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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급등한 데 따른 혼란은 일시적이며 곧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도 해당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만든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기금)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월 한 달은 혼란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세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도권 속으로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법은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소득과 근무 여부가 불투명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낮추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내놓았으나 일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급여가 지급된 뒤 대상자 약 300만 명 중 230만 명이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까지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연 3.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도 연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같은 고도성장이 아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면 만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대해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채용 비리,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근절하겠다”며 공정 경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7월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7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결제를 대행하는 밴(VAN) 사업자의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95원을 밴 사업자에 수수료로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약 0.2%를 수수료로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사는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밴 수수료가 줄어들어 소형 슈퍼마켓이나 빵집 같은 가맹점에 수수료를 인하해줄 여력이 생긴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유성열 기자}

대구 달성군의 한 직물제조업체에 다니는 A 씨(42)는 4일 오전 8시경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팔이 부러졌다. 밤을 새워 일한 뒤 평소처럼 집에 가려고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A 씨가 입원한 병원은 출퇴근 재해(출퇴근 도중 당한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상 처음으로 이를 첫 출퇴근 재해로 승인했다. A 씨가 늘 다니던 길로 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리송한 부분이 많다. 출퇴근길 산재 적용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걸어서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되나. A. 지난해까지만 해도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다 다쳤을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통근버스뿐 아니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모든 교통수단을 포함했다. 공사나 시위, 집회, 카풀 때문에 매일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회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퇴근 후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경로’를 유지했을 때만 인정된다. 매일 출퇴근하는 길을 벗어나거나 출퇴근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보다가 다쳤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활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학원 수강) △선거권 행사 △자녀 또는 장애인 등하교나 픽업 △진료 △가족 간병 등 6가지 예외 사유는 산재로 인정한다. 6가지 중 하나를 하기 위해 출퇴근길을 벗어났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퇴근 후 친구와 술을 마시는 것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 회식 후 집에 가다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산재로 인정한다. Q. 퇴근 후 백화점에 들러 물건을 사는 것도 ‘생활용품 구입’에 해당하나. A. 물품에 따라 다르다.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산 뒤 집에 가다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다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명품 가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Q. 출근길에 잠깐 커피를 사러 갔다 오다가 다쳤다면…. A. 신문 구입이나 차량 주유, 커피 테이크아웃, 용변 등 짧은 시간 동안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상행위는 출퇴근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커피를 사기 위해 커피숍으로 이동하거나 커피를 사고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매장에서 커피를 사는 도중 다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퇴근길에 들른 백화점에서 미끄러졌거나 마트 진열대 물품이 떨어져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다. 물건을 사는 행위와 구매 장소 자체는 ‘출퇴근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커피 매장 등 물건을 파는 장소에서 벗어나 출퇴근길로 돌아가기 시작한 이후 발생한 사고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퇴근 후 요가나 운동을 한 뒤 집에 가다 다쳤다면…. A. 요가나 운동은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6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훈련이거나 영어학원 수강처럼 자기계발 목적이 있어야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병원 진료 역시 치료 목적이어야 한다. 피부병이 생겨 퇴근길 피부과에 들러 치료를 받았다면 통상의 출퇴근 과정으로 보지만 보톡스를 맞았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치료나 예방 목적의 진료만 허용되고 미용을 위한 시술과 수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Q. 퇴근길에 학원에 들러 고등학생인 딸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허용되나. A.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픽업은 고등학생까지 허용된다. 대학생 자녀의 등하교를 돕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픽업 장소는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나 취미 활동을 하는 장소로 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데려 오는 것은 출퇴근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일터나 취미 장소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Q. 개인택시 기사도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나. A.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택시, 퀵서비스, 화물차 운전기사 등은 출퇴근 개념이 애매하다. 만약 차고지가 집 밖의 장소에 별도로 있다면 날마다 차고지까지 오가는 것은 출퇴근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집과 가까운 곳에 차를 두고 일한다면 출퇴근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정부는 출퇴근 개념이 애매한 직종의 출퇴근 재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직종은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 정책의 불법성 조사에 나섰다. 