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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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대우조선, 前임원 대주주인 회사에 6년간 일감 2300억원어치 몰아줘”

    대우조선해양이 전직 비리 임원이 대주주인 손자회사에 6년간 2300억 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검찰이 확인하고 그 경위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산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의 측근 이창하 씨(60)가 실소유주인 건축업체 ‘디에스온’이 남 전 사장 임기 동안 대우조선해양 관계사들로부터 300억∼500억 원대 고정 매출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경영진의 비호나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2007년 설립 이후 2013년까지 이 씨가 67.55%, 대우조선해양건설이 32.45%의 지분을 보유해온 디에스온은 대우조선해양 계열사 사옥 건설 등을 따내며 설립 첫해에 22억 원이던 매출이 이듬해부터 380억∼710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2년 남 전 사장이 물러나자 600억 원에 달했던 관계사와의 거래가 뚝 끊겼고 100명이던 임직원 수도 이듬해 10명으로 줄었다. 검찰은 이 씨와 남 전 사장의 ‘수상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06년 2월 남 전 사장이 모회사 대표에 내정된 직후 이 씨 소유의 J건설을 인수하고 이 씨를 관리총괄 전무로 임명했다. 이 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일하며 회삿돈 6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9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남 전 사장의 부인인 최모 씨에게 2004년과 2007년 각각 현금 8000만 원과 2만 유로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2007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사옥 건축과 2011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 시행사로 디에스온을 선정한 과정에 남 전 사장 등 경영진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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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롯데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 전격수사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일가가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와 정황을 포착하고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현재 의심하는 롯데그룹의 횡령 및 배임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제2롯데월드’ 건설과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인 그룹 정책본부와 롯데 계열사 6곳 등 총 17곳에 검사와 수사관 200여 명을 보내 각종 회계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롯데 계열사는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피에스넷, 롯데홈쇼핑, 대홍기획이다. 특히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과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94)의 거주지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친위대 격인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69), 황각규 롯데 정책본부 운영실장(61),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신헌 전 롯데백화점 사장(62) 등 핵심 임원을 출국금지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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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이름뿐인 자문-고문에 연봉 1억-사무실 임차료 2억

    ‘평균연봉 1억470만 원, 3000cc 이상의 고급 차량, 연간 최대 2억 원이 넘는 사무실 임차료에 법인카드와 자녀 학자금….’ 대우그룹으로부터 분리된 2000년부터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자문 및 고문단 32명에게 지급된 지원명세이다. 특별한 자문 실적도 없이 고문·자문역·상담역이라는 직함으로 비상근 임원이 대거 양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된 200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고문들을 살펴보면 대우조선 임원 출신(계열사 포함)이 7명으로 가장 많고 해군 장성(5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정치인, 정부 관료, 산업은행 출신이 3명이었고 수출입은행과 국정원 인사도 2명씩 이름을 올렸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정점에 서 있는 남상태 전 사장(66·2006년 3월∼2012년 3월 재임)과 고재호 전 사장(61·2012년 4월∼지난해 5월) 두 사람은 퇴직 직후 각각 상담역과 고문으로 선임된 사실도 눈에 띈다. 남 전 사장은 2년간 2억5700만 원에 에쿠스 차량 운영비 3000만 원을 받았다. 서울 중구 소재 사무실 임차료로 2300여만 원도 지원받았다. 고 전 사장도 퇴임하자마자 고문직을 맡아 대우조선 대규모 부실사건으로 물러나기까지 3개월간 임금 4300만 원, 에쿠스 차량 운영비 500만 원과 사무실 임차료 2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우조선해양의 역대 사외이사들도 면면이 화려하다.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선임된 사외이사는 30명이며 이 가운데 18명이 산업은행 및 관료 또는 정치권 출신 등이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부터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10명은 이른바 ‘정피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체 7명 중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과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 출신 인사만 5명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현대건설 시절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득상 사외이사, 김영 17대 대선 한나라당 부산시당 고문 등이 선임됐다. 역대 사외이사 중 정작 조선해양 관련 전문가는 당시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였던 김형태 사외이사 한 명뿐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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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진경준 계좌추적 영장 발부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이 계좌추적용 영장과 함께 청구한 진 검사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진 검사장은 122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넥슨 주식의 최초 매입 자금을 거짓으로 소명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징계가 검토되고 있으며 주식대박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진 검사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최근 진 검사장의 주거지와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4월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이후 검찰이 이달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사들인 배경과 이를 위해 빌린 넥슨 회삿돈 4억2500만 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자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진 검사장은 올 3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주식대박 사실이 드러나자 “가지고 있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으나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서 넥슨의 회삿돈을 빌려 4개월 만에 갚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진 검사장에 대한 범죄 혐의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금융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넥슨 주식을 뇌물로 보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2005년으로부터 당시 뇌물죄의 공소시효였던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법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넥슨과 관련된 진 검사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직자윤리위는 5월 진 검사장이 “주식 취득 자금에 관해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했다”며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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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곤 부소장 ‘발칸 도살자’ 재판때 입은 법복 기증

