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언

김태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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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취재분야

2025-06-14~2025-07-14
사건·범죄33%
검찰-법원판결27%
문화 일반17%
사회일반7%
문학/출판7%
인사일반7%
정치일반2%
  • 계엄사 인력파견 요청… 대법, 심야회의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검토 후 거부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로부터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군 출신인 대법원 안전관리관이 파견 요청을 접수해 행정처 내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안전관리관이 계엄사 요청을 보고한 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계엄법 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 2조는 계엄사령관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행정처 간부들은 3일 심야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 요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선 계엄령의 요건 및 효력 등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엄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나 의견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계엄 선포 행위가 향후 재판이나 헌법재판소 심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입장을 표명할 경우 사법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계엄 관련 지침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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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인 체제’ 헌재, 재판관 전원 찬성해야 탄핵 인용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1명뿐이다. 이 때문에 탄핵 결정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인 체제에선 1, 2명의 반대에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6인 체제에선 전원 찬성해야 가능해 차이가 크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은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9인을 채워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 법원장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마 부장판사는 2000년 판사 임관 후 서울중앙·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추천할 방침이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인사는 정했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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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변수…‘전체 찬성’해야 탄핵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다만 헌재는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1명 뿐이다.이 때문에 탄핵 결정 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인 체제에선 1, 2명의 반대에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6인 체제에선 전원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해 차이가 크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인 체제 결정이 물리적으론 가능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9인을 채워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현재 공석 중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 법원장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고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2000년 판사 임관 후 서울중앙·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한 마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추천할 전망이지만,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추천 인사는 정했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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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서거때 이후 45년만의 비상계엄… 정부 수립후 13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요건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탄핵 시도에 따른 행정부 마비와 예산 감액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상당히 제한된다. 같은 조 2항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재판권도 상당 부분 제약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엄법에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범죄가 13가지로 열거돼 있어 여타 범죄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토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학계와 법조계는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다.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없다”며 “사실상 헌법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위헌적 계엄 선포”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확대 발동된 이후 45년 만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날까지 총 13번의 비상계엄령이 발동됐다. 첫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사건을 계기로 선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4·3사건으로 제주에서 발동됐다. 직전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6·25전쟁 중이었던 1952년 5월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시킨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1960년 4·19혁명을 막기 위해서도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결국 하야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으면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선포된 계엄은 같은 해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돼 1981년 1월까지 지속됐다.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43년 동안 계엄 선포는 없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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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유족 “명예회복 너무 긴 세월”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더 일찍 명예 회복이 됐어야 했는데….”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 김오랑 중령(육사 25기)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 고인의 조카인 김영진 씨(67)는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렇게 말끝을 흐렸다. 이날 아침 경남 김해시에서 올라온 김 씨는 국립서울현충원의 고인 묘역에 들러 추모한 뒤 법원에 왔다고 했다. 1979년 12·12쿠데타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병주 사령관을 보호하려다 신군부 총에 맞아 전사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 주장했고 고인의 사망은 ‘순직’으로 기록됐다. 이후 그의 모친은 2년 만에 숨졌고, 부인 백영옥 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잃고 1991년 실족사했다. 김 중령의 사연은 지난해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영화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이 김 중령을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았고, 누나인 김쾌평 씨와 조카 9명은 올해 6월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와 위자료 액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족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액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 제기 당시 주장했던 5억 원은 유족 10명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책정한 금액으로, 고 김 중령의 고유 위자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송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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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 발표·추가시험 진행”

    법원이 3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합격자 발표를 중단시킨 1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13일 예정대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등법원 25-1민사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논술시험 운영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더라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이에 따라 연세대는 10월 12일 진행한 논술시험 합격자 261명을 이달 13일 예정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또 8일 시행하겠다고 밝힌 추가시험도 항고심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시험 합격자 발표는 수시전형이 끝나는 이달 26일 전에 이뤄진다. 연세대는 지난달 27일 문제유출 논란의 해법으로 “1, 2차 시험을 통해 당초 모집인원의 2배인 최대 522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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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통화중 상대 나체 녹화, 성폭력법으로 처벌 못해”

