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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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생명권 침해 사형제 없애야” vs “2차례 합헌, 번복 이유 없다”

    “생명권은 국가에 앞서는 권리다.”(청구인 측 대리인) “예외적인 경우 국가는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법무부 대리인)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붙었다. 이번 재판은 역대 3번째 사형제 위헌소송이다. 2018년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A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듬해 항소심 재판 중 “형법 중 ‘사형’ 부분은 위헌”이라며 천주교주교회의와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사형제 위헌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공개변론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먼저 청구인 측 대리인은 “(합헌 결정 이후) 12년 동안 사회가 바뀐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국민은 국가가 생명권을 침해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대리인은 “헌재의 앞선 두 차례(1996, 2010년)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고 이를 번복할 사정이 없다. 사형제 폐지는 입법을 통해야 할 문제”라고 맞섰다.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한 잔인무도한 범죄 같은 예외적 경우에도 생명권만을 내세워 관용과 일정 기간의 교화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청구인 측은 “그런 범죄자는 종신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다. 범죄자일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답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사형수 절반 가까이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것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대리인은 “불우한 환경이 감경 요소로 작용함에도 사형이 확정된 것은 그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헌재가 참고인으로 선정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법경제학의 관점에서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국내에는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적인 분석은 없고 분석이 많이 이뤄진 미국에서도 아직 일반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지난해 한국의 사형제 폐지 촉구 성명을 냈던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EU)대사와 1975년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유족 등이 방청석에서 공개변론을 지켜봤다.○ 종단 지도자들 “사형제 폐지하라” 의견서이날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은 공개변론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공동의견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손진우 성균관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 천주교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국가가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히려 국가는 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모순점을 해결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1996년에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판단을 내려야 한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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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 백현동사업 인허가 관여 대학교수, 김인섭 구속된 공사비리 사건에도 연루

    2015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사업 인허가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했던 대학교수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가 구속됐던 이른바 ‘성남 빗물저류조 공사비리’ 사건에도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2016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성남 소재 한 대학의 A 명예교수는 2015년 8월 24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자연녹지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A 교수는 의결 당시 김 전 대표가 이 의원 선대본부장 경력을 이용해 로비를 벌인 성남 빗물저류조 공사비리 사건에 관여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 교수와 김 전 대표의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 해당 공사 공법심의위원으로 위촉된 A 교수는 한 시설공사업체 대표인 B 씨의 청탁을 받고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B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뒤 김 전 대표는 B 씨의 부탁으로 성남시 공무원 상대 로비를 벌여 공사대금을 당초 책정 금액보다 2억6000만 원 올려주고 B 씨에게 1억670만 원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2015년 5월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한 달 뒤 A 교수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교수가 백현동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의결에 참여한 날은 본인의 1심 선고를 열흘가량 앞둔 때였다. A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 교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1월 19일에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백현동 사업 기부채납 관련 자문 의견을 내는 데 참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A 교수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도시계획위원직을 유지하며 백현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 참여한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도시계획위원이었던 한 인사는 “A 교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위원회에선 몰랐다. 알았다면 당연히 위원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당시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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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의정활동이 헌법위반해도 존중돼야 하나” 피청구인측 “고도의 정치행위… 사법심사 부적절”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회의체 구성에 관한 것은 고도의 정치 형성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피청구인 측 노희범 변호사)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선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 의원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선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여야 3 대 3으로 동수를 이루던 안건조정위는 민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합류하면서 ‘4(더불어민주당) 대 2(국민의힘)’ 구도가 됐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이 법안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민 의원의 탈당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 “국회 의정활동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피청구인 측 노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함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며 한발 물러섰다. 