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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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기타3%
  • ‘만능 청약통장’ 가입자수 사상 첫 감소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2009년 5월 출시된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새 아파트 분양받기가 쉬워져 청약통장의 장점이 사라진데다 1순위 자격자가 올해부터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청약순위에서 밀린 2,3순위 가입자들이 대거 통장을 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토해양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1101만3597명으로 6월말에 비해 2만2114명(0.2%)이 감소했다. 청약자격별로는 1순위 가입자가 22만796명이 늘어난 반면 2순위는 16만2290명, 3순위는 8만2000여명이 각각 줄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청약부금의 기능을 모두 통합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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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크노마트 공진 ‘反작용 기술’로 잡을수 있다”

    지난달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에서 발생한 진동 현상은 2년 전 캐나다 토론토의 38층짜리 철골구조 건물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다. 캐나다 컨설팅회사의 정밀조사 결과 이 빌딩은 해결책을 찾았다. 따라서 테크노마트도 이 해법을 도입하면 이상 진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토론토 시내 ‘금융거리’에 있는 38층짜리 빌딩 ‘블랙타워’는 36∼38층 피트니스센터에서 발생한 2.6Hz(1초에 2.6번)의 진동에 30층 사무실이 흔들렸다. 직원들이 심하게 불편함을 느낀 이후 정밀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해결 방법으로 건물의 ‘공진 현상(바깥에서 발생한 진동수가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맞아떨어지면서 진동량이 커지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동조질량감쇄기(TMD)’ 설치를 검토 중이다. TMD는 건물에 진동에너지가 누적돼 공진을 일으키기 전에 진동을 흡수하거나 상쇄시킨다. 캐나다 소음·진동 컨설팅회사 ‘에어로쿠스틱스(Aercoustics) 엔지니어링’의 조지현 박사는 이달 여러 차례 이뤄진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39층짜리 테크노마트 건물이 2.7Hz에서 공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캐나다의 사례(38층, 2.6Hz)와 매우 비슷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2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 한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현재 캐나다 블랙타워의 공진을 제거하는 사업의 책임자다. 테크노마트의 진동 원인 분석 총책임자인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TMD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박사팀은 30층의 바닥과 천장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해 피트니스센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1시와 오후 4∼7시에 2.6Hz의 심한 진동을 관측했다. 피트니스센터가 진동의 발원지라는 19일 대한건축학회의 설명을 확인한 것. 이어 조 박사팀은 주요 기둥에 진동 계측기를 부착해 진동의 전파 경로를 찾았다. 그 결과 36층 피트니스센터와 연결된 서쪽 벽의 기둥 4개가 진동에너지를 전달하는 통로임을 알게 됐다. 조 박사는 “여러 방안을 고려해봤을 때 건물과 똑같은 주파수의 진동을 내는 TMD를 기둥에 연결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해 건물주에게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TMD는 주파수와 진폭은 동일하지만 위상이 반대인 진동을 일으켜 건물 진동을 상쇄시킨다. 다만 비용이 걸림돌이다. 조 박사는 “TMD를 제작해 설치하는 데만 약 2억5000만 원이 들어가며 TMD와 그 주변은 임대를 줄 수 없어 건물주 입장에선 수익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테크노마트 건물관리를 전담하는 프라임산업 박흥수 대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동 12층에 위치한 피트니스센터 운영업체를 아예 퇴거 또는 이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2500여 명의 회원 처리 문제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 피트니스센터의 임대료는 1억 원이 채 안 된다. 회원들은 월 10만 원 정도를 내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전동혁 동아사이언스 기자 jermes@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동조질량감쇄기(TMD·Tuned Mass Damper) ::건물이나 다리 같은 구조물이 지진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아 흔들릴 때 흔들림을 줄여주는 장치. 구조물 윗부분에 무거운 추를 매달아 자연적으로 진동을 흡수하는 방식과 인공적으로 ‘반대 진동’을 만들어 진동을 상쇄하는 방식이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칼리파나 대만 101빌딩의 경우 추 방식을 이용한다.  }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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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에 포함… 전세 물량 증가 유도