    영상통화를 하면서 타인의 나체를 녹화해 저장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이상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올해 10월 31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B 씨와 교제하던 지난해 5월 영상통화를 하면서 B 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했다. 그러다 헤어진 이후인 지난해 6월 해당 녹화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헤어진 이후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고 차량을 훼손하며 협박하는 등 총 7개의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A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여러 혐의 중 영상통화 녹화물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은 영상통화 중 나체를 녹화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녹화한 나체 촬영물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A 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현행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에도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이번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A 씨의 형량을 다시 정할 전망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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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후보자가 편법 정치후원금 몰랐다면 기부자도 처벌 불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본인에게 편법으로 정치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후보자와 기부자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과 지지자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올해 10월 31일 확정했다.오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건물을 이 전 구청장의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이 전 구청장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했다. 그후 12회에 걸쳐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400만 원가량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도 오 씨의 임대료 지급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기소했다. 1, 2심은 이 전 구청장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이 선거 사무실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보증금 지급 사실을 허락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오 씨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오 씨가 이 전 구청장의 재선을 지지해온 전후 사정 등을 근거로 그가 낸 임대료 상당액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오 씨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려고 했던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데에 주된 근거가 된 것은 ‘대향범’ 법리였다. 대향범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기부자와 수수자)가 동일한 목표(불법 정치자금)를 실현하는 범죄로,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가 둘 다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전 구청장의 ‘받는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으므로, 오 씨 또한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일방에 의해 정치자금이 마련은 됐으나 건네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오 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모든 정치자금범 위반 사건이 같은 판단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대향범 법리에 따른 원심 판결을 수긍했을 뿐 명시적으로 법리를 밝힌 건 아니다”라며 “향후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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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약 논란’에 韓 4년간 소송, 美 안전문제 없으면 연구 안막아

    코오롱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한 규제 당국과 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전으로 얼룩진 한국과 과학적 검증으로 일관한 미국의 대응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도 “과학 분야의 사법적 통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제 막 신약 개발 전쟁에 뛰어든 한국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추격하려면 규제 정비와 더불어 정부와 사법 당국의 전문성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이 전문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담당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美 FDA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일단 연구하라”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을 당시 코오롱 측이 기재했던 성분이 2년 후 다른 성분으로 확인되며 시작됐다. 코오롱은 미국 임상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2019년 식약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의 대응은 여기서 갈렸다. 국내에선 ‘대기업의 고의 조작’이라며 정치권과 시민단체 비난이 거세졌고, 식약처는 곧바로 품목허가 취소와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1심 판결까지 4년 10개월간 총 96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반면 미국 FDA는 코오롱의 신고 직후 진행 중이던 임상 3상을 보류했고, 안전성 영향 검토에 나서 2020년 임상 재개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은 올해 7월 미국에서 인보사 3상 환자 투약을 끝낸 상태다. 바이오 업계는 FDA의 경우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 절차상 문제가 일부 발견되더라도 신약 안전성 및 효능에 문제가 없으면 일단 연구를 막지 않는 관행이 있어 임상 재개가 가능했다고 본다. 2019년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의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도 일부 데이터의 조작이 드러났지만 FDA는 품목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조작에 대해서만 별도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거나 대책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FDA는 조작된 데이터가 제조 관련 일부분이라며 “치료할 수 없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혁신 신약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허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할 수 없도록 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규제기관이 혁신에 소극적인 환경도 신약 개발을 어렵게 한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식약처도 발빠르게 인보사 품목허가까지 내주는 등 혁신을 키우려 했지만 여론의 비난에 과도한 규제로 돌변했고, 검찰도 칼을 빼들었다”며 “과학이 여론에 흔들리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 “신약 특허 심판 제도도 논란”바이오 업계는 한국 신약을 둘러싼 소송과 분쟁이 잦아지며 사법부 판결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만큼 당국의 전문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0년 이상 걸린 신약 개발이 소송에 좌초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화이자가 7년 동안 국내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이 대표적이다. SK는 국내 최초로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개발해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화이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2027년 4월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됐다. 판매 활로를 찾으려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용 원액을 수출하자 이에 다시 화이자가 소송을 제기해 이달 3일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유럽 특허법원은 화이자의 해당 특허를 2014년 “독창성이 없다”고 취소한 바 있다. 올해 미국에서도 화이자의 다른 폐렴구균 백신에 대해 사노피 및 SK가 소송을 제기하자 특허 무효 판결이 나왔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든 메디톡스는 식약처와 성분 변경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4년째 진행중이다. 메디톡스가 1, 2심에서 승소했지만 누적된 소송비용에 올해 분기 적자를 내기도 했다. 바이오 업계는 유럽 등 신약 선진국처럼 특허 심판에 기술 전문가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최근 국회에 특허심판에서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이유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제품 출시도 못해 보고 소송에 시달리면 웬만한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곤 버티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과 사법부의 전문성이 점점 더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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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5·18 피해자 840명에 430억 배상” 확정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에게 위자료 430억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으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이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840명은 위자료로 943억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1심의 배상 기준을 그대로 인정했다. 1심은 연행·구금·수형의 경우 1일당 30만 원, 장애 없는 상해는 500만 원, 장애 있는 상해는 3000만 원, 사망은 4억 원 등으로 산정하고 과거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토록 판결했다. 항소심은 또 원고 12명의 구금 일수와 장애등급 등을 바로잡으면서 1심(426억6600만 원)보다 위자료를 3억9900만 원 늘렸다. 정부 측은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위자료 액수의 경우 다른 유공자·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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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5·18 피해자 840명에 430억 배상” 확정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에게 위자료 430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으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이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840명은 위자료로 943억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올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 원, 장애 없는 상해는 500만 원, 장애 있는 상해는 3000만 원, 사망은 4억 원 등으로 산정하고 과거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1심의 배상 기준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원고 12명의 구금일수와 장애등급 등을 바로잡으면서 1심(426억6600만 원)보다 위자료를 3억9900만 원 늘렸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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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면서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나올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9∼2021년 딸 박모 씨와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삶과 일생을 정리하며 지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처지가 된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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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살인범 예시 들며 “이재명 교사 여지 있지만 고의 있다고 보긴 어려워”

