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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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前변협회장 10명 “검수완박 반대, 현 집권세력 방패용 입법”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전직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反)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김두현 전 회장(30대)부터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하창우 김현 이찬희 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대한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국민을 기본권 침해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경찰 처분이 통제받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법통제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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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21일 ‘검수완박 반대’ 긴급 토론회… 민변 등에 참여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진보 성향 단체를 포함해 법조계와 학계, 정치권 전반에 토론회 참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21일 서울변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 40분부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 성향 단체에 토론 참여를 요청했다. 변협은 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학계와 여야 정치권에도 토론 참석을 제안했다. 일부 현직 검사들도 변협 측에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관계자는 “검수완박 입법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발생할 문제와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12일 변협은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 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성명을 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14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예방하는 등 연일 국회를 방문해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주장해온 민변과 참여연대 등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방침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변은 12일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도 긴급 좌담회를 열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19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정기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우려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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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檢 직접 보완수사 비율 더 늘려야”… ‘검수완박’ 사실상 반대 의견 인수위 보고

    경찰청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정반대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검찰로 보내는) 송치사건은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경찰청은 올 2월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며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경검 사건 미루기’ 비판을 받으므로 검사의 직접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가 검사 책임하에 진행돼야 경검 간 책임 전가와 국민 불편, 사건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인수위 내에선 경찰이 수사 지연 등 수사권 조정의 폐해에 일부 공감하며 송치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기조를 감안한 보고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업무보고는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라 공약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냈다”며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하는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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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곡 살인, 검수완박이었다면 묻힐 뻔”… 경찰 “억지 주장…檢과 협조 잘 이뤄진 사례”

    검찰이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 씨(31) 사건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검찰이) 경찰 증거만으로 기소해 (이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이 사건을 검수완박의 반대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인천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재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했고, 직접 수사를 통해 계획적 살인 범행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 씨를 수사 중인 주임검사인 김창수 인천지검 형사2부장(49·사법연수원 33기)도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살인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직접 수사가 유일한 길일 수도 있음을 절감했다”고 했다. 사건 직후인 2019년 가평경찰서의 내사종결을 수사지휘한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43·41기)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서류에 매몰돼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 검거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조가 잘 이뤄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족 고발로 재수사에 나선 일산서부경찰서가 1년 2개월 만에 살인 혐의를 발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후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이 단순 변사로 내사종결될 당시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게 아니라 검경 모두에 책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변사 종결과 이후 재수사 모두 경찰과 검찰이 함께했는데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는 식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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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서초구 ‘반값 재산세’ 조례안 유효”… 서울시 패소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해 이른바 ‘반값 재산세’로 불린 서울 서초구의회 조례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내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자치구 몫 재산세 중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올라 발생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구는 “판결에 따라 즉각 집값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예상 총 환급액이 35억 원이며 약 3만 명에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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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6·사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14일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김태현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볼 때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침입해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범행 시점 약 2개월 전부터 A 씨를 스토킹해 왔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고) 오로지 제압만 하려고 했다는 김태현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며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행정부에 “사형이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김태현의 형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재판부의 의견일 뿐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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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서초구 반값 재산세 조례 유효”…서울시 패소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해 이른바 ‘반값 재산세’로 불린 서울 서초구의회 조례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재해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자치구 몫 재산세 중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올라 발생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구는 “판결에 따라 즉각 집값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예상 총 환급액이 35억 원이며 약 3만여 명에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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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명시된 檢영장청구권에… “수사권도 포함” vs “포함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본다. 