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철

신희철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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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쉽게 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기사,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hcshin@donga.com

취재분야

2024-04-24~2024-05-24
검찰-법원판결41%
남북한 관계20%
정당1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 “16년 된 난제 해결하겠다”…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

    지난해 피해액이 7700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다음달 중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검찰에서는 합수단장 등 고검 검사급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등 20명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검은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합수단 출범의 이유로 꼽았다. 문서위조,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수법이 전문화되고 있는데다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기업형 조직범죄, 해외조직과 국내조직이 연계한 범죄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검에 따르면 2006년경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최초 신고된 뒤 피해액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2470억 원에서 지난해 7744억 원으로 4년만에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반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인원은 2020년 3만9713명에서 2021년 2만6397명으로 33.5% 줄었다. 합수단에서 검찰은 초기 수사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9월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중 피해금액 5억 원 이상인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 범죄’에 해당해 직접 수사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포통장 및 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해외 사범 강제 송환 등을 담당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이용 계좌 및 통신기기 사용 중지를, 관세청·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피해금 해외반출 사범 수사 등을 진행한다. 대검은 “최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 단순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해 피해회복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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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수사’ 검사들, 지휘부 포진… 노정연 첫 여성 고검장

    22일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가 한직을 전전했던 검사들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친윤 특수통’뿐 아니라 ‘공안’ ‘형사’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검사들이 비교적 균형 있게 등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평택지청장, 서울고검 등으로 잇따라 발령 났던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표적인 검찰 내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으로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을 연달아 지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장으로 발탁됐다. 검사들 사이에선 “지난 정권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셔 사실상 승진 시기를 지났지만 파격적으로 구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와 노만석 차장검사도 각각 의정부지검장과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로 승진했다. ‘공안통’인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와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도 검사장급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노정연 창원지검장은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으로 발탁됐고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연수원 30기 중에 처음으로 검사장급인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영전했다. 반면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반윤’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사의를 이미 밝힌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이정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찬호 광주지검장은 의원 면직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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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 총장 없이 검찰간부 인사… ‘친윤 특수통’ 전면배치

    법무부가 22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한동훈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간부 37명에 대한 핀포인트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기인사를 단행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국의 반부패강력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뒤 좌천됐던 ‘친윤(친윤석열)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특수통’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가 맡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인사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였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좌천됐던 친윤 검사들이 약진했다. 다만 친윤 일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달 인사에 비해선 비교적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은 승진해 부산고검장을 맡게 되면서 검찰 74년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됐다. 법조계에선 연이은 ‘총장 패싱’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법무부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후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법의 취지를 보면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고려해 봐야 할 일”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초유의 檢총장 패싱 인사”… 법무부 “총장대리와 협의” 총장 공석중 고위직 33명 인사 논란법무부 “주요 현안사건 처리 시급”… 법조계 “검찰청법 취지 어긋나”檢내부 “차기 식물총장 우려”… “검수완박 특수상황” 의견 갈려 2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신규 검사장 10명 승진과 고검장 및 검사장급 23명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달 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다. 2009년 8월 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김준규 당시 총장 후보자가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이뤄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총장 직무대리와 협의” vs “법 취지 어긋나”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 공백 해소와 선거, 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했다”며 정당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법의 취지는 검찰 인사는 장관 혼자 하지 말고, 총장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것”이라며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대검찰청 차장이 법무부 장관과 수평적으로 협의하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에 이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04년 1월이다.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수와 서열을 파괴하는 검찰 인사를 강행한 것이 계기였다. 이때 국회에서 총장의 의견 청취를 법률로 보장했는데 이후 이번처럼 총장 혹은 총장 후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기인사가 단행된 적은 없었다. 이번 인사로 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부장단(검사장급)이 새로 꾸려지면서 총장으로 누가 오더라도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총장 시절 스스로를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다시 ‘식물총장’이 재연되는 셈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총장이 대검 부장들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추천하는 식으로 인사에서 균형과 안배가 이뤄졌다”며 “차기 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 檢 내부 “검수완박 시행 앞둔 상황 고려해야”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및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수사를 위한 조직 정비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총장 인선 완료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린다”며 “이번 인사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범죄와 대장동 개발 의혹 등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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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후임 기관장, 민주당 고위관계자가 밀어줬다고 말해”

