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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통계청장(사진)은 ‘국내 휴가로 경제 살리자’ 캠페인에 공감의 뜻을 밝히며 통계청 직원들에게 “올 여름휴가는 국내 농어촌에서 보내자”고 31일 권유했다. 그는 4∼7일로 예정된 휴가 중에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을 방문할 예정이다. 유 청장은 “휴가를 맞은 직원들이 농어촌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이용하면 감사의 뜻도 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지난해 자산가들의 상속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수십억 원대 재산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속세 신고로 집계된 총 상속재산가액 등은 전년보다 21.7% 증가한 13조188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남긴 상속재산에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과 부동산, 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돈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도 2조1896억 원으로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피상속인 1명이 물려주는 평균 재산도 큰 폭으로 늘어 수십억 원대 상속자들도 늘어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피상속인 수는 5452명으로 전년보다 13.7% 늘었다. 이 가운데 총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이 넘는 피상속인은 1785명으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억 원 초과 상속은 35.8% 늘었고(167건), 500억 원 초과 상속은 80.0%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상속·증여세 관련 세율이나 감면제도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이들의 재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상속세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인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박홍기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과장은 “상속 재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 부동산”이라며 “상속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상속 재산의 평가액을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이용 후기를 빼 주고, 광고비를 준 업체들을 ‘우수 업소’인 것처럼 소개한 배달 앱(음식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와 음식점을 이어 주는 스마트폰 프로그램)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수천 건의 가짜 칭찬 후기를 달아 주거나 전화 주문 건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배달365, 메뉴박스, 배달이오 등 6개 배달 앱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배달이오에 최대 과태료인 500만 원을 부과했고,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요기요, 메뉴박스 등 나머지 5곳에는 각각 250만 원씩을 내도록 했다. 또 지난해 10월 사업을 중단한 배달이오를 제외한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7일간 앱 화면의 6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 사는 배달 음식·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담긴 소비자 후기를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의 민족이 올해 상반기(1∼6월) 비공개 처리한 ‘불만 후기’는 모두 1만4057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배달통도 5362건의 불만 후기를 감췄다. 이들이 숨긴 후기는 “도저히 맛이 없어서 그냥 버립니다”, “배달이 정말 늦고 (음식이) 차갑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등 업체에 부정적인 글이 대부분이다. 공정위가 사건을 심사하는 도중에 이들 4개 사는 숨겼던 불만 후기를 모두 공개했다. 적발 업체 중에는 ‘댓글부대’를 직접 거느리고 후기를 조작한 곳도 있었다. 배달이오는 직원들을 동원해 배달 음식의 맛과 서비스를 칭찬하는 거짓 후기를 1년간 4731건이나 작성했다. 배달 앱에서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전화 주문 건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 사는 광고비를 낸 음식점들을 ‘추천 맛 집’, ‘인기 매장’, ‘파워콜’ 등의 이름으로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해 맛과 서비스가 뛰어난 곳인 것처럼 소개하면서도 이들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요기요는 정렬 기준을 ‘별점순’, ‘리뷰 많은 순’ 등으로 운영하면서 계약 수수료를 낸 음식점을 기준과 무관하게 리스트 위쪽에 올려 줬다. 공정위는 “이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인정하고 광고비를 낸 음식점의 정보를 우선 노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는 실제로 우선 노출되는 업체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요기요는 계약 수수료를 낸 음식점도 정렬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노출되도록 운영 방법을 바꿨다. 배달 앱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 상호, 전화번호, 주소, 이용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배달 앱 이용자는 2013년 87만여 명에서 지난해 1046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거래 금액도 같은 기간 3647억 원에서 1조5065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모바일을 통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표 사업자인 배달 앱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빼주고, 광고비를 준 업체들을 ‘우수 업소’인 것처럼 소개한 배달앱(음식배달을 원하는 소비자와 음식점을 이어주는 스마트폰 프로그램)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수천 건의 가짜 칭찬 후기를 달아주거나 전화주문 건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배달365, 메뉴박스, 배달이오 등 6개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배달이오에 최대 과태료인 500만 원을 부과했고,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요기요, 메뉴박스 등 나머지 5곳에는 각각 250만 원씩을 내도록 했다. 또 지난해 10월 사업을 중단한 배달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7일간 앱 화면의 6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는 배달음식·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담긴 소비자 후기를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의 민족이 올해 상반기(1~6월) 비공개 처리한 ‘불만 후기’는 모두 1만4057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배달통도 5362건의 불만 후기를 감췄다. 이들이 숨긴 후기는 “도저히 맛이 없어서 그냥 버립니다” “배달이 정말 늦고 (음식이) 차갑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등 업체에 부정적인 글이 대부분이다. 