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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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 ‘위안부 백서’ 연내 발간 무산… 내년 예산도 ‘0원’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참상을 기록해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위안부 백서’의 발간이 올해에도 무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백서를 외국어로 옮겨 해외에 배포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일본 측의 반발을 우려해 당초 계획했던 취지의 발간 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4일 “위안부 백서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연내 발간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한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의 활동을 백서에 반영하고 표현도 다듬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가부의 용역에 따라 국민대 일본연구소 등이 2014년 7월부터 백서 초안을 집필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30일 이미 1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재단이 출범한 지도 벌써 4개월가량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가부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인사는 “지난해 말 이후 여가부로부터 백서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도 위안부 관련 세부 예산’에 따르면 위안부 관련 예산은 올해 41억6500만 원에서 27억89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위안부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인쇄비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하고 해외에 배포하기 위한 홍보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백서 발간을 처음 추진할 당시 여가부가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보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여가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호 비난을 자제한다”는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탓에 백서 발간을 망설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신 의원은 “예산도 없이 발간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우리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중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백서는 위안부의 역사와 경과를 균형 있게 정리한 것이라 위안부 합의와는 무관하고, 번역·홍보는 다른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완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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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시트 착용안한 아이, 뇌손상 위험 1.7배

     유아용 안전의자(카시트)에 앉지 않은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뇌 손상을 입을 위험이 카시트를 착용했을 때보다 배 가까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착용(6세 미만)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착용률은 31%에 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2015년 응급실 23곳을 찾은 6세 미만 교통사고 환자 3240명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가 1003명(31%)에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1세 환자 657명 중 270명(41.1%)이 카시트를 사용해 착용률이 가장 높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카시트 착용률은 감소했다. 2세 환자의 착용률은 33.3%, 3세는 26.9%, 4세는 23.7%로 줄어들어 5세 아이의 경우 17.3%에 불과했다. 6세 미만 아이의 카시트 착용이 2006년 6월 의무화됐고, 이를 어겼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는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종전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아이를 카시트 없이 차에 태우는 보호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머리(60.6%)였고, 목(10.7%)과 팔다리(7.4%) 등이 뒤를 이었다. 머리를 다친 비율은 카시트 미착용자가 2237명 중 1465명(65.5%)으로 카시트 착용자(49.6%)보다 높았다. 특히 머리 충격에 따른 크고 작은 뇌 손상(외상성 머리 손상) 발생 비율은 카시트 미착용자의 경우 31.7%로 나타나 착용자(18.6%)보다 1.7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수준의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확률도 카시트 미착용 시 2.1%로, 착용했을 때(1%)보다 높았다. 6∼13세 어린이는 안전띠만 착용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지만 카시트를 사용하는 게 사고 시 훨씬 안전하다. 카시트는 아이의 몸무게에 따라 젖먹이용(10kg 미만), 유아용(9∼25kg), 어린이용(22kg 이상) 등으로 세분돼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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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찮은 독감 유행… 우리아이 지금 백신 맞히세요

     맞벌이하는 딸 내외를 대신해 세 살배기 손자를 돌보는 주부 임모 씨(57)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동네 의원이 독감, 폐렴 진료를 받으러 온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뤘기 때문이다. 습도를 유지하는 게 독감 예방에 좋다지만 가습기를 틀자니 찜찜하다. 이런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겨울철 호흡기 건강 유지 방법을 호흡기·감염내과 전문의들과 알아봤다.○ 때 이른 독감 유행, ‘최순실 게이트’ 탓? 올겨울엔 독감이 심상찮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 사이에 전국 표본감시 병·의원 200곳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전체 환자 1000명당 13.5명으로, 유행 기준인 8.9명을 넘었다. 독감 유행이 해를 넘기기 전에 시작된 것은 2010년(10월 1일) 이후 처음이다.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데엔 춥고 건조한 날씨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일각에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촛불집회 등 여러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 모이는 일이 잦아지며 독감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엄중식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유행은 날씨보다는 비말(침방울)의 확산에 더 민감한데, 매주 수십만 명 이상이 한 장소에 모이는 일이 반복된 것은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독감이 이른 시기에 돌기 시작하면 그 겨울엔 총 환자 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2011∼2015년 독감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연평균 52만 명이었지만 유행주의보가 비교적 이른 1월 2일에 발표된 2014년엔 1∼3월에만 80만 명이 넘었다. 