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지

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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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히어로콘텐츠와 같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지면에 비해 제약이 적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독자들에게 기사를 더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wizi@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23%
정치일반10%
사건·범죄7%
사법7%
정당3%
기타3%
  • [단독]법무부, 21일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법무부가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의 사면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면심사위는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22일에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 장관은 사면심사위가 끝나는 대로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성탄절인 25일 전후, 늦어도 연말에는 특사 발표를 할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일부 선거사범을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2015년까지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선거사범의 명단을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지침대로라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4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년 12월 19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재·보궐선거 전후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특사에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연말 특별사면 당시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이 사면됐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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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벽두 출범”은 무산, 공수처장은 ‘뉴페이스’가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18일 또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고, 28일 오후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추천위는 또 23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공수처장 선정 작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병석 “추천위원 7명 채워서 하자”고 하면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였다. 이날 회의에는 임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의 추천위원만 모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들은 “6명으로 의결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 짓자”고 맞섰다. 여권은 이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충원한 뒤 여야 합의 원칙에 기반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논의 끝에 위원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퇴한 임 변호사의 후임을 10일 내에 선정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선정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 다음번 회의가 열흘 뒤인 28일 오후 2시로 결정된 이유다. 박 의장이 ‘7인 체제’를 고수한 것은 추천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밀어붙이듯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10일을 못 기다리겠느냐”고도 했다. 추천위 회의가 연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2, 3일 내로 임 변호사 후임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해 벽두 출범”은 무산, 공수처장은 ‘뉴페이스’가 변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다시 미뤄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기류도 감지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2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돼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초대 공수처장 임명 시점은 내년 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수처 차장 및 수사관 임명 등 후속 인사를 고려하면 1월 내 공수처 출범도 빠듯한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자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추천위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최종 후보 2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새로운 후보자가 추천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 추가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이 새로 추천하는 후보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자 추천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 장관이 선정한 후보가 최종 2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입맛에 맞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추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위은지 기자}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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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조직 두목이 어울려” 심재철, 징계위에 의견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51·사법연수원 27기)은 윤 총장의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불행이고,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심 국장은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 수집의 일환”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에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15일 2차 회의에서 증인을 철회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사실과 너무 다른 비방을 했는데, 이를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의견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거절하고,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심 국장의 진술로 징계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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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검사 신성식, 정족수 채우고 표결 기권… 3명이 최종 결정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대한 국민들 의견은 달게 받겠다.” 16일 오전 4시 10분경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대행(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여러 측면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냈다”는 말을 남긴 뒤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17시간가량의 마라톤 심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정직 2개월이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를 다수 확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징계를 강행했던 것에 비춰 보면 다소 모호한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秋라인’ 신성식, 징계 정족수는 채우고 기권 징계위 2차 심의는 15일 오전 10시 반 시작돼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심문이 끝난 오후 9시 10분부터 징계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정 대행과 이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은 이튿날 오전 4시까지 7시간가량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위원들은 돌아가며 윤 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 사유 인정 △불문 △무혐의 의결을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를 할 당시 6가지 사유를 제시했지만 징계위원들은 그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를 세 가지로 분리해 징계 사유를 총 8개로 늘린 뒤 이 중 4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정 대행은 “위원들이 각각 해임 의견부터 정직 4개월, 정직 6개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며 “징계 양정이 (위원 간에)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신 부장은 최종 징계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KBS 오보 기사의 출처로 지목돼 한 검사장으로부터 피소된 상태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당일 신 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신 부장은 윤 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 대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정 대행, 이 차관, 안 교수가 최종 결정한 셈이 됐다. 