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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또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 법원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오라”는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나 내란 방조 혐의가 유죄가 되려면 우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현재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건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군 요원 정보 수집(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모두 내란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들로 선고 받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이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매우 흡사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담겼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 선포문과 1980년 10월 16일 계엄 선포문,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어떻게 유사한지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13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관저 대비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휘(발의의 오타)한다는데 경호처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브이(윤 전 대통령)는 살짝 걱정을 하십니다”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김 여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십시오”라며 “현행 경호법상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압수수색이니 체포영장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지켜내고 막아내겠습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자식들은 취직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다. 그러려면 기업이 잘돼야 하는데 기업 때려잡는 민주당을 찍는다”고 말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조서도 판결문에 담겼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 법원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오라”는 전화를 걸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나 내란 방조 혐의가 유죄가 되려면 우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현재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건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군 요원 정보 수집(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모두 내란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들로 선고 받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이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매우 흡사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담겼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 선포문과 1980년 10월 16일 계엄 선포문,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어떻게 유사한지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동아일보가 입수한 213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관저 대비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휘(발의의 오타)한다는데 경호처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브이(윤 전 대통령)는 살짝 걱정을 하십니다”라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 김 여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십시오”라며 “현행 경호법상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압수수색이니 체포영장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지켜내고 막아내겠습니다”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자식들은 취직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다. 그러려면 기업이 잘돼야 하는데 기업 때려잡는 민주당을 찍는다”고 말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조서도 판결문에 담겼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당시 비상계엄 수사의 합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를 따져보기에 앞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해선 “피고인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같은 사법부 판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판결문을 분석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원 내부에선 체포방해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정당성이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엄 선포 사유를 고려해 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 한 것을 정당화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체포방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공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체포방해 1심 선고가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불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내란 본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다루는 재판은 아니었지만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는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고 있는 만큼 섣불리 결론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당시 비상계엄 수사의 합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음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를 따져보기에 앞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해선 “피고인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같은 사법부 판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판결문을 분석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원 내부에선 체포방해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정당성이 없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엄선포 사유를 고려해 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체포방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공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체포방해 1심 선고가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불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내란 본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다루는 재판은 아니었지만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간접적인 암시는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고 있는 만큼 섣불리 결론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에 이어 같은 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으로 쏴서라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 논란에 “문제 없다” 판단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등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취지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이날 선고 형량을 놓고선 법원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일종의 내전 상황을 만들어 낸 데 대한 평가”라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 권고형이 최대 11년 3개월이다. 높은 형량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도록 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 안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인력과 차벽으로 저지선을 구축한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체포방해 유죄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에 이어 같은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으로 쏴서라서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 논란에 “문제 없다” 판단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등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취지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이날 선고 형량을 놓고선 법원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일종의 내전 상황을 만들어 낸 데 대한 평가”라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 권고형이 최대 11년 3개월이다. 높은 형량은 아니다”고 했다. 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관련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도록 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 안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형 상한선에 가까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인력과 차벽으로 저지선을 구축한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체포 방해와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의 형식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문서를 외부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을 맡게 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위헌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 출석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재판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판결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정부가 확정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가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경단체가 문제 삼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여권 내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던 사업 추진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法 “미흡한 점 있더라도 승인 취소 수준 아냐”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환경단체 측은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과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전체 필요전력 10GW(기가와트) 중 7GW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빠뜨렸고, 연간 1000만 t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실질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단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과 점검에 관해서는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 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 이전 논란에 靑 진화 나서기도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의 여의도동 전체 면적(약 840만 ㎡)에 육박하는 728만 ㎡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팹) 6기, 발전소 3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발표 당시 2052년까지 360조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2023년 조성 계획이 나왔으며 2024년 12월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2019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인근 용인 지역에서 착공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국가산단에 대해서만 제기됐다. 