보건 당국은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 2∼4주 걸리기 때문에 이달 안에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한다. 노인과 생후 6∼12개월 영·유아는 보건소에서 백신이 소진되기 전까지 보건소에서, 생후 6∼12개월 영·유아는 다음달까지 병·의원에서 무료로 준다. 올겨울에 환자들에게서 검출된 독감 바이러스는 모두 A(H3N2)형으로, 현재 병·의원에서 놓아주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종류다. 지난해 국내에서 유행했던 A(H1N1)형과 B형은 아직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동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은 “특정 바이러스형이 유행하면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생겨 이듬해에는 감염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영·유아-노인 환자 폐렴으로 악화할 수도 바이러스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과 9세 이하 소아의 독감이 방치되면 2차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폐 조직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폐렴이다. 면역력이 약한 3세 이하 유아나 기관지의 균 저항력이 떨어진 노인에게서 주로 발병한다. 담배를 피우면 기관지 내 섬모의 활동이 위축돼 호흡기 질환에 더 취약해진다. 폐렴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다가 1분에 50차례 이상 호흡하는 등 숨이 가빠진다. 입원해 산소공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폐렴과 증상이 비슷한 급성 세기관지염은 2세 이하의 영·유아가, 크루프(급성후두염)는 3∼5세 남자 어린이가 자주 걸린다. 병이 깊으면 숨쉴 때 “쌕쌕” 소리를 낸다. 가족이 유사한 질환을 앓은 적이 있거나 감기에 걸린 상태라면 특히 아이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열제를 복용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면 낫는다. 김동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어른이 쓰는 항생제를 아이에게 함부로 먹이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내성을 키워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이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상책이다. 신선한 과일을 자주 먹어 비타민을 보충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관지 내 섬모는 외부에서 들어온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공기가 건조하면 점액이 말라 이 같은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깨끗하게 관리할 수만 있다면 가습기로 습도를 40∼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선우성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가습기 사용이 정 꺼려지면 젖은 수건, 빨래를 방에 널어 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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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독감유행주의보… 작년보다 37일 빨라

     독감(인플루엔자)이 일찍 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 사이에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가 13.5명으로 유행 기준(8.9명)을 초과해 8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겨울(올해 1월 14일)보다 37일 이르다. 독감 유행이 해를 넘기기 전에 시작된 것은 2010년(10월 1일) 이후 처음이다. 때 이른 독감 유행은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으로 분석된다. 11월 하순 서울의 평균기온은 올해 2.1도, 상대습도는 51.2%로 평년(4.6도, 61.8%)보다 낮았다. 당국은 주 단위 감시를 하루 단위로 바꾸고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59개월 영유아 등 취약층에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1∼9세 유아와 어린이, 임신부, 노인, 심장·폐·면역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처방받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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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시티 비리 관여’ 혐의 현기환 억대 내기 골프 정황 포착

    이영복 엘시티 회장(66·구속 기소)의 비리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7·구속)이 내기골프로 수억 원을 챙겼다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현 전 수석의 지인 A 씨로부터 "현 전 수석이 6월 청와대에서 나온 뒤 지인들과 수도권에서 80여 차례 내기 골프를 쳐 최소 5억~6억 원을 벌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 씨는 "1만 원권 지폐를 '100만 원짜리 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1홀 당 판돈이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내기골프를 즐겼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나도 현 전 수석과 함께 30차례 정도 내기골프를 했고 현 전 수석이 워낙 골프를 잘 치니까 (다른 참가자들은) 다 져주는 걸로 생각하고 게임에 임했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내기골프 형식을 빌어 현 전 수석에게 뒷돈을 준 것이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현 전 수석이 2014년 중순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회장으로부터 총 50억 원을 계좌로 건네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 돈은 대부분 이 회장 회사에서 수표 등으로 발행된 뒤 현 전 수석 측의 계좌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50억 원 가운데 45억 원을 올해 7월 수표 형태로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시행사 관계자 설모 씨(57)에게 건넨 단서를 확보했다.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설 씨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한 지인을 위해 현 전 수석에게서 수표가 담긴 봉투를 받아 전달했다"며 "당시 봉투 안에는 2014년 청안건설에서 발행한 10억 원 수표 4장과 1억 원 수표 5장이 있었다. 이달 중 지인이 돈을 갚기로 한 상태인 만큼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설 씨가 현 전 수석 뿐 아니라 이 회장과도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라는 단서를 잡고 두 사람의 자금거래에 돈세탁 등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이나 설 씨 등과의 뭉칫돈 거래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엘시티 아파트 미분양분 43채의 실분양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31일 사전분양자에 앞서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분양 기회를 줬다. 