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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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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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전 전두환-노태우 재판때도 변호인 총사퇴→국선 선임→유죄 판결

    5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법정에서 줄곧 침묵을 지켜온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부가 구속 기한 연장 결정을 내린 직후 박 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재판 보이콧’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법정에서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불복을 선언했고 19, 20일 재판에 연 이틀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선택이 앞으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 “재판 보이콧, 법적 효과는 낮아” “1심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어야 했다. 애초부터 그랬다면 사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A 전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복 선언이 나온 직후 이렇게 말했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려면 5월 23일 첫 공판에 했어야 하며 이제 와서 전원 사임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이다. A 전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재판장에게 재판 결과를 모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재판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다. B 고법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사임을 해도 이전에 한 말과 주장한 논리는 전부 재판 기록에 담겨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뇌물죄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재판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해도 유·무죄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이 재판부의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C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대표 D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해야 했다”며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 朴의 ‘정치적 선택’ 법조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을 재판보다는 정치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E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 ‘재판 보이콧’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포석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F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을 보고 1심 재판을 포기하기로 했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돌려놓은 뒤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편이 낫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선언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감안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법적으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고 재판을 재개하면 그에 따르는 길뿐”이라고 말했다. ○ 전, 노 전 대통령 재판과 ‘판박이’ 21년 전 법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전략을 폈다. 12·12쿠데타 및 비자금 재판이 한창이던 1996년 7월 8일 두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8명은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며 전원 사임했다. 당시 이양우 변호사는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각하,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뒤 퇴정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16일 사임 의사를 밝히며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며 울먹인 일을 떠올리게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부터 재판에 불참했다가 사흘 만인 11일 다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교도소장이 “저희는 재량권이 없다. 재판부가 강제로 모셔오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자 마음을 돌렸다고 한다. 당시 재판에서도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공소장에는 있지만 구속영장에는 들어있지 않은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했다. 사선변호인단이 떠난 자리를 국선변호인들이 대신한 것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닮은꼴’이다. 당시 국선변호인들은 “12·12사건 등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무죄”라며 최후변론까지 했다. 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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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지정하기로… 박근혜 前대통령, 접견 거부할듯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사진)은 변호인단 전원 사퇴 후 처음 열린 19일 재판에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 변호인단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정이 끝나면 새로운 변호인에게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준 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전담 국선 변호인이 맡을 가능성 높아 구속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이 꼭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따라서 사선 변호인 전원이 사임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활동 중인 국선 변호인은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하는 ‘전담 국선 변호인’이 30명, 일반 사건 수임과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일반 국선 변호인’이 408명이다. 전담 국선 변호인은 법원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돼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국선 사건을 수행한다. 법원으로부터 매달 600만∼80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일반 국선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사건 내용이 복잡한 합의부 사건은 40만 원, 간단한 단독 재판부 사건은 30만 원 선이다. 사건 규모가 크고 내용이 복잡할 때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수가 지급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일반 국선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수사 및 재판 기록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일단 사건을 맡으면 다른 사건 수임을 포기해야 해 부담이 크다. 따라서 전담 국선 변호인 30명 가운데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담당인 형사합의22부 사건을 평소 수행해온 전담 국선 변호인 두 명이 가장 유력한 후보자다. 국선 변호인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판부에 사건 수임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또 사건 수행 도중 사임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담 국선 변호인은 관행적으로 수임을 거부하거나 중도 사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 국선 변호인 “재판 ‘들러리’ 될까 우려” 서울중앙지법 소속 전담 국선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 사건 수임에 상당한 부담감을 표시했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다 이런 비협조적 태도로 볼 때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담 국선 변호인 A 씨는 “어렵게 재판 준비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 준비도 만만치 않다. 박 전 대통령 사건 기록은 최소 10만 쪽 이상이다. 10명가량이 달라붙어도 복사하는 데 1주일 이상이 걸린다. 전담 국선 변호인 B 씨는 “전담 국선 변호인은 변호인 3명당 직원 1명을 두고 있다. 