신뢰할 수 있고 값싼 에너지원”이라며 “더 많은 석탄은 미국 시민의 주머니 속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의미”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석탄발전소와 새로운 전력 구매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군까지 동원해 석탄 산업 부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 미 에너지부 또한 집권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6개 석탄 발전소에 1억7500만 달러(약 2502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쇠퇴해 온 미국 석탄업에 극적인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석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많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환경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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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세’로 튄 관세 불똥… 여한구-USTR 부대표 90분 면담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를 철회하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는 해법이 모색되는 분위기이지만, 비관세 장벽 이슈에서는 미국 측의 강한 압박에 한국이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약 1시간 30분간 면담했다. 양측은 지난해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도 미국과 협력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이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 망 사용료 부과 계획 철회 등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해 왔다. 망 사용료 부과는 미국 기업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트래픽 발생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양국이 어느 수준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미 측의 압박은 해결 가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비관세 핵심 쟁점들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담당 부처와 통상 당국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 협상의 권한이 있는 산업부와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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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세’로 번지는 한미 관세협상…美 압박에 이렇다할 의견 못내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를 철회하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는 해법이 모색되는 분위기이지만, 비관세 장벽 이슈에서는 미국 측의 강한 압박에 한국이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약 1시간 30분간 면담했다. 양측은 지난해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도 미국과 협력해 논의하기로 했다.미국 측은 이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 망 사용료 부과 계획 철회 등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해왔다. 망 사용료 부과는 미국 기업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트래픽 발생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양국이 어느 수준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미 측의 압박은 해결 가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국회가‘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비관세 핵심 쟁점들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담당 부처와 통상 당국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 협상의 권한이 있는 산업부와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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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지도-온플법 등 테이블에… 美 ‘비관세장벽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더해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관세 인상 철회 조건으로 연계하는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관세 압박 단초가 됐던 대미 투자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관세 협의 진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 철회까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통상 합의 전반에 대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USTR 부대표, 전방위 압박할 듯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1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만나 비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방미 기간 동안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대신 스위처 부대표와 회동했다. 그리어 대표는 여 본부장과의 면담 일정을 내주지 않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이 같은 압박 직후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미국이 비관세 진전을 위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최근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정부 설득에도 25%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수주 내’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관세 철회 여부와 비관세 분야 진전 여부를 연동하면서 정부 대응도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라인뿐만 아니라 그리어 USTR 대표까지 전선이 넓혀졌다”며 “미국 각 부처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끼워넣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팩트시트 이행이 너무 늦다’는 인식이 공유돼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국의 강한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관세 합의에 따라 비관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및 식품 검역 규제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12월 개최가 무산된 뒤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규제 중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 중인 한국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문제가 FTA 공동위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하고 있다.● 백악관 “무역협정 이행의 긍정적 조처” 정부는 비관세 분야 채널을 관리하면서도 대미 투자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관세 압박 원인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논의했다. 국회가 3월 초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법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여야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 전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대미 투자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김정관 장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의 상업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9일(현지 시간) 대미투자특위 출범과 관련해 “한국이 한미 무역 협정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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