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김민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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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국제부 기자입니다. 예술가의 이야기를 따로 모아 뉴스레터 '영감 한 스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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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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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 포함 위법” 이재용측 첫 재판서 뇌물죄 등 전면부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 등 삼성 관계자 5명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이 위법하며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공소 유지(재판 진행)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이 법원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판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은 일절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특검은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공소장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과거사실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암시해 삼성그룹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을 추진해온 것처럼 예단을 형성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대화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 “대통령 조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 없고 공소장의 대화 내용을 이 부회장이 인정한 바도 없다”며 “어떤 근거로 특검이 직접 인용 형태로 대화 내용을 기재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또 특검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데 대해 “특검법에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파견검사는 이 사건 재판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특검법에 파견근무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 범위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측은 이 부회장과 최 씨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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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대행, 판단 이유 읽은후 결론 낭독… 각 재판관별 탄핵 인용-기각 의견도 공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최종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결정문에 자필 서명을 하면 남은 절차는 선고뿐이다.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평의를 거치면서 탄핵 찬반의 심증을 굳히면서 탄핵 인용과 기각 결정을 각각 담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뒀다. 헌재는 8일까지 6차례 평의를 열었으며 9일과 10일 평의를 열면 총 8차례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도한다.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은 선고의 이유에 해당하는 결정문을 읽은 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했다. 윤 전 소장은 당시 10시 3분부터 20분가량 결정문을 읽은 뒤 10시 23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라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같이 이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은 뒤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권한대행은 주문 낭독과 함께 각 재판관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최종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났는지도 공개된다. 일부 재판관은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선고와 함께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고를 TV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선고 당일 헌재 정문 바로 앞에서 탄핵 찬반을 촉구하며 재판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위대도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재판 업무를 접고 13일 퇴임한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나머지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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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눈물 흘린 차은택 “최순실, 잘못 인정하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최 씨의 변호인은 국정 농단을 차 씨가 주도했다는 주장을 펴며 “차 씨가 백만 군데 다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증인과 고영태가 국정 농단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최 씨가 대한민국 문화를 위해 일해 달라는 요구를 자주 했고, 그 말만 믿고 욕심내지 않고 일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 씨나 그 일당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또 흐느끼면서 “지금은 미르재단에 관한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인정한다면 그때 일했던 것이 이렇게 수치스럽진 않을 것 같다”며 “저는 항상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절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누가 주범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당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증언하는 동안 차 씨는 최 씨를 단 한 차례도 쳐다보지 않았고, 최 씨는 간혹 민망한 듯 머리를 만졌다. 하지만 최 씨는 미르재단 설립 경위에 대해 차 씨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재단을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억울하다”고 말했고, 차 씨는 “당시에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몰랐던 (최 씨의) 의도를 알게 돼 창피하다”고 반박했다.김민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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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은택 눈물 “최순실, 지금이라도 당당히 인정하고 용서 구해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이 법정에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최 씨의 변호인은 국정농단을 차 씨가 주도했다는 주장을 펴며 “차 감독이 백만 군데 다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증인과 고영태가 국정 농단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최 씨가 대한민국 문화를 위해 일 해 달라는 요구를 자주 했고, 그 말만 믿고 욕심내지 않고 일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 씨나 그 일당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또 흐느끼면서 “지금은 미르재단에 관한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인정한다면 그 때 일했던 것이 이렇게 수치스럽진 않을 것 같다”며 “저는 항상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절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누가 주범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당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증언하는 동안 차 씨는 최 씨를 단 한 차례도 쳐다보지 않았고, 최 씨는 간혹 민망한 듯 머리를 만졌다, 하지만 최 씨는 미르재단 설립 경위에 대해 차 씨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재단을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억울하다”고 말했고, 차 씨는 “당시에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몰랐던 (최 씨의) 의도를 알게 돼 창피하다”고 반박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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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추모문집 펴낸 출판사까지 탄압

