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6

추천

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법원 “북한-김정은이… 제2연평해전 유족등에 2000만원씩 배상해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1인당 2000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10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고속정을 포격한 북한 경비정의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6·25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억류된 국군포로들도 2020년 7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이 무산되며 배상금을 못 받고 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북한 대신 저작권료를 받는 단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대체복무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음으로 형사재판 넘겨져 [법조 Zoom In]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합숙 생활을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띤다며 대체복무 이행을 거부해 지난달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거부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황혜민)은 23일 대체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달 11일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앞선 2015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이날 검찰은 “A 씨가 올 1월 대체역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반면 A 씨 측은 “현행 대체복무제는 복무 기간이 국제 기준에 비춰 지나치게 길고 복무 규정도 제한이 많아 병역 거부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띠기에 거부한 것”이라며 “대체복무가 이전의 형사처벌에 버금갈 정도로 가혹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체복무제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도입됐다.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은 병무청 심사를 거쳐 선발되는 대체복무요원들이 육군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군 복무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18년 현행 대체역법 발의 당시 정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와 부정적 여론 등을 들어 36개월로 정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벌적 대체복무제”라는 비판과 “현역병과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합당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현재까지 맞서고 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재는 “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행 대체역법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지난해 1월 처음 접수해 현재 관련 사건 40여 건을 심리 중이지만 2건을 각하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A 씨 측 변호인 김진우 변호사는 “A 씨는 앞서 6년 간 재판을 받으며 누구보다 대체복무를 기대했지만 가혹하게 설계된 대체복무제 때문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며 “A 씨는 국가에 대한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무 이행의 방법이 징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입견을 배제하고 실제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이들이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24
    • 좋아요
    • 코멘트
  • 법원 “北, 제2연평해전 유족-장병에 2000만원씩 배상”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1인당 2000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2020년 10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 고속정을 포격한 북한 경비정의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북한 측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6·25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억류된 국군포로들도 2020년 7월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대한 추심이 무산되며 배상금을 못 받고 있다. 경문협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북한 대신 저작권료를 받는 단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24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24차례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공문” 이재명 측 주장, 사실과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요구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5월 감사원은 한국식품연구원 직원들이 2015년 11월~2016년 12월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를 대신해 성남시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24차례 보내 영리활동을 부당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속한 부지 매각과 청사 이전을 원했던 연구원이 “공공기관 명의로 일을 진행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정 대표 측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공개된 감사 결과와는 별개로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매각 과정과 관련해 4년 전 진행된 감사다. 지난해 이 의원 측은 이 감사 결과 등을 거론하며 용도변경 등은 “정부 시책에 협조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교통부 및 한국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개 공문은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것으로 용도변경과는 관련이 없었다. 또 2015년 9월 성남시가 이미 용도변경을 고시한 후 2개월 후부터 오고 간 것이라 용도변경을 할 때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국토부와 연구원은 2014년 1월~2015년 1월 성남시에 용도변경 관련 공문을 총 6차례 보낸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 의원 측이 언급한 횟수와 크게 다르고 감사보고서와도 관계가 없다. 국토부는 2014년 1~10월 총 3차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연구원은 정 대표 측을 대신해 2014년 4월~2015년 1월 용도변경 신청을 3차례 했다. 앞서 성남시는 2014년 연구원이 낸 정 대표 측 1·2차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정 대표가 이 의원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를 영입한 뒤 낸 3차 용도변경 신청은 수용했다. 동아일보는 24개 공문과 관련된 이 의원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22일 이 의원 측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23
    • 좋아요
    • 코멘트
  •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3·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끊임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답변 내용 중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밝힌 부분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확인에 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봤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징용 해법’ 한숨돌린 정부… 대법, 자산현금화 결정 늦어져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19일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며 최종 판단을 늦춘 것. 일단 우리 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연기됨에 따라 한일 관계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은 벌었다며 한숨을 돌렸다. 