이들 두 반도체 산단은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 이후 이슈가 됐다. 김 장관이 “용인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전론을 제기한 것.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법원마저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다면 삼성전자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반도체 업계는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직접 지방 이전론을 진화한 데 이어 법원도 사업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산단 조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경쟁자들이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민관이 합심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정부가 확정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단체가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경단체가 문제삼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최근 여권 내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던 사업 추진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法 “미흡한 점 있더라도 승인 취소 수준 아냐”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환경단체 측은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과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전체 필요전력 10기가와트(GW) 중 7GW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빠뜨렸고, 연간 1000만 t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실질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단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과 점검에 관해서는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 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 이전 논란에 靑 진화 나서기도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여의도동 전체 면적(약 840만 ㎡)에 육박하는 728만 ㎡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팹) 6기, 발전소 3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발표 당시 2052년까지 360조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2023년 조성 계획이 나왔으며 2024년 12월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2019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인근 용인 지역에서 착공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국가산단에 대해서만 제기됐다.이들 두 반도체 산단은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 이후 이슈가 됐다. 김 장관이 “용인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전론을 제기한 것.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법원마저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다면 삼성전자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반도체 업계는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직접 지방 이전론을 진화한 데 이어 법원도 사업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산단 조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경쟁자들이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민관이 합심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14일 0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또 특검 수사에 대해선 “(계엄이)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작성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최후진술을 90분 동안 읽어 내려갔다. 특검 공소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설’과 ‘망상’이라는 표현을 각각 6, 7차례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면서 13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은 17시간 만인 14일 오전 2시 25분에서야 끝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잡았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형을 깎을 순 있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3일 오전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은 14일 0시를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커녕 유감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 재판서 내란 증거 쏟아졌지만 尹 “망상과 소설” 주장 윤 전 대통령은 초반부터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 차원이며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재판에선 이와 반대되는 진술과 증거가 수차례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7일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동네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것이냐”며 “체포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가 특검 수사로 드러났고,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체포 대상자 이름을 불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며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 유도해 탄핵” 궤변도그는 최후진술에서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상황에 대해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이 국정 마비 상황까지 몰아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마당에서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며 “특전사가 폭도들한테 폭행당해도 맞기만 하고 나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를 보라”며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 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날 오전 2시 20분경에서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종료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소송 지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내란 재판은 다음 달 19일 선고만 앞두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나같은)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테타를 하느냐. 쿠테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3일 오전부터 시작됐던 결심공판은 14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커녕 유감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 ● 재판서 내란 증거 쏟아졌지만 尹 “망상과 소설” 주장윤 전 대통령은 초반부터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 차원이며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재판에선 이와 반대되는 진술과 증거가 수차례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7일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동네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것이냐”며 “체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가 특검 수사로 드러났고,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체포 대상자 이름을 불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며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 유도해 탄핵” 궤변도그는 최후진술에서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상황에 대해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이 국정 마비 상황까지 몰아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마당에서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 당했다”며 “특전사가 폭도들한테 폭행 당해도 맞기만 하고 나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를 보라”며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날 새벽 2시 20분경에서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종료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소송 지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내란 재판은 다음달 19일 선고만 앞두게 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14일 0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또 특검 수사에 대해선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며 “(계엄이)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미리 작성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최후진술을 90분 동안 읽어 내려갔다. 도중엔 격앙된 듯 책상을 내리치거나 허공에 주먹질하기도 했다. 특검 공소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설’과 ‘망상’이라는 표현을 각각 6, 7차례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면서 13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던 결심공판은 17시간 만인 14일 오전 2시 25분에서야 끝났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엔 웃으며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눴다.재판부는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잡았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형을 깎을 순 있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 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의 군인 난입 등에 대해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은 집행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 변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계엄에 대해 “헌법 수호를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라며 “특검은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특검의 구형 의견을 무표정으로 듣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치를 형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인 내란 몰이다. 특검이 신속 재판을 못 하게 한 것이다.” 1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선 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이 ‘침대 변론’을 펼쳤다는 비판이 나오자 오히려 특검을 탓하고 나선 것.