신 부장의 기권을 두고 검찰에서는 “징계위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역할을 이미 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신 부장이 검사인 만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책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직 2개월, 치밀한 수계산 결과”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등 후폭풍을 줄이고 임기 2년을 보장하면서도 윤 총장의 권한은 빼앗는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만약 정직 6개월이나 해임으로 의결됐다가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또다시 인용될 경우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고 법원마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던 만큼 징계위가 조심스러운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징계위원 구성의 불공정성이나 방어권 미보장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징계위 결과에 법적 다툼을 예고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매일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추 장관의 징계 의지만 일관되고 강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행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직 2개월 징계는 윤 총장의 공헌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도 생각했다”며 “이번 일을 맡은 것이 솔직히 후회되기도 하지만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위은지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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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원 4명 만장일치, 징계 근거 중 4가지 인정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 등에 새로운 내용이 많다. 반박 의견서를 낼 기회를 달라. 1시간 안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부하겠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미 모든 쟁점을 짚은 것으로 봐서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줬다. 종결하겠다.”(법무부 징계위원회 측)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50분경 윤 총장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 4명은 저녁식사 뒤인 오후 9시부터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결 절차에 들어간 뒤 7시간 만인 16일 오전 4시 20분경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처분을 하기로 결론냈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두 번째 회의에서 심 국장의 증인심문을 전격 철회했다. 불과 닷새 전인 10일 첫 회의 때 징계위원인 심 국장이 스스로 회피해 심의에서 배제된 직후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국장은 증인석에 나오는 대신 진술서를 작성해 징계위에 제출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증인에 대한 질문을 허락하면서도 징계를 주도한 ‘키맨’인 심 국장에 대한 질문 기회는 원천 차단한 것은 윤 총장 측의 반대신문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심재철 증인 심문 돌연 취소…변호인 요청 기각 징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윤 총장 측 요구 3가지를 모두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2명을 투입해 전원(7명) 위원회를 구성할 것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등 징계위원 2명에 대한 추가 기피 △핵심 증인인 심 국장에 대한 심문 기회 등을 요구했다. 10일 1차 심의 당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 및 절차 하자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를 살펴본 뒤 “사실과 달라 탄핵할 내용이 많다”며 심 국장에 대해 다시 증인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심 국장은 이날 징계위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7층 법무부 차관 회의실 바로 아래층 사무실에 정상 출근한 상태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심 국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순간 1차 회의 때 징계위원으로서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의결 과정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향후 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 빠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심 국장 진술이 필요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징계위가 위증죄 처벌 가능성을 걱정해 서면 진술이라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이 준용하는 형소법에 따라 징계위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그 목적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모해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 ● 증인 8명 중 5명 참여…1명만 윤 총장 비판 이날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부터 시작한 증인심문은 오후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5시간 넘게 이어졌다.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였던 손 담당관과 대검 형사1과장으로 재직했던 박 부장검사는 각각 재판부 사찰,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류 감찰관과 이 검사는 법무부의 감찰 규정 위반과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인 중 유일하게 나온 한동수 부장은 오후 5시15분부터 7시30분까지 2시간 넘게 심문이 진행됐다. 한 부장은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징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 징계위원 4명 만장일치, 6가지 징계 근거 중 4가지 인정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등 4가지 정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교수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여러 의견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과반수가 될 때까지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원회가 정말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 내렸다”면서 “그 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 다했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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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반대신문 박탈” 항의… 의결 돌입 징계위 새벽까지 진통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모해위증죄를 회피하려는 ‘꼼수’ 아닌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두 번째 회의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을 전격 철회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징계위원회는 불과 닷새 전인 10일 첫 회의 때 징계위원인 심 국장이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배제된 직후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국장은 증인석에 나오는 대신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서로 작성해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증인에 대한 질문을 허락하면서도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키맨’인 심 국장에 대한 질문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윤 총장 측의 반대신문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즉각 “심 국장 진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니 추가 기일을 잡거나 반대신문 기회를 달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위, 심 국장 증인 철회 배경 논란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진행된 심의에는 당초 예정된 증인 8명 중 5명만 출석했다. 윤 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제보부터 수사지휘, 징계위원, 증인 등 ‘1인 다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심 국장은 법무부 과천청사의 검찰국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바로 한층 위 징계위원회 회의실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심 국장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대변해 윤 총장의 징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심 국장은 10일 1차 기일에서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했지만 징계위원회 직권 채택에 따라 증인 신분으로 전환돼 심문에 응할 계획이었다. 당초 징계위원회는 심 국장을 포함한 증인 8명에 대해 윤 총장 측에 질문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하면서 ‘위법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래 방침대로라면 질문권을 독점한 징계위가 증인석에 선 심 국장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근거를 최대한 수집해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징계위의 심 국장 심문 취소는 또 다른 위법 절차 논란을 불렀다. 혐의를 받는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불리한 증인에 대한 탄핵 기회 보장’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공판에서 참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할 때만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징계절차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차장검사는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심 국장 진술이 필요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위증죄 위험이 제기되자 진술서 제출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 “시간 달라” 요구에 “1시간 내 최종 진술하라” 징계위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과 위원을 회피한 심 국장 대신 예비위원 2명을 투입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징계를 진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 왕조 시대도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이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에 대해 낸 위원 기피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윤 총장은 정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원 4명과 변호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이어졌다.