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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으로 ‘최순실이 해줬다’,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가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2015년 3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곽 전 의원에게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 남욱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하나은행이 호반건설 측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깨질 것을 우려해 곽 전 의원에게 이 같은 청탁을 했다. 김 씨가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여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날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일할 당시 법인카드를 한 달에 100만 원가량 사용했고, 법인차를 제공받았으며 사택 전세보증금 4억 원 역시 화천대유에서 내줬다고 공개했다. 또 2020년에는 5억 원을 빌려줬다고 지적하며 “전문성이 없는 곽병채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씨는 “후생 차원이고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농담으로 ‘최순실이 해줬다’,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가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씨는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곽 전 의원에게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 남욱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날 실제로 곽 전 의원에게 컨소시엄 문제를 청탁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하나은행이 호반건설 측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깨질 것을 우려해 곽 전 의원에게 이 같은 청탁을 했다. 김 씨가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여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날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일할 당시 법인카드를 한 달에 100만 원 가량 사용했고, 법인차를 제공받았으며 사택 전세보증금 4억 원 역시 화천대유에서 내 줬다고 공개했다. 또 2020년에는 5억 원을 빌려줬다고 지적하며 “전문성이 없는 곽병채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씨는 “후생 차원이고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중국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국명령을 내릴 때는 나이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9일 중국동포 A 군(17)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군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A 군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출국명령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군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14살 때 보이스피싱 조직 꼬임 넘어가판결문에 따르면 2005년 중국에서 태어난 A 군은 어려서부터 외조부모 손에 자랐다. A 군이 세 살 때 중국동포인 어머니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국으로 떠났고 중국인 아버지는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는 2013년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인 남성과 재혼했는데, A 군은 2018년 외조부모가 모두 사망하자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있는 한국으로 입국했다. 입국 이듬해 A 군은 “현관문에 놓여 있는 돈을 가져오기만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꼬임에 넘어갔다. 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현관문에 걸어두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노인들을 속여 돈을 뜯었다.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A 군은 2020년 5월 한 70대 여성의 자택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024만 원을 가져왔다. 결국 덜미가 잡힌 A 군은 소년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0월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은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형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제퇴거 시키거나 출국명령을 내린다. 지난해 5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 군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A 군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A 군 측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중국에는 돌봐줄 어른이 아무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연령 등 구체적 사정 살펴 판단했어야” 출국명령 취소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는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사유인)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연령,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군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긴 했지만 1회 단순가담에 그친 점 △범행 이후 한국어 공부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 군이 향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군을 돌봐줄 만한 친인척들이 대부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군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아직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A 군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 군의 어머니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어머니는 한국인 남편 등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되고 약 14년간 국내에 마련한 경제적, 사회적 생활기반을 모두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A 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 김주형 변호사는 “특히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낳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거의 대부분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법원도 이를 적법하다고 본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중국에 돌봐줄 친인척이 없는 A 군에 대해서까지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인도적 측면을 재판부가 예외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21화입니다.》 “김만배는 ‘내가 대법관한테 말을 안했으면 큰일날 뻔 했다’고 말했고, 정영학은 ‘제1공단 사건을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부탁해서 해결했다’고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죠?”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사건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의 이 같은 질문에 “맞다. 김 씨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제1공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데 누가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 정 회계사와 김 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며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2010년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시는 1공단을 공원화하기 위해 대장동과의 결합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이미 기존 개발 계획에 따라 1공단 부지 약 88%를 매입하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신흥)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하고 기존 개발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이에 신흥이 성남시를 상대로 “사업자 지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성남시는 신흥과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성남시는 2014년 8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된 이듬해 8월 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신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공단과의 결합 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에 법적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016년 2월 대법원은 2심을 다시 뒤집어 