특히 노동계가 제기해온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15개 조사 과제를 확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먼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중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이 포함됐다. 2대 지침이란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해고 방법(일반해고 지침)과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담은 정부 지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추진하면서 2대 지침 마련을 추진했고, 노동계는 “해고가 더 쉬워지고, 노조 동의 없이 임금이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2015년 9월 대타협을 선언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 2대 지침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법제화하자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후 갈등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2대 지침 마련을 강행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16년 1월 대타협을 파기했다. 정부는 곧바로 2대 지침을 시행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지난해 9월 25일 폐기됐다. 2대 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개혁위는 박근혜 정부가 2대 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계는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에서 노동개혁 관련 메모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당시 청와대가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비선기구를 통해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노동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계는 일부 대기업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을 사찰한 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견제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가 한국노총에 지원금을 끊었다가 재개한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처럼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대상에는 이처럼 노동계의 요구가 대거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는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노사와 시민단체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정규직 노조의 불공정 단체협약(노조의 고용세습 등) 등 경영계가 요구해 온 핵심 사안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0명인 개혁위원들이 노동계와 가까운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적폐’를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노동개혁 자체를 적폐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올해 법정공휴일이 69일로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가 많아 연차를 활용한다면 3일 이상 연휴가 7번이나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공휴일은 총 69일로 1990년(70일)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다. 지방선거일(6월 13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주말과 겹치는 어린이날과 추석의 대체공휴일이 각각 하루씩, 이틀 추가되면서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총 119일이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사흘에 한 번꼴로 ‘빨간 날’인 셈이다. 특히 연차를 활용한다면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7번이나 생긴다. 일단 다음 달 15∼18일은 설 명절이 있다. 어린이날(5월 5일)부터 5월 7일(대체공휴일)까지는 사흘 연휴다. 추석 연휴(9월 22∼26일)도 대체공휴일(9월 26일)이 지정되면서 5일 연휴가 됐다. 9월 27일과 28일에 휴가를 낸다면 최대 9일 연휴가 가능하다. 삼일절은 목요일이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가능하고, 부처님오신날(5월 22일)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된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이런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연차를 쓰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다. 하지만 조직 문화나 상사 눈치 탓에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말단 직원에게는 여전히 연차는 ‘그림의 떡’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들도 휴가를 즐기는 게 녹록지 않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올해 법정공휴일이 69일로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가 많아 연차를 활용한다면 3일 이상 연휴가 7번이나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공휴일은 총 69일로 1990년(70일)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다. 지방선거일(6월 13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주말과 겹치는 어린이날과 추석의 대체공휴일이 각각 하루씩, 이틀 추가되면서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총 119일이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사흘에 한 번 꼴로 ‘빨간 날’인 셈이다. 특히 연차를 활용한다면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7번이나 생긴다. 일단 다음달 15~18일은 설 명절이 있다. 어린이날(5월 5일)부터 5월 7일(대체공휴일)까지는 사흘 연휴다. 추석 연휴(9월 22일~26일)도 대체공휴일(9월 26일)이 지정되면서 5일 연휴가 됐다. 9월 27일과 28일에 휴가를 낸다면 최대 9일 연휴가 가능하다. 삼일절은 목요일이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가능하고, 석가탄신일(5월 22일)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된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이런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연차를 쓰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김모 씨(34·여)는 “올해 징검다리 휴일에는 모든 직원이 연차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 문화나 상사 눈치 탓에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말단 직원에게는 여전히 연차는 ‘그림의 떡’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들도 휴가를 즐기는 게 녹록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근로자들은 1인당 평균 5.9일만 휴가를 썼다. 35.8%는 단 하루도 휴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지난해 11월 전 세계 28개국 근로자 94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근로자의 연차 사용 일수는 평균 8일로 꼴찌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 숙명여대 졸업생들 평판도가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적응력은 기본이고 조직과 융화하는 친화력이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심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숙명여대의 교육철학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숙명여대가 시행 중인 ‘리더십 그룹’은 독특한 학생 자치 모임이다. 봉사의 가치를 함양하면서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주로 한다. 예를 들어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강북삼성병원 등 서울 대형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한다. 테슬(TESL) 전공(영어교육 전문 전공) 학생들은 교내외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 통역 봉사를 자청하고 있다. 