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부모동의 없이 결혼-근로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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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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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민법 어떤 내용 담겼나

국민의 재산과 가족관계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성인이 시작되는 나이와 법률행위능력 부분을 전면 개정했다. 법무부는 과거보다 훨씬 조숙해진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늘리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 후견제도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만 19세 이상이면 모든 법률행위 가능

현재 만 20세인 민법상 성년 나이는 2013년 7월부터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보험·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동차 구입, 부동산 전세계약 체결, 휴대전화 개통도 독자적으로 가능해진다. 미성년자가 취득할 수 없었던 변리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입양도 가능하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 역시 만 19세 이상으로 현행 민법보다 한 살 낮은 상황이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은 현재 18세부터 민법상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청소년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두루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크게 늘어 경제성장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심의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활동인구가 6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등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사회적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치산, 한정치산 사라지고 후견인제 도입

법률행위에 제약을 받던 금치산자(禁治産者)와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라는 용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들의 법률행위를 뒷받침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가 각각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을 금치산자로 규정해 어떠한 법률행위도 못하도록 해놓았다. 가게에서 간단한 물품을 사는 것조차 법률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겪는 사람은 한정치산자로 분류돼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간단한 금융 및 부동산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새 후견인제도는 이들의 법률행위를 일정 정도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는 등의 중요한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정도의 지능만 가진 것으로 판명돼 금치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성년후견을 받는다면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일종의 계약 등 간단한 법률행위를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액 이하의 금융 및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존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1인만 후견인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복수 또는 법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래에 치매 등에 걸릴 것에 대비해 본인이 미리 후견인과 후견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도 신설됐다. 또 재산적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치료나 요양 등 복리에 관한 내용도 후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미래에 노후를 대비할 보호 장치로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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