    “국제재판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입은 법복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다 법원에 기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재판관인 권오곤 전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63·사법연수원 9기)이 8일 재직 당시 입었던 법복 2벌을 법원도서관에 기증했다. 가톨릭 사제복을 연상시키는 붉은색 법복은 권 전 부소장이 고법 부장판사이던 2001년 ICTY 재판관에 선출된 후 15년 동안 입어온 옷이다. 유엔이 1993년 옛 유고슬라비아 대량학살을 재판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운 ICTY는 학자나 외교관 일색이던 법정에 정통 법관 출신인 권 전 부소장을 올 3월까지 유임시켰다. 권 전 부소장은 서울대 법대 수석졸업, 사법시험 수석합격, 사법연수원 수석수료 등 ‘수석 3관왕’을 거치며 22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이날 기증한 법복 중 한 벌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이슬람계 대량학살을 주도한 ‘발칸 도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을 재판할 때 입었고, 나머지 한 벌은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 사건의 재판장일 때 입었다. 한 벌당 가격은 70만∼80만 원 정도지만 국제사법기구 첫 한국인 재판관이자 첫 고위직의 명예가 담겼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법복 기증에는 법원과 후배 판사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 권 전 부소장은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할 때 지금의 자줏빛 판사복을 디자인하며 세계 각국의 법복 샘플을 구하기 어려웠던 경험도 기증을 결심한 이유라고 밝혔다. 최근 후배인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49), 백강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재판관(47)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퇴임 후 법복 기증을 권유해 승낙을 받았다. 권 전 부소장은 “법복은 사제복처럼 입는 판사에게 세상의 이해와 멀어져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는 힘이 있다”며 “15년 동안 거의 매일 입은 저 법복에는 처음 국제무대에 나간 한국 판사가 외국 재판관들과 씨름하며 선례를 만든 역사와 경험이 묻어 있다”며 법복의 무게를 설명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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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조원 분식회계’ 1차수사… 정관계 유착의혹도 정조준

