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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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남욱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측 지분…겁나서 말 못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석방 뒤 처음으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는 검찰의 질문에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들어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제가 조사 당시 일부 사실대로 말 못한 부분이 있는데 검사님이 질문하면 아는 한도에서 사실대로 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이 조사 당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다”며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처음으로 2015년 2~4월경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김 씨를 만나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당시 김 씨가 나에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나(김 씨)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그 말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오전 진행된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 편의를 얻기 위해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뇌물 3억5200만 원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게 줄 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남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런 말을 안 했던 유 전 직무대리가 나중에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할 돈이라는 말을 했다”며 “(높은 분들은)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가)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0시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남 변호사는 오전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가’ ‘진술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등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후 늦게까지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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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김없이 할말 하겠다”던 남욱, 382일만에 구속 만료 석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1일 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4일 구속 수감된 지 382일 만이다.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이지만 법원이 셋 모두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6개월이 더해졌다.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도 지난해 4월 말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해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의 경우 지난달 모친상으로 구속 집행 정지된 바 있어 남 변호사보다 사흘 늦은 24일 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 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11일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8일 “현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할 정도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21일 열리는 대장동 사건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선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나서면 숨김없이 할 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유 전 직무대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최측근 그룹의 의혹을 폭로하고 나설지 주목된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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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구속시킨 檢, 이재명 연내 조사 검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9일 구속시킨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조사를 마친 뒤 연내에 이 대표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정 실장을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정 실장은 이날도 뇌물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정 실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입회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다 (혐의를 부인하는) 설명을 했고, 더 설명할 것이 없다”며 “같은 질문을 하면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는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정 실장의 구속에 대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반발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장동 일당 중 남욱 변호사는 21일 0시 석방됐다. 남 변호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24일 0시 풀려날 예정이어서 남 변호사와 김 씨가 향후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檢 “지방자치권력 사유화”… 이재명 본격 수사 예고 정진상 영장심사때 ‘자치권력’ 언급내달 정실장 기소뒤 李 수사 나설듯법원 “도망 우려” 밝히며 영장 발부정진상측 “유동규 진술外 물증 없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하고 (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 부패 사안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8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의사 결정권자가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특혜를 몰아주고 개발 이익을 뒷돈으로 받기로 한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방자치권력’을 언급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지자체 권력의 정점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정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약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는데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심사 후 4시간 40여 분 만인 19일 오전 2시 5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기에는 구속 수사를 할 만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등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만 거론했는데 ‘도망 우려’가 추가된 것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 PC의 운영체제(OS)가 재설치된 점과 지난해 9월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올 8월 이후 경기 성남시 자택을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한다. 정 실장 측은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한 적 없다, 업무가 많아 집에 자주 못 들렀을 뿐”이라고 맞섰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정 실장이 야당 대표의 최측근이란 지위를 이용해 유 전 직무대리는 물론이고 석방이 예정된 남욱 변호사 및 김만배 씨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검찰, 연내 이 대표 조사할 듯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의 개발 이익 428억여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 등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은 검찰에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일부는 정 실장, 김 부원장 몫”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녹취록’에도 김 씨가 사업 공고 9개월여 전인 2014년 6월 정 실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고 사업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 실장은 개발 이익을 약속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 변호인단은 18일 영장심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 물증은 없고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 대표에게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 특혜 및 개발 이익 취득과 관련해 보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 변호인단은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과 관계가 없는 만큼 이 대표도 관계가 없다. 대장동 관련자 진술에도 이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이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정 실장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연내에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윗선’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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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錢主’ 김봉현, 추적장치 끊고 도주