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급기야 재판부가 “중복된 내용은 빼고 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11시간 변론한 尹 측 정작 “특검이 재판 지연” 13일 오전 9시 31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윤 전 대통령이 평소 재판보다 30분 일찍 시작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넥타이 없는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재킷 차림으로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노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9일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도 변호인들의 릴레이 변론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부터는 고개를 꾸벅이며 졸다 깨다를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쳤던 것과 판박이 수준이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5시까지는 서증조사를 마쳐 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오후 8시 30분이 넘도록 변론만 이어가느라 검찰 구형도 9시 35분에서야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이 ‘내란 몰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의 책임도 특검 탓으로 돌렸다. 재판부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순서 정리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주요 증인들 (위주로) 빨리 진행해서, 헌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으면 안 해도 될 절차인데,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본 사건에서 신속히 무죄를 받아 별건에서도 무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프랑스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을 인용하며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도 개시해 판단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 소추” 궤변 이어가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편향된 사람에 의해 왜곡된, 강요된 만장일치 평의 결과는 내란 법정에서 근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까지 했다.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인 명부 조작, 사전투표지 대량 날인 등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이 이 문제 때문이라곤 할 수 없지만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내란 혐의나 재판과는 관계없는 과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거론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다수당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이탈리아 베니토 무솔리니,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등 독재자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앞서 “절차적 만족감”을 언급하며 9일 재판에서 ‘침대 변론’을 제지하지 않았던 지 부장판사는 이날은 “양이 방대하니 중복되는 것은 빼서 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양측이 이틀 동안 16시간 넘는 초유의 서증조사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도 변호사는 부정선거 관련, 이 변호사는 예산·입법 관련”이라며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지 부장판사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휴정 시간 지지자들이 “장관님 너무 귀여워”라고 말하자 하트를 만들거나 양손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등의 반응을 하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이처럼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억수 특검보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하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씩 웃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는 욕설을 내뱉었다. 폭소를 터뜨리는 방청객도 있었다.● “내란,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윤 전 대통령 이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지 30년 뒤 같은 법정에서 특검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하면서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특검은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선포됐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한 것”이라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해 계엄 요건을 조성하려다 실패하자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내란으로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폭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계엄 선포 1년 2개월 전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 체포, 언론사 봉쇄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획했던 일련의 행위를 열거하면서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 활동”이라며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다. 특검은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특검보는 “(소집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렸다면 계엄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고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했다. 반국가 활동에 동조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尹 반성하지 않아, 사형밖에 없다” 이날 특검의 구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 나서 “특검 주장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헌 위법한 지시는 없었고, 국민 피해도 없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996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뿐만 아니라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았다. 다만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특검 역시 이 사례를 참고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무너뜨린 점,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된 점 등이 고려됐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하한선이 무기형인데,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등 양형에 참작할 조건이 없다는 평가도 반영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2월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형량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이처럼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억수 특검보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하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씩 웃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을 내뱉었다. 폭소를 터트리는 방청객도 있었다.● “내란,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윤 전 대통령 이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지 30년 뒤 같은 법정에서 특검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하면서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특검은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선포됐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한 것”이라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계엄 요건을 조성하려다 실패하자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내란으로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폭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특히 계엄 선포 1년 2개월 전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 체포, 언론사 봉쇄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획했던 일련의 행위를 열거하면서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이라며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낸다”고 했다.특검은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특검보는 “(소집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렸다면 계엄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고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했다. 반국가활동에 동조한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尹 반성하지 않아, 사형 밖에 없다”이날 특검의 구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최후변론에 나서 “특검 주장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헌 위법한 지시는 없었고, 국민 피해도 없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1996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뿐만 아니라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았다. 다만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특검 역시 이 사례를 참고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무너뜨린 점,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된 점 등이 고려됐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하한선이 무기형인데,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등 양형에 참작할 조건이 없다는 평가도 반영됐다고 한다.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2월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형량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법으로 제한돼 재판부가 감형을 한다 해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 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 군인 난입 등에 대해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특검은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은 집행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탓을 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해 반헌법적 국회 독재를 벌였다”며 “주권자가 정치와 국정에 관심 갖고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했다. 또 특검에 대해서는 “이걸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졌다”며 “(특검 수사는)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정을 넘겨 시작된 최후 진술을 약 90분 동안 이어갔다.이날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달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특검의 구형 의견을 무표정으로 듣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검찰의 구형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2시 25분경 재판을 마무리하며 1심 선고기일을 2월 19일로 잡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