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은 근로자 계속 고용하는 中企에 장려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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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
新중년 사관학교 열어 취업 지원키로

장년층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년층이 편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연 1%)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고용부가 2006년부터 5년마다 내놓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장년층 고용 로드맵’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장년 일자리의 지속성과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정년 전 희망퇴직 등으로 일찍 퇴직하는 근로자가 많아서다.

특히 퇴직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국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2.9%다. 하지만 55∼64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45%, 65세 이상은 76.3%나 된다.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면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주된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먼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정년 60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퇴직 사유 등을 면밀히 조사해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희망퇴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한다.

또 장년층을 많이 또는 오래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초과로 설정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新)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만들어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장년층이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2년간 지원금(1인당 연간 1080만 원 한도)을 줄 계획이다.

신체능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장년층이 오래 일하려면 근로환경 역시 바뀌어야 한다. 고용부는 향후 5년간 장년 친화적 작업환경(높낮이 조절 작업대, 충격흡수 바닥재 등) 지원 융자금 500억 원을 조성해 사업주들에게 저리(연 1%)로 빌려줄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장년층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근로자#고령자 고용촉진#장년층 근로자#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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