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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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정영학 녹취록’ 속엔 ‘전방위 로비 정황’…곽상도는 정영학에 “왜 거짓말하냐” 호통[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이런 피고인에게 하루 종일 (법정에) 나와 있으라고 하면 변호인으로서 못할 짓인 것 같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업 개발특혜 의혹 사건 23차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말을 남기고 재판 시작 40분 만에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유 전 직무대리가 “식사를 못하고 있다. 후유증이 있다”며 “바로 구치소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잠시 논의 뒤 유 전 직무대리의 변론을 분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려 하자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무리한 재판 진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작심한 듯 “당사자가 제정신이 아니다. 재판을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누워서 멍하니 있으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두고도 “편하게 재판하셔야 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니까 물론 잡아두면 좋을 것”이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변호인들이 모두 퇴정한 뒤 검찰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실제 수면제 복용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 검진 결과도 정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유 전 직무대리가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자 자리에 남아 있던 유 전 직무대리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경험하지 않은 것을 남이 얘기하는 것은 쉽다”며 “단 1초도 숨을 쉬고 살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수면제) 50알을 먹은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의심받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모멸감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23차 공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들이 무단 퇴정하며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29일 열린 24차 공판에서 처음 재생됐습니다. 27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정영학 녹취록 법정서 첫 재생 ‘전방위 로비 정황’재판부는 29일 24차 공판을 시작하며 유 전 직무대리 측에 먼저 주의를 줬습니다.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장을 하고 변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주장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재판장 허가 없이 무단 퇴정하는 행동은 경우에 따라 방어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 향후 주의해 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 66개 중 6개가 재생됐습니다. 정 회계사가 2012~2014년, 2019~2020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과 한 대화를 녹음한 내용입니다. 정 회계사는 녹음파일 재생에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관여하지 않은 일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방어 차원에서 녹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생된 6개 녹음파일에는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시켜 대장동 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의 지역 정치권 인사 등에 대한 로비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듬해 2월 이들의 의도대로 성남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고 7개월 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녹음파일에서 “(성남시) 내부적으로 결합개발(민관 합동개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 새끼들 때문에 뻘짓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라며 “그래서 이재명 시장 퇴로 열어줘야 하는데 그게 시의회다. 시의회에서 짜고 받아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사 출범을 위해 이들이 시의회를 통해 로비를 벌인 정황입니다. 남 변호사는 “이 모든 각을 유동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 짜서 진행한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증인 정영학에게 호통친 피고인 곽상도 “답답해서”“정영학, 정영학,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27일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2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즈음 화천대유 양모 전무가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더니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하는 대가’라고 했다는 말을 양 전무에게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회계사의 증언은 이런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불편한 표정으로 증인신문을 지켜본 곽 전 의원은 재판부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퇴정한 뒤 정 회계사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피고인의 모습이라기보다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 증인을 꾸짖는 국회의원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자리에서 짐을 정리하던 정 회계사는 곽 전 의원을 잠깐 쳐다보고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후 재판이 시작된 뒤 상황을 인지한 재판부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공판 외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사항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답답해서 그랬다”고 하자 재판부는 “답답하면 정식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오후에도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정 회계사는 2018년 곽 전 의원과 김 씨 등이 참석한 저녁 자리에서 곽 전 의원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법인 돈이라고 안 된다’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싸움이 벌어졌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음 대장동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이날도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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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72, 골프장 땅 등 반환을”… 인천공항공사, 항소심도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0년 토지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영업을 강행해 온 스카이72 골프클럽(스카이72)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는 29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 왔는데 양측이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공사 측은 계약 만료를 주장한 반면 스카이72 측은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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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일원 檢인권위원장 “검수완박, 이해 어려운 절차-속도로 진행”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63)이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주심을 맡았던 법조계 원로다. 이날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강행처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姜 “의견 수렴 배제…다수당 일방적 의도로 진행”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날 시작된) 2기 위원회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돼 버린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선 당시 여야 합의로 추천된 강 위원장은 중도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검찰인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건의문을 내고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 속도로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현재 급박하게 진행 중인 형사법 개정 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공감·신뢰할 수 있고 국민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법 개정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검 “피해자 목소리에 귀 닫는 것”이날 대검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무혐의’ 결정으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경찰이 미이행한 경우 더 철저한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데 거꾸로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토록 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남은 입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날에는 권성희 박상수 부협회장, 신인규 원영섭 변호사,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해 