다만 피해자 측은 당장 현금화를 요구하며 이날 대법원 결정에 반발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수용할 수 없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사건을 더 따져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기각하는 결정으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 접수 4개월 안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월 19일 접수된 이번 사건은 이달 19일이 결정시한이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93)와 양금덕 할머니(93)는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각각 1억2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지급하지 않자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압류 명령 및 매각 명령을 법원에 각각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확정했고, 같은 달 대전지법도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특허권 2건씩을 매각해 두 할머니가 각각 2억973만1276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미쓰비시는 현금화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지만 올해 1·2월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는 재항고했다. 이번 특허권 현금화명령 건은 김 할머니 신청에 미쓰비시가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으로 비슷한 사건 중 가장 진행이 빨랐다. 이날 심리불속행이 됐다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돼서 배상금으로 지급된 첫 사례가 됐을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미 2018년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압류명령도 확정한 만큼 매각명령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법관이 다음 달 4일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 말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19일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심리 및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단 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국언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당연히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일부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자는 간단한 사건에 심리가 더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한폭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일단 정부가 나서서 해법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15일)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17일)에서도 거듭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8-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강제징용’ 미쓰비시 자산매각 결정 연기…정부, 외교 해법 고심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현금화 결정이 미뤄졌다. 19일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며 최종 판단을 늦춘 것. 일단 우리 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연기됨에 따라 한일 관계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은 벌었다며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피해자 측은 당장 현금화를 요구하며 이날 대법원 결정에 반발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수용할 수 없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어 향후 입장차를 좁히기 쉽진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미쓰비시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사건을 더 따져보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기각하는 결정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 접수 4개월 안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월 19일 접수된 이번 사건은 이달 19일이 결정시한이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93)와 양금덕 할머니(93)는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측이 각각 1억2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지급하지 않자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압류 명령 및 매각 명령을 법원에 각각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확정했고, 같은 달 대전지법도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특허권 2건씩을 매각해 두 할머니가 각각 2억973만1276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미쓰비시는 현금화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지만 올해 1·2월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는 재항고한 바 있다. 이번 특허권 현금화명령 건은 김 할머니 신청에 미쓰비시가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으로 비슷한 사건 중 가장 진행이 빨랐다. 이날 심리불속행이 됐다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자산이 현금화 돼서 배상금으로 지급된 첫 사례가 됐을 거란 의미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미 2018년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압류명령도 확정한 만큼 매각명령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한 심리 및 합의를 거쳐 결론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단 후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국언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은 “당연히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일부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자는 간단한 사건에 심리가 더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한폭탄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일단 정부가 나서서 해법을 마련할 시간은 벌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15일)와 취임100일 기자회견(17일)에서도 거듭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19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이재명, 해명과 달리 ‘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니라는 보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허가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의무는 아니라는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해 불가피하게 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설명과 배치되는 문건이 확인된 것이다.○ 성남시 “용도변경 의무 아니다” 보고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12월 12일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재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을 보고했다. 해당 문건은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 측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며 낸 2차 용도변경 신청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14년 1월 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백현동 사업에 뛰어든 정 대표는 같은 해 4월과 9월 각각 성남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이듬해 1월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를 영입한 다음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이에 성남시는 2015년 4월 이 의원의 결재를 거쳐 같은 해 9월 토지 용도를 준주거지로 바꿔줬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그거(용도변경)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특별법에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이전특별법(혁특법) 43조 6항은 국토부가 연구원 부지와 같은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해 반영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 의원에게 “국토부에서 협조요청(용도변경)한 문서는 혁특법에 의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당시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은 단순 협조 요청이었을 뿐, 혁특법 43조 6항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우리 시 기본계획과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당초 성남시가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도시기본계획 등을 감안해 2종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적합하다고 자체 판단했다는 것이다. ○ 감사원도 “용도변경 강제 아닌 것 확인”이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은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감사결과에도 포함돼 있다. 