    김수남 검찰총장이 만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1호 수사 대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정조준한 것은 국민 혈세(血稅)를 낭비한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가 대우조선해양 내부에 짙게 퍼져 더는 방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적 성격이 강한 대기업에서 분식회계 비리까지 불거져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검찰 수뇌부의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특별수사단 ‘1호 타깃’은 대우조선해양 ‘제2의 중수부’로 불리는 특별수사단은 구조적 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조선업계를 첫 수술대에 올렸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경영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공기업처럼 운영된 점을 고려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대규모 실직자를 양산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만큼 검찰이 경영진의 비리와 연루된 정관계 인사를 찾아내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분식회계’ 혐의에다 사기 대출 혐의까지 받고 있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은 남상태(2006년 3월∼2012년 2월 재임), 고재호(2012년 3월∼2015년 5월 재임) 두 전직 사장의 재임 중 발생한 방만 경영과 개인 비리 단서를 포착하고 일찌감치 내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입혀가며 측근 그룹과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단서도 포착됐다. 단기 실적과 연임에 급급해 대규모 부실을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우그룹 해체로 2000년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 대우조선해양에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공적자금과 국책은행 자금 7조 원대가 지원됐다. 그런데도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7308%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3년간 누적 적자는 4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檢, 분식회계·사기대출 혐의 입증 자신 앞으로 특별수사단 수사는 크게 3가지 축으로 전개된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된 수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분식에 연루된 회사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는 수사가 첫 번째 축이다. 검찰은 이미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는 2003년 SK그룹 수사 당시 드러난 1조5000억 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통해 받아낸 수십조 원 규모의 대출과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에 대해 ‘사기대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공모나 묵인 여부, 금품 수수 의혹도 집중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축은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 등 회사 경영진의 비리를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이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이자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깊이 연루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 등의 회사와 자택을 8일 압수수색한 것도 두 전직 사장의 비리를 겨냥한 것이다.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이자 H항공해운사 대표 정모 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 등이 정 씨 회사와 고가로 운송 계약을 체결해 900억 원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또 정 씨가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 씨 측 업체에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해주면서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 정점은 대우조선해양이 장기간 부실을 감추고 대표이사가 연임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 당국을 비롯한 정관계와 유착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대주주인 산업은행,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 정책당국, 연임 결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는 정관계 인사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에 따른 사기대출과 전직 사장들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정치권 인사 여러 명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검찰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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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메피아 척결하겠다지만…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의 안전 업무 직영화를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언급했던 자회사 전환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영까지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외주업체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공기업 몸집을 불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스크린도어(안전문) 유지 보수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 은성PSD와 유진메트로컴에 대해 “직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자회사 전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영 전환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나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지만, 다른 모든 외주 업무를 고려하는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영 전환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주업체와의 불평등 계약,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서울메트로 직원의 관리 소홀 등의 복합적 원인을 둔 채 모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것은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단 서울시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고 직영 전환 여부 및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시민대표, 각계 전문가, 서울시의원 등 약 15명으로 꾸려진다. 7월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해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시는 또 전관채용(메피아·메트로+마피아)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모든 계약사업에서 메트로 퇴직자 채용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사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 보수체계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시장 측근의 ‘낙하산 인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에는 지용호 감사(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상근부위원장), 조중래 비상임이사(희망제작소 출신), 이숙현 비상임이사(2012년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경영전문가나 시민소통전문가 등 다양성을 갖추기 위한 인사”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 공안부는 최근 잇단 산업재해가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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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최고수… ‘검은띠 3총사’ 떴다

    범인보다 한발 늦게 진상을 추적하는 검사는 늘 불리하다. 내부자의 공모나 은폐가 있을 땐 특히 그렇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흔적이 줄어만 가는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전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시세조종, 유사수신·다단계, 성폭력 등 3개 분야 ‘수사 대가’ 3명을 1급 공인전문검사인 ‘블랙벨트’로 인증했다. 2013년부터 검사 전문화를 위해 101명의 공인전문검사를 배출했지만 모두 2급 ‘블루벨트’였고 블랙벨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벨트는 블루벨트 후보군 중에서 경력과 전문지식,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 시세조종 분야 첫 블랙벨트로 인증된 문찬석 순천지청장(55·사법연수원 24기)은 6일 “부동산 침체와 저금리로 서민과 중산층의 돈이 증권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증권범죄는 국민들의 돈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은 문 지청장은 거래소와 금감원, 증권선물위 등을 거쳐야 했던 증권범죄 사건을 한 번에 넘겨받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착시켰다. 지난해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 초대 2차장을 맡으며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기관투자가들의 뒷돈 관행,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과 펀드매니저들의 불법행위 등 과거에 적발되지 않았던 범죄들을 솎아냈다. 그는 “지난해 적발된 사건들은 단순한 모럴해저드가 아니라 고학력 고소득자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조직적 범죄”라며 “전문직인 펀드매니저와 회계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주목할 성과”라고 밝혔다. ‘안양 발바리 사건’ 등 굵직한 성폭력 사건 800여 건을 처리하며 성폭력 분야 블랙벨트로 선정된 박현주 부산지검 형사3부 부부장(45·여·31기)은 “최근 이슈가 되는 성폭력 사건들을 보면 섬마을이나 가출팸처럼 고립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보호자 내지 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범죄 예방을 국가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각자 주변에 있는 성폭력 사각지대의 워치도그(감시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검사는 범행 대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 안양에서 근무할 당시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큰 소년원을 돌며 교육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난 소녀를 1년 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다시 만났다. 이 소녀는 박 검사가 가르친 것처럼 피해 사실을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과의 상담 내용은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를 구속시키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됐다. 2조 원대 제이유그룹 사기 사건을 담당하며 주범 31명을 구속 기소시킨 이종근 수원지검 형사4부장(47·28기)은 유사수신·다단계 분야 블랙벨트 검사가 됐다. 이 밖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중 처음으로 장준혁 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사(36·변호사시험 1회)가 의료사고 분야 블루벨트로 인증받는 등 20개 분야 21명의 검사가 2급 공인전문검사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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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증거 폭증… 알파고 수사관시대 열릴 것”

