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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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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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바뀔때 ‘갱신 절차’ 간소화…이재명 재판 지연 피한다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28일부터 간소화됐다. 이를 준용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등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관보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규칙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공판 갱신절차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이는 재판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검사와 피고인 한쪽이라도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기소된 뒤 4년 째 1심 재판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대표적으로 갱신절차에만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개정규칙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면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갱신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장 재량에 따라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뒤늦게 참여한다면 앞선 11차례의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방식대로였다면 갱신절차로 선고가 2주 이상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간소화를 통해 지연 기간도 약 1주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도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어느정도 따를지는 헌재의 재량이었지만, 신속한 진행을 위한 보다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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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못맡겨” 尹 측 “야당 입법 폭거 알리려던 것”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거 등으로 국정 마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선포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狂人 운전 안 돼” vs “계몽됐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에 걸쳐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무장 군인은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서면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 동안 차례로 나서 △야당의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저는 계몽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전무후무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 파면이 국민, 헌법,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로 수사하다 보니 일당독재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이 반국가세력이고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증언에 의하면 국회를 봉쇄하려면 7000∼8000명이 필요한데,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은 총 284명뿐”이라며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근거 없어” vs “선관위 견제는 대통령뿐”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30여 분에 걸쳐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 갔다. 도태우 변호사는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위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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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결정 승복’ 직접 밝힐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자필로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했고, 막바지 원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준비하고, 대리인단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안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에 직접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변론 때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다.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의견 진술(최후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2시간씩 차례로 종합변론을 진행한 뒤, 정 위원장에 이어 윤 대통령이 각각 최후 진술에 나선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최후진술에) 담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예산 삭감 등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헌재 심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국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지층에게 통합을 당부하는 충정 어린 호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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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임명땐 헌재 선고 늦어질수도… ‘재판관 만장일치’도 변수

    《‘헌재의 시간’ 탄핵심판 변수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선 10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 핵심 증거 채택이 모두 마무리됐다.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취임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남은 변수와 최종 변론 진행 방식, 선고 절차를 함께 짚어봤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❶ 마은혁 중도 취임 시 변론 갱신 여부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한 뒤 헌재는 정원에서 1명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 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헌재 재량으로 재판장이 요지를 압축해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헌재가 다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❷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여부 변론 종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도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과 자료 검토를 추가로 거치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지적하며 밝힌 “중대한 결심”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❹ 최종 변론은 어떻게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차례로 4시간 50여 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고, 최후진술도 대리인이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❺ 평결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 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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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재판관 만장일치-‘중대결심’…尹탄핵심판 막판 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① 마은혁 중도 취임 시 변론 갱신 여부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한 뒤 헌재는 정원에서 1명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 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헌재 재량으로 재판장이 요지 를 압축해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헌재가 다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②재판관들의 의견 합치변론 종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도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과 자료 검토를 추가로 거치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③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지적하며 밝힌 “중대한 결심”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④최종 변론은 어떻게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차례로 4시간 50여 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고, 최후진술도 대리인이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⑤ 평결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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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 있었다” 헌재 증언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쳤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정 2인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는 ‘경고성, 반나절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도 내놨다.● 韓 “그건 국무회의 아냐, 모두 만류”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증인석에 앉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국무위원들 역시 만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제 기억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보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경고성 계엄’이란 윤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도 내놨다.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국회 측 질문에 한 총리는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 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을 암시한 부탁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총리로 재직하면서 겪은 야당의 이른바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주로 질의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이 뭔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다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와 관련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만 증언했다.● 尹, “내란과 탄핵은 홍장원 공작”이어 진행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증언 등이 허위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이를 받아 적은 뒤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正書)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보좌관에 대해 ‘현대고를 나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제가 보좌관 친구까지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 못 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이 처음 작성했다는 메모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이 못 알아보는 걸 보좌관이 할 수 있나’라고 묻자 홍 전 차장은 “제 글씨를 몇 번 부탁했던 보좌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이 다른 정치적 목적, 입지를 확고히 할 목적으로 작성한 거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갔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메모 원본을 직접 가져왔다. 