이 시장이 문건을 보고받기 사흘 전인 2014년 12월 9일 성남시는 국토부에서 “해당 협조 요청은 혁특법 43조 6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질의 회신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의 요청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준주거지로의 용도변경 역시 사업성 보전 등을 위해 성남시가 제안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감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달 22일 이 의원은 “성남시가 특혜라면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동아일보에도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만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8-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대장동 재판 출석해 “모든 증언 거부”[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25화입니다.》 “저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4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검찰이 본인이 2014~2020년 주거했던 장소를 확인하는 첫 질문을 던지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전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별도 기소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재판부에 “본인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석명(요구)를 내주시고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본인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유 전 직무대리의 법률상 배우자도 아니고 주거에 대한 질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아니기에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A 씨는 “저는 제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지금 이걸로 인해서 사실대로 다 얘기하라고 해서 조사도 받았고 증거인멸로 재판까지 받게 됐다”며 “제가 법정에서 얘기하는 게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혐의와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도 애당초 A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고 위증죄나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며 진술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법이 정한 증언거부 사유를 소명하라는 것”이라며 유 전 직무대리 측과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벌아자 재판부는 A 씨에게 “질문을 들어보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해 대해서는 증언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날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檢 “이재명 후원 왜했나”… 오전엔 ‘정영학 녹취록’ 속기사 증인신문검찰은 1시간 가량 진행된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폰을 버린 이유와 2020년 A 씨가 유 전 직무대리가 함께 생활하기 위해 마련한 전셋집의 전세자금을 정민용 변호사가 대줬다는 의혹 등을 추궁했습니다. A 씨는 중간에 가족의 생계비 등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왜 가족 이야기를 계속하시느냐”고 한 것 외에는 줄곧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은 △2020년 A 씨가 포르쉐 차량을 구입한 이유와 차량 대금의 출처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후원금 30만 원을 내고 민주당 대통령후보선거인단에 가입한 경위 등을 물었습니다. 검찰이 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해명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A 씨는 “없다. 지금 너무 어지럽다”고만 말한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날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서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영학 회계사의 부탁을 받아 정 회계사가 준 녹음기와 USB에 담긴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B 씨가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정 회계사에 의해 검찰에 제출돼 사건의 핵심증거로 쓰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녹취록을 두고 검찰 측은 정 회계사가 녹음한 녹음파일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입장이지만 피고인 측은 편집이나 조작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원본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더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습니다. B 씨는 이날 법정에서 정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들리는 대로 녹취록을 작성했을 뿐 녹음파일이나 녹취서를 조작, 편집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다만 초안을 작성한 뒤 정 회계사와 함께 화면을 보며 내용을 수정한 적이 있고, 녹취록에 포함된 이름 등 고유명사나 녹음 장소와 시점 등은 정 회계사에게 따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회계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화에는 없었더라도 이해를 위해 괄호 안에 내용은 기입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B 씨는 현재까지 사무실에 녹취파일 원본과 녹취록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곳에 보관된 자료도 조만간 절차를 거쳐 확보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영 전 보좌관’ 이한성 “이재명과 이화영 관계는 언론 통해서만 알아” 8일 열린 46차 공판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서류상 대표 이한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 씨를 통해 토목업체 대표 나모 씨 측에 100억 원을 건넨 자금거래 경위 등 횡령 혐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신문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내용도 물었습니다. 이한성 씨는 2009년 말경까지 이 전 부지사의 보좌관 등으로 일했고 그 이후 2015년경까지 안부 정도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교(성균관대) 선후배 사이로 가끔 만나는 사이로 안다”고 했고 이 전 부지사와 이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9일 열립니다. 이날은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시기 동업자 중 한 명이었던 민모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 씨는 앞서 몇 차례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법정에 불출석했습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13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경찰, 지난달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2차례 조사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민간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9)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정 대표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정 대표가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등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주요 인허가가 이뤄진 2015~2016년 김 전 대표에게 2억3000만 원을 건네고, 2016년 5월 김 전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넘기는 수상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해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2억3000만 원에 대해 “김 전 대표가 변호사비 등을 부탁해 빌려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주식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사업 지분 절반을 넘기라’는 김 전 대표 측 요구를 거부한 뒤 ‘혼자서 (사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동시에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압박을 느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도변경 등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 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불참으로 민간에 추가 수익을 안긴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수원지법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10