사건을 맡으면 기록 복사부터가 큰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처럼 방대한 기록을 읽고 변론 준비를 하는 데도 최소 2, 3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정에 출석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안 전 수석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탈락 여파로 고용 문제가 생겼다’고 토로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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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측 “현 상황서 재판출석 무의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변호인단 전원 사퇴 후 처음 열리는 19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16일 공판에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한 발언은 재판 불출석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법정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궐석(闕席)재판을 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6일 공판에서 밝힌 대로 재판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다. 담당 재판부가 변호인단에 사임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더라도 변호인과 접견하지 않을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 면회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측 한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를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 지정과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규모를 감안한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으로 19, 20일 이틀에 걸쳐 예정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증인신문도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부가 안 전 수석 증인신문을 하려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다뤄야 한다. 최 씨 측은 19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과 사건을 분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는 “(최 씨 사건은)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어서 (박 전 대통령과) 분리해 심리하면 금방 재판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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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유죄 선고

    직업 화가를 고용해 그린 그림을 자신의 이름을 붙여 판매한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73·사진)에게 법원이 18일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기고 작품을 판 조 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품 판매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씨의 소속사 대표 겸 매니저 장모 씨(45)에게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씨의 ‘그림 대작’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조 씨가 자신의 작품이라며 판매한 그림들을 온전한 조 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 씨는 “조수를 고용해 작품 제작을 지시하는 방식은 미술 작품 제작의 전통적 관행이나 개념과 실행의 분리라는 현대미술의 보편적 추세에 비춰 볼 때 충분히 허용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품 제작에서 작가의 머릿속 아이디어나 소재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는 창작적 표현 작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대작 화가) 송모 씨에게 대략적 작업 방식만 제시했을 뿐 세부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완성 단계의 작품을 건네받아 배경을 덧칠하는 등 일부 추가 작업만 더해 전시, 판매했다”며 “작품 기여도로 보면 송 씨는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는 그림의 판매 및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이 대작 화가의 존재를 숨긴 것은 그림 구매자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를 고용해 그린 그림 26점을 1억800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유죄가 선고돼 당황스럽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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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지연 불가피… 안종범-정호성 1심 선고 먼저 나올듯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변호인단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연내 1심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더라도 새로운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데다 박 전 대통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1, 2심 선고가 줄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이재용 항소심 등 먼저 선고 가능성 현 상태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과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 등의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보다 앞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안 전 수석 등의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맡고 있다. 안 전 수석 등은 이미 재판 심리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결론을 내기 위해 결심 공판을 미뤄놓은 상태다. 이들의 구속기한이 11월 중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더 이상 선고를 미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10월 25일, 차 전 단장은 11월 1일에 각각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선고일정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 등의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엿볼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구속 기소)의 항소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할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재판을 끝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朴, 대부분 증거 동의할 가능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 조서 등 기존에 동의하지 않았던 증거들의 채택에 대거 동의하면 재판 기간은 크게 짧아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사임 직전, 박 전 대통령과 구속 기한 연장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면서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검찰 증거에 동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검찰이 조사한 진술조서를 확인해야 할 사건 관계인이 여전히 300명 넘게 남아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부분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한 연장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향후 재판에서는 방어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증거 채택에 동의해 드러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사면 등 정치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증거채택에 대거 동의해 증인신문이 줄줄이 취소되면 상황에 따라 연내에 1심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권오혁 hyuk@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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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마침표를” 5개월 침묵 깬 박근혜 前대통령의 반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더 이상 법리 재판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에서 사실상 재판 거부 선언을 하자 그의 탄핵 심판 변호인이었던 황성욱 변호사(42)는 이렇게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 발언을 통해 자신의 구속과 재판을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집단 사임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더라도 접견을 거부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치소에서 견디는 시기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로 법정에 세우기는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한 의미는 재판 출석과 변론 등 어떤 재판 절차도 밟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스스로 알아서 견디는 시기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부에선 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에 희생당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단식’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재판 거부→단식’ 순으로 강도를 높이며 자신의 구속과 재판의 부당성을 알릴 복안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끝내 거부하고 단식을 할 경우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구속 연장=1심 선고 유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을 한 것은 유죄 선고를 할 심증을 굳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둔 듯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추가 영장 발부가 유죄를 미리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나중에 생각을 바꿔 국선 변호인 선임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응할 경우 1심 재판 선고가 올해 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6개월 넘게 진행돼 온 방대한 재판 기록을 국선 변호인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실제로 변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장기 지연되면 박 전 대통령의 연장 구속 기한인 내년 4월 16일 밤 12시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다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다.