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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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정치일반33%
정당26%
국회19%
검찰-법원판결10%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3%
  •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여야는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매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부터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차 찾은 싱가포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장 대표의 다주택 논란을 겨냥한 듯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등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8억5000만 원 수준인 주택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는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대통령의 29억 원 분당 아파트와 달리, 제 2억 원 남짓한 여의도 오피스텔은 내놔도 보러 오는 분이 없다”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 아파트는 100% 아내 명의라 사실상 0주택자인데, 팔 게 많은 장 대표가 부럽다”며 장 대표를 겨냥했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4건의 논평을 내고 장 대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꼬투리 잡기를 할 게 아니라 심각한 전세대란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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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부럽다는 정청래 “난 사실상 0주택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여야는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매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부터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 아파트는 100% 아내 명의라 사실상 0주택자인데, 팔 게 많은 장 대표가 부럽다”며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를 겨냥했다. 장 대표가 지난달 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며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등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8억5000만 원 수준인 주택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는 6일 제주를 찾아 “이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대통령의 29억 원 분당 아파트와 달리, 제 2억 원 남짓한 여의도 오피스텔은 내놔도 보러 오는 분이 없다”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나머지 2채 역시 어머니와 장모님이 살고 있어 처분이 어렵다고도 덧붙였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4건의 논평을 내고 장 대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던 공당 대표의 약속을 이행하라”며 “안 팔리면 국민의힘이 평소 강조한 시장 논리대로 가격을 낮추면 될 일”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장 대표 주택은 실거주용이거나 지방 주택”이라며 “여당은 꼬투리 잡기를 할 게 아니라 심각한 전세대란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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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압박 수단” 우려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나”라며 “기존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법원 부장판사는 “여전히 법 왜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헌법재판소가 법왜곡죄는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현직 부장검사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의 양심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법 왜곡으로 몰아붙여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왜곡죄를 도입한 독일 사례와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치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하는 등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임재성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독일 사례를 ‘마패’처럼 꺼내 보이지만 독일은 한국 같은 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 탓에 민주당은 법왜곡죄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음 달 중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소원 찬반 논란 여전히 팽팽 본회의에 상정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4심제”라는 지적과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도 위헌 여부를 따져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헌재는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접수 사건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재판소원이 시행됐을 때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 시행 전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재판소원이 인용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은 석방해야 하는지, 확정판결을 토대로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등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 늘리도록 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으로 수십 명의 판사가 차출돼 사실심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법관 증원으로 이미 과부화가 심각한 상고심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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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왜곡죄’… 법조계 “사법부 옥죄는 쓸모없는 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 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압박 수단” 우려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나”라며 “기존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법원 부장판사는 “여전히 법왜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헌법재판소가 법왜곡죄는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현직 부장검사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의 양심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법왜곡으로 몰아붙여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법왜곡죄를 도입한 독일 사례와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치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하는 등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임재성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독일 사례를 ‘마패’처럼 꺼내 보이지만 독일은 한국 같은 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없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우려 탓에 민주당은 법왜곡죄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음 달 중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소원 찬반 논란 여전히 팽팽본회의에 상정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4심제”라는 지적과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도 위헌 여부를 따져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렀다”는 몫도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앞서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헌재는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접수 사건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재판소원이 시행됐을 때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 시행 전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재판소원이 인용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은 석방해야 하는지, 확정판결을 토대로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등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 늘리도록 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으로 수십 명의 판사가 차출돼 사실심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법관 증원으로 이미 과부화가 심각한 상고심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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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지적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일부 수정… 모호한 규정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위헌 논란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도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수정안 역시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 데다 판검사들의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 위헌 논란 확산에 상정 직전 법안 수정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약 한 시간 앞둔 이날 오후 3시경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법왜곡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은 26일 오후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원안은 민사·행정 등 모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수정안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문구를 추가했다. 판사와 검사의 판단 재량을 넓혀 독립성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제외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조항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법부의 반대에도 원안대로 법왜곡죄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수정에 나선 것은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이 범여권으로 확산되면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단체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와의 당청 조율을 거쳐 수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 고수를 주장하던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 이해관계 소송 등에서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법원장회의 “고소·고발 남발 우려” 법원 내부에선 법왜곡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처벌 대상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판단할 수 있나.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도 “법관의 판단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는 법으로, 그 자체로 재판권 침해”라며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풀어썼지만 원안보다 더 위헌적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다”며 “민주당은 ‘법왜곡죄’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사법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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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땜질 수정…추미애 등 강경파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위헌 논란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도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수정안 역시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데다 판·검사들의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 위헌 논란 확산에 상정 직전 법안 수정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약 한 시간 앞둔 이날 오후 3시경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표결에 이어 법왜곡죄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은 26일 오후 표결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원안은 민사·행정 등 모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수정안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문구를 추가했다. 판사와 검사의 판단 재량을 넓혀 독립성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제외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조항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법부의 반대에도 원안대로 법왜곡죄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수정에 나선 것은 법왜곡죄에 대한 비판이 범여권으로 확산되면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성향 단체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와의 당청 조율을 거쳐 수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안 고수를 주장하던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이해관계 소송 등에서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 법원장회의 “고소·고발 남발 우려”법원 내부에선 법왜곡죄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처벌 대상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판단할 수 있나.