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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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다섯 달 동안 공소장만 7개…뇌물부터 김영란법 위반까지 ‘대장동 복마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⑧]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다섯달 동안 공소장 7개를 같은 재판부가 받은 것은 거의 처음 본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통상 검찰은 직접수사를 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즉 공소제기(기소)와 공소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기소할 때 만드는 공소장은 1개 사건 당 1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종 재판이 시작된 뒤 다른 범죄 발견 시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같이 진행하거나 별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또 검찰이나 변호인 측 요구로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김만배, 뇌물→배임→청탁금지법 등 세 차례 기소그런 상황에서 이번 재판에선 관련자에 대한 기소가 모두 7차례나 이뤄졌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 관계자로로부터 3억5200만 원을 받고, 2014~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입니다. 당시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녹취록을 입수한 뒤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했지만 다른 공범과의 관계 등 수사가 미진했던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 혐의를 기소하기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18일에서야 귀국한 데다 앞서 같은달 14일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일 유 전 직무대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에겐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등을 통해 공사는 확정 수익만 받고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및 상당한 시행 이익 등 나머지 초과이익을 모두 화천대유 측이 갖도록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2015년 김 씨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김 씨와 남 변호사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 등 3명 구속영장은 11월 4일 새벽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만에 발부됐고 남 변호사 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정 회계사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아예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장동 5인방 중 막내격인 정 변호사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 11월 22일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 모두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변호사도 기소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한달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정 변호사를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관계자 등과 만나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뒀다”고 말했는데 ‘우리 사람’은 정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이후 다섯 번째 기소는 의외의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1월 28일 검찰은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합니다.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교도관에게 165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갑 등 휴대품을 돌려받으면서 교도관에게 “간식이라도 사먹으라”면서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도관의 신고로 서울구치소 측이 경찰에 신고 내용을 통보한 후 결국 김 씨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까지 언급한 5가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같은 재판부로 배당돼 같은 사건으로 병합됐습니다. 다만 검찰이 지난달 22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남 변호사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아직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6년 3, 4월경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입니다. 같은 날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김 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김 씨가 뇌물혐의로 처음 기소된 뒤 3번째 기소입니다. 결과적으로 9월 말 검찰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뒤 다섯 달만에 모두 7번 기소가 이뤄진 겁니다. 지난달 기소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관련 사건들도 모두 대장동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배당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까지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지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 박근혜 사건에서도 못 본 역대급 최다 기소이 같이 한 재판에서 기소가 7번이나 이뤄진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역대급 재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비춰보아도 이례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뒤 2018년 1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고 한 달 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또 다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사건은 모두 병합되지 않고 별개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비슷한 시기 국정농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프로포폴 투약 등 세 가지 사건을 겪었지만 모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첫 기소 이래 관련자들에 대한 순차 기소와 추가 기소가 많이 이뤄진 것은 대선 주자가 연루된 사건 특성상 3·9대선이라는 데드라인 하에 수사가 진행된 것과 관련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로서도 정치권 등 여론의 압박을 고려하다보니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고 일부 수사가 일단락될 때마다 기소한 뒤 다음 단계 수사를 이어가는 편이 수월했던 측면이 컸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많았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게다가 당장 대선이 임박하면서 사실상 수사는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이후 그간 제기됐던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선 전까지 여야 모두 특검 도입을 강조했던 만큼 대선 이후 지형에 맞게 검찰 또는 특검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은 7개가 아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다음주부터 증인신문 재개이번주 대장동 재판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 각각 10, 11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기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절차 갱신’이 진행됐습니다. 8~11차 공판은 모두 지난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식으로 진행됐고 사실상 재판은 제자리였습니다. 공판절차 갱신이 마무리된 만큼 다음주 재판은 3·9 대선을 전후로 7일과 11일 각각 진행되고 증인신문도 재개됩니다. 7일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가, 11일엔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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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훔친 빈집털이 일당, QR코드 때문에 덜미 잡혀