    지난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2008년 경찰 수사 때부터 산더미처럼 쌓인 디지털 증거와 2000만 건에 이르는 금융자료가 있었지만 분석할 엄두가 안 났다. 주범들이 도주하기 전 대용량 파일을 30차례나 ‘덮어쓰기’ 하면서 훼손한 매출관리 서버도 7년간 복구 불능이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건 ‘과학수사’였다. 수사팀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의 지원을 받아 2조8000억 원대로 알려진 사기 규모를 5조715억 원으로 밝혀내고 공범들의 금융·통신기록을 분석해 710억 원의 은닉재산을 환수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디지털 증거와 고도화된 증거인멸 수법에 맞서 검찰이 과학수사 역량을 키우고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27일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이 대학 수리정보과학과와 ‘디지털포렌식 심포지엄’을 열어 인공지능(AI)의 수사 활용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김성호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슈퍼컴퓨터개발센터장은 “앞으로 10년 뒤 데이터가 1000배 이상 늘면 인간의 능력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사자료 수집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접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동영상 분석을 통해 시각지능 및 상황예측을 하는 ‘딥뷰’ 기술이 고화질(HD) 폐쇄회로(CC)TV 확산과 맞물린다면 영상 자체에서 범죄 현장과 범인을 추출해내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검은 실제 디지털 증거로 범죄 동향과 범죄자 행태를 분석하는 ‘디지털 프로파일링’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현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알파고 수사관’과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DNA 분석 등에 일부 활용하고 있는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기술도 인공지능과 연계하면 더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조도준 부산지검 검사는 심포지엄에서 최근 수사 장애요소로 꼽히는 아이폰 암호화 기술 등과 관련해 복호화(암호해독) 명령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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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원 입소 하루만에 정신병원 강제입원…“위자료 200만원 배상”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지 하루 만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탈북여성에게 국가가 위자료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북한이탈주민 A 씨(51·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0여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1월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A 씨는 하나원에 입소해 자신이 태국수용소에 있을 때 한국대사관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안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A 씨가 입소 다음날까지 잠을 제대로 못자고 분노를 계속 표시하자 하나원장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A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뒤 77일 동안 치료를 받게 했다. A 씨는 위법한 감금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나원장은 정신보건법상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A씨가 강제입원으로 신체의 자유를 상당 기간 침해당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1000만 원과 입원기간 동안 일실수입 80여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위자료액수를 200만 원으로 깎으면서 일실수입 60여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정신보건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무자는 하나원장이 아닌 북한이탈주민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며 “하나원 입소 12주동안 하나원장을 보호자로 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이 입소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수긍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호의 신동욱 변호사는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상태의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적법절차 준수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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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직원자료 무단열람’ MBC, 노조에 손해배상”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보안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해 직원들의 자료를 열람한 MBC에게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 MBC본부에 대해 각각 1500만 원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파업 중이던 2012년 6월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설치했다가 노조 측의 반발로 3개월 만에 전부 삭제했다. 문제의 프로그램에는 직원이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면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첨부파일 등을 중앙관제서버에 저장하는 기능이 들어있었다. 보안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정보콘텐츠실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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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건축허가, 주민소송 대상 맞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서초구 주민 6명이 ‘사랑의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중인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 1077.98㎡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지하예배당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처분을 시정하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주민소송을 냈다. 1, 2심은 “도로점용이나 건축허가 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종교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주기 위한 허가이므로 공익적 성격도 인정되지 않고, 임대 유사 행위에 가까워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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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직권상정 제한, 대화정치 위한 것”

