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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리를 빌미로 사학 운영의 자유를 박탈하면 다양한 인재 양성을 막는 나라, 헌법 질서가 문란한 나라, 사적 영역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나라가 됩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사립학교가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립초중고협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5개 단체는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서를 2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단체들은 6쪽 분량의 건의서를 통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자율성 말살의 사학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국회 다수에 의한 입법 남용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일부 사학 비리를 근거로 사학의 고유 영역인 교원 채용을 교육청이 강제한다는 건 입법의 남발”이라며 “국가가 어려워 학교를 설립할 수 없던 때 전 재산을 헌납해 인재를 양성해 온 사학이 공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선진 대한민국을 염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공포하기 전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 추진’은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단체들의 재의 요구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고 신규 정규교사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0일부터 전국 또는 지역 권역별로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단위 입학박람회는 10~12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다. △수도권 10월 1~2일 연성대 △대전·충청·세종권 9월 25일 대덕대, 백석문화대 △강원권 9월 24일 원주 국민체육센터 △대구·경북권 9월 10~11일 수성대 △부산·경남·울산·제주권 10월 1~2일 부산 벡스코 △전북 9월 25일 전주비전대 △전남 9월 11일 동강대에서 개최된다. 박람회에서 입학상담을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반드시 사전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수도권은 사전 예약 페이지 ipsigo.net, 지역 통합 예약페이지는 local.ipsigo.net이다. 방역 지침에 따라 시간대별로 제한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다. 박람회 당일 현장 등록은 불가능하다.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 지역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해당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전국 132대 전문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신입생 16만9527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19만1072명)의 88.7%다. 전문대는 대학 간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1차 원서접수는 9월 10일~10월 4일, 2차는 11월 8~22일이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102만1000회분이 2일 국내에 들어왔다. 모더나가 이번 주까지 공급하기로 한 600만 회분의 일부다. 나머지 약 500만 회분도 6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이번 주말이나 그 이후까지 충분한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며 “도입물량이 600만 회분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백신 실험실 문제로 8월 한국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정부의 항의 방문 이후 701만 회분을 5일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101만7000회 분)에 이어 이번 물량(약 600만 회분)까지 들어오면 모더나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하지만 모더나의 백신 공급 방식이 불안정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부는 모더나사로부터 백신 공급계획을 통보받고도 실제 백신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까지 도입 상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가) 물량을 이미 수차례 지연시킨 전례가 있어 국민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루마니아와 협력해 확보한 백신 150만3000회분 가운데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이 2일 도착했다. 나머지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은 8일 들어온다. 일단 백신 추가 공급이 이어지면서 18~49세 접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12~17세 접종이 시작되면 이들의 전면 등교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고3은 접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예외가 돼 매일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17세의 접종 계획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과 대한혈액학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 백혈병과 관련한 국내 접종 이상반응 보고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1일 실시됐다. 수능 9월 모의평가는 재수생과 반수생 등의 졸업생이 모두 참여하고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 전 범위가 출제되는 첫 시험인 만큼 자신의 실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특히 이번 9월 모의평가에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졸업생이 지원했다. 10만9615명이 지원해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때보다 3만1555명 증가했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해 허수 지원자도 상당수 있고, 2022학년도에 37개 전체 약대가 모두 학부생을 선발해 재수생도 일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학, 공통과목 어려워 2022학년도 수능은 지난해와 달리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선택과목 그룹별로 등급과 표준점수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다. 해당 그룹의 공통과목 평균점을 기준 삼아 보정점수를 부여하고 점수는 통합해 나온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가장 우려한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의 경우 대부분의 입시기관에서 6월 모의평가나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통과목(△독서 △문학)을 쉽게 출제해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간의 점수 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보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독서는 긴 지문을 피했고 수험생들이 독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제·법률·과학 지문도 출제되지 않았다”며 “문학도 EBS 연계 작품이나 유명 작가의 대표 작품이 나왔고 문제 유형도 6월 모의평가와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서는 인문계열 수험생이 불리하다는 게 입시업계 분석이다. 특히 수학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문·이과용 수능 문제지 자체가 다르고 점수도 따로 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은 만큼 아무래도 자연계열 수험생이 점수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수학은 공통과목(△수학Ⅰ △수학Ⅱ)이 6월 모의평가 때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간 표준점수 격차는 6월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수학은 100점 중 공통과목이 74점, 선택과목이 26점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인문계열 수험생은 수학 최상위권 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연계열 수험생은 표준점수가 높아 정시모집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영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워 영어는 어렵게 출제됐던 6월 모의평가(1등급 비율 5.5%)와 비슷한 난도였다. 