    “아는 사장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현금이 많아. 집이 언제 비는지도 알려줄 테니까 안방에서 현금 다발만 가져오면 돼.” 지난해 3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다가구주택. 4인조 빈집털이 일당의 주범 권모 씨(30)는 평소 집에 자주 놀러가며 친하게 지내던 지인 A 씨가 이날 자녀의 입학식 때문에 외출한다는 사실을 공범 박모 씨(28)에게 알렸다. 권 씨는 A 씨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 등까지 알려줬고 박 씨는 다른 일당 2명에게 A 씨 집에 보관돼 있던 6억7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쳐 나오게 했다. 하지만 이들이 범행 당일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남긴 QR코드 등이 단서가 돼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박 씨가 범행을 시인하자 코너에 몰린 권 씨는 “(나는 범행과 관련이 없지만) 중재를 하겠다”며 2억6000만 원을 A 씨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권 씨가 결백하다고 믿은 A 씨는 돌려받은 돈을 다시 권 씨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는 지난달 15일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와 박 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나머지 일당 2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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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서울변회 “변호사정보센터, 로톡 대체할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일부 서비스 시작[법조 Zoom In]

    변호사단체가 로톡 등 민간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해온 이른바 ‘공공 플랫폼’의 일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를 지난달 28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약 한 달 간의 베타서비스 기간을 가지며 회원 변호사들만 접근과 정보 입력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시스템 점검과 회원 건의사항 수렴 등을 거친 뒤 정식으로 일반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변호사 수임을 원하는 이용자가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서 검증한 회원 변호사를 지역과 카테고리별로 검색해 경력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회원 변호사들은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승소 사례와 성과 등을 게시해 시민들에게 업무 역량을 홍보할 수도 있다. 또는 일반 이용자가 사건을 의뢰하는 게시글을 올려 변호사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변호사정보센터 설립에는 공공성을 갖춘 전국적 기반의 변호사 안내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검증과 참여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변호사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의 법률사무의 공공성 및 수임질서의 공공성 유지에 중점을 둔 만큼 변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개발은 지난해 변호사단체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간 갈등이 빚어지며 추진돼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뒤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서울변회도 지난해 5월과 7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로톡 등이 변호사시장의 공공성을 해칠 뿐 아니라 변호사를 중개·알선해 현행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측 입장이다. 반면 로톡 측은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해 이미 법무부 등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오히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의 조치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변회는 자체 플랫폼인 센터가 로톡 등과 대비해 비용, 공공성, 신뢰성 등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가 불법 사설플랫폼의 난립과 이용을 막고, 변호사들과 국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돼 건전한 법률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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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김만배, 2017년부터 ‘50억 클럽’ 언급… 기존 6명 외 최윤길-前 의원 등 4명 더 거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이른바 ‘50억 클럽’에 기존에 알려진 6명 외에 정·관계 인사 4명이 더 포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조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6명 외에 “조재연 대법관, A 전 의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수감 중), 성명 불상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50억 클럽에) 거론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곽상도 전 의원(수감 중),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언론인 홍모 씨 등 6명에게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며 ‘50억 클럽’을 언급했다. 50억 클럽에 대해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2017년부터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부터 50억 약속 클럽은 있었다. 이후 사람도 많아지고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달라진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의 경우 2017년에는 없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 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9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됐고,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남 변호사 진술 내용에 대해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검찰도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최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등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8일 언론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김 씨와 전혀 관계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은 이날 정 회계사 녹취록에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라는 내용이 있다”며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대화를 전해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특정되지 않은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대단한 의혹처럼 부풀렸다”며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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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수감 중)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40기)를 징계하기로 했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을 접수해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징계 혐의를 조사해온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14일 이들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민간에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12월 각각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천해 입사시킨 뒤 개발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등으로 재직하며 특혜를 준 대가로 2020년 9~12월 정 변호사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도 함께 받는다. 