메모를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지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과 탄핵은 (홍 전 차장의) 공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순 작전통이고 해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의) 위치 확인을,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불필요하고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홍 전 차장의) 이 메모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문자메시지를 나눈 기록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뭔지 (저도)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전 대표 측은 “한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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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비롯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이 재판장 변동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2기)로 교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분담안에 따르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51·31기)가 그대로 맡는다.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했었던 만큼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기소 사건인 데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구속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지 부장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부패사건 및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도 1개씩 늘린다. 형사합의25부가 계엄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신에 다른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는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법관 모임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재욱(55·30기) 이정재(53·32기) 박정호(52·32기) 남세진(47·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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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尹 내란혐의 재판장 유임…李 대장동 재판장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올해 재판장변동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2기)로 교체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분담안에 따르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51·31기)가 그대로 맡는다.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지 부장판사가 지난해까지 이미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했었던 만큼 올해 사무분담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꼼꼼하면서도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하 는 구속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지 부장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법은 또 이번 사무분담에서 선거·부패 사건 및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를 각각 1개씩 늘린다. 형사합의 25부가 한 재판부가 계엄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신 다른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이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로 맡는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재욱(55·30기) 이정재(53·32기) 박정호(52·32기) 남세진(47·33기) 부장판사가 맡게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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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용도변경때 국토부 압박 없었다” 또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1심에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 증인 역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사업단장 출신 이모 씨는 “증인이 청사이전사업단장을 맡은 뒤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매각·지연 책임을 떠넘기며 압박했느냐”는 이 대표 측 질문에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심은 예정대로 26일 열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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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김재규 사형 45년만에 재심 받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사태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980년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10·26사태 한 달 뒤인 1979년 11월 26일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내란 목적 살인, 내란 수괴 미수 혐의가 인정돼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사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변호인단은 청구 당시 “(한 방송에서 공개된) 10·26사태 재판 당시 녹음테이프를 통해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나 재판 진행 내용이 공판조서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김재규의 살해 동기도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내란 목적 살인’에서 ‘내란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 기소한 것은 위헌이고, 당시 고문과 가혹 행위 등이 있었다는 것도 재심 청구 사유로 들었다.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3차례 진행된 심문기일에는 과거 김 전 부장을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85)가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제가 그리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나”라며 “지금 생각하면 오욕의 역사라 그랬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 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 전 부장의 최후 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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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용도변경때 국토부 압박 없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또 증언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1심에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 증인 역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19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사업단장 출신 이모 씨는 “증인이 청사이전 사업단장 맡은 뒤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매각·지연책임을 떠넘기며 압박했냐”는 이 대표 측 질문에 “그런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담고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심은 예정대로 26일 열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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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서 “尹이 의원 체포지시” 檢조서 공개… 尹측 반발하며 퇴장

    “군 병력 동원한 국회 봉쇄와 침입이 확인됐다.”(국회 측)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18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그동안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국회 증언 △포고령 1호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헌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거나 오히려 ‘평화적 계엄의 증거’로 해석하며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진술조서 등 증거 채택에 尹 대리인 퇴정 헌재는 우선 핵심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해 검토하기로 했다. 5차 변론에서 구체적 증언을 거부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 검찰 조사에서 “(정치인 등)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는 진술 내용이 증거로 채택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도 이날 공개됐다. 조서에 따르면 그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형사절차에서 엄격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 같은 증거조사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가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가방을 들고 퇴정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관계자 등의 증언이 담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록 역시 증거로 채택됐다. 계엄 당일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선관위 등에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비롯해 포고령 1호, ‘국가비상 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쪽지 등도 모두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변론 과정에서 신빙성 논란이 벌어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요 인사 체포명단’ 메모는 “메모의 원본·출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채택이 보류됐다. ● 尹, 헌재까지 왔다가 구치소 바로 돌아가 국회 측은 이 같은 증거들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입증된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6월 민주항쟁 후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했고, 이는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 제한과 침해 조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군 병력과 경찰력으로 국회의원 소집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 본관에 침입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 등을 인용해 ‘평화적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최초 지시 받은 내용은 ‘국회로 가라, 국회를 경계해라’라는 것이고 국회를 방해하려는 건 아니란 취지”라고 했다. ‘국회 내부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발언도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을 확보하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에 대해선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의견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변론 시작 전엔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재판관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가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김이수 변호사라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20분경 헌재에 도착했지만, 증거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직접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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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軍투입 불법성, 헌재 탄핵 기준점 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3일까지 8차 기일에 걸쳐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 18, 20일에 열릴 9차, 10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추가 증인 신문이 남았지만 탄핵심판이 사실상 9분 능선을 넘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청구인 측(국회)과 피청구인 측(윤 대통령)이 신청하거나 헌재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들이 탄핵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가 재판관들의 직접 신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등 심판 절차 진행 전반을 담당했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차선임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 등에 대한 질문을 주로 진행했다. 