검찰은 특혜사실을 알고도 분양을 받은 경우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부산=권오혁기자 hyuk@donga.com고정현채널A기자 becom@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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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2010년 이후 가장 빨라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독감 의심환자가 기준치를 초과해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겨울엔 유행주의보가 올해 1월 14일에 발령됐다. 독감 유행이 해를 넘기기 전에 시작된 것은 2010년(10월 1일) 이후 처음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3~19일(올해 47주차)까지 전국 표본감시 의료기관 2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중 독감 유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5.9명이었지만 지난달 20~26일(48주차)에 7.3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달 27일~이달 3일(49주차)에 유행 기준(8.9명)보다 많은 13.5명을 기록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1~9세 유아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심장·폐·면역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처방받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요양 급여가 적용된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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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조건희]알면서 왜 물어요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참 해괴하다. ‘송파 세 모녀’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는 계층에는 월 5만 원이 꼬박꼬박 부과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산가는 불로소득이 연 7900만 원이어도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낸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불합리를 고치겠다며 집권 초부터 기획단을 꾸려 1년 6개월간 논의를 벌였으나 지난해 1월 개편안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해를 넘겨 경제 상황이 변했으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수준의 엑셀 실력이면 2주 안에 마쳤을 그 시뮬레이션이 1년 넘게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볼 때마다 “알면서 왜 물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생략된 말을 재구성해 보면 ‘시뮬레이션이 덜 된 게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건보료가 인상될 고소득자의 표심(票心)을 의식한 정부 여당의 미적지근한 태도 때문이라는 걸 전 국민이 아는데 새삼스레 왜 묻느냐’는 정도가 되겠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알면서 질문하면 반칙”이라고 했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다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권 교체 후에나 나왔을 공산이 크다. 야당이 다수를 잡은 올해 5월부터 건보료 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다. 공청회와 토론회가 이어지고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건보료를 소득 기준으로 매기고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는 게 골자다. 여기에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부과 체계 개편을 미룬다”는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발언도 불을 붙였다. 복지부는 다음 날 “표심 때문이 아니다”라고 부랴부랴 해명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선 “연내에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야당안이 완벽한 건 아니다. 당국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 중심으로만 건보료를 매기면 오히려 형평성을 해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적용하면 직장가입자 136만9000가구는 건보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하는데, 이들이 개편안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면 월 100만 원 국민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노인에겐 월 6만 원가량의 건보료 부담이 생기지만 농사로 연 1억 원(비과세소득)을 버는 가입자는 건보료가 면제되는 모순도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할 ‘골든타임’을 이달 말로 본다. 올해 안에 정부 여당과 야당의 개편안이 각각 구체화돼야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가 공약의 우열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며 건보료 개혁과 관련된 공청회와 토론회가 줄줄이 취소됐다. 관련 법안들은 10월 말 국회 전체회의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아직 자구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일부 국회의원이 지난달 말 “건보료 법안만이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자”며 심사를 추진했지만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라는 핀잔에 무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말투다. 내심 반기지는 않을까. 왜 아직 안 됐는지 물으면 이번에도 “알면서 왜 묻느냐”고 답하면 될 테니. 조건희 정책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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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등장한 김기춘… “차은택 만남 대통령에 보고” 책임 돌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7일 “최순실 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47)가 최 씨의 지시를 받고 비서실장 공관에서 자신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김 전 실장의 “모른다”는 주장은 이날도 이어졌다. 그는 다만 “대통령의 지시로 차은택 씨를 만난 적은 있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정부의 기조인 문화융성과 광고, 이런 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니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공관으로 불렀다”며 “이후 대통령께 ‘만나봤다’고 보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로 차 씨와 연락이 없었고,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나 일에 관여하거나 지원한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의 주장대로 그가 대통령의 ‘지시’로 ‘업무상’ 차 씨를 한 번 만났을 뿐이고, 이후 차 씨에 대한 특혜나 지원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 김 전 실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다. 이날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관측이다.