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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찾아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두 시장을 만난 횟수와 시기, 장소, 동석자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주장보다 3번이 더 늘어난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은 정치 장사꾼”이라며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5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6일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찾아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검찰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두 시장을 만난 횟수와 시기, 장소, 동석자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주장보다 3번이 더 늘어난 것이다. 명 씨는 조사 중간에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홀로 조사가 진행됐다.검찰은 5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6일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한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법조계에선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 등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3년 5월경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하겠다고 나섰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찰을 거부하자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고발하겠다”고 맞섰고, 선관위는 “직무감찰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과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대통령 아래 있는 감사원이 감찰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제3항에 대해서도 “예시적·확인적 규정”이라며 선관위 공무원을 감사원이 감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직무 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일각에선 선관위 감시 기능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관계자의 채용 비리 등 계속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건 선관위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감사실 인원을 늘리고 선관위 간부의 자제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는 등 선관위 내부의 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보완하는 방식으로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관위 비리를 확인하는 등 정치적 추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한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법조계에선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 등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3년 5월경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하겠다고 나섰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찰을 거부하자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고발하겠다”고 맞섰고, 선관위는 “직무감찰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과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대통령 아래 있는 감사원이 감찰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제3항에 대해서도 “예시적·확인적 규정”이라며 선관위 공무원을 감사원이 감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직무 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일각에선 선관위 감시 기능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관계자의 채용 비리 등 계속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건 선관위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감사실 인원을 늘리고 선관위 간부의 자제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는 등 선관위 내부의 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보완하는 방식으로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관위 비리를 확인하는 등 정치적 추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다. ‘영장 쇼핑’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21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며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영장 쇼핑’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다”며 “하지만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당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언급된 것은 없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외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테니 정세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조사하며 “대통령이 계엄 약 두 달 전부터 현재의 사법 체계나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선포 후 야권 인사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기능 마비’를 일으키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과 상반되는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최소 계엄 두 달 전부터 이 대표 등 유력 정치인이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위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부터 수차례 비상 조치권 발동을 언급해 온 까닭에 지난해 11월 초 장관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조언을 드렸다”며 “2025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많이 바뀔 것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같은 달 30일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장관에게 ‘무슨 말씀이시냐. 트럼프 취임 이후를 살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지로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2023년 중순경 직접 연락을 나눈 카카오톡 증거가 있다”고 밝히는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명 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명 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황금폰’(명 씨가 대선 기간 등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명 씨와 홍 시장의 카톡 대화도 있다”며 “포렌식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톡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명 씨 측 변호인단은 4·10총선 관련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다. 18일에는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장소, 당시 상황, 오간 얘기를 소상히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오 시장 측은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법조계에선 명 씨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명 씨는 20일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며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과 홍 시장을 고소하고 본격적인 폭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 씨가 두 시장이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두 시장은 모두 측근으로 하여금 명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자신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명 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명 씨는 특히 검찰에 오 시장을 2021년 1월 20일, 23일, 28일,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총 4번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중 2월 중순에는 김 씨와 3자 회동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오 시장은 3자 회동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홍 시장의 경우, 홍 시장 아들과 고교 동창인 최모 씨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등 총 11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원 명부와 함께 총 46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시장 측근인 박재기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다. 홍 시장은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대선에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부르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여권 주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눈 카톡이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검찰이 명 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가운데,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명 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황금폰(명 씨가 대선기간 등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명 씨와 홍 시장의 카카오톡 대화도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홍 시장이 최근 “황금폰에 내 목소리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대선 직후 안부를 묻는 통화는 한번 했다”고 물러서자 공세를 높인 것이다. 명 씨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지난해 4·10 총선 공천개입 내용이 담긴 통화를 폭로한 데 이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 시장을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변호사는 앞서 18일에도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과) 만난 장소, 당시 상황, 오간 얘기를 소상히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오 시장 측은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명 씨가 두 시장이 적극 부인하고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격분한 상황”이라며 “추가 폭로 내용은 명 씨와 상의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세훈·홍준표 두 시장은 모두 측근으로 하여금 명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자신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명 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명 씨는 특히 검찰에 오 시장을 2021년 1월 20일·23일·28일,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총 4번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중 2월 중순에는 김 씨와 3자회동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3자 회동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홍 시장의 경우, 홍 시장의 아들과 고교 동창인 최 모 씨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총 11차례에 걸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원 명부와 함께 총 46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홍 시장 측근인 박재기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2021년 4월 홍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두 시장은 모두 “명 씨 측 일방 주장”이라며 일제히 명 씨와 연관성을 부인 중이다. 둘 모두 여권 잠재적 대선주자라 법조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시장 측 관련자를 부르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하면서 “곧 트럼프가 취임할테니 정세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비상계엄을 만류했음에도 계엄이 선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한것으로도 전해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조사하며 “대통령이 계엄 약 두 달 전부터 현재의 사법체계나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선포 후 야권 인사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기능 마비’를 일으키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과 상반되는 여 전 사령관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최소 계엄 두달전부터 이 대표 등 유력 정치인이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위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전부터 수차례 비상 조치권 발동을 언급해온 까닭에 지난해 11월 초 장관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조언을 드렸다”며 “2025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많이 바뀔 것이니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같은달 30일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장관에게 ‘무슨 말씀이시냐. 