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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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檢 “이재명, 김문기에 최소 6차례 ‘대장동’ 대면보고 받았다”

    “성남시장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 현안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6∼2017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으로부터 최소 6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과 최소 2차례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고,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에 나와 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토론회 함께 참여한 뒤 ‘명절 선물’ 보내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A4용지 24장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는 2009년 6월 무렵 건설사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 업무를 맡고 있던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은 2008년 9월경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알게 됐고, 이후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김용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부본부장 등도 만났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09년 8월 26일과 2009년 12월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에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토론회 참석 이후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추석 명절 선물도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김 전 처장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개발1팀장을 맡았다. 김 전 처장은 2015년 1월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함께 9박 11일의 해외 출장도 떠났다. 당초 개발2팀장이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김 전 처장이 대신 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비공식 일정을 같이 했다. 출장 이후엔 개발2팀장이 맡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김 전 처장 업무로 이관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6∼2017년 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공사 배당 이익’ 등 대장동 개발 관련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둘의 인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이어졌다.○ 검찰 “백현동 용도변경은 이재명 지시”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한 것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국토부가 “(부지 용도변경 관련은) 성남시가 적의(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과 이 대표가 용도변경 과정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기소를 위해 짜 맞춘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유리한 진술들로만 엮어 놓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과 여당이 ‘원팀’이 돼 시나리오에 맞춰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민생 문제는 내팽개치고 저열함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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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前성남시장 징역2년 법정구속

    법원이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59·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은 전 시장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이런 판결을 받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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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김문기에 최소 6차례 대장동 대면보고 받아”…공소장 적시

    “성남시장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 현안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6~2017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으로부터 최소 6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과 최소 2차례 토론회에 함께 참석하고,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에 나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토론회 함께 참여한 뒤 ‘명절 선물’ 보내 1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A4용지 24장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는 2009년 6월 무렵 건설사에서 분당지역 리모델링 업무를 맡고 있던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은 2008년 9월부터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알게 됐고 이후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분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김용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부본부장 등도 만났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사장 직무대리, 김 전 본부장은 2009년 8월 26일과 2009년 12월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에서 함께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토론회 참석 후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추석 명절 선물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처장이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사에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 변호사에게 선물을 보내달라”며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알려준 것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김 전 처장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개발1팀장을 맡았다. 김 전 처장은 2015년 1월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함께 9박 11일 해외 출장도 떠났다. 당초 개발2팀장이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김 전 처장이 대신 출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 했다. 출장 이후엔 개발2팀장이 맡던 대장동 개발사업이 김 전 처장 업무로 이관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6~2017년 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공사 배당 이익’ 등 대장동 개발 관련 대면 보고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둘의 인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도 이어졌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 “백현동 용도변경은 이재명 지시”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한 것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해준 것”이라는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국토부가 “(부지 용도 변경 관련은) 성남시가 적의(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과 이 대표가 용도 변경 과정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기소를 위해 짜맞춘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유리한 진술들로만 엮어 놓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과 여당이 ‘원팀’이 돼 시나리오에 맞춰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며 “중요한 민생 문제는 내팽개치고 저열함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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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표현물 금지, 표현의 자유 제한” vs “국보법 남용 우려 부풀려져”

    “(국가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청구인 측) “국가보안법 남용에 대한 우려는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법무부 측)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은 이적표현물의 소지 및 유포를 금지한 국보법 7조 등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991년 국보법이 일부 개정된 후 해당 조항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8번째지만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 건 처음이다. 이날 청구인 측은 현행 국보법 조항이 포괄적이고 표현이 불명확해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적행위로 인한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합헌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석태 헌재 재판관이 “정치적 표현 허용이 오히려 정치 대립의 수단으로 작동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하자 청구인 측 참고인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국보법 오남용 우려에 대해 묻자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엄격히 적용하면서 실제 기소 건수도 줄었고 최근 법원에서 난 무죄 판결도 없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을 마친 헌재는 내부 심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위헌 여부를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 앞에선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와 국보법 사수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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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1장짜리, 9개월만에야 첫 재판”… 판사증원法은 국회서 공전[인사이드&인사이트]