올 4월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은 이날 입법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시킨 건 민주당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위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한 만큼 법안 가결과 선포도 무효라는 것이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구성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며 민 의원 선임은 합법적이라고 맞섰다. 피청구인 측은 “국회법을 보면 탈당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별도로 심리 중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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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검수완박’ 첫 변론…“입법 무효” vs “적법 절차 거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파괴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탈당이나 조정위원 선임은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의 기본 요소인 ‘자유위임’에 부합한다.”(더불어민주당 측 노희범 변호사)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여야는 정반대 주장을 펴며 공방을 벌였다. 올 4월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은 입법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한 만큼 법안 가결 선포도 무효라는 것이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법안 통과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공개변론에선 입법 당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선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참여시킨 건 민주당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위법·위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여야 3 대 3으로 동수를 이루던 안건위 구성이 민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4(민주당) 대 2(국민의힘)’ 구도가 됐다는 것이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구성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며 민 의원 선임은 합법적이라고 맞섰다. 피청구인 측은 “국회법을 보면 탈당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회 회의체 구성에 관한 것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관들은 직접 양측에 질문을 던졌다. 이종석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 “국회 의정활동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함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별도로 심리 중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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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일체 못 들어”… 檢 “입출금 전후해 수차례 통화”[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23화입니다.》 “아들한테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나 화천대유 쪽 다른 분들한테도 일체 들어본 적이 없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수수’ 사건 10차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 씨의 (50억) 성과급과 퇴직금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해 4월 아들이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겁니다. 검찰은 “병채 씨는 증인의 제안으로 잘 알지도 못하던 김 씨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담당 업무도 전공과 무관했다”며 “퇴직 과정에서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성과급을 받았다면 당연히 증인에게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채 씨는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고, 이후 대학원에서 글로벌스포츠학을 공부하던 중 자퇴하고 곽 전 의원의 제의로 화천대유에 입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김 씨가 왜 그렇게 퇴직금을 책정하고 줬는지 이 법정에서 처음 들었다”며 “(당시) 아들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듣지 못했고 물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병채 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업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과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금이 합쳐진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김 씨, 남욱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당시 대장동 사업에 영향을 행사할 지위가 아니었고 사업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檢 “입출금 전후해 수차례 통화” vs 郭 “돈 얘기 안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병채 씨가 지난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을 입금받고 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던 때 여러 차례 곽 전 의원과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병채 씨는 지난해 4월 30일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을 입금받고 20분 뒤에 곽 전 의원과 통화했고, 일주일 뒤에는 이 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출금하면서 거래 시작 1시간 전과 30분 뒤에 각각 곽 전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당시 병채 씨가 통화로 퇴직금 수령 사실을 증인에게 알린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 때 아내가 아파서 아들과 통화를 여러 번 했고 전부 간병 문제나 병원 문제 등으로 통화한 것이지 돈 문제는 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단 한 푼이라도 이 돈이 내게 온 걸로 비춰진 흔적이 있으면 (검찰이) 벌써 제시했을 텐데 (그런 증거가) 없으니 통화 (기록으로) 얘기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병채 씨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면 지난해 2월 아들이 퇴사했다는 말을 들은 뒤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곽 전 의원이 “없다”고 하자 검찰은 “그럼 고정적인 월급이 없는데 (아들에게) 처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도 안 했느냐”고 했습니다. 가족도 있는 아들이 갑자기 퇴사한다면 보통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묻는 게 자연스럽지 않으냐는 겁니다. 곽 전 의원은 “배우자가 너무 아파서 (그런 걸) 묻거나 신경 쓸 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검찰은 “증인의 배우자는 지난해 5월에 사망했고 병채 씨가 퇴사한 것은 그보다 3개월 전”이라며 “그 기간에 생활비 이야기를 묻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성과금 명목의 퇴직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배우자의 예금 등을 5, 6월 쯤 상속받았고 그 전에도 당분간 지내는 데는 별문제 없었다”고 했습니다.● 감정평가사 “대장동 분양가, 엄밀한 평가 아니었다”앞서 1일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40차 공판에는 감정평가사 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진 씨는 2015년 2, 3월경 화천대유 측 의뢰로 대장동 개발사업 완료 이후 토지 가치에 대한 ‘가치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대장동 사업이 완료된 뒤 아파트 부지의 가치는 평당 1608만~1633만 원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호재인) 서판교 터널 개통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반영할 경우 평당 1600만~1800만 원 이상 정도로 평가되는 수준”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문구만 놓고 보면 ‘대장동 5인방’이 당시 택지 가격이 평당 최소 1500만 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일부러 1400만 원으로 낮춰 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갈 몫을 줄였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입니다. 