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앞세운 이상 검찰의 다음 수순은 박 대통령을 통한 사실 확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조인 출신인 김 전 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최순실 씨를 알긴 알았다’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라도 인정하면 그 다음 수순은 검찰 소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단 끝까지 버티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이 보도했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6)와 최 씨, 차 씨의 골프 회동도 이날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정치권과 사정당국 주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최순실-김기춘-우병우’로 이어지는 ‘3각 커넥션’의 단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김 전 실장이 최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전 실장이 최 씨의 ‘힘’을 알게 된 뒤 최 씨의 전횡을 용인하면서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직접 만나지 않고 철저히 3인방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의사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김 전 실장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유보적인 태도였다. 김 전 실장이 최 씨와의 인연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차 씨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래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줄곧 “김 전 실장과 관련해 특별히 드러난 혐의가 없고 소환도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차 씨의 변호인이 “차 씨가 최 씨의 지시를 받아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폭로하면서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수사 상황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실장을 불러서 혐의 유무 등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변수다. 다음 달 2일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팀에 수사 자료를 넘겨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김 전 실장에 대한 의혹 규명이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길진균 leon@donga.com·조건희·한상준 기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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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자세히 적으면 심리 지연”… 野 탄핵안 ‘헌법 훼손’ 초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임박하면서 야권의 탄핵소추안 작성을 둘러싼 고민이 커지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재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반드시’가 아닌 ‘가급적’ 180일 이내로 법조계는 해석한다. 변론 횟수 등에 따라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국 헌재의 의지와 판단이 핵심이라는 관측이다. ○ 범죄사실보다는 헌법가치 훼손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탄핵안 초안 작성 △28일 법학자 등 전문가 토론회 △29일 지도부 보고 후 국민의당 및 시민단체 등과 조율이라는 탄핵소추안 작성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작 탄핵소추안에 담을 내용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의 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적시해야 하지만 이 경우 사실인정을 위한 변론 과정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중앙선관위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 과정이 사실상 생략됐고, 헌재는 7차례 변론을 거쳐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의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에 담길 범죄사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인정 과정이 길어지고 헌재의 결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박 대통령의 헌법가치 훼손을 핵심으로 작성하되 개별 법률 위반 사항은 헌법 위반의 근거로 제시하는 보충적 수단으로 적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장은 25일 통화에서 “뇌물죄의 경우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가 적시됐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포함 여부는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 심판정지 논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헌재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범죄사실 인정을 위해 이미 기소된 최 씨 등 공범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헌재가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주장은 헌재법 51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시간을 끌기 위해 ‘심판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반박했다. 헌재가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법 51조의 ‘동일한 사유’는 ‘탄핵심판이 청구된 바로 그 사람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의외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정국 혼란과 민심을 고려해 검찰이나 특검에서 밝힌 사실 관계를 그대로 인용해 심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카드로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를 막을 것을 우려한 사전 조치다.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길진균 leon@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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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약 혐의’ 의사 벌금 100만 원 확정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원장(47·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이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의료법 위반 외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환자 의사에 반하는 약물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실치상죄는 인정하지 않았고,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아경기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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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순이에 23억 사기’ 가수 최성수 부인 집유 확정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57)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54·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 씨는 2006~2007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약속된 기간 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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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도덕상 유해업소 파견자 처벌도 위헌”

