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때 재해 예방대책 담아야… 국토계획법 개정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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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홍수 폭염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두 개 이상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두 용도지역의 가중평균치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설치와 같은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재해 취약성 평가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홍수·가뭄·폭염·폭설·강풍·해수면 상승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두 용도지역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뺀 건물 총 바닥면적)의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면적비율이 큰 용도지역에 준해서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인접한 토지인데도 개발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 민원이 많았다. 국토부는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일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건축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과 협의할 경우 협의 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기간 내 행정기관에서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해 개발행위가 지연되는 사례를 없애도록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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