공정위가 사건을 심사하는 도중에 이들 4개사는 숨겼던 불만 후기를 모두 공개했다. 적발 업체 중에는 ‘댓글부대’를 직접 거느리고 후기를 조작한 곳도 있었다. 배달이오는 직원들을 동원해 배달음식의 맛과 서비스를 칭찬하는 거짓 후기를 1년 간 4731건이나 작성했다. 배달앱에서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전화주문 건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사는 광고비를 낸 음식점들을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의 이름으로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해 맛과 서비스가 뛰어난 곳인 것처럼 소개하면서도 이들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요기요는 정렬기준을 ‘별점순’, ‘리뷰많은순’ 등으로 운영하면서 계약 수수료를 낸 음식점을 기준과 무관하게 리스트 위쪽에 올려줬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인정하고 광고비를 낸 음식점의 정보를 우선 노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는 실제로 우선 노출되는 업체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요기요는 계약 수수료를 낸 음식점도 정렬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노출되도록 운영방법을 바꿨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 상호, 전화번호, 주소, 이용약관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배달앱 이용자 수는 2013년 87만여 명에서 지난해 1046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3647억 원에서 1조5065억 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모바일을 통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표 사업자인 배달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앞으로는 차량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의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 기준도 마련돼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기업·판매상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앞으로 새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정비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 결함이 동일한 부위에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주행 및 승객 안전과 관련된 중대 결함의 경우 동일한 부위에 문제가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불 대상이다. 현행 규정하에서는 일반 결함의 경우 결함 발생 건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중대 결함과 관련해서는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또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작업일수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대 결함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차량의 교환·환불기간이 시작하는 시점도 신규 등록일 또는 제작 연도 말일에서 차량 인도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판매점이 신규 등록한 차량을 뒤늦게 인도받은 소비자가 자칫 12개월의 보상기간 혜택을 다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기준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들 상품권을 구입한 후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1만 원 초과 상품권은 60% 이상,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분쟁이 빈번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부품 보유 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숙박업과의 경계가 모호했던 캠핑장에 숙박업 관련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펜션 등 숙박업소는 거짓·과장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최우수 심결 사례로 시상했던 베어링 국제 카르텔 관련 3개 사건 중 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던 업체들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더 세심하게 담합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시판(市販)용 베어링 국제 담합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2014년 11월 공정위는 일본, 독일계 업체와 일부 국내 업체가 199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5개 회사에 과징금 624억 원을 부과하고, 7개 회사를 2012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일본계 시판용 베어링 업체들이 ‘아시아연구회’라는 협의체를 운영해 아시아 각국의 베어링 가격 인상률을 정한 뒤 한국에 진출한 다른 외국계 기업 및 한국 업체에도 해당 인상률을 제시해 담합에 동참시켰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이 사건을 적발한 공정위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국제 카르텔 조사 노하우가 집약돼 발휘된 획기적인 처벌 사례”라고 자평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공정위 최우수 조치 사건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에 2007년까지는 담합 혐의가 있지만 그 이후로는 같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담합은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07년까지의 담합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2008년 이후 e메일 등을 통해 자사의 매출액, 제품 가격 등의 정보를 교환한 흔적은 있지만 이것이 실제 가격 담합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달 서울고법도 공정위가 업체들에 했던 과징금 납부 부과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 베어링 가격 변동을 보면 업체들의 가격 인상 시기, 횟수, 인상폭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베어링 업체들의 담합 행위는 수년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환율, 원자재 가격 변화로 담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공동 행위를 할 마음이 있는 상태라면 담합이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이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해 형사재판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데도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여기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세종=박민우·허동준 기자}