     성매매 등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하게 한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제청을 신청한 A 씨는 2012년 10월 필리핀 여성을 유흥주점에 파견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조항 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공중도덕은 시대 상황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라서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단속이 이뤄지기 전엔 해당 파견이 위법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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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최재경과 대립’ 부담 덜고 강공?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초기 ‘뒷북’이라는 비난으로 고초를 치른 것을 의식한 듯 최근 청와대의 반발과 무관하게 고강도 수사를 벌여 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임 중일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전 조율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대 최고의 수사검사’로 신망이 높았던 최 수석이 사실상 ‘대통령의 참모 겸 변호사’ 역할을 맡아 수사팀에 부담이 됐었지만 그가 사표를 내면서 검찰이 마음의 짐을 적잖이 덜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최 수석의 사표 수리나 후임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팀이 박 대통령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는 등 수사 속도와 강도를 한 단계 올릴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사상누각’이라고 폄훼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도 검사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을 줄줄이 구속하는 등 이미 ‘피 맛’을 봤기 때문에 수사팀은 물러섬 없이 더욱 강고하게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한 기류를 반영하듯 2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는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39·사법연수원 39기)가 박 대통령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 요구를 명백히 거부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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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2013년 우병우가 변론한 사건 수사때 비자금 의혹업체 압수수색도 안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진)이 변호사 시절 변론했던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자금 우회 통로로 지목된 업체를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A씨의 수사에 착수한 2013년 하반기에 사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도 이 사건을 함께 변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수사의 핵심은 A씨가 현대종합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건설업체 H사를 통해 함께 비자금 52억 원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었다. H사 대표 박모 씨(70)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척이다. H사는 현대 측에 보낸 공문에서 A씨를 ‘현대그룹 사장’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어 ‘A씨가 현대그룹의 그림자 실세’라는 일각의 주장의 진위를 가릴 주요 업체이기도 했다.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H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당시 박 씨는 A씨가 세운 현대저축은행 대출 모집 위탁 업체 S사의 2대 주주였고, 박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현대증권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는 등 현대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점을 감안하면 H사가 수사를 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2014년 1월 검찰은 A씨를 가족 회사에서 101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만 적용해 기소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엔 A씨 측이 2014년 5월 9일 2차 공판에서 “피해 업체에 횡령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고, 그 직후 우 전 수석이 검찰 관계자들을 찾아 “기소 단계에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얘기가 다 돼 있었다. 자료 요청을 철회하고 항소를 포기해 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게 여러 법조인의 증언이다. 청와대가 우 전 수석의 민정비서관 내정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한 것이 5월 11일, 공식 발표한 것이 12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이 검찰청을 방문한 때는 검사들 사이에 그가 민정비서관에 발탁됐다는 말이 나오던 때다. 검찰은 이후 자료 요청도, 항소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위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현대그룹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듬해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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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장시호 구속… 檢 “한달 두번씩 만나 인사-사업 논의”

     검찰이 2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을 구속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비위 의혹을 밝힐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순실 씨(60)의 비밀 모임으로 소문이 난 ‘팔선녀’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계기가 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직권남용,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 전 차관의 부인 A 씨가 최 씨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하고 A 씨를 유력한 조사 대상에 올렸다. 검찰은 “김 전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 씨를 처음 알게 됐다”는 김 전 차관의 진술이 최 씨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숨기기 위한 것인지도 집중 조사 중이다. A 씨는 최 씨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팔선녀의 구성원으로 종종 언급됐지만 김 전 차관은 이를 부인해 왔다. 