반면 합헌이라는 측은 헌법의 해당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놓고 해석 엇갈려검찰 수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유일하게 검사에게 부여돼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강제수사의 핵심 수단인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다.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만들 때 영장 청구는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수사’라는 문구가 없어서 영장 청구와 수사가 별개라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이라며 “수사 지휘 없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영장 청구는 수사와 불가분적 관계”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며 “검사의 헌법상 지위나 수사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의 영장 청구를 검사가 검토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고 했다.○ 金 “검수완박 저지가 먼저…도입되면 사직”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4·19혁명 이후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에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가 있고, 이 중에 더 중요한 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다. 여기에 필요한 영장을 검사가 신청한다면, 검사는 수사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의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지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사표를 내기는 쉽지만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이)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날 처음 현직 부장검사가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히며 “대통령께서는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검찰동우회장도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은 반국가적이고 후진적인 행태”라며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선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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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관련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11월 채널A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이 송 후보자와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고, 조 전 장관이 사찰 스님 등에게 송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가거나 송 후보자와 만난 적이 없다.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이듬해 9월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채널A 등의 손을 들어줬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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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곽상도 아들에 사택-전세자금까지 지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아들 병채 씨(32)에게 퇴직금 및 성과급 50억여 원 외에도 사택과 전세자금을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곽 전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6월 곽 씨를 화천대유의 ‘1호 사원’으로 입사시킨 뒤 2018년 6월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곽 씨에게 화천대유의 사택을 제공했다. 1년 9개월 뒤인 2020년 3, 4월에는 전셋집을 구하려는 곽 씨에게 화천대유 회삿돈으로 5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김 씨가 현직 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길 바라고 곽 씨에게 전세자금 등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당초 5억 원이었던 곽 씨의 성과급을 2021년 3월 50억여 원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촉발돼 언론의 관심이 부동산개발사업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이 지속적으로 금품 요구를 했던 상황에서 LH 사태가 터지자 대장동 개발사업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성과급을 올려줬다는 취지다.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제가 관여한 것은 단 한 푼도 없고 이 내용(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은 저는 전혀 모른다”며 무죄를 호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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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11월 채널A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신분이던 조 전 장관이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시장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고, 당시 조 전 장관이 사찰의 스님 등에게 송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가거나 송 후보와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이듬해 9월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이 사찰 관계자가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발언만을 근거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널A 등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맞서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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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태원, 이혼 판결前 SK주식 처분 금지”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62)이 소유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올해 2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중 약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노 관장이 2020년 5월 최 회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낸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중 약 350만 주는 이혼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도나 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됐다. 이는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중 약 27%이고, 전체 SK 주식 수(약 7415만 주) 중 약 4.7%에 해당한다. 노 관장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최 회장은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이혼에 반대하던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약 548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종가(24만4000원) 기준으로 노 관장이 청구한 주식은 약 1조3000억 원 어치에 이른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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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관회의 “권순일 화천대유 취업, 재판 신뢰 떨어뜨려” 첫 비판