    지난해 7월 이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이 11일 오후 예정됐던 재판을 앞두고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에도 무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법원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위치추적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했다.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져 있다. 구속된 상태였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을 내고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 14일에는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약 350명에게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 1년 넘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이들로부터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은 “보석 결정의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며 다시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김 전 회장의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호관찰소에 24시간 밀착 감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청구하고 이틀 후 심문에서 “도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인 11일 오후 3시경에야 뒤늦게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지명 수배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형사 20여 명을 투입해 팔당대교 일대를 수색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이날 늦은 시간까지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은 김 전 회장의 밀항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항구의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일각에선 보석 시 조건부로 부착한 위치추적장치 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훼손 후 도주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바왕’ 유상봉 씨도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15일 만에 검거된 바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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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적장치 끊고 도주한 ‘라임 錢主’ 김봉현 지명수배

    지난해 7월 이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이 11일 오후 예정됐던 재판을 앞두고 손목시계형 위치추적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에도 무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법원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위치추적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했다.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져 있다. 구속된 상태였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을 내고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다른 혐의에 대해 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월 14일에는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약 350명에게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 1년 넘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이들로부터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은 “보석 결정의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며 다시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김 전 회장의 대포폰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호관찰소에 24시간 밀착 감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청구하고 이틀 후 심문에서 “도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인 11일 오후 3시경에야 뒤늦게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지명 수배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형사 20여 명을 투입해 팔당대교 일대를 수색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지만 이날 늦은 시간까지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은 김 전 회장의 밀항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항구의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일각에선 보석 시 조건부로 부착한 위치추적장치 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훼손 후 도주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바왕’ 유상봉 씨도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15일 만에 검거된 바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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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김홍희 前해경청장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후 김 전 청장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구속적부심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를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이탈 금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9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조건이다. 김 전 청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표류예측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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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학 “유동규보다 윗선서 ‘7대 독소조항’ 결정…진술 바꾼 게 아니라 사실 파악한 것”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1화입니다.》“증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건설사의 사업신청 자격 배제를 위해) 김만배와 남욱을 보내서 유동규를 설득했다고 진술하고, 지금은 ‘톱-다운’ 방식으로 방침이 내려왔다고 진술을 바꿨는데 뭐가 맞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61차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후자가 맞다”고 답했습니다.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정영학 회계사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건설업자의 사업신청 자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 변호사 등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률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이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공사 공모지침서에 반영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건설사 배제 조항 등 공모지침서의 일부 내용을 ‘7대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하고 대장동 5인방을 민간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7대 독소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시킨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 놓고 보면 공모 단계를 포함한 대장동 사업 전반에서 벌어진 배임 행위의 가장 ‘윗선’은 유 전 직무대리입니다.