최 씨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76)과 2014년 6월 경기 화성시 기흥CC에서 함께 골프를 친 점, 김 회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 문화재단의 특별회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들어 일각에서는 ‘모종의 모임이 실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2014년 현 회장의 측근으로 지목된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사건을 변론한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한 달에 두 번씩 장 씨를 개별적으로 만나 문체부 인사 및 최 씨의 각종 사업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각종 사업을 논의한 과정과 박태환(27)의 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 씨를 상대로는 최 씨 일가의 숨겨놓은 재산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21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강요 미수)로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에 “압력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터라 조사의 진전에 따라 박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최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흡착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에게 직접 지시한 것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전자가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35억 원대 특혜성 자금의 대가성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배경에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구속 기소한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 형사단독 재판부 관할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격상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공판 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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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요건 충족과 탄핵 착수는 다른 문제” 망설이는 민주당

     20일 검찰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야권 내에선 박 대통령 탄핵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박 대통령 퇴진 운동과 탄핵의 병행 추진을 국회와 야 3당에 요구했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2명도 탄핵 논의에 가세했다. 그러나 야권은 탄핵이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발의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권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절차 돌입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탄핵 요건은 갖춰졌다”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들을 접촉해 보고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200명 이상)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주류도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 비주류 진영 원내외 인사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 직후 “오늘 검찰 수사 발표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당에서 대통령의 탄핵 절차 착수를 공개 주장한 김무성 전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에서 30명 넘게 불어난 것이다. 이날 회의 도중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탄핵 절차를 요구하는 입장을 내자는 제안이 나왔고 거수 방식으로 공개투표를 했다. 탄핵 발의 권한을 가진 현역 의원 35명 가운데 심재철 나경원 유승민 권성동 김세연 의원 등 32명이 동의했다.  이르면 26일 대규모 촛불집회 뒤인 다음 주부터 야 3당은 탄핵 추진과 국무총리 추천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의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졌다”고 탄핵 추진에 찬성했으나 추미애 대표는 막상 탄핵 절차에 착수했을 때 절차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탄핵 추진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탄핵 요건이 됐다는 것과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 탄핵의 여러 불확실성 추 대표가 염려하는 것은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의 과정에 남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의원 200명을 확실하게 담보해낼 수 있느냐는 가장 현실적인 변수로 지적된다. 새누리당 32명이 탄핵 절차 착수에는 동의했다지만 이들이 표결에서 실제로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이지 탄핵 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령 국회를 통과해 헌재로 넘어가도 기간의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탄핵안 결정까지 6개월을 심의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의 국회 통과부터 헌재 결정까지 63일 만에 이뤄졌지만 이를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가 단기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으로 검찰 측 역할을 맡을 법제사법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라는 것도 꺼리는 한 요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추위원을 맡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탄핵을 결정했는데 권 의원이 그와 반대로 할 리는 없다”라면서도 “특검법안 통과도 반대했던 경력이 있어 적극적이진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사실상 탄핵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쳐놓은 정치적 덫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대표의 개인적 트라우마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에 찬성했던 민주당의 대표라는 경험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을 통과시켜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국민의 여론이 바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조건희·홍수영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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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朴대통령, 최순실씨 뜻대로 미르 작명… 사무실 위치까지 정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각종 범죄 혐의에 사실상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먼저 제안했고, 재단 이름을 짓는 과정부터 이사진 구성과 자금 모금에까지 꼼꼼하게 직접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이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것도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는 점이 검찰 수사 결과 더욱 분명해진 셈이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검사장)는 “(대통령은) 공모 관계로 형법 30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함께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의미다.