    전국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에 직결된다”며 비판적인 내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회의체에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앞으로도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취업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혀 법조계에서 권 전 대법관의 처신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권 전 대법관 화천대유 취업 부적절”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산하 기구인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사법신뢰분과위)’는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취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제출했다. 사법신뢰분과위는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 안건’이란 제목의 보고에서 “올 2월 연구 결과 초안에 ‘법관이 퇴직 직후 재임 시 관여한 사건 당사자 등 사건 관계인과 관련한 직에 취업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에 직결되므로 마땅히 지양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맡아 2020년 7월 무죄 판결에 관여했는데, 퇴임 후 이 재판 기록에 등장하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뜻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뒤 같은 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에 취임했고 약 10개월 동안 월 1500만 원씩의 고문료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표면화되자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신뢰분과위가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사법신뢰분과위는 지난해 12월 법관대표회의에 권 전 대법관 관련 안건 상정을 검토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논의 착수 4개월 만인 올 2월 사법신뢰분과위의 입장을 정리해 11일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이 전 지사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는데, 재판에 등장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고도 취업한 것은 문제라는 점에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에 안건 상정될 듯화천대유는 이 전 지사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문에도 3번 등장하는데, 2심 판결문은 권 전 대법관이 심리한 대법원 상고심에 제출돼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됐다. 권 전 대법관은 또 이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과정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판결 전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법원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나기도 했다. 사법신뢰분과위는 권 전 대법관 안건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혀 관련 안건이 다음 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관대표회의가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에 해명을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답변을 회피한 것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한 것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합리적 이유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법관대표들은 조만간 구성될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추가 행동을 검토할 방침이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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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코드인사’ 따지자… 대법측 “답변 곤란”만 되풀이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한 법관대표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인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법관대표들은 “앞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는 전국 법관대표 105명이 참석해 그동안 반복된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법관대표들은 인사 기준을 어긴 사례로 △일부 법원장의 이례적인 3년 재임 △특정 연구회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발령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은 “지적된 인사는 인사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고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개별 인사의 구체적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실상 사전 서면 답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관대표는 “현장에서 법원행정처가 인사에 고려했다는 ‘여러 사정’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답변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올 초 인천지법원장이 사직한 뒤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김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혀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곤란했다”고 했다. 이 회의체가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인사말을 한 뒤 관례대로 자리를 떴다. 법관대표들은 앞으로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를 꾸려 ‘코드 인사’를 포함해 법관 인사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 지역 부장판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오늘처럼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일선 판사들의 의구심도 풀리지 않고 ‘법원의 정치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인사 비판법원장 2년 재임 위배 등 캐묻자, 대법원측 “답변 곤란” 되풀이 일선판사 “이럴거면 회의 왜 했나”“金, 법관대표회의 돌아서 곤혹”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특정인을 더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해 판사들 사이에선 “대법원이 ‘불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장이 물어도 대법원 “답변 어려워”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법관대표들은 회의에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측에 공문을 보내 제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장 2년 재임’이라는 인사 기준 및 관행과 달리 특정 판사가 3년간 법원장을 지낸 이유에 대해 “인사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선례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 동안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은 민중기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김 대법원장과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의 사례도 함께 지적됐다고 한다. 법관대표들은 “논란이 예상되는 인사에 대해 당시 고려했던 사정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대법원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만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함석천 부장판사가 재차 인사 기준에 대해 물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성복 박종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지원장 근무를 마치고 곧바로 선호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도 대법원은 “경인권이나 서울 중 한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답했다. 법관대표들은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 논란이 예상되니 이를 검토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에 보고가 됐느냐, 보고됐다면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대법원은 역시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법원장 임명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 법관대표는 “법원장 자리에 지나치게 소수의 특정 판사들이 임명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지난해 측근인 민 전 법원장 사직 후 김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차 진상조사위원이었던 성지용 법원장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 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장에 등 돌린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회의는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때 김 대법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며 사실상 지지세력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김 대법원장에게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도 당황스러울 것”이란 말이 나왔다. 서울 지역 한 부장판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2018년 지나치게 정치적 의견 표명이 많았던 법관대표회의 때문에 법원이 정치화되고 사법부 독립이 위태로워졌다”며 “당시 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을 지지했었는데, 법관대표 구성원이 바뀌니 상황이 반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이럴 거면 왜 100명이 넘는 법관대표가 대법원 측 해명을 듣자고 재판을 멈추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의혹 제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충분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보고 앞으로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법관 인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참여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주제를 정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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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판사들도 집단행동…김명수 편파인사 공식 문제제기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의 법관 인사를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법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의체가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2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어기고 3년씩 법원장을 지내는가 하면 인사 관례를 깨고 지방 지원장 등에 근무 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이달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발송했다. 