“뭐 비결이랄 게 있나. 나물 반찬에 삼시 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거지. 허허.” 수은주가 30도를 훌쩍 넘은 25일 오후. 충북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 5가 6길 전형적인 농가주택 툇마루에서 부채질로 더위를 식히던 김오분 할머니는 장수의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김 할머니의 생년(生年)은 주민등록상 1916년이다. 올 11월 생일을 맞으면 만 100세가 된다. 그러나 실제 태어난 해는 1913년. 김 할머니는 “우리 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가 많아 호적에 늦게 올리는 게 보통이었어. 나도 진짜 나이는 세 살 많아”라며 웃었다. 9남매를 둔 김 할머니는 셋째 아들 한춘남 씨(78)와 단둘이 살고 있다. 첫째, 둘째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한 씨는 “어머니는 고기반찬은 입에 대지 않고, 항상 소식(小食)을 하신다”고 말했다. 그 대신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거르지 않는단다. 한 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치아 말고는 건강한 편이라는 결과였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괴산군이 42.1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다. 올해 6월 현재 괴산군의 인구는 3만8100여 명. 통계청 발표로 추산하자면 100세 이상은 16명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5명 많은 21명에 이른다. 괴산군이 전국 최고 장수 마을로 떠오른 비결은 뭘까.○ “노인들이 만족하는 지원책에 중점” 괴산읍에 사는 김모 할아버지(76)는 ‘홀몸노인’이다. 요즘 같은 찜통더위에 끼니를 해결하는 게 큰 고역이지만 군(郡)의 지원으로 지역 종교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매주 가져다주는 반찬 덕분에 힘이 덜 든다. 김 할아버지는 “정성껏 만들어 배달해주는 반찬을 먹으면 정도 느껴지고 밥맛도 난다”라며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이처럼 65세 이상 결식 우려 저소득 노인들에게 식사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괴산군은 이 외에도 노인위생용품 지원, 경로식당 운영,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홀몸노인 응급안전돌봄이 지원 등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이다. 박은순 괴산군 경로재활팀장은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실제 혜택을 받는 노인들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내 몸은 내가”…노인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전에는 운동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 또래 할머니들과 함께 걷는 재미가 쏠쏠해요.” 청안면에 사는 이광출 할머니(72)는 매일 저녁 동네 할머니들과 마을 주변을 30여 분 동안 천천히 걷는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걷다 보면 우애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 걷기 모임의 이름은 ‘산 넘고 물 건너’다. 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건강에 관심을 쏟게 된 것은 괴산군 보건소의 ‘노인 건강 증진사업’ 덕분이다. ‘중풍 없는 100세 괴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50개 마을을 선정해 노인들에게 혈압, 당뇨 등 ‘자기 혈관숫자 알기’를 교육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게 돕는 것이다.○ 음식은 절제, 감정은 만끽 통계청에 따르면 건강 유지를 위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00세 이상 고령자는 60.8%(1920명)였다. 이들의 건강관리 비법은 의외로 단순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식사 조절’(37.4%)과 ‘규칙적인 생활’(36.2%)을 통해 건강을 관리한다고 답했다. 실제 응답한 대로 100세 이상 고령자들은 절제된 생활습관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식품군으로 채소류(53.6%)를, 가장 싫어하는 식품군으로는 육류(17.4.%)를 꼽았다. 또 전체의 72%가 술, 담배를 평생 입에 대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희로애락’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움이나 기쁨을 매우 잘 표현(16.5%)하거나 잘 표현(32.9%)한다는 응답자가 50%에 육박해 부정적인 응답(23.6%)보다 훨씬 높았다. 슬픔이나 노여움을 표현하는 데 능숙한 고령자도 45.1%에 달했다.괴산=장기우 straw825@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한국의 만 100세 이상 인구가 30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 새 72% 급증한 것이다. 고령자 대부분이 절제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을 장수 비결로 꼽았고, 10명 중 8명 정도는 평생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 또 100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장수 마을’은 충북 괴산군이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모두 3159명으로 2010년(1835명)보다 72.2%(1324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2731명으로 86.5%를 차지했다. 10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은 장수 비결로 소식(小食) 등 절제된 식생활 습관(39.4%)을 꼽았다. 또 규칙적인 생활(18.8%)과 낙천적인 성격(14.4%)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충북 괴산군(42.1명)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문경시(33.9명) 전남 장성군(31.1명) 충남 서천군(31.0명) 경남 남해군(29.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뭐 비결이랄 게 있나. 나물 반찬에 삼시 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먹는 거지. 허허.” 수은주가 30도를 훌쩍 넘은 25일 오후. 충북 괴산군 장연면 미선로 5가 6길 전형적인 농가주택 툇마루에서 부채질로 더위를 식히던 김오분 할머니는 장수의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김 할머니의 생년(生年)은 주민등록상 1916년이다. 올 11월 생일을 맞으면 만 100세가 된다. 그러나 실제 태어난 해는 1913년. 김 할머니는 “우리 땐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가 많아 호적신고를 늦게 하는 게 보통이었어. 나도 진짜 나이가 세살 많아”라며 웃었다. 9남매를 둔 김 할머니는 셋째 아들 한춘남 씨(78)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첫째, 둘째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한 씨는 “어머니는 고기반찬은 입에 대지 않고, 항상 소식(小食)을 하신다”고 말했다. 대신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거르지 않는단다. 한 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치아 말고는 건강한 편이라는 결과였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괴산군이 42.1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다. 올해 6월 현재 괴산군의 인구는 3만8100여 명. 통계청 발표로 추산하자면 100세 이상은 16명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5명 많은 21명에 이른다. 괴산군이 전국 최고 장수 마을로 떠오른 비결은 뭘까.● “노인들이 만족하는 지원책에 중점” 괴산읍에 사는 김모 할아버지(76)는 ‘홀몸 노인’이다. 요즘 같은 찜통 더위에 끼니를 해결하는 게 큰 고역이지만 군(郡)의 지원으로 지역 종교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매주 가져다주는 반찬 덕분에 힘이 덜 든다. 