현재 매 학기마다 1500명 이상의 학생이 리더십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숙명지식봉사단(소외계층교육 봉사), 숙명스포츠봉사단(체육활동 봉사), SIWA봉사단(미국 한인입양아 대상 해외 봉사) 등 분야와 내용도 다양하다. 특히 리더십그룹의 봉사활동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 최소 1년에서 2년간 장기 일정을 세우고, 이에 맞춰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간다. 봉사활동이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 학교 측은 매 학기 리더십그룹의 봉사활동을 평가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2016년 강정애 총장 취임 이후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더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입생 환영식에서 사회적 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인 기부금은 서울 용산구 관내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미술 전공 학생들은 용산소방서 요청으로 소방서 외벽에 벽화를 그렸다. 용산구와 함께 응급구조 자원봉사자인 ‘심폐소생술 서포터스’도 출범시켰다. 매년 말 자체 모금을 통해 관내 쪽방촌에 연탄과 김치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이런 활동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델이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전에서 측량사무소를 운영하는 A 씨(44)는 ‘1인 사업자’다. 2014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직원 2명을 뒀다. 그러나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연평균 7% 이상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직원들을 내보내고 고성능 측량기계를 구입했다. 올해는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나 오른 탓에 직원 고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A 씨가 특히 부담을 느낀 것은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과 ‘간접노무비’(4대 보험료 등 임금 외의 인건비)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도 같이 오른다. A 씨는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를 감안하면 이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A 씨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올해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일급은 6만240원이다. 주급(40시간)으로 환산하면 30만1200원이다.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을 일주일로 나눈 뒤 다시 12개월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주급에 4.345를 곱하면 월급이 된다. 이렇게 계산한 월급은 130만8714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월급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월급보다 26만5056원 더 많다. 이 차액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일주일(월∼금요일)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하루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당 5일을 일하면 6일 치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을 계산할 수 있도록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매일 8시간씩 주 5일, 한 달(4.345주)간 근무하면 174시간이지만 이보다 35시간이 많다. 이만큼을 더 줘야 주휴수당을 누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 바로 ‘157만3770원’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체감 최저임금’의 격차가 나타난다. 영세 사업주 입장에선 월급 157만3770원을 실제 근로한 174시간으로 나눈 9044원이 ‘실질 최저임금’이기 때문이다. 또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숙식비, 교통비, 상여금은 물론이고 근로자 1인당 한 달 평균 14만 원 정도 들어가는 4대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최저 시급은 이미 올해 사실상 1만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현재 기본급만 반영하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산정기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도 현재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편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올리는 것보다 기형적인 산입범위부터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울리는 사업주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하반기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424개(80.7%)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613건이나 노동법을 위반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18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체불(1121곳)과 최저임금 위반(143곳)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882곳은 체불 임금 지급과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등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했다. 300곳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4곳은 형사입건 등 사법 처리됐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점검(적발률 77.1%, 사법처리 15곳)과 비교하면 적발률은 3.6%포인트, 사법처리 건수는 60%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법 위반 감독을 더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비율은 음식점이 가장 높았다. 점검 대상의 63.3%가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음식점 중에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미용실(점검 대상의 7.7%)이 가장 높았다. 미용실은 기술 전수를 이유로 청년들을 조수로 고용하는 ‘열정 페이’ 사례가 적지 않다. 임금 체불은 주유소(점검 대상의 41%)가 가장 많았다. 교대 근무가 많은 주유소는 야간,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임금 체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52·사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상균 위원장의 복역으로 구심점을 잃은 민노총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노사정(勞使政)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민노총은 22∼28일 실시한 9기 임원 결선투표에서 김 전 위원장이 21만6962표(66%)를 얻어 8만9562표(27.3%)에 그친 이호동 후보를 누르고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김 당선자는 철도노조 위원장이던 2013년 12월 수서발(發) KTX(현 SRT) 민영화를 저지하겠다며 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은신한 채 철도노조 사상 두 번째로 긴 장기(23일) 파업을 주도했다. 이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당선자는 민노총의 ‘국민파’로 분류된다. 국민파는 한 위원장이 중심인 ‘현장파’보다는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당선자는 노사정 대화를 두고 “못 할 건 없다”는 태도지만 현 노사정위원회를 거부하고, 대통령과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자 회의체’를 주장하고 있어 노사정 대화가 즉각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당선자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20년 된 노사정위는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연간 8만 명 이상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지만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고용률은 5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8일 내놓은 ‘석사학위 취득자의 지역별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4.5%였던 국내 석사학위 취득자 고용률은 올해 84.1%로 0.4%포인트 감소했다. 5년간 국내 대학원이 배출한 석사는 41만2000명인데, 이 기간 석사 취업자는 15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34세 청년층 석사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82.3%에서 80.3%로 2.0%포인트나 감소했다. 