성남시 승소 판결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진술은 이 대법원 판결을 두고 김 씨와 정 회계사가 서로 자신이 손을 쓴 덕분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날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정 회계사의 이야기가 거짓말이고 본인이 (대법원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처럼 자랑하는 식으로 설명해줘서 기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만배 “대법원 이야기도 ‘50억 클럽’ 이야기도 다 거짓말” 김 씨 측이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은 평소 김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을 거짓으로 부풀리곤 했다는 것을 보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 씨는 측은 이날 남 변호사에게 “김 씨가 정 회계사와 다투며 자기 공을 치켜세우려고 한 사실을 아느냐”, “대장동 사업에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서로 자신의 공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종종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내가 대법원에 힘을 썼다’는 말이 당연히 거짓말인 것처럼 이른바 ‘50억 클럽’을 거론하며 곽 전 의원 등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섭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는 (50억 클럽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법조계 인맥 도움을 받았다고 거짓말해도 남 변호사나 정 회계사가 쉽게 넘어갔고 이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어서 공통비를 더 부담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이 건너간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 씨 측은 이날 남 변호사에게 “김 씨와 병채 씨가 서로 삼촌 조카로 부르며 가까이 지낸 것을 아느냐”며 “병채 씨가 김 씨에게 건강 악화를 호소하자 김 씨가 평소 아끼던 병채 씨에게 (돈을) 준 거고 50억 클럽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즉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병채 씨에게 지급한 돈은 당연히 50억 클럽과도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하나은행 측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서 빠지지 않도록 도와 준 대가로 김 씨가 아들 병채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남 변호사는 하나은행이 참여하지 않아 컨소시엄이 깨질 뻔한 위기를 곽 전 의원이 해결해줬다는 얘기를 김 씨에게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며 “(이후에도) 김 씨가 무용담 얘기하듯이 여러 차례 얘기해서 디테일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성남공무원 “이재명 단독 결재한 ‘1공단 분리’ 문건에 당황” 10일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36차 공판에는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함모 씨와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도 주요 쟁점은 1공단이었습니다. 2015년 8월 신흥과의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인 2016년 1월 12일 이 의원(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업과 1공단 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 문건에 결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틀 전인 같은 해 2월 16일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1공단 개발사업을 분리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 중인 1공단을 떼어냄으로써 결합개발 시 추가로 필요한 256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피하고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검찰은 ‘대장동 5인방’이 금융비용 절감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줄곧 1공단과 결합개발로 추진돼온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 사업을 떼어내려 했다고 봅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 실무 부서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 1공단 분리를 실질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었고,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분리 결정에 따라 성남시의 정책 방향이었던 1공단 공원화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성남시의 결합개발 분리 결정이 통상의 절차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이뤄진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 씨는 이날 현안보고 문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게 직접 보고해서 결재받은 걸 보고 당황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사 직원들은 이와 관련해 “정민용 변호사가 이 의원에게 성남시 결재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는 “성남시 주무부서의 기존 입장은 결합개발을 통해서 1공단 공원화를 성사시킨다는 것이었는데, 현안보고에는 1공단을 분리하면서 1공단 공원화에 대해서는 전혀 담보된 것이 없다”며 “그렇다면 이 문서에 이 의원이 결재를 한 건 성남시 주무부서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에 다시 공사에서 공원 조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합, 불부합을 따질 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소송 결과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나 공사가 당연히 했어야 하는 ‘예정된’ 결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의 현안보고 결재는 공사 측 정 변호사가 절차적 효율을 위해 업무 협조 차원에서 받아온 것이고, 이를 전후해 충분한 내부 논의와 정상적 절차를 거쳐 1공단 분리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다음 재판은 17일 열립니다. 15일 열리는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서는 김만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변호사들도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변호사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 변호사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에 대한 테러 사건은 그동안 종종 문제가 돼 왔다. 상당수 변호사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폭행, 협박, 폭언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법률이 정한 책무이고 개인적인 원한이나 앙심을 절대 변호사에게 이입시켜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변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에 대한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성명에서 “변호사에 대한 폭언·협박·위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한법협 김기원 회장은 “단순한 형량 강화보다는 ‘변호사에 대한 폭력은 안 된다’는 시민적 인식을 만들어가자는 의도의 제안”이라며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증인 등에게 폭력을 가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구 경북대병원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고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도 분향소에서 “매우 안타깝고 슬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테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대구=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 37분경 전북 정읍시의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약 14k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A 씨는 이곳에서 술을 더 마신 뒤 만취 상태로 4km가량을 운전한 끝에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였다. 검찰이 1차 음주를 마친 시간과 체중, 음주량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A 씨의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였다. 검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체중이 검찰이 계산한 것보다 더 무겁고 낮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이 더 일러 첫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인 0.03%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였다고 판단했다. 또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20화입니다.》 “증인,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거 고지 받았죠?”