김 할아버지는 “정성껏 만들어 배달해주는 반찬을 먹으면 정도 느껴지고 밥맛도 난다”라며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이처럼 65세 이상 결식 우려 저소득 노인들에게 식사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괴산군은 이외에도 노인위생용품 지원, 경로식당 운영,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홀몸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 등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이다. 박은순 괴산군 경로재활팀장은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실제 혜택받는 노인들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내 몸은 내가”…노인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전에는 운동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 또래 할머니들과 함께 걷는 재미가 쏠쏠해요.” 청안면에 사는 이광출 할머니(72)는 매일 저녁 동네 할머니들과 마을 주변을 30여 분 동안 천천히 걷는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걷다 보면 우애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 걷기 모임의 이름은 ‘산 넘고 물 건너’다. 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건강에 관심을 쏟게 된 것은 괴산군 보건소의 ‘노인 건강 증진사업’ 덕분이다. ‘중풍 없는 100세 괴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50개 마을을 선정해 노인들에게 혈압, 당뇨 등 ‘자기 혈관숫자 알기’를 교육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게 돕는 것이다. 최경순 보건소 건강관리팀장은 “홀몸 노인들이 많은 농촌의 특성에 맞는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니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CC)TV에서 25일부터 괴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촬영에 나설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 관광자원, 볼거리, 먹을거리도 장수의 비결로 꼽힌다.● 음식은 절제, 감정은 만끽 통계청에 따르면 건강유지를 위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100세 이상 고령자는 60.8%(1920명)였다. 이들의 건강관리 비법은 의외로 단순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식사 조절’(37.4%)과 ‘규칙적인 생활’(36.2%)을 통해 건강을 관리한다고 답했다. 실제 응답한 대로 100세 이상 고령자들은 절제된 생활습관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식품군으로 채소류(53.6%)를, 가장 싫어하는 식품군은 육류(17.4.%)를 꼽았다. 또 전체의 72%가 술, 담배를 평생 입에 대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희로애락’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움이나 기쁨을 매우 잘 표현(16.5%)하거나 잘 표현(32.9%)한다는 응답자가 50%에 육박해 부정적인 응답(23.6%)에 월등히 높았다. 슬픔이나 노여움을 표현하는데 능숙한 고령자도 45.1%에 달했다. 괴산=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KB국민·농협·신한·우리·KEB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사건에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변호사 선임 등 법률자문 비용으로 쓴 60억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이 ‘사법부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 공정위가 기업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조사를 밀어붙였다가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뒤집히거나 패소하는 경우가 늘면서 공정위의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겨도 법률자문 비용은 못 돌려받아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무혐의나 심의 절차 종료로 끝난 사건에 대해 기업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법률자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은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을 물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CD 금리 담합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고 공정위 심결 단계에서 종료된 경우 기업들은 비용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결국 시중은행들은 시비 가리기에서 사실상 승리했음에도 관련 비용을 공정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CD 금리 담합 의혹과 같이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심사관 선에서 종결할 경우 향후 감사를 받을 수도 있어 부담이 크다”고 귀띔했다. 이미 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건은 일단 전원회의에 넘겨야 향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전원회의까지 끌고 가는 바람에 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크다. CD 금리 담합 사건만 하더라도 4년을 조사하고도 제대로 된 증거도 찾지 못한 만큼 애초에 공정위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률자문 비용으로 10억 원을 쓴 것과 별도로, 금융사의 생명인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 심결 과정에서는 무혐의, 심의 절차 종료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공정위는 올 4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오라클의 끼워 팔기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3월에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명절 선물세트 가격 담합 건에 ‘심의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법률자문 비용은 모두 기업의 몫이었다.○ 소송 패소로 물어준 비용 작년 5억6000만 원 공정위가 무리하게 사건을 전원회의로 넘길 경우 기업들로서는 ‘장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관련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원회의나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늘면서 공정위 조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남양유업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19억6400만 원을 물렸다. 하지만 남양유업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과징금은 5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는 5억 원을 제외한 114억6400만 원에 이자 6억5200만 원까지 쳐서 돌려줬다. 남양유업이 청구한 소송비용(1600만 원)도 물어줘야 했다. 이런 분쟁이 벌어지면 웃는 쪽은 공정위도 기업도 아닌 대형 로펌과 공정위 출신 전직 관료들이다. 실제 주요 사건의 경우 공정위 사무처가 피심인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내면 곧바로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이 사건 수주 경쟁에 나선다. 이들 대형 로펌은 모두 공정위 출신 전직 관료를 고문으로 두고 있다. 