대학원에서 노동시장으로 배출되는 석사 인력보다 석사 인력을 구하는 기업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사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405만 원으로 4년제 대졸자(310만 원)나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251만 원)보다 높았다. 석사 취업자의 76%는 상용직(1년 이상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었고 자영업은 15.4%, 임시·일용직은 7.9%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4년 연속 떨어졌다. 한국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인 반면 평균 근로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2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일반대학원 등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7.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6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8만695명의 취업 상황을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전체 취업률은 소폭 증가했지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10명 중 6명꼴인 4년제 일반대 졸업자 취업률은 4년 연속 하락했다. 2012년 66.0%를 기록한 이후 △2013년 64.8% △2014년 64.5% △2015년 64.4% △2016년 64.3%로 매년 감소 추세다. 반면 전문대 졸업자의 2016년 취업률은 70.6%, 일반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78.3%로 모두 2년 연속 상승했다. 회사에 취업한 졸업자의 비율은 줄고,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비율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취업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91.1%로 전년도 91.9%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산업계 불황으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프리랜서는 5.3%에서 5.8%로, 1인 창업자는 1.3%에서 1.4%로 각각 소폭 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한국의 15∼64세 고용률(2016년 기준)은 66.1%로 OECD가 조사한 35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OECD 평균(67%)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특히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 조사 대상 28개국(2015년 기준) 가운데 멕시코(2348시간)에 이어 2위였다.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1692시간)보다 379시간 많고, 가장 짧은 독일(1301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770시간이나 길었다. 한국 근로자가 독일 근로자보다 연간 96일 정도(하루 8시간 근무 기준) 더 일한 셈이다.유덕영 firedy@donga.com·유성열 기자}

정부가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 △남성 출산휴가(유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26일 내놨다. 부부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물론이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재량껏 사용하도록 해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다양한 육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조합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육아 및 출산 관련 정부 제도의 ‘100% 활용법’을 알아봤다. Q. 육아휴직을 당겨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현재 임신기 육아휴직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3개월의 출산휴가를 먼저 쓴 다음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6주 이후)에는 단축 근무(하루 2시간 단축)만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임신기에는 언제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쓰면 현재 아이를 낳은 뒤 받게 되는 육아휴직 12개월에서 그만큼을 뺀다. 임신기에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하면 출산 뒤 육아휴직은 10개월이 되는 것이다. 출산휴가 3개월은 이와 별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Q. 엄마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오르나. A. 현재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면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70만∼150만 원),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정부는 2019년부터 ‘9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70만∼120만 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15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80만 원을 받지만, 2019년부터는 3개월은 지금과 같고 9개월 급여는 100만 원으로 오른다. Q. 아빠의 출산휴가도 늘어나나. A.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가 현재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다만 급격히 늘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현재는 아빠가 첫째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석 달간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100%)를 매달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오른다. 아빠들에게 이런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빠넷’()이 26일부터 운영 중이다. Q. 육아휴직을 쓰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A. 앞으로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1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나눠 이용할 수 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단축근무를 할 수 없고, 단축근무를 1년 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단축근무만 선택한다면 최대 2년(육아휴직 1년의 두 배)까지 가능한 것이다.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단축근무는 1년(육아휴직 6개월의 두 배)까지 가능하다. Q. 단축근무를 하면 임금이 줄어 걱정이다. A. 현재 육아를 목적으로 단축근무를 하면 감소한 임금의 60%(상한액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소한 임금의 8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육아휴직과 분리해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육아휴직을 다 쓴 후에도 일정 기간 육아 목적의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Q. 비정규직이라 육아휴직을 갈 수가 없다. A. 현행법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Q.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A. 대기업은 자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대기업 근로자는 연봉이 높아 육아도우미를 쓸 수도 있다. 문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직장어린이집 1049곳 가운데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118개(11.