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34차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씨는 2013년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 회계사 등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측에서 실무자로 일한 인물입니다. 2019년 천화동인 4호 이사로 등기되기도 한 이 씨는 업자들 사이에서 ‘남욱 집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남 변호사의 오른팔, 왼팔로 매우 막역한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이 씨는 남 변호사 측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는 앞선 재판에서 재생된 ‘정영학 녹취록’ 내용에도 부합합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2020년 10월 경기 성남의 한 노래방에서 “남욱이는 부담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민용이(정 변호사)하고 ○○(이 씨)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지난달 27, 30일 이틀 간 법정에 출석해 “정 회계사의 지시를 받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했고 남 변호사와 가까워진 건 2018년 8월 이후”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도 30일 “이 씨는 남 변호사의 오른팔이 아니고, 정 회계사 밑에 있던 실무자”라는 취지로 이 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정 회계사 측은 위증죄를 거론하며 이 씨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정민용과 비밀리에 공중전화로 통화… 남욱 말고 정영학이 시켜서”검찰은 2014년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5인방’이 남 변호사가 추천한 정 변호사, 정 회계사가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를 각각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시켰다고 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남 변호사는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5년 초 정 변호사는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이른바 ‘7대 독소조항’을 정 회계사에게 전달받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반영시켰습니다. 검찰은 정 회계사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씨가 공사 내부의 정 변호사와 외부의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회계사는 검찰에서 이 씨가 정 변호사에게 7대 독소조항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27일 법정에서 이 씨는 2014년 말경부터 이듬해 2월 공모지침서가 공고될 때까지 공사 전략사업실 소속 정 변호사와 서너차례 이상 만남을 갖고 10회 이상 통화하며 대장동 사업 공모 준비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이런 연락과 만남은 정 회계사의 지시로 이뤄졌고, 정 회계사가 시키는 대로 통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비밀리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씨는 정 회계사 진술처럼 7대 독소조항 등을 전달하는 연락책 역할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7대 독소조항 내용에 대해서 “정 회계사에게 들어서 공고 전에 미리 알았지만 정 변호사에게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이 씨가 당시 정 변호사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수시로 접속해 공모지침서 초안 진행상황을 확인했다”는 정 회계사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사실인지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씨의 2020년 11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실제로 정 변호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다는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이 씨는 “정 변호사가 (공사를 퇴사하고)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여서 그 때(2020년 11월) 받은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이 씨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도 전 본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확정이익 방안’이 먼저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씨는 내내 자신의 모든 업무는 ‘정 회계사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었단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4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던 터라 사업에 관여할 상황이 못 됐다는 겁니다.정영학 vs ‘대장동 4인방’ 공방 본격화 “사실상 상대방”“정영학이 증인은 남욱 사람이라고, 오른팔 왼팔이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혹시 증인 남욱 사람입니까?” 30일 진행된 피고인 측 반대신문에서 이 씨는 남 변호사 측의 이 같은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는 정 회계사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들에 대해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하며 남 변호사 측에 유리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씨는 2020년 9~12월 남 변호사가 공사를 퇴사한 정 변호사에게 법인 계좌 등으로 지급한 35억 원에 대해서도 “투자금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뒤이어 반대신문을 진행한 정 회계사 측은 정 회계사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모두 부정한 이 씨가 ‘남욱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씨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대장동 사업 공모 준비 진행 상황을 이 씨가 정 회계사에게 비밀리에 보고 했다는 등 이 씨의 주장이 정 회계사의 책임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정 회계사 측은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씨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와는 여러 차례 통화했으면서도 정 회계사와는 한 차례도 통화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위증죄 처벌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사실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정 회계사 측과 남 변호사를 비롯한 나머지 ‘대장동 4인방’ 양측 간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절차를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 측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한 증거를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고 항의했습니다. 김 씨 측은 “저희들은 사실상 (정 회계사를)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전 열람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냐”고 했습니다. 정 회계사 측은 “당연히 상대방을 검찰로 하고 있어서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만 들고 왔었다. (다른 피고인 측은) 열람등사를 통해 입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간 입장이 다르고 사실관계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향후에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질문하는 경우가 있으면 미리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에게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10일 ‘대장동 사업 담당’ 성남시 공무원 증인신문 속행이틀째 법정에 출석한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일정 등을 배려해 20일 이 씨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일 열린 35차 공판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안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2월 대장동 사업과 제1공단 개발사업이 분리됐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함모 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10일 이어서 진행됩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역대 서울시교육감 중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은 2일 당선 확정 직후 “서울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동아일보에 “앞으로는 기초학력, 인성교육 등 혁신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서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도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존립 여부는 기존의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서 “다수의 일반고 학부모들의 소망이 있다”며 “정부가 (자사고·외고 존속 방침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과는 ‘협치’를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 ‘협치의 달인’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지난 1년 동안 