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도 “법관의 판단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는 법으로, 그 자체로 재판권 침해”라며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풀어썼지만 원안보다 더 위헌적인 것 같다”고 했다.이날 오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다”며 “민주당은 ‘법 왜곡죄’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사법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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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부 “대구경북 통합 누가 반대했나” 송언석 “명예훼손” 사의 표명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가 보류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부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법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한 것.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충남·대전에 이어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 통합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힘에선 지도부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충돌하는 등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李 대통령 “행정 통합 강행할 수 없어”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법은 의결을 보류하고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시도민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다른 지역은)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전날 밤까지만 해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충남·대전 통합법만 제외하고, 여야가 합의한 전남·광주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함께 24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거치며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대구시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데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를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지역이 반대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통합 법안 재추진 가능성은 열어놨다. 당초 이날 본회의 첫 번째로 올리려던 행정통합법 처리 순번도 7번째로 미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연계된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간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법안 처리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의총서 “당 지도부 통합 반대했다면 책임 엄중”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며 여당으로 책임을 돌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 갈등과 야당 내부 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당 지도부와 대구·경북 의원들이 행정통합법 처리 보류 책임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비공개 의총에서 “당 지도부 중 누가 (행정통합법 처리를) 반대했는지 밝혀 달라”며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반발한 것. 이에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 원내대표는 “주 의원께서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며 “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고 맞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을 하고 의총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흥분한 상태로 말한 거라 사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대구시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대구·경북 통합법안 역시 즉각 법사위에서 재논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대전 지역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어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무산됐다”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행정 통합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무늬만 행정통합법’”이라며 “‘진짜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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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前 시도 통합… ‘충남-대전’ 막판 진통

    여야가 합의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24일부터 열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며 첫 광역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들은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 3대 축 중 한 곳인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권역 행정통합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행정통합법을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24일로 당기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하더라도 이달 내 행정통합법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3일까지 7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단독 처리는 일단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당초 통합에 찬성했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19일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자는 “행정통합법은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일종의 ‘게임의 룰’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긴 어렵다”며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 반대를 두고 통합 시 민주당의 통합특별시장 주자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가 예상돼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 실장의 차출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실장은 국회에서 대전, 충남 통합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출마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현재 출마 후보군 중에서 여론조사상 경쟁력이 가장 높지 않냐”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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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첫 광역단체 통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대전 통합 문제가 99일 남은 6·3 지방선거 판도의 핵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대전 통합 막판 진통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 중 충남·대전 특별법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며 법안 처리에 진통이 이어졌다. 앞서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한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충남·대전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당 지도부는 ‘통합’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시·도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통합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득 될 것 없다는 부담이 있다”며 “한마디로 ‘게임의 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 與 “충남대전 통합 위기 국민의힘에 역풍 될 것” 충남·대전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 11월 통합에 합의하는 등 통합에 가장 앞서 있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해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전남·광주, 대구·경북에 앞서 충남·대전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통합 반대로 돌아선 것을 두고 여권에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3선 국회의원(충남 아산을)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충남·대전 통합 움직임에 “강 실장이 지방선거 출마로 거의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주자급 유력 주자를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대거 내보내 지방선거를 압승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이 포진해야 집권 중반부, 후반부에도 일하기 좋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강 실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 실장의 사퇴 시한은 법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에선 강 실장 외에도 박범계(4선), 장철민(재선) 의원을 비롯해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각각 출마 선언을 마쳤고, 박수현 의원(재선)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지사와 이 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여론전과 함께 국민의힘 설득을 통해 충남·대전 통합 시도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을 때처럼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안 처리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與野 텃밭서 치열한 경선 예고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놓고 대여섯 명의 주자가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룰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재선) 정준호(초선) 의원,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4선) 신정훈(3선) 주철현(재선) 의원이 도전한다. 국민의힘 역시 텃밭인 대구·경북이 통합에 속도를 내며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통합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선거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석인 대구시장엔 23일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유영하(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원외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도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경북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는 한편으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경선 출마자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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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된 만큼 사면을 제한해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尹 유죄 선고’에 사면제한법 속도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의 내란범들에 대해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과 외환이 전두환 시절에 사면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내란죄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점이 사면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이란 것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특정 죄에 대해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이 높으면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금지법은 사실상 우리(당에 대한) ‘보복’과 ‘궤멸’이란 단어만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 사이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대법원장 탄핵” 거론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도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며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 등 ‘3대 사법개혁안’에 관한 마지막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시기적으로 와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건희, 명태균, 어제 윤석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 선고까지 조희대 법원에는 도무지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가”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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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된 만큼 사면을 제한해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尹 유죄 선고’에 사면제한법 속도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의 내란범들에 대해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과 외환이 전두환 시절에 사면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내란죄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점이 사면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이란 것이다.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특정 죄에 대해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이 높으면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금지법은 사실상 우리(당에 대한) ‘보복’과 ‘궤멸’이란 단어만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 사이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대법원장 탄핵” 거론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도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며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도 했다.