쉽게 출제돼 1등급 비율이 12.7%에 달했던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상당히 어려웠다. 올해 수능에서 특히 인문계열 수험생에게는 영어가 수능 최저학력기준 확보를 결정지을 변수다. 국어와 수학이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평가원이 올해 수능부터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했는데, 영어는 연계 문항 모두를 간접연계 방식 출제로 바꿨다”며 “전반부에 추상적 개념과 어려운 어휘로 구성된 긴 지문이 출제돼 후반부에 시간이 모자란 수험생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 성적을 토대로 수시에 지원할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수시 원서 접수는 10∼14일에 진행되는 데 반해 9월 모의평가 성적은 30일에 통지된다. 결국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정시 합격선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6월 모의평가 성적과 9월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를 기준으로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의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시 지원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능은 통상 졸업생이 유리한 편이다. 이에 남은 기간 성적을 올려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좋다. 특히 인문계열은 올해 달라진 수능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낫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3명이 신청했는데 결국 6명 왔습니다. ‘화이자’가 뭔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리허설인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1일,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에 마련된 외부생(학원에 다니지 않는 일반인) 고사장에는 빈 책상이 많았다. 인터넷 원서 접수 시작일인 6월 28일 1분 만에 마감됐던 분위기와는 정반대였다. 1교시 기준 결시율은 74%. 같은 학원의 6월 모의평가 결시율(33%)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날 주요 학원의 9월 모의평가 외부생 결시율을 확인한 결과 40∼70%대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집계한 지난해 9월 모의평가 결시율(20%)의 2∼3배 수준이다. 결시율이 높아진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기회를 얻기 위한 ‘허수 지원자’ 탓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수능 수험생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하면서, 고3 외 다른 수험생은 9월 모의평가 지원을 백신 접종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날 종로학원의 전체 외부생 결시율은 42%로 6월 모의평가(27%)보다 높았다. 243명이 신청했는데 102명이 오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A학원 결시율은 68%였다. 서울 강남의 B학원 관계자는 “응시자의 40%가 나타나지 않아 연락해 보니 ‘백신 접종 때문에 접수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날 졸업생 지원자가 전년보다 3만1555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졸업생이 전년보다 6만 명 줄었는데 9월 모의평가 졸업생 지원자는 3만 명 늘었다”며 “최소 1만 명은 백신만 맞은 허수 지원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시행령에 반영할 필기시험 위탁의 예외 조건으로 ‘사학 공동 출제’ 허용을 검토 중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부 사학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시행령에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된 사학법에는 필기시험 위탁의 예외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를 명시했다. 현재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는 곳은 전북과 경북이다. 전북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출제위원과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등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2017년부터 교육청의 개입 없이 사학들이 독자적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동 출제한다. 사학들은 보다 자율성이 높은 ‘경북’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사학들은 ‘전북’ 방식이 될 경우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에서 공동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출제하는 대신 교육청과 사전 협의 등을 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서울 사립초교나 자율형사립고 역시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전주 상산고 등 자사고들은 현재처럼 독자적으로 교사를 뽑을 수 있다. 공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선발하지 않는 희소 과목 등도 교육청 채용 위탁의 예외 규정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다음 주로 예정된 전국 시도협의회에서 헌법소원과 교사 채용 거부 운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립초중고협회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사학들도 참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2010년 법제처에서 사학 교사를 공개 전형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제처는 “교사 채용 방법을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정할 경우 사학의 자율성 또는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초중고협회는 사립대 및 사립 전문대와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진행한 릴레이 1인 시위 때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에서도 참여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 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도 시행령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학법 시행령에 필기시험 위탁 예외 조건으로 ‘사학 공동 출제’ 방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부 사학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시행령에서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필기시험 위탁 예외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를 명시했다. 현재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과 경북이다. 전북은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출제위원과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등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은 2017년부터 교육청의 개입 없이 사학들이 독자적으로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한다. 사학들은 보다 자율성이 높은 경북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학들은 전북 방식이 될 경우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에서 공동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출제하는 대신 교육청과 사전 협의 등을 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재정결함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서울 사립초나 일부 자사고 역시 채용 시험을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전주 상산고 등은 현재처럼 독자적으로 교사를 뽑을 수 있다. 공립학교 교사 채용에서 선발하지 않는 희소 과목 등도 교육청 채용 위탁의 예외 규정으로 검토되고 있다. 