트럼프 취임 이후를 살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장관 자신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지로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피고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만료 이후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혹 주변을 둘러볼 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한 만료 후 기소” vs “적법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석 오른쪽 끝에 자리한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재판부를 향해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한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년월일 맞냐”고 묻자 작게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 제일 앞줄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리를 지켰다.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이 연이어 열리며 총 70분 동안 진행됐다. 약 57분 동안 진행된 구속 취소 심문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과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만료된 이후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며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불법 구금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을 하기보다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지난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증거 인멸 염려’ 두고도 공방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은 불법이라 구속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결국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도 사실상 모두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무관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이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아서 검토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김용현 등과 병합심리 검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소 사실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서면증거로 제출한 양이 230권, 약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 심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병합심리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3,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1, 2회 진행됐었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 3회의 집중심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횟수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늘 쟁점이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라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 의원이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해 “김상민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는 물론이고, 총선 출마 포기의 대가로 고위직까지 약속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영선, 김건희와 연락 후 지역구 옮겨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명 씨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2024년 2월 18일 김영선 의원이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갈 때 탑승 전과 도착 직후 김 여사와 두 차례 통화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와 통화 후인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창원 의창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 불출마를 종용해 김해갑으로 옮겼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이다.실제 검찰 조사 결과 명 씨 측 주장대로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김 여사가 2번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두 사람은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부터 3월 1일까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총 11차례 연락한 내역도 확보했다. 4차례 통화는 모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7차례 문자메시지는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월 18일 명 씨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명 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은 김해에 연고가 없어 경선에 참여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가 “단수 공천을 주면 좋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고 답하자, 명 씨는 “김영선에게 제가 경선하란 말은 못 하겠다. 직접 전화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결국 김해갑 출마와 경선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상민 공천 요구에 김영선 격분”명 씨는 17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2월 16∼19일 사이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총 48분 텔레그램으로 통화했다”며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 전 검사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경쟁 후보였던)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고”라며 김 전 검사 공천을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퇴직한 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람(김 전 검사) 공천 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거기에 더해 나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밸(배알)도 없나”라며 격분했다고 한다. 명 씨 측은 “이 사건은 결국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1번 개혁신당 입당을 고려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4월 22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윤석열) 당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사모님밖에 없다”고 보낸 문자도 확보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의혹을 받던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 바로 다음 날이다. 이 의원이 “지금 사모가 개입해 봐야 뭐가 있겠어요”라고 하자, 명 씨는 “제가 내일 사모님과 의논하고 연락 올리겠다. 당선인이 나서서 정리하시도록 해보겠다”며 김 여사 연락처를 전달했다. 명 씨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모님께 이야기해야 한다. 당선인은 정치적 기반이나 정무 감각이 없어서 윤핵관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는다”고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피고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로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만료 이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혹 주변을 둘러볼 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vs “적법 기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석 오른쪽 끝에 자리한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재판부를 향해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한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년월일을 묻자 작게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 제일 앞줄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리를 지켰다.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이 연이어 열리며 총 70분 동안 진행됐다. 약 57분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과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했다.윤 대통령 측은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만료된 이후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며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불법구금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을 하기보다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지난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다는 주장이다.반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염려’ 두고도 공방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은 불법이라 구속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결국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도 사실상 모두 수집돼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무관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이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아서 검토한 뒤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김용현 등과 병합심리 검토”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여부 등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서면증거로 제출한 양이 230권, 약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 심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병합 심리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3,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1, 2회 진행됐었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의 집중심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횟수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늘 쟁점이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라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대대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1공수 중령 “‘의원’ 끌어내라 지시 맞아” 1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전사 1공수여단 대대장 반모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반 중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여단장이 4일 0시 20분경 전화해 ‘의원회관으로 가서 (의원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 10분 뒤에는 ‘의원회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 담을 넘어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반 중령은 “(이 여단장과의 통화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며 “저희가 군대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써서 당시에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지만,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한 것이 맞다”고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이런 지시를 내렸고, 이 여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여단장이 0시 40분경 반 중령에게 재차 전화해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여단장은 49분경 다시 전화해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로 가서라도 넘어가라, 가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로부터 빼내라고 한 지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방첩사 장교 “계엄 염두에 두고 MOU 체결” 검찰은 국군 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6월 맺은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두 기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MOU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체결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포착됐다. A 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5월 초순)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 A 