유치원 무상급식, 입학 준비금 문제 등을 협력해 왔다”고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의 3기 임기는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에서 열리는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업체 서버에서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경찰은 용 의원이 주최한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와 관련해 신고 범위를 넘어 침묵 집회를 계속했다며 대학생이던 용 의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카카오톡 본사 서버에 보관된 용 의원의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용 의원 측에 압수수색 일정과 시간을 미리 알리지 않고 용 의원의 대화 내용 일체를 압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변호인 등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 원심 재판부는 용 의원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용 의원 사건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에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수사기관이 용 의원 측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에서 대화 내용을 통째로 압수한 것 등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업체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압수해야 하며, 그 선별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추가로 징계하기로 했다. 로톡 측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이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이 규정을 만들고 같은 해 10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로톡 등 가입 변호사 200여 명을 조사위에 회부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헌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규정 5조 2항 2호 등을 이번 징계 개시 청구의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업체 등이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법률 상담이나 사건을 소개·유인·알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징계절차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독선적인 행위”라며 반발했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재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결제대금 중 일부를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로 취득하는 이른바 ‘중개형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로톡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의뢰인 연결 등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광고비를 받는 이른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26일 중개형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크기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로톡 서비스 운영 방식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선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선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서비스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법무부도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이 로톡 등 가입 변호사 2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10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면허가 박탈됐던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료인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 7월 A 씨는 “잠을 푹 자게 해달라”는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림 등 13개 약물을 섞어 투여했다. 지인이 부작용으로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자 A 씨는 시신을 차량에 실어 공원 주차장에 유기했다가 자수했다.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 씨는 3년 뒤인 2017년 8월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거부당했고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 이후 수년간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들어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업무상과실치사나 사체유기 등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거부하며 A 씨에게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헌법재판소가 26일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등 가입을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내부 규정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27일 ‘로톡 가입 금지 광고 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로톡 회원들에게 징계를 청구한 근거 중 하나인 광고 규정 5조 2항 2호에 대해 헌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업체 등이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법률 상담이나 사건을 소개·유인·알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이 조항이 금지하는 대상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톡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소개·알선 등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로톡이 회원들로부터 의뢰인 연결 등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 광고비 등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다. 로톡 측 관계자는 “검경은 이미 우리 서비스가 사건 알선 등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세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헌재 결정 이후 로톡 회원 수는 하루 만에 1700명대에서 2000명대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내부 규정 일부가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헌재 “변협 규정은 표현·직업의 자유 침해”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는 부분(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이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다. 변호사들조차 이 규정이 정확히 무슨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 등에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대가수수 광고금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한변협 규정이 “단순히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행위를 다시 한 번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변호사법 23조 1항에는 변호사 등이 신문방송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이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헌성 명백” vs “주요 조항 합헌”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한때 젊은 개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사 회원 수 4000명을 넘겼지만 대한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기 시작한 뒤 회원 수가 급감했다. 이를 두고 변호사단체가 조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톡 측은 이날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개정한 이 규정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다른 기관에 이어 헌재가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로톡은 회원 수 회복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검찰은 한 변호사단체가 로앤컴퍼니 등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로톡 외에 유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 엑스퍼트가 지난해 7월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반면 대한변협 측은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에 적용된 주요 조항들이 대부분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헌재 결정이 대한변협 징계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만큼 법률 시장에 큰 변화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내부 규정 일부가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헌재 “변협 규정은 표현·직업의 자유 침해”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는 부분(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이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다. 