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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해 헌법 21조 1항에서 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전임자인 교사 김모 씨 등 3명은 2009년 6월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홍준호 조선일보 논설위원 모친상=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2-3410-691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45)의 누나 에리카 김 씨(47)에 대해 26, 27일 이틀간 소환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에리카 김 씨는 25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리카 김 씨는 동생 김경준 씨와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19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다. 또 2007년 11월 17대 대선을 앞두고 동생 김 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BBK는 이 후보의 소유”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가 입국하지 않자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김 씨를 일단 돌려보냈으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는 복역 중인 동생 김 씨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김 씨는 2007년 대선 기간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그림을 선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출국해 약 2년간 미국에 머물렀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사진)이 2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한 전 청장을 28일 오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청장이 사전에 귀국한다는 사실을 알려오지는 않았다”며 “입국 시 통보조치가 돼 있어서 귀국 사실을 알았고 변호인이 연락을 해와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청장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뒤늦은 귀국 배경에 대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 기간이 만료된 데다 부인이 오랜 기간 암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부터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1월까지 국세청장을 지냈고 재임 중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보유’ 관련 의혹을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있어 사전 예고 없이 귀국한 그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우선 한 전 청장은 2007년 국세청 차장 시절 전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연차 게이트로 이어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관할 기관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맡겨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국세청장이 된 뒤인 2008년 12월 경북 경주의 한 골프장에서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가까운 지역 유지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참여연대는 2009년 이런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에게 그림 로비와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미 전 전 청장 부부와 안 전 국장 등의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골프접대 의혹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전 청장은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2009년 1월 국세청장직을 사퇴하고 그해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뉴욕주립대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머물며 “연구 활동이 끝나기 전에는 귀국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의 제자 폭행 논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의과대 석사과정에 재학했던 학생이 “지도교수로부터 조교 월급의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빼앗기고 교수 개인의 잡무를 수행하는 등 노동력 착취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지도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석사과정에 재학했던 A 씨는 “지도교수 B 씨가 상습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며 폭언을 일삼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억5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 씨는 소장에서 “어렵게 조교가 된 뒤 25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됐는데 B 교수가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43만 원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B 교수가 개인적인 잡무를 지속적으로 시켜 제대로 된 연구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B 교수가 개인적으로 구매할 물품이나 이용할 식당의 음식 가격을 알아봐야 했으며 B 교수의 부수입을 위해 교과서회사에서 의뢰받은 서적의 번역까지 대신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도교수 집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청소기 등을 수리하기 위해 대리점 같은 곳에 승용차로 데려다 주거나 경기 용인시에 사는 B 교수의 조카가 고려대까지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전사 노릇도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오전 8시 출근, 지각 시 벌금 3만 원’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1분만 지각해도 1주일에 2, 3차례 벌금을 물게 했다는 것. 