정 변호사도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될 예정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실제 징계 조치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려지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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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3호 법정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대장동 재판 당분간 공전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⑦]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전 공판 내용) 녹취파일을 재생해서 법정에서 청취하는 형태만이 현재 법령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523호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8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이준철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와 남민영 판사(35·42기), 홍사빈 판사(34·44기)로 모두 바뀐 뒤 열린 첫 재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 판사가 바뀔 경우 판결 선고만을 남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판절차 갱신’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형사소송규칙은 공판절차 갱신을 위해서는 재판장이 이전 증인신문 내용 등 이전 공판에서 이미 조사했던 증거도 다시 한 번 법정에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앞선 재판 절차를 그대로 되풀이하는 건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이 검찰 및 피고인 측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공판절차 갱신을 위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법정에서 지난 증거조사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등의 방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4명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날 원칙대로 공판절차 갱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재고를 요청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동의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대로 갱신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녹취파일 틀어야” 1월 중순으로 되돌아간 재판 이날 피고인 측은 원칙적인 방법으로 공판절차 갱신을 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기존 증거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판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구성원이 모두 바뀐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17일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의 양이 너무 많아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이 추가 신청한 방대한 양의 증거는 기소 단계에서 다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변론 준비하기가 정말 힘들고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도 “추가 신청 증거들이 어떤 내용이고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파악하지 않고서는 증인신문은 물론 증거 인부조차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원칙적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지난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신문 녹취 파일이 조서의 일부로 작성된 상태이기 때문”이란 근거를 들었습니다. ‘대장동 5인방’ 중 유일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인 정영학 회계사 측만이 “녹음된 파일을 전부 재생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갱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전에 이 같은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피고인 입장에서 절차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으리란 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최대한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협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후에 다시 의견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은 앞서 증인신문을 마친 총 8명의 증인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등 5명에 대해서만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걸로 하자는 ‘성의’를 표시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재판장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최대한 추가증거에 대해 검토해 증거인부를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날 오후에는 지난달 17일 2차 공판에 출석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 한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오전에는 지난달 10일 첫 공판에서 진행됐던 피고인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검찰 및 피고인 측 모두진술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위해 법원에 온 김민걸 회계사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 비유하면 523호 법정의 시간은 거꾸로 당분간 가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도록 지연작전을 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檢, “재판 지연과 구속기간 도과가 목적” 반발 검찰은 녹취를 재생하는 방식의 공판절차 갱신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각 조항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녹취를 재생하지 않더라도) 재판장께서 상당한 방법으로 요지를 고지하면 갱신절차가 되는 걸로 이해한다. 원활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 측이 불만을 표시한 추가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존에 제출된 증거라 신규로 검토할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나 규칙에 관한 내용은 재판부도 검토했다”며 “(피고인 측이 상당한 방법에 동의하지 않아) 정식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면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녹취파일 재생 배속을 빠르게 하고, 다음주까지 최대한 기일을 연달아 잡아 공판절차 갱신을 빨리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날 3시간가량 녹취 재생을 마친 뒤 검찰은 작심한 듯 다시 한 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변호인이 전후 맥락없이 오로지 재판 지연과 구속기간 도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변론을 해 우려된다”며 “(녹취를 재생하기로 한 8명 중 5명의) 증인 선별 기준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소송지휘권을 사실상 변호인이 행사하는 게 아닌가”란 말까지 꺼냈습니다. 지난달 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두 차례 공판기일을 꼬박 채워 이틀 간 진행됐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원칙대로 하자면서 일부만 고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일부러 한 씨처럼 녹취 재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인을 택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재판부는 “규칙 상 피고인 측 의사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도 재판부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날 내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사건의 실체 규명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에 날을 세우거나 열정을 쏟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건을 충분히 잘 심리하고 좋은 판단을 내리기까지도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다른 것으로 시간을 소요하기가 너무 아깝다. 유념하고 도움을 줬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인 25일 열린 9차 공판에서는 한 씨의 증인신문 녹취를 모두 재생하고 지난달 24일 진행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현철 씨의 녹취 재생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휴일인 다음 달 1일을 빼고는 28일부터 연달아 기일을 잡아 다음주 안에 공판절차 갱신을 마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증인의 출석은 아무리 일러도 3월 7일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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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한 양승태 “김만배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다” [법조 Zoom In]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공개된 대장동 특혜 의혹 녹취록 속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을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이를 해명하는 글을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양 대법원장 측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김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앞선 22일 국민의힘 측이 공개한 해당 녹취록에는 김 씨가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며 김 씨가 양 전 대법원장과 여러 번 같이 등산을 