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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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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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취업자 수, 4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쉬었음’ 241만 사상 최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9월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숙박, 음식,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9만2000명 줄어든 27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39만2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취업자 수는 3월(―19만5000명)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22만5000명) 도소매업(―20만7000명) 교육서비스업(―15만1000명)의 감소폭이 컸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5000명), 공공행정(10만6000명) 등에서는 늘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8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9월부터는 숙박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만 41만9000명 늘었을 뿐 30대(―28만4000명), 20대(―19만8000명), 40대(―17만6000명), 50대(―13만3000명) 등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는 41만6000명 늘어 7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3%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줄어 같은 달 기준 2012년 9월(60.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7%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해 2014년 9월(65,9%)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구직 활동 자체도 뜸해졌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1만3000명으로 9월 기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구직단념자는 64만5000명으로 11만3000명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되고 소비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10월부터는 고용 개선세가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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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에 무너진 전월세 시장… 곳곳서 “나도 홍남기” 발동동

    A 씨(70)는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이 남 일 같지 않다. 서울 송파구 신축 아파트에 전세 사는 그는 내년 3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최근 보증금을 50% 넘게 올려달라고 통보해 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를 들이겠다고 해서 꼼짝없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그는 인근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입주할 수도 없다. 재건축 아파트여서 철거 후 주민 이주까지 완료됐지만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입주까지는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한다. A 씨는 “집주인 외아들이 해외에 산다고 들었는데 탐정이라도 써서 아들이 들어와 살지 알아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앞둔 사람이라면 홍 부총리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 전국에 수두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반에 접어든 가운데 시행 초기의 혼란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 주장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은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다. 임대차법에 묶여서 살던 집에서 퇴거하고 보유한 집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홍 부총리와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시장 혼란… 곳곳에서 “나도 홍남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각자도생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셋집에서 내쫓긴 세입자가 자신의 집에 살던 세입자를 내쫓으면서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는 사례도 나온다. 서울 강동구에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갖고 있는 B 씨는 2년 전 인근 신축 아파트로 전세를 구해 이사했다. 그런데 최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거주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같은 단지에서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어서 포기했다. 결국 자신의 집에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갈 생각이다. 임대차법 허점에 억울한 피해자도 적지 않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신모 씨(31)는 전세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둔 지난달 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거절당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그는 집주인에게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쫓아놓고 집을 팔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급하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서 파는 것”이라며 “법대로 하라”고 맞섰다. 변호사와 상담해 봤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다. 현행 임대차법엔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한 경우’도 계약갱신 거절 사유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서다. ○ “슬기롭게 마음 모으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의 극심한 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과 세금 등 전방위적 규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서 기존에 전세 매물이 줄고 있던 상황에서 7월 말 임대차법까지 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건축 아파트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둬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고, 분양가 규제로 청약 열풍이 일면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한 청약 대기자들이 전세로 몰리는 식이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4%)보다 0.15%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주, 수도권은 62주 연속으로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서울 0.01%, 수도권 0.07%)보다는 오름 폭이 크다. 홍 부총리는 14일 “전세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면밀히 점검, 논의하겠다”며 추가 전월세 대책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지만 당장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최우선이지만 이미 8·4부동산대책을 내놓아 추가 주택 공급을 낼 여력은 없는데, 강력한 ‘한 방’인 전월세 표준임대료는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 인식 역시 여전히 수요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홍 부총리)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몇 개월 뒤 전세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일 때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공급은 없고 수요는 늘어난 상황에선 결코 규제만으로 전세대란을 잡을 수 없다”며 “경제 수장이 정책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감한 만큼 이제라도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조윤경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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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헌법소원’ 대리 맡은 이석연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개정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건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입니다.” 임대차 관련법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66·전 법제처장)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발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받아냈었다. 이 변호사와 등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서 헌법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침해됐는데 헌법소원으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 연장한 것과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한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13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임대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헌법상 정부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금융 혜택을 주며 임대업 등록을 권장해놓고 갑자기 돌변해 임대사업자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깼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도 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편 가르기 정책으로 임대인과 세입자를 나누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다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세를 놓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가진 사람과 약자로 가르는 건 국가의 역동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지 기반을 높이려는 정치적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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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법 덫에 걸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도계약까지 체결한 경기 의왕시 아파트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각 불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빼줘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설익은 부동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디까지 꼬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기재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초 경기 의왕시 아파트(전용면적 97.1m²)를 9억20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했다. 