그는 이 같은 처사에 항의하자 B 교수로부터 폭언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잡무를 그만 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난 너의 졸업논문에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이다’ ‘네가 대학원에서 10년을 있어도 난 여전히 교수다’라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 지금도 기계판막을 쓰고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서도 의대에 입학해 의사의 꿈을 이뤄냈다”며 “그러나 B 교수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어 논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학위과정을 중단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B 교수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21일 코스닥에 상장된 창업투자회사 N사를 무일푼으로 인수한 뒤 유상증자대금 2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조모 씨(31)를 구속기소하고 자금 담당자 이모 씨(32)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초 100억 원의 사채를 빌려 N사를 인수한 뒤 ‘바이오펀드를 조성한다’며 25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이 가운데 247억 원을 빼돌려 사채 등 회사 인수를 위해 조달한 돈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자신이 유명 생명공학연구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점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법무부는 경북북부3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감자들이 보호감호제 폐지와 가출소 확대를 요구하며 관식(官食)을 집단 거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이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40명은 17일부터 이 같은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교도소가 제공하는 관식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 이 교도소에 수용된 77명 중 현재 33명이 닷새째 관식 거부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의 재범률은 67%에 달해 보호감호 처분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 관식 대신 외부에서 넣어주는 사식(私食)을 먹고 있어서 건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감호제는 살인 성폭행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가 보호감호 처분을 받으면 징역형 복역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하는 제도다.}

국민의 재산과 가족관계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성인이 시작되는 나이와 법률행위능력 부분을 전면 개정했다. 법무부는 과거보다 훨씬 조숙해진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늘리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 후견제도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만 19세 이상이면 모든 법률행위 가능 현재 만 20세인 민법상 성년 나이는 2013년 7월부터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보험·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동차 구입, 부동산 전세계약 체결, 휴대전화 개통도 독자적으로 가능해진다. 미성년자가 취득할 수 없었던 변리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입양도 가능하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 역시 만 19세 이상으로 현행 민법보다 한 살 낮은 상황이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은 현재 18세부터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청소년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두루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크게 늘어 경제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심의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활동인구가 6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등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사회적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치산, 한정치산 사라지고 후견인제 도입 법률행위에 제약을 받던 금치산자(禁治産者)와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라는 용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들의 법률행위를 뒷받침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가 각각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을 금치산자로 규정해 어떠한 법률행위도 못하도록 해놓았다. 가게에서 간단한 물품을 사는 것조차 법률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겪는 사람은 한정치산자로 분류돼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간단한 금융 및 부동산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새 후견인제도는 이들의 법률행위를 일정 정도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는 등의 중요한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정도의 지능만 가진 것으로 판명돼 금치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성년후견을 받는다면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일종의 계약 등 간단한 법률행위를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 이하의 금융 및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존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1인만 후견인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복수 또는 법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래에 치매 등에 걸릴 것에 대비해 본인이 미리 후견인과 후견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도 신설됐다. 