피심인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공정위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공정위의 변호사 선임료와 패소 사건 소송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의 변호사 선임료는 2013년 14억5600만 원에서 지난해 23억6300만 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소해 상대방에 지급한 소송비용도 8300만 원에서 5억6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아니면 말고’ 식의 사건 처리 절차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검사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를 하지 않듯이 공정위 사무처도 조사 건을 무리하게 전원회의로 넘겨서는 안 된다. 또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관에게 책임을 묻는 감사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소득세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면세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세원(稅源)이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향후 세수(稅收)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으론 주로 부자들이 거둬들이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득세 개편의 기준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는 △무분별하게 도입된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면 재검토 △면세자 축소에 따른 ‘서민 증세’ 논란 방지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조세 기본원칙 역행하는 한국 박근혜 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어젠다로 삼았지만 소득세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이 한국에서는 ‘넓은 누락, 많은 환급’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정권 초기인 2013년 전체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2.4%였다. 하지만 2013년 말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 소득세법 개정과 2015년 초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비과세·감면 혜택이 확대됐고 결과적으로 과세 기반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8.1%로 전년보다 15.7%포인트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방향성은 맞지만 지나친 공제 남발로 중산층 근로자(총급여 5500만∼7000만 원)의 세 부담까지 완화돼 세원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요즘은 중간 소득계층 자영업자가 오히려 근로자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자영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근소세 공제를 확대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축소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비과세·감면 혜택은 종종 ‘달콤한 독약’으로 통한다. 가만히 놔두면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지만 이미 도입된 비과세·감면 혜택을 없앨 경우 저소득층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게다가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고 정치권이 불만에 찬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조세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다만 세수 기반 확대는 소득 확대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소득 분위별 소득을 보면 거의 50%가 연봉 2000만 원 이하”라며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그에 상응해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소득 과세하고 저소득층도 적정 세금 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개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 개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상당히 취약한 나라로 꼽힌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것이 주식 양도소득세”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부합하려면 주식 양도소득에도 과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20%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일반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그 결과 2014년 말 기준 전체 상장주식 개인투자자 463만 명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4255명으로 0.1%도 되지 않았다. 재벌 총수 일가와 같은 주식시장 0.1%의 최상위 부자가 아니면 수억 원대 주식을 거래해 수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1주택 소유자는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일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만 않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박 교수는 “소득세만 인상할 경우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세 부담액만 커질 수 있다”며 “그동안 형평성이 낮았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도 적절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현재 13만 원인 표준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최저한세(最低限稅)를 도입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객관적 자료로 납세자인 국민을 설득해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을 과장해 가맹사업자를 모집한 빙수업체 츄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츄릅은 ‘호미빙’이란 빙수 브랜드의 가맹본부로 2014년 5월 개그맨 유상무 씨가 설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츄릅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 가맹점 수익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인천 송도점은 오픈하자마자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에 달했다”는 등 과장된 매출 정보를 구두로 제공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했다.