30분 단위로 발언을 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범죄고 표창장 위조도 밝혀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 검수완박이 통과돼 양산에서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것이 꿈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변협은 다음 달 6일까지 매일 오후 2∼6시에 행사를 열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29일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피해자 대표와 대학 신입생 등 일반 시민들이 연사로 참여한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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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한국 못온다… 비자발급 두번째 소송도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당시 외교부가 유 씨에게 문서로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 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2020년 다시 신청한 비자 발급에 대한 LA총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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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 ‘학대 방조’ 혐의 양부는 징역 5년형

    대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수감 중)에 대해 28일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장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못을 철저히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장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 등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분을 공감하고 무겁게 고려하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의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징역 35년형으로 감형했다. 이날 법정에선 판결 직후 일부 방청객이 “정인이가 불쌍하다”며 소리 지르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리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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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2014년 워킹그룹 의장에 취임한 코스 의장은 2003∼2011년 유럽평의회가 조직한 반부패 유럽국가연합(GRECO) 의장 등을 역임한 반부패 전문가다. 그는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여아가 합의한) 중재안이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코스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수사 역량이 줄어들고 공직자의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러진 게 아니라면 괜히 고치려 손대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현재 한국의 수사제도와 형사사법체계가 잘 기능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바꿔야 한다는 (검수완박)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아직 못 봤다”고 지적했다. 한국 검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해선 “한국 검찰과 법원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다뤄왔다. 지금까지 검찰과 법원이 보여 온 자세 덕분에 부패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처벌에는 ‘면죄부’가 별로 없었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 코스 의장은 “전 세계에서 경찰이 중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며 “검사가 경찰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지는 조정할 수 있지만 통제권과 지휘권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뇌물방지 워킹그룹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선돼야지, 퇴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역할에 대해 코스 의장은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실무 능력, 그리고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며 “검사는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이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을 가이드하고 지휘하며 감시한다”고 설명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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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명확히 보장 안된 ‘오전 오프’, 제대로 쉰 것 아냐”

    업무 중 쓰러진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지켜서 일했고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표면상 나타나는 근로 시간과 의료 기관의 진료 감정 등을 넘어 실제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 환경을 적극적으로 살폈다. 특히 야간 근무 뒤 ‘오전 오프’를 두고 명확한 규정으로 보장되지 않은 오전 휴식은 “제대로 쉰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점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52시간 지켰고 의료기관도 “과로 때문 아니다” 판단한 행사준비업체 직원인 A 씨(38)는 2016년 4월 대전의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캠프파이어 행사를 위해 야외무대를 설치하던 중 뇌출혈 등으로 쓰러졌다. 이로 인해 중증 좌반신 마비 등을 겪게 된 A 씨는 2년 뒤 근로복지공단에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고혈압과 비만 등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통상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준은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겼는지 여부와 업무가 질병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료기관의 판단 등이다. 그런데 A 씨는 평소 고혈압과 비만이 있었고, 출퇴근시간이 유동적이긴 했지만 늦게 퇴근하면 ‘오전 오프’를 하고 다음날 늦게 출근하는 등 대체로 평균 주 52시간을 지켜 근무했다. 진료 기록 감정 결과도 A 씨에게 불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사고 원인은 과로보다는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비만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2020년 10월 1심 재판부는 “A 씨의 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은 평균 53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이라며 “A 씨의 업무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가 병을 유발하지는 않았더라도 기저질환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판단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데, A 씨의 경우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 “보장 안 된 오전 휴식, 쉬어도 쉬는 게 아냐”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A 씨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A 씨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혈관 질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대체로 주 52시간을 지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행사 준비 업체에서 근무하며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러 환경 아래 노출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행사가 끝나야 퇴근할 수 있어 야간 근무가 잦았던 점 △ 행사가 있는 휴일에 근무를 하고도 대체휴무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점 △행사 의뢰를 받으면 근무하는 형태라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던 점 △행사 준비를 위한 장거리 이동, 장비 운반과 설치 등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았던 점 등이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한 다음 날에는 오전에 쉬고 오후에 늦게 출근했지만, 이런 오전 오프 근무가 업체 사장에 의해 명확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는 A 씨의 피로 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배려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A 씨가 온전한 휴식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오전 오프 중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거나 새로운 행사 의뢰가 들어와 갑자기 출근할 가능성 등을 신경 써야 했기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A 씨의 기본급이 매우 낮아 행사 참여 수당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었던 점, 업체에서 총무 업무와 음향·조명장비 설치 관리·창고 이전 업무 등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한 점 등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봤다. 과로로 인한 병이 아니라고 본 진료 기록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36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을 33시간으로 전제한 것으로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같은 2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 씨 대리한 변호사 “숫자 뒤에 숨겨진 이면 적극적으로 파악한 판결”2심에서 A 씨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마중 권규보 변호사는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가 되고, 진료 기록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법원이 인과관계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이 정립한 원칙”이라며 “2심 판결은 이 원칙에 충실해서 오히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법원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오전 오프 관련 판단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오전 오프 중 A 씨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이를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계산했다면 이는 오히려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실제 근무 환경의 이면을 구체적으로 살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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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학 “곽상도 아들 50억, 컨소시엄 깨지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라고 들어”