집값 급등으로 정부 내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평소에 ‘제2의 고향’으로 불러 온 의왕시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매각을 결정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을 마무리하면 다시 의왕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다”며 의왕시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결심’에도 매도 절차는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세입자는 당초 집을 비워주기로 했지만 막상 새집을 알아보니 원래 5억7000만 원이던 전세금이 7억3000만 원까지 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 눌러앉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시는 6·17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실제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홍 부총리에게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분쟁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계약자 일부는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7월 31일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8월과 9월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1만78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홍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 전세는 비워줘야 해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부터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염리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이사 오겠다며 전셋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해서다. 이 아파트 전세금 시세가 2년 새 2억∼3억 원 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 홍 부총리는 아직도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높은 전세금을 주고 새로 집을 구하려 해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 홍 부총리는 등기상 의왕시 아파트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염리동 인근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면 전세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 수억 원을 조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택 구입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임차인 권리 강화 등 현 정부 들어 발표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의 부작용을 홍 부총리가 온몸으로 체감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개인 사정에도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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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한도 추진”

    노석환 관세청장은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노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구로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연간 면세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면세 혜택을 받는 해외 직구 물품을 한국에서 되파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개인 소비용으로 해외 물품을 직구한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구매 금액은 610만 원이었다.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이 기간 동안 3억8111만 원어치를 샀다. 직구 이용 상위 20명이 들여온 물품 중 79.2%가 면세 상품이었다. 해외 직구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산 200달러)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 청장은 “면세 한도 설정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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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장 “개인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 설정하는 방안 적극 추진할 것”

    노세환 관세청장이 “개인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구로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연간 면세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크게 늘어나며 면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을 되팔기 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다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개인 소비용으로 해외 물품을 직구한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 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경우 직구 비용만 3억8111만 원에 달했다. 직구 이용 상위 20명이 들여온 물품 중 79.2%가 면세 상품이었다. 해외 직구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산 200달러)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 청장은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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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곳 잃은 홍남기…文정부 부동산 정책 최대 피해자 된 경제사령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도계약까지 체결한 경기 의왕시 아파트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각 불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도 빼줘야 할 처지여서 경제사령탑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초 의왕시 아파트(전용면적 97.1㎡)를 9억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못 줘 현재까지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 당시 집을 비워주기로 했던 기존 임차인이 주변 전세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이사 갈 전셋집을 찾지 못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 5억7000만 원에 전세를 들어왔지만 해당 아파트 같은 면적의 전세금은 현재 7억3000만 원까지 올랐다. 경기 의왕시는 6·17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실제로 전입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분쟁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계약자 일부는 법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전셋집 역시 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비워줘야 할 상황이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1월 직접 거주하겠다고 통보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부터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이 아파트 전세금이 2년 새 2억~3억 원 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 홍 부총리는 아직도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개인 사정에도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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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모델기업’ 오뚜기, 특별세무조사 받아

    식품기업 오뚜기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뚜기 본사에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 대상에는 오뚜기 법인 외에 함영준 회장과 이강훈 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오뚜기의 내부거래 및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뚜기는 ‘갓뚜기’라 불릴 만큼 대중들 사이에서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계열사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 등으로 인한 사익 편취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라면을 만드는 계열사인 오뚜기라면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오뚜기와의 거래에서 올리고 있다. 