하지만 진 씨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작성한 가치검토보고서는 “엄밀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를 인근 분양사례 등을 보면서 확인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화천대유 측에서 제공한 자료만을 종합해 ‘참고자료’ 정도로 작성한 보고서라는 겁니다. 진 씨는 “가격 검토는 컨설팅 업무에 해당하기에 평가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가치검토는 엄밀한 감정평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시기 동업자 중 한 명이었던 민모 씨는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법정에 불출석했습니다. 8일 열린 41차 공판은 정재창 씨 등 예정됐던 증인이 모두 불출석한 탓에 약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1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민 씨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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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결정 뒤집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8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중노위는 타다 측이 2020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며 운전기사들에게 배차 중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타다 운전기사들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쏘카 측이 운전기사들의 근무 장소나 시간 등을 지정하지 않았고 운전기사들은 쏘카가 아닌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타다 운전기사가 쏘카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의 보호가 상실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입법이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쏘카는 지난해 10월 VCNC 보유 지분 100%에서 60%를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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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vs“공익 위해 생명권 제한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14일 사형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연다. 사형제가 헌재 재판정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1996년에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합헌과 위헌 격차가 갈수록 줄어든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대거 충원된 만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14일 공개변론에 참석해 진술하는 청구인 측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와 참고인으로 지정된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터뷰했고, 법무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변론요지를 입수해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인간 존엄과 가치 침해” vs “헌법이 인정한 형벌”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 윤모 씨의 법률대리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의 변론은 물론 참고인으로 지정된 전문가 3명의 진술도 들을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허 교수(청구인 추천), 장 교수(법무부 장관 추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직권 선정)가 선정됐다. 심판 대상은 형법 41조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다. 사건 청구인인 윤 씨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반발해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씨 측은 사형제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37조 2항은 법률로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생명권은 본질 중의 본질로 헌법 10조가 보장한 인간 존엄과 가치의 마지막 보루”라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변론요지서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사형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는 형벌이며 그 내용과 실제 운영에 비춰볼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거나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 전문가 통해 범죄 예방 효과 검토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입장이 나뉜다. 청구인이 추천한 허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흉악범은 늘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대부분 사형제 폐지 후에도 흉악범죄가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장 교수는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로 위하력(威(하,혁)力·형벌을 통해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맞섰다. 14일 공개변론에선 청구인과 법무부 측 대리인 등이 10분씩 변론하고 참고인 3명도 10분씩 진술한다. 변론과 진술을 각각 마친 후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과 대리인 및 참고인의 답변이 이뤄진다. 헌재는 공개변론 이후 내부 심리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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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000억 민간이익’ 근거 백현동 문건 보존안돼… “고의로 없앴나”

    당초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되던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갑작스러운 사업 불참 경위 관련 문서가 성남시와 공사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공사는 2014년부터 백현동 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2016년 2월 돌연 태도를 바꿔 사업에 불참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모두 민간에 돌아갔다.○ 백현동 불참 결정 “자료 없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인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와 공사에 백현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 단순 민간 개발로 바뀐 경위와 관련한 ‘내부 검토 문건 및 공문’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민간업자와 사업 참여 방식 등을 협의·검토한 문서도 요구했다. 그러나 성남시와 공사는 “(두 사안 모두)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2014년 1월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착수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는 같은 해 8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1차 토지 용도변경 신청이 거부되자 2차 신청 때부터 성남시에 “공사와 공동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성남시는 이듬해 1월 정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9)를 영입하고 3차 신청을 내자 한 달 만에 “용도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공사는 정 대표의 신청을 검토한 뒤 2015년 3월 성남시에 “현재 주택 시장 및 경제 여건으로 볼 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사업자와 함께 참여 방식을 협의해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성남시는 토지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사의 사업 참여’를 명시한 공문을 정 대표 측에 보냈다. 