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인 중 유일하게 출석한 한동수 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진술서와 한 부장 증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작성할 시간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미 모든 쟁점을 짚었다. 1시간 안에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하라”면서 오후 7시 50분경 심의 종결을 선언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했다. 징계위원회는 저녁식사 후 오후 9시 9분부터 징계 수위를 의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16일 오전 2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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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징계위 2차심의, 1차 멤버 그대로… “윤석열측 질문 기회 줄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출석 예정인 징계위원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10일 1차 회의 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한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4명의 과반수인 3명이다. 합의 과정에서 3명 이상의 징계위원들이 같은 의견을 내면 징계 수위가 쉽게 결정되지만 이탈 표가 2표 이상 나오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법무부 “예비위원 투입 없이 4명이 투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 교수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위원들과 논의해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만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나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주요 증인이 안 나오거나 증인 심문이 너무 길어지면 15일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 기일의 속행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지만 다른 징계위원들은 속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비위원 투입에 대해선 “10일 1차 회의처럼 2차 회의도 예비위원 투입 없이 진행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징계청구자라 배제된 추 장관 및 스스로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대신 심의에 참여할 예비위원 2명을 지명해 7인의 ‘완전체’ 위원회에서 심리를 받게 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정 교수는 “1차 회의 때 참여시키지 않은 예비위원을 2차 회의 때 갑자기 참석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미리 정해둔 예비위원을 투입해 빈자리를 채워 달라고 한 이유는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 때문이다. 현재 구성된 4명으로 의결을 강행할 경우 과반수인 3명이 같은 의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대검 참모인 신 검사장 외에 정 교수와 안 교수, 이 차관은 모두 추 장관과 가까우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윤 총장 측 요청대로 검사로 구성된 예비위원 2명이 위원회의 빈자리를 메운다면 의결정족수는 3명이 아닌 4명으로 늘어난다. ○ 신 검사장도 자격 시비에 휘말려 신 검사장에 대한 자격 논란도 제기됐다. 이른바 ‘KBS 오보 사건’으로 피소된 신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특정된 사실이 14일 드러났기 때문.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사건의 고소인 한 검사장 측에서 피고소인 ‘성명 불상자’를 신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는 올 7월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함께 총선 관련 얘기를 나눴다’는 내용을 보도한 뒤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윤 총장의 징계 근거에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가 포함된 만큼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반 나오지 않아도 재투표 없이 결정 검사의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통상 징계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계산법이 독특하다. 검사징계법은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덜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나열한 뒤 과반째 되는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해임 2명, 정직 6개월 1명, 정직 1개월 1명 등의 의견이 나온다면 3번째 의견인 정직 6개월을 징계 수위로 정하는 방식이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첫 번째, 두 번째 발언권자가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의견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에게 표결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측이 향후 불복소송을 제기할 경우나 법령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등을 고려해 징계위 내부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강수보다 정직 수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직의 경우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가능한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6개월 정직은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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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예비위원 투입 없이 4명 투표” 이탈 2표 이상 나오면 셈 복잡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출석 예정인 징계위원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10일 1차 회의 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한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4명의 과반수인 3명이다. 합의 과정에서 3명 이상의 징계위원들이 같은 의견을 내면 징계 수위가 쉽게 결정되지만 이탈 표가 2표 이상 나오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 법무부 “예비위원 투입 없이 4명이 투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 교수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는 “징계위원들과 논의해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만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나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주요 증인이 안나오거나 증인 심문이 너무 길어지면 15일 결론이 안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 기일의 속행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지만 다른 징계위원들은 속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비위원 투입에 대해선 “10일 1차 회의처럼 2차 회의도 예비위원 투입 없이 진행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징계청구자라 배제된 추 장관 및 스스로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대신 심의에 참여할 예비위원 2명을 지명해 7인의 ‘완전체’ 위원회에서 심리를 받게 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정 교수는 “1차 회의 때 참여시키지 않은 예비위원을 2차 회의 때 갑자기 참석시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미리 정해둔 예비위원을 투입해 빈 자리를 채워달라고 한 이유는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 때문이다. 현재 구성된 4명으로 의결을 강행할 경우 과반수인 3명이 같은 의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대검 참모인 신 검사장 외에 정 교수와 안 교수, 이 차관은 모두 추 장관과 가까우며,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윤 총장 측 요청대로 검사로 구성된 예비위원 2명이 위원회 빈자리를 메운다면 의결정족수는 3명이 아닌 4명으로 늘어난다. 윤 총장 측은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록 열람 등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14일 오후 6시 법무부로부터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해 열람을 거부했다. ● 과반 나오지 않아도 재투표 없이 결정 검사의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통상 징계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계산법이 독특하다. 검사징계법은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덜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나열한 뒤 과반째 되는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해임 2명, 정직 6개월 1명, 정직 1개월 1명 등의 의견이 나온다면 3번째 의견인 정직 6개월을 징계 수위로 정하는 방식이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첫 번째, 두 번째 발언권자가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의견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에게 표결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측이 향후 불복소송을 제기할 경우나 법령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등을 고려해 징계위 내부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강수보다 정직 수준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직의 경우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가능한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6개월 정직은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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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증인에 직접 질문 안돼” vs “반대신문 기본 절차 무시하나”