또 법원장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했던 김 대법원장이 올 초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매년 전국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한 법관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법관대표들이 일선 판사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법원장에 3년씩 임명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는 것이 기존 인사 기준과 관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이다. 한 법관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를 중용하는 등의 반복된 ‘코드 인사’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 상반기(1∼6월) 정기회의를 연다. 법관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코드 인사 등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돼 사태의 추이에 따라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문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만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하고 퇴장한다.김명수,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코드인사 논란… 판사들 “해명하라” [불만 터져나오는 법원-검찰]오늘 전국법관회의, 공식 문제제기“법원이 더 이상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모인 것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이어진 ‘법원의 정치화’에 대한 판사들의 비판 의식이 누적된 결과가 집단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부 법원장 이례적 3년 재임 해명하라”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일부 법원장의 이례적인 3년 재임 △특정 연구회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발령 등을 거론하며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문에서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2년 재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깨고 3년간 법원장을 지내게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특히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장에 특정 부장판사들을 유임시킨 것을 대표적인 ‘코드 인사의 폐해’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내는 등 김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판사들은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2019년 2월∼올해 2월)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2019년 3월∼올해 2월) 사례도 함께 지적했다고 한다. 김 전 연수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조의연 부장판사 대상 징계위원회에 참가해 논란이 됐고, 박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지원장 지내고 서울중앙지법 직행도 논란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맡은 인사를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이성복 부장판사와 박 전 법원장이 각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수원가정법원장을 맡은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것이 ‘인사 특혜’라는 것이다. 통상 지원장을 맡은 후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진 않는다. 법원 일각에선 이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데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가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다. 한 부장판사는 “내년에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때 이 부장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하기 위해 미리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영수 전 인천지법원장이 올 초 사직하고 후임을 임명할 때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곧바로 임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추천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천제를 시행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했다.○ 5년간 이어진 ‘코드 인사’…판사 불만 폭발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항의 사태가 김 대법원장 취임(2017년 9월) 직후부터 이어진 ‘코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폭발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자신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편향 인사를 지속해 왔다는 내부 비판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김영훈 판사를 임명했고, 2018년 1월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등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임명했다. 현재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각각 4년째, 6년째 같은 법원에 잔류시켜 내부 비판을 받았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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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명수, 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코드인사 논란… 판사들 “해명하라”

    “법원이 더 이상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모인 것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이어진 ‘법원의 정치화’에 대한 판사들의 비판 의식이 누적된 결과가 집단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부 법원장 이례적 3년 재임 해명하라”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일부 법원장의 이례적인 3년 재임 △특정 연구회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발령 등을 거론하며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문에서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2년 재임’이라는 인사 기준과 관행을 깨고 3년간 법원장을 지내게 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특히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장에 특정 부장판사들을 유임시킨 것을 대표적인 ‘코드 인사의 폐해’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내는 등 김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판사들은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2019년 2월∼올해 2월)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2019년 3월∼올해 2월) 사례도 함께 지적했다고 한다. 김 전 연수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조의연 부장판사 대상 징계위원회에 참가해 논란이 됐고, 박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지원장 지내고 서울중앙지법 직행도 논란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맡은 인사를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이성복 부장판사와 박 전 법원장이 각각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수원가정법원장을 맡은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된 것이 ‘인사 특혜’라는 것이다. 통상 지원장을 맡은 후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진 않는다. 법원 일각에선 이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데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가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다. 한 부장판사는 “내년에 서울중앙지법도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때 이 부장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하기 위해 미리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영수 전 인천지법원장이 올 초 사직하고 후임을 임명할 때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곧바로 임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추천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천제를 시행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했다.