    정부가 18일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핵심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여윳돈 투자자가 미분양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내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은 파격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다만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여윳돈 투자자들이 임대용 주택 구입에 나설 수 있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임대주택사업자 기준이 완화됐다는데…. A. 그렇다. 수도권에서도 주택 1채만 있으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은 3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채가 등록 기준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든 보유한 집을 내놓고 자신은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Q. 시행 시기는…. A.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은 현재도 1주택 이상이므로 사업자 등록은 현재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으로 받게 될 각종 세제혜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재산세법, 소득세법 등의 시행령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르면 10월쯤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임대주택사업자가 자신이 살기 위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세제혜택도 추가됐다던데…. A. 그렇다. 현재는 임대용 주택 이외에 거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양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Q.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에 포함시킨 이유는…. A. 서울이나 광역시의 도심 지역에 활발히 지어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취지다.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이나 광역시에서는 경기침체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Q.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을 받나. A.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재산세 면제 또는 25∼50% 감면 △취득세 면제 또는 25%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Q.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했다는데…. A. 그렇다. 대상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12∼30m²에서 12∼50m²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m²당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배로 늘렸다. Q.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할 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이란…. A. 정부가 LH를 통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 채(전용면적 60m² 이하)를 매입한 뒤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이며, 5년 후 입주자들이 원하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Q. 대학생의 하숙집 대책도 있다던데…. A. 그렇다. 정부는 우선 연내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주택 1000채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이 기숙사를 건설하면 주택기금에서 건축비의 60%까지 지원하고, 대학가 주변의 노후 하숙집을 개량할 때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Q.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낮춘 이유는…. A. 무주택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전월세 대신 주택 구입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써 전월세 수요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리를 현행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췄다. Q. 전월세 거주자의 소득세 공제 적용 대상 확대는 어떻게 하나. A.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85m² 이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라면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각각 30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만 혜택을 봤다. Q. 부동산중개업소가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이달 20일부터 가격담합이나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와 같은 부당경쟁행위나 일요일 영업제한, 회원 간 전속거래행위와 같은 활동제한행위로 적발되면 1∼6개월간 업무정지 처벌을 내리고,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보완해서 아파트에 국한됐던 가격정보를 단독 및 다세대로 확대해 임차인들이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별, 가격별, 규모별로 원하는 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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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한채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 안한다

    이르면 10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한 채라도 전월세 임대를 놓으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빠지고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받는다. 임대 주택이 1, 2채에 불과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도권의 다주택자들이 5년만 임대를 놓으면 1주택자나 다름없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이 연봉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18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3채 이상에서 1채로 낮췄다. 유성용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자신이 보유해서 사는 집 1채라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주택 1채를 갖고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재산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온 정책 기조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 무주택자가 전월세 대신 주택 구입에 나서도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은 6년에서 8년으로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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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1주택만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이르면 10월부터는 자신이 보유한 집을 전월세로 내놓고 자신은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가 아닌 거주목적으로 갖고 있는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이 연봉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18일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마련된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이다. 정치권이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반대해온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현행 3채 이상에서 1채로 낮췄다. 유성용 국토부 주택정채과장은 이와 관련 "보유주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1 채라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주택 1채를 가지고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재산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이 지은 다세대주택 2만 채(전용면적 60㎡ 이하)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전월세 대신 주택구입에 나서도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은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2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다주택 보유자에게 지나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억 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2주택 이상의 합이 20억 원을 넘는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감면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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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소득 5000만원 이하 전월세 소득공제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서민 가운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전용면적 기준 60m² 이하 소형주택 임대주택 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 3년간 유예된다. 16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청와대에 보고한 후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올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 또 정치권에서 제기했던 전월세 상한제 등 반시장적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시장친화적 방법을 통해 전월세가격이 연착륙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85m² 이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각각 30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최근 전세난으로 고통을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유예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보유자로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60m² 이하 소형주택이라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일정 기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주택 공급량을 늘려보겠다는 취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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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재해정보 내달 서비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국 모든 지역의 자연재해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스마트폰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서울 서초·양천구, 경기 안성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중인 ‘토지이용규제’ 관련 스마트폰 앱에 자연재해 위험관련 정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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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수립때 재해 예방대책 담아야… 국토계획법 개정안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홍수 폭염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두 개 이상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두 용도지역의 가중평균치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설치와 같은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재해 취약성 평가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홍수·가뭄·폭염·폭설·강풍·해수면 상승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두 용도지역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뺀 건물 총 바닥면적)의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면적비율이 큰 용도지역에 준해서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인접한 토지인데도 개발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 민원이 많았다. 국토부는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일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건축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과 협의할 경우 협의 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기간 내 행정기관에서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해 개발행위가 지연되는 사례를 없애도록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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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 소송 남발 우려”… 업계 ‘아파트 하자 보수 개정안’에 반발

