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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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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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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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
  • 내연녀가 보내온 알몸사진 공개…대법 “셀카라면 성범죄 처벌못해”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사진의 주인공이 스스로를 찍은 ‘셀카’였다면 성폭력범죄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박수리공인 서모 씨(53)는 은밀하게 만나온 유부녀 A 씨(52)로부터 2013년 11월 갑작스런 이별을 통보받았다. 앙심을 품은 그는 A 씨가 보내온 ‘선물’로 복수를 계획했다. 둘의 사이가 좋을 때 A 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서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퍼뜨리기로 한 것이다. 서 씨는 A 씨가 자신의 딸이 노래를 잘 부른다며 보여준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에 A 씨의 나체사진이 올라가도록 자신의 구글 계정에 A 씨의 알몸 사진을 설정했다. 보통은 구글 계정을 만들 때 본인의 얼굴이나 경치사진 등을 설정한다. A 씨의 딸에게는 엄마의 불륜 증거를 보여주는 끔직한 복수였다. 서 씨는 또 A 씨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A 씨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다. 공갈 미수,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1, 2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나체 사진을 공개한 부분은 무죄”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특별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뜻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 및 음란화상 유통 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셀카’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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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표 중수부’에 한명숙-성완종 수사 특수通 포함

    검찰이 최근 검찰총장 직속으로 신설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유능한 특별수사통 검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 등 권력형 사건과 대기업 비리를 수사한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다. 10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부부장급 특수통 검사 2명이 선발됐다. 주영환 1팀장(사법연수원 27기)과 한동훈 2팀장(27기)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이 부부장들은 이주형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부장(30기)과 정희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31기)이다. 이 부부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팀에 파견됐고,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이다. 정 부부장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의 동아원 주가조작 혐의 수사를 비롯해 증권사와 금융권의 비리를 대거 수사했다. 특별수사단에서 수사 실무를 맡을 평검사 인선도 진행되고 있다. 엄희준 부산지검 검사(32기)와 나의엽 서울중앙지검 검사(34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엄 검사는 김기동 특수단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으로 있으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할 때 특수1부 소속으로 호흡을 맞췄다. 나 검사는 원전비리 수사와 ‘성완종 게이트’ 특별수사팀에서 활약했다. 특별수사단은 2개 팀으로 구성됐는데, 1개 팀은 ‘팀장 1명-부부장급 1명-평검사 3명’ 등 5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특별수사단은 대검 회계분석팀과 범죄정보기획실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수사단 조직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첫 수사 대상이 어디가 될지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국 단위 사건을 내사하면서 1년에 한 차례 정도의 굵직한 대형 수사를 벌이는 형태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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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즉석피자 부당지원 혐의’ 이마트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만든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56)와 임원 2명,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즉석피자 등 제과류를 공급한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이마트 등에 12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세계SVN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8)의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44)이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어 ‘재벌 빵집’ 논란이 일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마트가 (신세계SVN이 만든) 저가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행위여서 배임으로 볼 수 없고, 당시 시장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이 5%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다른 대형할인점도 고객 유인용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1% 이하로 적용하기도 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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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표 중수부 이래야 성공” 前 중수부장들의 조언

    1997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 사건은 검찰 수사 끝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 씨가 구속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하는 것은 곧 대통령을 건드리는 것”이라며 구속 불가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검찰에 “지금 각하께서 울고 계시다”며 압력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은 정권과 검찰 안팎의 압력에도 “중수부장은 국민이 뽑아준 것”이라며 구속을 강행해 ‘국민의 중수부장’이란 애칭을 얻었다. 대검 중수부는 이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중수부가 2013년 4월 폐지된 지 약 3년 만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바통을 넘겼다. 동아일보는 윤곽이 드러난 특별수사단 출범에 맞춰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72), 김종빈 전 검찰총장(69),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64),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6) 등 옛 중수부 출신 전현직 검사들에게 특별수사단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봤다. 현철 씨 구속 이후 지방 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한 심 전 고검장은 특별수사단 지휘부에 “‘칼에는 (주인을 보는) 눈이 없다. 외압에 꺾인 수사는 결국 부메랑이 돼 자신을 찌를 것”이라며 “검사의 꽃이 된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한보비리 수사 당시 중수부 드림팀에는 김수남 현 검찰총장도 있었다. 심 전 고검장은 “중수부가 언론과 국민적 관심에 포위된 것이야말로 권력에 개입 여지를 주지 않은 힘의 원천이었다”고 회고했다. 2002년 중수부장을 지내며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를 구속시킨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총장은 최후 보직이란 생각으로 ‘외풍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당시 수사팀은 기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서류 없이 구두로만 보고하며 수사를 성공시켰다. 마지막 중수부장이었던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과거 중수부는 서로 잘 아는 선후배끼리 끌어주는 폐쇄성 때문에 검찰 내부의 불만도 많았다. ‘내 사람 심기’나 동색(同色)으로 인사하면 실패한다”며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휘부가 수사의 경중과 강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절하느냐가 특별수사단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 론스타 수사를 맡으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린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은 “디지털 및 회계분석, 계좌추적 등 중수부의 장점이었던 첨단 수사지원 역량을 함께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 중수과장 출신의 한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이 충분한 정보 수집과 내사를 통해 오래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수사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중수부 출신 검사들은 공통적으로 “중수부 시절 정치권의 하명수사는 거의 없었다”며 수사 테마 선정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장관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되는 것보다 거악을 잡는 특별수사를 하는 것을 더 명예롭게 여기던 시절이 다시 열리기 바란다”며 특별수사단의 성공을 기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조동주 기자}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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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수사 전담할 ‘김수남표 중수부’