    “세월호 참사처럼 학생이 포함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정파적 문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판단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이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청와대와 의견이 다른 이들을 모두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은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정파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순수문예지 ‘문학동네’의 피해를 들었다. 문학동네는 2014년 10월 소설가, 문학평론가, 대학교수 등 12명이 세월호 참사에서 느낀 아픔을 쓴 글을 모아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냈다. 이 일 때문에 문학동네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됐고 이후 ‘세종도서’ 선정 등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서 배제됐다. 특검은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문예기금 등 국가 문화 보조금은 문화예술의 다양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이를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지원한 것은 창작의 자유 침해인 동시에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일”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친(親)정부 성향 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활동비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의 존재도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은 2014년 전경련에 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정해주면서 활동비를 대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14년 22개 단체에 약 24억 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 원, 2016년 22개 단체에 9억 원 등 총 68억 원이 지원된 사실이 전경련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다. 특검은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에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사건 기록 및 증거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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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지주회사 전환 계획’도 부정청탁 간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에서 433억2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를 통해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훈련 지원 용역비, 말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기로 했던 213억 원 가운데 77억9735만 원을 받았다.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 씨는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204억 원을 각각 삼성 측에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뇌물 전체 합계액 433억2800만 원은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건넨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 승인 등에 대해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또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대기업에서 돈을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출연기업을 배제하고 함께 재단법인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을 두 사람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봤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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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조카에게 주식 교차증여 꼼수 철퇴

    증여세를 줄이려고 서로의 자녀에게 재산을 교차증여하는 꼼수를 쓴 사업가 남매가 결국 덜 냈던 세금을 모두 토해내게 됐다. 부동산 임대업체 D사 이모 회장(81)의 딸은 2010년 12월 30일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이 회장에게서 4억7400만 원 상당의 회사 주식 2000주를 물려받았다. 같은 날 딸 이 씨는 고모 부부로부터도 2000주를 물려받았다. 자식에게 직접 증여하는 재산이 5억 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누진세율 30%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딸 이 씨는 총 9억4800만 원을 물려받았지만, 국세청에는 각각 4억7400만 원씩 2건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또 이에 따라 1억∼5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을 증여세로 냈다. 이런 방식으로 이 회장과 이 회장의 여동생 부부는 서로의 자녀들에게 한날한시에 1만6000주씩을 교차로 물려줬다. 이 회장은 여동생의 두 자녀에게 각각 8000주씩을, 여동생 측은 이 회장의 장녀에게 4000주, 나머지 자녀와 외손주 6명에게 2000주씩 총 1만6000주를 증여했다. 그러나 2012년 서울 종로세무서 등은 “이 회장 남매가 ‘교차증여’를 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각자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해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했다. 이 회장 남매의 자손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적법한 교차증여를 했을 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조카 등에게 주식을 물려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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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이유는… ‘조사과정 녹음-녹화’ 입장충돌 때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최종 무산된 이유는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데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특검 수사기한 연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 거부와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무산된 이날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 특검-청와대, 필담만 주고받다 대면조사 무산 특검은 이달 9일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조사 일정 사전 유출을 이유로 무산된 이후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되,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자”고 박 대통령 측에 제안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중)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녹화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이 녹음·녹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조사가 끝난 뒤 녹음·녹화 파일을 봉인해 양측이 합의할 때만 개봉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 참고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음·녹화를 고집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다”며 “(특검 주장은)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이상,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상 녹화는 박 대통령 본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검이 녹음·녹화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박 대통령 측이 조사가 끝난 뒤 강압수사 논란 등을 제기할까 우려한 탓이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까닭에 양측은 대면조사 날짜, 방식 협의조차 인적 채널을 통한 대화가 아닌 공문으로 진행했다.