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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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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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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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도박 탕아’ 목사님

    “에이 설마, 목사님이 이런 데를 오신다고?” 강원랜드 카지노 직원 A 씨는 믿기지 않는 듯 동료 직원에게 재차 물었다. 동료 직원은 “내가 지난주 교회 부흥회에서 그분이 설교하는 걸 직접 듣고 왔다니까!”라며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칩을 교환해 주며 안면을 익혔던 A 씨는 이후에도 카지노에서 ‘목사님’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교비 등을 빼돌려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학교법인 이사장을 지낸 현직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지역총회 소속 B 목사(67)는 강원랜드 단골손님이었다. 출입기록이 조회되는 2008년부터 그가 쌓은 카지노 마일리지만 6억 원이 넘었다. 마일리지가 베팅 액수와 횟수, 칩 교환액 등이 합산돼 적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심지어 주일예배가 있는 일요일 새벽 무렵과 늦은 밤에 마일리지가 적립된 날도 있었다. 교회 소속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지냈던 B 목사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교비에도 손을 댔다. 법인 소유 부동산의 세입자들이 낸 임대보증금 일부를 교회 명의 은행 계좌에 넣고, 다시 본인 또는 신도들의 계좌로 송금한 뒤 수표로 인출해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식이었다. 그렇게 53회에 걸쳐 34억여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법인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B 목사의 매제 전모 씨도 교비 횡령을 공모했다. 교회 자금 27억여 원도 카지노로 들어가거나 카지노 인근 은행 지점에서 수표로 인출됐다. B 목사는 심지어 법인 소속 교수들에게 “학교가 어려우니 도와 달라”며 월급을 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뒤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교수들은 월급이 체불되거나 실비 정도만 겨우 지급받았다. 한 교수는 생활이 힘들어지자 강의가 없는 날에 택배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결국 교수들의 민원을 접수한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B 목사의 비리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3년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B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학교와 교단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카지노 사채업자들에게 급전을 빌렸을 뿐 도박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사채업자는 검찰에서 “그 사람이 무슨 목사냐. 도박하는 목사도 말이 안 되는데, 내 돈도 떼어먹고 안 갚았다”라며 코웃음을 쳤다. 2014년과 지난해 2월 두 차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교인들 사이에서 “우리 목사님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어찌 못하는 ‘불사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중을 기했다. 수표에 배서된 B 목사의 카지노 회원번호 등을 토대로 10개월 동안 일일이 수표와 계좌를 추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교비와 재단 대출금 등을 빼돌린 뒤 도박자금으로 66억여 원을 탕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B 목사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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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산업화 일궈낸 나라인데… 금-흙수저로 청년들 절망해서야”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오고 외국으로 떠나려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하나의 힘으로 민주화, 산업화도 일궜는데 청년들이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 큰일이죠. 이제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5일 서울 강남구 아셈센터에서 만난 이홍훈 전 대법관(70·사법연수원 4기)은 늘 그렇듯 조금 어눌하지만 진솔하게 말했다. 35년간 법관 생활을 한 그는 지금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공익재단을 이끌고 있다. 화우공익재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제정한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에 선정됐다. 정관수술과 낙태로 피해를 본 한센인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공익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서다. 그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1조를 언급했다. “공동체의 기본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출신들이 공익 활동에 나서는 게 법조인 전체에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법조계의 기존 관행을 거부하면서 내부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년 반 동안의 논의를 거쳐 법조인이 따라야 할 행동지침으로 지난해 11월 ‘법조인 윤리선언’까지 선포했다. 선언에는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국민 권익 보호’ 등 6가지 덕목이 담겨 있다. 그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변호사들이 사명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윤리를 잘 지켜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 신임 법조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선언문을 체득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법관 생활을 그만두고 1년 동안 고향인 전북 고창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일한 그는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된 ‘전관예우방지법’(자신이 근무했던 임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적용 대상 1호로 알려져 있다. “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개업하지 않고 조용히 시골에서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 뒤 공익활동을 하려던 참에 로펌에서 제의가 왔고, 고민 끝에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법관 시절 그는 네 차례 낙마 끝에 다섯 번째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때 비로소 대법관이 됐다. 이순(耳順) 때 뒤늦게 시작한 대법관 생활은 정년 탓에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5년 만에 끝났다. 그러나 그의 존재감은 컸다. 파업이 예측 불가능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2011년 대법원 판례를 바꾸는 등 박시환, 김지형, 김영란,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소신 있는 소수의견을 많이 내 ‘독수리 5남매’로 불렸다. 그는 “남들보다 늦게 대법원에 들어갔으니 어쨌든 다양화는 한 셈이다.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젊은 사람들과 의견이 같았고, 그래서 외롭지 않더라”며 웃었다. 그는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침해당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라며 “대법원이 헌법상 인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판결들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변호사인 고 조영래 변호사와 경기고, 서울대 법대 동기다. 사람을 위한 법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절친한 친구처럼 그의 시선도 늘 사람을 향해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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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카지노서 하룻밤 수십억 탕진한 사업가-브로커 ‘실형’