갔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지인들에게 보낸 글에서 “최근 김 씨라는 사기꾼과 관련해 녹취록이 공개돼 보도된 바 있다”며 “녹취록을 보니 김 씨가 나하고 아주 친하고 등산도 여러 번 같이 한 것처럼 기재돼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어 “나는 김 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일도 없고 통화한 일도 없다”며 “김 씨의 녹취록 기재는 완전한 허위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그런 사기꾼의 입에서 내 이름이 언급됐다는 사실 자체가 불명예스럽다”며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싶지만 시덥잖은 사기꾼의 거짓말 하나를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것으로 보일 염려도 있어 참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법조계 고위직 인사는 “만에 하나 김 씨가 함께 등산을 갔다 해도 대법원장과 각 언론사 법조팀장 전체와 간 산행 정도일 것”이라며 “김 씨가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거짓말을 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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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백현동, 말 안되는 사업…사고 날거라 생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라며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김 전 대표가 이재명 시장과 대면하는 사이라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2015∼2016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하지만 이 후보는 11일 TV토론에서 “(김 전 대표는) 떨어지는 선거에 (선대본부장을 했다)”라며 “(백현동 사업은) 한참 후 벌어진 일이다. 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남욱 “김 전 대표는 허가방”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0월 24일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김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도 함부로 못 하고, 성남시 국장들도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성남시에서) 김 전 대표 부탁은 어지간한 건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이 구체적인 사례를 묻자 남 변호사는 “언론에 대장동 판박이라고 나오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며 “김 전 대표는 (지자체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허가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백현동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때부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은 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가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지 8개월 만에 앞서 두 차례 반려했던 토지 용도변경을 수용했다. 이듬해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해줬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은 김 전 대표와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후보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배당됐다. 이후 성남지청 등으로 이송됐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이 후보는 11일 TV토론에서 백현동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고 무슨 불법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난 것이 없다”고 했다.○ 남욱 “구치소에서 김인섭과 인연”남 변호사는 김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조모 씨와 김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면서 우리와 인연이 됐다”고 검찰에 설명했다고 한다. 조 씨는 2009∼2010년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에게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2015년 구속 수감됐는데 당시 남 변호사와 김 전 대표도 같은 구치소에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남 변호사는 김 전 대표의 대장동 사업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3∼2014년경 제3자를 통해 김 전 대표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효과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남 변호사 진술에 대한 김 전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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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능 3분 일찍 종 울려 피해… 국가 배상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3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A 씨 등이 2021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시험을 치르던 중 방송 담당 교사 B 씨의 마우스 조작 실수로 종료 타종이 예정보다 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각 고사실 감독관들이 시험지를 걷은 후 실수를 알아차린 B 씨는 안내방송을 통해 “종료 종이 잘못 울렸다”고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다음 2분간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2분의 추가 시간 동안 학생들은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B 씨가 기기 조작 미숙 및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보다 빨리 울리게 한 탓에 수험생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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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 종…법원 “국가가 200만원씩 배상하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3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200만 원 씩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3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A 씨 등이 2021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시험을 치르던 중 방송 담당 교사 B 씨의 마우스 조작 실수로 종료 타종이 예정보다 3분가량 일찍 울렸다. 각 고사실 감독관들이 시험지를 걷은 후 실수를 알아차린 B 씨는 안내방송을 통해 “종료 종이 잘못 울렸다“고 공지했고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다음 2분 간 추가 시간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2분의 추가 시간동안 학생들은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B 씨가 기기 조작 미숙 및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보다 빨리 울리게 한 탓에 수험생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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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백현동 의혹 김인섭 단골식당’서 2014년 업무비 8차례 결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4년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9)의 단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8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10년 선거 캠프에도 참여했던 김 전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성남시의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의 한우 전문점 A 식당에서 2014년 4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8번에 걸쳐 28만7000원~46만 원씩 총 327만7000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이 후보는 이 식당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언론인 등을 만났다고 했다. 식당을 방문한 지 이틀 만에 다시 간 경우도 3차례 있었다. 김 전 대표는 A 식당에서 곽현성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 등 친분이 있는 지역 인사들과 모임을 자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A 식당 사장은 물론 A 식당이 입점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B 씨 등과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현재는 폐업한 A 식당은 김 전 대표가 2012~2017년 살았던 심곡동 자택에서 약 250m 떨어져 있었고, 성남시청과의 거리는 약 4㎞다. B 씨는 김 전 대표의 부탁으로 이 후보의 정치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B 씨는 2014년 5월 16일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중이던 이 후보에게 각각 500만 원씩을 후원했다. 