○ 5년간 이어진 ‘코드 인사’…판사 불만 폭발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항의 사태가 김 대법원장 취임(2017년 9월) 직후부터 이어진 ‘코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정권교체기를 맞아 폭발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자신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편향 인사를 지속해 왔다는 내부 비판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인사총괄심의관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김영훈 판사를 임명했고, 2018년 1월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등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임명했다. 현재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조국 전 장관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각각 4년째, 6년째 같은 법원에 잔류시켜 내부 비판을 받았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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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前대표 “환수 조항, 터무니없어”에…檢 “경제적 이해관계 걸려”[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증인,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20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에 대한 재주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을 4일 처음 증인으로 출석하기 4~5일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만남의 목적을 묻자 이 전 대표는 “변호사분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잘 모른다. 모르니까 사업 전반의 업무 흐름 등을 묻기에 제가 경험한 대로 이야기해줬다”고 답했습니다. 또 “무슨 저한테 예상 신문사항을 주고 ‘이렇게 대답해라’ ‘저렇게 대답해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그 질문은 안했는데 답변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검사님 취지가 변호사하고 증인하고 짜고 얘기한 게 아니냐는 걸로 들린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재차 “만났냐고 물어본 것뿐”이라며 답변 이유를 묻자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인을 괴롭히고 있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후 재반대신문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의 증인 접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짚은 뒤 “변호사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달라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전혀 그런 것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 측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결코 (검찰이) 의심하는 차원이 아니고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일과 8일 각각 열린 19·2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까지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맡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이 전 대표는 몇 년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성남시가 2018년 6월 기준 대장동 사업으로 총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고 해 이 상임고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20차 공판에는 전직 화천대유 직원 박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성문 “초과이익 환수 조항, 터무니없어서 기억 안 나” 기본적으로 검찰은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측 성남의 뜰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을 협의하던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개발사업1팀 실무자들의 건의를 묵살한 것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5인방이 공모해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려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같은 해 2월 이미 공고된 공모지침서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 당연히 들어갈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확정 이익 방안을 담은 공모지침서 내용은 이 상임고문(당시 성남시장)의 공식적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사업협약서 수정안’이 개발사업1팀에서 전략사업실로 보내졌다가 7시간 만에 이 조항이 삭제된 ‘재수정안’이 작성됐습니다. 이날을 전후해 공사와 성남의 뜰 간에는 사업협약 체결 협의를 위한 회의가 세 차례 열렸습니다. 4일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참석한 26일 회의에서 공사는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성남의 뜰 측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당시 논의된 일부 다른 내용은 기억하면서도 수정안에 담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거나 논의한 기억이 아예 없고, 지난해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증인이 기억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사업 전반의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된 부분인데 기억이 안 나느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제가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워낙 터무니없는 내용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2월 이미 공모지침서 상 수익배분 항목의 만점 기준을 충족해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공사가 추가 이익 배분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고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공사에서 (사업협약 단계에서 초과이익 환수를) 요구하는 건 관(官)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소위 ‘갑질’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하려면 (그 전에) 공모지침서에 넣던지 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문제 외에도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줄곧 검찰 공소사실보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5인방이 의도적으로 낮춰 잡았다고 보는 대장동 택지 분양 예상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검찰이 공모지침서의 ‘7대 독소조항’으로 지칭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통상적 관행”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성문 “검찰에 모든 자료 넘긴 정영학, 거짓말 한다고 생각” 주로 부동산개발사업 분야에서 일해온 변호사였던 이 전 대표는 2000년 초부터 대학 선배인 법조기자 김만배 씨와 교류하다 2015년 1월 사업 제의를 받고 화천대유 대표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통상적인 회사 업무는 자신이 처리했다면서 일부 중요한 사안만 대주주인 김 씨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업 초기부터 지난해 초까지 주로 정영학 회계사와 실무 협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8일 진행된 반대신문에서 정민용 변호사 측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정 변호사에게 현금을 전달했냐는 질문을 받았지 않으냐”고 이 전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어 “정 회계사가 2015년 화천대유 상무로부터 증인이 정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며 “돈을 준 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자신의 추측이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자체가 정 회계사가 검찰에 모든 자료를 다 주고 시작됐지 않으냐”며 “자기가 검찰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정 변호사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 회계사가 대장동·제1공단 사업 분리 결정에 대해 화천대유가 약 256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필요를 없애는 등 화천대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다 갖다 붙이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 도우미’ 역할을 한 정 회계사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한 겁니다. ● 檢 “재판 결과에 경제적 이해관계 걸려 있지 않으냐”변호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은 8일 반대신문이 끝난 직후 검찰 측 재주신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화천대유로부터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4일 주신문에서도 잠깐 이 전 대표의 화천대유 성과급과 월급 문제를 언급했던 검찰은 8일엔 질문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반대로 이 전 대표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고 나선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증인이 