그러나 정 회계사는 최근 법정에서 태도를 바꿔 공모 단계에서의 건설사 배제 결정 등 사업 관련 주요 결정들은 ‘바텀-업’ 방식으로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유 전 직무대리보다 더 윗선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진 것이란 취지로 증언한 것입니다.● 정영학 “진술을 바꾼 게 아니고 사실을 파악한 것”이날 정 회계사는 “그럼 처음에는 잘 모르면서 추측을 이야기한 것이냐”는 남 변호사 측 질문에 “처음에는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말한 대로 (사업 결정이) 이뤄져서 그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방침이 내려와서 되는 것을 몰랐고 저희(민간사업자)가 논의한 것이 반영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도 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사 신청 자격 배제를 원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한 것도 맞지만 실제로 이 덕분에 건설사 배제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이에 남 변호사 측은 “증인 이야기가 자연스럽지 않다. 수사 당시 진술과는 증언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유 전 직무대리가 (민간사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사 내부에서 성남시와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건설사 배제 방침을 정한 것은 맞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공사에서 결정할 권한이 그 정도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방침은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고 사실을 파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실제로 유 전 직무대리 측이 대장동 주요 사업 내용의 최종 결정 권한이 성남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역할을 부각하고 나선 지난달 24일 59차 공판에서도 정 회계사는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날 정 회계사는 “당시 건설사 신청자격 배제는 희망 사항이었고 반영이 잘 됐다”면서 “당시엔 그 결정이 실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이 “지금은 아느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위에서 지침이었던 걸로 파악한다. 유 전 직무대리와 상관없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욱, 정영학 신빙성 공격하며 ‘Lee‘ 적힌 정영학 메모 공개직전 60차 공판에서 김 씨에게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거론한 남 변호사 측은 4일 61차 공판에서는 검찰 공소사실의 밑바탕이 된 정 회계사의 진술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측이 정 회계사를 내내 “정확하게 말하라”,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라”며 다그치면서 검찰이 “증인이 답변하려는데 끊고 답을 듣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측이 “정 회계사의 주관적 의도가 객관적 자료처럼 나타나 있다”고 지적하며 제시한 정 회계사의 메모 내용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회계사가 녹취록 중 2012~2014년 녹음된 내용을 정리해 작성한 뒤 지난해 검찰에 제출한 이 메모에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서 시작된 화살표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름을 거쳐 ‘Lee‘라는 단어까지 이어집니다.정 회계사는 이에 대해 “2013년 7월 2일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 정 실장과 다 상의해 (대장동이) ‘베벌리힐스’가 안 되도록, 저층 연립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당시 이 시장에게) 다 보고했다는 의미에서 그린 화살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 1일 대장동에 저층 고급 연립주택을 조성해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유 전 직무대리가 바로 다음 날 김 부원장, 정 실장과 상의를 거쳐 이 대표에게 직접 “저층 연립주택으로 개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당시 민간사업자들은 대장동에 아파트 단지를 짓기를 원했습니다.남 변호사 측이 “보고했다는 말이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자 정 회계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이야기 다 했다.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다”면서 “설명 드린 부분이 녹취록에 다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25차 공판에서 재생된 정영학 녹취록에는 같은 날인 2013년 7월 2일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와의 통화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에게 ‘베벌리힐스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 대표는 ‘알아서 해라. 나는 공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곽상도 “왜 남욱 25% 지분이 ‘최고 많은’게 되나”남 변호사가 직전 재판에서 제기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은 대장동 사건 재판이 아닌 2일 열린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사건 26차 공판에서 언급됐습니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이 사건에서도 곽 전 의원과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이날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계사에게 “(녹취록을 보면) 김 씨가 남 변호사 (대장동 사업) 지분을 25%로 정하면서 ‘최고 많아’라고 말한다”며 정 회계사에게 실제 각각의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저는 처음에는 김 씨 지분을 50%로 알고 있었고 나중에 본인 지분 안에 유 전 직무대리 몫이 있다고 얘기했다”며 “저는 16%, 남 변호사는 25%였고 김 씨는 (본인 지분) 50% 안에서 유 전 직무대리와 나눈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이에 곽 의원 측은 “김 씨의 50% 지분 중에 유 전 직무대리의 지분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남 변호사 지분보다 적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남 변호사가 며칠 전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직접 정 회계사에게 “김 씨가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듣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던 것을 연상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당시 남 변호사의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했던 정 회계사는 이날도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김 씨의 정확한 지분율인) 49%를 2로 나누면 24.5%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와 그의 가족 등이 소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의 납입 자본금을 전체 납입 자본금으로 나눌 경우 그 값은 정확하게는 50%가 아닌 약 49.16%이 되는데, 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남 변호사 몫(25%)보다 적은 탓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겁니다.김 씨 측은 곧바로 반대신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남 변호사의 주장이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가 지분이 ‘최고 많다’는 녹취록 상 김 씨 발언의 의미는 김 씨를 빼고 남 변호사의 지분이 제일 많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본인 지분(50%) 다음으로 남 변호사 지분(25%)이 많다는 뜻으로 말한 것일 뿐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대장동 사건 재판은 7일 열립니다. 이날은 정민용 변호사 측이 정 회계사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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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학 메모 “유동규, Lee에 대장동 보고”