김 전 대표의 부탁으로 B 씨와 함께 이 후보에게 후원금을 냈던 C 씨는 “당시 김 전 대표가 B 씨와 저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해 후원금을 냈다”며 “이 후보의 측근이니까 (선거운동 자금을) 부탁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성남시는 2014년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 측의 용도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영입했고, 같은 해 9월 성남시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줬다. 정 대표는 2015년 8월~2016년 5월 5차례에 걸쳐 김 전 대표에게 총 2억300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경위에 대해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사실상 ‘거기에’(성남시에) 힘이 있지 않느냐”며 “일을 되게는 못 만들더라도 안 되게는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김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후보는 11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선대본부장을 했다)”며 “(백현동 사업은)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다. 저는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백현동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고 무슨 불법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난 것이 없다”면서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 용도를 바꿔준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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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용이 이재명 결재 받아왔다”… 대장동과 묶었다 떼냈다 성남 제1공단 개발史[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성남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건 정민용 변호사로 기억합니다. 결재 과정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는 2016년 1월 대장동과 제1공단을 분리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현안보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8월부터 약 5년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팀장이었던 정 변호사 밑에서 근무한 인물입니다. 검찰이 “정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지 단순히 시에 제출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이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단순히 비서실에 보고서를 전달했는지 직접 이 후보에게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 변호사가 성남시에 현안보고를 제출했다는 사실만 안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달 열린 대장동 사건 3·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한모 씨의 증언과도 부합합니다. 해당 공판에서 한 씨는 정 변호사가 소속된 전략사업실에서 현안보고를 한 뒤 대장동과 제1공단을 분리 개발하라는 성남시의 방침을 받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당시 개발사업팀 소속으로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전달받았을 뿐, 이를 보고한 사람이 정 변호사인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당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초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으로 묶인 사업에서 제1공단 사업을 떼어내려 했다고 봅니다. 검찰은 정 회계사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정 변호사가 직접 이 후보를 독대해 결합개발을 분리하는 결재를 받아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8년간 공터로 방치’ 성남 제1공단 사업의 역사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단대오거리역 옆에 위치한 제1공단은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지금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성남시는 전체 부지 면적이 8만4235㎡인 이곳을 2009년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3분의 1씩 주거·상업·공원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민간 개발업체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신흥)는 4250억 원을 들여 개발구역 부지의 88%를 매입했고, 이듬해 5월 성남시에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한 달 뒤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 후보는 “재원 조달 계획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3차례 반려하고 2012년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기존 개발계획을 백지화한 뒤 제1공단을 공원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대장동과의 결합개발이었습니다. 2014년 5월 성남시는 제1공단과 대장동 부지를 묶어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2014년 8월 신흥이 “사업자 지정 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1심 판단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포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같은 해 5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맺은 대장동 사업협약에도 이 사업은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개발이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8월 행정소송 2심에서 신흥이 승소하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신흥에 대한 사업자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사업의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당장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까다로워졌고, 최악의 경우 결합개발사업 전체가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와 한 씨가 기존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제1공단을 떼어내는 방안을 정 변호사가 성남시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왔다고 증언한 시기가 바로 이 때입니다. 이 후보의 결재를 거쳐 성남시는 2016년 2월 16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제1공단 개발사업을 분리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 중인 제1공단을 떼어냄으로써 결합개발 시 추가로 필요한 256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피하고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월 18일 신흥의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줍니다. 분리 결정 이틀 만에 결합개발에 작용하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셈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제1공단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개발로 되돌리진 않고 분리개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성남시는 2017년 6월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지정 고시해 제1공단 사업을 대장동과 별개로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14일 법정에서 이 씨는 분리개발을 위한 현안보고의 경우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의 결재를 직접 받아오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몇 차례 정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별도의 기관이라서 결재의 의미가 없고,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다”라면서도 “이 건(분리개발 현안보고)만 있는 건 아니고 몇 차례 있었다면 아주 예외적인 것은 아니란 것이냐”는 김 씨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기인사로 대장동 재판부 모두 교체이날 재판 이후 이틀 뒤인 16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됩니다. 형사합의22부에서 앞으로 대장동 재판을 맡게 될 판사는 이준철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와 남민영 판사(35·42기), 홍사빈 판사(34·44기)입니다. 기존 재판장인 양철한 부장판사(54·27기)와 송효섭 판사(42·39기), 김선화 판사(36·42기)는 모두 같은 법원 민사부로 이동합니다. 