사학들은 다음 주 전국 시도 협의회 개최에 앞서 ‘숨고르기’에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협의회는 다음 주 예정된 전국 시도 협의회에서 헌법소원과 교사 채용 거부 운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사학들도 참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2010년 법제처에서 사립학교 교사를 공개전형으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모두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해당 답변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법제처는 “교사 채용방법을 획일적으로 법령에서 정할 경우 사립학교의 자율성 또는 임면권자의 인사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사립대 및 사립 전문대와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주 진행한 1인 릴레이 시위 때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에서도 참여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19년 지정이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31일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소송은 각 시도 교육감이 당사자’라며 한 번도 입장을 내놓지 않던 교육부가 이날 처음으로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등은 교육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부는 이날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신입생 모집 미달과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영향으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는 사학이 아닌 교육청이 출제한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신규 정규 교사 채용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학법 개정안과 수정안의 표결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학이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의원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자율성만 높이겠다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학법을 철폐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인 이사장 30명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경찰의 제지에 윤남훈 회장만 발언에 나섰다. 윤 회장은 “사학에 대한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다”며 “사학경영인 당사자와 협의 한 번 없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화된 사학을 차라리 감정 평가해 국가에서 인수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으로 인해 초중등 사학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운영권까지… 훼손된 사학 자율성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동일한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는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교육청이 사학 채용의 전 과정 위탁을 요구한 경기 지역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의 전체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단독 채용하는 법인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규모까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임용 절벽’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문기구인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학교 회계 예산을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결산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처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경영 책임을 맡기게 되는 셈이다. 또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의 사무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 법인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위법한 행동이 교육청 조사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은 따라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국내외의 쏟아지는 비판에도 귀를 닫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가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석수 우위를 토대로 이날 강행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두 당에서 의원 2명, 전문가 2명을 추천해 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협의체 활동 기한은 9월 26일까지로 언론중재법은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고 정했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선 프레임’이 덧씌워질 것을 우려해 일단 멈췄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청와대도 민주당의 독주에 우려를 표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여러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 요소를 담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재협상을 벌이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합의 직후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독소 조항을 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는 명분만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언론 자유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관련 메시지를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제 와 환영을 운운하며 ‘뒷북’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무책임이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45개 안건이 처리됐다. 다만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공동 발의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에서 반대, 기권표가 나와 부결됐다. 여당의 독주로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내용을 대폭 고친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는 사학이 아닌 교육청이 출제한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신규 정규 교사 채용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학들 “차라리 국가가 인수하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학법 개정안과 수정안의 표결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학이 교사를 신규 채용하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한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에게 사학 채용 필기시험 위탁을 강제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 의원은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내세워 자율성을 빼앗고 자주적 운영을 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지 않고 자율성만 높이겠다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맞섰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학 죽이는 사학법을 철폐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인 이사장 30명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모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경찰의 제지에 윤남훈 회장만 발언에 나섰다. 윤 회장은 “사학에 대한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다”며 “사학경영인 당사자와 협의 한 번 없이 의석만 믿고 ‘사학 운영의 자유’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독재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화된 사학을 차라리 감정 평가해 국가에서 인수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으로 인해 초·중등 사학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사·운영권까지…훼손된 사학 자율성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은 사학에 지원하는 교사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동일한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초중고협회 관계자는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없는 만큼 채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교육청이 사학 채용의 전 과정 위탁을 요구한 경기 지역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의 전체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단독 채용하는 법인에는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규모까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임용 절벽’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내년 3월부터 사학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학교 회계 예산을 이사회에서 확정할 수 있다. 