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착용안한 아이, 뇌손상 위험 1.7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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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응급실 23곳 환자 3240명 조사… 사고 당시 착용한 아이 31% 그쳐

 유아용 안전의자(카시트)에 앉지 않은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뇌 손상을 입을 위험이 카시트를 착용했을 때보다 배 가까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착용(6세 미만)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착용률은 31%에 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2015년 응급실 23곳을 찾은 6세 미만 교통사고 환자 3240명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가 1003명(31%)에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1세 환자 657명 중 270명(41.1%)이 카시트를 사용해 착용률이 가장 높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카시트 착용률은 감소했다. 2세 환자의 착용률은 33.3%, 3세는 26.9%, 4세는 23.7%로 줄어들어 5세 아이의 경우 17.3%에 불과했다.

 6세 미만 아이의 카시트 착용이 2006년 6월 의무화됐고, 이를 어겼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는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종전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아이를 카시트 없이 차에 태우는 보호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머리(60.6%)였고, 목(10.7%)과 팔다리(7.4%) 등이 뒤를 이었다. 머리를 다친 비율은 카시트 미착용자가 2237명 중 1465명(65.5%)으로 카시트 착용자(49.6%)보다 높았다. 특히 머리 충격에 따른 크고 작은 뇌 손상(외상성 머리 손상) 발생 비율은 카시트 미착용자의 경우 31.7%로 나타나 착용자(18.6%)보다 1.7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수준의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확률도 카시트 미착용 시 2.1%로, 착용했을 때(1%)보다 높았다.

 6∼13세 어린이는 안전띠만 착용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지만 카시트를 사용하는 게 사고 시 훨씬 안전하다. 카시트는 아이의 몸무게에 따라 젖먹이용(10kg 미만), 유아용(9∼25kg), 어린이용(22kg 이상) 등으로 세분돼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카시트#교통사고#뇌손상#아동#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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