    캄보디아와 필리핀 등에서 하룻밤에 수십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장업체 사주 오모 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정도박 브로커 문모 씨(54)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씨는 2014년 6월 7일 문 씨에게 소개받은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41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에 해당하는 칩을 빌려 한 판당 최고 7만 달러(한화 약 7000만 원)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차례 했다. 그는 다음날에도 200만 달러(한화 약 20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했다. 국내로 돌아온 문 씨가 정산을 독촉했지만 오 씨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떠나 계속 도박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문 씨 측은 오 씨에게 “상장사 대표가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원정 도박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오 씨에게 “상습도박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상습도박을 했다”며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도박의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문 씨에게도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주도했고 이 범행으로 실제 2억42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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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진 전 KT&G 사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한 민영진 전 KT&G 사장(58)을 5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 등에서 1억79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민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KT&G 부사장을 지낸 이모 씨(61·구속기소)에게서 승진 청탁 대가로 4000만 원, 협력업체 두 곳에서 자녀 축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 등 현금 총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력업체로부터 7900만 원 상당의 시계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6000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KT&G 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민 전 사장을 포함해 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했던 백복인 사장(51)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해온 나머지 관련자들을 이번 주 안에 모두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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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애 ‘대장금 식당’ 사업 관련 패소

    배우 이영애 씨(45·사진)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과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토지 실소유주의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매니지먼트 회사 ㈜리예스와 이 씨 부부가 오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경기 양평군 소재 토지를 이 씨 측이 빌려서 이 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카페와 공방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수익금의 30%를 받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오 씨가 “(이 씨 측이) 식당은 열지 않고 독자적인 천연 비누 사업에 매진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씨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오 씨를 신뢰할 수 없다’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 오 씨는 소송 중에 연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협약 자료를 제공했고, 이 내용이 지난해 3월 보도됐다. 이 씨 측은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영애라고 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 씨를 상대로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내 유명 배우인 이 씨의 초상권 활용 사업과 관련해 이미 분쟁 당사자가 여럿 있다”며 “분쟁 중 취재에 응해 말한 것으로 공익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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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취한 차주에 “대리운전 안 하세요?”…롤스로이스 턴 절도범

    “대리운전 안 하실래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5시경 김모 씨(45)는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 주변에서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조모 씨를 향해 다가갔다. 만취한 조 씨는 자신의 롤스로이스 자동차 조수석에 탔고, 김 씨는 술에 취해 아무 대답이 없는 조 씨를 따라 승용차 운전석에 재빨리 앉아 차를 몰았다. 롤스로이스를 몰고 700m를 달린 뒤 차를 세운 김 씨는 차 안에 있던 현금 900만 원과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요트마스터2 시계 1점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다. 일주일 뒤 김 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시계점을 운영하는 전모 씨(45)에게 1070만 원을 받고 훔친 롤렉스 시계를 팔았다. 남은 돈과 시계를 판 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훔친 물건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계를 산 혐의(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는 과거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3차례 받았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2번 받았다”며 “훔친 금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도 업무상 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아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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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달산 살인사건’ 피고인 박춘풍, MRI증거 제출에도 무기징역