또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치료나 요양 등 복리에 관한 내용도 후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미래에 노후를 대비할 보호 장치로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13년부터는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뜻하던 금치산자(禁治産者)와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라는 용어도 사라지고 그 대신 이들의 법률행위를 보장하는 후견인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만 19세부터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로 대체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금치산자는 그동안 후견인 동의 없이는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성년후견을 받을 경우 일상적인 법률행위나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겪는 중증간질환자(한정치산자) 등도 가정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액 이하의 금융·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07년 1월의 1심 판결과 2011년 2월의 항소심 판결의 결론은 같았다. 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12년 전쟁’에서 또다시 폐암 환자 측은 KT&G 측에 졌다. 하지만 판결 내용은 많이 달랐다. 4년 전 1심 판결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폐암에 걸린 것이 꼭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나아가 “앞으로 별개 소송에서 담배회사 측의 추가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유사 소송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했다. 최근 수년 사이 금연 문화가 급속히 확산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폐암 환자 측이 앞으로 승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폐암의 직접 원인은 흡연’ 일부 인정 담배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폐암의 발병 원인과 흡연의 인과관계였다. 폐암환자들이 승소하려면 KT&G가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담배를 피운 까닭에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 원고들의 폐암 원인을 흡연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흡연이 폐암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습관, 환경오염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우선 KT&G가 독점적으로 제조해 생산하는 담배를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로 보았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생산되는 제품은 제조업자만이 생산과정을 알기 때문에 제품의 결함 유무를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입증할 책임을 완화해 준 것이다. 이 같은 전제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발병한 폐암이 일반적인 폐암과 비교해 흡연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일부만 증명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령의 남성으로 젊은 나이에 흡연을 시작해 30년 이상의 흡연 기간에 하루 1갑씩 20년을 피웠고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담배를 피웠으며 △흡연과 연관성이 더 깊은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이 발병한 것이 증명된 방모 씨 등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선 발병 원인이 흡연이라고 봤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KT&G 쪽에 있다고 밝혔다.○ “KT&G 불법행위 인정은 어려워” 그러면서도 KT&G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KT&G가 담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담배에 발암물질인 타르와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법률적, 사회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이런 사정만으로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측은 “1976년 이전에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표시상 결함”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나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체계 등을 고려하면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니코틴 역시 의존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흡연은 결국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폐암 환자들이 제기한 담배 소송과 별도로 담뱃불 화재를 둘러싼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09년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담뱃불 화재로 인한 소방재정 손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 담뱃불 화재는 안전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제조물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2005년부터 입은 재정손실 규모만 1000억 원이 넘고 이는 담배회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KT&G 측은 “방재비용은 국가 공공경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설령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흡연자가 책임질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원고측 “증거 숨기는데 위법성 어떻게 증명하나” ▼KT&G “첨가물은 영업비밀… 공개요구 수용못해” “1년에 5만5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담배는 대량살상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입니다. 30년 뒤 국민이 다 죽고 나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5일 서울고법이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 ‘담배회사의 불법성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자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50·여)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려고 해도 KT&G는 600여 종의 첨가물 중 240종만 공개했다. 