보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3년간 근무하지만 같은 재판부에는 2년만 있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형사합의22부에 배치돼 한 재판부에서 2년을 채웠습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재판부에 2년 넘게 남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무분담에 따른 대장동 재판부 판사 교체는 관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003년 서울지법 서부지원(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형사부 영장전담판사, 수원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맡았습니다. 직전 근무지인 서울북부지법에서는 2019년 2월부터 근무했고, 민사재판을 담당하면서 202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 출석이 예정된 전체 증인 규모는 7일 열렸던 6차 공판에서 나온 재판부의 당부를 받아들여 정 변호사 측이 증거 의견을 수정하면서 기존 4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4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는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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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원중-영훈중, 국제중 지정취소는 부당”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7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20년 7월 서울시교육청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8월 학교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지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율형사립고와의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하며 소송이 종결된 것과 다른 결정이다. 자사고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취하와 별개로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이 존립되면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다”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로 소모전이 계속돼 안타깝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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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 판결…교육청 즉각 항소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7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20년 7월 서울시교육청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8월 학교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지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이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율형사립고와의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하며 소송이 종결된 것과 다른 결정이다. 자사고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취하와 별개로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이 존립되면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다”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찬모 영훈국제중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로 소모전이 계속돼 안타깝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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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폭력 연구 판사들, 성범죄 전담 재판부로…서울중앙지법 주요 사건 재판장 대거 교체[법조 Zoom In]

    서울중앙지법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부 배치를 결정하는 사무분담을 마무리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장이 대거 교체됐다. 특히 형사부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재판부에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부장판사들이 배치돼 “가해자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외국인 전담 재판부에는 난민 등 외국인 인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부장판사가 배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을 언급했던 부장판사가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 형사합의부 14개 재판부 중 12개 재판장 교체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 및 개정일람표’에 따르면 주요 형사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4개 재판부 중 12개 재판부의 재판장이 교체됐다. 총 4개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 중 3개 재판부의 재판장은 법원 내에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젠더법연구회(회장 이숙연 서울고법 판사)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에서 활동하는 판사들이 배치됐다. 이 중 형사합의26부에 배치된 젠더법연구회 출신 정진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지난해 신숙희 부산고법 판사가 회장을 맡을 때 연구회 간사로 활동했다. 이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치 조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35) 재판을 맡고 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9부 재판장으로 배치된 김승정 부장판사(27기)도 젠더법연구회 소속이다. 외국인,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30부에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소속인 김동현 부장판사(48·30기)가 배치됐다.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등을 결정하는 영장 전담 재판부에는 최근 젠더법연구회에서 펴낸 ‘젠더판례백선’의 발간위원장을 맡았던 김정민 부장판사(49·29기)가 배치됐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남성 판사의 경우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1, 2년 근무해야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와 범죄 피해를 입게 된 맥락 등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 젠더법연구회에서 연구를 해온 재판장의 경우 부임 즉시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이 판사의 소속 재판부를 결정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위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권 보고서 작성했던 판사가 외국인 전담 재판부또 외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30부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서 활동하며 난민 등 외국인 인권에 대한 이해가 높다. 김 부장판사는 올초 ‘난민인정심사기간의 장기간 지연과 취업활동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의 위법성’이란 제목의 판례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취업활동조차 막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생존을 난민 지원 비정부단체나 자선단체 등의 호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며, 사실상 난민신청자를 범법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 ‘최순실 국정농단’ 언급 판사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는 박정길 부장판사(56·29기)가 배치돼 논란이 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 단계인 2019년 3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산하기관 임원의)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도 있다”고 이례적으로 설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대장동 등 주요 사건 재판장 교체이밖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는 김정곤 부장판사(48·31기)가 새로 합류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에는 이준철 부장판사(29기)가 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에는 조병구 부장판사(28기)가 배치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맡은 형사합의32·36부에는 김현순(29기) 조승우(30기) 방윤섭(30기)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돼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신설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8·35부는 그대로 유지됐다. 