    검찰이 전국 단위의 대형 비리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했다. 2013년 4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공식 폐지된 이후 약 3년 만에 중수부에 버금가는 특급 수사조직이 부활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부패척결을 강조하며 사정(司正)을 예고한 터라 앞으로 수사단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6일 고검 검사급 검사 560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하면서 서울고검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초대 단장에는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사법연수원 21기)이 임명됐고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27기)가 1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27기)이 2팀장을 맡는다. 이달 내 평검사가 추가 파견되면 특별수사단은 검사 10명 정도 규모로 진용을 갖추게 된다. 검찰은 특별수사단 출범에 대해 “약화된 수사력을 복원하기 위해 한시 조직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포스코와 농협 비리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몸통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수사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다. 특별수사단은 아직 진용도 다 갖추지 못했지만 벌써부터 ‘제2의 대검 중수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지휘-보고체계가 과거 중수부처럼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돼있다. 총장의 책임하에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일사불란하게 대형 비리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사무실만 서울고검에 두고 있을 뿐 보고체계가 ‘수사단장→대검 반부패부장→검찰총장’으로 일원화돼 ‘김수남표 중수부’라는 말도 나온다. 수사가 시작되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능력이 검증된 100명 안팎의 최정예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아 과거 중수부에 필적할 만한 수사역량을 갖추게 된다. 초대 수사단장에 임명된 김기동 현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원전 비리 수사단장 등을 지내며 고위공직자와 재벌 총수 등 우리 사회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온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 검사다. 1팀장을 맡는 주영환 검사는 ‘성완종 게이트’를 수사한 베테랑 검사다. 2팀장에 임명된 한동훈 부장은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2006년 현대자동차 횡령·배임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한 부장이 기업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낸 점에 비춰 2팀이 기업 비리, 1팀이 공직 비리에 특화해 수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특별수사단 설치가 박근혜 정부의 집권 4년 차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임기 말로 치닫고 있는 올해 부패 척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정권의 개혁동력을 확보하고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관가와 재계는 첫 번째 타깃이 어디일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다가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꼼수로 부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공안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23기),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에 이동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22기)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에는 여환섭 대검 대변인(24기),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고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24기),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정수봉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25기)이 각각 임명됐다. 권정훈 대통령민정비서관(24기)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발령났고, 윤장석 법무부 정책기획단장(25기)이 후임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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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허위-과장 의료광고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의사가 시술 면허나 경험이 없는 분야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 및 제89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치과의사 L 씨는 면허에 포함되지 않은 ‘보톡스’, ‘필러’ 등을 시술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인 등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L 씨는 법률상 ‘거짓’이나 ‘과장’ 등의 용어가 불명확하고 국민건강과의 관련성이 미약해 행정제재로 충분한데 형사처벌한 것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거짓이나 과장이란 용어에 모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처벌함으로 인해 광고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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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나이 제한, 합헌” 헌재 만장일치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퇴직 공무원이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46조 1항 1호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제한은 연금재정 악화에 따라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밝혔다.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확정되지 않은 권리여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김모 씨는 20여 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2012년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을 청구했다 55세가 되는 2026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2000년 개정되면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퇴직 연금을 지급하되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 나이를 점차 늦추도록 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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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미신고 개인과외 형사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개인 과외교습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1항과 같은 법 22조 1항 4호를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모 씨는 2013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신고하지 않은 과외수업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낼 위기에 처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고액의 교습비를 받거나 학력을 위조한 경우가 아니어도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한 현행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학습지교사나 대학생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교육 조장 등 고액 개인과외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한 것이고 신고절차에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고의무로 부담하는 사익이 개인 과외교습 투명화, 사교육의 건전한 시행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에게 신고의무가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여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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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대법원장 “상급심, 1심 쉽게 변경해선 안돼”