성남시장이던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과 이듬해 1월 각각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임대아파트 100%→10% 축소’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하지만 그사이에 공사의 참여는 없던 일이 됐다. 공사는 2016년 2월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우리 공사는 ‘의견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며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인수위 “의도적으로 기록 안 남겼나”성남시는 정 대표에게 공공기여 연구개발(R&D) 용지 약 2만5000m²(당시 1100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 받았다. 하지만 민간개발로 사업이 진행된 탓에 현재까지 민간이 거둔 3143억 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조금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성남시와 공사가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포기해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인수위원은 “공사가 2015년 3월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자료는 있는데 이듬해 2월 손을 떼기까지 중간 과정에 대한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누군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거나 뒤늦게 파기했을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자료가 없는 이유를 묻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경위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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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육아휴직 복귀후 불이익 준 인사는 위법”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형식적 직급이 같더라도 실질적 권한을 줄이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인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롯데마트 ‘발탁매니저’로 일하던 남직원 A 씨(47)는 2015년 6월 1년간 육아 휴직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 신청을 했다. 롯데마트 측은 A 씨의 복직을 받아들였지만 A 씨를 원래 직책이 아닌 영업담당 직원으로 인사발령 했다. 중앙노동위는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 임금에서 차이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부당 전직이라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발탁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 재판부는 “A 씨를 육아 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쇼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자를 남녀고용평등법상 ‘같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고 보려면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에 누리던 업무 및 생활상 이익이 박탈됐는지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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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준 인사발령은 위법”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형식적 직급이 같더라도 실질적 권한을 줄이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인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롯데마트 ‘발탁매니저’로 일하던 남직원 A 씨(47)는 2015년 6월 1년 간 육아 휴직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다. 롯데마트 측은 A 씨의 복직을 받아들였지만 A 씨를 원래 직책이 아닌 영업담당 직원으로 인사발령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 임금에서 차이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부당 전직이라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발탁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 재판부는 “A 씨를 육아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쇼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자를 남녀고용평등법상 ‘같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고 보려면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에 누리던 업무 및 생활상 이익이 박탈됐는지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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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신한銀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행은행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정 지원자 3명의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권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조 회장의 3연임 도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조 회장은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가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연간 순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사법 리스크도 해소돼 3연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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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페북에 기자 연락처 공개한 추미애, 200만원 배상”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지지자의 욕설 메시지와 전화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A 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A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A 씨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뒤늦게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게 한 행위는 A 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다만 추 전 장관이 연락처를 노출한 경위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10분의 1인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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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한 추미애…법원 “200만원 배상”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페이스북에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지지자의 욕설 메시지와 전화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추 전 장관이 A 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 등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A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A 씨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뒤늦게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지지자들로부터 다수의 비난 전화와 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A 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다만 추 전 장관이 연락처를 노출한 경위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10분의 1인 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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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 300명인 재판연구원 최대 2배로 증원 추진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러크)을 2~3년 안에 최대 2배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임기 3년인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돼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조직법상 올해까지 재판연구원 정원은 최대 300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다. 