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는 표현이 9번 들어갔다.○ 재단 이름부터 모금까지 박 대통령이 손수 챙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밝힌 공소 사실에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명확히 적시했다.  최 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7월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 중 하나로 정했다. 그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같은 달 20일 안 전 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7개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단독으로 면담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같은 달 24, 25일 현대자동차그룹, CJ그룹, SK이노베이션, 삼성그룹, LG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후 최 씨에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했다. 최 씨가 국정 농단을 주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오히려 직접 나서 최 씨가 일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미르재단이란 명칭과 인사 구성도 박 대통령이 일일이 챙겼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 등의 지시를 했다. 미르재단 명칭은 박 대통령이 지시하기 약 한 달 전 최 씨가 처음 지었다. 인사 구성과 사무실 위치까지 직접 정했다. K스포츠재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 “롯데에 70억”… KT 상무 인사에도 관여 검찰 수사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롯데그룹의 70억 원 추가 출연금 부분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하남의 대한체육회 부지에 대형 체육시설을 짓는 데 도와 달라’며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 원 출연을 롯데그룹에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올 3월 10일 안 전 수석에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3월 14일 단독 면담을 준비하라 해 독대 자리가 마련됐고 이후 롯데 측이 자금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진행 상황을 챙겨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박 대통령이 KT 상무 등 인사에 개입하면서 최 씨 실소유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깨알 지시’를 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과 8월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황창규 KT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들은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구속) 등과 가까운 인물이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이들을 KT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황 사장에게 전달했다. KT는 올 3월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68억1767만 원 상당의 광고 7건을 발주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이권 요구를 처리한 듯한 민원 해결사 행태를 보인 것이다.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죄 역시 박 대통령이 주도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달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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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원동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朴대통령이 지시한 것”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해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60·사진)이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퇴진하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CJ그룹이 정권 비판적인 문화 콘텐츠를 양산하다 정권의 칼날을 맞았다는 세간의 지적과 함께 검찰의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은 또 최순실 씨(60·구속)의 딸 정유라 씨(20)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의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건강과학대학장 등 고위 관계자 8, 9명을 출국금지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조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말경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라거나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했다. 하지만 여권의 한 인사는 “조 전 수석이 대통령 이름을 팔아 CJ 측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대통령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화계에서는 청와대가 CJ를 압박한 이유는 영화 ‘변호인’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열기를 다시 살린 점이 결정적이었다는 시각이 많았는데, 검찰 수사로 세간의 뒷말이 현실로 굳어지고 있다. 특히 CJ는 2012년 대선이 있던 해에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나 케이블 채널 tvN ‘여의도 텔레토비’를 통해 청와대 심기를 건드려 현 정권의 대기업 사정(司正) 수사 1호에 올랐다는 말이 많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경우 이 부회장 퇴진 압박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검찰이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보직교수를 출국금지하고 전면 수사에 나선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씨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으로 지원했는데, 당시 남궁 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면접 중 책상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금메달을 보여 드려도 되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면접위원들이 정 씨에게 100점 만점에 93점을 몰아준 덕에 정 씨는 면접평가 점수 1등이 됐다. 면접위원들은 정 씨가 아닌 다른 두 학생에게는 “전성기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최하점을 줬다. 남궁 전 처장은 “정 씨가 정윤회 씨의 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면서도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안내’를 했다. 금메달리스트를 뽑는 것은 대학으로서도 좋은 일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정 씨는 입학 후에는 학점 특혜를 받았다. 정 씨의 기말 과제물은 이화여대 의류학과 이모 교수가 정 씨 이름으로 직접 만들었고, ‘K-MOOC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서는 정 씨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정 씨 이름이 적힌 답안지가 제출됐다. 