증거를 숨기는데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며 “살인행위는 있었으나 살인자는 잘못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도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생명권을 외면하고 KT&G의 부도덕하고 무분별한 판촉행위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다행인 것은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앞으로 담배회사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소송 여지를 남겨 놨다”며 “2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G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KT&G 측 법률대리인 박교선 변호사(47·법무법인 세종)는 “폐암은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재판부가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까지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첨가물을 모두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똑같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이 사건을 심리해온 항소심 재판부의 성기문 부장판사(58·사법시험 23회) 등 3명의 판사는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한편 소송에 참여했던 폐암환자 7명은 재판이 10년 넘게 진행되는 사이에 6명이 세상을 떠났고 방모 씨 1명만 생존해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선진국의 소송 사례 ▼“흡연 중독성-위험 감췄다”… ‘담배회사 책임’ 판결 늘어미국에서도 1950년대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이어져 왔지만 1994년까지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1995년 이후에는 전체 담배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절반을 넘어섰다.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알고도 감췄다는 내부 정보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담배회사에 과실이나 제조 책임을 묻는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다. 선진국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담배 경고 문구뿐 아니라 금연구역 확대,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가입 국가들은 담뱃갑 앞뒷면 50%에 건강경고 42개 및 문구당 3종류의 그림을 넣어 흡연에 따른 경고를 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에선 담뱃갑 겉면에 흡연했을 때 인체에 유발할 수 있는 질환 및 증상에 대해 그림과 함께 강력한 경고 문구를 넣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브라질 태국 등도 강력한 금연정책에 가세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담뱃갑 앞뒷면 100%에 경고문 및 그림을 표시하는 정책을 쓴다.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등은 먹는 금연치료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흡연 비흡연 구역을 아예 두지 않고 전면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만든 곳도 많다. 영국에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흡연자와 사업주 모두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엄격하다. 반면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선 일정 면적이 넘어서는 건물은 흡연 구역과 비흡연 구역으로 나누는 정도로 느슨한 금연정책을 펴고 있다.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2004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1층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지만 유독가스가 통로를 타고 올라가 11층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불이 날 당시 집에 동거녀와 함께 있었던 서모 씨(40)가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가스레인지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집이 완전히 불타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고 동거녀는 서 씨 말이 맞다고 증언하는데다 곧바로 서 씨가 잠적해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서 씨가 6년 만에 나타나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여전히 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방에 2~3L의 휘발유를 뿌린 다음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불이 났다"고 진술을 바꿨다. 담당 검사는 서 씨가 불을 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집으로 돌려보낸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 화재수사지원팀에 자문을 요청했다. 화재수사지원팀은 지난해 1월 일선 검찰청의 화재사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공모해 선발한 강정기 수사관(39)과 소방방재청이 파견한 황태연 조사관(39) 등 팀원은 단 2명이다. 황 조사관은 미국화재조사관협회(NAFI)에서 시행하는 국제화재폭발조사관자격(CFEI)를 취득한 베테랑이고 강 수사관도 중앙소방학교에서 12주 교육을 수료한 뒤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안상훈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은 "화재 사건은 증거가 다 소실돼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선 검사들이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팀을 꾸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1년간 현장감식 6건, 수사자문 13건, 재연실험 4건, 컴퓨터 시뮬레이션 2건 등을 완벽히 수행하며 활약했다. 서 씨도 이들의 '과학 수사'를 따돌릴 수는 없었다. 지원팀은 당시 실내온도가 20도였다는 기록과 서 씨가 동거녀와 20여 분간 몸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에 주목했다. 이런 온도와 밀폐된 공간에서 휘발유가 뿌려지고 유증기가 가득 차면 자그마한 충격에도 강한 폭발이 일어난다. 그러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녹아내리는 등 폭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또 서 씨는 얼굴에만 작은 화상을 입었을 뿐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지원팀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실험을 한 뒤 "가스레인지 폭발로 불이 났다"는 서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보고서를 수사팀에 보냈다. 