변호사들조차 이 규정이 정확히 무슨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 등에 광고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대가수수 광고금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한변협 규정이 “단순히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행위를 다시 한 번 규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를 동시에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변호사법 23조 1항에는 변호사 등이 신문방송 등을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이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헌성 명백” vs “주요 조항 합헌”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한때 젊은 개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사 회원 수 4000명을 넘겼지만 대한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시작한 뒤 회원 수가 급감했다. 이를 두고 변호사단체가 조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톡 측은 이날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개정한 이 규정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다른 기관에 이어 헌재가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로톡은 회원 수 회복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검찰은 한 변호사단체가 로앤컴퍼니 등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로톡 외에 유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 엑스퍼트가 지난해 7월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반면 대한변협 측은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에 적용된 주요 조항들이 대부분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헌재 결정이 대한변협 징계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하는 만큼 법률 시장에 큰 변화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법원이 26일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8차례에 걸쳐 총 22억 원을 걸고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고, 100만 달러(당시 기준 11억5690만 원)어치 카지노 칩을 대여하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한화 10억 원을 넘는 외국환을 대차거래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추징 대상이 된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카지노 칩 대금 100만 달러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추징 명령은 취소했다. 이에 검찰은 칩 대금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외국환거래법상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다”라며 추징에 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내년 2월까지 복역한다. 당초 그는 지난해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지만 전역이 보류된 상태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대형마트가 제품 가격을 올린 뒤 ‘1+1 할인 행사’를 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2015년 화장지 등 일부 상품의 가격을 최대 7배 가까이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고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했다. 이듬해 11월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전단지에 포함하고서 ‘다시없을 구매 기회’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일부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은 맞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공정위가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종전 거래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1년 8개월 만에 법원에서 사망자로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가사5단독(부장판사 전호재)은 20일 유족 측이 낸 실종선고 청구를 받아들여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실종을 선고했다.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을 법원 판단을 통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유족 측은 이 씨가 법적인 사망 상태가 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22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시 동생이 북한군에게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 관계자들을 살인방조나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군과 정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유족들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의 항소로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실종선고를 기반으로 이 씨에 대한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현 정부가 이 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형마트가 제품 가격을 올린 뒤 ‘1+1 할인 행사’를 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2015년 화장지 등 일부 상품의 가격을 최대 7배 가까이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다고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했다. 이듬해 11월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전단지에 포함하고서 ‘다시없을 구매 기회’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일부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맞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공정위가 ‘광고 전 20일간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종전 거래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19화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건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기 때문인가?”(검찰)“그런 소문이 있었다.”(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직원 주모 씨)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3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개발사업파트장 주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씨는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공사 내) 다른 본부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실세였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입니다. 이 사건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주 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공고 업무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당시 주 씨는 공사가 확정 이익만 배당받는 방안을 담은 공모지침서를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전달받은 뒤 “사업이 기대보다 잘 될 경우 공사의 몫도 커지도록 해야 한다”며 전략사업실 소속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는 주 씨가 이 탓에 유 전 직무대리에게 “민간 사업자와 유착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 씨와 가까운 동료 직원이었던 박모 씨는 올 1월 법정에 출석해 “당시 주 씨가 제게 ‘총 맞았다’는 표현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공모지침서 “확정이익 방안 문제있다” 실무자 의견 반영안돼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는 2015년 1~2월 정 변호사를 만나 공모지침서에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관합동 개발을 하지만 사업 수익이 예상을 뛰어넘어 초과 이익이 나도 공공은 정해진 확정 이익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여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근거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를 작성했습니다. 