    《지인에게 빌려준 1000여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이달 6일에야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제 사건은 복잡하지도 않고 소장도 1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소송을 낸 지 9개월 만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가 돼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법원과 변호사 업계 등에서 최근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딘 재판 진행으로 헌법 27조 3항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이 늦어진다는 지적은 저희(법원)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 지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선 법원 안팎의 온도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형사 1심 기간, 4년 만에 1.4배로 늘어지난해 기준으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뒤 첫 재판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7일이다. 최소 넉 달은 지나야 판사 얼굴을 처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민사 항소심의 경우는 항소 제기 이후 첫 재판까지 190일이 걸려 1심보다 더 길었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1심은 20일, 항소심은 63일 늘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137일 걸린다는) 법원 통계는 단순한 소액 사건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실제로 맡고 있는 사건 중에는 첫 재판까지 1년 넘게 걸린 사건이 수두룩하다. 2020년 초에 접수해 (2년 넘게 지난) 올봄에야 첫 재판이 열린 사건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을 통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민사 1심 합의 사건은 평균 364일, 단독 사건은 226일이 소요됐다. 4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71일, 22일 늘었다.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다. 형사 1심 기간은 2017년 평균 127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176일로 늘었다. 4년 만에 재판 기간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연된 분쟁 해결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 한 중소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몇 년 동안 소송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끼리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하고 피해 회복도 더 어려워진다”며 “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이 길어지면서 채무 원금보다 지연손해금(이자)이 더 나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동기부여 약화되고 판단 어려운 사건 늘어”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재판 지연’ 경험을 물은 결과 응답자 666명 중 592명(89.0%)이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관식으로 물은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법원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꼽혔다. 일부 변호사는 ‘판사 의지 부족, 불성실’ ‘판사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법원의 경우 ‘인력 부족’이 재판 지연의 주된 이유라는 입장이다. 법관 수와 사건 수는 비슷한데 인력이 부족해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사건의 복잡화·다양화’가 한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의 ‘법관 업무 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에서 사건당 평균 자료 분량은 2014년 176.6쪽(A4용지 기준)에서 2019년 377.0쪽으로 늘었다. 5년 만에 검토할 자료가 2.1배로 늘어난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업 사건의 경우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사건이 양적으로 늘지 않아도 질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면 심리가 길어질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증거 자료 분량이 늘면 재판 횟수와 소요 시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사들의 업무 동기부여 약화 및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중시 경향도 원인으로 꼽는다. 판사들이 과거처럼 야근을 불사하며 사건 처리에 매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면서 업무 유인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고법 부장 승진제가 있을 때는 승진을 앞둔 판사들이 경쟁적으로 사건을 빨리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판사 증원’ 논의는 제자리걸음법원은 사건 적체가 심한 민사 합의부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3월부터 합의부 사무 관할을 소송금액 기준 ‘2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올렸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을 줄이고 판사 1명인 단독 재판부를 늘려 재판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면 새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무 분담 장기화, 전문 법관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직 판사 상당수는 ‘판사 증원’이라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이 인구수 대비 판사 수는 적은 반면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법원의 법관 증원 요구가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공무원 감축 기조가 강한 상황인데 법원만 조직을 키우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선 왜 판사 증원이 필요한지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단계”라고 했다. 판사 증원에 앞서 ‘판사 정원’ 문제를 국회에서 먼저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판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에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해 3228명, 현재 인원은 3040명이다. 지난달 대법원이 발표한 신임 법관 임용 대상자 136명이 전부 임용될 경우 남은 정원은 52명에 불과하다. 판사 정원이 이대로 유지되고 내년에 법원 내 사직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신임 법관을 52명밖에 못 뽑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이 판사 정원을 2026년까지 1000명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답보 상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적정한 판사 규모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자정 노력을 선행해야 국회와 여론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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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초기 민간사업자 “2010년 당시 4000~8000억 수익 예상”[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27화입니다.》“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생겨서 가족들이 저를 너무 가지 말라고 말려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5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감정평가사 민모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 조사를 받지 않은 경위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 씨는 올해 재판 과정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3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한 끝에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민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2시간 30분가량 검사와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채 발견됐고 그로부터 11일 뒤엔 김문기 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민 씨는 “검찰 조사 상황에서 가족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재판장님이 오기를 바라시는 상황인 것 같아서 큰 용기를 내서 (법정에) 왔다”고 했습니다. 민 씨는 2009년 이강길 씨세븐 대표 등이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당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이 대표의 ‘자문단’으로 일한 인물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과 친분이 있었던 민 씨는 신 전 의원 측에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신 의원의 동생에게 “사업이 잘돼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이라며 5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민 씨는 2011~2012년경 같은 초기 민간사업자인 정재창 씨 등과 갈등을 빚은 끝에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2015년 수원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민 씨는 신 의원의 동생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이 대표 등과 함께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민 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 “(정 씨 등의) 강압에 의해 그만두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씨는 “(특혜 및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금은 그분들이 공갈 협박해주셔서 고맙다. 