    “공개된 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자기를 밀어줬다’고 직원들에게 말했다고 들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2월 임기를 남기고 사직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A 씨의 후임이 직원들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와 함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버티면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압박을 받아 사표를 썼다. 당장 사표를 보내라고 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산업부 측에 보냈다”는 A 씨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A 씨 사직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 후임으로 임명된 이사장이 직원회의 등을 주재하며 ‘민주당 고위 관계자와 자주 교류하는데, 이 관계자가 나를 밀어줬다’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후임 이사장 사무실에는 취임을 축하하는 당시 여권 고위 관계자의 화분이 배달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달 13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 임명 당시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A 씨가 사직한 기관은 이와 다른 곳이다. 후임자 부당지원이 산업부 산하 기관 여러 곳에서 벌어졌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검찰도 복수의 산하기관에서 후임자 부당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를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업부 감사관실이 채용비리 혐의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표를 내지 않으면) 감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 감사관실은 2017년 11월 13일 당시 채용비리 관련 제보를 받고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같은 해 12월 당시 기관장이었던 A 씨가 감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산업부 출신 내부 직원을 통해 “이사회에서 ‘셀프’ 해임을 의결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또 산업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사표를 내지 않으면) 감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A 씨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결국 A 씨는 같은 달 28일 산업부 출신 직원으로부터 “당장 사표를 써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직원을 작성해 사진을 찍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A 씨 등 직원 7명을 사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산업부 감사관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표를 내지 않으면) 감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건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방침에 따라 감사가 이뤄졌으며 수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지만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여러 건 발견됐다”고 해명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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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형집행정지’ 석방 여부 28일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의 임시 석방 여부가 이달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교수와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형집행정지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고,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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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MB ‘형집행정지’ 석방 여부 28일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일시 석방 여부가 이달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교수와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형집행정지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고,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자로 다스 법인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하고, 이 회사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다.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단행하는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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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직접 수사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해 발표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등은 22일경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 전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중 공직자범죄 등에 해당하는 데다 일단 수사에 착수하면 검수완박법 발효 후에도 수사기록 이관 없이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 등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다양한 데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특별수사팀이나 수사단을 꾸릴 수 있다”며 “현 정부가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것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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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 법원 “일부 혐의 다툼 여지”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가량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오후 9시 40분경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산업부 관계자 요구를 받고 인사를 철회했다”는 A 전 한전KPS 사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운규 측 “사직 강요한 바 없어”이날 서울동부지법 영장심사에 출석한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장관 재임 시절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영장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검찰이 상당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직을 강요한 바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지시로 2017년 하반기부터 산업부 관계자들이 A 전 사장을 포함해 13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 A 전 사장에게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함께 2018년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 예상 질문 등을 미리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과정에 당시 대통령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했던 민주당 박 의원이 관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조만간 박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박 의원의 상관은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이었다.○ A 전 사장 “새 사장 와서 인사 하게 하라고 압박”검찰은 2017년 말 산업부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전KPS 당시 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미 시행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사장은 올 4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2017년 당시 산업부 관계자로부터 사표를 요구받고, 후임 사장 임명 전 인사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산업부 관계자를 만나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다”며 “(사표를 내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직원들이 피해를 볼까 봐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의 임기는 당초 2020년 1월 말까지였지만, 2018년 1월 초 사표가 수리됐다. 검찰은 5월 한전KPS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사장은 검찰에서 법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장의 인사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당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임금 감소에 따른 보직 변경 인사를 냈는데 산업부 측으로부터 ‘새 사장이 와서 하게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A 전 사장은 “사표를 내고 2017년 12월 보직 변경 인사를 냈는데 산업부 측으로부터 ‘인사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인사를 철회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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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이성윤 징계심의 청구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14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에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무부에 징계심의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달 7일 회의를 열고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이 감찰·감사에 관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권고할 수 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이 고검장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사안은 당초 대검찰청 감찰위 소관이었지만, 지난달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이었던 이 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후 법무부 소속이 되면서 법무부 감찰위로 넘어왔다. 다만 이 고검장은 해당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실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기소됐더라도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징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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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중 구성원”