    과중한 사건 부담 등으로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 중인 대법원이 새해 첫 근무일부터 1심 충실화와 항소심의 역할 재고를 주문하며 ‘하급심 강화’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급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무분별한 상소(上訴) 남용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항소심은 ‘두 번째 1심’이 아니다”며 “1심 법관은 최종심 법관처럼 최선의 결론을 내리고, 상급심 법관은 그 한계를 지킴으로써 판결을 쉽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급 제도가 그저 같은 사건의 재판을 되풀이하는 절차로 잘못 운용돼서는 안 된다. 한번 내려진 사법적 판단은 좀처럼 변경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때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항소심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해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하는 재판이 가장 바람직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 교수의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합리적 이성보다는 감정에 좌우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기계적 법률가가 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것도 주문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57)과 김수남 검찰총장(57)은 같은 날 열린 법무부와 대검찰청 시무식에서 이구동성으로 효율적인 특별수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검찰 안팎에서 특별수사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의식한 듯 “최근 현재의 시스템이 거악 척결에 미흡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특별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의 역량을 더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김 총장 역시 “사회지도층 비리와 기업 비리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올 한 해 검찰의 특별수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부패 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대검과 법무부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 형태의 특별수사팀 출범을 준비 중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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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KT 단말기 보조금 과세대상 아니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KT는 2006~2009년분 부가가치세 1144억여 원을 돌려받게 된다. KT는 2006~2009년 대리점들에게 단말기를 정상 출고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일정 약정기준을 채운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뺀 가격에 판매하도록 했다. KT는 단말기 보조금은 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해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과세당국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정상 가격으로 공급했고 보조금은 이후에 정산됐으므로 이 금액은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 장려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판매 장려금은 포함된다. 대법원은 “KT의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봤지만 2심에서는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 상계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지급됐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놨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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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수형자라도 별도 형사재판땐 사복착용 허용해야”

    헌법재판소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수형자가 형 확정 사건과 관련 없는 자신의 별도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때 재소자 의류 외에 사복 착용을 보장하지 않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8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민사재판 때 사복착용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김모 씨는 무고죄로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던 중 자신이 각각 원고, 피고인인 별도의 민·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사복착용을 거부당하자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집행법 88조는 수형자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에서는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이기 때문에 미결수용자에게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 등의 권리 조항을 준용하면서 사복착용 조항은 준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별개 사건에서 무죄추정을 받는 수형자에게 사복 착용을 금지하면 검사나 판사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고, 피고인 자신에게도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등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사재판의 경우 “복장 때문에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없다”며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올해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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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약사범은 20년 간 택시운전 제한은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는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죄질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년 간 택시운전을 못 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3항과 4항 제1호 등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조항은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모 씨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택시 회사 취업에 제한을 당하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택시운전 종사자의 취업 연령 등에 비춰볼 때 20년이란 기간은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자체를 영구적으로 막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의 유형이나 죄질, 재범률이나 중독의 위험성 여부 등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12년 개정 당시 살인·마약 등 중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버스 등 다른 여객운송사업도 마약사범에 대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기간은 2년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합헌 의견을 낸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은 “택시는 승객과의 접촉 밀도가 높고 목적지가 가변적이며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현저히 높아 운전자격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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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빙판길 추돌사고, 멈춰있던 앞차도 책임…얼마나?

    고속도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춘 차량을 못 피하고 연쇄 추돌 사고가 났다면 앞차와 뒤차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클까.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고속도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정차했다가 뒤따르던 차량들에 부딪혀 다친 안모 씨가 뒤 차량의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차량과 정차 차량의 과실 책임을 6대 4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안 씨는 2012년 12월 영동고속도로 경기 여주군 지점을 화물차로 주행하다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부터 3차로까지 걸쳐 차를 세우게 됐다. 뒤따르던 홍모 씨의 차량이 안 씨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고 그 뒤를 쫓아오던 전세버스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 씨 차량을 또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폐혈관이 막히는 폐색전증과 골절을 입은 안 씨는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두 차량의 보험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치료비 등 2억7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먼저 “안 씨의 차가 멈춘 것을 미리 발견하고도 만연히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진행해 사고가 났다”며 홍 씨와 전세버스 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원인을 제공한 안 씨에게도 빙판길 운전 과실이 있다고 보고 홍 씨 등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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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용역비 합의금 분쟁’ 정몽규 회장 협박한 中企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회사의 설계용역비 합의금을 받기 위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53)을 따라다니며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토목설계업체 D사 대표 박모 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행사장에 들어가던 정 회장을 붙잡고 “정몽규가 회장이 되면 안돼”라고 소리치며 행사를 방해하고, 두 달 뒤 “대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언론사에 해당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올 5월 정 회장이 참석한 고려대 교우회 행사에서 “정몽규가 뭐가 자랑스럽냐”며 소리지르고 현대산업개발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린 혐의도 있다. 박 씨는 현대산업개발 측에 민자투자사업 설계용역비에 관한 정산합의금 20억여 원을 요구했다가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정산합의금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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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사료값 뒤엔 농협 뒷돈 카르텔