시원하게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민 씨의 요청으로 한때 동업자였던 피고인들과 증인 사이를 분리하는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됐습니다.● 감정평가사 민 씨 “2010년에 대장동 4000억~8000억 원 수익 날 거라 예상”검찰에 따르면 민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출석해 “2010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규모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함께 4000억~8000억 원 상당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5인방’의 핵심 혐의는 대장동 부지의 택지 예상 분양가를 일부러 낮춰 잡아 사업 예상 수익을 축소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갈 몫을 줄였다는 것(특경법상 배임)입니다. 자연스레 이날 민 씨의 이 진술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검찰 주신문에서 민 씨는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분양 사업을 할 경우 4000억 원에서 8000억 원의 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며 당시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민 씨는 “(인근) 'IT 기업들의 수요가 있어서 미분양을 예상 못 했다'는 진술도 했었다”는 검찰의 질문에도 “(미분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 부지를 위례신도시사업 부지보다 낫고 판교의 바로 아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업 리스크가 컸다는 피고인 측 입장과는 배치됩니다. 결국 이들은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수익 4040억 원과 분양수익 최소 3000억 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씨는 2011~2012년경 사업에서 빠지게 된 뒤 2014년경부터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로비 의혹 수사를 받게 되면서 같은 수사 대상이었던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민 씨는 “검찰 조사가 이미 많이 이뤄진 상황에서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게 제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인데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다고 들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검찰이 “공모에 의해서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의아했단 것이냐”고 묻자 민 씨는 “다른 사업자가 된 줄 알았는데 이쪽(같은 사업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남 변호사 등)에서 기획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놀랐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반대신문에 나선 피고인 측은 민 씨가 있던 2010년 당시 환지 방식을 기반으로 한 사업 구상과 수용 방식을 기반으로 제1공단과 결합해 이뤄진 실제 사업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민 씨에게 “4000억~8000억 원 상당 이익을 예상했다는 것은 환지 방식에 의한 것이냐”고 물었고 민 씨는 “저는 수용방식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 씨는 “1공단 개발에 들어갈 비용 같은 것도 전혀 고려가 안 된 것이지 않으냐”는 김 씨 측 질문에도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주신문에서 민 씨에게 “환지 방식에 의한 경우 토지 (매입)비가 1조2000억 원이고 수용방식의 (토지) 보상비는 7000억 원”이라며 “증인의 설명은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보다 5000억 정도가 낮은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으로 전환된다는 취지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민 씨가 환지가 아닌 수용 방식을 계획했다면 4000억~8000억 원보다도 오히려 이익을 더 높게 추산했을 거라는 취지입니다. 민 씨는 “땅이 똑같다면 그 논리가 맞다”고 했습니다. ● 서증조사 진행... 故 유한기·김문기 진술조서도 법정 현출5일 열린 5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제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대부분 마치면서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날 법정에는 그간 출석해왔던 증인 30여 명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조서와 관련 서류 등이 현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사망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되면서 법정에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담당 부서가 갑작스레 공사 개발사업2팀에서 본인이 소속된 1팀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아무런 지시 없이 대장동 사업을 이관받았고 회사 분위기가 고압적이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듬해 1월 정민용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제1공단 분리 방안 결재를 받아온 것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 대한 본인의 ‘사퇴 강요’ 의혹에 대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직서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사직을 권고한 것이고 이 대표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사직서를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처장의 진술 모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재판은 16일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도 서증조사가 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번 달 말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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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책임 놓고… 주민 손배소 등 법적공방 가능성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참사를 놓고 유족들이 민사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경우 ‘예측 가능성’과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재지변의 경우 충분한 예방 또는 사후조치가 이뤄졌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다. 법원은 2016년 태풍 ‘차바’로 차량 수백 대가 침수 피해를 입고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울산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침수의 주된 원인은 기록적 강우이고 울산시 등의 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사고 당시 사망자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서초구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초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고 원인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도 시작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전담수사팀(총원 68명)을 꾸려 참사의 원인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책임 유무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방신세계타운 1,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배수 및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에 들어가 참사 원인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지하주차장 침수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사무소 측이 차량 이동을 알리는 방송을 한 이유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남구 일대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하천 범람과 제방 붕괴를 경고하는 포항시의 긴급재난안전문자 메시지도 발송된 상황이었다. 다만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인 만큼 아파트 관리 담당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방송 당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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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누가 책임지나? 법적공방 예상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참사를 놓고 유족들이 민사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경우 ‘예측 가능성’과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천재지변의 경우 충분한 예방 또는 사후조치가 이뤄졌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다. 법원은 2016년 태풍 ‘차바’로 차량 수백 대가 침수 피해를 입고 사망자 1명이 발생한 울산 반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침수의 주된 원인은 기록적 강우이고 울산시 등의 관리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사고 당시 사망자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서초구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초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고 원인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도 시작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전담수사팀(총원 68명)을 꾸려 참사의 원인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책임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우방신세계타운 1,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배수 및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에 들어가 참사의 원인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지하주차장 침수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사무소 측이 차량 이동을 알리는 방송을 한 이유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남구 일대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었고 하천 범람과 제방 붕괴를 경고하는 포항시의 긴급재난안전문자 메시지도 발송된 상황이었다. 