결산도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처럼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경영 책임을 맡기게 되는 셈이다. 또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학의 사무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했을 때 법인은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위법한 행동이 교육청 조사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은 따라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2019년 지정이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31일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소송은 각 시도 교육감이 당사자’라며 한 번도 입장을 내놓지 않던 교육부가 이날 처음으로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자사고 등은 교육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부는 이날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신입생 모집 미달과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영향으로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여야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이날 사학들은 하루 종일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학들은 “사학법이 통과되면 학생 모집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료 징수권에 이어 인사권까지 정부에 빼앗기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에 사실상 사학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면 자체적으로 수정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뒤집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 강제 위탁 사학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학이 신규 교사를 임용할 때 공개전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학법 시행령에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위탁 여부는 각 사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문제를 출제하고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 되는 일부 법인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을 신규 채용한 사학의 63.2%가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사학이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 사립학교 신규 교사는 지원하는 법인에서 출제하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지역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날, 같은 과목(교육학과 전공)으로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개별 사학의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뽑기 위해 학교별로 특성을 반영해 출제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게 불가능해진다.○ 법 시행되면 정규 교사 채용 위축 우려 해당 조항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다. 대부분 사학에서 올해 11월 이후 시행하는 2022학년도 신규 교사 필기시험은 그 전에 선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신규 채용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다. 경기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기 지역 사학 법인은 내년도 신규 교사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인 지난달에 사학들에 ‘필기시험뿐 아니라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으면 해당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8개 법인만 참여를 신청했다. 백승현 경기 사립초중고협회장은 “참여 법인은 관선 이사가 파견된 곳으로 추정된다”며 “경기 지역 초중고교 법인이 128개인데 대부분은 내년도 채용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위탁 채용을 경험한 사학들이 “교육청 채용을 거친 교사들이 ‘나는 교육청에서 뽑아서 왔고, 뒷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편 가르기를 해 학교 분위기를 흐린다”고 일관되게 언급하는 것도 다른 사학들이 위탁 채용을 주저하는 이유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정규 교사 채용 규모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들 “차라리 채용시험 공동 출제” 일부 사학은 공동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공정성과 채용 비리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대다수 교육청은 출제위원 및 감독요원 추천 등 채용 과정의 일부만이라도 교육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관내 사학들이 필기시험을 공동 출제하는 경북도교육청 관계자조차 “시행령에 ‘법인 공동의 출제’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학들은 인사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사 대신 사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립학교(사학)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공립형 사립학교법’ 혹은 ‘사립학교 말살법’이라고 부른다. 필기시험 의무 위탁으로 사실상 신규 교사 채용 권한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이사회 등 학교법인의 권한까지 크게 축소될 수 있어서다. 개정안은 현재 자문기구로 돼 있는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학교 회계와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도록 했다. 학운위는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립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해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공립학교의 학운위는 심의기구로 돼 있지만 사학의 경우는 다르다.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법인인 만큼 사학 학운위는 자문기구의 지위를 갖고, ‘법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학의 학운위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심의기구로 변경토록 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와 여당이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사립초중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사학은 학교 운영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법인에 귀속되는데 학교 경영의 영속성 책임을 임기 1, 2년인 학운위 위원에게 맡기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운위에 정치인이나 노조활동가가 참여해 이념에 따라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은데 심의기구가 되면 사학 이사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장뿐 아니라 교직원의 징계에도 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장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했을 때 사학이 불응하면 이사회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교장 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 사무직원의 위법한 행동이 교육청 조사로 드러날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법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초중고협회는 “교직원은 학교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는데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무조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사학의 징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삼성이나 LG 직원을 국가가 뽑지 않잖아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사 채용 시험이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라는 것인데 차라리 법인들이 공동으로 출제·관리해 투명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홍택정 경북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립학교들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학교들은 시도교육감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대신 지역별로 공동으로 출제 및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이 사학법 개정 추진의 이유로 ‘일부 사학의 채용 비리 의혹’을 내세우는 만큼 공동 전형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사 자율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다.