오뚜기는 2017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기업지배구조 평가 최하등급을 받기도 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지난달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 다만 어떤 이유로 세무조사에 나섰는지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새 정부 경제정책에 잘 부합하는 모델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성진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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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75兆”에… 차기주자들 ‘뉴딜사업 PT’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담대한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文 “한국판 뉴딜 절반 지역 투자”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해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2025년까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비 총 160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3000억 원(약 47%)을 지역단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인근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75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업과 함께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선도형 등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자체가 뉴딜 관련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 정부가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 등으로 집중 지원하는 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뉴딜 관련 기업에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뉴딜 사업을 유치하도록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지원 방안도 도입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이어 40일 만에 다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판 뉴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지자체 사업을 지역균형 뉴딜로 포장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균형 뉴딜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과 후년 대선 및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방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서면 경제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지원하면 적절하게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딜 비전’ 발표 나선 여야 대선주자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발표 순) 여야 대선 후보군 3명이 각 지자체 뉴딜사업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차기 대선 후보 공약 발표회 같다는 평가도 나왔다. 원 지사는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그린 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주에는 이미 와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뗀 뒤 “(제주는) 스마트그리드를 전국 최초로 실증해 이에 기반해 해상풍력 상업화도 이미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제주는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프런티어를 앞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뉴딜 사업으로 소개하며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근간인 플랫폼 문제에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권역별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에도 만들어야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은 스마트 제조혁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포함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은) 정파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선 협치가 이뤄지도록 하자”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송충현 / 박효목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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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행위 방지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11일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피해 구제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추진단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등 오픈마켓을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현재 어떤 형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인지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쿠팡 등 오픈마켓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만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 구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점업체가 소비자와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일부를 SNS 사업자가 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기업 간 거래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었다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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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보유액으로 대주주 과세, 주요 선진국중엔 없어”

    미국 일본 독일 등 자본시장 선진국은 한국과 달리 주식 거래에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주식 보유 금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따져 차등 과세하기보다 지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현행 대주주 과세 체계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도 나왔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7개국 가운데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여부를 지분 시세로 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 금액을 보유주식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특정 종목 지분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종합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에 따른 대주주 분류 기준은 없다. 지분을 따질 때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독일은 지분이 1% 미만인 경우 25%의 단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지분이 1% 이상이면 사업 자산으로 여겨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보유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이득으로 구분하고 장기보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물린다. 영국은 기본소득세 구간에 따라 10∼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개인 투자와 사업용 투자를 분류해 과세한다. 연구원은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금액 기준은 유례를 찾기 어렵고 과세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 과세가 전면적 양도소득 과세를 입법 목표로 하는 한시적 제도라면 이런 구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모두 과세하기로 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시장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주식시장에서도 대주주 요건 확대에 따라 연말 주식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 강유현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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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화천서 돼지열병 발생… 1년만에 또 양돈농가 비상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잠잠했던 ASF가 1년 만에 재발하며 양돈농장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출하한 어미 돼지 8마리 중 폐사한 3마리를 정밀 검사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 10월 경기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인천 강화군의 양돈농장 14곳에서 사육돼지 ASF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강원 지역에서 사육돼지 ASF 확진 판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농장은 ASF에 걸린 야생멧돼지 출몰 지점에서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그동안 당국으로부터 돼지와 분뇨, 차량 통제를 받아 왔지만 발병을 피하지 못했다. 화천군은 전체 야생멧돼지 ASF 발병(758건) 중 38%(290건)가 발생한 지역이다. 당국은 11일 오전 5시까지 경기·강원 지역의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발병 농장을 포함해 인근 10km 내 모든 사육돼지(2465마리)를 도살처분할 방침이다. ASF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으로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발견돼 유럽으로 전파됐다. 세계 각국의 근절 대책으로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였으나 2007년 다시 출현했다. 아시아에서는 2018년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처음 발견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처음 발견돼 약 15만 마리의 돼지가 도살처분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SF가 발병하면서 양돈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SF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지난달부터 ASF 피해 농가의 돼지 사육 재개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발병이 확인되자 재사육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피해 농가들의 돼지 사육 재개가 장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견된 지역의 도로와 하천, 축산시설을 집중 소독하고 경기·강원 접경 지역의 양돈농장을 전수 조사해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양돈농장은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ASF가 의심될 경우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검역본부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ASF는 아직 치료제는 없지만 섭씨 7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죽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잠복기는 3일에서 21일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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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2022년 