    한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범죄자의 뇌구조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6·중국국적)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9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춘풍에게 “범행 전후로 모종의 기질성 인격장애가 보이긴 하나 범행의 자극성과 엽기성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박춘풍의 뇌 영상 촬영 감정 결과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였다. 박춘풍 측은 어렸을 때 사고로 눈을 다쳐 뇌까지 수술을 했다는 점,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결과 뇌의 전전두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진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 다른 감정결과에서도 박춘풍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1심 판단과는 달리 박춘풍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날 격정적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기질성 장애는 보이지만 감정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정신적 소인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춘풍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하일(47·중국국적)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하일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감능력이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충동을 통제하는 게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은 들지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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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법조계 “피해자 개인 배상청구권 여전히 유효”

    법조계의 중론은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합의했더라도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의일 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까지 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2012년 한국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도 아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할머니(90) 등 12명(현재는 10명)이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1인당 위자료 1억 원씩 지급하라”며 낸 조정신청도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 조정은 위안부 피해자가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법적 배상 청구 절차인데 일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만간 정식 민사재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맡은 김강원 변호사는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데 이번 협상에 명확한 언급이 없어 안타깝다”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낸 손해배상소송을 일본 하급심 법원이 인정한 판례도 있다. 1998년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 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 지부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후 피해 회복 차원에서 1인당 위자료 30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3년 이 판결을 부정하면서 결국은 승소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려도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양국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한 만큼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도 크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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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세월호 유족 비하 글 쓴 공공기관 간부, 해고 지나치다”

    세월호 유족을 비하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홍모 씨의 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단식하면 위험해 지는 것 모르고 단식 시작했나? 어쩐지 금목걸이에 쌍욕하는 꼴이 단식할 사람 같지 않다 했더니” “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 쇼” 등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회사는 홍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면직 처분했고, 홍 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면직 처분은 징계권자(회사)의 재량권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상당수 글은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GKL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홍 씨가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 및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해고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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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016년도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로스쿨 학생들이 다음달 4일 예정된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내년도 변호사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8일 “법무부의 시험 공고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모 씨 등 29명이 낸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 씨 등은 21일 법원에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9월 25일 법무부가 5회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 이달 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해 “로스쿨 재학생들의 기대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재학생들이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교육과정이 파행에 이르고 있다”며 변호사시험공고가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험공고는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시험방법, 응시자격, 시험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는 통지에 불과하다”며 “공고 자체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거나 박탈되는 등 응시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앞으로의 법조인 인력양성 방침에 대해 정부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시험공고 내용 자체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며 “의견 표명이 위법 또는 처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을 거부하겠다는 로스쿨 측의 반발은 로스쿨 학생협의회에 변시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예정자 상당수가 위임을 철회하고 로스쿨 교수들도 시험 준비에 협조함에 따라 잦아들었다. 원고 측은 5회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인원이 866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제5회 변호사시험 접수를 취소한 이들은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일 변호사 시험 거부를 이유로 취소한 이들은 14명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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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효 자식, 상속재산 토해내야”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불효를 저질렀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12월 아버지 유모 씨는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의 시가 20억 원 상당 2층 단독주택을 물려줬다.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나 다른 조치에 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쓰게 했다. 이후 유 씨 부부는 2층, 아들 가족은 1층에서 함께 살았다. 유 씨는 임야 3필지와 주식도 추가로 넘겼고 또 다른 부동산을 팔아 아들 회사의 빚을 갚아 주기도 했다. 재산을 손에 넣자 아들은 각서 내용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집에 살면서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만 맡겼다. 2013년 11월경 모친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불효의 절정은 7개월 뒤 찾아왔다. 유 씨가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부부가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맘대로 한번 해 보시지”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유 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 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아들이 막말을 하고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을 저버렸기에 주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녀에겐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이미 민법상 규정돼 있어 ‘충실히’ 부양한다는 건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당시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불이행 시 계약이 이뤄졌어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해 유 씨가 부동산을 되찾을 길을 열어 뒀다. 그러나 불효자로 돌변한 자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해서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 씨처럼 각서로써 별도의 부양 의무를 특정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효도라는 추상적 개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법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지만,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558조로 그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자식이 패륜 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받진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262건으로 10년 전(135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사건 수는 적어도 증가세가 매년 50% 정도로 가파르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에게 재산을 좀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558조를 삭제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민법에서 “증여를 받은 이가 증여자에게 배은 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거나 학대 및 모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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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할머니들 “日 상대 정식소송 진행을”