다만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인 만큼 아파트 관리 담당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시우의 채다은 변호사는 “방송 당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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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형 대법관 6년의 족적(足跡)…“저는 여전히 법적 이성을 믿습니다”[법조 Zoom In]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중간도 아닙니다.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선택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은 2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퇴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관은 “저는 여전히 법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제가 한 판결이 여러 의견을 검토해 최선을 다해 내린 타당한 결론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김 대법관은 1992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부터 서울서부지법,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일했다. 이후 1995년 서울대 법대로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했다. 학계를 대표해 민법 등 여러 입법 과정에 개정위원으로 참여했고,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학계와 실무의 가교 역할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취임 이후 김 대법관은 6년의 임기 동안 다른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임명 시기나 그가 내놓은 판결을 놓고 진보냐 보수냐, 혹은 중도냐 하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다. 김 대법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에서 보인 면모를 두고서는 김 대법관은 ‘사법 적극주의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원고지 18장 분량의 퇴임사를 통해 6년 만에 이 같은 외부 평가에 응답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퇴임사 곳곳에는 김 대법관이 대법원 판결문의 다수의견 외에도 별개의견·보충의견 등 소수의견을 집필하며 여러 차례 직접 사용했던 표현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김 대법관은 그동안 판결을 통해 “진보냐 보수냐”에 가둘 수 없는 법원과 판사의 역할에 대한 그의 고민과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김 대법관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非)범죄화하는 첫 대법원 판단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앞선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4년 전과 달라진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맞다고 해석했다. 병역법 개정 등 입법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법률해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만든 것이다. 당시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기존 판단을 뒤집어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확장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김 대법관이 선 다수의견에 대해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문언·논리·체계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법률해석의 원칙과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한 사유는 질병이나 재난 발생 등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관은 권순일 조재형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낸 보충의견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법을 해석할 때에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속돼야 할 것은 법 그 자체이다. 그런데 바로 그 법이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2016도10912, 김재형 대법관의 보충의견 중)김 대법관에 따르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는 애초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러 사유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일종의 입법적 장치다. 따라서 법을 만든 이가 추상적 표현인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될 가능성을 예상했었는지 여부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에 맞게 법률을 해석해 구체적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일은 법원의 몫이라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중략)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포함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할 경우 이들을 군대도 사회도 아닌 교도소로 보내는 조치를 계속한다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함께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2016도10912, 김재형 대법관의 보충의견 중) 이 판결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뒤따랐다.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4개월 먼저 나왔던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김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과 같은 결론에 섰지만 그 근거에 있어서는 한발 더 나갔다. 당시 다수의견의 요지는 헌법상 노동3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김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고 실질적 판단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관이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아니고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 대법관의 별개의견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이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통보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명확하다. 문언에 따라 해석할 경우 당시 전체 조합원 약 6만 명 중 9명이 해직 교사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결론이 당연하게 도출된다. 김 대법관은 “이러한 판단이 법령의 규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법률적 삼단논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대법관이 볼 때 이 같은 결론은 “헌법상 노동3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법이 결사의 자유마저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에 헌법을 비롯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것이었다. 김 대법관은 “이 사건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법령의 문언에 따른 해석과 그 적용이 과연 정당한 결론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별개의견에는 김 대법관이 이 ‘어려운 사건(hard case)’을 놓고 법의 문언을 넘어서지 않는 해석을 통해 부당함을 교정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시도한 과정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의 ‘정당한 사유’와 같은 장치가 이 사건에는 없었다. 김 대법관은 “해석론으로써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다른 결론을 내릴 여지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이어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법을 해석·적용할 때는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해석의 결과 심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러한 해석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상 이를 위해 (중략) 여러 해석방법이 동원된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와 부당함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법의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 때로는 법의 문언에 반하는 정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2016두32992, 김재형 대법관의 별개의견 중) 김 대법관에 따르면 법률은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률의 명문 규정의 엄격한 적용만 고집한다면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적응성이 떨어져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은 실질적인 법 형성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즉 “헌법을 비롯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법규범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을 완벽하게 규율할 수는 없다. 법은 그 일반적·추상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흠결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의 해석은 단순히 존재하는 법률을 인식·발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경우 유추나 목적론적 축소를 통해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청이다.