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이 추가된 것.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6112억 원,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8억5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김 씨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에 대해서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강조했다.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을 구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30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 일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중순 사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촉구했다.대한변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로스쿨과 관련해)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논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뒤, 일각에서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대한변협은 “박근혜 정부 시기 법무부는 기존 로스쿨 도입 계획에 따라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연장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며 “이 같은 정부 발표로 제도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공격받았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이 이른바 ‘금수저 제도’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로스쿨 재학생은 제도권 내에서 생활비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초저금리 대출과 제1금융권 대출도 병행해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다만 현행 로스쿨 운영 방식이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일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나,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 협의체 신설 △로스쿨 전면적인 점검 △로스쿨 운영에 대한 구조적 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정 입학정원을 엄격히 준수해 교육의 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인가를 취소해 구조 조정을 단행한 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6112억 원,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8억5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김 씨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에 대해서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강조했다.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을 구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 일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중순 사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특검)로부터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 출신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특검보 후보군을 선발한 뒤 검증을 거쳐 전날 두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서 헌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3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정책기획단 부부장검사, 청주지검 형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등을 역임했다.특검의 수사팀장 격인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변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여사 및 채상병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각 특검이 특검보 후보군을 추려 요청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이라며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 등 조건을 붙여서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김 전 장관의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로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검찰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석 결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 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석방 이후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을 비롯해 그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을 접촉해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켜야 하는 만큼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보석 결정을 유지 또는 취소할지를 판단하게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이라며 항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 등 조건을 붙여서 석방하는 절차다.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김 전 장관의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로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검찰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석방 이후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을 비롯해 그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을 접촉해서도 안 된다.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켜야 하는만큼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보석 결정을 유지 또는 취소할지를 판단하게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석방된 뒤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을 붙여 미리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이달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다음 달 9일, 7일 각각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건부 보석을 통한 석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보증금’,‘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 금지’와 같은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등 재판 진행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검찰이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12일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 및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석방된 뒤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을 붙여 미리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이달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다음 달 9일, 7일 각각 구속기간이 끝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조건부 보석을 통한 석방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보증금’,‘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와 같은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등 재판 진행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검찰이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내란 특검이 임명돼 수사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특검팀이 본격 가동되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다만 법원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12일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 및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등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동안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해외 사이트에 명단을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류모 씨(32)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32)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집단사직, 집단휴학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00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류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법원의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고법, 李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재판부 ‘헌법 84조’ 소추 중단에…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첫 해석與 “재판부 자의적 해석 막아야”‘대통령 재판 중단’법 처리 강행 방침… 野 “법원, 권력 바람 앞에 미리 누워”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무기한 연기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중단된다고 재판부가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다른 재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法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지”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실무상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은 각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추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부들 역시 이를 반박하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 계속 추진” vs “사법부 흑역사”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당 등 제3자가 기일 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 중단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따져 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가 없어 재판은 계속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의 경우 사실상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서울고법, 李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무기한 연기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중단된다고 재판부가 해석한 것이다.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다른 재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法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지”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실무상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은 각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추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부들 역시 이를 반박하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 계속 추진” VS “사법부 흑역사”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당 등 제 3자가 기일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검찰이 재판 중단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따져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가 없어 재판은 계속 중단된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7초 매도’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이 닿아 매도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김 여사와 소통한 후 문제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불러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檢,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자 조사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주가 조작 당시 블랙펄인베스트 이사였던 민모 씨를 최근 불러 약 10시간 조사하면서 ‘7초 매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김 여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을 담은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의 작성자다. 법원은 이 파일 등을 근거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인정했다. 민 씨는 “내가 매도와 관련해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다”면서도 “권 전 회장 등 윗선에서 김 여사와 소통했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하며 연락을 주고 받자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매도 주문이 나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주가 조작 시기 ‘주포’(주가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였던 김모 씨가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민 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고하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1분 뒤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이어 11시 44분경 김 씨가 민 씨에게 “매도하라하셈”이라고 보내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다. 김 씨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매도 1분 뒤 대신증권 직원은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알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권 전 회장에게 물량을 달라고 (말하긴) 했지만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오게 된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권 전 회장과 김 여사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증 확보에 실패했고, “관련자 진술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건희 조사는 특검이 할 수도 검찰은 민 씨에게 ‘김건희 엑셀파일’을 만든 경위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블랙펄인베스트가 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였던 이종호 씨가 자금을 관리하면 나머지 일상적인 업무는 내가 맡았다”며 “업무 중 하나로 ‘김건희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고, 김 씨가 출력해 달라고 해 출력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관련자 조사가 끝나면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김 여사 대면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6·3 대선 이후 첫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3∼5차 공판 때와 같이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한다. 앞선 공판 때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9일 재판에선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16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기류가 보이지만,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은 연휴을 반납하고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그동안 외국 선례 등과 함께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와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해 행정처가 검토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입법 의견으로 6년에 걸쳐 대법관 6명을 증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달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규정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에서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 역시 이튿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개정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민주당은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 드리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임명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법조계에선 충분한 숙의 없이 대법관 증원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인원이 늘어날 경우 최고 재판기구인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심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사건의 파기율이 높아지면서 전직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전관예우’ 풍토가 더 만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받은 그룹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명,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신 소령은 출동 당시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백팩을 보급받았고 가방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열었다. 올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상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한 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인식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계엄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받은 그룹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명,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신 소령은 출동 당시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백팩을 보급받았고 가방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열었다. 올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상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한 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인식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계엄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사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개정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민주당은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 드리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임명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법조계에선 충분한 숙의 없이 대법관 증원안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자칫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인원이 늘어날 경우 최고 재판기구인 전원합의체 합의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심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사건의 파기율이 높아지면서 전직 고위 법관들을 중심으로 한 ‘전관예우’ 풍토가 더 만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