    “‘Lee’는 무엇인가?”(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 “시장님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을 기재한 것이다.”(정영학 회계사)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모가 공개됐다.○ “유동규가 ‘저층 연립 개발 안 된다’ 보고”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중 2012∼2014년에 녹음된 내용을 정 회계사 본인이 지난해 5∼7월경 요약해 작성한 메모다. 정 회계사는 이날 “2013년 7월 2일 유 전 직무대리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상의해 (대장동이) 저층 연립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당시 이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미에서 그린 화살표”라고 설명했다. 또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캠프’로 묶은 데 대해서는 “이 시장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작성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에 저층 고급 연립주택을 조성해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회계사의 증언은 유 전 직무대리가 발표 다음 날 이 대표에게 직접 “저층 연립주택으로 개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대장동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 회계사의 메모와 이날 증언은 당시 본인이 남 변호사에게 들은 전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올 5월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록에는 2013년 7월 2일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와의 통화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에게 ‘베벌리힐스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 대표는 ‘알아서 해라. 나는 공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과 정 실장과도 다 상의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후 실제로 대장동 사업은 2015년 2월 공개된 사업 공모지침서를 통해 저층 연립주택이 아닌 아파트 단지 개발로 바뀌었다.○ 檢, 정진상 2020년 4000만 원 받은 정황 포착‘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20년 정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이 명절비 명목으로 두 차례 10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남 변호사는 검찰에 “2014년에 정 실장에게 5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실장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지난해 6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 중 수백만 원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 경선 후원금으로 정영학 10만 원, 대선 본선 후원금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5만 원이 기록돼 있고 다른 이름은 명단에 없다”고 반박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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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캠프→Lee’ 정영학 메모… “유동규,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

    “‘Lee’는 무엇인가?”(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 “시장님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기재한 것이다.”(정영학 회계사)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모가 공개됐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가 작성해 지난해 검찰에 제출한 이 메모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이름에서 화살표가 시작된다. 화살표는 ‘캠프’라는 단어로 묶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름을 거쳐 ‘Lee’라는 단어까지 이어진다.● “유동규가 ‘저층 연립 개발 안된다’ 보고” 정 회계사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중 2012~2014년 사이 녹음된 내용을 정 회계사 본인이 지난해 5~7월경 요약해 작성한 메모다. 정 회계사는 이날 “2013년 7월 2일 유 전 직무대리와 김 부원장, 정 실장과 상의해 (대장동이) 저층 연립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당시 이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미에서 그린 화살표”라고 설명했다. 또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캠프’로 묶은 데 대해서는 “이 시장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작성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에 저층 고급 연립주택을 조성해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회계사의 증언은 유 전 직무대리가 발표 다음 날 이 대표에게 직접 “저층 연립주택으로 개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대장동에 고층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 회계사의 메모와 이날 증언은 당시 본인이 남 변호사에게 들은 전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올 5월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록에는 2013년 7월 2일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의 통화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에게 ‘베벌리힐스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 대표는 ‘알아서 해라. 나는 공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과 정 실장과도 다 상의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후 실제로 대장동 사업은 2015년 2월 공개된 사업 공모지침서를 통해 저층 연립주택이 아닌 아파트 단지 개발로 바뀌었다.● 유동규 “1억 원 중 이재명에 수백만 원 후원” 한편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지난해 6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사용했는데, 이중 일부를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6월경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썼는데 이 중 수백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다는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후원금 외에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과 나눠 쓴 것도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 경선 후원금으로 정영학 10만 원, 대선 본선 후원금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5만 원이 기록돼있고 다른 이름은 명단에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지인 등을 통해 차명으로 이 대표를 후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동거인 A 씨도 지난해 7월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에 30만 원을 기부금으로 이체했다고 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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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 자본금 납입 MBN, 6개월 방송중단 정당”

    불법 자본금 납입 등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N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등이 요구되는데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11년 MBN이 종편 사업자로 승인받을 때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했다는 등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인정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듬해 1월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뒤 30일까지 정지시켰다. MBN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남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부터 방송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MBN이 항소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낼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항소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다시 정지된다. MBN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보고 항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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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방송 정지 위기…6개월 업무 정지 취소 소송 패소

