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5000만원 이하 전월세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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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전월세대책 발표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서민 가운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전용면적 기준 60m² 이하 소형주택 임대주택 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 3년간 유예된다.

16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17일 청와대에 보고한 후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올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 또 정치권에서 제기했던 전월세 상한제 등 반시장적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시장친화적 방법을 통해 전월세가격이 연착륙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85m² 이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각각 30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최근 전세난으로 고통을 받는 계층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유예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보유자로서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60m² 이하 소형주택이라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일정 기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주택 공급량을 늘려보겠다는 취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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