서 씨는 결국 "내가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고, 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서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수사관은 최근 검찰 내부전산망(e-프로스)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며 "전국에 계시는 검사님! 이제 캐비닛을 여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우리 팀의 존재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미제사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해달라는 뜻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는 "검찰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우리 팀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법관이 자신이 판결했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예약한 골프장에서 변호사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일까요? 물론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관이 친구 어머니의 회갑연에 10만 원 상당의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것은 괜찮을까요?” 대법원이 13일 법관의 구체적 행동윤리지침을 담은 ‘법관윤리’를 발간해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 추상적으로 돼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을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구체적 사례에 맞춰 지침을 정한 것이다. ‘법관윤리’에 따르면 위의 두 가지 행위 모두 윤리강령에 위배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향응’에는 음식물이나 술뿐만 아니라 골프 접대도 포함된다. 특히 골프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하더라도 골프장 예약 자체에 경제적 이익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예약한 경우라면 이는 향응을 제공받는 것에 해당한다. 단, 판사가 예약하고 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면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조사 관련 금품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5만 원 이하로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례도 행동강령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법관이 자녀 결혼식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에게서 축의금 50만 원을 받았다면 45만 원은 즉시 돌려줘야 한다. 다만 법원장이 소속 법관의 결혼식에 법원장 명의로 화환을 보낼 때는 5만 원을 넘어도 된다. 그렇다면 법관이 변호사인 친구가 사무실을 개업해 화분을 보낼 때 자신이 소속한 법원과 직위를 적는 것은 괜찮을까. 화분을 받은 변호사가 법원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방문객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수의 일반인에게 열람, 공표, 전시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또 지인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낼 때 봉투에 소속 기관과 직위를 적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난 법관이 자신이 재판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친구에게서 화환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주고받는 화분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된다는 것.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친구가 보내는 것은 받을 수 있다고 법관윤리는 설명했다. 또 법관이 이듬해에 사직하기로 결심하고 특정 법무법인과 채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 해당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건은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법관윤리’는 법관이 실제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대법원은 “법관윤리를 위반할 경우 구두 서면경고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11)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측에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 아동은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배변주머니를 차고 누워있어야 했지만 직각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영상녹화장비의 조작법을 잘 익히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아 피해 아동이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50·복역 중)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한 전 대표의 주변 인물 가운데 누군가가 한 전 대표를 접촉해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한 전 대표 주변 인물을 불러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이유 등을 확인하면서 한 전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9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탤런트 박용기 씨(49)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록 박 씨가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며 자수한 점과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오전 박 씨가 변호인과 함께 자진 출석하자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박 씨를 체포하고 소변과 모발을 채취한 뒤 이틀간 조사해왔다. 검찰은 체포시한 48시간이 만료되는 10일 오전 박 씨를 석방한 뒤 몇 차례 더 불러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연극배우 출신인 박 씨는 2009년 KBS2TV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강오 역을 맡아 인기를 끌었다. 박 씨는 현재 SBS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아테나'에 조연으로 출연하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진해서 하차한 뒤 잠적했다. 