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에도 육아휴직 허용… 최대 10개월 당겨써도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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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개편 ‘육아-출산 제도’ Q&A

롯데백화점 대구점 남성 직원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인수 씨가 올해 9월 백화점 9층에 마련된 육아휴게실에서 아내와 함께 딸을 돌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바뀌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제공
롯데백화점 대구점 남성 직원 가운데 처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인수 씨가 올해 9월 백화점 9층에 마련된 육아휴게실에서 아내와 함께 딸을 돌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바뀌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제공
정부가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 △남성 출산휴가(유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26일 내놨다. 부부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물론이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재량껏 사용하도록 해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다양한 육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조합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육아 및 출산 관련 정부 제도의 ‘100% 활용법’을 알아봤다.

Q. 육아휴직을 당겨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현재 임신기 육아휴직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3개월의 출산휴가를 먼저 쓴 다음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6주 이후)에는 단축 근무(하루 2시간 단축)만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임신기에는 언제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쓰면 현재 아이를 낳은 뒤 받게 되는 육아휴직 12개월에서 그만큼을 뺀다. 임신기에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하면 출산 뒤 육아휴직은 10개월이 되는 것이다. 출산휴가 3개월은 이와 별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Q. 엄마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오르나.

A. 현재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면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70만∼150만 원),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정부는 2019년부터 ‘9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70만∼120만 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15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80만 원을 받지만, 2019년부터는 3개월은 지금과 같고 9개월 급여는 100만 원으로 오른다.

Q. 아빠의 출산휴가도 늘어나나.

A.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가 현재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다만 급격히 늘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현재는 아빠가 첫째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석 달간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100%)를 매달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오른다. 아빠들에게 이런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빠넷’(papanet4you.kr)이 26일부터 운영 중이다.

Q. 육아휴직을 쓰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A. 앞으로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1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나눠 이용할 수 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단축근무를 할 수 없고, 단축근무를 1년 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단축근무만 선택한다면 최대 2년(육아휴직 1년의 두 배)까지 가능한 것이다.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단축근무는 1년(육아휴직 6개월의 두 배)까지 가능하다.

Q. 단축근무를 하면 임금이 줄어 걱정이다.

A. 현재 육아를 목적으로 단축근무를 하면 감소한 임금의 60%(상한액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소한 임금의 8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육아휴직과 분리해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육아휴직을 다 쓴 후에도 일정 기간 육아 목적의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Q. 비정규직이라 육아휴직을 갈 수가 없다.

A. 현행법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Q.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A. 대기업은 자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대기업 근로자는 연봉이 높아 육아도우미를 쓸 수도 있다. 문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직장어린이집 1049곳 가운데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118개(11.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오래 쓰면 눈치가 보여 어린이집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과 역세권에 ‘거주지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다. 일단 3곳을 만들어 중소, 영세사업장 근로자 자녀에게 시설 이용 우선권을 준다. 현재 들어설 장소를 심사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2년까지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100곳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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