    불법 자본금 납입 등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N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등이 요구되는데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11년 MBN이 종편 사업자로 승인 받을 때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했다는 등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인정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듬해 1월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뒤 30일까지 정지시켰다. MBN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남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부터 방송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MBN이 항소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낼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항소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다시 정지된다. MBN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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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 수사 박차

    “‘니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라고 얘기해줘라.” 지난해 10월 미국에 머물고 있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같이 메모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나오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검찰에 진술해 달라고 김 씨가 회유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공판에서 ‘김 씨가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처럼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 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주목하며 ‘그분’이 누군지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바뀌고 엇갈리는 진술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확보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과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 내용 등에는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김 씨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곳곳에 등장한다. 2020년 10월 30일자 정 회계사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천화동인 원(1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고 발언한 대목이 등장한다. 지난해 10월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전화한 것도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김 씨가 제게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것이라고 진술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남 변호사가 대장동 공판에서 정 회계사를 신문하며 “2015년 김만배 씨가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당시 법정에서 “전혀 기억이 없다. 김만배 씨가 50%를 갖고, 저한테 남욱 25%, 저(정 회계사) 16% 이렇게 만들라는 건 기억난다”고 답했다.○ 베일에 싸인 천화동인 1호남 변호사는 대장동 배당수익 4040억 원 중 약 25%인 1007억 원을, 정 회계사는 약 16%인 644억 원을 배당받았다. 대외적으로 김 씨 소유로 여겨지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의 배당금액 합계는 4040억 원의 약 50%(49.2%)인 1987억 원이다. 검찰은 최근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의 지분구조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작성한 대장동 사업 지분 배분표 등에 다른 법인들과 달리 천화동인 1호는 투자 및 회수금액 등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에서 누군가의 차명 소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김 씨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운영비와 직원 퇴직금 등 공동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내 명의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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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 남욱 “이재명 측 지분 있다고 들어”[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30화입니다.》 “김만배가 나한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나(김만배)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한 것 기억나나?”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60차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날 정 회계사를 직접 신문할 기회를 얻은 남욱 변호사는 작심한 듯 짧은 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4월경 강남의 한 술집에서 정 회계사와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만나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김 씨가 혼자 50%의 사업 지분을 갖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한 자리에 모였고, 남 변호사는 분배 비율에 반발하다 ‘이재명 지분 발언’을 듣고선 자신이 25%만 받는 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그 말(이재명 지분 발언)은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남욱 “왜 천화동인 1호만 소유주 표시 안 됐나”“증인이 아는 바로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겁니까?” 이날 주로 정 회계사 진술의 신빙성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공격하는 내용의 신문을 진행한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지지만, 지난해부터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의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은 남 변호사는 이재명 지분 발언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정 회계사에게 정 회계사 본인이 작성한 ‘배분표’는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김 씨가 50%를 가져가고 남 변호사가 25%, 제가 16%로 만들라고 한 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은 배당수익 총 4040억 원을 거뒀는데, 실제로 이 중 25%(1007억 원)가 남 변호사 소유의 천화동인 4호에 배당됐고 16%(644억 원)가 정 회계사 소유의 천화동인 5호에 배당됐습니다. 이어 남 변호사는 “증인이 만든 배분표에 천화동인 2~7호 소유자, 지분비율, 투자 금액, 회수 금액이 다 적혀 있다”면서 “(그런데) 천화동인 1호는 아무 기재가 없다. 지분 외에는 아무 기재가 없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어서 기재를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재차 “유일하게 그것만 (소유자 등이) 기재가 안 됐다”고 지적했고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가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화천대유가 소유자라는 걸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고 정 회계사는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2014년 12월 초에 김 씨가 나에게 ‘이재명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얘기했다. 정 회계사도 옆에서 들었다” “2015년 1월에 정 회계사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공사가) 1공단 공원화 비용과 임대아파트 부지를 가져가는 (확정 이익) 방안을 보고했고, 이 사실을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동의해서 이를 공모지침서에 삽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이에 대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난 유 전 직무대리는 “재판에서 나온 이재명 지분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그건 밝혀지겠죠. 죄 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라고 답했습니다.