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미술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시기부터 최소 11점, 총 3억7000만 원대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브로치·귀걸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다. 특검은 이 회장이 귀금속을 건네며 사업상 편의 제공과 함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를 공직에 임명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박 전 검사는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4∼6월 이배용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2월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그림과 시계 등은 김 여사의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서 압수됐다. 이로써 김 여사는 총 3억746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가담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분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2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이들과 함께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조사해 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 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2억9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포함하면 불법 금품 수수액은 총 3억7468만 원에 이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고,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2억9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포함하면 불법 금품 수수액은 총 3억7468만 원에 이른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고,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피격 또는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했는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고, 보고·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나 대응 미흡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고인이 월북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거나 확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선고 직후 박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대준 씨 유족 측은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요구했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감사원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감사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26일 구속기소했다.특검은 이날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이들과 함께 다른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검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앞서 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관저이전 특혜 의혹을 조사해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건물주로부터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당했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임대료 인상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건물주는 지난달 5일 이명현 특검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발단은 국회의 ‘더 센 특검법’ 통과로 수사 기한이 10월 29일에서 11월 28일로 한 달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건물주는 늘어난 한 달 치 임대료로 기존 월 9000여만 원의 두 배인 1억8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특검이 처음 임대 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요구했던 액수다. 하지만 특검은 4개월 단기 임대였고 상당수 사무실이 공실이었던 점을 들어 9000여만 원으로 협상했다. 특검 측이 “요구하는 임대료(1억8000여만 원)가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하자, 건물주는 퇴거하고 명의를 되돌려 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11월분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건물의 지하 4개 층과 지상 7개 층을 임차해 왔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업무를 모두 마쳤고 현재는 건물에서 퇴거한 상태”라며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한 11월 임대료와 전기료, 공과금 등은 법원에 이미 공탁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임대료를 더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건물 인도만을 요구한 소송이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채 상병 특검팀은 2022년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초구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공소 유지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건물주로부터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을 당했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임대료 인상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이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건물주는 지난달 5일 이명현 특검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발단은 국회의 ‘더 센 특검법’ 통과로 수사 기한이 10월 29일에서 11월 28일로 한 달 늘어나면서 시작됐다.당시 건물주는 늘어난 한 달 치 임대료로 기존 월 9000여만 원의 두 배인 1억8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특검이 처음 임대 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요구했던 액수다. 하지만 특검은 4개월 단기 임대였고 상당수 사무실이 공실이었던 점을 들어 9000여만 원으로 협상했다.특검 측이 “요구하는 임대료(1억8000여만 원)가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하자, 건물주는 퇴거하고 명의를 되돌려 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11월분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건물의 지하 4개 층과 지상 7개 층을 임차해 왔다.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업무를 모두 마쳤고 현재는 건물에서 퇴거한 상태”라며 “건물주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한 11월 임대료와 전기료, 공과금 등도 법원에 이미 공탁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임대료를 더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건물 인도만을 구한 소송이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채상병 특검팀은 2022년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초구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공소 유지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nm(나노미터)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총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내부 행동 지침과 암호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 씨(58)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2016년부터 불법 취득해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CXMT 측은 현재 검찰이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부터 수백 단계의 공정 정보를 자필로 베낀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2023년 중국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기술도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CXMT에서 클린공정을 담당했던 또 다른 김모 씨(56)는 2020년 6월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D램 공정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유출로 인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추정 매출 감소액만 5조 원에 달하며, 향후 국가 경제 전체 피해액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겼으며 “주위에 항상 국가정보원 등이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지침을 공유했다. 특히 출국금지나 체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동료들에게 암호 ‘♥♥♥♥’(하트 4개)를 전파해 상황을 알리도록 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경제 및 기술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nm(나노미터)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총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내부 행동 지침과 암호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 씨(58)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김 씨 등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2016년부터 불법 취득해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CXMT 측은 현재 검찰이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부터 수백 단계의 공정 정보를 자필로 베낀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2023년 중국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기술도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CXMT에서 클린공정을 담당했던 또 다른 김모 씨(56)는 2020년 6월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D램 공정 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유출로 인한 삼성전자의 지난해 추정 매출 감소액만 5조 원에 달하며, 향후 국가 경제 전체 피해액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이들의 범행 수법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겼으며 “주위에 항상 국가정보원 등이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지침을 공유했다. 특히 출국금지나 체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동료들에게 암호 ‘♥♥♥♥’(하트 4개)를 전파해 상황을 알리도록 대비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경제 및 기술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모여 있던 법원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란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불기소 결정문에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당시 계엄사령부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29곳의 국가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법원이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후 대법원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했다는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대법원 회의’ 의혹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의 일부 간부들이 오후 11시 30분부터 차례로 출근해 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계엄 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간부들의 논의가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내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면 절차에 한 달 안팎이 걸리는 만큼 올해 연말·연초 사면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여권 관계자는 “절차상 지금부터 (사면을) 준비해도 2월에나 가능하다. 성탄과 신년에는 사면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린다. 하지만 성탄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통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뒤 일선에서 사면심사위 등 절차를 거치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도 연말 연초 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를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연말 사면을 또 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및 정교유착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정치권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후에야 관련 특사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에 대한 정부의 해산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가 해산 절차에 착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金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국민의힘과 통일교,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이 지속됐다”며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다. 