    “증인 심문(審問)과 신문(訊問)은 다르다.”(법무부 징계위원회) “심문이 당사자 질문권을 배제 한다는 뜻은 아니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8명의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권리를 제한하겠다고 하자 윤 총장 측은 “적정 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명백하다”면서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 질문 요청은 수용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금지하되 징계위를 통한 간접 질문은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尹에 불리한 증인 반대신문권 뺏은 편파 진행” 징계위는 12일 법무부 알림 문자를 통해 윤 총장의 질문 기회를 제한하는 근거로 ‘검사징계법 13조’를 들었다. 조문에 나온 ‘심문’이 형사소송 절차의 ‘신문’과 다르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심문이란 용어를 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체로 법관만 질문하듯이 징계위에서도 위원회만 질문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윤 총장의 변호인은 즉각 A4용지 3쪽짜리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11조, 12조가 징계혐의자 및 변호인의 증거제출권을 규정하고 있고, 증거제출권의 일환으로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문과 신문의 용례 차이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법률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절차에 대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검사징계법과 유사한 법관징계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률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도 신문과 심문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인조사 절차에 대해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한글 조문 표기는 다르지만 각각의 영문 번역본에서는 모두 ‘examine’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가 참고 사례로 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도 ‘examine’으로 번역했다. 징계위가 자의적 해석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총장 측의 직접 질문을 막는 이유가 징계위의 ‘유일한 직권 증인’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윤 총장을 겨냥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하고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검사에게 직접 연락한 심 국장은 10일 징계위원을 회피했지만 15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에게 반대신문을 벌이는 과정에서 심 국장 스스로 직권남용 혐의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尹 주장 반박… 15일 징계 수위 결론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 배제와 외부 징계위원 사임 등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법률상 규정한 예비위원으로 채우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정족수인 7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0일 1차 징계위는 위법 무효”라고 주장한다. 추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 심의 정족수 규정상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돼 있어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추 장관이 임명하는 정부법무공단 이사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징계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이 아닌 정 교수가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것은 ‘편법’이라고 보고, 15일 다시 한 번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 징계위원이 사임한 경우엔 새로 징계위원을 위촉하는 게 옳다”며 맞서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선임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14일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이란 메시지를 입력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거대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던 노인의 대사로, 검찰에서는 윤 총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배석준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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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반 尹징계위, 결론 못내고 “15일 다시 개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첫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7시 59분까지 총 9시간 30분가량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5일 오전 10시 30분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징계위원회가 직권으로 신청한 총 8명의 증인 신문을 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판단해 불출석했다. 10일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대행을 맡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여서 심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외부위원 중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석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찰 몫 징계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및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참석했다. 이완규 변호사 등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회의 시작 직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 명의로 징계위원회 기일이 지정된 것은 위법 무효하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안 교수, 이 차관과 심 국장 등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심 국장 외에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윤 총장의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제보한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원회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15일 징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은지 wizi@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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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총장 “징계위 공정하지 않아” vs 법무부 “방어권 보장에 최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법무부 입장)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열린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첫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이날 베일에 싸여 있던 법무부 징계위원들의 면면이 모두 공개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가 개시된 직후 “징계위원 명단이 미공개돼 기피신청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출석한 징계위원들에 대해 요청한 기피신청도 대부분 기각됐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징계위원 7명 중 5명 출석, 4명만 표결 참여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은 7명이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5명만 참석했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여서 징계위원회에서 배제됐고, 외부위원 3명 중 1명인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자신을 대신할 위원장 대행으로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목했다. 최근 사임한 대학교수 A 씨를 대신할 새 외부위원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함께 2017년 8월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차관도 참석했다. 추 장관이 검사 몫으로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검 참모인 신 부장을 제외한 이날 회의 참석자 4명에 대해 오후 2시경 기피신청을 했다. 심 국장은 정 교수와 안 교수의 기피신청 표결에 참여한 직후 징계위원을 스스로 회피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서 해당 문건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에서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의에 참여한 후 자신에 대한 심의 전에 회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 차관과 정 교수, 안 교수에 대해 “기피권 남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권은 최종적으로 4명이 쥐게 됐고, 이들의 과반수인 3명의 징계위원 동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총장 측 기일연기 3차례 걸쳐 기각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총 3차례에 걸친 기일연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기록 열람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고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심의 전 과정에 대한 녹음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만 허가했다. 이후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각각 1시간 반 정도의 진술 이후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증인은 윤 총장 측이 요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 외에 징계위원회가 심 국장을 직권으로 추가했다. 검찰 내부에선 “심 국장이 징계 청구에도 관여하고 징계위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증인까지 나서 ‘원맨쇼’를 하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 등 일부 증인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징계위는 15일에 8명의 증인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진술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선 11일 다시 회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이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변호인 측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감찰 자료를 열람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15일에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끝난 뒤 정 교수와 안 교수, 신 부장은 같은 차를 타고 법무부에서 정부과천청사 정문까지 이동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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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중 위원장, 과거 尹 공개 비판… 공정성 논란