●“대장동 사업 문제없고 나도 잘못 없다” 주장해온 유동규20일 구속 만기로 석방된 유 전 직무대리도 24일 열린 59차 공판에서 기존 변론 태도를 바꿔 대장동 사업의 결재권자는 이 대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고 이재명 대표가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유 전 직무대리는 법정 안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이 사건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유 전 직무대리가 민간사업자들 요구에 따라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대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편파 심사’를 통해 화천대유 측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유리한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체결해줬다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2013년 남 변호사 등에게 3억5200만 원을 받는 등(특가법상 뇌물) 일찍이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한 상태였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사업 배당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2020년에는 도움의 대가로 김 씨에게 700억 원 지급을 약속받았고, 이듬해 김 씨에게 그중 일부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줄곧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지난달 19일 열린 54차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이 진행된) 경위나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위법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된다”며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일부 사업 진행상 문제점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유 전 직무대리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유 전 직무대리의 임무 위배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정은 뇌물수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재판 내용을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은 정당하게 진행됐고 김 씨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하지도, 일부러 부당한 이익을 주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증인을 불러 신문했지만 본인이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구체적 배임 행위를 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 씨 등 민간업자들과 뇌물을 주고받을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석방 뒤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 이재명 책임 거론하고 나서 “유동규가 의견을 내고 성남시가 승인한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인지 증인은 알고 있나.” “최종 결정권자가 성남시인 것은 아느냐.” 그간 이처럼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에서 대장동 사업 설계와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에 집중해 왔던 유 전 직무대리 측은 24일 처음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역할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 등과 공모한 결과라고 의심하는 주요 사업 내용의 최종 결정권은 성남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참여 자격을 어떻게 할지를 공사 차원에서 유 전 직무대리나 황무성 사장이 결정하면 되는 내용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면 성남시장까지도 결재가 돼야 정해질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공모지침서의 7대 독소조항 중 ‘건설사 신청 자격 배제’ 조항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이재명 시장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국정감사에서 ‘건설사가 참여하면 여러 폐해가 많아서 내가 결정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느냐”며 “결국 참여 자격이 금융사로 한정된 것은 증인 등이 추진해서 (유 전 직무대리와의 부정한 공모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감 발언을 종합해보면 성남시청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 대표가 등장하는 대목도 언급했습니다. 앞선 25차 공판에서 재생된 2013년 7월 2일자 녹취록에서 남욱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 통화하며 “이재명 시장이 ‘공원만 만들면 된다’고 유 전 직무대리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합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남 변호사의 말이 다 맞는다고 친다면 ‘유동규가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대’라고 하면 시장이 정한 것이지 (왜) 유 전 직무대리가 힘을 써서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느냐”고 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그 외에도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 “성남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이 대표에게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사업에 문제없었다” 주장 그대로 유지… 뇌물 혐의도 부인 다만 유 전 직무대리 측은 대장동 사업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한 적도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이날 “그동안 공사 직원들이 다수 출석해 시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장시간 증언했다”며 “사실상 모든 직원이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를 내리기는커녕 정당한 지시조차 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는 취지로 기억하는데 증인 기억도 같느냐”고 했습니다. 정 회계사는 “제가 판단은 잘 못하겠다”면서도 유 전 직무대리 측 추궁이 이어지자 “확정 이익 부분이 제일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정 회계사에게 “증인은 성남시의 방침이 확정 이익만을 취하고 그 외 나머지 이익은 민간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가져가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렇지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손해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긴 했지만, 사업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2013년 3월 20일자 정영학 녹취록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유 전 직무대리가 2주 안에 3억 원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검찰은 2013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이런 요구를 받고 유 전 직무대리에게 3억5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직무대리가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 자체를 시나리오를 증인과 남 변호사, 정재창 씨 셋이서 만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에는 2013년 4월 1일 유 전 직무대리가 남 변호사와 통화하며 “0.7(7000만 원) 일단 먼저 그것만. 내일 좀 봐”라고 직접 말하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당시 남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와의 통화를 녹음해 정 회계사에게 보낸 탓에 부인하기 힘든 증거가 남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유 전 직무대리 측은 “7000만 원 돈을 남 변호사가 실제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했는지 혹은 일부만 전달했는지 증인은 모르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 측의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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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익 놓고… 남욱 “이재명측 지분 있다고 김만배에 들어”

    검찰이 ‘그분’ 논란이 빚어졌던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지분 구조 등을 분석하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게 흘러간 8억4700만 원 외에 추가로 건너간 불법 정치자금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공판에서도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민간지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측 지분’ 언급”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전날(27일) 불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지분 구조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대주주여서 대외적으로 김 씨의 소유로 여겨진다. 하지만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곳곳에서 나온다. 2020년 10월 30일자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천화동인 원(1호)이 남들은 다 네 걸로 알아”라며 “내가 (유)동규 지분 아니까 700억 원을 주고”라고 발언한 대목이 나온다. 이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유 전 직무대리나 그 ‘윗선’일 것이란 의혹이 적지 않았다. 이날 대장동 공판에서도 남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정 회계사에게 “2015년 2월 강남 술집에서 만났을 때 김 씨가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정 회계사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남 변호사의 ‘이재명 지분 발언’에 대해 “죄를 지었으면 흔적이 남았을 테니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선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니다. 