○ 검찰, ‘적폐 청산’ 수사에 부담될까 촉각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발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그래도 야당이 ‘과거사 캐기 수사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검찰’이라며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름을 끼얹을 경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는 “최근 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게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행보와 맞물려 검찰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황형준 기자}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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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보이콧 “20년, 30년형도 개의치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전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5월 23일 첫 공판이 시작된 뒤 처음이다. 공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일부에게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선고를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공개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메시지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단 사임 사실을 밝히며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는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추가 영장 발부가 유죄를 미리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변호인단이 사퇴하면 피고인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19일까지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변론을 포기하고 재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궐석(闕席)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올해 말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혁 hyuk@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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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박근혜 “‘법치’ 빌린 정치보복…재판 의미없어” 사실상 재판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상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된 이후 첫 재판이 열린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한동안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하였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글을 읽어내려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 전문▼ 구속되어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 지켜보는 것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하였습니다 저는 롯데, SK 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하였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랍니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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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나가길 기대했는데”… 아쉬움 속 정면반발은 자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은 법원이 자신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큰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한이 연장된 당일인 13일 저녁 서울구치소 상담 담당 직원과의 면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 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튿날인 14일에는 평소처럼 운동을 하며 담당 교도관에게 “괜찮다.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구속 연장 대응책 고심하는 朴 박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은 채 조용한 주말을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주도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55)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튿날인 14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처럼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구속 기한 연장에 반발하는 일이 재판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할까 우려하는 까닭이다.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재판부 눈 밖에 나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 16일 오전 공판 시작 전에 박 전 대통령과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으로 볼 때 향후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재판 도중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지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이 아닌데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일선 법원 판사는 “이번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가 나중에 실형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구속을 하는 일도 큰 부담”이라며 “재판부도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보석 신청을 하는 길이 남아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만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늘어난 만큼 당분간 주 3, 4회씩 재판을 열며 강행군을 이어갈 방침이다. 19,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친박 단체, 도심 곳곳서 집회 친박(친박근혜) 성향 보수단체 회원 등 6000여 명은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직후인 1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와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법원을 비난하는 시위를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명 총연합’ 회원 100여 명도 같은 날 법원 인근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앞에서 강남역 사이 구간을 왕복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추가 구속 결정은 인권 유린”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일부 집회 참석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유린을 하고 있다”며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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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속한 재판 의지… 공판 불출석 등 비협조 원천봉쇄