    헌법재판소는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가중 다수결(5분의 3)을 법안 신속처리 요건으로 정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결정문 곳곳에 ‘국회의 의사자율권’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 쟁점 조항들의 위헌 여부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 본안 판단이 이뤄졌을 경우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헌재 결정의 다수 의견은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비상적·예외적 입법 절차’로 보고 그 요건을 △여야 합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3가지로 한정한 조항(국회법 제85조 1항)을 합의제를 강화하려는 입법자의 고려라고 판단했다. 각하 결정을 낸 5명의 재판관은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것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형성권이나 의사자율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면 직권상정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입법 부작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나머지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4명의 재판관은 인용 2명, 기각 2명으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직권상정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포함된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국회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본회의”라면서 “직권상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비상처리 절차로서의 기능이 사라졌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에 따른 합의가 안 되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가 없어 소수 독재의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주목했던 신속안건처리 절차의 5분의 3 가중 다수결 요건(제85조의2 1항) 역시 본안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관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며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가 과반수의 서명으로 제출돼야 비로소 위원장도 표결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데, 전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후 절차를 거부했더라도 위원들의 권한 침해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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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20代도 식물국회 우려… 협치의 묘수 새 숙제로

    ‘최악의 19대 국회’를 만든 주범으로 꼽히는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회법 조항이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사실상 국회 운영 룰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위헌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선 여야 공방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1년 5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여야는 ‘가중 다수결(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에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헌재는 26일 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 결정이 난 쟁점 조항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규정한 국회법 85조 1항이다. 국회의장은 이 조항에 따라 △여야 합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때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 본회의의 심의 기회 자체가 박탈된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직권상정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빈도가 줄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불이익에 불과해 심의·표결권의 침해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의 또 다른 핵심 위헌 요소로 꼽힌 신속안건 처리 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 조항(국회법 85조의2 1항)은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권한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도 가중 다수결로 ‘법안 처리 지체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여야는 헌재 결정에 모두 존중의 뜻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선 선진화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역설적으로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 처리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입법 취지를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타협’을 강조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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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위헌인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심판이 청구된 지 1년 4개월만의 결론이다. 일반적으로 각하 결정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관 5명 이상의 동의로 내려진다.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은 문제가 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 정 의장이 북한인권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헌법소송을 준비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로 못 박은 국회법 85조 1항과 신속안건처리 요건으로 5분의 3 이상의 가중 다수결을 규정한 같은 법 85조의2 제1항이다. △국회의장의 처분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그 처분이 무효인지 △처분 근거인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인지가 쟁점이었다. 형식상 국회의장 등의 권한 침해를 규명해달라는 사건이었지만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심판과 다름없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현행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시행됐다. 당시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전후 소수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주도했지만, 뜻밖에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내내 발목이 잡혀 자승자박한 셈이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 창구로 악용됐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법안의 신속처리 제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여당의 직권상정→야당의 물리적 저지→국회 폭력사태’라는 악순환은 끊겼지만, 입법 교착상태의 돌파구였던 직권상정이 원천봉쇄돼 ‘소수 지배’ 국회가 탄생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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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16개월만에 선진화법 위헌여부 26일 결정

    ‘소수당 결재법’으로 불리며 19대 국회에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국회선진화법(법안명 국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이달 29일)을 사흘 앞둔 26일 선고된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위헌인 국회법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4·13총선 결과 여야 간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소수당 위치가 바뀌어 선고 결과에 따라 20대 국회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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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직 1년 앞둔 판사, 변호사 윤리교육 받는다