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않은 채 ‘필담’만 주고받다 끝난 셈이다.○ 탄핵 결과와 ‘대선’이 변수 검찰과 특검은 박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대면조사를 강제하지 못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3월 초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사정은 달라진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즉시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 수사에 불응할 수 없게 된다. 현직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면 조사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은 앞서 9일 박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을 때, 박 대통령 측 요구로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조사 참여 인원을 한 명으로 제한하는 데도 동의할 정도로 박 대통령 측의 심기를 살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면,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불러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진 하야(下野)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은 별로 달라질 게 없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대선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검찰로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 수뇌부에서는 벌써부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 수사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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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만취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징역 1년 구형…“반성한다” 선처 호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김 씨는 “구치소 생활을 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해”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을 말리는 지배인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지난해 7월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묻자 변호인은 “승마 대회 준비 중 스트레스를 받아서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짧게 깎은 머리에 뿔테 안경을 끼고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재판 내내 어깨를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해자와 경찰에게 욕설하고 거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가능하다면 나중에 꼭 찾아뵙고 직접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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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민정수석실 감찰 미리 알아… 우병우와 친분 이야기도 들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민정수석실 정보가 수시로 유출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38)은 21일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영태 씨(41·전 더블루케이 이사)로부터 ‘최 씨가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최 전 보좌관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로 고 씨와 2014년 말부터 알고 지내며 미르·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한 사업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병우와 최순실 친분’ 얘기 들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 공판에서 최 전 보좌관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소장(최 씨)에게 들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너를 조사한다더라. 곧 잘릴 것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3월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을 맡고 있을 때다. 최 전 보좌관은 “실제로 그 얘기가 있은 직후 두 차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만났다”며 “행정관이 당시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묻는 말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고 (감찰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가 “최 씨가 민정수석실 감찰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최 전 보좌관은 “최 씨가 일정 정보를 민정수석실에서 받고 있다고 (고 씨에게서) 들었다”고 답했다. 최 전 보좌관은 또 “고 씨가 최 씨에 대해 ‘청와대에 자주 들어가 VIP(박근혜 대통령)를 대면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우 전 수석과도 친분이 있다’고 한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 ‘특검 vs 우병우’ 영장심사 5시간 넘게 공방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법정에서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은 국정 농단 사건 묵인·은폐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넘게 치열하게 다퉜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 불법 인사 검증을 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매년 1000∼2000건씩 검증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 공직에 가는지 알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 문체부 인사 개입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특검 측의 말을 끊지 않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씨의 존재는 몰랐고, 민정수석실 업무는 박 대통령 지시대로 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최 씨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제품인 이른바 ‘시크릿 백’에서 나온 한국인삼공사(KGC) 사장 후보 등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문건 등을 직권남용 혐의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시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기자가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 수 있는데 한마디해 달라”고 하자 우 전 수석은 불쾌한 표정으로 기자를 쏘아본 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영장심사에 참여한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 소속 이동훈 변호사 등이다. 특검 측에선 이용복 특검보(56·사법연수원 18기)와 검찰에서 파견된 양석조 부장검사, 김태은 부부장검사, 이복현 검사 등 4명이 참석했다.김민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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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정호성에 “1부속실 하는 게 그런 일이야”