김만배 씨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규 “대선 경선자금 전달했다”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김 부원장에게 건넨 돈에 대해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대선 때는 자금이 나오니 돈이 필요 없지만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종이상자에 대해서도 “전달받았던 상자”라고 인정했다.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정무방’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있었다. 연설문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그의 아이폰과 연동된 ‘아이클라우드’의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에서 자료를 삭제해도 클라우드에는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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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석방 뒤 3번째 ‘대장동 의혹’ 재판 출석…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8일 구속 석방 뒤 3번째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 중)와 정영학 회계사, 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60차 공판을 열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재판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7시경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자택을 나섰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2월 김만배 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대선 경선 예비자금 때문이었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유 전 직무대리는 오전 9시 반경 법원에 도착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실제 결정권자였던 것이 맞느냐’ ‘텔레그램의 정무방에서 경선 자금을 논의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오늘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정식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 변호사 측이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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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버린 폰에 이너서클 대화방 서너개… 비번 檢 전달”

    “이너서클(내부 핵심 인사)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이 서너 개 있었다. (멤버는) 합쳐서 10명 정도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 ‘정무방’ 외에도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 방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는 27일 오전 자택 인근에서 동아일보 기자 등과 만나 “(누구인지 말하기는) 어렵고 (참석자) 여러 명이 있었다”며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이 따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9월 말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는데 최근 검찰에 “(정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면서 그 이유가 ‘정무방’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주일 뒤 경찰에 의해 발견된 휴대전화를 분석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열고 비밀번호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분들이 벌을 받을 것 같으면 받아야 할 것 같다. 증거를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흔적이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이 아니라 조사와 재판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와 관련해선 “(이 대표가)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다 했던 얘기는 거짓말인가”라며 “본인 입으로 본인이 치적을 자랑했다. ‘환수시켰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간사업자들에게 배당수익 4040억 원 등 막대한 이익을 몰아 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몰랐을 리 없다고 이 대표를 공격한 것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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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연루’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협 “후배들 눈살 찌푸려… 자진철회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게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6일 보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를 접수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해 왔다. 대한변협은 공문에서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근신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예와 대법관직의 무게를 되새기며 깊이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길 촉구한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맡아 2020년 7월 무죄 판결에 관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판결 전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김 씨를 대법원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났다. 퇴임 후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직에 취임했고 10개월 동안 월 1500만 원씩의 고문료를 받았다. 현재 검경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대한변협은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등 변호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 철회나 등록 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근절 등을 목적으로 2015년, 2017년 각각 퇴직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도 개업 자제를 권고해 퇴임 후 2년 동안 개업을 못 하게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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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 “진정한 초일류 기업 만들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전자 입사 31년 만, 부회장에 오른 지 10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27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김한조 이사회 의장의 발의로 이재용 신임 회장의 승진 안건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2년간 공석이었던 삼성전자의 회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회장의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사회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 많은 국민의 응원 부탁드린다”고 짧은 소회를 남겼다. 삼성은 별도의 회장 취임식을 열지 않았다. 이 회장은 대신 25일 이건희 회장 2주기 추모식에서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지며 밝혔던 각오를 담은 ‘미래를 위한 도전’이란 제목의 글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이 회장은 사내 공지글에서 “오늘의 삼성을 넘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꼭 같이 만듭시다. 제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8일 회장 승진 뒤 첫 행보로 광주사업장과 지역 협력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품질 이슈가 불거졌던 세트 사업을 점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을 다지는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뉴 삼성’ 450조 투자 가속… ‘반도체 겨울-美中 패권경쟁’ 난제 이재용 삼성회장 취임 메모리-설계-파운드리 집중투자‘제2 반도체’ 바이오산업 육성… 신사업 적극적 M&A 나설듯“60개 계열사 사업교류-협력 절실”… ‘컨트롤타워 재정립’ 논의 전망 이재용 회장은 1991년 삼성전자 총무그룹에 입사해 2003년 경영기획팀 상무를 거쳐 2010년 최고운영책임자(COO) 부사장에 올랐다.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했으며 이건희 회장이 병환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왔다. 