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리한 과징금’ 부메랑 패소 환급액, 작년 42% 껑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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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억 돌려줘… 이자만 373억, 올해도 환급액 최소 150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 대비 27% 줄었지만, 불복 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돈은 4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환급액에는 뒤늦게 과징금을 돌려줘 발생한 이자(가산금)만 373억 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 부과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11일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과징금 부과 금액은 5889억 원으로 전년(8043억 원)보다 26.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부과액이 줄어든 건 2014년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435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공정위가 과거에 기업에 부과했다가 직권 취소하거나 소송에 져 지난해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은 3572억 원으로 전년(2518억 원)보다 41.9% 늘었다. 특히 2012년 130억 원에서 지난해 약 27배로 급증하는 등 환급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29억 원에 이른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환급액은 최소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과징금(1080억7000만 원) 소송, 올해 3월 SK그룹과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347억3400만 원)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여기에다 과징금 액수가 큰 만큼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이자액도 물어줘야 하는 처지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고로 회수될 과징금 총액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등 국고 예측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6532억 원의 과징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과징금 수납액은 3284억 원에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 규모가 과다해 수납액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은 지난해 정부 전체 과징금 수납액(3728억 원)의 88.1%를 차지했다”며 “이런 점에서 주요 사건 패소 등으로 거액의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공정위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해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위#과징금#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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