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자발적인 인수합병에 따른 업계 구조조정은 불가능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3개 권역에서 영업 중인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할 경우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1위가 되는 21개 지역에서는 사실상 공정한 경쟁이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공정위의 최종 불허 결정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모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SK텔레콤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CJ헬로비전은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CJ헬로비전은 “M&A 심사 과정이 7개월 이상 장기화하면서 투자 정체와 영업 위축, 실적 저하 등 기업 경영 활동이 큰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번 합병을 반대해왔던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동으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우려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공정위의 결정이 확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심사는 ‘없던 일’이 됐다. 미래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M&A 인허가 신청은 반려되거나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M&A 불발로 케이블TV 업계의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M&A는 과거 지역별로 성행했던 케이블TV의 시대가 저물고 인터넷TV(IPTV)가 성장하는 상황을 맞아 업계가 산업 구도를 재편하는 첫 ‘자발적 구조조정’이었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M&A를 추진 또는 검토했던 다른 케이블TV 업체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불허 결정은 케이블TV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케이블산업은 이대로 가다가는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케이블TV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정부에 지원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신수정 crystal@donga.com / 세종=박민우 기자}
내년부터 스마트TV용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없이 민간 심사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 국유림 매수 위탁업체가 기존 산립조합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2곳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한 4곳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모두 9건으로 스마트TV용 게임앱 심사기준 완화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 개선 5건, 국유림 매수 업무 등 공공분야 독점에 대한 경쟁원리 도입 4건이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독점과 불합리한 사업활동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공공분야 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스마트폰 가격의 5%에 달하는 일명 ‘퀄컴세(표준특허 사용료)’의 위법성 여부가 곧 판가름 난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글로벌 ICT 기업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ICT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퀄컴의 ‘특허권 갑질’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퀄컴에 보낸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등 통신칩 제조사에 자사의 표준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았고 △표준특허에 다른 특허를 끼워 팔았으며 △표준특허를 부여한 회사의 특허를 무상 사용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표준선정기구 확약인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준칙’을 지키기로 1999년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표준특허의 사용권을 스마트폰 제조업체에만 주고 인텔 등 통신칩 시장 경쟁자에게는 제조권과 판매권만 부여해 논란이 되어 왔다. 그 덕분에 퀄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신칩이 아닌 값비싼 휴대전화 기준으로 로열티를 챙길 수 있었다. 공정위는 퀄컴이 특허권을 남용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로열티만 연간 12억7300만 달러(약 1조46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퀄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손잡고 개발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통신시장에서 상용화해 세계적인 ICT 업체로 등극했다. 공정위는 퀄컴의 차별적 특허권 정책이 통신칩 및 통신기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스마트폰·부품·운영체제(OS)·애플리케이션 업체의 투자 및 연구개발 성과에 부당한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앞으로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병원이 수술 집도의를 바꿔치기 하는 ‘유령(대리) 수술’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이 수술·시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의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집도의를 변경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대리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수술동의서에는 주치의 1명의 이름만 기재됐으며, 주치의가 반드시 수술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항목이 없었다. 따라서 대리 의사의 집도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에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집도의의 실명과 진료 과목을 명기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병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를 바꿀 때는 사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술 중에 긴급하게 집도의나 수술방법을 바꾸거나 수술 범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그 사유와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전달돼 각 병원이 수술동의서를 만들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이달부터 아파트나 고급 수입차 등 고가(高價) 경품을 내건 상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한다. 또 대규모유통법을 어겼을 경우 법을 위반한 금액 비중이 높으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올해 하반기(7~12월) 유통 분야 제도가 이같이 바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품 가격(2000만 원)과 총액 한도(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35년 만에 폐지했다.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간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삼았던 대규모유통업 위반 과징금도 합리화했다. 앞으로는 납품대금 규모가 같더라도 법 위반 금액이 크면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또 부과기준율을 전체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과징금 가중범위도 확대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판촉 활동 강화를 위해 종업원 파견규제도 완화했다. 