    대장동 개발특혜 및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가 2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에 대해 화천대유 직원으로부터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계사는 “지난해즈음 화천대유 양모 전무가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더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하는 대가’라고 했다는 말을 양 전무에게 전해 들었다”며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무산된 것을 막아줘서 병채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회계사는 2018년 곽 전 의원과 김 씨 등이 참석한 저녁 자리에서 곽 전 의원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 (곽 전 의원과 김 씨가) 심하게 싸웠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곽 전 의원 측은 “정 회계사의 증언 대부분은 누군가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시 전해들은 내용이 대부분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법정에서 정 회계사에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재판부가 주의를 주자 곽 전 의원은 “답답해서 그랬다”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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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주차장 침입’ 서울의소리 기자에 벌금형 [휴지통]

    “여기 입주민이랑 집 계약하려고 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8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등은 윤 당선인 자택 앞에서 만난 경비원에게 이같이 둘러댔다. 이 기자 등은 2020년 8월 총 5차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에 들어갔고, 한 차례 윤 당선인과 마주쳐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아파트 보안업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올 1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본인의 통화 녹음을 공개해 김 대표 측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와 같은 매체 소속 정모 기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평온을 깨뜨렸으며 폭행범죄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도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게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 공간에 비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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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중재안, 국회의원 치외법권-특권계급 만들것”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재안이 검찰 직접 보완수사의 범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본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그 밖에도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총 8가지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한 후 “중재안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유지하되 수사·기소 과정에서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권을 통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대한변협 회관 14층 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중재안 반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특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대법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는 정치권과 집단 반발하는 검찰 양측을 향해 자제를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법치주의에 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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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김기현 관련 동향 보고서, 출력돼 있어 봤다” 주장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당시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5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감반 재직 당시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동향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3~4월경 특감반 공용 복합기에 보고서가 출력돼 있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이름이 (문건에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김 전 의원의 비위 관련 정보를 하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보고서를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에게 줬더니 ‘보안에 유의하라’며 뺏어갔다”면서 “증거를 남기려고 촬영했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웠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7년 10~12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돼 경찰에 하달됐다. 김 전 수사관은 “(비위 첩보를) 수사기관에 이첩하려면 반드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조 전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연루 여부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송철호 울산시장은 재판부에 6월 지방선거 직전으로 예정된 이 사건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선거를 위해서 재판을 조절해달라는 취지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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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구속 연장되자 ‘수면제 50알’ 극단적 선택 시도… 재판에도 불출석[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⑮]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아도 버린 것이 되는 논리가 무섭다.” 18일 오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문 기일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믿을 수 있는 건 재판부뿐이다. 재판마저 없다면 참 암담할 것 같다”며 “재판부 의견에 믿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앞선 4일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 전 직무대리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지난해 9월 29일 이뤄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에 사실혼 관계인 여성 A 씨에게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일부러 A 씨한테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버리라고 한 적이 없고 그냥 맡겨둔 것인데 어떻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성립되냐는 입장을 편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직접 창 밖으로 집어던졌다가 경찰이 찾은 휴대전화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뒤 새로 개통한 두 번째 휴대전화로, 이것과는 다른 기기입니다. 