    “재외공관, 대사관한테 다 ‘이런 기조로 해라’ 딱 이렇게 내려보내셔야 해.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하는 게 그런 일이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게 고압적인 말투로 청와대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녹취록에 대해 “민간인인 최 씨가 ‘경제 부흥’을 국정 기조로 제안하면서, 그 같은 내용을 내려보내는 것이 제1부속실의 업무라고 지시할 정도로 국정 전반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각종 기밀 문건을 제공하고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한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최 씨에게 유출된 문건 중에는 ‘민정수석 통화 시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포함됐다. 이 문건에는 “군 내부에서 특정 파벌이 김병관 장관 내정자 취임을 막기 위해 내부 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장성 보직을 둘러싼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3월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에게 지시한 민감한 내용이 담긴 A4용지 한 장짜리 문건이 최 씨에게 고스란히 빠져나간 것이다. 최 씨는 청와대가 집권 초반 각 부처에 ‘낙하산 인사를 가려내라’고 극비리에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도 받아봤다. 검찰이 공개한 ‘11차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시 부처별 지시사항’ 문건에는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나 전 정부에서 퇴임한 낙하산 인사를 가려내 제대로 인사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비밀로 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2014년 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유출됐을 때,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 씨와 통화하는 횟수를 줄이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로 벌어진 곤란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최 씨에게 자료를 보내 의견을 받는 일을 그만두자”고 건의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도 정 전 비서관의 설명에 수긍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박 대통령 역시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그 후에도 최 씨의 의견을 들어온 것은 사실이며 다만 그 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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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채동욱 前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신고 철회를 권고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은 수리했다. 변협은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도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했고 김 전 총장은 지금까지 개업하지 않았다”며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검찰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것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채 전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도 변호사 개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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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 옷당겨 어깨 노출땐… “성희롱”

    회식에서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긴 50대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서울시 공무원 이모 씨(52)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2015년 6월 직원 4명과 회식을 하던 중 노래방에서 신입 직원 A 씨의 등과 손,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또 A 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강요하면서 어깨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씨에 대한 징계 및 재심 절차를 거쳐 2016년 5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 씨는 “함께 어울리자고 권유하던 과정에서 A 씨에게 불쾌감을 줬지만 성희롱은 아니었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 씨가 피해자 A 씨의 상급자이고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이 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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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 2월 셋째 주 내내 ‘국정농단 재판’

    이번 주(13∼17일) 평일 5일 내내 법원에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이 열린다.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선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2차례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재판에 이수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미르재단 설립 경위를 확인한다. 이날 공판에서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와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도 증언을 할 예정이다. 14일 최 씨의 재판엔 K스포츠재단 김필승 이사와 이철용 재무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헌재에선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엔 최 씨의 측근이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구속 기소)의 공판이 열린다. 16일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공판이 열리고, 헌재에선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56)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또 17일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 등의 재판이 열린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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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20시간 공익활동’ 미이행 변호사 1616명, 징계 받을 처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가운데 10명 중 1명꼴인 1616명이 2015년 변호사법에 규정된 공익활동(프로 보노) 의무 시간을 채우지 못해 과징금을 물거나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14년의 69명에 비해 20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먹고살기도 힘든데 공익활동까지 강제하는 건 가혹하다”며 아예 법을 바꿔 공익활동 의무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 시장 악화에 공익활동 관심 시들 한국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2000년 7월 변호사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던 프로 보노를 도입한 것이다. 프로 보노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 활동을 한 뒤 활동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당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한변협의 징계나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공익활동 의무화 당시 “정부가 변호사단체를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만드는 것을 막자”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규제개혁을 내세워 변호사단체를 임의단체로 만들려고 하자 변호사 업계의 자율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변호사단체가 법정단체여야 변호사들의 가입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변호사 업계가 자신들이 도입한 공익활동에 무관심해진 것은 변호사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뀐 탓이다. A 변호사는 “공익활동 의무 도입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특수한 지위였지만 이제는 ‘자격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익활동이 의무화됐던 2000년 전국의 개업 변호사 숫자는 4000명 선이었지만 현재는 2만 명이 훌쩍 넘는다.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조차 버거울 정도로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 “변호사법 개정해 공익활동 의무 없애야” 변호사단체들도 이런 사정 때문에 공익활동 의무를 못 채운 회원들을 징계하는 데 소극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회원들에게 시간당 3만 원씩의 과징금을 물린 뒤 이를 안 낼 경우에만 징계에 넘기고 있다. 