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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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5-06-27~2025-07-27
검찰-법원판결39%
사건·범죄22%
산업13%
정치일반7%
경제일반7%
기업7%
사회일반2%
국회2%
사고1%
  • [단독]“전기 끊고 국회 들어가라” 尹지시 받아적은 軍관계자 메모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檢, “전기 끊어라” 등 尹 지시 메모 확보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계엄 당일 지시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기록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록들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장악 방법을 계엄군 수뇌부에 직접 지시했고, 수뇌부가 이를 그대로 전달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약 70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할 때 윤 대통령의 다른 지시 내용도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상황을 확인한 뒤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4일 오전 1시 3분경에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곽 사령관에게도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이 지시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전달하며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사령관이 방첩사를 주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포조를 꾸려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여 사령관이 선관위 3곳에 진입한 사실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리며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 10여 명의 위치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사 요청에 따라 광역수사단 소속 경찰관 104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실제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대기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방첩사가 접촉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잡아라”고 지시했고, 이는 김모 방첩수사단장 등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기존 체포 대상자 명단(14명)을 전면 취소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포에 집중한 후 구금시설(수방사)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는 것. 체포 시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란 지침도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입법 거수기’ 창설 시도까지…“국헌 문란 해당”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입법부를 아예 장악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계엄령으로 무력화한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계획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1980년 12·12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군부도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임시 입법기구를 만들었다. 당시 위원들은 모두 전 전 대통령이 임명해 사실상 ‘입법 거수기’ 역할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담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개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행위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구체적인 계획 등을 더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 수사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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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이르면 30일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통보마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청을 내리 3번 불응한 만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공수처는 29일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 수사관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에서 대기했지만,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도 아무런 응답 없이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공수처 측과 경호 협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기관에 의한 합리적 절차에 따른 출석요구여야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인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모두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공수처는 이르면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 처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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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측 “한덕수에 계엄 사전보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날(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국무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포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포고령 초안에 포함돼 있던 국민 통행금지 조항을 윤 대통령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해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에 따라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체포 대상자 명단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 전 장관이 ‘잠재적 정치 활동 예상자’에 대한 예방 활동은 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급자들이 이를 ‘체포 대상자’로 오해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의 병력을 투입하려 계획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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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공수처 2차출석 요구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전날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10시’로 제시한 1차 출석 통보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5일 오전 10시’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통보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접수통지서 등 서류 송달을 최소 11차례 거부한 데 이어 자료 제출까지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변호인 선임 안한채… 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먼저” 출석 불응[탄핵 정국]尹, 공수처 출석 최후통첩도 거부“대통령 입장, 수사로 밝힐 사안 아냐”법조계 “변호사들 잇달아 수임 고사”… 尹측 “초반엔 소수정예로 출발 가능”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로 통보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등을 입증해 여론의 반전을 꾀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 등에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일단 조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25일 출석을 기다린 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후통첩까지 불응한 尹… “탄핵심판 우선”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우편과 전자공문 등으로 보낸 바 있다. 공수처 등이 18일로 제시했던 1차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불응했던 만큼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령하지 않았고, 25일 출석도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공식화했다. 석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이유에 대해선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고 전날 밝혔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한 이유에 대해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과 사정, 행위에 대해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안과 관련된 사실과 동기, 고충, 배경 등을 헌법재판 절차에서 공방의 형태로 충분히 준비해 정돈된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공개되고 난 뒤에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 조사는 수동적으로 응해야 하고, 내용도 미공개”라며 “공개적인 법정에서 능동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 먼저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론이 난 다음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25일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일단 25일 조사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선임계도 아직 안 내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으로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수처에는 출석 통보일 하루 전인 24일까지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변호사들이 잇달아 수임을 고사하면서 실무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자 모으듯 ‘오세요’ 이럴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초반은 아주 소수정예로도 출발할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26일 탄핵심판과 수사 관련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시의성이 있게 (윤 대통령의) 입장들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들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10일, 검찰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엔 구속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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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중단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법원이 23일부터 2주 동안 휴정기를 갖는다. 