    “교사자가 막연하게 살인범의 살인을 예견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해한 경우 이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26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 24일 김진성 씨(고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와 통화할 당시에 향후 김 씨의 위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위증에 대한 이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사행위 인정·고의성 불인정재판부는 총 83쪽 분량에 걸친 판결문을 통해 김 씨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이 ‘위증교사’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이 같은 증거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미루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증교사죄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 없이 교사행위 및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취지다.2018년 12월 22일자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하자 김 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고 말한 부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가 변론요청서에 기재된 대로 증언하겠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시장님(김병량)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상기해달라’고 말하기도 해, 이 사정만으로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같은 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시장님(김병량)은 돌아가셨고”라고 말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김병량이 이미 사망해 이 대표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던 분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 주목이 대표의 입장에서 김 씨의 증언이 거짓임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참작됐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김 씨의 발언은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 대표를 검사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이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와 고 김 전 시장은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김 씨는 고 김 전 시장의 측근으로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위치에 있던 점 △김 씨와 고 김 전 시장 외에는 KBS 측과의 합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던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김 씨 발언의 거짓 유무를 판별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고의와 같은 주관적 의사에 대해서는 그 인정 범위가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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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위증은 있었지만, 李 고의로 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25일 오후 2시 37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판사석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 앞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어서자 김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재명, 무죄.” 이날 이 대표는 다소 긴장한 듯 선고 내내 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재판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였고, 검찰 측을 향해서도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의 변호인과 악수하곤 법정을 빠져나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쉽사리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정말 무죄가 맞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와아”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1심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없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목한 김진성 씨(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증언 6개 중 4개가 거짓증언(위증)이라고 판단하면서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예를 들어 2019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과 KBS PD 최모 씨가 이 대표에게 검사 사칭 혐의를 뒤집어씌우기로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협의 시점을 묻자 김 씨는 “이 대표가 구속되기 전”이라고 답했는데, 김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위증이라고 자백했고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김 씨의 증언 4개를 위증으로 보면서도 이 대표가 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이 위증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재명의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교사 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이 부분에 대해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증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檢 주장 배척, 李 주장 수용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변론요지서)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고 이에 맞춰 증언토록 했다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피고인이 (검사 사칭 사건 상황을 잘 아는)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2년 전 벌어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김 씨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본 것이다. 반면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근거로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한 이 대표의 주장은 수용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증언을 요청했을 뿐인데 김 씨가 잘못 받아들이고 위증을 했다는 취지다.● 영장심사와 달랐던 1심 판단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장동 등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가 위증을 자백한 만큼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거란 관측이 많았다. 다만 심리 시간이 짧은 영장실질심사와 본안 심리는 단순 비교할 수 없어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년 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속도가 더 빠른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중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犯意)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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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교사 1심 재판장 김동현… ‘대장동 사건’ 재판도 맡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53·30기)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형사부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며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김 부장판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내 특정 성향의 연구회에 가입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3월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발언권을 얻어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아무 지장이 없다. (내가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자 김 부장판사는 “(재판) 절차에 대해선 제가 정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올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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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는 법원 내에서 ‘신중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내 특정 성향의 연구회에 가입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53·30기)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법원 내부에서 김 부장판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검토한 기록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올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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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62화입니다.15일 오후 2시 58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20분간 쉴 틈 없이 선고문을 읽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여 명이 들어찬 법정을 잠시 바라보곤, 마지막 주문을 읊었습니다.“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일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만이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경위 20여 명이 퇴정을 요청하는 소란스러운 상황에도 이 대표는 말없이 판사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이라는 인상을 남기면서요. ‘의원직 상실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형을 넘느냐를 두고 논쟁하던 세간의 전망이 무색해지는 중형이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문제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무엇이고,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던 걸까요? 그리고 이 판단은 나머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대표의 발언을 크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거짓말·고의 인정한 법원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에서무죄입니다.당초 검찰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했다며 기소했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그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을 모르는 체했다는 주장이었죠.하지만 재판부는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것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표현만으로는 김 전 차장과의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서 보여줬고 조작한 것이다.-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에서유죄입니다. 이때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유권자 입장에서 위 발언이 어떻게 읽힐지였습니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본 뒤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끔 했다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 발언은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골프를 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본 겁니다.또 재판부는 이 허위발언의 고의성 또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이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유죄입니다.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에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혁신도시법에는 국토부가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이 대표의 주장은, 국토부가 이 의무 조항을 근거로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협박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내는 협조 요청 공문이 그 근거입니다. 이 공문에서 국토부는 협조 요청이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압박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죠. 즉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이에 더해 허위발언에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점,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할 패널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이 발언 배경엔 당선 목적이 깔려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 ‘백현동’ 발언 유죄, 대장동 재판에 영향 줄까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사실관계 역시 판결문에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로서는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는 근거를 적기 위함이었을 텐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인정된 사실관계가 이 대표의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민간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2014년 성남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용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2차례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사이의 협조 요청 등이 수차례 오갔고, 2015년 9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에는 부지 용도가 기존보다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로 불린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달 2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김인섭)은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알선에 관하여 정바울로부터 합계 약 74억5000만 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핵심적으로 볼 부분은 이번 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백현동 관련 혐의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부지 용도 변경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혐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 이라는 사실관계 인정이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 때문이었다”며 백현동 개발 관여에 거리를 두던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김 전 대표의 유죄 판결 속 인정사실과 합치면,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은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김인섭의 알선이 있었다’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알선을 고려했는지 여부 등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요.앞으로이 대표와 검찰 양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이 대표 측과 ‘김문기 몰랐다’ 발언까지도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의 정치적 파장도 큽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터 ‘피선거권 박탈 10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다음 주 월요일(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일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이 또한 ‘피선거권 박탈 5년’에 해당합니다.〈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힌 ‘양형의 이유’〉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 및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요체로서,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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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입시비리 등 혐의’…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도 같이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 사건은 2심부터 다시 심리하게 되며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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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딥페이크 아닌 단순 합성도 엄벌