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수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 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수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MOU에서 적시된 합수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수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수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계엄을 염두에 두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19일 동아일보가 법조계 등을 통해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두 기관이 체결한 MOU의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 조사 결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는 정치인 체포 등을 위해 100명을 파견해 달라고 국수본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성들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MOU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가 지난해 중순부터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검찰에 포착됐다. MOU 실무를 맡은 방첩사 장교 A 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5월 초순경)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A 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수본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수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수부”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MOU에서 적시된 합수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수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수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수본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니다. 당시 상황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데 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조 청장의 증언이 헌법재판소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6통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진술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김모 대령은 박모 대령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거 같다”고 말했고, 박 대령은 “일단 우리는 다 때려막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투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란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채택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헌재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조 청장으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尹, ‘국회 봉쇄 해제’ 지시 안 해”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 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 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오전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해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 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이달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조 청장으로부터 확보했다.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尹, ‘국회봉쇄 해제’ 지시 안 해”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새벽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헤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조지호 “尹,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조 청장의 증언이 헌재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6번 건 것으로 나타났다. 6통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지한다는 선포를 해야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진술이 “국회를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김모 대령은 박모 대령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거 같다”고 말했고, 박 대령은 “일단 우리는 다 때려막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투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란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채택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헌재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거래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04일 만이다.수사팀 검사 12명 중 팀장인 이지형 차장검사 등 7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소속되지만 종전처럼 이 사건만 전담한다. 수사 상황은 공공수사부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가 아닌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행(1차장검사)에게 직접 보고한다.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부탁으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가 특정 여권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한 뒤 동생들에게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을 14일 마무리한 상태다.‘공천개입 수사’ 넘겨받은 중앙지검, 金여사 첫 소환조사 추진[尹부부 향하는 명태균 수사]檢,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디올백 등 수사땐 방문-서면조사… 尹 조사는 탄핵 인용돼야 가능“조국 수사 검사 의원 되게 도와달라”… 明측, 金여사 통화내용 추가 공개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와 2021년 6월경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온 만큼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야권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도입에 앞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尹 부부 정조준하는 檢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경남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지가 주로 서울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 구성(검사 12명)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차장검사 등 검사 7명은 서울로 올라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여론조사 조작 및 여론조사 데이터 무상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수사팀은 필요할 때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관계자들도 조사해 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 등을 활용해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이송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점,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 등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당장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의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다. 명 씨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거론된다.검찰은 17일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를 남동생들에게 알리고 인근 건물 등을 3억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다.● 明 측, “金 여사가 김상민 공천 부탁”이날 명 씨 측은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선생님, 김상민 (전) 검사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명 씨 측은 또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검사의 상대 후보였던 김종양 현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다고 했다.명 씨 측은 명 씨가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를 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에 대해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사천이고 수사마저 거래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을뿐더러 김상민 검사도 몰랐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12·3 비상계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각나 있던 비상계엄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충암파’가 윤 대통령 방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암파가 초기와 막판에 각각 증인으로 나와 탄핵심판의 논점을 흐리고 핵심 증인의 증언을 오염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이 전 장관은 4년 후배다.● “‘요원’ 빼내라 한 것”이라는 김용현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에 대해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라는 것이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6일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13일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4일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재차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위법 생각 국무위원 없었다”는 이상민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전부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1일 7차 변론에 나온 이 전 장관은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면서 “이번 국무회의처럼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국무회의 때) 대통령실에 들어가 1, 2분 짧게 머물 때 원탁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그중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허 청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챙겨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고, 이후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했다고 적시됐다.● 尹 주장도 충실히 뒷받침 윤 대통령은 11일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 아무리 미워도 이야기를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라며 야당으로 화살을 돌렸다. 김 전 장관도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국민들께 경종을 울렸단 측면에서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지적에 “솔직히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야당 몰이’에 협심하면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체포 명단’ 메모는 4종류가 있었다면서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조 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사실관계가 달랐다”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4일 5차 변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메모지에 적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원장은 또 홍 전 차장과 그의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4개의 메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본인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다시 또박또박 쓰게 했다고 했으니 2개의 메모가 있는 셈”이라며 “12월 4일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보좌관에게) 메모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보좌관이 쓴 게 세 번째 메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메모에서) 보좌관은 사람 이름만 파란색 펜으로 썼고 동그라미를 치거나 방첩사라는 문구를 더하는 것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세 번째 메모에서 문구를 더한 게 네 번째 메모라면서 “홍 전 차장이 (메모에 대해) 진술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며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 사람을 통해서 7차례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했다. 이날 변론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냐”고 묻자 “네”라고 했고,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청장은) 영어(죄인을 가두어 두는 곳)의 몸이 될 게 아니라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