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2016두32992, 김재형 대법관의 별개의견 중) 당시 전교조는 교사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모든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무제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한 것 뿐이었다. 김 대법관은 “전교조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은 행위까지 금지한다고 보는 것은 헌법 규범에 반하는 해석”이란 견해를 밝혔다. 김 대법관의 결론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원래 조합원이었던 자가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대법관이 볼 때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동시에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의미를 선택한 해석이었다. 따라서 전교조는 애초에 법외노조가 아니고 법외노조 통보도 당연히 잘못이라는 것이다.●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 “법률해석은 현시대에 맞는 법률의 정당한 의미를 밝혀내는 것”김 대법관의 견해는 법원이 구체적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대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 권한을 휘둘러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다. 김 대법관은 올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의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 보충의견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에서도 정확히 같은 말을 했다. 김 대법관은 법률을 해석할 때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김 대법관은 “여기서 말하는 ‘법질서 전체’란 최고규범인 헌법을 중심으로 해 형성된 사회 일반의 법의식을 포함한다”고 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해석은 제정 당시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탐구해 최고규범인 헌법의 내용과 가치를 반영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재의 법상황과 법의식의 변화를 고려해 현시대에 맞는 법률의 정당한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돼야 한다.”(2019도3047, 김재형 대법관의 보충의견 중) 하지만 이는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국회 입법을 기다려야 할 문제”라며 미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김 대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 범위를 정하는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고 했다. 법원은 사법권 안에서 구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대한의 고민을 해야 한다. 근무시간이 끝난 뒤 부대 밖 독신자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 군인들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초로 ‘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포함한 성행위가 그 자체로 군형법상 ‘추행’이기에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2008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군형법 제96조의 2항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피고인들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을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계속해서 처벌하기 어렵고 이것이 헌법 정신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군형법상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 범위를 제한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다수의견과 같은 제한해석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다수의견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해석”이라며 “이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가치를 반영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법의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언 그대로만 적용한다면 남녀 군인이 합의해 항문성교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지만 법원은 그 한도 내에서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김 대법관은 판단한 것이다. 김 대법관에 따르면 군형법 조항을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에까지 적용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에서 헌법정신에 어긋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된다.“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법률의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다수의견의 입장이다. (중략) 법률의 위헌성을 인식하고서도 만연히 법률 개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 앞에 있는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이자 임무이다.”(2019도3047, 김재형 대법관의 보충의견 중)● 6년 임기 마치며 “사법적 해결 힘닿는 데까지 고민했다”김 대법관은 이외에도 그동안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판결을 여러 건 내렸다. 또 그는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의 입양도 가능하다거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를 통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게도 민법상 친생자추정원칙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제시하는 등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임 직전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금되거나 처벌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본인의 마지막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끌었다. 대법관은 취임 당일에만 즐겁고 임기 내내 괴롭다는 말이 있다. 6년 내내 전국에서 밀려오는 사건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쓰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대법관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퇴임사에서 “저는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쓰는 데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고자 했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자신이 6년 간 강조해온 생각과 고민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밝혔다. 김 대법관은 “입법과 사법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입법과 사법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법과 사법은 정의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적 해결은 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법원에 가져온 바로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물론 법률의 해석과 적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법원이 해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밝혀야 하겠지만 저는 너무 쉽게 문제를 넘기지 않고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잇는지에 관해 힘닿는 데까지 고민을 했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그 고민의 방식에 대해 “법관은 입법자가 선택한 법률 문언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입법목적을 비롯해 법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 비춰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주요 대법원 판결]△2017년 8월 대법원 3부(2015두3867)삼성전자에 입사해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단. 대법원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2017년 12월 대법원 3부(2016다202947)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근무시간 위반 등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르노삼성자동차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 대법원 “회사의 불리한 인사조치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해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등을 고려해 불법성을 따져야 한다.”△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4다6156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에게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대법원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6도10912)진정한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 대법원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6므2510)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추정원칙을 적용해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판단. 대법원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2021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스5)친부모가 생존해 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판단. 