박 씨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변호인 등 지인들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자 가운데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공개된 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의 논문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자 48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17명(약 35%)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의 마약조직과 연계돼 있거나 직접 북한에서 히로뽕을 갖고 나와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한 뒤 북한과 연결이 되는 개인 인맥을 통해 히로뽕을 입수한 뒤 이를 중국이나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장 박사가 조사한 결과 탈북자 마약사범 17명 가운데 16명이 탈북자 인맥을 활용해 마약을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장 박사는 "탈북자 숫자가 매년 1000명을 넘기 시작한 2000년부터 탈북자 마약범죄가 조직화되기 시작했다"며 "비교적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탈북자들이 쉽게 마약범죄에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북자 마약사범은 모두 직업이 일정치 않아 평균 월수입이 7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탈북한 뒤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마약거래를 하다 입국했기 때문에 평균 입국기간도 42.3개월로 살인범(17.7개월)이나 폭력범(16.6개월)보다 길었다. 장 박사는 "탈북자의 해외여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북한산 마약유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탈북자들이 마약거래에 쉽게 빠져드는 것은 북한이 매년 2t 가량(시가로 4000만 달러)의 히로뽕을 생산하는 '마약공장'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북한산 히로뽕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재배된 양귀비에서 추출한 자연산 염산에페드린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는 순도 98% 이상에 이르는 등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최고급 히로뽕은 1g당 40~45달러에 거래되며 마약 소비국인 홍콩 마카오 한국 등지로 유입되면 가격이 200달러까지 치솟는다. 중국에서 원료를 조달해 히로뽕을 생산한 뒤 동북아 지역에 되파는 생산유통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법무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상용 △법무과 이복현 △국제법무과 황우진 나욱진 △국가송무과 김덕곤 신대경 △상사법무과 박영진 △검찰과 고필형 △형사기획과 김형욱 △공안기획과 이건령 △국제형사과 김창진 △보호법제과 김희경 ▽대검찰청 △연구관 김지용 이기옥 한웅재 이정봉 조석영 이제영 강인규 김도완 서인선 구태연 ▽서울중앙지검 김현진 이근수 권광현 신승호 안형준 황병주 박영준 이승호 이계한 조용한 김기표 문영권 최지석 임승철 김선규 김영철 김승호 홍석기 유광렬 강백신 정원두 최준호 마수열 김민아 정광수 허수진 한정일 권성희 김연실 이성범 정지은 홍승현 ▽서울동부지검 남재호 김영현 정종화 윤성현 손영은 박천혁 최행관 조만래 김영남 김지영 김진호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박경춘 △검사 백상렬 손준성 전병주 권기환 원희정 박현주 이환기 김종호 김정훈 배재수 배성훈 이승형 국상우 나의엽 임유경 윤수정 ▽서울북부지검 김효붕 신교임 오재혁 김수현 양재혁 서봉하 이성일 윤대영 오세영 김선문 김지연 강민정 윤소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이문한 △검사 류지열 박세현 이창수 김형수 강호정 김진남 김영오 장은희 여경진 ▽의정부지검 반성관 김재호 김완규 이용균 박명희 국원 박상수 박순애 이자경 박은진 최윤경 ▽고양지청 김춘수 강수산나 이동헌 최명규 박기환 문지석 이재연 이유현 김지언 김지은 ▽인천지검 △부부장 권순철 최기식 △검사 정규영 최성환 이지윤 박지용 조영찬 박건욱 박현규 박미영 이임표 조윤철 이윤희 이상혁 김현우 남수연 김현우 이은윤 이주현 박인화 ▽부천지청 박은정 진동혁 유병진 조석규 소창범 박건영 장인호 이정화 이근정 이주희 ▽수원지검 오현철 진정길 최인상 차범준 박석일 이준동 이찬규 김기훈 권선영 김지영 이희찬 이승학 이치현 서민석 ▽성남지청 심학진 이형관 공태구 권재환 최웅선 장혜영 이소연 송영인 박상수 정영주 정현주 홍정연 ▽여주지청 서지현 안창주 서효원 허윤희 김남수 ▽평택지청 이대환 김영주 어인성 황진아 이주용 최수은 김영신 이경화 ▽안산지청 윤진용 김형주 김경근 김기대 허성규 최종필 김미은 조성윤 전세정 강윤희 ▽안양지청 박흥준 이지원 정옥자 조경헌 박윤석 허준 임연진 ▽춘천지검 장동철 박윤희 김윤정 ▽강릉지청 조용우 김승걸 홍희영 ▽원주지청 신재홍 김동율 우만우 김효진 ▽속초지청 허훈 ▽영월지청 김기현 고영하 ▽대전지검 김옥환 최창호 박광배 윤중현 조찬만 양선순 유정호 이일규 김창희 강태훈 김주현 나하나 최지현 ▽홍성지청 홍승표 김태훈 장송이 조아라 ▽공주지청 이정호 고아라 ▽논산지청 이규원 최수경 ▽서산지청 이병주 김태형 한지혁 박종엽 이주훈 김정은 ▽천안지청 주진우 김태헌 최태은 한윤옥 차경자 오민재 유지연 ▽청주지검 이용일 도상범 김영기 송준구 이경식 김은미 ▽충주지청 김은정 이경민 ▽제천지청 홍성준 장세진 ▽영동지청 △지청장 서봉규 △검사 배철성 ▽대구지검 신봉수 김선화 박진원 반종욱 공봉숙 조성훈 신종곤 권방문 권현유 장영일 천대원 김명옥 홍상철 방준성 이정훈 윤효선 ▽안동지청 장준호 박철 단정려 ▽경주지청 김수홍 ▽포항지청 이상형 김성원 김상민 이기영▽김천지청 이민 이태순 정경현 왕선주 김석훈 신상우 장려미 ▽의성지청 이진용 ▽영덕지청 김희주 ▽대구서부지청 정민규 박성민 서원익 이수웅 박종선 이주희 곽계령 오진희 현선혜 ▽부산지검 이상욱 정영학 장성훈 김성동 최창민 오재현 김승언 용성진 이응철 이동균 정태원 이준범 김남훈 유경필 조민우 기노성 김현수 이상목 김상준 최희정 최재만 박종선 공일규 이시전 ▽부산동부지청 이준식 변수량 유상민 김제성 박규형 정승혜 김민정 황선옥 ▽울산지검 이문성 김용빈 박혜경 배석기 김원학 김효섭 김락현 신승우 이재만 김정훈 성병규 손은영 한종무 ▽창원지검 채석현 강경래 박정희 이영준 신준호 김경찬 황정임 김소현 신은식 ▽창원지검(마산지청) 정문식 김기룡 이수천 김다래 정진화 최성겸 조상규 ▽진주지청 마훈 이종익 김희영 변진환 최혜경 이세원 서정화 ▽통영지청 진호식 박기태 정우준 김진용 ▽밀양지청 이정우 김재혁 ▽거창지청 최현철 ▽광주지검 김현수 변철형 신승희 하재욱 정희도 김민형 진철민 김종철 이동원 정영수 최대건 우석환 정희선 조은수 이호석 강남석 김지영 김정옥 ▽목포지청 채대원 권순기 김정국 이준희 이지영 ▽장흥지청 임삼빈 임풍성 ▽순천지청 노진영 전호재 김은경 김수민 김인숙 김성태 김준호 ▽해남지청 한상훈 ▽전주지검 이정용 문상식 여경은 고은별 ▽군산지청 김원지 백수진 위수현 오세문 차창모 서민주 최유리 ▽정읍지청 이대헌 ▽남원지청 유지연 ▽제주지검 이태관 박현준 김봉준 강호준 임황순 조영성 김진희 △금융정보분석원 권기대 △교육과학기술부 김웅 △광주지검 부부장 배용원 △대구서부지청 이종근 △서울북부지검 민경천 ▽서울중앙지검 송새봄 류승진 송선민 유선경 유새롬 김종욱 남대주 최성수 나희석 김정환 ▽서울동부지검 김현우 황근주 박지영 김경호 김민석 정대희 ▽서울남부지검 김봉경 양진선 이자영 홍성기 유상배 조철 ▽서울북부지검 정광병 김현서 이주현 홍석기 이상미 김상현 ▽서울서부지검 강화연 이진순 윤혜령 이건웅 박지훈 ▽의정부지검 김진희 박신영 김지연 양재영 장진성 ▽고양지청 이율희 박경화 김동규 박정현 ▽인천지검 이정현 신비나 김미영 고은실 김미혜 추창현 나영욱 ▽부천지청 임홍석 전혜현 설수현 김영빈 ▽수원지검 권영주 최은영 이지은 이진희 강용묵 김용제 ▽성남지청 서동민 송수연 황윤선 윤국권 ▽안산지청 김성현 김현수 안재욱 배지훈 심학식 ▽안양지청 서원일 이경선 송민하 박상범 ▽춘천지검 조정복 황보영 이배근 ▽대전지검 고명아 김민정 허진석 배상윤 ▽청주지검 황경원 성기범 김유나 정원석 ▽대구지검 김진 노경은 송혜숙 서성광 김주석 ▽대구서부지청 우옥영 최우혁 임하나 정우석 ▽부산지검 홍지예 김방글 이수진 노영호 현동길 이동근 ▽부산동부지청 최여련 김지혜 윤태중 권재호 ▽울산지검 박수정 김민정 김병철 ▽창원지검 박성욱 문정신 송인호 ▽광주지검 김미경 박형수 이재연 박인우 ▽순천지청 이승현 김형섭 고유진 방지형 ▽전주지검 문지연 강일민 ▽제주지검 방현태 김태희}