법원 내부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재판연구원 증원이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판사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거나 재판 부실 및 지연 문제가 악화할 경우 국민들의 ‘좋은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부터 재판연구원을 증원하기 위해 이를 주요 현안으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재판연구원 증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일원화분과위 “2~3년 안에 재판연구원 최대 256명 증원 필요”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8일 열린 제21차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법조일원화분과위원회는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2024년까지 재판연구원을 최소 135명, 최대 256명 증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우선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51~12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에 35명,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에 49~98명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대법원이 최준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정책 연구 용역인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한 제안이다. 해당 연구는 재판연구원 투입 효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 시점 기준 총 1145~1298명의 재판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사 업무 과중 문제 해결과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을 위해 현재 300명 규모의 재판연구원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장기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 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2명 △고액 민사단독 재판부와 지방법원 비대등 재판부 1명씩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매년 총 선발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약 230~260명으로 늘리고 재판연구원 임기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분과위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분과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재판부 재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연구원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지방법원 비대등 재판부에 우선적으로 재판연구원 1명씩을 배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2029년 이후부터는 판사의 나이와 법조경력을 합산해 일정 수치 이상이 되는 판사에게 1명씩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법조일원화 채택한 미국·캐나다는 법관 1명당 재판연구원 1~4명 배치 재판연구원 증원은 5~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건으로 꼽힌다. 법조 경력과 사회 경험은 풍부하지만 재판 경험이 많지 않은 판사들이 늘어나는 만큼 재판의 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보조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은 현재 5년에서 2025년부터 7년, 2029년부터 10년으로 증가한다. 이처럼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증가할 경우 통상 나이가 젊은 판사 임용 5~7년차가 합의부 배석판사로 메모와 판결문 초고 작성 등을 담당하고, 합의부 재판장인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와 심리에 집중하는 기존의 분업 구조는 유지되기 어렵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이 보조적 업무를 맡고 판사는 사건을 충실히 심리해 판단을 내리는 데 보다 집중하는 새로운 업무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법조일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법관 1명당 1~4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는 판사 1인당 최대 4명의 전속 재판연구원, 연방지방법원에는 1인당 최대 3명의 전속 재판연구원을 배치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방법원 판사에게 1인당 1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이 배치된다. 재판연구원 증원이 향후 ‘판사 부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막고 우수 인력의 법원 지원을 유도할 방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신임 판사 임용 과정에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지원자는 평균 18명에 불과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연구원이 증원되면 업무량 감소는 물론 늦은 나이에 판사가 돼도 정년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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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방식 추후 지정” 성남시 공고는 ‘정영학 사업제안서’ 때문이었나[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22화입니다.》 “2013년 12월~2014년 1월 당시 증인이 검토한 결과는 수용 방식보다 환지 방식이 낫겠다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환지 방식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놓고 일이 진행된 겁니까?”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3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한모 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질문에 “후자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누가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급자가 (증인에게) ‘환지 방식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건 맞느냐”고 묻자 한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2013년 공사에 입사해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해 온 한 씨는 올 1월에도 이 재판의 첫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인물입니다. 한 씨는 당시 “2013년 12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을 만나 대장동 사업제안서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씨는 당시 사업제안서가 환지 방식을 기반으로 했으며 대장동의 체비지(替費地)를 용도 변경해 그 수익을 제1공단 공원 조성비로 쓰는 내용을 담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 기존 민간사업자들을 위해 사업 방식을 수용이 아닌 환지로 정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유 전 직무대리는 2009년경부터 환지 방식을 기반으로 한 민간개발을 추진해왔던 이들에게 2013년 4~8월 3억52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등 유착해있던 상태였습니다.● “상급자 지시로 환지가 낫다는 결론 놓고 보고서 작성”간단히 말해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주고 원주민의 땅을 사와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은 개발을 진행한 뒤 원주민에게 땅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검찰이 문제로 삼는 건 2014년 5월 성남시가 대장동·제1공단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사업 방식을 “사업자 지정시 추후 결정”으로 공고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성남시는 이미 내부적으로 수용 방식을 전제로 해서 제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유 전 직무대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보라고 한 이후 급하게 ‘추후 결정’으로 바뀌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공고가 나왔다는 겁니다. 