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오래 쓰면 눈치가 보여 어린이집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과 역세권에 ‘거주지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다. 일단 3곳을 만들어 중소, 영세사업장 근로자 자녀에게 시설 이용 우선권을 준다. 현재 들어설 장소를 심사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2년까지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100곳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장년층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년층이 편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연 1%)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고용부가 2006년부터 5년마다 내놓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장년층 고용 로드맵’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장년 일자리의 지속성과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정년 전 희망퇴직 등으로 일찍 퇴직하는 근로자가 많아서다. 특히 퇴직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국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2.9%다. 하지만 55∼64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45%, 65세 이상은 76.3%나 된다.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면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주된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먼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정년 60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퇴직 사유 등을 면밀히 조사해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희망퇴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한다. 또 장년층을 많이 또는 오래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초과로 설정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新)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만들어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장년층이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2년간 지원금(1인당 연간 1080만 원 한도)을 줄 계획이다. 신체능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장년층이 오래 일하려면 근로환경 역시 바뀌어야 한다. 고용부는 향후 5년간 장년 친화적 작업환경(높낮이 조절 작업대, 충격흡수 바닥재 등) 지원 융자금 500억 원을 조성해 사업주들에게 저리(연 1%)로 빌려줄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장년층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내 기업들이 올해 4분기(9~12월)에서 내년 1분기(1~3월)까지의 채용계획 인원을 지난해보다 1000명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채용계획 인원을 늘린 반면 중소기업은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내년 시급 7530원) 인상에 대비해 채용 인원을 대거 줄이면서 ‘고용 한파’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상용직(1년 이상 근무)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체 3만2000곳을 조사해 내놓은 ‘2017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계획한 채용 인원은 3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2016년 4분기~올해 1분기)보다 1000명(0.3%) 감소한 수치다. 직종별로는 경영·회계·사무직(3만9000명)이, 산업별로는 제조업(8만8000명)이 가장 많았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3만3000명)은 채용 계획 인원을 전년보다 3000명(11.1%) 늘렸지만 300인 미만 기업(27만 명)은 5000명(1.6%)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5%나 인상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비하려고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처우가 열악한 사회복지 관련직(300인 미만)의 채용계획 인원은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00명)보다 47.6%나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올해 3분기(7~9월) 기업들이 실제로 채용한 인원은 6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3000명(3.7%) 늘었다. 300인 이상(12만4000명) 기업의 채용 인원은 10.5%, 300인 미만(51만2000명) 기업은 2.1% 증가했다. 반도체, 전자 등 국내 주력 업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경제성장률이 3%를 웃돌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면서 기업들이 적극 채용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산입범위가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사실상 현행 유지와 같은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26일 제도 개선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산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권고안에 명확히 담았다. 이에 따라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매달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도 연간 총액을 유지하면서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변경하면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산입범위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회사가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바꾸려 해도 노조가 반대하면 실현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수당(숙식비, 교통비 등) 포함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해 △현행 유지(미포함) △현금 수당만 포함 △현물 수당도 포함 등 세 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26일 내놓은 제도 개선 최종안은 6일 공개한 초안보다 산입범위(산정기준)를 더 자세히 규정했다. 특히 지급 주기가 한 달이 넘는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 1인당 연간 12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을 분기(3개월)마다 300만 원씩 지급해온 회사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 “분기별 300만원 상여금, 月100만원씩 주면 최저임금에 포함” ▼문제는 노조의 반발이다.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얻을 이익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노조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급 주기를 변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를 감안해 전문가들은 “상여금의 지급 주기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이익이 아니라면 동의가 필요 없다. 