20일 주 씨는 공모지침서 공고 하루 전인 2015년 2월 12일 정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를 전달받은 뒤 이를 검토했고, 확정 이익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 변호사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던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확정 이익으로 임대아파트 부지를 받아오는 것이 공사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주 씨는 물러서지 않고 “사업 수익이 기대치를 훨씬 상회할 경우 공사의 수익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공모지침서 공고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얼마 뒤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질의 답변서’도 주 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공고됐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유 전 직무대리 등이 민간의 몫을 키우기 위해 실무자들의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겁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2013년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약 3억5000만 원을 받는 등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주 씨는 “이익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당시 자신의 행동이 ‘이의 제기’는 아니었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 씨는 “검사님들이 이의제기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의제기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주 씨는 “(지침서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효율적인 지침서를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며 “공모지침서가 잘못됐으니 ‘이렇게 고치자’는 건 아니었고, 순수하게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서 수정, 보완해야 할 내용 위주로 얘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유동규에게 ‘총 맞은’ 그날, 무슨 일 있었나 주 씨는 공모지침서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탓에 유 전 직무대리에게 질책을 당한 날을 2015년 2월 13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주 씨는 “공모지침서를 짧은 시간에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됐냐는 부분을 유 전 직무대리가 의심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가 ‘다른 업체와 결탁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 씨가 다른 민간업체에서 보내준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서 낸 것으로 의심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 전 직무대리는 주 씨에게 검토 의견서를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다시 써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주 씨는 “오해받은 부분이니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법정에) 와서 총을 맞았니 어쨌다느니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 “직원들이 얘기했다면 그렇게 (제가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 씨의 증언은 검찰이 확보한 유 전 직무대리의 출입국 현황에 비춰 시기가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2015년 2월 12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19일 귀국했습니다. 주 씨가 지목한 13일에는 국내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검찰 조사 때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제시하지 못했었다”며 “증인이 다시 기억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 씨는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상황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반대신문에 나선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유 전 직무대리가 공모지침서가 완성되고 공고된 시기에 해외여행을 갔다는 건 대장동 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증거인멸 우려” 김만배·남욱 구속연장 이날 재판부는 22일 0시에 1심 최장 6개월의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이 예정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앞으로 최장 6개월을 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3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주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서 진행됩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행복의 충분한 원천이 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고통이나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단순히 여성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되며, 국가는 물론 사회 전체가 모성(母性) 보호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17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산후우울증 빠진 스무 살 엄마, 생후 1개월 딸 폭행·학대해 사망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돕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 아이를 임신했다. A 씨의 나이는 불과 만19세였다. A 씨의 어머니 등은 경제적 형편 등을 들어 A 씨의 출산을 말렸다. 하지만 A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신하게 된 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출산을 결심했고, 이듬해 딸을 낳았다. 딸을 낳은 뒤 육아는 온전히 어린 엄마의 몫이 됐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했지만 제대로 몸을 추스르지 못한 채 출산한 지 5일 뒤부터 좁은 원룸에서 홀로 하루 종일 딸을 돌봐야 했다. 남편도 육아를 함께할 수 없었다. 남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 6일, 오후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밤새 택배 일을 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며 A 씨는 임신 중 겪었던 우울증이 더 악화됐다.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빠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출산을 후회하게 됐다. 결국 남편이 일을 나간 사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A 씨는 분유를 먹던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침대 매트리스 위에 떨어뜨리는 등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학대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딸은 한 달 뒤 결국 사망했다. 같은 해 10월 1심 재판부는 A 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은 생후 1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자신의 의사를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므로 친모인 A 씨가 상태를 관찰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 딸을 적절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A 씨가 자신의 몸이 힘들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국가가 모성 보호 위해 노력해야” 집행유예 석방 그러나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17일 “A 씨 혼자서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전적으로 A 씨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A 씨의 범행은 이 같이 절대적이고 소중한 가치와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머니로서 아이를 잘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36조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산모나 신생아의 지원을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A 씨의 경우와 같이 혼인했으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매우 많이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지원 부족과 불균형은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그런 제도마저도 홍보 부족 등으로 A 씨와 배우자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밖에도 A 씨의 출산 경위와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등에 나타난 성행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A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잘못된 충동으로 누구보다도 소중한 딸을 잃게 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고통과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죄값을 치른 후 출소하게 되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나서 사후에라도 딸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