검찰은 18일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불구속 재판 시 본격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유 전 직무대리의 구속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중 이 사건과 관련해 2명(김문기 유한기)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 측이) 관계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면 불행한 사태가 또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전 직무대리 측이 그동안 “구속 기간 도과를 노리는 변론 행태”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고, 유 전 직무대리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면서 “막연히 휴대전화 안에 범죄와 관련된 통신 내역 등이 있을 거란 기대만으로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며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의도적 재판 지연 주장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변호인 공격이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맞섰고,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으면 (그게) 구속 사유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전 직무대리는 최장 6개월을 더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 유동규 변호인 “검찰 추가 기소는 법원에 ‘뜨거운 감자’ 던지기” 지난해 10월 21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는 원래 21일 0시가 되면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채워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첫 기소 열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4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에도 이미 적용됐던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4일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수사단계에서처럼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검찰 추가 기소로 재판부 손에 칼자루가 쥐어지게 된 셈입니다. 18일 구속 심문에서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의 “‘뜨거운 감자’ 넘기는 식의 추가 기소”라는 말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사안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추가 기소해서 (재판부가) 영장 발부를 고민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며 “재판부가 (영장 발부를) 안 하면 그건 재판부 탓이지 검사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기소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것이었고, 올 3월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거치는 등 절차대로 기소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 “건강 회복 안 됐다” 구속 연장 뒤 첫 재판 안 나온 유동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바로 다음 날인 20일에는 유 전 직무대리의 ’극단적 선택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1일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유 전 직무대리가 전날(20일) 구치소에서 수면제 50알을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변에 더 이상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유 전 직무대리가 20일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지만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점 등을 볼 때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2일 열린 대장동 사건 22차 공판기일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어제 (유 전 직무대리를 구치소에서) 접견했는데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정도였고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면서 “(극단 선택 시도 이후) 회복되지 않아서 (법정에) 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의 변론을 분리한 뒤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대준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2~3월 조우형 대표(부산저축은행 관련 대출 브로커)가 좋은 도시개발 건이 있다고 (투자를) 제안해왔다”면서 “민관합동사업이라 안정성이 높고,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있는 부지가 아니라서 좋은 투자 기회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25일 열립니다. 25일부터 29일까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됩니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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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1년여만에 또 중수청… 조직구성-역할분담 혼란 우려”

    여야가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가 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 경찰 등에선 중수청이 검찰 직접수사권을 넘겨받아 출범하더라도 상당 기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만큼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도 “1년 만에 또 바꾼다니 혼란 예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수청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 6대 범죄 담당 인력을 모아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테러, 범죄조직 등 대형 사건을 맡는 FBI처럼 중수청이 중대범죄를 전담하고 경찰은 치안과 민생 사건,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수청을 국수본과 합칠지 별도로 둘지, 국수본처럼 경찰청 산하에 둘지 독립기구로 할지, 수사권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수본이 출범할 때도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출범 1년 4개월 지나 다시 바꾼다니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현장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권한과 역할 배분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산하 수사 인력이 3만5000명인데 그중 중대범죄 담당만 떼어내도 한 기관에서 다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빨리 나와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 공수처 전철 밟을 수도”전문가들은 검찰이 축적한 수사 역량을 신설 수사기관이 단기간에 갖춰 6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울 거라고 입을 모은다.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철을 밟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1년 넘게 지났지만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수사마다 노하우가 있다. 특위에서 6개월 만에 법을 만들고 1년 만에 출범하는 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를 넘겨받는다면 상당 기간 수사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춘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경찰이 법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검사를 둔 것”이라며 “중수청에 대해서도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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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도 “위장 탈당 명백한 위법… 검수완박법 위헌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감행하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판사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걸 두고 현직 판사들조차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 부장판사는 “민 의원은 검수완박을 (민주당) 당론으로 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탈당했어도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으로 보는 게 적법 절차의 원리와 법의 정신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행동을 두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 한계를 넘은 것 같다.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는 적법 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형사 절차뿐 아니라 모든 입법 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이를 위반했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두고 “안건조정위의 조정 절차를 편법적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합헌적인 입법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김오수 “이례적인 일, 국민이 평가할 것”검찰도 민주당의 ‘위장 탈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 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망에선 더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무효”라며 “(위장 탈당은)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헌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안건조정위를 규정한) 이 조문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닌가. 이게 선진적 입법 절차인가”라고 물었다.○ 金, 수사 공정성 확보 로드맵 제시이날 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신이 제안한 대안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르면 국회는 ‘형사사법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검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5월에 설치하는 것이 첫 단계다. 또 김 총장은 이 특위에서 자신이 제시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에 답하고, 공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총장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 등 제3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 여부 등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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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검찰이 낸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또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낸 기피 신청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수석부장판사 정선재)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 대해 낸 기피신청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 사건의 1심을 맡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아들 PC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올해 1월 14일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가 기소된 사건의 1·2심 재판에선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다. 