○“교육청 위탁 대신 사학이 공동 출제”사학들이 함께 채용 시험을 관리하는 건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며 공정성이 확인됐다. 26일 경북 사립초중고협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92개 사학법인이 신규 교사 채용 필기시험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첫해에 법인 6곳에서 17명을 채용했고, 올해는 31개 법인에서 13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이 드문 농촌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인이 참여하는 셈이다. 경북 사립초중고협회의 공동 전형 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못지않게 엄격히 진행된다.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 사학법인의 교장이 모두 전형위원으로 참여해 출제위원 선정 등을 진행한다. 출제위원은 채용 과목이 없는 학교의 교사 2명과 대학 교수 1명이다. 이들은 한 중소기업 연수원에 입실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문제를 출제한다. 또 참여 법인의 행정실장들이 보안요원으로 배치된다. 문제지는 시험 당일 새벽에 인쇄하고 금고에 봉인한 뒤 고사장에 전달된다. 고사장 복도에도 보안요원들이 배치된다. 시험 이후 채점위원들이 각 법인에 선발 인원의 5배수 정도를 통보하면 해당 법인에서 수업 실연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모든 소요 비용은 참여 법인들이 공동 부담한다.○“직접 뽑을 수 없다면 신규 채용도 어려워”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학들의 공동 출제 방식은 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물론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지를 남겼지만 대다수의 진보 교육감이 공동 출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학들은 예상하고 있다. 경기 지역 사학들도 공동 출제를 추진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채용의 모든 과정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채용하면 해당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개정안 추진 전 경남 사립초중고협회도 교육감과 사학법인들이 공동 출제 방식을 협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협의 내용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내에서도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필기시험은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처럼 교육청이 공고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학들 사이에선 “차라리 신규 교사를 채용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사학 관계자는 “채용 권한을 뺏기고 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해야 한다면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말고 기간제 교사로 대신하자는 사학이 많다”고 전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재정 지원을 이유로 국가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까지 관여하는 건 사실상 사립학교를 없애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2000∼2001년)을 지낸 이돈희 서울대 명예교수(84·사진)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율형사립고인 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에서 교장(2003∼2008년)을 맡기도 한 이 교수는 “비록 국가가 지원한다고 해도 헌법에 보장된 사학의 자율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사학은 설립 당시 정부에 약속한 건학이념을 수행하기 위해 공립학교에서 못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이를 실현할 교사 채용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용 등 자체 선발이 부담스러운 사학의 경우 교육청 위탁을 선택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공립학교 교사 선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에서 무조건 배정하기보다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면 교원의 수준과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도 수요자가 원하는 예비교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탓에 이런 개정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본래 사립학교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 정부가 지원하고 감시하다 보니 공·사립에 대한 개념이 뒤섞인 것”이라며 “취지에 맞게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는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는 지원금을 제대로 썼는지 감시만 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사권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재단법인 티앤씨재단이 전시 중인 ‘너와 내가 만든 세상’에 나온 작품 13점의 대체 불가능 토큰(NFT)이 해외 경매 시장에서 4억7000만 원에 팔렸다. 티앤씨재단은 19일 NFT 거래 플랫폼 ‘피처드 바이 바이낸스’에서 작품 13점이 가상화폐인 바이낸스코인(BNB)으로 경매됐다고 25일 밝혔다. NFT는 디지털 파일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가상화폐로, 예술 콘텐츠의 유일성을 보증하는 인증서 역할을 한다. 이용백 작가의 ‘브로큰 미러’, 강애란 작가의 ‘숙고의 방’이 큰 경합을 벌였다. 티앤씨재단 김희영 대표의 ‘소문의 벽’은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시작가 5BNB의 34배인 170BNB(약 7만4290달러)에 판매됐다. 이번 경매 수익금 4억7000만 원은 티앤씨재단과 바이낸스, 참여 작가들에게 돌아간다. 티앤씨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 재단 수익금과 김 대표의 작품 판매대금 모두 굿네이버스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티앤씨재단이 4월 제주 포도뮤지엄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시작한 ‘너와 내가 만든 세상’전은 관람객 12만 명이 다녀갔다. 이번에 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은 전시 중인 설치 작품을 NFT화한 것이다. 티앤씨재단 관계자는 “관람객들에게 많이 사랑받은 ‘너와 내가 만든 세상’전을 NFT로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감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년 설립된 티앤씨재단은 국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장학과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학술 연구와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너와 내가 만든 세상’전은 2022년 3월 7일까지 열린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또 헌법소원을 내야 하나요? 학교 하나 운영하는 데 무슨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자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법인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사고의 경우 재지정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가 ‘2025년 일괄 폐지’를 결정하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 사실상 학교 운영의 의미가 없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법인 관계자는 “사립학교를 공립화하려는 의도라면 차라리 국가가 몰수하든가 정당한 값을 주고 인수하여 국영화하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사립학교들이 신규 교사 선발을 꺼리게 되면서 채용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건학이념·학교특성 맞는 교사 채용 불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한 것이다. 