    주택건설업계는 9일 발표된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대해 “하자 관련 소송이 남발될 여지만 커졌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업계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하자보수 대상에 ‘사용검사 이전 하자’를 추가하고, 하자 책임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을 우려한 계약자들이 사소한 하자 등을 핑계 삼아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할 개연성만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보·바닥·지붕 등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하자보수 책임이 늘어난 만큼 건설업체의 부담도 증가한다”며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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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 강화되면 소송 늘고, 분양가 오른다

    주택건설업계는 9일 발표된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대해 "하자 관련 소송이 남발될 여지만 커졌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업계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하자보수 대상에 '사용검사 이전 하자'를 추가하고, 하자 책임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을 우려한 계약자들이 사소한 하자 등을 핑계 삼아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할 개연성만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용검사 이전 하자가 추가됨으로써 불가피한 설계변경도 하자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기획소송만 늘어나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보·바닥·지붕 등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하자보수 책임이 늘어난 만큼 건설업체의 부담도 증가한다"며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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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때 임대주택 건설 절반으로 준다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짓는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 등지에서 재개발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경기 파주 이천 등지에서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도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제정안 및 관련 법 시행령을 만들어 이번 주에 입법 예고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과도한 임대주택 사업 비율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사업 추진이 장기간 중단돼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익성 개선 정부는 우선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하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도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500억 원으로 늘렸다.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총면적의 비율)을 법적 허용 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대신에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짓는 시군구에서는 법정 비율의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이라면 현행 17%에서 8.5∼17% 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8.5∼17%에서 5∼17%로 선택범위를 확대했다. 4층 이하로 재개발하는 곳은 아예 임대주택을 짓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직접 참석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정비구역 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 다양화 정부는 전면적인 철거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 관리, 정비를 아우르는 도심지 정비 방식인 ‘주거지재생사업’과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을 벌이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주택 100채 이내이거나 면적이 1000m² 이상, 5000m²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정비구역을 정해 재건축 사업 등을 벌이는 것이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쉽게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및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각 단계에서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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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보하이만 한때 봉쇄… 정부, 방사능누출 촉각

    중국 당국이 핵잠수함 방사성물질 누출설이 나돌고 있는 보하이(渤海) 만 일대에 4일 오전과 오후 8시간 동안 선박 항해를 봉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방사성물질 누출이 사실일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지루(齊魯)만보는 랴오닝(遼寧) 성 해사국이 보하이 만 해역에서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박통행금지령을 발동했다고 5일 보도했다. 해사국은 3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랴오닝 항행경고 0085호’를 통해 보하이 만 일대 통행금지 사실을 미리 공지했다. 항해금지 구역은 다롄(大連) 항 앞바다를 포함해 북쪽의 랴오둥(遼東) 만 일대까지다. 해사국은 통행금지 이유와 관련해 ‘군사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 中 “핵사고 가능성” vs “특이동향 없다” ▼국토해양부도 사고발생 전제로 서해 해류분석 등 대응 나서해사국은 지난달에도 ‘군사임무’를 이유로 두 차례 항해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광범위한 해역을 포함하진 않았다. 광범위한 보하이 만 통행금지령 발동 소식에 중국 누리꾼과 일부 언론은 항공모함 시험진수 또는 핵잠수함 사고가 그 이유일 것이라는 등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바랴크’호는 현재 다롄조선소에서 막바지 개조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행금지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바랴크호의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바랴크호는 최근 엔진과 레이더 장비가 가동 중인 게 확인돼 진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비록 바랴크호가 이날 시험진수를 하지 않았지만 다롄에 인접한 보하이 만에 통행금지령을 내린 것은 시험진수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롄 항에 정박해 있는 핵잠수함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다롄 항 일대에서는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방사성 물질 누출과 관련이 있다면 어로작업은 물론이고 상선 통행을 전면 통제하거나 사고처리반의 이동 등이 목격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국어 사이트 보쉰닷컴이 지난달 29일 핵잠수함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를 보도한 이후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관련 소문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사고설 확인 요청에 “아는 바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다롄 항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국내 해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은 아직까지 다롄 항 부근 반경 15km 이내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여름철 북쪽 황해 해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타고 방사성 물질은 다롄 항에서 보하이 만을 경유해 서쪽으로 흘러 산둥(山東) 반도 인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둥 반도에서 해류는 갈라져 일부는 서해 북부 중앙부를 통해 다시 다롄 항 쪽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산둥 반도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간다. 남쪽으로 내려온 해류는 양쯔(揚子) 강에서 흘러나온 민물과 합쳐진 뒤 동쪽으로 이동해 한국 남해안이나 제주도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방사성 물질이 한국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3, 4개월 정도다.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한국에 도달할 때까지 바닷물에 희석되거나 바닷물에 떠다니는 물질에 달라붙은 뒤 해저로 가라앉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 있다. 해양연구원 정경태 선임연구원은 “3, 4개월에 걸쳐 도달한 해류를 통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롄 항에서 잡힌 물고기나 다롄 항 인근에서 양식된 미역 등 해조류가 국내에 수입된다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 선임연구원은 “다롄 항을 이용하는 화물선박을 통해서도 방사성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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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3배 ‘시화호 슈퍼신도시’ 10월에 첫 삽