납품업체들은 특수한 판매능력이 있어도 ‘1년 이상의 경력’이 없으면 직원을 파견할 수 없었지만, 공정위는 경력과 관계없이 차별화된 판매·상품관리 능력만 있으면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 대비 27% 줄었지만, 불복 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돈은 4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환급액에는 뒤늦게 과징금을 돌려줘 발생한 이자(가산금)만 373억 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 부과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11일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과징금 부과 금액은 5889억 원으로 전년(8043억 원)보다 26.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부과액이 줄어든 건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435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공정위가 과거에 기업에 부과했다가 직권 취소하거나 소송에 져 지난해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은 3572억 원으로 전년(2518억 원)보다 41.9% 늘었다. 특히 2012년 130억 원에서 지난해 약 27배로 급증하는 등 환급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29억 원에 이른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환급액은 최소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과징금(1080억7000만 원) 소송, 올해 3월 SK그룹과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347억3400만 원)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여기에다 과징금 액수가 큰 만큼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이자액도 물어줘야 하는 처지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고로 회수될 과징금 총액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등 국고 예측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6532억 원의 과징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과징금 수납액은 3284억 원에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 규모가 과다해 수납액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은 지난해 정부 전체 과징금 수납액(3728억 원)의 88.1%를 차지했다”며 “이런 점에서 주요 사건 패소 등으로 거액의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공정위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해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재벌 총수의 개인지분은 줄고 있지만 계열사 등을 통해 지분을 늘리면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회사를 통한 비금융 계열사 출자도 1년 새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총수 일가 지배구조 강화에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4월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5곳이다. 총수가 있는 45개 집단(재벌그룹)의 내부지분은 57.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10대 그룹의 내부지분은 20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42.7%였던 내부지분은 올해 57.6%로 14.9%포인트 상승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감소했지만 계열사 출자를 통해 계열사 내부지분이 더 크게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59.6%였던 롯데의 계열사 지분은 올해 80.7%로 치솟았다. 공정위가 롯데가 해외계열사 소유 현황을 공개하면서 롯데 해외계열사가 가진 국내계열사 주식이 내부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재벌그룹이 외형을 확장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줄어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내부지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 중 내부지분이 가장 높은 곳은 부영(96.9%)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금호아시아나(27.1%)였고 한국투자금융(31.9%) 현대(37.1%) LG(40.1%)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를 보유한 26개 재벌그룹이 금융사를 통해 지난 1년간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4조98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33억 원(14.3%)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은 29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억 원(13.0%) 증가했다. 금융보험사에 대한 재벌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단순, 투명한 소유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전원회의를 열기 위해 양사에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심사를 7개월 넘게 끌면서 불허 심사보고서를 낸 공정위가 양사의 의견 제출 기간을 1주일밖에 주지 않은 것이다. 7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을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심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양사는 강력 반발하면서 SK텔레콤은 이달 25일까지, CJ헬로비전은 8월 4일까지 각각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7일 오후 요청했다. CJ헬로비전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해 최종 의견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당초에 통지된 기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또 “금번 심사보고서가 공정위와 향후 절차를 밟아 나갈 정부 기관의 최종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견 제출 과정에 사활을 걸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 신청을 별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연장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원회의는 15일에 그대로 열린다. 만약 양사가 이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공정위 위원장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협회는 질의서에서 “인수합병 불허는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 정책 및 공정위가 표명해 온 정책 방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며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왜 권역별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웠는지 △향후에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M&A가 불허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