매주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 주요 사건 재판도 휴정기 동안 중단된 뒤 내년 초 재개될 예정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은 각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변호사 등 소송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제 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휴정기를 갖고 있다. 이 기간에는 일반적인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 변론·변론준비·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공판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이에 따라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도 3일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이 사건 공판은 공판은 20일 마지막으로 열렸고 다음 기일은 2025년 1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도 휴정기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보낸 소송기록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재판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 대표 측은 18일에야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 대표 측은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대표는 서류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휴정기라도 구속된 피고인의 공판기일과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등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사건 접수와 재판부 배당 등 통상적인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하는 구속영장의 심사 등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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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는 거부하고… 尹측 “예고하는 내란 어딨나, 체포의 ‘체’도 안꺼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 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0일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공수처 20일 2차 출석 통보 예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1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20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공수처가 다음 주중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에 비해 수사 속도가 더뎠던 공수처로서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가 덜 된 상황이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변호사 구성이 늦어지는 것이 지연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는 야당이 주로 해 왔다”면서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檢, ‘체포조 의혹’ 국수본부장 휴대전화 압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중앙지검 청사로 부르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 국수본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밤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 측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계엄군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탱크부대’를 이끌고 있는 구삼회 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로 정보사 사무실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제2기갑여단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여서 계엄 반대 시위 등이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이를 진압하려는 목적으로 장갑차 등 기갑 전력까지 투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알게 된 시점과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등도 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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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2심도 ‘쌍방울,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사실로 인정한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형량이 소폭 줄었다.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협력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받게 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검찰청에 출정할 경우 검찰 외부 인원인 교도관이 다수 동행한다.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영상녹화실의 구조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이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척한 것.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최근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예단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지 28일 만이다. 이 대표는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탄핵 정국으로 배달 시점에 이 대표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었을 뿐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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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날 탱크부대장도 대기…檢, 육군 제2기갑여단장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 여단장을 불러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상황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여단장은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수감 중)의 호출로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 여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3일 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갑자기 불러 휴가중임에도 평상복 차림으로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에 갔고, TV를 통해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게 돼 크게 놀랐다는 것이다. 구 사령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4일 오전 1시경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다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구 여단장은 3일 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공조본에 의해 체포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육군사관학교 50기 동기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계획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여단장에게 문 사령관과의 관계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지 않고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엄사령부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을 출동시키기 위해 구 여단장을 대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2기갑여단 위치는 경기 파주시로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약 30km(직선거리 기준)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다. 12·12쿠데타 당시 탱크(통상 전차를 의미) 35대를 동원해 중앙청과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무력으로 장악했던 부대이기도 하다.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 전 장관 및 계엄사 핵심 관계자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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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가 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간 경쟁으로 혼선을 빚던 계엄 수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로 정리된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협의 결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보다 이틀 전(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이첩 결정을 놓고 검찰 수사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나왔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추후 법정에서 ‘이첩 거부’를 빌미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거나 부정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간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이뤄졌다. 이로써 중복 수사 우려와 혼선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대면 조사도 공수처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검 도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경, 공수처는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尹수사 넘겨받은 공수처, 곧 2차 출석통보… 불응땐 체포 검토[탄핵 정국] 檢 尹내란혐의 수사, 공수처 이첩檢 이첩 요청 거부땐 위법 소지… 尹-이상민 前장관 수사만 넘겨공수처 수사권한 놓고도 논란… 야권 추진 특검 출범 여부가 변수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은 현행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차장-공수처장 회동 뒤 ‘이첩’ 발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이첩 범위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그 대신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김 전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참모총장, 여 사령관 등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하며 공수처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수사를 강행할 경우 ‘위법수사’ 프레임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첩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불만도 감지된다. 