대법원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022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9도3047)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 대법원 “현행 규정의 문언 변경과 함께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평가가 달라진 점을 고려하면 동성 간의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이 된다고 본 종래의 해석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2022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다212610)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 자체가 위헌이므로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금되거나 처벌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 유죄 판결 선고를 통해 현실화됐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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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형 대법관 “정치로 풀 일을 법원 문 두드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이 2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입법과 사법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너무 쉽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를 넘기지 않고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힘닿는 데까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또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 중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김 대법관이 강제징용 문제와 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내부의 법정 다툼 등을 염두에 두고 ‘쓴소리’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법관은 올 4월 미쓰비시중공업이 특허권 2건에 대한 매각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의 주심을 맡았지만 이날 퇴임식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잇달아 소송전을 벌였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자 재판장을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며 인신공격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김 대법관은 과거 판결문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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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김재형 대법관 “입법·정치영역 문제가 법원 문 두드리는 일 많아져”

    4일로 6년간의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이 2일 퇴임사를 통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입법과 사법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입법과 사법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의 해석과 적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법원이 해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밝혀야 하겠지만 저는 너무 쉽게 문제를 넘기지 않고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힘 닿는 데까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올 4월부터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의 주심을 맡았지만 이 사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주심 교체로 심리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최종 승소하고도 4년 가까이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배상이 더 늦어지게 됐다. 일각에서 “대법원이 외교적 파장 등 소송 외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대법관의 퇴임사를 이와 연결짓는 해석도 나온다. 김 대법관은 또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 중간도 아니다.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자 하지 않았다”며 “저는 여전히 법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고자 했고, 사안의 실체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한 판결이 여러 의견을 검토해 최선을 다해 내린 타당한 결론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임실 출신인 김 대법관은 명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1992년부터 서울서부지법,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일했다. 이후 1995년 서울대 법대로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했다. 김 대법관은 서울대 재직 시절 학계를 대표해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위원으로 여러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또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운영위원,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학계와 실무의 가교(架橋)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 대법관 취임 이후에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최초 무죄 판결,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의 주심을 맡는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판결을 여럿 이끌었다. 퇴임식이 2일 열렸다. 김 대법관은 주심을 맡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명령 사건에 대해 퇴임식 이전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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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억 횡령-뇌물수수 혐의 홍문종, 2심서 4년6개월형… 법정구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로부터 고급차 등을 제공받고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 경민학원 자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일 홍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 대표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노모의 몸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내일 집행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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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배상’ 주심 대법관 오늘 퇴임식… ‘현금화’ 결정 장기화될 듯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 심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건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사진)의 퇴임식이 2일 열리면서 해당 사건의 주심 교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현금화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조속한 현금화를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자국 기업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주심 대법관 퇴임으로 심리 장기화 조짐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1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정 시기와 관련해 밝힐 입장은 없다”며 “김 대법관 퇴임 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주심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4일 퇴임하지만 2일 오전 퇴임식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1일이 결정의 마지노선이었다. 김 대법관 퇴임 전 결론이 안 난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관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소부 사건은 주심 대법관 1명과 다른 대법관 3명 간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도 강제징용 사건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 경험이 많은 임재성 변호사는 “압류명령에서 일본 기업 측 불복 사유를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불복하는 매각명령 결정 판단이 늦어지는 것은 대법원이 소송 외적인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은 현금화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93)와 양금덕 할머니(93)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최종 승소했으나 압류·매각 명령과 항고 및 재항고가 반복되면서 4년 가까이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숨 돌린 정부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할 것”법조계에선 김 대법관 후임이 합류한 뒤 대법원 소부 구성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주심이 정해지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김 대법관의 후임인 오석준 후보자에 대해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임명동의안을 채택하진 않았다. 외교부는 대법원 심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앞서 7월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 및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고, 일본 정부와도 협의를 이어가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적인 노력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한일 간 소통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의견서 제출 자체가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날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대법원 의견서 제출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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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 법정구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로부터 고급차 등을 제공받고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 경민학원 자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일 홍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 대표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날 “노모의 몸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내일 집행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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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前성남시 직원 “‘국토부가 협박’ 이재명 백현동 발언은 사실과 달라” 