상여금 지급 주기는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노조가 격렬하게 반대하면 지급 주기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노조가 강한 대기업은 지급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은 산입범위가 넓어져 근로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전문가 TF가 지급 주기와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안을 소수 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다수 의견(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은 노동계를 고려한 절충안을, 소수 의견은 경영계 안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복지수당(숙식비, 교통비 등)의 포함 여부는 노동계의 요구(현행 유지)와 경영계의 요구(현금 및 현물 수당도 포함)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병렬 나열하는 데 그쳤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는 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외에는 대부분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현행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라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전문가 TF의 공익위원들이 현 정부 분위기를 반영해 노동계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안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장에서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 새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TF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전문가들로 구성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가칭)에서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칭)가 그 구간 안에서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면) 매년 벌어지는 극심한 노사 진통과 대립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 말 고용노동부에 최종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사가 ‘1라운드’를 벌였다면 내년에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2라운드’가 열리는 셈이다. 유성열 ryu@donga.com·한우신·이은택 기자}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금호타이어의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다. 금호타이어가 해당 근로자 13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하면서 경영 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박모 씨 등 8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등을 했다”며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박 씨 등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이 같은 취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소송 당사자 132명을 22일자로 정규직원으로 신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2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나머지 협력업체 근로자 300여 명도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호타이어는 은행 빚도 갚지 못하는 데다 이미 올해 1∼3분기(1∼9월) 509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상태다.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려면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삭감 등 자구계획안을 거부했다. 채권단은 내년 1월 말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권오혁 hyuk@donga.com·송충현·유성열 기자}

노동계가 조합원 1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촛불청구서’를 들이밀며 문재인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발표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이영주 사무총장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 석방하고, 같은 혐의로 수배 중인 이 사무총장을 검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은 물론이고 각종 고용부 산하기관과 국회까지 노동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지금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최적기로 보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속내는 ‘세 불리기’ 노동계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회원 수가 많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통해 세력을 크게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ILO 협약은 노조를 조직할 권리(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활동 역시 인정한다. 정부가 협약을 비준하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바로 합법 조직이 된다. ILO 협약은 비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노조를 만들 수 없는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약 23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된다. 양대 노총은 이날 ILO 협약 비준 이외에도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노사 자율에 맡김) △모든 노조에 교섭권 부여(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파업권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 등 형사처벌 전면 폐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노조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무제한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만약 노동계의 요구대로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요구가 실현된다면 노동계는 엄청나게 세를 불리는 동시에 지금보다 더 막강한 ‘노동 권력’을 갖게 된다.○ 촛불청구서에 난감한 정부 노동계의 청구서가 밀물처럼 밀려들면서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ILO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협약 비준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관련법(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두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만 비준하면 협약과 법이 충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10월 유엔에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도 비준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일단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후 협약을 비준하는 게 순리라는 계산에서다. 문 대통령은 9월 방한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노총 한 위원장에 대한 사면 역시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법무부가 검찰에 지시한 사면 기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월호 진상 규명 등 특정 집회 5개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한 위원장과 이 사무총장이 주도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무총장의 수배 해제 역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 양대 노총이 이날 추가로 요구한 노조법 개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없는 내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년만 기다려 달라는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를 노동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의 더불어민주당사 대표실 점거가 현재 진행 중인 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새로 제기됐다. 이 사무총장 등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석방, 자신에 대한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21일까지 사흘째 농성 중이다. 복수의 노동계 관계자는 21일 “이 사무총장 등은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약세인 후보 진영 측이다. 재투표 실시 하루 전날인 18일 당사를 점거해 투쟁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켜 득표수를 늘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노총은 1차 투표의 집계 과정에서 누락표가 발견돼 19, 20일 재투표를 했다. 