    성인이 된 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출생신고 당시 ‘안동 김씨’였던 A 씨가 ‘용인 이씨’ B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종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988년생인 A 씨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살다 성인이 된 후인 2013년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요청했고 이듬해 법원 결정에 따라 어머니의 성·본으로 바꿨다. 이후 A 씨는 2015년 B종중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B종중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더라도 모계혈족인 경우 종원이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원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종중이 정관에서 회원 자격을 부계혈족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종중은 “종중이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는 종족단체라는 본질적 성격에 비춰 이를 정관에 명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일 뿐”이라며 항소했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종중 재산을 노리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종원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종래 관습법에서도 입양된 양자가 양부가 속한 종중의 종원이 되는 등 종중 구성원의 변동이 허용됐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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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꾼 자녀, 母소속 종중 구성원 될 수 있다”

    성인이 된 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출생신고 당시 ‘안동 김 씨’였던 A 씨가 ‘용인 이 씨’ B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종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988년생인 A 씨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살다 성인이 된 이후인 2013년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허가를 요청했고 이듬해 법원 결정에 따라 어머니의 성·본으로 바꿨다. 이후 A 씨는 2015년 B 종중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 종중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더라도 모계혈족인 경우 종원이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원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원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 종중이 정관에서 회원 자격을 부계혈족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 종중은 “종중이 부계혈족을 전제로 하는 종족단체라는 본질적 성격에 비춰 이를 정관에 명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일 뿐”이라며 항소했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종중 재산을 노리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종원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종래 관습법에서도 입양된 양자가 양부가 속한 종중의 종원이 되는 등 종중 구성원의 변동이 허용됐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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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민주당이 밀어붙인 ‘김기현 징계안’ 제동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일 인용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됐고, 김 의원은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결정을 환영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 나가겠다”며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신청인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당시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김 의원과 국민의힘은 징계안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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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6·1선거 수사 속도전

    6·1지방선거 다음 날인 2일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중구청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선거범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완수 경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안철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이재명 김한규 국회의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검찰 수사관 20여 명을 중구청에 보내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4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며 서양호 중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서 구청장은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패배해 연임에 실패했다. 또 대검찰청은 이날 지방선거 선거사범 1003명(구속 8명)을 입건해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878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인 중에선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 수사 대상이다. 보궐선거 등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등 의원 3명을 포함해 총 41명이 검찰에 입건됐다.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가 아닌 3월 대선 과정에서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됐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경북 군위군에서 벌어진 각종 부정선거 정황에 대해 배후 세력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군위=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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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現법관 21명 재산공개… 강영수 前법원장 924억

    올해 법원 인사로 법원장 등에 새로 보임되거나 퇴직한 법관 21명의 재산이 31일 공개됐다. 이날 처음 재산을 공개한 현직 법관 중에선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39억6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 법관 중에선 강영수 전 인천지법원장이 924억8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현직 고위 법관 21명(현직 13명, 전직 8명)의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재산 공개 대상자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급 법원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의 보직에 있는 법관을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분류한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강 전 법원장은 전년 대비 425억9100만 원 증가한 924억8800만 원을 신고했다. 강 전 법원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410억8700만 원에서 832억2700만 원으로 103%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현직 법관 중에선 오 선임재판연구관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오재성 전주지법원장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 32억6400만 원을 신고했다. 정효채 인천지법원장과 최성배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재산은 각각 21억3100만 원과 19억4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우 고등법원 판사는 17억25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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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 돌입… 최고위 법관 22명 순차 교체 시작