    법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구속 기간 연장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주요 증인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직 중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상당수를 직접 지휘한 인사권자였고 사건 연루 기업들에 대한 각종 현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내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개연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 1심 선고 늦어지면 내년 초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잦은 법정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7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몇 차례 불출석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끝내 불출석했던 전력도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매주 3, 4차례씩 열며 강행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사건 관계인이 300명 이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늦어지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구속 기한이 내년 4월 16일 밤 12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구속 기한이 11월 18일 밤 12시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과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을 포함해 다른 국정 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을 넘기게 됐지만 2심과 3심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1심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항소심과 상고심은 법리 다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경우 2심 선고가 연장 구속 기한인 내년 4월 16일 밤 12시를 넘기게 되면 2심 재판부가 다시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심과 3심의 구속 기간도 1심과 마찬가지로 6개월씩이다. 선고가 늦어진다고 가정해도 2심은 내년 중반, 3심은 내년 말 또는 후년 초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12월 21일 구속 기소된 뒤 구속 기간이 연장됐고, 8개월 만인 이듬해 8월 1심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4개월 만에 끝나 1997년 4월 17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울부짖은 친박 단체 회원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되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친박(친박근혜) 성향 단체 회원 100여 명은 법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일부 회원은 “대통령님을 돌려내라”고 외치며 울부짖었다. 오후 2시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대한애국당 당원 500여 명은 오후 5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일부는 “할복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권오혁 hyuk@donga.com·김윤수·신규진 기자}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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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측 “나무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한 것” 특검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당연”

    “나무는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한 것이다.”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구속 기소)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이렇게 표현했다. 이 부회장이 이미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 측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한 게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인 뇌물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6시간 20분 동안 치열하게 다퉜다.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청탁의 대상은 물론 청탁 시점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부회장이) 대통령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부정한 청탁을 할 뜻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려면 (박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 특정이 가능해야 하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현안 교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하는데 1심은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의 업무수첩 등 증거를 종합해볼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개별 현안의 총합인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 현안에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1심 판결에서 형사재판의 기본인 엄격한 해석이나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최 씨)이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돈을 받은 ‘단순수뢰죄’로 확대 해석했다”며 “이는 (비슷한 사건을) ‘제3자 뇌물죄’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 등이 나중에 쓰려고 재산을 옮긴 것이 아니므로 도피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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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방땐 재판 안나올것” vs “박근혜 前대통령, 사자 우글대는 콜로세움에”

    16일 밤 12시로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검찰 조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사건 관련자 수가 300여 명에 달해 16일 이전에 심리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비협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불출석한 점 △재판 과정에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불출석한 점 △다른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재판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남은 중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기존 진술을 뒤집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혐의는 공소장에 이미 기재돼 있고 사실상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5)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고 자신의 생명보다 중하게 여겨온 명예와 삶을 모두 잃었다”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에 법정 밖 혹은 법정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기한 연장 여부를 다음 재판 기일인 13일 법정에서 알리거나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양측에 통보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부근에서는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등 친박(친박근혜) 성향 단체 회원과 대한애국당 당원 등 500여 명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날 평소 100여 명이 모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이들은 법원 주변에 ‘추가 구속 절대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행인들을 상대로 무죄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았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이날부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 주변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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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18개월 지났지만… 기소된 36명중 17명 아직도 재판중

    이달 13일이면 지난해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치러진 지 1년 6개월이 된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36건 중 17건(47.2%)의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재판에 넘어간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심과 2심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공소시효 6개월과 재판 1년을 합쳐 최장 1년 6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선거법이 규정한 재판 기한인 일명 ‘6·3·3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국회의원 임기 4년의 절반이 넘는 2년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늑장 재판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법 경시 행태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 10건 중 7건 ‘6·3·3 규정’ 위반 9일 동아일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36명의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명(30.5%)에 대해서만 ‘6·3·3 규정’이 지켜졌다. 규정 위반이 약 70%에 달하는 것이다. 기소 후 1년 6개월인 재판 시한(13일)이 임박했지만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경우는 자유한국당 김종태 전 의원 한 명뿐이다. 