정 재판관은 13일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게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참석자들 대부분은 국무회의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은데, 증인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느냐”고 질문했고,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중도 성향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회피를 촉구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별도의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의 질문이 결국 탄핵의 핵심 요건인 ‘헌법 침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재판관들은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더 신빙성 높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의 헌법 침해의 정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등 주요 쟁점도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3월 초중순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재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나” “선관위에 왜 軍투입” 주로 물었다[尹 탄핵 심판]헌재 재판관 질문으로 본 ‘尹탄핵기준’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여부 확인… ‘尹 계엄령, 헌법 위반’ 판단 기준점 ‘정치인 체포 지시’에도 질문 집중… 尹측 주장 ‘부정선거’엔 질문 안해정형식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들에게 주도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재판관들의 질문은 크게 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등에 집중됐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를 엄격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국회의 견제권과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집중 질의 재판관들은 계엄군을 통한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질문을 집중했다.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역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었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은 조 단장에게 “(지난해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앞서 이 사령관 등은 본인들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정 재판관은 “(지시받은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4일 5차 변론기일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던 여인형 사령관에게 딱 한 가지를 물었다.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에 병력을 출동시킨 건 맞죠?”라는 질문이었다. 여 사령관은 당황한 듯 “병력은 출동시켰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돌아왔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왜 보냈냐”고 묻자, 여 사령관은 “저는 지시에 따랐다”고만 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 재판관들의 직접 질문은 제출된 서면으로 해결되지 않는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며 “헌법기관에 대한 장악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탄핵 인용 여부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싹 다 잡아들이라” 홍장원 메모 검증 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조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를 들은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원장은 “저는 대통령께서 홍 차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확신이 없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됐다. 정 재판관은 5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尹 주장한 부정선거, 재판관들은 질문 안 해 재판관들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질문했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무회의 요건 충족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평가 못 하겠다. 간담회 정도였다’고 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국무위원들과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를 종합해 본 결과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 측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뺀 만큼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상황인 만큼 쟁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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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탄핵 심판… 이르면 3월초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탄핵안 인용 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한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2시간씩 드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에 이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8일 증거조사가 일찍 끝난다면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해왔다. 때문에 14일 평의에서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는다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5월 초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증인을 더 채택한다면 변론기일이 1, 2차례 더 잡혀 3월 11일 안팎이나 3월 중순에 선고가 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10일 안팎이나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돼 병력을 지휘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날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시는)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조 단장은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5차 변론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이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헌재가 직권채택한 증인은 조 단장 1명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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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방사 경비단장 “국회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받아”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이 ‘국회 장악 지시’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성현 “이례적, 비정상적 지시”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에서 조 단장은 작심한 듯 ‘국회 장악 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0시 45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지시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 사령관이 보통은 휴대하지 않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고, 분명하게 임무가 뭔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처음엔 불시소집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상황이 빠르게 진행돼 의미를 생각할 여유 없이 국회로 병력이 출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례적이고, 작전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 등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맥락 끊지 마라”… 정형식, 尹 측 질책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수방사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며 “다른 목적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증거로 쓸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며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재판관도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을 끊어서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윤 대통령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조 단장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오후 4시 8분경 먼저 구치소로 돌아가 조 단장 증인신문엔 불참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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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방사 경비단장 “사령관이 국회서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며 이 같이 증언했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이 ‘국회 장악 지시’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성현 “이례적, 비정상적 지시”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진행된 8차 변론기일에서 조 단장은 작심한 듯 ‘국회장악 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0시 45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지시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 사령관이 보통은 휴대하지 않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고, 분명하게 임무가 뭔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처음엔 불시소집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상황이 빠르게 진행돼 의미를 생각할 여유 없이 국회로 병력이 출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그는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례적이고, 작전 목적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했다.