    대법원이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김 대법관 후임이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등 최고위 법관 22명을 임명한다. 이르면 7월 중순 김 대법관 후임 인선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데 학계와 정통 법관, 검찰 중 어느 출신이 임명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사법권력 교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진보벨트 제동’ 관측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까지 김 대법관 후임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은 뒤 7월 중하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를 열고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7월 말 또는 8월 초 최종 후보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김 대법원장이 구축해온 ‘진보벨트’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많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10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는데,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이 7명에 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만 사전에 대통령과 조율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를 뜻대로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 인사를 원하며 균형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9월 종료된 이후엔 새 대법원장이 대법관 교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관의 후임으론 같은 학계 출신인 전원열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된다. 정통 법관 가운데선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 대전고법 고법판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 출신도 언급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 학계 출신이 무난하게 국회 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동안 윤 대통령이 법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아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내년 3월 이선애 후임부터 구성 변화 윤 대통령 임기 중 전원 교체되는 헌재 재판관의 경우 내년 3월 이선애 재판관 퇴임을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이석태 재판관, 11월에 유남석 소장이 순차적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이은애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이, 2025년에는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이 퇴임한다. 다만 헌재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게 돼 있어 대법관 임명에 비해 다양성이 보장된다. 내년 3월,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지명하지만 내년 11월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은 윤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2024년 9월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윤 대통령이 내년 9월 임명하게 될 새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2024년 10월 퇴임하는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등 세 명의 후임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권력이 진보와 보수를 큰 폭으로 오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의견을 존중하며 실력, 인품, 성향 등을 모두 고려해 대법관 인사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사법부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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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인사 검증할 ‘법무부 인사관리단’, 이르면 내달 7일 출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이르면 다음 달 7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 달 8일 자정 이전 관리단을 출범시켜 인수위의 인사 검증 업무를 중단 없이 이어받을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단 출범을 위해 필요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두 개정안 모두 대통령령(시행령)이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통과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위탁하고, 신설되는 관리단이 실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2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틀 동안 의견을 수렴했고 26일 법제처 심사, 27일 차관회의 심의를 끝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1주일 정도 걸린다. 법무부는 두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단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 이르면 다음 달 7일, 늦어도 다음 달 8일까지 관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하던 인사 검증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위 종료 전 관리단을 출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임기 시작일(5월 10일) 이후 30일이 경과하는 다음 달 8일까지 유지된다. 이날 법무부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을 관리단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단장에는 감사원 출신의 인사 전문가 등이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 20명 규모인 관리단에는 현직 검사가 최대 4명까지 충원될 수 있는데,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등 인수위 파견 검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과거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청와대 인근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관리단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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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인수위 종료전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이르면 다음 달 7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활동이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이전 관리단을 출범시켜 인수위의 인사 검증 업무를 중단 없이 이어받을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단 출범을 위해 필요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두 개정안 모두 대통령령(시행령)이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통과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위탁하고, 신설되는 관리단이 실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2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틀 동안 의견을 수렴했고, 26일 법제처 심사, 27일 차관회의 심의를 끝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1주일 정도 걸린다. 법무부는 두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단장을 임명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 이르면 다음 달 7일, 늦어도 다음 달 8일까지 관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하던 인사 검증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위 종료 전 관리단을 출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임기 시작일(5월 10일) 이후 30일이 경과하는 다음 달 9일까지 유지된다. 이날 법무부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 공무원을 관리단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단장에는 감사원 출신의 인사 전문가 등이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총 20명 규모인 관리단에는 현직 검사가 최대 4명까지 충원될 수 있는데,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등 인수위 파견 검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과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청와대 인근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관리단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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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업무완화 없는 ‘인건비 절감용 임피’ 제동