    시화호 남측 개펄(간석지)에 들어설 관광·레저형 신도시인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이 10월 착공을 목표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는 등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나 일부 사업에 필요한 법령정비작업이 늦어지면서 지연됐다. 그러다가 올해 6월 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할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9월 말 공사계약, 3단계로 나눠 공사 4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동측 사업지 조성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6월 말에 냈고, 다음 달 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엠코, 풍림산업 등 18개 건설회사다. 수자원공사는 결과 발표 이후 해당업체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공사계약을 할 예정이다.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10월부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이달 중순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정태 수자원공사 송산개발팀 차장은 “관계 기관의 사전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이달 말까지는 사업승인이 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측 사업지는 송산그린시티 전체 사업 가운데 1단계 사업지로 2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 8000여 채가 들어서는 지역. 수자원공사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2013년에는 주택분양, 2015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 메카’ 송산그린시티는 시화방조제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시화호 남측의 개펄 55.82km²에 조성하는 초대형 신도시다. 분당신도시(18.3km²)가 3개 들어설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이곳을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화호를 활용한 해양리조트 단지와 자동차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짓기로 했다. 또 2009년에는 유니버설스튜디오가 들어설 ‘국제 테마파크’를 사업계획에 추가했다. 사업은 2022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되는 동측 사업지로 주거시설 전용지구다. 동측 사업지와 인접한 국제 테마파크 단지도 1단계 사업과 일정을 맞춰 추진된다. 4.4km² 크기 터에 2조900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될 국제 테마파크에는 워터파크와 영화세트장을 옮겨놓은 것과 같은 각종 놀이시설, 컨벤션센터, 테마호텔 등이 들어선다. 개장 목표시점은 2015년. 2단계는 2012년 말 이후 추진될 남측 사업지로 산업단지와 자동차 테마파크, 18홀 골프장 1개 등이 건설된다. 자동차 테마파크에는 주행시험장, 경주장, 자동차전시장, 자동차부품판매장 등이 들어선다. 2013년 이후로 예정된 서측 사업지는 마지막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인데, 인구 13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5만2000여 채의 주택과 해양리조트, 철새서식지, 생태공원, 골프장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총 9조40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가 건설되면 국민 여가공간 제공 및 관광·레저 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22조300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와 17만3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교통시설 공사도 본격화 송산그린시티를 연결할 도로 등 교통시설계획도 진행되고 있다. 송산그린시티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진입도로(6.6km·2822억 원), 송산그린시티와 외부로 연결되는 국도77호선 확장공사 3개 구간(총연장 7.4km·총 사업비 3091억 원) 등이 올해 말 동시에 발주된다. 오 차장은 “법령정비 작업 지연으로 전체 사업 일정이 대부분 1년 정도 늦춰졌다”며 “광역도로도 2014년 이후 개통될 것”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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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85개사업 주민협의 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업조정 대상 138곳 가운데 61%인 85곳의 조정이 끝났거나 주민협의가 마무리됐고, 나머지도 사업방향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70조 원가량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LH의 재무구조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돼 관련 행정절차의 조정이 끝난 사업은 모두 45곳이다. 우선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돼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게 32곳이다. 이 가운데에는 △파주 금릉, 춘천 거두3, 성남 대장 등 7곳의 사업제안이 철회됐고 △오산 세교3, 아산 탕정2, 인천 한들, 서산 석림2 등 24곳은 지구지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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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1차 지분 15%, 공모 통해 국민에게 팔듯