같은 달 27일 대법원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정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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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위장 탈당’ 꼼수에…현직 판사들도 “선 한참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감행하자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반에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판사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걸 두고 현직 판사들조차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 부장판사는 “민 의원은 검수완박을 (민주당) 당론으로 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라며 “탈당했어도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으로 보는 게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의 정신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행동을 두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것 같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는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하고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이를 위반했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두고 “안건조정위의 조정 절차를 편법적으로 우회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합헌적인 입법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이례적인 일, 국민이 평가할 것”검찰도 민주당의 ‘위장 탈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적법 절차 준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적절한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망에선 더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무효”라며 “(위장 탈당은) 요건이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도)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헌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는 “(안건조정위를 규정한) 이 조문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닌가. 이게 선진적 입법 절차인가”라고 물었다.●金, 수사 공정성 확보 로드맵 제시이날 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신이 제안한 대안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대검이 공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따르면 국회는 ‘형사사법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검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5월 중 설치하는 것이 첫 단계다. 또 김 총장은 이 특위에서 자신이 제시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건의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에 답하고, 공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총장뿐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 등 제 3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 여부 등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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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국 재판부 불공정 우려” 기피 신청…법원, 항고도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낸 기피 신청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수석부장판사 정선재)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 대해 낸 기피신청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 사건의 1심을 맡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아들 PC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올해 1월 14일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동양대 PC는 정 전 교수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1·2심 재판에선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다. 같은 달 27일 대법원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2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정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은 정당하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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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검수완박 13개 조항 조목조목 지적… “경찰의 부실-소극수사 견제할 장치 부족”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13개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며 부작용과 위헌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19일 공개된 의견서를 두고 법조계에선 “사법부조차 형사 사법 체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먼저 대법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신청할 때에만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는 1997년 ‘수사 단계에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만 준 것은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는데도 고소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나 소극적 수사가 있을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국가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속해야 할 피의자를 구속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에 대한 충분한 견제 장치가 (개정안에)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대법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독일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지시 권한을, 프랑스는 검찰이 범죄 수사권을 가진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나 중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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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변협회장 10명 “검수완박, 집권세력 방패용”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전직 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反)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김두현 전 회장(30대)부터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하창우 김현 이찬희 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대한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국민을 기본권 침해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경찰 처분이 통제받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법통제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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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검수완박’ 법안 13개 조항 지적…“경찰 수사 통제 필요”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13개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며 부작용과 위헌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19일 공개된 의견서를 두고 법조계에선 “사법부조차 형사사법체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먼저 대법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신청할 때에만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는 1997년 수사 단계에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만 준 것은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경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는데도 고소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찰 부실 수사나 소극적 수사가 있을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국가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속해야 할 피의자를 구속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경찰에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가 (개정안에)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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