한 씨는 정 회계사를 만난 이후인 2013년 12월~2014년 1월경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갖는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 씨는 수용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환지 방식을 택할 경우 제1공단 공원화가 어렵다고 생각해 정 회계사의 제안서 내용도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 씨가 실제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은 오히려 수용 방식의 단점과 환지 방식의 장점을 부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도 직접 이에 대해 “보고서를 보면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환지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보고서 작성은 2014년 1월 무렵에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지 않거나 추후 검토를 통해 수용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게 하는 논거를 만드는 차원이었냐”고 했습니다. 한 씨는 이러한 보고서들이 상급자 지시에 따라 환지 방식이 낫다는 결론을 상정해 놓고서 작성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한 씨는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했기에 지시에 맞는 검토 결과를 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 씨는 만약 환지 방식으로도 1공단 공원 조성을 할 수만 있다면 사업 방식이 뭐가 되느냐 자체는 크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하면 막대한 주민 피해 예상”24일 열린 39차 공판에는 한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전무이사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업체는 성남시와 계약을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설계 등의 용역을 수행한 곳입니다. 당연히 사업 시행 방식을 환지로 할지 수용으로 할지도 이 업체의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이날 배 씨는 “저희는 당연히 처음부터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배 씨는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대장동 주민들이 1공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아서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환지로 한다고 하면 주민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1공단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택하면 1공단 주민들과 대장동 주민들이 대장동 땅을 서로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씨가 ‘정영학 제안서’를 받은지 한 달 뒤인 2014년 1월 9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성남시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추진계획 보고서’에는 사업 시행 방식이 “사업자 지정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틀 전 공사는 성남시에 “사업 시행 방식은 구역지정 뒤에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 요청 등을 받은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배 씨는 “정책적 판단이라 공사와 성남시 조율 단계에서 도출된 것 같고 저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배 씨에게 2014년 5월 성남시 공고처럼 “사업 시행 방식을 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으로 (공고하는 건) 보편적이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배 씨는 “대부분 결정하고 들어간다. 다만 주민들과의 (민원 등)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어서 추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시행 방식을 적용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민 등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이 “어쨌든 일반적 경우는 아니냐”고 묻자 배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대장동 개발사업은 환지가 아닌 수용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공사는 과반의 지분을 출자할 경우 토지 수용 권한을 갖는데, 이를 위해 2015년 6월 공사는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에 과반의 지분(50%+1주)을 출자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이 토지수용으로 땅을 헐값에 확보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정작 이익을 배분할 때는 민간이 싹쓸이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시기 동업자 중 한 명이었던 민모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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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천경자 미인도 위작사건’ 감정위원, 법정서 첫 증언…“담당검사, ‘진품으로 보면 어때요’ 전화”

    “담당 검사가 전화를 걸어 ‘이거 그냥 진품이라고 보면 어때요’라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 법정. 2016년 고 천경자 화백(1924∼2015)의 ‘미인도’(1977년) 위작 사건에서 검찰이 선정한 감정위원 중 한 명이었던 최광진 미술평론가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검찰이 특정 결론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자신이 당시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천경자 차녀 “검찰이 불법 수사” 국가배상 소송2019년 12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68)는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어머니의 작품이 맞다는 결론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부장판사 이정권)은 이날 최 평론가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었다. 김 교수 측 지음 법률사무소 이호영 변호사는 “‘그냥 진품이라고 보면 어때요’라고 전화를 한 검사는 누구인가”라고 물었고, 최 평론가는 “A 검사가 전화로 그 말을 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자세히 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때부터 검찰 입장이 명확하게 바뀌었다”고 증언했다.당시 최 평론가는 A 검사의 전화 연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2차 감정을 하게 됐고,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이 자신에게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장시간 설명했다고 했다. 최 평론가는 “당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해서 비밀로 하라며 진품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평론가의 증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30년 넘은 ‘미인도 위작’ 논란미인도 위작 사건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국립현대미술관은 기획전시를 통해 미인도가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듬해 천 화백은 미인도 원본을 본 뒤 위작(僞作)이라고 선언했다. 천 화백은 “작품은 자기 새끼 같은 것. 자기 새끼를 못 알아보는 어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화랑협회에 의뢰해 진행한 세 차례의 감정을 통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98년 미국으로 건너간 천 화백은 2003년 뇌출혈로 쓰러졌다. 국립현대미술관이 2015년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9년 10·26사태 이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유하고 있던 미인도는 정부에 압류 조치돼 1980년 4월 30일자로 재무부, 문화공보부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 최종 이관됐다. 