박세현 본부장은 공수처 이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첩 결정 후 박 본부장 등을 불러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 공수처, 尹 체포영장 검토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또 거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결국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은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명확히 가진 것은 경찰뿐이다. 공수처법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등을 근거 삼아 대통령을 수사해 왔다. 향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언론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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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심판 주심, 尹이 지명한 정형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主審)재판관은 정형식 헌재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첫 준비기일도 13일 만에 잡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준비기일’은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중복되는 사안을 추려내는 절차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경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 재판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 법관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로, 당시 야권은 “탄핵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냐”고 비판했다. 헌재는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주심(강일원 당시 재판관)을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정 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에도 이미선 재판관(54·26기)과 함께 지정됐다.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58·18기)이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6인 재판관 체제’인 상황에 대해선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성향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장은 문재인이 지명 문형배[탄핵 가결 이후]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다른 사건보다 최우선으로 심리”… 준비절차 담당에 정형식-이미선鄭, 판사때 한명숙 2심서 2년 선고… 文대행 “주심, 재판방향 영향 못미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준비기일을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3일 만인 27일로 지정한 것은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처럼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이미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고 준용해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한 뒤 완결성 높은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접수 13일 만에 첫 기일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심리 방향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국회 추천 절차가 지연돼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제외한 6명의 재판관 전원이 주말 동안 자택에서 각자 사건을 검토한 뒤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도 탄핵소추안 접수 13일 만에 변론준비기일이 잡혔고,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별도의 변론준비기일 없이 18일 만에 첫 정식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중복되는 사안을 추려내는 작업이다.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인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약 10명 규모로 구성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추가 준비기일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 절차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출석해 주요 쟁점을 다투게 된다. 준비기일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적극 대응을 시사한 만큼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관들은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심에 정형식… 재판장은 문형배 이날 헌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에게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 재판관은 법관 출신이며,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심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도 작성한다. 헌재연구관들이 연구보고서를 주심재판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종합하고 다듬어 평의 자료로 삼는 방식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58·18기)이 맡는다.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은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54·26기)이 지정됐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 위헌·위법 계엄 vs 적법 통치 행위 탄핵심판의 첫 쟁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인지 여부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인 ‘계엄’에 대해선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는 이번 계엄의 위헌 및 위법성 등에 대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국회 측 주장에 맞서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검경 등이 수사 중인 내란죄의 구체적인 성립과 형사 처벌 여부 등은 헌재가 심층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헌재의 판단 영역은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수명(受命) 재판관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정리 등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관주심(主審) 재판관변론 준비와 심리 과정을 이끄는 등 재판 전반의 진행을 총괄하는 재판관변론준비기일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음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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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측 “尹 ‘윤상현에 김영선 공천 지시’ 언급… 황금폰에 녹음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 측이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윤 대통령과 명 씨의 공천 관련 미공개 대화가 추가로 들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 씨의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2022년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다시 지시하겠다’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尹, 윤상현 거론하며 ‘다시 지시하겠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의) 황금폰에는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녹음파일은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 대화 중 일부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됐다. 이에 명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다. 남 변호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파일은 전체 대화의 “20%뿐”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다음부터 명 씨가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기 전까지의 통화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진 내용에는 윤 대통령이 ‘윤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확인하겠다. 지시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그들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녹음돼 있다”고도 했다. ‘그들’이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맞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다만 해당 녹음파일의 내용을 수감 중인 명 씨를 접견하며 전해 들었고 직접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명 씨의 황금폰에 다른 통화들도 녹음돼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명 씨가 스스로 황금폰을 포렌식해 보려 했지만 잠금 패턴이 풀리지 않아 실패했다”라면서 “해당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으니 검찰이 수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황금폰’ 포렌식… 尹 공천 개입 수사 속도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앞서 12일 명 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1개를 제출받아 포렌식에 착수했다. 이 중에는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이전까지 사용한 ‘황금폰’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시기 명 씨가 조작된 미공표 여론조사 내용을 윤 대통령 측에 무상으로 제공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명 씨는 그동안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줬고 처남이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포함시켰다.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숨기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명 씨는 구속 이후에도 황금폰의 존재를 부인해 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틀 전인 12일 검찰에 제출했다. 