    앞으로 퇴직 후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하거나 개업하려는 판사들은 법복을 벗기 1년 전부터 변호사 직업적응과 윤리강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법조비리 근절책을 고심 중인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퇴직자 프로그램’(가칭)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전화 변론이나 부당 수임 등 법조비리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전관’들에게 변호사업계의 실상을 알려주고 적응 노하우를 전수해 퇴직 후 닥칠 법조브로커의 마수와 한탕주의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법원이 퇴직 예정자들에게 변호사 직업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1990년대 후반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 등 법조 비리가 나오면 관련자 징계를 강화하는 대응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사후 징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로 방향을 튼 것이다. 지금까지 판사들은 퇴직 전 별도의 직업 연수 없이 곧장 로펌에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판사라는 직업 특성상 현직 신분으로는 변호사와의 교류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업계에 대해 잘 모른 채 시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법조브로커들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오면 초짜 변호사가 유혹을 물리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변호사업계의 실상을 체험한 선배들을 강사로 불러 교육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퇴직자들을 윤리로 무장시키며 부도덕한 전관 발생을 막는 한편으로 현직 판사들의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전국의 판사들로부터 수렴하고 있다. 우선 법원별 전화변론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왔는지, 개선책은 뭐가 좋은지 법원장과 판사들에게 의견을 청했다. 그동안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사의 경우 판사실로 전화를 걸어 재판 절차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허용돼 왔지만 사건 실체에 관한 의견이나 선처 요구 등은 허용되지 않았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전화는 즉시 끊거나 주의를 주는 등 법관별로 다르게 대처해왔다. 이와 관련해 다른 관공서나 금융기관들처럼 판사실로 걸려온 변호사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거나 사건 청탁을 신고하는 ‘법조윤리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밖에서 판사와 변호사 간 전화 접촉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달 말까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강제할 수위나 위반 시 징계 등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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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변호사 명의 빌린 ‘회생 브로커’ 적발…300억대 대출 드러나

    빌린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법조 브로커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브로커와 연계해 대출을 알선한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가 300억 원을 넘고 연루된 회생 브로커도 30명 이상이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배성범)은 빌린 변호사 명의로 수천 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안모 씨 등 회생 브로커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쫓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개인회생과 관련해 총 3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대부업체 L사 대표 김모 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서 L사는 개인회생 관련 대출 전문기관으로 손꼽힌다. 검찰 수사 결과 L사의 총 대출 액수가 300억 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인회생 비리와 관련해 동일 대부업체의 대출 액수로 적발된 규모 중 최대다. L사 관계자들은 개인회생 대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 등 브로커들은 변호사 명의를 바꿔가며 사용했는데 갓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회생 브로커의 타깃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따로 책상을 놓고 의뢰인을 맡아 직접 사건을 처리했다. 많게는 5000여 건에서 각자 수천건의 개인 회생 사건을 처리해 억대 연봉을 올렸다.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1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범행에 연루된 변호사들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법조계의 불황 속에 형편이 어려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비리를 저지르는 고질적 비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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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중개업체서 억대 고문료 받고 軍로비한 前해군사령관 결국…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기중개업체로부터 억대 고문료를 받고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 중장 안모 씨(6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7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낸 안 씨는 2011~2014년 무기중개상 정의승 씨(77)가 운영하는 무기중개업체의 비상임 고문으로 활동하며 고문료 등 명목으로 1억7000여만 원을 받았다. 안 씨는 국방부와 해군 관계자에게 업체를 비호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로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방위사업청에서 일하는 군 후배에게서 잠수함 건조 사업과 관련된 기밀 2건을 건네받은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안 씨가 받은 고문료에는 정상적인 고문 활동의 대가도 포함돼 있고 회사 직원 모두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어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실제적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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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명의’ 돈받고 빌려준 변호사 벌금형, 사무장은 징역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무장 혼자 등기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150~200만 원씩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 씨(80)와 정모 씨(60)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2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변호사 자격을 빌린 사무장 김모 씨(53)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박 씨와 정 씨의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그 사무실에서 속칭 ‘등기사무장’으로 일하며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해 처리했다. 김 씨는 박 씨 등의 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150~200만 원씩 지급했다. 박 씨는 2005~2007년 4300여만 원, 정 씨는 2008~2011년 7700여만 원을 각각 김 씨로부터 받았다. 항소심에서 “사무직원이 수임료를 입금 받은 뒤 매월 일정금액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형식의 급여체계도 허용될 수 있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변호사 관여 없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등기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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