    백현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검찰 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라며 협박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판단해 2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8일 성남시 전직 공무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4년 6월까지 성남시 주거환경과에서 용도변경 등 백현동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다. 검찰은 A 씨에게 실제로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받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날 조사에서 “당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협박이나 압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 대표의 발언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두 차례 국토부의 용도변경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압박이나 협박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2014년 1월 국토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기존 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원이 위치한 성남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5월과 10월에도 성남시에 백현동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는 같은 해 11월 이 요청이 지자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공공기관이전특별법(혁특법)에 따른 것인지 국토부에 문의했다. 한 달 뒤 국토부는 ‘해당 협조 요청은 혁특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 사실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한편 검찰은 29일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4∼2016년 당시 백현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대리해 연구원 명의로 성남시에 용도변경 신청 등의 공문을 보낸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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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尹대통령 전화 오더라도 끊겠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가 오더라도 제가 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 톨만큼의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 판결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오 후보자와 대학교 1년 선배인 윤 대통령 간의 친분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사적 친분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학 다닐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 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만남 횟수에 대해선 “최근 10년 동안 5번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자택 인근 술집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 (만났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도 인정했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느냐”고 묻자 “결과적으로 그분(버스기사)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무겁다”고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당시 버스회사 측 법률대리인이 오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이자 고등학교 후배라는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맞섰다. 오 후보자는 또 청문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 못한 현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에둘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다만 오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이번 주 내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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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법률사무소 방화는 반문명적…안전 확보 법안 마련하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29일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어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6월 9일 무고한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은 인권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反)문명적 행태”라며 “국회는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행전안전부와 경찰청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부와 국회에도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 △변리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 △사설 법률플랫폼 규제 및 퇴출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내외에 발표하기 위해 1989년 시작돼 올해 30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졌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법치국가를 만드는 데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법조인이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유 헌재소장은 “법의 지배라는 헌법원리의 구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은 법률가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법무부는 수사지연과 수사공백 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철용 명예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철용 교수는 1964년부터 건국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많은 인재를 양성했다.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주요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며 법률 상호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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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유동규에 “이재명 대통령 돼도 靑 가지 말라”… 폭로 협박 받자 자중지란[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26화입니다.》“알지 말아야 될 걸 너무나 많이 알았어. 형이 (돈을) 유동규 갖다 줬다며. 형이 돈 빼가지고 공무원 다 줬다며.”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50차 공판에서 재생된 지난해 4월 27일자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는 정영학 회계사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음파일에서 정 씨가 “형 나한테 잘못 걸렸다. 다 죽어버리라”고 하자 정 회계사는 “협박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정 씨는 사업 초기인 2013년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넨 3억5200만 원의 돈다발 사진 등을 이용해 2020년경부터 정 회계사 등을 협박하고 결국 120억 원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정 씨는 몇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지난달 22일 진행된 44차 공판에 출석했지만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22일과 26일 진행된 49·50차 공판에서는 전체 정영학 녹취록 녹음파일 중 검찰이 증거 신청을 철회해 앞선 5월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 당시 재생되지 않았던 녹음파일 14개가 추가로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 남 변호사 측이 증거로 신청한 일부 녹음파일도 법정에서 재생됐습니다.김만배 “유동규는 부패 공무원… 이재명 대통령 돼도 청와대 가지마라”22일 법정에서 재생된 2020년 7월 6일자 녹음파일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정 회계사에게 자신이 유 전 직무대리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녹음파일에서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내가 동규한테 ‘시장 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 너는 부패공무원이다’ 내가 그랬다”면서 “(유 전 직무대리가) ‘형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똑똑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부패. 여자 속이기. 돈 많이 쓰기. 뇌물 받지’(라고 유 전 직무대리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정 회계사에게 “‘너(유 전 직무대리)는 욱이(남 변호사)한테 개 끌려 다니듯이 끌려 다닐 거다. 거기에다 재창이(정 씨)도 한 마디 했다’”며 “‘너가 자수한다는 건 지금 위치지, 시장 되거나 돈 갔다가는 너는 코뚜레에 뚫려서 질질 끌고 다닌다’(고 유 전 직무대리에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너는 청와대나 권력기관 가지 말고, LH나 인천공항공사나 강원랜드 사장 그런 거나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의 영향력을 확인한 김 씨가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유 전 직무대리가 청와대는 물론, 공기업 사장 등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당시는 이들이 정 씨에게 유 전 직무대리와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씨는 정 씨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수하고 같이 처벌받자. 