또 자체 설문조사나 법관 평가 참여, 각종 연수 프로그램 참여 등도 프로 보노로 인정하는 ‘꼼수’를 쓰며 징계대상자 수를 줄이려 애쓰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 B 씨는 “변호사 실무 사이버 강의로 시간을 채웠다”며 “사이버 강의는 5분마다 화면을 클릭해야 하는데 사무실 직원이 대신 해줬다”고 털어놨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공익활동을 하지 않아 징계에 회부된 변호사 숫자가 급증한 데에는, 변호사단체가 회원들 눈치를 보는 분위기 탓도 크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공익활동 의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할 공익활동을 법으로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과징금까지 물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임원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변호사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민 kimmin@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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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년 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건 원고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수명 연장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 월성원전 1호기 가동을 중지해야 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강모 씨 등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절차에서 완벽한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변경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한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안위 과장이 허가 사항을 전결로 처리한 점 등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격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안위 위원(총 9명) 가운데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관련 사업에 관여해 법적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도 원안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거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일단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안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가동 중단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신청까지 받아줄 경우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0년 연장의 기준은 연장 결정 시점이 아닌 설계 수명이 끝난 시점(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이다. 이 때문에 연장 결정을 언제 하느냐와 무관하게 2022년 11월에는 폐로와 재연장의 갈림길에 다시 서게 된다. 앞서 이뤄진 10년 수명 연장 결정은 한수원이 연장을 신청한 지 5년 3개월 만인 2015년 2월에 확정됐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김민 기자}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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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사포 질문 쏟아낸 최순실…눈길 한번도 안 준 고영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41)가 6일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쳤다. 고 씨는 한때 최 씨의 도움으로 ‘빌로밀로’라는 가방업체를 운영했고, 최 씨가 세운 더블루케이에서도 일했다. 두 사람은 최 씨의 또 다른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이 “내연관계로 추측된다”고 증언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고 씨는 최 씨 쪽으로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은 채,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최 씨는 고 씨가 증인석에 들어설 때부터 줄곧 노려봤고, 재판 막바지에는 직접 고 씨에 대한 신문에 나섰다. 하지만 고 씨는 답변을 하면서도 끝내 최 씨의 눈길을 피했다.○ 2m 거리에서 눈도 안 마주친 고영태·최순실 고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씨가 앉은 피고인석과 고 씨가 앉은 증인석은 불과 2m 거리. 최 씨는 한때 최측근이었던 고 씨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앞장서 폭로하는 것을 지켜보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고 씨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한숨을 쉬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며 답답해하기도 했다. 증인석에 앉은 고 씨도 불편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질문에 차분한 목소리로 답변을 이어갔지만, 최 씨가 옆에 앉아있음을 의식한 듯 종종 마른침을 삼키거나 옷깃을 매만지며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더블루케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고 씨와 최 씨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 최 씨 측은 고 씨에게 “일일이 (더블루케이의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증인이 더블루케이의 실질적인 운영자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고 씨는 “더블루케이가 내 회사라면 내가 잘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최 씨의 집안일은 물론 심부름, 고장 난 차 수리 등 사적인 일까지 도와줬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재판이 끝나기 직전 10여 분간 고 씨를 상대로 직접 질문에 나섰다. 최 씨는 “(더블루케이의) 가이드러너 사업, 펜싱팀 등은 고 씨가 적극 개입한 일”이라며 “(고 씨 등) 모든 사람이 공범이지, 내가 사익을 취하려고 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에 고 씨는 “어떤 프로젝트도 내가 먼저 제안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최 씨는 또 “‘고민우’로 개명을 하려다 마약 전과 때문에 못하지 않았느냐”며 고 씨를 몰아세웠다. 고 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씨의 질문이 쉴 틈 없이 이어지자, 재판부가 “(고 씨의) 답변을 하나씩 듣고 질문을 하라”고 제지할 정도였다. 헌법재판소가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잠적설에 휘말렸던 고 씨는 이날 남색 코트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났다. 헌재는 사무처 직원 2명을 법정에 보내 고 씨에게 탄핵심판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고 씨는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고 씨는 “8일 이전에 직접 헌재로 연락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측, 고영태 사생활 거론하며 신경전 고 씨는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가까운 관계’라고 설명했다. 고 씨는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과 내가 옆에서 직접 본 결과 (최 씨는) 청와대에 옷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마치 청와대 비서들을 개인비서처럼 대했다”며 “‘박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 ‘박 대통령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일한다’는 말을 자주해서 둘의 관계가 가까운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고 씨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내연관계’ 발언에 대해서는 “역겹다. 신성한 헌재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게 국가원수 변호인단이 할 얘기인지 한심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재판에선 한 방청객이 재판 도중 최 씨를 향해 고함을 치다가 퇴정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한 여성 방청객은 최 씨 변호인이 고 씨를 증인신문하던 중 “증인을 왜 다그치나? 돈이 그렇게 좋냐”고 소리쳤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감치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지만 여성 방청객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자 결국 퇴정을 명령했다.○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검사 2명 증인 신청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최 씨와 안 전 수석 사이에서 기업인 김모 씨가 ‘메신저’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에 대해 A4용지 22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재단 정관을 보면 설립자는 출연 기업들이고, 박 대통령이나 최 씨는 재단과 무관하다”며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재단을 장악하거나 자금을 움직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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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고영태 6일 법정대면… 치열한 공방 예상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6일 최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25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고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증인 출두 의사를 밝혔다. 