    2년째 아무런 대응 없이 한국 법원의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식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시 개시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24일 할머니들의 조정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에게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10월에도 조정을 끝내고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며 같은 신청을 했으나 두 달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이를 다시 촉구했다고 밝혔다. 할머니들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며 2년여 동안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다. 법원은 올해 6월 15일과 7월 13일 두 차례 조정 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 재판부로 이송해 정식 재판을 연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본안소송 의사를 표명한 만큼 정식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일본 측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당사자에게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신문 등에 게시하고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공시송달’ 제도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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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 가판대서 호떡 판매…법원 “도로점용 허가 취소 적법”

    도로에서 신문·잡지 등을 판매하는 가판대 영업을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뒤 무단으로 호떡이나 꼬치구이 등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면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박모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 처분과 계약 해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98년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신문과 잡지 등을 팔았던 박 씨는 올해 5월 꼬치구이와 호떡을 조리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당해 구청으로부터 3차례 시정명령을 들었다. 하지만 박 씨가 7개월 째 시정명령을 듣지 않자 구청 측은 도로점용 허가처분과 함께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판대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박 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팔게 됐다”고 주장하며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는 가판대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청의 처분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한 규제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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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상습폭행한 40대 아들 “징역 1년 형 너무 무겁다” 항소 했다가…

    충남 논산에서 고물상을 하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이던 어머니 사이에서 6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난 이모 씨(40)는 유년시절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다. 학업성적은 저조했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이 씨는 중학교 진학 후 부친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무단결석을 하는 등 탈선하기 시작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국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벌인 그는 자원입대조차도 쉽지 않았다. 대기자들이 많아 입대가 미뤄지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하던 어머니를 따라 일을 배웠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였다. 이 씨는 평소 귀가 어두운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일삼았다. 술을 마신 날에는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불만을 이야기하다 언쟁이 붙으면 어머니를 향해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올해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4일 이 씨에게 “상당기간 어머니를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횟수와 수법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높아보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문제성 음주자에 해당해 지속적인 관찰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1심의 정신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이 씨의 범행이 알코올 의존에 기인했다고 판단, 향후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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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소 대상 아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6년 1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 사건은 헌재에 계류된 가장 오래된 사건이었다. 헌재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23일 각하 결정했다. 또 ‘1엔당 2000원’으로 계산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 보상 방안을 담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아버지를 잃은 이윤재 씨(72)는 2009년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씨의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미수금 임금이 화폐 가치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이 씨의 사건에서는 양국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 결정 직후 외교부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성은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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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협정’ 위헌여부 결론 안내려… 외교 후폭풍 피해가