나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맞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에게도 시장에 출마하거나 권력기관에 가게 되면 협박에 끌려다니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대장동 5인방’ 측은 정영학 녹취록 증거능력 문제제기피고인 측은 정영학 녹취록이 정 회계사 측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돼 편집됐거나 녹음파일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2일 김 씨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와 김 씨가 한 카페에서 만나 대화한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이 재생된 뒤 “(녹음파일에서) 주방 물소리는 들리는데 (카페) 직원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린다”며 “도대체 어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음악도 크게 들렸다 작게 들렸다 하고 이렇게 녹음이 되느냐”고 정 회계사에게 물었습니다. 정 회계사가 “자리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김 씨 측은 “질문이 실례긴 하지만 가능성 차원”이라고 전제하면서 “혹시 대화하시는 분들 녹음 내용을 일정 부분 삭제하거나 이어 붙이고, 거기다가 음악이나 기타 업소에서의 소음을 (녹음파일이 중간에)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합성하거나 편집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정 회계사가 “제가 엑셀은 잘 하지만 그런 소리 편집은 잘 못한다”고 답하자 김 씨 측은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측은 정 회계사가 일부 녹음에 이용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파일을 복사해서 사본만 제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이날은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시기 동업자 중 한 명이었던 민모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 씨는 앞서 몇 차례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법정에 불출석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턴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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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 與 대혼돈

    여권이 초유의 대혼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으로 촉발된 여권의 내분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헌 제96조가 규정한 비대위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주 위원장이 취임 17일 만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여권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당장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날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를 접고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비대위가 유지되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만 최고위를 포함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 이처럼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여권의 갈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린다”며 거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판했다. 이날 밤 경북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는 장외 여론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與전대 개최 제동… “새 대표 선출땐 이준석 회복불가 손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권성동 대표직대 직무 장애 없고, 전국위서 최고위원 선출도 가능비상 상황 아닌데도 비대위 전환… 헌법-정당법 규정 위반해 무효”與내부 “법적으로 사안 정리 불가”법조계 “본안소송 결과 다를수도”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린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A4용지 16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 결정의 핵심 요지는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지만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당이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도체제 전환 위해 비상 상황 만들어”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비상 상황이었는지 등 절차와 정당성을 따지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먼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열었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 2일 잇달아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전 최고위원 등이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2일 최고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을 놓고 “좀비 최고위”라고 비판하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임전국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설령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도 상임전국위를 통해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 출범 근거로 삼았던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를 이유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해 (최고위)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헌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며 “사건 당시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1명만 (새로) 선출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정당법 위반에 해당돼”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 원칙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전당대회에서 수십만 명의 당원과 국민에 의한 투표로 선출된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1000명 안팎으로 구성된 전국위와 50명 안팎의 상임전국위를 통해 상실시킨 것에 대해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며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이 즉각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음 달 14일로 첫 심문 기일이 잡혔다. 여권 내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사안을 정리하기엔 늦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정치적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처분 결과와 본안 소송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2020년 12월 징계 취소 가처분은 승소했지만 이듬해 10월 1심에선 결론이 뒤바뀌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 당시 가처분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표 사건 역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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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공정위가 ‘OS 갑질’ 구글에 내린 시정명령 집행정지 기각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효력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글이 추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49억 원을 부과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는 이날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통지명령과 일부 시정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경우 그로 인해 구글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이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제조사들에게 통지해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한 명령은 구글 측 신청을 인용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AFA는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구글의 OS를 변형한 OS를 적용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선 지난해 9월 공정위는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 3곳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AFA를 강제해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게 했다. 제조사들이 스마트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포크 OS)를 넣거나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올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월 법원은 구글 측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기한을 판결 선고 시까지가 아닌 이번 달 31일까지로 정했다. 구글 측은 효력정지 만료를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냈지만 공정위 시정명령 중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명령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구글이 스마트기기 제조사들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갱신할 경우 기존처럼 AFA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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