    업무 강도 완화, 정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절반가량이 도입하고 있어 향후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구원은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1991년 입사한 A 씨는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뒤 2014년 퇴직했다. A 씨는 퇴직 후 연구원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위반했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약 1억8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고 맞섰다. 1심은 “노사 합의를 거쳤어도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라면 효력이 없다”며 A 씨에게 약 1억46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약 1억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요건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임금 감액의 적정성 △적절한 임금 감소 보완 조치(정년 연장이나 업무 강도 완화 등) 여부 △감액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이다. 경영상 위기가 있거나, 정년 연장 또는 업무 강도 완화 등의 조치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유효하다는 뜻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한 반면 재계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중장년 고용 불안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대한상공회의소)이라고 우려했다.대법 “적절한 보완조치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의미와 파장 Q&A대법원이 26일 업무강도 완화, 정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임금피크제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Q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도입했나. A 연구원은 2009년 기존 정년인 61세를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실적 달성률을 높인다는 목적이었다.Q 대법원은 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나. A 연구원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51∼54세 미만 정규직 직원의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경영혁신과 경영효율을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 삭감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를 바꾸거나 업무량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도 늘려주지 않았다. 연구원을 상대로 이번 소송(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A 씨의 경우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같은 해 월급이 최저 93만 원에서 최고 283만 원 감소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해 연구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임금이 깎였는데도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는 등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Q 중소기업 B사는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2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 역시 위법인가.A 대법원이 이번에 내린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이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을 처음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로부터 임금 청구 소송을 당하더라도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Q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만 적용되나. A 대법원은 이날 임금피크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면서,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감액의 적정성 △임금 감소 보완 조치의 적정성 △감액 재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달성 여부 등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Q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파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A 전문가들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노사협의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임금 삭감폭, 제도 도입 후의 직무 수행 변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이 첫 판례인 데다 참고할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피크제가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법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서 “단순히 임금피크제의 형식만 빌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곳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Q 소송하면 깎였던 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A 이번 소송의 경우 당사자인 A 씨가 2014년 9월 퇴직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2011년 10월부터 퇴직할 때까지 임금피크제로 깎인 급여와 퇴직금 약 1억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금피크제는 2011년 4월부터 적용됐는데 2011년 4∼9월의 임금은 받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3년 이전부터 삭감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무효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을 ‘불법 행위’로 판단한다면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몰랐다면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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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삭감은 위법…대법, 임금피크제 제동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이 됐다는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위반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려면 도입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업무량 감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기업,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구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1년 전자부품연구원에 입사한 A 씨는 2014년 명예퇴직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 씨는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 A 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든 월 급여액수는 성과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일 경우에는 약 93만 원, 최저 등급일 경우에는 약 28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수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떨어지는데도 55세 이상 직원들의 임금만 감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55세 이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목표 수준이 낮게 설정돼 업무량이 감소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도 이 회사 정년(61세)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 하게 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을 위반해 무효인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전자부품연구원의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A 씨에게 총 1억4600만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면서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임금피크제 효력의 인정여부는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었는지 여부, 감액된 재원이 도입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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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된다.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 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법무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검증 조직’ 신설… 野 “권한 남용” ‘인사정보관리단’ 시행규칙-시행령 예고옛 靑민정실 인사검증팀 업무 승계… 경찰-감사원-국정원 등서 인원 파견대통령실서 추천하면 법무부 검증사회분야 1담당관 이동균 검사 내정…경제 2담당관은 일반 공무원이 맡아초대 단장 非검찰 출신 임명할듯 24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이 발표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는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에서 수행하던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기능이 이관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 분리문재인 정부에선 인사 추천을 맡은 인사수석비서관실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모두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인사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를 3∼5배수로 추천하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로 작성해 민정수석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인사검증팀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외부에 사무실을 얻고 고위공직자 후보의 재산자료 검증 등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인사검증팀에 현직 검사들을 배제했고,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기능도 사라져 상당 부분을 경찰 정보관을 통한 세평 수집에 의존했다고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추천은 대통령인사기획관실이, 검증은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다.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 공정성을 높이고,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사검증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무부 직제개편안 등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을 단장으로 두도록 했다.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에서도 인원을 파견받는다. 단장을 보좌하며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인사정보2담당관은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 등이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할 때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에서 압축한 뒤 후보군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내 재산 등 자료와 평판, 비위 사실 등을 검증하게 된다. 검증 결과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최종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추위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복수의 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설계에 관여한 관계자는 “검증에 대한 최종 검토는 공직기강비서관이 하기 때문에 인사검증의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초대 관리단장은 비(非)검찰 출신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대통령인사기획관과 특수통 검사 출신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에 이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이 인사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 등 비(非)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은 관리단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외부에 두는 식으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 권한 비대화와 인사정보 오남용 우려를 제기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부가 갖는 인사검증권으로 다른 부처가 눈치를 볼 수 있고, 법무부가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행정사무가 되면 원칙적으로 국회 보고 및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양지로 나와서 획기적으로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관보 게시 등 법령 공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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