예산부터 재정준칙 존중해 편성할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예산부터 재정준칙에 따라 편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재정준칙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뤄 ‘차기 정권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같이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코로나 위기가 진행 중이라 실제 적용을 2025년부터 하기로 했지만 2022년, 2023년 예산을 짤 때도 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2년 예산을 짜는 내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나가야 재정준칙에 담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60%, 3% 같은 재정준칙의 구체적 수치를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당초 정부 발표는 시행령으로 수치를 정하고 5년마다 변경하도록 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고무줄’ ‘맹탕’ 준칙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대다수 국민 의견이 시행령보다 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하면 이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행령도 개정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와 많은 협의가 전제돼야 해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드시 시행령에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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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성 없고 예외조항 많아… 정권 입맛따라 ‘고무줄 준칙’ 우려

    상당수 국가가 운용 중인 ‘재정준칙’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도입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과 재정 적자의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으로 명시한 국가채무 비율 등의 기준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나마 이번 재정준칙 적용 시기를 5년 뒤로 미뤄 현 정부는 재정준칙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다.○ 재정 마지노선 ‘국가채무 40%’ 공식 폐기 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핵심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6.7%에서 2024년 58.3%로 오르는데 이 수준을 가급적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역시 2024년 전망치(3.9%)를 감안해 설정했다. 정부는 “두 기준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을 재정준칙 기준으로 삼은 나라는 63개국이며, 이 중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0개국이 국가채무 비율 60%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이로써 한국도 그동안 ‘재정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국가채무 비율 40%가 공식 폐기된 셈이다.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40%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재정준칙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복지 지출 등으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이 가장 악화한 다음 해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뒀다”고 했다.○ 강제성 없는 고무줄 규정 하지만 재정준칙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 정권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재정을 펑펑 쓸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둬 ‘무늬만 준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2025년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재발해 국가채무 비율이 65%로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 정부인 2029년까지만 이 비율을 60%로 복원시키면 되도록 했다. 당해 정부에선 사실상 재정건전성 유지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다. 또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거나 고용이 부진할 때도 예외가 적용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기준을 최장 3년간 3%에서 4%로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나 경기 둔화를 어떻게 판단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무엇보다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수지 적자 비율 3% 등 재정준칙의 구체적 수치를 헌법이나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해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정치권의 입김이나 정권의 필요에 따라 포퓰리즘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치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신규 채무는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한다’고 헌법에 명시한 독일이나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관리한다’고 법률로 규정한 프랑스 등과 대비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이 유명무실해 준칙을 지키더라도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형식뿐인 재정준칙과 별도로 정부와 국회가 나랏빚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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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60%로 후퇴…그나마 5년마다 수정 가능한 고무줄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예외를 두고 5년마다 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지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이 ‘고무줄 기준’으로 전락하며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 지출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 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채무, 수지, 지출, 수입 가운데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과도한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를 기준으로 삼고 재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3.9%(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47.1%로 오른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을 58.6%로 예상했는데 2025년부터는 사실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4%인 통합재정수지 비율 역시 3% 선까지 낮춘 뒤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미만으로 낮추면 재정준칙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는 등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엔 재정 기준을 면제해주고 채무비율 증가분은 4년에 걸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 둔화로 판단될 경우에도 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하고 이를 최대 3년까지 허용하는 등 경기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재정준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준칙의 한도를 5년에 한 번씩 경제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해 ‘고무줄 준칙’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둔 것 뿐 아니라 한도 자체를 시행령에 담아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이 도입됐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논의를 거쳐 보완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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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 與서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29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에 따른 양도세 강화 조치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주식 매도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 계획을 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기재부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2만 명인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약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강화 조치 시행이 가까워 오면서 증권업계에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자산가들의 매물 폭탄이 연말에 집중돼 증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이 올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동학 개미’들의 증시 유입이 많았고 개인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양도세 폐지 요구 청원에는 29일 현재 14만 명 넘게 동의했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개인의 시장 방어 역할이 컸던 만큼 개인 수급이 흔들린다면 연말 대외 리스크와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은 ‘연좌제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왕현정 KB증권 세무사는 “개인의 투자 결정에 따른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에서 이 조항은 특수관계자들을 일종의 투자 공모자로 간주해 가족들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고 있다”며 “현실에서 벗어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대주주 요건 변경 조치의 시행을 늦추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서 산정해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 기준과 무관하게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낸 투자자는 모두 양도세를 내야 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 계획을 그대로 이행해도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2017년 로드맵을 만들어 확정한 일정을 이제 와서 바꿀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여당 안팎에선 연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맞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규정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강유현·최혜령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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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서 K팝-웹툰까지… 투자처 방대한 뉴딜펀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드론, K팝, 웹툰까지….’