검찰은 정 씨에게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를 제공한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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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조계 “우병우, A씨 횡령사건 변론때 검찰에 압력 의혹”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 시절 현대그룹 ‘막후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된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고,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 수사 의지를 보이자 “(서울중앙지검) 윗선과 다 얘기가 돼 정리된 사건인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며 검찰청사로 찾아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16일 포착됐다. 특히 A씨의 판결문과 법원 전산기록에는 ‘우병우’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몰래 변론을 벌인 의혹이 있다.16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A씨의 검찰 수사 사건을 변론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2013년 하반기 ISMG를 통해 현대그룹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집중 수사한 사건이다. A씨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그룹 경영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 기간이 늘어지고 핵심 참고인이 도주하면서 이듬해 1월 개인비리인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을 잡고 회계법인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의사를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검찰이 추가 수사 의지를 내비치자 변호인들이 우 전 수석에게 연락했고,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로 후배 검사들을 직접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윗선이랑 다 얘기가 돼 정리된 사건인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교감이 돼 있는 만큼 추가 수사로 일을 벌이지 말라는 취지였다. A씨는 2014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시기는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직후다. A씨의 재판에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 수뇌부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씨의 판결문, 법원 전산기록의 변호인 명단에 우 전 수석 이름은 없다. 사임을 했다는 기록도 없다. 변호사협회에는 우 전 수석이 낸 선임계가 제출돼 있으나 수임액수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이 2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기록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자료에는 일부 사건의 경우 수임액수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국세청 재산 신고 자료 등과 비교해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조건희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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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조건희]신호와 소음

     2012년 미국 대선에서 50개 주(州) 투표 결과를 정확히 맞힌 예측 전문가 네이트 실버는 저서 ‘신호와 소음’에서 넘쳐나는 정보 가운데 알짜배기를 골라내는 기준을 소개했다. 미래를 예측할 때 도움이 되는 쓸 만한 정보는 ‘신호’, 시민을 현혹해 오히려 예측을 방해하는 것은 ‘소음’이라는 거다.  신호와 소음을 구별하기 위한 원칙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설마”로 대표되는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만 보라. 둘째,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예측을 계속 수정하라.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예측이 등장하면 다시 미래가 요동쳐 그 예측이 쓸모없게 되는 ‘2단계 카오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론으로 무장했다고 늘 성공하는 건 아니다. 실버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다. 개표 결과 발표 후 블로그를 통해 “부동층의 내심까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둠 속에 가려진 정보를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뜻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시대를 가장 모른다고 꼬집었다.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희박해 보였던 가능성이 실현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측근의 개입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호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설마”라며 소음으로 치부됐다.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정치학자들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0%라고 예측할 때 실제로는 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15% 이상이었다고 한다. 최 씨의 국정 비리를 낱낱이 적은 기사들로 가득한 오늘자 신문을 불과 1년 전으로 들고 간다면 출판사도 “소설로 쓰기엔 너무 황당하다”며 출판을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 결과는 정국의 혼돈과 나라의 위기다. 미래를 모른 채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고, 예측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런 혼란을 겪을 순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1570만 명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찍은 1460만 명도 장막 뒤 최 씨를 보지 못했다. 향후 국가 지도자에게 무엇보다도 투명성이라는 덕목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보다 앞서 사태 수습을 위해 지금 우리 곁에 나타난 정보 중 어느 것이 신호이고 소음인지 눈을 부릅뜨고 구별해야 한다. 자, 헌정 최초로 현직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지 정확히 예측하려면 다음 중 어떤 정보를 소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체크해 보자.  ①박 대통령이 15일 변호인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②그러나 변호인은 “서면 조사가 적절하고 당장 소환에 응하기는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너무 쉬웠다면 하나 더. 박 대통령을 조사할 검찰의 행보를 예측하려면 다음 중 어느 정보를 걸러내야 할까.  ①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②수사팀 규모를 검사 32명으로 확대했다.  ③조사실 창문에 창호지를 발랐다. ※정답이 2개 이상이라고 느꼈어도 착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건희 정책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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