    정부와 여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을 ‘국민주 공모’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답보 상태에 있던 인천공항 민영화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현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인천공항 민영화는 우량 공기업을 해외 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넘길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주 공모방식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사 주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기자본 헐값 매각 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에 앞서 포항제철(현 포스코)이 1988년, 한국전력이 1989년에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각각 34.1%, 21%의 지분을 일반에 매각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검토해온 민영화 방안은 정부가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49% 이내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상정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민영화 방안은 매각대상 지분 49% 가운데 1차로 15%의 지분을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김한영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15%의 지분에는 국민주 이외에 인천공항공사 직원에게 매각할 우리사주와 일반청약분이 포함돼 있다”며 “각각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안팎에서는 국민주 공모물량을 1차 매각대상 지분 15%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나머지를 우리사주와 일반청약 물량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가격은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황성규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정확한 금액은 평가를 거쳐 산정되겠지만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때 1만 원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주는 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 판매한 관례에 비춰 볼 때 7000원대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총주식 수는 7억2356만9096주이고, 1차 매각될 15%는 1억853만5364주에 이른다. 공모가가 7000원대에서 결정될 경우 매각 대금은 최소 7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매각자금을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에 모두 사용할 방침이다. 3단계 공사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이미 착수된 상태로 모두 4조 원이 투입돼 여객터미널 1개를 신설하고, 화물터미널을 증축하게 된다. 황 과장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분매각 대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대금 용도를 3단계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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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강 사업 이후 홍수 위험 줄었다]정부 “장마로 시험 치른 셈”… 막바지 보완

    “제대로 시험을 치른 셈이다. 이번 장마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보완하면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장마전선이 물러난 직후 4대강 살리기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문제가 확인된 현장을 중심으로 정밀점검을 벌이는 동시에 긴급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다. 최우선 점검 및 보수 대상은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한 철교 교각 등 각종 횡단시설이다.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조직해 이달 중 각종 횡단시설에 대한 외관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다음 달에는 수중정밀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대상은 4대강 횡단교량 304개 가운데 196개다. 특히 낙동강 및 지류하천의 85개 교량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각과 도로 상판 일부가 떠내려가 부실공사 논란을 일으켰던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는 다음 달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10월 말까지는 복구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제방 일부가 무너진 상주보는 태풍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연말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특별취재팀  }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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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 전매제한 격차 최고 9년, 왜?

    국토해양부가 9월부터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례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고 9년까지 차이가 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82%를 차지하고,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송파구와 비(非)투기과열지구인 성남·하남시 등 3개 시에 걸쳐 있다. 이곳에 지어질 아파트(임대 제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1만800여 채와 전용면적 85m² 초과 민영 아파트 1만3700여 채 등 2만4000채에 이른다. 그런데 국토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전용 85m² 이하의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동안 팔지 못하게 된다. 전용면적 85m² 초과 민영아파트는 행정구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 복잡해진다. 송파구(1900채)는 투기과열지구여서 3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성남시(4769채)와 하남시(7095채)는 비투기과열지구여서 전매금지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 채권입찰제에도 문제가 생겼다. 공공택지의 전용 85m²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국민주택채권을 높은 값에 써내는 사람에게 아파트 당첨권을 주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위례신도시는 채권매입액의 상한선을 결정할 ‘주변 시세’의 범위를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한선의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지역우선 공급도 복잡해졌다. 송파구 관할 아파트는 1순위가 서울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50%,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에게 50%가 배분된다. 반면 하남·성남시 관할 아파트는 1순위가 해당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경기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에게 50%가 각각 돌아간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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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 민영주택 전매제한 5∼7년으로

    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 택지지구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지어 만든 아파트의 전매기간도 7∼10년에서 5∼7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3개구를 뺀 나머지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다 되파는 것이 금지되는 기간이 최장 2년 단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라면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면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 건설사들이 조성한 민영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1년으로 통일된다. 이번 조치로 광교신도시(8257채) 삼송택지지구(4699채) 판교신도시(2711채) 등지의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로서 전매제한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됐던 지역들도 혜택을 본다. 민간 건설사들이 땅을 분양받아 짓는 아파트라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상이면 5년으로, 70% 미만이면 7년으로 각각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 조치의 수혜주는 경기 고양 삼송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안양 관양지구 등지에서 분양될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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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분양가 4% 낮아질듯