    8월 시작된 농협 비리 수사가 건설 수주, 특혜 대출, 사료 납품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농협 전현직 간부 13명을 기소하면서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측근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던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69)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이기수 농협축산경제 대표(61) 등 축산경제부문과 NH개발,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관련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사료첨가제 납품 비리 등 그동안 사정 사각지대였던 축산경제 부문의 관행적 카르텔이 대거 적발됐다. 이 대표는 사료업체 대표 고모 씨(58)에게서 납품 편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전직 농협 직원 명의로 사료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2억7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07∼2008년 축산경제 대표였던 남경우 씨(71)는 이 대표에 대한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료업체로부터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농협 자회사인 농협사료는 비타민, 미네랄 등 마진이 높은 사료첨가제 업체 지정에 대한 중앙회 임직원들의 지시를 ‘서대문 오더’라 부르며 그대로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료업자로부터 kg당 100원씩 계산해 2년 동안 2억90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농협사료 현직 임원도 구속 기소됐다. 농협 건축부문 자회사인 NH개발 전 대표 유모 씨(63)는 인사 및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27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NH개발 직원들은 하청업체에 입찰 정보를 흘려주면서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농협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58) 등 대출받은 업체 관계자 2명만 기소하고 대출과정에 관여한 농협 직원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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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규철 前 도민저축은행 회장 70억 사기혐의 구속기소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65)이 전직 대기업 부회장에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채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채 전 회장은 2008~2011년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 부회장을 지낸 A 씨에게 “나는 대출한도가 초과됐다. 돈을 빌려주면 도민저축은행에 투자해 바로 상환하겠다”며 28억 원을 빌려 법인 세금 및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를 대신해 관리하던 반도체회사 주식을 담보로 몰래 4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출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올해 5월 만기 출소한 채 전 회장은 7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10월에는 A 씨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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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비 48억원 횡령’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교비 48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석규 이사장(56)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08~2013년 재학생 실습비, 입시 전형료 등을 관리하는 법인 명의 및 차명 계좌에서 350여 차례에 걸쳐 47억여 원을 인출해 생활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다. 또 2011~2014년 고교 미용 경진대회, 콩쿠르 등 학교 주관 행사의 참가비 입금 계좌에서 1억 원을 빼내 쓴 혐의도 있다. 김 씨는 2014년 원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였던 교명에서 ‘직업’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청탁을 대가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인물이다. 김 씨에게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이달 22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54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김재윤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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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정도박 임창용-오승환 주내 약식기소

    마카오 카지노에서 억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39), 오승환 선수(33)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이들의 도박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 수위를 정하고 이번 주 안에 사법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달 먼저 검찰 조사를 받은 임 씨는 “4000만 원 정도 도박을 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달 9일 소환된 오 씨 역시 처음에는 도박 액수가 수백만 원대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4000만 원 안팎 규모의 도박을 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선수가 지난해 11월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끝난 뒤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VIP룸)에서 현지 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도박 칩을 교환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역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소속 윤성환, 안지만 선수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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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간 휴일없이 일하다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한 달 간 휴일없이 일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20대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과로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 씨(사망 당시 29세·여)의 남편 등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7년째 일해 온 김 씨는 2012년 9월 두통과 어지럼증에 응급실을 찾았다가 닷새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업무량이 많아진 1월부터 토요일 근무를 시작해 8월부터는 휴무 없이 매일 출근했다. 김 씨의 가족은 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휴일 없이 계속 출근했고 사고 당일 시어머니와 저녁 약속을 취소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휴무없이 근무했지만 보통 오후 8시 이전에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했다”며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야근한 것이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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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女 징역 18년…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 2구를 김장용 고무통 안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은닉 등)로 기소된 ‘경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51·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렸던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씨는 2004년 남편,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를 각각 살해한 뒤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8살난 막내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내연남과 돈 문제로 다툰 뒤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남편은 베란다에서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경찰에 조사받기 싫어 숨긴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이 씨 남편의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0년 뒤 발견된 사체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며 남편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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