부인이 당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올 2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4월 재·보궐선거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김재원 의원이 당선됐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17명 중 1심이나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권 의원의 1심 선고가 36명의 의원 중 가장 늦게 내려졌다. ‘기소 후 6개월 이내’ 규정보다 3개월 늦어진 올 7월 1심이 끝났다. 박찬우 의원의 1심 선고는 2월에 있었는데 2심은 9월에 끝나 규정(3개월 이내)보다 4개월 지연됐다. 최 의원의 1심은 올 2월 끝났는데 2심 선고는 3개월이 미뤄져 8월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받은 박준영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1심 이후 10개월 만인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이 늦어진 경우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강원 춘천)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 사건이 이런 경우로 총선 후 10개월이 지난 올 2월 재판에 넘겨졌다. ○ “현실과 동떨어진 법” vs “법원부터 법 지켜야” 법원에선 ‘6·3·3 규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한다. 1, 2심 선고가 끝난 뒤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재판기록 이송 등 준비를 하는 과정에만도 2, 3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6·3·3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투기 시작하면 3개월 내 항소심을 끝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재판인데 기간에 얽매여 졸속 재판을 할 수는 없다”며 “선거법 270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겼다고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일각에선 선거법을 개정해 ‘6·3·3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상당 기간 지나간 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봐야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입법부를 존중하려면 ‘6·3·3 규정’을 지켜야 한다” “법원부터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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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네가 최순실이냐?” 말하면… 모욕죄 처벌받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 지난해 12월 말 회사원 김모 씨(30)는 직장 동료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 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 빗대어 비난했다. A 씨가 회사의 다른 동료에 관한 거짓 소문을 내고도 최 씨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당시 최 씨는 검찰에 구속된 뒤에도 변호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씨는 A 씨를 지목해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자기 잘못을 모른다”며 “내가 맞으면 얘가 회사를 그만두고 얘가 맞으면 내가 회사를 그만둘 거다”라고 몰아붙였다. 또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모르겠다”, “× 팔려서 회사에 다니겠느냐. 천국 가겠느냐”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A 씨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김 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에 빗대 모욕한 혐의로 처벌받은 경우는 또 있다. 안모 씨(52)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무료급식 모금 홍보 활동을 하던 여성 자원봉사자 B 씨에게 “최순실 같은 것들” “시민들 돈을 다 갈취한다”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3월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여관의 사장이 방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안 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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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항소심 첫날 언성 높이며 신경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67) 등 10명의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에 대해 1심에서 장시간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에서 또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실익이 전혀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삼성 측은 “1심 증인신문 당시 특검팀이 늦은 시각까지 먼저 신문을 해서 변호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녁식사 이후 잠깐이었다”며 반드시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심에서 가장 중요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 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측은 “특검이 정유라 씨를 ‘보쌈 증언’ 시켜서 최 씨가 증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고, 양재식 특검보는 “‘보쌈 증언’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설전이 20여 분간 이어지자 정 부장판사는 “그만하십시오”라는 말을 연이어 세 차례 반복하며 제지했다. 재판부는 결국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의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그리고 양측이 함께 증인으로 신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또 삼성 측이 신청한 독일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자신들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증거로 쓰는 대신에 증인 소환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 측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12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부터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무죄라는 변론을 펼 예정이다. 특검이 뇌물 공여의 전제로 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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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요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사건 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공식 요청했다. 증인신문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1심 재판이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10월 16일 밤 12시) 전에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국정 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롯데와 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을 요구했다는 게 추가 영장 혐의다.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에는 들어 있지만 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없는 내용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직권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내년 4월 16일까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즉각 반발했다.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는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는 이미 재판부에서 핵심적 사안에 대해 심리를 끝낸 상태”라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 재판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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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베테랑 소방관 뇌질환에 공무상 재해 인정

    30여 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소뇌위축증 판정을 받은 전직 소방관이 법정공방 끝에 공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재판관)는 전직 소방관 이모 씨(62)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씨의 소뇌위축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1977년부터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1만3000여 차례나 화재 진압에 참여한 베테랑이었다. 이 씨는 2004년 8월 어지럼증 등으로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소뇌위축증은 소뇌의 신경핵 등에 문제가 생겨 소뇌에 퇴행성 변화가 오는 병이다. 2014년 초 병세가 악화되자 이 씨는 퇴직을 결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 씨의 질병과 업무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공단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질병은 업무보다는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씨가 화재 현장에서 장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됐던 점, 2000년대 이전 소방관들의 보호 장구가 매우 열악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씨의 질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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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알파걸’ 20여명 한자리에