    • 좋아요
    • 코멘트
  • ‘화천대유서 50억 수뢰 혐의’ 곽상도 보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여 원(세전 50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주요 증인신문을 마쳤고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인멸 방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은 올 2월 4일 구속 수감된 지 반년 만인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도록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옮기거나 출국하지 못하게 하고 사건 관련자 등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폐업뒤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 못받아”

    직장이 폐업했거나 정년이 지난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했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부터 한 육군 사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대 내에서 간부 이발소를 운영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사단 측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발소를 폐쇄했고 A 씨도 해고됐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이듬해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간부 이발소가 이미 폐쇄돼 부당해고 구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A 씨가 얻을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제의 이익이 있다며 A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 조사가 진행되는 중 직장이 폐업하거나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 이익이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근거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 근로자의 지위가 소멸한 경우,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 이미 직장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폐업으로 해고당한 노동자, 구제될 수 없다” 첫 판단

    직장이 폐업했거나 정년이 지난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경우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했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부터 한 육군 사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대 내에서 간부 이발소를 운영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사단 측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발소를 폐쇄했고 A 씨도 해고됐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도 기각되자 이듬해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간부 이발소가 이미 폐쇄돼 부당해고 구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A 씨가 얻을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제의 이익이 있다며 A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뒤 조사가 진행되는 중 직장이 폐업하거나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구제 이익이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근거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 근로자의 지위가 소멸한 경우,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 이미 직장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03
    • 좋아요
    • 코멘트
  •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인터넷 검색으로 입사”[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24화입니다.》“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사람인’이란 취업 중개 사이트를 보고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를 제출했고 정식 과정을 밟아서 입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것처럼 2015년 5~6월경) 오로지 인터넷 검색으로 (화천대유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입사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스로 ‘성남’ ‘도시개발사업’ ‘성남의 뜰’ 등 키워드 검색을 통해 회사를 찾아 화천대유에 입사했다는 겁니다. 병채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2015년 6월경 화천대유에 입사할 당시 곽 전 의원이 관여한 건 자신에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 쪽에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직원을 구하니 한 번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나가듯 말한 게 전부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이 김 씨를 직접 연결해주기는커녕 화천대유라는 회사 이름이나 회사 전화번호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병채 씨는 20일과 27일 곽 전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화천대유 입사와 ‘50억 퇴직금’ 수령은 곽 전 의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증언 불명확… 왜 아버지한테 회사 이름 안 물어봤느냐”병채 씨는 ‘50억 퇴직금’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곽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50억 퇴직금’은 자신이 7년 가까이 열심히 일한 대가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데 대한 위로금의 성격도 있어 액수가 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에는 자신이 취업을 알아보던 당시 김 씨의 회사가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라 이 사업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20일 주신문에서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이 지나가듯 “김 씨가 사람을 구하니 알아보라”고 병채 씨에게 말한 게 전부였다면 김 씨의 회사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채 씨는 “(페이스북 입장문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김 씨의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정보는 당시) 누군가에게 들은 게 아니고 성남시 공고를 봤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병채 씨는 “성남시 공고를 통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알았다는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럼 성남의뜰이 김 씨와 관련 있는 컨소시엄이란 건 어떻게 알았느냐”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병채 씨는 “‘성남’ ‘도시개발사업’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그것(성남의뜰) 밖에 검색이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다른 사람 회사일 수도 있지 않으냐. 김 씨 회사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묻자 병채 씨는 “당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김 씨 회사가 아니어도 취업하려고 했다. (검색한 회사가 김 씨 회사가 아니어도) 상관 없었다”고 했습니다. 병채 씨가 이처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이어가자 재판부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래된 일이니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 건 맞다”면서도 “보통의 경우라면 아버지가 권유나 제안을 하면 ‘그럼 그 회사가 이름이 뭐고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또 누구랑 연락을 해야 입사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채 씨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말을 한 마디만 더 하게 되면 매번 갈등이 벌어졌다”며 “갈등이 생기고 다툴까봐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곽병채 “母유산 상속에 불이익 있을까봐 퇴직금 말 안했다”곽 전 의원 측도 27일 진행된 아들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병채 씨와 본인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내내 강조했습니다.