사립학교들은 이 같은 교사 선발이 학생에게도 피해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모든 사립학교는 각자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에 맞는 교사를 뽑기 위해 필기시험도 다양한 방식으로 치른다. 서울의 한 사립고교 법인은 필기시험에 전공과 교육학뿐 아니라 시사상식을 본다. 태극기를 그리거나 애국가 2∼4절 가사를 쓰게도 하는데 절반 이상이 틀린다고 한다. 해당 법인 관계자는 “전공과 교육학 점수가 높아도 이런 교사가 어떻게 애들을 지도하겠나 싶어 도입한 문제”라며 “하지만 교육청에 위탁하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강원 민족사관고(민사고)는 채용 시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다. 서류평가 뒤 임용 후보자가 시범 수업하는 걸 학생, 동료 교사, 교장이 평가하고 면접을 치른다. 민사고 법인 관계자는 “우리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본다”며 “개정안은 개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립학교들은 사학법 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처럼 채용 전 과정의 위탁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규 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 뽑을 수도” 사립학교들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헌법소원 제기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중에는 정규 교사 채용을 꺼리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정규 교사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위탁 채용을 거부하는 학교가 생길 수 있다”며 “자칫 기간제 교사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안이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지적한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원래대로 재단에 주는 대신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사립학교 회계의 예산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자문을 거쳐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2005년에도 정부 여당이 추진했지만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많다. 헌재는 2001년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결정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실시 등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은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전 재산을 출연해 사립학교를 세워 교육 발전에 기여했는데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학생 모집,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책정의 권한까지 정부가 독점해 왔다. 마지막 남은 인사권까지 가져가면 대한민국에서 ‘사립학교’는 사라지는 것이다.”(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사립학교의 신규 교사 채용 과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20일 사립학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립학교들은 이 개정안을 빌미로 대부분의 진보교육감이 교사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들에 “필기시험과 수업 시연, 면접까지 도교육청에서 전체 채용 과정을 위탁해 최종 합격자를 법인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자체 채용하면 해당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육감 재량으로 신규 채용의 위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다른 진보교육감도 경기도교육청을 따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사들을 사실상 공립학교처럼 배정하는 것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개정안에 반발해 이사장들의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끝내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사학들 “사학법 강행, 자사고 폐지때와 비슷”… 교총도 “자율 침해” ‘개정 사학법’ 반발 확산현재 사립학교법은 교사 채용 시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채용 과정 중 필기시험을 강제로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교육감의 승인이 전제로 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사립학교들 판단이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역량 있는 법인은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직접 뽑으려고 한다”며 “위탁 채용을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법으로 강제하는 건 다르다”고 말했다.○ “문제 사학 엄벌 핑계로 전체 자율성 훼손”여당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비리 사학을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사립학교들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게 사립학교들 주장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백승현 경기도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불법행위 사례를 빌미로 그동안 정도로 사학을 운영해오며 초·중등교육 발전에 앞장서 온 법인들의 자주성을 짓밟는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법인 관계자는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어 부정 임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입법으로 학교를 통제하려는 여당의 발상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이유로 부작용을 보완하기보다는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이번 사학법 개정과 닮은꼴이라는 것이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은 “비리 사학은 일벌백계가 마땅하지만 나머지 사립학교는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줘 설립 정신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게 교육 발전을 이끄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핵심은 인사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원 임용은 사적 고용계약 사항”이라며 “교육청에 위탁했는데 비리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경우 학교는 임용된 교사를 쉽게 해고하지 못하고 학습권도 침해받는 등 부당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했다. ○ “‘공영형 사립학교’ 만들기 법안” 비판교육청 위탁 채용을 했더니 학교 조직문화에 부작용만 생겼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중고교 법인은 3년 동안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했고 20여 명이 채용됐다. 이 학교 교장은 “교육청 시험으로 들어온 교사들과 법인이 자체 채용한 교사들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며 “사립학교는 한 번 채용되면 30년을 같이 일하는데 학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감의 학교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한 때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사립학교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실현에 실패한 ‘공영형 사립대’ 공약을 ‘공영형 사립학교’로 추진하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며 동시에 자율 운영을 더욱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사학들 “정부, 마지막 남은 교사 인사권까지 독점하려해” 與 사학법도 강행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단계)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단계)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필기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시험을 치르겠다는 구조로 바뀐 것이 문제”라며 “국가가 사립학교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