명 씨 측은 “황금폰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2일 민주당이 약속을 어기고 명 씨를 접견하지 않았다”며 검찰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USB메모리 안에 담긴 사진, 녹음파일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황금폰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과정과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전후로 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통화, 메시지 내용 등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가 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명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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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출석요구서에 “尹, 내란 우두머리”… 또 불응땐 체포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이르면 16일 2차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尹 대통령, 檢 출석 통보 거부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형법 제87조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수감 중)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1월 현직으로서는 처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시국 수습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고 2017년 3월 탄핵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일정을 15일로 통보한 것은 14일 국회에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표결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2차 출석요구서를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하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물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계엄 핵심들 대부분 구속… 윤 대통령만 남아 검찰 수사는 현재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난해 말부터 계엄 직전까지 부정 선거를 언급하며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 사령관에게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국회로 출동했을 당시 윤 대통령이 화를 내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했다”고 진술했고,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수감 중)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수감 중)의 신병을 확보했다.● 尹 수사, 결국 어디서 윤 대통령이 검찰, 경찰, 공수처 중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도 친정인 경찰에 출석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제각각 수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수사받을 기관을 고르는 식으로 해당 기관에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곽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 오후에는 검찰 출석을 택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두 사람이 검찰을 고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석 통보 다음 날인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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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계엄군 최소 1500명 동원돼”… 계엄 포고문 작성 의혹 노상원 체포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 동원된 군 병력이 사병을 포함해 최소 1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최소 1500명의 군 병력이 계엄 당시 동원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들은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및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 병력이다. 경찰은 향후 군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동원된 군 병력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포고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병력을 파견한 문 사령관 등 군 관계자 4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아울러 경찰은 사태 발생 12일 만에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내란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국무회의 적법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박 장관 외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15일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엄 전에 열린 ‘5분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열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없는 상태다. 계엄법은 계엄이 선포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계엄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국무회의’를 연 것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앞서 13일 브리핑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술했다”며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국회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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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尹-김용현 부정선거 거론하며 ‘비상조치’ 누차 언급”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이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평소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계엄 사전 준비 의혹 등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여 사령관을 조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여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여 사령관은 자신의 임기 초인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지난달까지 윤 대통령과 비공식 석상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내왔고, 이에 따라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최근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이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비상조치를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으로 윤 대통령이 이른바 ‘충암파’를 중심으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보받지 못했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기간 최장 20일 동안 여 사령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14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실무를 총괄한 김 전 장관 외에도 계엄사 핵심 3개 사령부(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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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첩사 간부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조사하면서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위치 추적 등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국회의원 등)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파악하고,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들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방첩사 간부들로부터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게 맞다”는 진술도 확보했다.尹, 경찰에 의원 체포 명령… ‘군인+형사’ 3인1조 체포조 계획[尹탄핵 오늘 2차 표결] 의원 체포위해 강력계 형사 출동尹 계엄 당시 6차례 전화해 지시… 경찰, 조지호 청장 비화폰 확보趙 “계엄문건 찢어” 증거인멸 논란…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이 통화할 때 사용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로 구성된 정치인 등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던 것도 파악하고 국가수사본부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호 비화폰 확보한 경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1일 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조 청장 집무실에서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비화폰 유무를 파악했다”며 “(조 청장이) 개인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3일 포고령이 발동된 오후 11시경부터 조 청장에게 6차례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등을 더 확보해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서버 위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통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화폰을 쓰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A4 용지 한 장의 비상계엄 계획을 보여주며 5분간 일방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조 청장이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수사 중이다. ● 국수본, 방첩사 요청에 형사 파견 의혹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가 3일 오후 11시 30분경 체포조 구성 목적으로 형사들을 지원해 달라고 국수본에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수본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첩사 요청을 전달했고, 영등포서는 형사과장과 강력계 형사 등 10명의 명단을 상신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이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했고, 형사들은 실제 국회에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1일 정성우 1처장과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첩사는 군인 2명과 형사 1명으로 ‘3인 1조’의 체포조를 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의 신병을 확보하려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국수본의 ‘2인자’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과장(총경), 영등포서 형사과장 등을 조사했고, 13일엔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로부터 안내 인력 요청을 받아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 체포조 지원 목적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국수본 간부들은 또 “방첩사 요청이 오기 전 영등포서 형사 수십 명이 혼란한 상황에 대비해 이미 현장에 출동해 있었다”며 “이 중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3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 사령관이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이날 저녁 체포했다. 