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화천대유 입사에 관한 구체적 정보나 거액의 퇴직금 수령 사실 등을 서로 알리지 않은 것은 소원한 부자관계에 비춰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병채 씨는 이날 “어릴 적에는 (검사로 근무하던) 아버지를 하도 못 봐서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병채 씨는 “(아버지가) 상대방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살피지 않고 말씀하셔서 저나 어머니, 누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상처받으니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병채 씨는 아버지에게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 어머니의 유산 상속 문제도 들었습니다. 병채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병채 씨가 퇴직하고 한 달 뒤인 5월 지병이 악화돼 별세했습니다. 병채 씨는 “제가 그런 성과급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면 상속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 마지막에는 다음달 22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곽 전 의원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도 진행됐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 곽 전 의원은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174일 동안 구속됐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초기사업자 정재창 “모든 증언 거부”22일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44차 공판에는 그간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던 대장동 사업 초기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마치고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정 씨가 돈다발을 쌓아둔 채 앉아 있는 영상 등을 제시하며 2013년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3억5200만 원을 건넨 경위 등을 물었으나 정 씨는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정 씨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넨 돈다발 사진 등을 이용해 2020년경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김 씨 등에게 유 전 직무대리와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들로부터 120억 원을 뜯어낸 의혹을 받습니다. 정 씨는 반대신문에 나선 남 변호사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도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증언 거부 사유가 없어 보이는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열린 45차 공판에는 천화동인 4호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민용 변호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남 변호사의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천화동인 1호의 서류상 대표 이한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30
    • 좋아요
    • 코멘트
  • 尹정부 첫 대법관후보에 오석준… 사법부 ‘진보 벨트’ 교체 신호탄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28일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오 후보자를 첫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 후임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2년 경력 정통 법관, 尹 첫 대법관 후보로대법원은 이날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기본적 덕목은 물론이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 후보자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맡아 실무에 능통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지난해 2월부터 제주지법원장을 맡는 등 사법 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께 근무했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온화한 성품에 소통 능력도 뛰어나 동료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고 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도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오 후보자는 각각 서울대 법학과 79학번과 80학번으로 한 학번 차이다. ○ 내년 9월 김명수 퇴임 후 후임 대법원장 관측도법조계에선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 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친분 위주의 인사를 하니 친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든 뒤) 대법원장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법원 내에서도 나온다”고 밝혔다. 형식상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만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후보자 임명은 향후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54·25기)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동안 구축된 사법부 내 ‘진보 벨트’에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59·19기), 박정화(57·20기), 이흥구(59·22기) 등 대법관 3명,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대법원장과 오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56·20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61·17기) 등 전체 대법관 14명 중 절반 이상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내년 7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들이 차례로 퇴임하면 중도·보수 성향으로 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오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관이 된다면 사회와 시대의 기대와 요구를 잘 살펴 소홀함 없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 “포스코, 하청직원 직고용해야”… 경총 “일자리 악영향”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사내 하청 형태로 크레인 업무 등을 담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포스코 소속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 A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B 씨 등 44명이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크레인과 지게차를 운전하며 운반 작업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파견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포스코가 우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들이 조퇴와 휴가 등 근태관리를 했다며 이들이 포스코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이 △포스코로부터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받은 점 △다양한 업무에서 포스코 소속 노동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한 점 △포스코가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들어 A 씨 등을 포스코 소속 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의 경우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5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포스코는 이날 “회사는 판결을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자겸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협력업체 직원 모두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은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22-07-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성남시, 백현동 3142억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게 해”