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 등 ‘3대 사법개혁안’에 관한 마지막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시기적으로 와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당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건희, 명태균, 어제 윤석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 선고까지 조희대 법원에는 도무지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가”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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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통합특별법만… 유독 반대하는 국힘, 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며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지역을) 강제 통합시키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행정통합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에 내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 통합의 성과를 여당이 독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올해 지선은 물론이고 향후 총선 등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조항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비롯해 본회의 직전까지 지역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법안을 수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설 연휴를 지나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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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부능선 넘은 행정통합, 대전·충남은 진통…여야 주도권 다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며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지역을) 강제 통합시키나”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6·3 지방선거를 100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행정통합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에 내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등이 특별법을 먼저 제안하면서 통합 논의를 주도해온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 통합의 성과를 여당이 독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민주당이 통합을 주도할 경우 올해 지선은 물론이고 향후 총선 등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성 의원은 이날 “통합에 반대만 하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더니 고작 한두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법안을 대충 만들어놓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의원들의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시도가 요구해온 특례 조항 상당수가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법안에 지역특성에 맞춰진 점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속도만 챙기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비롯해 본회의 직전까지 지역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법안을 수정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설 연휴를 지나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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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 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 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명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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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지도부 만류에도… 법사위 강경파 ‘사법개혁안’ 강행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일방 처리한 것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원내지도부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법사위 강경파들이 국회 본회의 전날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것.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11일)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원내(지도부)에서는 설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내지도부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사위에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 조절을 부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됐다고 한다.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지층 여론 등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와의 교감하에 사법개혁안을 일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으로 위기를 맞은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내 혼선이 일자 원내지도부는 설 연휴 이후인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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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측근’ 김용 보석중 북콘서트…與의원 50명 집결 “金 무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중 1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출판 기념 토크콘서트를 열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현역의원 5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김 전 부원장조차 “의원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다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할 정도였다. 2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 중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 기념회에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유동규가 (수사·재판에서) 김용, 정진상에게 줬다고 한 돈이 철거업자에게 사적으로 갚는데 쓰였다는 게 다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에서는 보석해주고 6개월간 (선고)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진실이 멀리가지 않을 것”이라며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상태다.이날 축사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김 전 부원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응원을 전하고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을 옆에서 지키고 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감옥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참 꿈 같은 세월”이라며 “김용이 옹이를 박아가면서 꿋꿋히 버텨왔는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김용의 억울함과 진심을 믿고 응원하러 이 자리에 왔다”며 “제정신 갖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라면 김용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거라 믿는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저희가 구정(연휴가) 끝나면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확실히 해서 김용 부원장이 제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 고비의 순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 제발 버텨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이 대통령이 탄생해서 저도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대통령의 쓸모는 제가 보니까 국민의 행복과 비례한다. 민의를 대신해 국회의원이 쓸모를 하듯이 우리 모두 대통령의 쓸모에 동참해서 우리의 뜻을 이어가는 쓸모의 주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조정식·이언주·박홍근·이건태·김동아·김문수·박성준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주민·서영교·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들도 모습을 드러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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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원내지도부 “속도조절”에도…법사위 강경파 ‘사법개혁안’ 강행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일방 처리한 것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원내지도부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법사위 강경파들이 국회 본회의 전날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것.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11일)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원내(지도부)에서는 설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내지도부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사위에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 조절을 부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됐다고 한다.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지층 여론 등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와의 교감 하에 사법개혁안을 일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으로 위기를 맞은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내 혼선이 일자 원내지도부는 설 연휴 이후인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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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작심 비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년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며 “법왜곡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증거 조작 등은 이미 현행법의 직권남용이나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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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에도… 與,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묶어 강공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그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4심제’라는 논란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101조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인력 집중으로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대법원 구성을 여권 친화적 인사들로 채우려는 전형적인 ‘사법부 코드화’ 시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이보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기의 鄭, 당정청 공감 ‘사법개혁안’ 강행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내 갈등으로 무산되며 입지가 좁아진 정 대표가 리더십 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 당정청이 공감하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24일경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법 등 법사위 처리에 대해 “이재명 재판 뒤집기(법)”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그것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도입해 가지고 4심제 (도입)하는 것 아닌가. (대법관을 증원해)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으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제도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을 경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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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사법부 압박 3법은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독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했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 통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원내지도부에서는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법사위원들이 원안 고수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법사위 강경파들의 주장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 수정을 못 하고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 것은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해야 3월부터는 6·3 지방선거 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보류된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가 공감하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앞장서면서 리더십 위기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비판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박찬대 전 원내대표단 만찬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한 의원의 발언에 호응하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뒤집게 하고 대법관들을 자기 입맛대로 임명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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