이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 방첩사 868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2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정 처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도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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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방첩사,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2인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요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불러 자정 무렵까지 조사했다. 윤 치안감은 ‘국수본 2인자’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국수본의 현장 최상급자였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당일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방첩사가 계엄 선포 이후 체포조를 구성할 목적으로 경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방첩사 중간 간부들로부터 “방첩사가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성공 조건인 신속한 요인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수본이 공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전날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여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명단을 불러주셨다’고 말하며 받아 적으라고 했다”며 ‘불러준 명단이 14명이었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홍 전 차장에 따르면 체포 대상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어준 씨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국수본 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조 지원 협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로부터 인력 요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포조’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국수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일)오후 11시 32분경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했고 국수본이 영등포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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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수방사 벙커 압수수색… 계엄 모의 김용현 비화폰-서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의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인형 “尹, ‘부정선거’ ‘비상조치’ 언급”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령관 부임 이후 지난해 말 윤 대통령과 자리를 가졌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여러 번 꺼내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주변에 ‘윤 대통령이 올 초여름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여 사령관 임명 후 각종 공식 석상에서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점과 올해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점 등 일련의 행보가 비상계엄을 위한 초석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자 중 1명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국무회의의 소집 과정과 회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잇따라 조사해 국무회의 심의의 위법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김용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오후 국방부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를 압수수색해 비화폰(군용 보안전화) 및 관련 서버를 확보했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에는 비화폰의 통화 내역 등을 저장한 서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고 통화 내용도 녹음되지 않아 서버를 확보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12일 확보한 비화폰으로 계엄 당일과 다음 날의 통화 기록, 내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계엄 전후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동참모본부 지하 지휘통제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합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검찰도 이날 수방사에 군 검사를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는 계엄이 선포된 당일 국회에 병력을 보낸 바 있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가 국회의원 등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에 수감하려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여 사령관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며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방사의 국회 출동 경위 및 구금시설 준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일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12일 신청했다. 경찰은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을 안가에서 만나 계엄 계획을 하달받거나 경찰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협조한 정황도 파악했다. 특수단은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계엄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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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7시간 대치… 자료 일부만 받고 철수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반발 탓에 본청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다. 압수수색 종료 후 경찰은 “극히 일부만 제출받아 유감”이라고 했지만 추가 압수수색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적 물적 증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선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호처 제지로 압색 무산… 일부 자료만 받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소속 경찰관 18명은 오전 11시 45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해 낮 12시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국무회의록 등 관련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부속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본청 4곳 등이 포함돼 있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고,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도 특정됐다. 특수단은 포렌식 장비가 담긴 파란 상자 등도 가지고 들어갔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압수수색을 제지했다. 특수단과 대통령실 측은 오후 5시가 넘을 때까지 협의를 이어갔고, 중간에 특수단 관계자가 “1시간째 아무런 답이 없다. 책임자를 불러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리 책임자인 검찰 출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측은 영장 집행 마감 시한인 일몰 시간(오후 5시 14분)을 지나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후 7시 이후 자료 일부를 특수단에 임의 제출했고, 이후 특수단은 철수했다. 대통령실이 자료 일부를 임의 제출한 것은 과거 청와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선 총 5번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을 제외하곤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가 제출됐다. 자료 확보에 실패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 ● 檢, 특전사령부 압색-김용현 추가 조사 이날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 공수처는 서울 모처에서 홍 전 차장을 방문 조사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홍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정 처장은 10일 국회에 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등을 누가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육군 특전사령부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을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에서도 이틀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특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병력과 체포조를 투입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 부대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이날 불러 조사했다. 전날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 및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계엄 사태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이 연루된 만큼 검사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이후 눈에 띄는 수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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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전 장관의 상급자가 윤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실상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1명을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檢, ‘尹, 내란 수괴’ 판단… 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현직 대통령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영장에 “김용현은 중요임무종사자”… 상급자인 尹, 사실상 수괴로 지목법원, 유죄 인정땐 최소 무기금고… “尹, 참모진과 변호사 선임 논의”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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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내란 수괴’ 판단…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

    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 징역·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 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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