중견기업 H그룹 회장의 맏며느리 이모 씨(49)는 장남인 남편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아버지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시동생과 시누이 남편에게 뒤져 있다고 생각했다. 이 씨는 2009년 10월 지인인 세무회계법인 사무장 백모 씨(55)에게 손아래 동서(시동생의 부인)와 시누이 남편의 뒤를 캐 각자 불륜관계 등의 약점이 있는지 파악해 달라고 부탁했다.백 씨는 뒷조사가 쉽지 않자 심부름센터 대표 김모 씨(37)를 시켜 이들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도록 했다. 김 씨는 이를 알아내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아 백 씨에게 넘겼고 백 씨는 이를 다시 이 씨에게 건넸다.이 씨는 또 이들의 다른 약점을 들춰내기 위해 손아래 동서 등이 거래하고 있던 H은행의 여직원에게 부탁해 예금 잔액과 만기일 등 금융거래정보를 17차례에 걸쳐 넘겨받았다.그러나 이 씨는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했고 초조한 마음에 김 씨를 질책하다 심부름센터 비용의 환불을 요구했다. 김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시누이 남편 측에 사생활을 뒤진 사실을 알려줬고 이를 전해들은 H그룹 회장은 이 씨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7일 이 씨와 백 씨,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 부장, 내가 검찰에서 9억 원을 건넸다고 하니까 정 부장이 내 말을 따라 5억 원이라고 했다가 9억 원이라고 진술한 거 아니야.” “사장님, 그랬으면 제가 처음부터 9억 원이라고 하지 왜 5억 원이라고 진술했겠어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사건 6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법정의 증인석에 앞뒤로 앉은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 정모 씨(여)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대질신문에서 서로 자신의 말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이날 대질신문에서 과거에 상사와 부하 관계였던 한 전 대표와 정 씨는 주요 쟁점마다 말꼬리를 자르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신건영 회계장부에 ‘한’이라고 적힌 부분을 놓고도 두 사람은 옥신각신했다. 한 전 사장은 “내가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연필로 장부에 ‘한(한만호)’이라고 적었는데 정 부장은 그걸 보고 ‘한명숙’이라고 생각했나보다”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이 담긴 ‘채권회수목록’의 신빙성을 두고서도 두 사람은 다른 주장을 폈다. 정 씨가 “채권회수목록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허위로 기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한 전 대표는 “정 부장이 자료만 믿고 추정해서 만든 것으로 세세한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씨가 다시 “인위적으로 작성하려면 더 부풀려서 만들지 않았겠느냐”며 언성을 높이자 신문하던 검사가 “검사도 말 좀 하자”며 흥분한 두 사람을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날 공판에서 정 씨는 “2007년 한 전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조성한 9억여 원이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의 진술을 재확인했다. 정 씨는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가 아닌 박모 전 한신건영 부사장과 H교회 김모 장로에게 교회 신축공사 로비자금으로 5억여 원을 줬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한 전 대표가 이들에게 준 돈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9억여 원과 다른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돈을 마련할 때 모두 한 전 대표에게서 ‘쇠고랑 찰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 한 번은 한 전 대표가 ‘총리님에게 줄 돈’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09년 9월 A 씨(31)와 결혼한 B 씨(30·여)의 부모는 결혼과정에서 신랑 A 씨 부모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건넸고 신혼집을 꾸미는 데 4000만 원을 썼다. A 씨 부모도 B 씨 부모에게 봉채비(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비용)로 2억 원을 줬고 결혼 직후 B 씨에게 6000여만 원짜리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선물로 사줬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가족 간 선물 규모와 종교 갈등,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고 별거에 들어간 뒤 서로 이혼 소송을 냈다. B 씨는 “A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2억 원과 함께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A 씨 역시 B 씨에게 책임을 돌리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돌려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는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이 서로 이혼하고 남편 A 씨는 B 씨가 청구한 예단비 8억 원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4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등 8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전후에 주고받은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한 것”이라며 “혼인이 단기간에 끝났다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아 예단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혼의 책임이 A 씨에게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예단 반환 청구권이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