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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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6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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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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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위헌인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심판이 청구된 지 1년 4개월만의 결론이다.

일반적으로 각하 결정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관 5명 이상의 동의로 내려진다.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은 문제가 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4년 12월 정 의장이 북한인권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헌법소송을 준비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로 못 박은 국회법 85조 1항과 신속안건처리 요건으로 5분의 3 이상의 가중 다수결을 규정한 같은 법 85조의2 제1항이다.

△국회의장의 처분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그 처분이 무효인지 △처분 근거인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인지가 쟁점이었다. 형식상 국회의장 등의 권한 침해를 규명해달라는 사건이었지만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심판과 다름없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현행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시행됐다. 당시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전후 소수당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을 주도했지만, 뜻밖에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내내 발목이 잡혀 자승자박한 셈이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 창구로 악용됐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법안의 신속처리 제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여당의 직권상정→야당의 물리적 저지→국회 폭력사태’라는 악순환은 끊겼지만, 입법 교착상태의 돌파구였던 직권상정이 원천봉쇄돼 ‘소수 지배’ 국회가 탄생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국회선진화법#선진화법#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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