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 등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맥락 끊지 마라”…정형식, 尹 측 질책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수방사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며 “다른 목적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증거로 쓸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며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재판관도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을 끊어서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윤 대통령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조 단장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오후 4시 8분경 먼저 구치소로 돌아가 조 단장 증인신문엔 불참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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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없었다” “아니다”… 책임 회피 일관한 헌재 1만4000자 발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차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13일 8차 변론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5명 중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가 증인 채택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선 1, 2차례 추가기일을 거쳐 이르면 3월 초중순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직접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수차례 발언권을 얻어 총 57분 51초가량 자신을 적극 변론했다. 12일 동아일보가 법학계 및 전현직 법조인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약 1만4000자 분량의 헌재 발언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은 ‘탄핵 회피’ 전략으로 △‘아무 일 없었다’며 계엄 실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평화적 계엄’ 등 주장으로 위법성을 부인하고 △엇갈린 진술 등에 대해선 책임 전가성 발언을 이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진술·법정 증언 모두 부인하는 尹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달 4일 5차 변론에선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군 수뇌부로부터 다수 확보한 진술은 물론이고 법정 증언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다. 6일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발언에선 인원이란 말을 수차례 썼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짓의 늪에 빠진 대표적인 증언”이라고 지적했다.“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선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내놓는 발언 중엔 일종의 지지자들을 향한 선전 내지 선동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많다”며 “단순한 탄핵심판 목적보다도 정치적 목적이 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평화·일시적 계엄’ 궤변 반복 윤 대통령은 “일시적이고 평화적인 경고성 목적의 계엄”이란 주장도 반복했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적이라는 의미에서 놔둡시다라고 했죠”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도 적극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군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했다는 걸 인정한 증언이란 평가가 나왔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선관위 점거하고도 “스크리닝” 주장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은 자신의 지시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3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을 관장하기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왜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등에 대해선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엔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궤변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헌재는 결국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잡아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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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서 “계엄때 군인이 시민에 폭행 당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던 시민들을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 21, 22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및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2차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책상위 쪽지 멀리서 봤다” 尹엄호[尹 탄핵심판]7차변론 증인 출석 “尹지시 없었다”… 검찰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 주장김용현 이어 충암고 출신들 尹지원신원식 “계엄 당시 안보상황 위중”“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내각의 핵심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1명도 없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등 검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도 내놓았다.● 尹 적극 엄호한 이상민이 전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만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들어가 1, 2분 짧게 머물 때 원탁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전 장관은 또 계엄 선포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챙겨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과 단수가 적혀 있는 쪽지를 보긴 했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실제 지시받거나 자신이 허 청장에게 지시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전 장관의 증언은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고, 이후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이 전 장관은 ‘평화적·일시적 계엄’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후 경찰청장인지 서울청장인지에게 유혈사태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했다고 칭찬해 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표현상의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했다.“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도 이 전 장관은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을 엄호한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탄핵심판 중후반에 접어들자 충암고 후배인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尹, 정청래와 직접 설전이 전 장관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계엄 선포 전 안보 상황이 위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전후 우리나라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했다”라면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안보 현실이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의혹을 해소시키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변론에선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위원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정 위원장은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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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총장 “투개표 데이터 조작 불가능” 헌재서 부정선거 일축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온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정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인 증언을 내놓지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하고 전자장치는 이걸 보조하는 장치로 쓰이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전자 방식의 해킹을 막는 수개표 절차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또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놨다. 실제 선거에선 선거인 명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 선관위에 넘기는 만큼, 설사 선관위 서버가 해킹되더라도 명부와 교차 검증하면 금방 조작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의 증언은 대법원 판단과도 같은 내용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단순하다’는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 모든 시스템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했고, 개선된 상황에서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을 일부 인정했다. “2023년 선관위 종합 시스템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백 전 차장은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연결된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의 침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점검 결과와 관련해 “선관위 시스템에 가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고, 해당 신원정보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투표할 경우 선관위가 이를 잡아낼 수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의 직접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증언을 내놓지 못했다.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되려면 훨씬 더 어려운 조건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국회 측 반대 신문에 백 전 처장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내부망인 선거 시스템이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점검한 5% 내에선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해 왔다. 이달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가 말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자신이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의 증인신문 과정엔 참여하지 않았고, 오후 6시 18분경 재판정을 나와 구치소로 돌아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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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서 “계엄때 군인이 시민에 폭행당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주장했다.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 21, 22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및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2차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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