화천대유의 등기상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대표이사 때와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화천대유 소속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 기일에 (화천대유에서 약속받은) 성과급 120억 원 중 70억 원 정도만 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과급 취지대로 사업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성과급 50억 원을 지급할 법적 주체는 화천대유지만 화천대유는 김만배 씨의 개인회사이니 성과급이 김 씨의 의사에 달렸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이 사건 (피고인인 김 씨 등이 유죄로 확정돼) 범죄 수익이 환수되면 증인의 성과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개인적인 걸 떠나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계좌가 동결된다 그러면 다 끝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향방에 따라 증인의 경제적 이득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8일 이 전 대표 다음 순서로 증인신문이 진행된 전 화천대유 직원 박 씨에 대해서도 화천대유에서 아직 받지 못한 성과급 5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화천대유의 사업 이익 배분과 자금 조달 문제 등과 관련한 문답으로 약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1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대장동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한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 씨를 비롯해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이 씨에게 2014~2015년경 20억 원을 줬다가 4년 뒤 이 씨에게 100억 원을 돌려받는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한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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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대검 법관사찰 문건’ 입장표명 제안… 법관들 반대로 무산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사진)이 2020년 11월 말 대검찰청이 작성한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일부 재판장들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이어서 법원 내부에선 “법원장 권한으로 재판 독립을 침해하고 정치 개입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입장 표명 안 돼” 대다수 반대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 전 원장은 2020년 11월 27일 오후 김병수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와 8명의 재판장을 불러 ‘법관 사찰 문건’ 논란에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문건 작성을 포함해 4가지 사유로 윤 당선인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민 전 원장이 소집한 자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한 유영근 박남천 윤종섭 부장판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및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담당한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조 전 장관 5촌 조카 사건을 맡은 소병석 부장판사가 참석했다. 당시 모인 재판장 8명 중 6명도 문건에 등장했다. 의견 수렴 결과 김 형사수석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 등 2명은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 반면 나머지 7명의 재판장은 “재판에 영향을 줘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윤 당선인이 직무정지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이 윤 전 총장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단체로 내면 행정법원 담당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반대한 재판장들은 “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일부 재판장은 “법관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 관련 정보는 대부분 법조계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고 틀린 것도 적지 않다”고 했다. 다수가 반대하자 김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장들을 재차 설득했지만 ‘입장 표명 반대’라는 중론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 표명” 주장 판사는 수석부장 영전민 전 원장이 재판장들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지 열흘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에서도 “행정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고, 향후 추가로 이어질 재판의 독립을 위해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며 문건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 송경근 부장판사를 이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에 임명해 논란이 됐다. 당시 법원 내부에선 “법원이 정치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요구한 판사를 중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2월 물러나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연 민 전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건에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당사자인 재판장들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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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블랙리스트’ 지목 前기관장 돌연사

    문재인 정부 초기 국책연구기관장이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한 후 사망한 것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원장으로 재직했던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올 1월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취임 후 2년가량 지난 2017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의 감사를 받았다. 친인척이 연구원 행정직으로 채용될 당시 특혜를 제공했는지가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 후 A 씨는 원장직을 사임하고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일했다. 이어 2018년 5월 연구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 A 씨는 당시 센터장에게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며 부담감을 토로했고, 얼마 후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를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원장직 사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당시 A 씨를 포함해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기관장이 중도 퇴임한 것을 두고 “과기정통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표적 감사를 벌여 압박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당시 감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과기정통부 측은 “(입장을 내기 전)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만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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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과기부 블랙리스트’ 올랐던 기관장 사망 업무재해 인정

    문재인 정부 초기 국책연구기관장이 감사를 받고 중도 사퇴 후 사망한 것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원장으로 재직했던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올 1월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취임 후 2년 가량 지난 2017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부의 감사를 받았다. 친인척이 연구원 행정직으로 채용될 당시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 후 A 씨는 원장직을 사임하고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일했다. 이어 2018년 5월 연구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 A 씨는 당시 센터장에게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며 부담감을 토로했고, 얼마 후 자택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를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원장직 사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당시 A 씨를 포함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기관장이 중도 퇴임한 것을 두고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표적 감사를 벌여 압박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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