    타인의 사진과 동물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인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단순 합성물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보험 정보와 상품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 씨는 경쟁 채널을 운영하던 피해자 임모 씨(유튜버)의 방송 화면에서 임 씨 모습을 캡처한 뒤 얼굴 부분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2020년 9월 자신의 방송에 튼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와 임 씨는 평소 비방 방송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었고, 이 씨는 그해 4월경부터 임 씨 외모를 비하하며 “두꺼비처럼 생긴 ×× 있어요”,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놈이니까 그렇습니다” 등의 표현을 지속해 오다 두꺼비 합성물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타인 얼굴 두꺼비 합성… 언어 모욕과 차이 없다”대법 “사람+동물 단순합성도 형법상 모욕죄”“비언어-시각적 수단만 사용해도경멸적 감정 전달해” 엄벌 의지‘인하대 딥페이크’ 30대도 징역형1심 재판에서 이 씨는 두꺼비 합성물에 대해 “내 방송에서 임 씨를 언급하고 그 얼굴이 나오다 보니 가려주기 위해 일종의 가면으로 두꺼비 이미지를 합성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도 이 씨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임 씨 합성물에 따른 모욕 혐의는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시각적 모욕도 언어 모욕과 같아”1심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려 했다면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충분했을 텐데 굳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점을 보면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씨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 씨의) 방송 화면을 보면 얼굴 부분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누가 보더라도 모욕적 표현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합성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범행이 지속적이었으며, 합성물을 만들어 모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의도 등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상대로 워낙 오랫동안 모욕적인 언행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하대 딥페이크’ 유포범도 실형1200명이 참가한 단체 채팅방에서 여대생들에 대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의 유포범 유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이른바 ‘인하대 딥페이크’는 인하대 재학생이나 졸업생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2020년부터 공유된 사건이다. 참여자는 1200명으로 파악됐으며 대화방에는 피해자 연락처와 학번 등 개인정보가 함께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유 씨는 지난해 11월경 채팅방에 참여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8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특히 유 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10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비춰 보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도 최소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은 가해자가 특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가 채팅에 잠입한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한 뒤에야 수사를 재개해 부실 수사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까지도 주범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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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를”… 대법 “국민 알권리” 판결후 첫 청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불송치)로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올 7월 6일 경북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이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수사심의위원 명단은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 중령은 “(폭우 실종자)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이 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수사심의위 의견과 같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수사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로, 경찰과 검찰이 모두 운영 중이다.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기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논의 과정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14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강원청이 수사한 한 사건의 고소인은 수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강원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소인은 행정소송에 나섰고 1,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등 다른 수사심의위 명단도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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