최 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고 씨는 롯데 관계자들을 만나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또 최 씨의 도움을 받아 ‘빌로밀로’라는 가방 사업을 운영했고, 박 대통령이 이 가방을 공식 행사에 자주 들고 다녔다. 하지만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서울 강남구 최 씨의 의상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찍은 영상을 언론에 제보했다.  최 씨의 또 다른 측근이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은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와 고 씨의 관계에 대해 “내연관계로 추측된다”고 증언했다.  또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라며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 제보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씨의 대학 동문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41)은 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와 고 씨에 대해 “사장과 직원의 수직적 관계였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때 ‘한 몸’처럼 움직이다 등을 돌리게 된 두 사람은 6일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다.  고 씨는 최 씨가 박 대통령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입증하는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선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납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31일 재판에서 측근이었던 박헌영 K스포츠재단 부장(39)이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자 격앙된 목소리로 재판부에 “저에게도 변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5)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씨가 비선 모임을 운영했고,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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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각 “김우중이 망하고 싶어 망했겠나”

     “회사도 회사지만 형님 자체가 위험해져요. 김우중(대우그룹 회장)이 망하고 싶어 망했겠어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구속 기소)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 등의 사주를 받아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기 위해 컴투게더 한모 대표(61)를 협박한 정황이 1일 법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 등의 공판에서 한 대표와 차 전 단장 측근들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이 편집해 법정에서 튼 녹음 내용만 1시간이 넘는 분량이었다. 송 전 원장은 2015년 6월 15일 한 대표에게 “윗선에서 볼 때 형님(한 대표)이 ‘양아치 짓’을 했고 전문적인 기업사냥꾼이라고 돼 있다”며 “막말로 ‘묻어 버려라’ ‘컴투게더에 세무조사를 들여보내 없애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가 “그런 말을 전달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자 송 전 원장은 “그런 건 궁금해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한 대표가 계속 포레카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자 같은 해 7월 3일 송 전 원장은 급기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을 언급하며 협박의 수위를 높였다. 송 전 원장은 “성완종은 수백 명한테 돈을 뿌리고 ‘자기 편’이라고 확답을 받았을 텐데도 한번 그렇게 휘몰아치기 시작하니까 그게 안 지켜졌다”고 말했다. 포레카 지분을 내놓지 않고 버티면 자살한 성 전 회장처럼 고립무원이 돼 망가질 수 있다고 겁을 준 것이다. 한 대표는 이처럼 지분을 강탈하려는 시도가 거세지자 차 전 단장 주변 인물과의 통화 및 대화를 녹음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파일은 한 대표가 2015년 말 부하 직원에게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쓸 일이 있을 것”이라며 맡겨 놓았던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 대표는 송 전 원장이 콘텐츠진흥원장에 발탁된 과정도 털어놨다. 송 전 원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송 전 원장이 원장 공모 절차도 진행하기 전에 자리를 낙점 받은 것을 보며 이 사람들 뒤에 대단히 힘 있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협박이 거짓이 아니라고 느꼈다”고 밝혔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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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최순실과 최경희 前총장 3차례 만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재판에서 최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이 세 차례 만났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최 전 총장은 그동안 최 씨와는 “교수와 학부모 관계 이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최 씨와 최 전 총장의 만남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 씨(44·사진)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김 씨는 “2015년 12월과 지난해 1, 2월 최 씨와 함께 총 세 차례 최 전 총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또 김 씨는 “최 씨와 최 전 총장이 이화여대가 프랑스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의 분교를 유치하는 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최 전 총장을 만나 에콜 페랑디 사업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 자리에는 차은택 씨(48)도 함께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최 씨와 최 전 총장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증언이 나오자,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씨의 재판 증언과 관련해 “지난번 조사 당시에도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점이 확인됐고 오늘 (법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다”며 “최 전 총장 영장 재청구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최 씨가 한 발언들이 사실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최 씨는 헌재에서 ‘에콜 페랑디 사업을 차 씨를 통해 들어보기만 했다’고 증언했다”며 “최 씨가 사업 진행을 꼼꼼히 챙긴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씨는 “최 씨가 에콜 페랑디 사업의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며 “프랑스 출장을 갈 때도 최 씨와 이 사업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답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최 씨는 헌재에서 당신이 (최 씨가 실소유한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의 주주라는 사실과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으로 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고 하자, 김 씨는 “(최 씨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싸늘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쏘아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복도에서 최 씨를 마주친 뒤 검사실로 도망친 적이 있다”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최 씨가) 알게 될까 봐 무서운 생각에 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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