    다음 달 청약 접수 예정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아파트 분양가가 4%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국방부에 대체시설로 제공할 골프장 관련 비용을 당초 계획보다 8000억 원가량 절감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위례신도시 사업지의 73%가량을 보유한 국방부에 수도권에 있는 18홀 골프장 2곳을 4000억 원에 확보해 넘겨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경기 여주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1곳을 1400억 원에 매입했고, 나머지 한 곳도 확보해 현재 국방부의 심사를 받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국방부와 2009년 군 시설 이전 협약을 맺으면서 위례신도시 사업지에 위치한 군 고위급 장교용 위락시설 가운데 하나인 남성대골프장을 대체할 36홀 골프장을 서울 인근지역에서 매입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가 확보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뉴서울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던 이 골프장의 인수가격은 1조2000억 원 규모에 달했다. 하지만 비싼 인수가격이 서민용 주택사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매입 작업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국토부와 국방부는 인천과 경기 용인·광주지역에 있는 18홀 규모 골프장을 매입하고, 18홀 규모 골프장은 따로 조성해주는 것으로 기본협약을 변경했다. LH 관계자는 “18홀 2개로 나눈 것은 즉시 이용 가능한 골프장을 하나 확보하고, 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의 요구를 반영한 체육 및 여가시설을 설치해 넘겨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LH는 이번 조치로 골프장 확보비용이 1조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8000억 원가량 줄고, 그만큼 위례신도시 조성원가(9조 원)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3.3m²당 보금자리주택의 추정분양가도 땅값이 분양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초 1190만∼1280만 원에서 4%가량 낮은 1142만∼1228만 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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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들 “부산에 살리라”

    5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W공인중개사사무소에 40대 여성이 들어섰다. 일본 센다이(仙臺)에 사는 재일교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일본어를 섞어가며 서툰 우리말로 “집을 구하러 왔다”고 말했다. 며칠간 해운대 일대를 둘러본 재일교포 여성은 우동 센텀시티에 있는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1실을 9억4000만 원에 샀다. 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서모 씨는 “올해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 일본인이 10명이 넘는다”며 “주변 다른 사무실에도 일본인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해운대구 중동에서 7년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강석 소장도 “전에는 일본인 고객이 전혀 없었지만 대지진 이후 10팀 이상 찾아왔다”며 “모두 투자 목적보다는 살 집을 찾았다”고 말했다.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산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려는 일본인과 재일교포가 크게 늘고 있다. 일부 일본기업이 생산거점을 한국으로 옮기면서 주재원을 위해 살 집을 알아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김해공항을 통하면 왕래가 편하다는 점이 지진 공포에서 벗어날 ‘안전가옥’을 찾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센텀시티에 있는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WBC 더 팰리스’의 분양을 담당하는 정병석 솔로몬 그룹 마케팅본부장은 “최근 일본인 투자자 8팀이 방문했는데 물건이 모두 팔려 내국인 소유주들에게 물건을 전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센텀시티 인근 마린시티에서 분양 중인 고급 오피스텔 ‘더 샵 아델리스’에는 최근 일본인 투자자 12명이 방문했고, 4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한국인 사위의 소개로 방문했다는 한 일본인 고객은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기 위해 15억 원대의 오피스텔 3실을 한꺼번에 살 예정”이라며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과시했다. ▼“日가족 다 이사올것”… 15억원짜리 오피스텔 3채 한꺼번에 문의도 ▼‘월드마크’ 공인중개소 박정빈 소장은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법인이 주재원을 위해 임대 물건을 묻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개인 고객이 찾아오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부모 중 한 명 또는 친척이 한국인이거나 재일교포여서 한국과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사례가 많지만 순수 일본인도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눈길을 끄는 것은 일본인 수요자들이 주택을 고를 때 안전성에 큰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다. 해운대구에서 주택을 둘러본 일본인들은 대체로 “지진해일(쓰나미)로부터 안전하겠는가, 태풍이 불면 해안가 어디까지 물이 넘치느냐” 등을 주로 질문했다. 일본에서 국내로의 이주 건수도 부쩍 늘고 있다. 부산 용당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국내로 이사한 건수는 모두 86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58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 일본발 부산 부동산 수요 계속 늘듯부동산업계는 일본발(發) 부동산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동에 지어지는 고급 주상복합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시행사인 ‘대원플러스건설’의 탁종영 이사는 “일본인 투자자들은 통상 시장조사에 2∼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거래 물건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동일본 대지진 이후 드러난 전력난과 ‘엔고’를 견디다 못한 일본 기업과 일본에 진출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잇달아 부산과 경남지역으로 생산 및 연구거점을 옮기고 있어 일본발 부산지역 부동산 ‘입질’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업계에서는 “1592년 임진년에 일본인들이 ‘칼’을 앞세웠다면 420년 후인 2012년 임진년에는 ‘돈’으로 부산지역을 공략하는 것 아니냐”는 다소 과장된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부산=이건혁 기자 realist@donga.com  }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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