위반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를 통해 정교 분리 등 헌법 위반이 확인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 민주당과 정부는 특검을 통해 통일교가 정교 유착 등 헌법에 위배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 통일교 재단에 대해서도 해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교의 위법 행위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날 경우 주무 관청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해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 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권과 취소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문체부에는 통일교 관련 법인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통일재단)이 등록돼 있다. 1963년 문체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인 통일재단은 일화와 용평리조트, 선원건설, 세일여행사, 파인리즈리조트, 팜스코, 신정개발특장차, 일신석재 등 14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법제처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38조를 근거로 통일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재단의 설립 목적이 선교와 교육 사업 등인 만큼 정교 유착 등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계열사들에는 해산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각각의 계열 법인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망은 엇갈려 법조계에선 정부가 통일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법적 논란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교법인법’을 통해 정부가 종교법인을 관리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종교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올해 3월 1심 법원이 통일교 해산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종교단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법원은 종교법인 해산을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종교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결정이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교법인 설립 취소는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종교법인 해산이 확정된 사례는 드물다. 동방교는 일부 간부의 금품 갈취 등이 인정돼 1976년 국내 최초로 해산 판결이 내려졌고, 천종회도 2003년 법원에서 ‘종교의 탈을 쓴 사기 행각’이 인정돼 해산됐다. 반면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는 일본 군국주의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2심까지 승소했지만, 2017년 대법원은 “함부로 공익을 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모여있던 법원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란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불기소 결정문에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당시 계엄사령부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29곳의 국가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법원이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후 대법원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했다는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대법원 회의’ 의혹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의 일부 간부들이 오후 11시 30분부터 차례로 출근해 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계엄 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간부들의 논의가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내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면 절차에 한 달 안팎이 걸리는 만큼 올해 연말·연초 사면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2일 여권 관계자는 “절차상 지금부터 (사면을) 준비해도 2월에나 가능하다. 성탄과 신년에는 사면이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린다. 하지만 성탄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보통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뒤 일선에서 사면심사위 등 절차를 거치는데 한달 가까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도 연말 연초 사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다만 성탄 가석방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를 가석방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미향·최강욱·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아 연말 사면을 또 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및 정교유착 관련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향후 정치권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후에야, 관련 특사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군을 동원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소추를 이어가고 있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소통 대신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정치인 등을 일망타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 계엄’이라고 결론 내렸다. ● “2023년 10월 군 인사부터 계엄 진용 갖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최초 계획했던 시점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전이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인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군 수뇌부를 물갈이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고,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당시 소장을 진급시켜 국군방첩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및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계엄사령관을 맡거나 병력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런 군 인사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만큼, 특검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위해 조율된 인사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3∼4월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군 관계자들 앞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공관 등에서 수시로 만나 ‘우선 체포할 대상자’와 ‘2·3차 검거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계엄의 실무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 등에 “수거 대상 명단, 수거팀 구성, 특별수사/재판소 운용” 등이 적혀 있기도 했다. 국군드론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북한 평양과 남포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여러 차례 날려보낸 것도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이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남북 관계의 위기 국면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세력 동향이나 북한의 남침 위험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불법 계엄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박성재 두 차례 영장 기각… “무리한 청구” 비판도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지던 상황 역시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특검은 압수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안방’이라고 저장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주목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김 여사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중앙지검 지휘부가 물갈이 됐는데, 인사권자가 박 전 장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을 지휘하는 듯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사 청탁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고,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 동기였는지 규명하진 못했다. 이 밖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13건 중 6건이 기각됐다. 또 특검의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내 일부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합법적인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기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특검이 판단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올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반년(180일) 만인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승진시킨 군 인사 전후부터 군을 동원한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 11월에는 북한 평양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작전으로 남북 간 위기를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계엄 국무회의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야당으로부터 “무리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인사 배경을 거론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시했다.12일 특검이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에게 “용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업무 실적 등을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 명품백 사건 처리 등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지난해 5월 13일에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중앙지검장·1차장·4차장 검사)가 일제히 교체됐다. 공소장에는 해당 인사가 단행된 날 오후 8시 36분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사실이 기재됐다.특검은 또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당일인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문 정권의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 전례 없는 불법 수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약 36분간 통화하며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검찰 인사 배경을 거론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시했다. 12일 특검이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 박 전 장관에게 “용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업무실적 등을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 명품백 사건 처리 등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5월 13일에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중앙지검장·1차장·4차장 검사)가 일제히 교체됐다. 공소장에는 해당 인사가 단행된 날 오후 8시36분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텔레그램으로 통화한 사실이 기재됐다. 이어 같은 달 30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 전 장관에게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내용도 포함됐다.특검은 또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당일인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문 정권의 도이치모터스 검찰수사는 별건 수사로 전례 없는 불법 수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약 36분간 통화하며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국회가 한 전 총리마저 탄핵 소추하면서 최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 받았다. 최 전 부총리는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고, 나머지 2명만 우선 임명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혐의로 한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인사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 실행하려 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안가 회동’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