여기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2∼28일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표실 기습 점거에 민주당은 난감한 표정이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노총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기습점거 이후 당사를 수시로 드나들며 이 사무총장 등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실 관계자를 급파해 농성자들을 설득했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도 농성장을 찾아가 퇴거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민주당은 민노총 선거가 끝나는 28일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농성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거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당 고위 관계자는 “28일 선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농성을 끝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 내부에서도 선거가 끝나면 이 사무총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유성열 기자 “민노총 與당사 점거는 위원장 선거 겨냥?”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본지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자 “민노총 與당사 점거는 위원장 선거 겨냥?”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의 더불어민주당사 대표실 점거가 당시 진행 중이던 차기 위원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2번 선거운동본부는 민주노총의 점거 단식 농성은 선거와는 무관하고, 위 선거운동본부 관계자가 민주당사를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통령비서실의 긴급 공지가 도착했다. 내달 초 열리는 ‘2018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돼 올해로 56년째 이어진 한국 경제계의 중요 행사다. 대한상의 측은 “탄핵으로 대통령이 공석이던 올해와 1984년, 2007년 정도를 제외하면 50년 넘게 대통령이 참석하던 행사”라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에선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 관계자들을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계엔 “경영계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노동계를 향한 정부의 온도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 입김이 소득주도 성장 등 각종 경제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은 정책 논의 자체에서 배제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상이 대표적이다. 최근 미국이 법인세율을 인하(35%→21%)하면서 한미 간 실질 법인세율이 역전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법인세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보다 낮다”는 설명만 내놨다.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은 고려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을 겨냥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자산 5조 원 이상 57개 대기업에 모든 비영리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친족분리 전후 3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대기업 친족분리를 취소한다는 방안도 입법예고했다. 노동계는 정부에 ‘촛불 청구서’를 속속 내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10만 명이 서명한 노조법 전면 개정 요구서를 전달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김지현·유성열 기자}

한국산업기술대는 1997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 시흥과 안산의 ‘스마트허브’의 중심에 설립한 산학협력 특성화대학이다. 2010년부터 6년 연속 수도권 4년제 대학취업률 1위(졸업생 1000명 이상)를 달성했고, 졸업생의 전공 일치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인 85.9%에 이른다. 지난해 졸업생의 3개월 이상 유지취업률은 96.1%로 재학생이 5000명 이상인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산업기술대의 높은 취업률과 전공 일치도는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에서 나왔다. ‘KPU-시프트(SHIFT) 프로그램’을 통해 1, 2학년 때 이론 교과를 이수하고 3, 4학년 때 대학과 기업을 오가며 실습을 받는다. 특히 산학협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엔지니어링하우스’(EH)를 포함해 220개 기업 및 기업 연구소가 한국산업기술대에 입주해 있다. 학부생들은 교수와 기업이 공동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007년 완공된 산학협력 복합건물은 1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50여 개의 EH, 편의시설 등을 마련해 EH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24시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통신, 생명과학, 신소재 등 50개의 EH에 500여 명의 학부생이 참여하고 있고, 204개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한국산업기술대는 인문학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심리 철학 예술사 분야의 전임교원 4명을 신규 초빙했다. 또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된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융합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융합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특히 한국산업기술대는 2016년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 선정을 계기로 ‘기업가적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 내 창업지원본부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재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장과 시제품 제작센터를 갖춘 ‘IH(imagination house) 스튜디오’를 구축하기도 했다.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의 공용장비 지원센터와 시제품 제작실을 갖춰놓았다. 학생들은 창업을 위해 휴학할 수 있으며 창업관련 교과를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창업연계전공’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창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개교 20주년을 맞아 ‘시화 MTV’(멀티 테크노 밸리)에 8만7982m²(약 2만7000평) 규모로 제2캠퍼스를 만들어 ‘브릿지 랩’(기술사업을 위한 연구 공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총 485명을 선발한다. ‘나’군에서 233명, ‘다’군에서 252명을 선발하며 각 군마다 일반학생 전형과 수능우수자 전형으로 나눠 모집한다. 일반학생전형은 수능 80%(국어, 수학 가·나, 사회·과학탐구 2과목), 학생부 20%로 선발하며 수능 우수자 전형(국어, 수학 가·나, 사회·과학탐구 1과목)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 충원되지 못한 정원 내 인원도 정시모집(수능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며, 정원 외 인원은 정시모집의 정원 외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 이월 인원을 포함한 변경 모집인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한국산업기술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한국산업기술대는 올해부터 정시모집에서 영어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한다. 영어보다 다른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유리한 셈이다. 서영희 입학홍보처장은 “탐구영역 2과목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은 일반학생전형으로, 2개 과목 중 1개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은 수능 우수자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시모집 원서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