회장으로 승진한 현재 삼성전자의 리더로서 당장 맞닥뜨린 대내외 경영 환경은 녹록지만은 않다. 삼성전자의 호황을 이끌었던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고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전문 기업 TSMC 등 경쟁 업체들의 약진이 삼성의 글로벌 선두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에 공급망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격화도 삼성으로선 악재다. 이 회장은 앞으로 ‘뉴 삼성’의 간판이 될 만한 미래 먹거리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450조 원 규모의 투자에 속도를 내고 ‘반도체 비전 2030’을 달성해 한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회장 직함을 가지게 된 만큼 전보다 더 과감하게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와 교류하고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사업에서는 메모리 부문에서 경쟁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고, 팹리스(설계)와 파운드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키워 반도체 3대 분야 모두를 주도한다는 게 삼성의 지향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3대 분야의 반도체 시장에서 모두 시장을 선도하면 한국에 삼성전자 규모 기업 하나를 새로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제2의 반도체’로 키우려 심혈을 기울이는 바이오 산업에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앞으로 10년간 7조5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 연수구에 제2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한발 앞서 투자를 단행하는 전략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역시 11일 송도캠퍼스 4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바이오 부문에 힘을 실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불황을 우선 이겨내기 위해 이 회장이 ‘삼성’이라는 울타리 아래 각 사업부문을 견고하게 재정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회장 승진의 배경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은 과거 회장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등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해 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뒤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금융경쟁력제고 TF, EPC(설계 조달 시공) TF 등 계열사별로 별도의 TF를 꾸려 운영해 왔다. 하지만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삼성의 60개 계열사 간 사업 교류와 협력이 절실해졌다는 목소리가 재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을 그룹에 빠르게 이식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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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부탁받고 이재명 기사에 옹호 댓글 달았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달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 변호사가 운영하던 자산관리회사에 근무했던 전 직원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A 씨는 “2014년 지방선거(6월 4일)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 남 변호사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시장 기사에 댓글 좀 달아 달라’고 했다”며 “당시 직원은 세 명이었는데, 이들이 개인 이메일 아이디를 동원해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오너(남 변호사)가 하라고 했으니 직원들도 댓글을 달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직원들은 이 시장이 사업 허가를 안 내준다고 생각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심 ‘남 변호사가 사업 때문에 이 시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B 씨도 당시 이 시장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자 이 시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2014년 5월 당시 한 언론은 이 시장이 성남시 월례 조회에서 공무원들에게 “(지방) 선거에 공무원들이 특정 당을 지지하면서 목매고 있는데 목을 내민 공무원에 대해선 확실히 목을 잘라주겠다”고 발언했다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B 씨는 이 기사에 “정치적 줄서기를 하며 본인 업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 어투가 심하다 할지라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앞서 남 변호사도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이 시장 재선 당시 ‘댓글 부대’를 동원했다”고 진술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기소는 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은 최근 남 변호사의 자산관리회사 직원으로 댓글 작업을 총괄했던 황모 전 대표와 직원 여럿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댓글을 달게 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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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이제 무서운게 없어… 진짜 형들인 줄 알았는데 배신감”

    “이제 진짜 무서운 게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옥 안에서 세상에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 전 직무대리가 향후 추가 폭로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을 ‘형들’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여러 차례 배신감을 토로했다. ○ 유동규 “진짜 형들인 줄로 생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 중)와 정영학 회계사, 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59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재판 휴정 중 법원 서관 후문에서 기자들과 만난 유 전 직무대리는 “제가 마음을 다친 게 있다”며 “저는 진짜 형들인 줄로 생각했다. 원래 의리 하면 또 장비 아니겠느냐”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과거 언론 등에서 ‘이재명의 장비’로 불렸다. 유 전 직무대리는 “그렇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평화롭다”며 “예전에 조사할 때는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했다면 이제는 사실만 갖고 (얘기하겠다)”라고 했다. 구속 후 재판을 받으면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이 자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도 ‘태도를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또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용들이 순수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김 전 처장 및 나와) 셋이서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 및 최측근 그룹을 향해 “급할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까지 했다.○ 유동규 측, 작심한 듯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언급 유 전 직무대리 측은 이날 법정에서도 기존 변론 태도를 바꿔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도 정 회계사 대상 증인신문에서 대장동 사업의 주요 사항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 “성남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 권한은 이 대표에게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그간 법정에서 이 대표 측에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대장동 사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기류가 바뀌어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은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김 씨가 ‘유동규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된다’며 정진상 실장을 언급했다고 증인이 증언하지 않았느냐”며 “(유 전 직무대리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전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의 위에 있는 분들, 정진상 실장이나 김 부원장과 협의해 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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