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한국판 뉴딜펀드’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됐다. 로봇, 스마트팜, 콘텐츠 등 대부분의 신산업이 총망라돼 투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기존 펀드와 차별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내놨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 등), 민간이 5년간 20조 원을 조달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40개 분야 197개 사업을 주요 투자처로 삼을 방침이다. 정책금융 대출 시 혁신성장 분야로 분류된 300개 사업 중 일부를 추렸다. 대표적인 투자 사업으로 스마트 드론 파밍, 유전자 진단예측,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K팝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관련한 산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영화, 방송, K팝, 웹툰 등 콘텐츠 산업도 뉴딜펀드의 주요 투자처로 꼽혔다.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는 그린 리모델링,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단지, 풍력단지 등이 투자 대상이며 민간 전문가와 협의해 최종 투자처를 선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신산업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포함되다 보니 기존에 있던 민간 펀드들과 투자처가 중복되거나 특정 사업으로 투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뉴딜펀드를 운용할 자산운용사의 역량 문제”라고 하지만 자산운용업계는 여전히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희창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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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갭투자 계’까지 세무조사 칼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네 주민 5명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아파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른바 ‘갭투자(부동산투자) 계’를 들었다. 보유 주택이 없거나 적은 사람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차액을 나눠 갖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약 10억 원을 모아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고팔다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비정상 거래를 선정해 9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고가 주택을 구입한 30세 이하 76명과 다주택 취득 관련 12명, 다주택 사모펀드 관련 10명이다. 특히 소득이 적은데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영끌’(영혼까지 끌어 썼다는 의미) 2030세대가 세무조사 대상의 약 78%를 차지했다. 최근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와 법인 및 사모펀드의 주택 취득 과정을 집중 검증해 달라고 지시했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연 소득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데도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고 연간 수억 원어치 신용카드를 쓴 30대가 포함됐다. 연 수입이 1억 원을 넘지 않는데도 수십억 원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개인사업자도 조사를 받게 됐다. 당국은 이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사놓고 이를 갚지 않아 사실상 주택 자금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 회사를 만든 뒤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거나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원천을 조사하고 필요시 자금을 빌려준 부모나 부모 회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부모가 사업소득을 탈루해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준 정황이 발견되면 회사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국세청에 만들어진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 동향을 확인하고 변칙적 거래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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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종류 전기료 단계적 인상해야”… 한전 용역보고서, 할인 중단 등 제시

    전기요금 개편방안 용역을 수행 중인 국책연구기관이 주택용뿐 아니라 농사용 교육용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전기요금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필요한 요금 할인을 줄이고 사용 단가를 정상화해 한국전력의 경영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한전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기요금 개편안 용역수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용역을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복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주택용 농사용 교육용 산업용 등 모든 요금 체계에 걸쳐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다음 달 최종 용역 보고서를 한전에 제출할 방침이다. 주택용 요금에 대해선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대표적으로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월 4000원 한도로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는 가계의 전기료 부담을 덜기 위한 여름철 누진제 개편을 추진했는데 당시 한전 이사들은 배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정부에 손실보전 대책을 요구해 왔다. 누진제 개편으로 매년 3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손실을 메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정부는 한전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개편안을 마련해 신청하면 이를 절차에 따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 농사용 요금은 단가가 낮아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많다며 약 6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안됐다. 농사용 전기는 주택용이나 산업용에 비해 요금이 싸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농사용 전기를 주택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농사용 전기선을 끌어와 주택의 냉난방을 하는 식이다. 또 석유나 도시가스 대신 전기로 농장의 냉난방을 하는 등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초중고교에 겨울과 여름에 제공하는 전기료 할인을 폐지하는 방안도 담긴다. 연구원은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은 요금 할인을 통해 해결할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관련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초중고교에 대해 겨울철과 여름철 기본 사용량은 6%, 냉난방 사용량은 50%를 할인하고 있다. 산업용 요금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혀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의 요금을 올리고 나머지 시간대의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의 기업 특성을 고려해 전기요금 개편이 정부와 국회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전은 그간 경영 악화와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실패했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은 2013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다음 달 최종 용역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사회와 정부 인가 등을 거치면 최종 개편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개편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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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이하 주택 거래 검증” 김대지 국세청장 지시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지시했다. 부모 등의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을 감시해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증여세를 물리라는 취지다. 김 청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가 주택 여러 채를 사거나 30대 이하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일어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자금을 편법 증여해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가·다주택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소득을 빼돌리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부채 상환 전 과정에서 돈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를 관리해 이상이 있으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자금 불법 유출이나 차명재산 운용 등 기업의 탈루 행위를 잡아내는 데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것이다. 세수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세금 체납, 불복 등 세입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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