    헌법재판소가 6년여 동안 끌어온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건 위헌이든 합헌이든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낼 경우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헌 결정으로 재협정을 추진한다면 일본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합헌 결정을 하면 2012년 대법원이 이 협정에 대해 “정부 간 청구권은 해결됐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개인의 청구권까지 제한한 건 아니다”라고 한 판결 취지와 상충돼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헌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딸 이윤재 씨(72)가 “한일협정으로 인해 아버지가 일제에 강제동원돼 노역한 대가를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23일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근거였다. 헌재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고 △위헌 문제가 되는 법률이 해당 사건 재판에 적용되고 △법률의 위헌성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져야 안건으로 올려 위헌인지 심판할 수 있는데, 이 씨의 사건은 한일협정의 위헌 여부와 관계가 없어 아예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씨의 아버지는 1942년 10월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돼 해군 군무원으로 노역하다 사망하면서 미수금(임금 등) 5828엔을 받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제정한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에 따라 미수금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1165만6000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 씨는 액수 산정을 다시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미수금을 ‘1엔=2000원’으로 규정한 지원법과 더불어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협정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씨 사건이 미수금 산정방식을 규정한 지원법을 두고 다투는 사안이라 한일협정의 위헌 여부가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한일협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게 아닌 만큼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향후 한일협정이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사건 등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사건이 헌법소원으로 접수되면 언제든 정식 안건으로 올려 심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 최봉태 변호사는 선고 직후 “헌재가 위로금을 ‘시혜적 성격’이라고 해석한 건 피해 보상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는 의미”라며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외교부는 12차 한일 국장급 위안부 협의,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등 현안에 집중할 동력을 확보했다. 가와무라 야스히사(川村泰久)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협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한일관계 진전을 위해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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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1심 의원직 상실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1)과 신학용 의원(6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방탄 국회’ 논란을 빚으며 기소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추징금 2억1300여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이 김석규 SAC 이사장에게서 입법 로비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소파 위에 현금봉투를 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높은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비치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금품 전달 방법은 금품 공여 순간의 가장 중요한 기억 중 하나인데 이를 사소한 기억의 오류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학용 의원이 김 이사장에게서 받은 현금 10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찬조금 형식으로 336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신 의원과 연합회 회원들의 관계나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입법 청탁 명목의 뇌물임이 인정되며 조직적 후원이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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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해달라” 요청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여동생이 ‘고령인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 의사 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78)는 18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에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 씨는 신청서에서 성년후견인 대상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 4명을 지목했다. 신 씨를 대리한 이 모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간 논란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여 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인 만큼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정했다”는 신동주 부회장의 주장은 힘을 잃게 돼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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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도박 혐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1년 실형선고

    마카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사설 도박장에서 100억 원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18일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 부장판사는 “1회 배팅액이 최소 3억원에 이르고 회전이 짧은 바카라 도박을 수백 차례에 걸쳐 한 점과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100억 원대 도박에 가담한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도박 행위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 대표이사로서 누구보다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사회에 발전적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도박행위로 근로의욕을 마비시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범행과정에서 도박 자금을 국외로 송금해 자본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부수적인 해악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가 수사 과정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정 대표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회 배팅액이 최소 3억원에 이르는 바카라 도박을 7차례 이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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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맞지만 비방 목적 없어”… 가토, 3시간내내 서서 들어

    지난해 11월 13일 첫 재판 후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렸다.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데다 한일 양국 간 외교 문제까지 걸려 있어 법원으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현직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첫 외국 언론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49)도 올해 4월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뒤 한일 양국을 다섯 차례나 오간 뒤에야 비로소 무죄 판결문을 받아 들었다. 17일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까지도 재판부는 ‘법 원칙’과 ‘법 감정’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가원수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데 따른 불편한 심기는 감추지 못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3시간가량 벌을 서듯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장의 판결 선고를 들어야 했다. 허리가 조금씩 뒤로 젖혀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으며 이따금 책상을 손가락 끝으로 짚는 등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1시간 40분쯤 이어지자 그의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선고가 길어지는데 피고인을 앉히는 게 어떨지…”라고 건의했지만 재판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서서 들으세요.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에 걸려 거동이 어려운 게 아니면 서서 듣는 게 원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이동근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을 시작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토 전 지국장에게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사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비밀리에 접촉하는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 관계라는 소문이 존재하고 그 소문이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식으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했던 정 씨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소문은 허위라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의 기자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당시 소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 박근혜의 행적이 대통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에 따른 사생활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소문의 확산을 막으려 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썼고, 대통령이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수습에 전념하지 않고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가 포함돼 박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는 게 근거였다. 정 씨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실명을 공개했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본 국민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이웃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누군가를 해하려고 기사를 쓴 게 아니라 기사 작성에 부주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선고 직후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놨다. 검찰 내에선 “항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피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항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토 전 지국장은 법원을 떠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연한 판결이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무죄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검찰은 처음부터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를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최근 야스쿠니(靖國)신사 폭파 시도, 주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 인분 투척 등 악재가 잇따른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산케이신문 보도가 허위임이 명백해졌고 그간 이 사건으로 인한 부담이 제거된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판결 직전인 15일 법무부를 통해 ‘최근 양국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18일 한일 기본조약 발효 50주년임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하는 일본 측의 요청을 참작해 달라’는 공문을 재판부에 보냈다. 청와대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배석준·조숭호 기자}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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