또 선거 및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7부에는 김옥곤 부장판사(30기), 외국인·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31부에 이중민 부장판사(30기), 선거·경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34부에는 강규태 부장판사(30기)가 새로 배치됐다. 형사합의24부에는 조용래 부장판사(31기)가 남았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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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증인만 40여명…“대장동 사건 5월 안에 판결 선고 이뤄져야”[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구속 만기일을 따져보면 5월 21일까지는 이 사건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6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검찰 측 향후 입증 계획과 피고인 측 증거의견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 소송법 규정이 공판에서 구속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에,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함에도 이런 요청을 드리게 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하면서도 신속한 재판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이 사건 구속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10월 21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2일 각각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이 5월 21일을 넘길 경우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의 모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증인 중 1명이 불출석하며 오후 4시경 일찍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재판 기간이 마냥 늘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규 측 “불구속 배려해주시면 어떨까”형사사건의 재판 기간과 관련해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물론 이는 현재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여겨져 실제로 재판을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종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즉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적정절차를 보장하는 동시에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달리 구속 기간은 1심에서 6개월로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판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 중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 연장 여부에 자주 관심이 집중됩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이 6개월을 넘겼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줄곧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2020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 재판 중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가, 5개월 만에 1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날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라는 취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탓에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이 제약되는 상황”이라며 “일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배려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달 23일, 24일 연달아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도 “방어권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황은 잘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해한다”면서도 신속한 재판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의견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할 증인은 40명이 넘고, 서증조사를 위한 기일도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5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40여 명 중 절반가량은 정민용 변호사 측이 단독으로 증거에 부동의해 출석이 필요한 증인이라며 “꼭 탄핵이 필요한 증인들 위주로 다시 살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따로 기일을 진행하는 상황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초안 작성시 옆자리에서 정 변호사가 직접 수정”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12월 연구원에 ‘대장동 신규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가 ‘성남의뜰’ 같은 다른 법인에 투자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용역을 수행한 연구원에서 당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 업무를 맡은 인물이 바로 박 씨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5인방이 공모해 일부러 민간에 수익을 몰아주는 내용으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봅니다. 검찰 공소사실은 2015년 1~2월 당시 정영학 회계사가 전달한 이른바 ‘7대 독소조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의 시각에 힘이 실리려면 박 씨가 작성한 초안에는 독소조항이 없었거나, 설령 있었더라도 박 씨의 판단이 아닌 정 변호사의 뜻대로 들어간 것이어야 합니다. 박 씨는 공모지침서 초안 작성 과정에 대해 “의왕 백운밸리 사업 공모지침서를 참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주처(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불리를 맞추는 세부 내용은 저희가 작성할 수 없고 틀만 만들었다”며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많이 관여한 건 정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의왕 백운밸리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사실상 이름 등만 바꿔 끼웠고, 구체적인 공모지침서 내용은 정 변호사와 논의해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박 씨가 참고했다는 의왕 백운밸리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건설업자 사업 배제 등 7대 독소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박 씨는 대체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7대 독소조항은 자신이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구체적으로 “정 변호사가 직접 (연구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박 씨의 옆자리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공모지침서를 직접 수정해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적)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 측은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리스크를 져서는 안 된다는 점 등 공사에서 요청하고 있는 총 4가지 사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해서 완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사업 목적에 맞게 공모지침서 초안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당연한 협의를 했을 뿐이란 겁니다. 박 씨는 “당시 공사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공사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했으면 수정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4일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는 2014년 대장동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당시 박 씨와 함께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속이었던 고모 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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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원 “文정부 靑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등의 정보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및 의전 비용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국내가 아닌 외국 정부, 외국인 등과 관련된 내용 △특수활동비 지급사유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청와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 지급 일자와 금액, 수령자, 지급 사유 등 지출 내역과 운용 지침, 김정숙 여사의 의전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실적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특수활동비 내역을 비공개 결정했다. 김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다”며 비공개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지급 사유를 제외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공개하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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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외국인에 전신결박 의자 등 13종 도입 시도…“유엔선 금지”