    감사원이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민간사업자가 모든 개발이익(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 3142억 원)을 가져가게 해 공공에 환수될 이익(지분 10% 참여 시 약 314억 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2일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성남시 공무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임직원들이 △공사의 사업참여 불이행으로 개발이익을 놓치게 했고 △불합리한 이유로 민간임대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사업자에게 256억∼64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안겼으며 △기부채납 재산을 임의로 교환해 시에 손실(약 291억 원)을 끼쳤고 △비탈면 수직높이 규정 위반 등 위법 건축물 설치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추가로 벌어들인 이익이 861억∼12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자연녹지 지역으로 아파트 개발이 불가했던 백현동 부지를 파격적으로 4단계 용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당시 성남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이행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사 담당자들이 참여시기를 고의로 지연하다 2016년 7월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백현동은 민간개발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배임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감사원 “유동규, 도개공에 ‘백현동 손떼라’ 부당 지시”… 수사요청

    “그럼 우리 할 일 없네. 손 떼.” 2016년 7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공사의 백현동 개발사업 참여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직무대리가 실무진에 백현동 개발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뒤 실무진이 “시가 사업자와 직접 얘기할 테니 공사가 할 역할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직후였다. 이후 당시 공사 개발본부장이었던 고 유한기 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그럼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고 했고 공사의 개발사업 현황자료에서도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당시 공사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 유동규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 같은 유 전 직무대리의 부당한 업무 지시 정황을 포착한 뒤 감사가 진행 중이던 올 4월 유 전 직무대리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관련 의혹은 이후 성남지청을 거쳐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아파트 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상향한 2015년 3월 성남시의 결정으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다만 성남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공사 내부에선 백현동 개발에 대해 소극적 검토만 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실무진은 감사원 감사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보고했는데 사업 참여 포기가 미리 결정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황모 당시 공사 사장도 감사원에 “사업 참여 중단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사업 참여 포기 지시에 대해 감사원은 “민간사업자가 모든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돼 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배당이익 등 공공에 환수될 이익을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국토부 요청, 의무 아냐”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 측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 43조 6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적시했다. 국토부 요청이 단순한 협조 공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민간임대주택 비중을 100%에서 10%로 줄여 사업자에게 256억∼641억 원의 추가 수익을 안기고, 기부채납 재산을 변경해 시에 약 291억 원의 손실을 끼치는 과정 등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난 만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 조치만 내렸다. 2006년 이 의원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성남시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 범위가 아니라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교정시설 1인 공간, 싱글매트리스 크기 안되면 위법” 대법 첫 판단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인당 수용 면적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싱글 매트리스 크기인 2㎡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08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A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며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부산고법 민사6부(당시 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017년 교정시설의 도면상 1인당 수용 면적이 2㎡ 미만일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리고 1인당 2㎡ 미만 면적에 186일간 수감된 A 씨에게 국가가 150만 원을 지급하고 2㎡ 미만으로 323일간 수감된 다른 수용자에게도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키가 약 174cm 정도이고 싱글 사이즈 매트리스의 크기가 2㎡인 점 등을 고려해 “최소한 1인당 2㎡의 공간은 확보돼야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정시설 운영과 관련한 국가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 면적조차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가 세운 기준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1인당 2㎡ 미만 과밀수용이 부득이하게 단기간 동안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B 씨 사건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7-15
    • 좋아요
    • 코멘트
  • 새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尹정부 첫 인선…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법원장(60·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등 3명으로 14일 압축됐다. 기수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모두 서울대 출신의 현직 남성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9월 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57·18기)의 후임 후보군 3명을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21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3명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 추천으로부터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가량 걸린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가 제청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경남 함안군 출신의 이 법원장은 1990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학이론과 외국법제 등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원 내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오 법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태어났고 1990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다. 지난해 법원장이 된 오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출신의 오 부장판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다. 부인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부산고법 판사로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3인은 모두 서울대 출신 50, 60대 남성으로 30년 안팎의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이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 김 대법원장이 제청해왔던 기조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교체된 만큼 여성이나 진보 성향 등을 굳이 안배하지 않고 정통 법관을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도 “다양성보다 능력과 인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선 결과가 향후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김 대법원장 후임과 대법관 1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