    15일 서울 성북구의 한 식당에 한국의 대표적 여성 법조인 20여 명이 모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된 여성 대법관인 박정화 대법관(52·사법연수원 20기)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이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16기·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검찰 사상 첫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5·19기),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54·24기),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60·13기)까지 모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들이 이날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69·3기)의 일흔 번째 생일(고희)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법조계가 여성에게 호의적이지 않던 시절, 이 전 원장은 여성 법조인들의 ‘대모’였다. 이 전 원장의 경력에는 늘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이 전 원장은 사법시험 사상 첫 여성 수석합격자로,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며 화려하게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첫 여성 지법 부장 판사’, ‘첫 여성 사법연수원 교수’, ‘첫 여성 고법 부장판사’, ‘첫 여성 법원장’ 타이틀도 모두 이 전 원장의 것이었다. 여성 법조인들에게 이 전 원장은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자신을 향한 여성 후배들의 기대를 잘 아는 이 전 원장은 늘 주변을 살뜰하게 챙겼다. 매년 여성 사시 합격자들을 불러 밥을 사고 격려했다. 이 전 원장은 2008년 자유선진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여성 법조인들의 정계 입문을 도왔다. 이 전 원장의 경기여고, 서울대 법대 후배인 강 전 장관은 이날 모임 축사에서 “여판사가 드물던 시절 이 전 원장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많은 힘을 얻었다”며 “(이 전 원장은) 여성 법조인의 영원한 롤 모델이시다”라고 말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 이 전 원장은 옆 재판부 부장이셨다”며 “야근 때마다 늘 저녁을 사주시겠다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귀가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거절하곤 했다. 너무 죄송했다”고 회상했다. 전주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51·21기)은 “이 전 원장께서 전부터 후배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셔서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여성 후배들이 다수 배출될 수 있었다. 이 전 원장은 여성 법조인들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셨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 전 원장의 남편 김찬진 전 의원(76·고등고시 15회)을 비롯해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55·17기), 김덕현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59·13기), 김영혜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58·17기),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53·20기),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51·19기), 이정숙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52·23기) 등도 참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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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소송 휘말린 소방관들 돕기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와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8일 소방관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화재 진압 등 공무 수행 도중 일어난 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다룬 본보 보도 이후 대한변협이 내부 논의를 거쳐 결성한 소방관법률지원단도 이날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법률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체계가 잘 구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인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불가피하게 한 일로 소송을 당해 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지원단 구성이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소방청이 7월 새롭게 출범한 이후 외부 기관과 맺은 첫 협약이다. 대한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에는 전국에서 총 39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법률지원단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황선철 변호사(56·사법연수원 29기), 부단장은 인권이사인 김학자 변호사(50·26기)가 맡았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소방관들은 각 지역 소방본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대한변협 인권팀(02-2087-7730∼3, )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에 연락하면 된다. 가까운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필요한 법률 지원과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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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기한內 선고 어려울듯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10월 16일) 직전까지 증인 신문 일정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선고가 1심 구속기한인 6개월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의 공판에서 10월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구속) 등 증인 4명을 증인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 불과 엿새 전까지 증인 신문 일정을 잡은 것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구속기한인 10월 16일 이전에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이 열린 뒤 2, 3주 후에 열리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가 심리 내용을 정리하고 판결문을 쓰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1심 재판에서도 8월 7일 결심 공판이 열리고 18일 뒤인 같은 달 25일 선고가 이뤄졌다. 선고 일정이 1심 구속기한 이후가 될 경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국정 농단 관련자들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기소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 때는 없던 혐의(롯데·SK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가 추가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결정만으로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경우에도 법원은 새로운 혐의 내용을 토대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판 진행 속도로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10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부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이 최 씨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컴투게더를 협박해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강요 미수 등)에 대한 심리를 11월 26일(차 전 단장의 구속 만기) 이전에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차 전 단장 사건도 함께 맡고 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해 왔다. 이날 재판부의 발언은 차 전 단장 사건 선고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검찰의 기소 내용처럼 차 전 단장과 공범인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 모녀를 변호해온 이경재 변호사(68)는 “더 이상 정 씨를 변호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6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올 7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출석해 어머니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일 때문에 사임을 결심했다고 한다.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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