    지난해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보호장비를 구체화하겠다며 전신 결박용 의자와 침대 등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장비 13가지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에 대해 전신을 결박하는 의자와 침대 등을 도입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신 결박용 의자의 경우 미국 등에서 사형 집행 시 사용되는 의자와 외양이 유사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외국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장비에는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헬멧),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복 등도 포함됐다.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보호규칙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법무부 장관 결재만 거치면 확정된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체의 자유 등 외국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며 “법률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교도소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내용을 그대로 시행규칙에 적용하는 것은 일시적 눈가림”이라고 지적했다. ● 신체 자유 제한하는데 법률 개정 없이 부처 시행규칙으로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A 씨가 ‘새우꺾기’ 고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을 때 전문가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인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포승, 수갑 등을 이용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써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외국인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려 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시행규칙 내용도 교도소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전신 결박 의자·침대 등 13가지…의료진 검토도 없어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이 개정안에는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구금된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장비 중 13가지를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행정예고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시행규칙이 공포된다. 지난해 7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은 933명이다.기존에는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등 세 가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갑 3종(양손, 일회용, 한 손) △포승 2종(벨트형, 조끼형)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2종(양 발목, 한 발목) △보호대 2종(금속, 벨트)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침대 등 13가지로 늘렸다.또 교도소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도소 장비 중 밧줄(포승)까지 추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우꺾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운 후 등 뒤로 묶는 ‘새우꺾기’가 아니더라도 수갑, 포승, 헬멧, 벨트 등은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또 외국인보호규칙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교도소는 ‘위력을 사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자보다 영장 없이 보호소에 갇힌 외국인에게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의료진 검토 없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보호침대 등에 결박할 때 의무관의 확인을 거치게 하는데 개정안에는 장비 사용이나 독방 수용에 의료진 검토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유엔 “장비 사용 금지” 헌재 “법률에 근거해야”보호장비 사용 확대는 유엔 규정에도 위배된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 규칙)’은 “보호장비의 사용은 법으로 정해 두고 도피나 타인 침해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굴욕이나 고통을 주는 쇠사슬, 발목수갑 및 보호장비 사용은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헌법재판소도 2005년 “(외국인에게)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결박은 심리적 위축과 심신에 고통을 주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므로 이 장비를 사용할 때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 을)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국인보호소는 사법적 판단도 없이 임시로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인데, 교도소 수형자들에게 사용하는 장비들을 외국인에게 그대로 쓰게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외국인과 보호소 직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비만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논란이 일자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행정예고 되지 않은 의견 조회 단계”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새우꺾기 논란을 하루 빨리 해소하려다 보니 시일이 걸리는 법 개정에 앞서 먼저 시행규칙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다 생긴 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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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유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3년 11월 기소된 지 9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후세에 남겨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 파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서관리카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자문서 서명이 생성되긴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최종 결재 의사는 없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이 열람·확인함으로써 결재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달리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보관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새누리당은 조 전 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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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또 패소… 법원, ‘민사상 소멸시효 지나’ 판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징용 피해자 고 민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 씨는 1942년 2월 9일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에 있는 제철소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다가 같은 해 7월 14일 제철소를 탈출해 한국으로 온 뒤 1989년 세상을 떠났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다. 피해자 측은 2018년 대법원이 재상고심으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때부터 3년이 소멸시효라고 보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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