위작 시비가 불거지고 5년 뒤인 1996년 당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고서화 위작범 권춘식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인도 3점을 위작했다”는 자백을 받았으나, 천 화백의 서명 부분을 위작한 사인위조죄가 당시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돼 기소하지 못했다. 이후 권 씨는 진술을 번복했다가 ‘화랑협회 관계자들의 강권에 압박을 느껴 말을 번복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된 미인도는 내가 그린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공증까지 받아 2016년 공개했다. 같은 해 김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미인도가 위작이 아니라 진품이란 것은 어머니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미인도 소장 이력과 전문기관의 감정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는 진품이라고 밝혔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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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재판’ 출석 前 부교육감… “대상 정해 특채추진 문제 있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김원찬 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서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교육감은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시킨 것”이라며 “이들이 해직 교사 프레임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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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재판’ 출석 前부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위법소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김원찬 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서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교육감은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시킨 것”이라며 “이들이 해직교사 프레임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한 뒤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 전 부교육감은 당시 이 같은 채용이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며 반대하다 업무에서 배제됐다. 특별채용된 교사 중에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를 도운 인물도 있다. 김 전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당시) 그런 부분이 위험하고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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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확보 ‘백현동 노트’엔… 이재명 측근 “사업 넘겨라” 압박정황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민간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사업 진행 과정 전반을 정리한 이른바 ‘백현동 노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노트에는 성남시의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9)가 정 대표에게 “사업 지분을 내게 넘기라”고 협박한 경위 등이 상세히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를 치를 때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 의원을 도운 측근이다.○ “혼자 사업 잘 끌고 갈지 두고 보겠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정 대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인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신청을 2차례 성남시에 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알앤디PFV를 설립한 뒤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용도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바꿔줬고 이듬해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해줬다. 정 대표는 지난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향후 수사에 대비해 사업 인허가 과정을 요약하고 당시 성남시와 주고받은 서류 등을 모아 노트 한 권으로 정리해 보관해 왔다고 한다. 경찰은 15일 정 대표와 김 전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노트를 확보했다. 노트에는 김 전 대표가 2016년 4∼5월 정 대표가 보유한 성남알앤디PFV 주식(46만 주) 중 25만 주를 넘기라고 요구한 구체적인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측은 처음에는 “너무한다”며 김 전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김 전 대표 측은 “주식을 포기할 테니 혼자서 (사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결국 정 대표는 같은 해 5월 압박에 못 이겨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김 전 대표에게 액면가에 넘기되 양도일 기준 주식 가치 평가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2월 성남시는 백현동 사업 관련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2015∼2016년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던 시기 김 전 대표에게 변호사 비용과 차량 구입비 등 명목으로 2억3000만 원을 건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정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진 “전임 시장 부패 의혹을 밝혀낼 것”한편 성남시장 인수위원회는 백현동 개발사업을 포함해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이 의원의 친형 고 이재선 씨 등에 대한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씨 부인 박인복 씨 등을 불러 이 씨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는 없었는지도 확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은 23일 인수위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전임 시장의 부패 의혹을 낱낱이 밝혀 ‘공정과 상식’의 성남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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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바른, 15일 中 차하얼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중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와 “한중 양국 기업 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차하얼학회 한팡밍 회장은 이날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 등을 만나 “지난해 양국 발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부터 양 기관 간 인적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바른과 차하얼학회는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법조인의 상호방문 등 인적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차하얼학회는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인 한팡밍 회장이 이끌고 있는 중국 외교 및 국제관계 민간 싱크탱크다. 특히 이른바 ‘지한파’ 연구원들이 많아 한중 민간교류 및 협력을 강조해 온 곳이다. 한 회장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양국 간 긴장 해소에 큰 역할을 한 공로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수교훈장을 받기도 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바른과 차하얼학회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나라의 기업 등 클라이언트를 서로 연결하고,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해야 할 소송 및 공정거래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서로 자문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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