    “검찰개혁의 가장 큰 저항세력이 특수부하고 특수부 검사예요. 그래서 (특수부 출신인) 윤석열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올 8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 한 말이다. 윤 총장을 과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정 교수가 위원장 대행을 맡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기수 후배인 정 교수는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됐다. 정 교수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여러 차례 비판했다. 지난해 9월 한 토론회에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본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당시 정 교수는 “(검찰이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혐의인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 공직자윤리위반 등 3가지 모두 검찰의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엔 한 언론에 기고문을 통해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청구하더라도 영장 담당 법관은 탄핵주의 수호자로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같은 달 정경심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 교수는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은 정 교수가 위원장 대행으로 심의 중인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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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세력, 주식매입 즉시 경영권 공격 가능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이상 주식 의무 보유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의무 보유 기간을 지켜줄 것처럼 말하다 결국 원안대로 됐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의 1∼3%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지분 확보 하루 이틀 만에도 주주 제안이나 다중대표소송,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일반 규정의 최소 지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상장사의 경우 6개월 이상 의무 보유 기준이 있는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게 생겼다”며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공격할 때 7% 이상 지분 매집을 했듯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지분 1∼3% 매집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중견·중소기업은 국내 펀드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달라”고 호소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현수·위은지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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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류혁, 1시간반 동안 이의제기에도… 秋 ‘尹 직무배제’ 강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1시간 반에 걸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찰관은 1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24일 추 장관에게 ‘장관님의 정무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률적 부분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다’며 1시간 반가량 의견을 피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발표하기 약 4시간 전에 류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심재철 검찰국장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류 감찰관은 징계 청구 사유와 징계청구서 초안을 처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청구 사유엔 이른바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도 포함돼 있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에 따라 10일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주변에 “기꺼이 징계위에 출석해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류 감찰관이 감찰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감찰이 위법했다는 근거로 든 상황이라 류 감찰관의 진술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류 감찰관은 감찰위에서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배제되며 감찰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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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총장 지시나 다름 없어” 즉각 맞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대검 지휘부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11시경 대검의 조치가 발표되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경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검찰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대검의 조치와 관련해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8일 밝혔다. 추 장관은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대검의 불법 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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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수사’ 서울고검에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감찰하고,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찰청의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이 서울고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8일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진상 조사 결과 한 부장과 허 과장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조 차장은 한 부장 등의 위법 의혹을 수사할 특임검사 임명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한 부장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윤 총장을 감찰한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로 이 사건의 지휘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권정책관실은 조 차장에게 “한 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하였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한 부장은 문건을 법무부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조 차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인권정책관실은 허 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부장과 허 과장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에 불응했고, 허 과장이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지우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대검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권정책관실이 확보했다. 대검은 한 부장에 대한 서울고검 수사 배당 직후 법무부가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자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기록 제공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배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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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술접대 은폐 증거 없어”… 秋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 ‘흔들’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당시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알았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의혹은 증거가 없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은 8일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이 ‘검사 술접대’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를 일체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50여 일간의 수사 결과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사 술접대 은폐’ 및 ‘여권 표적수사’,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냈다.○ “검사 술접대 있었지만 상부에 보고 안 돼”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B 변호사가 검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 3명을 술자리로 불러낸 것이었다. 검사 3명과 김 전 회장, B 변호사는 당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에는 A 부부장검사와 김 전 회장, B 변호사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이 술자리에 있었다. C 부부장검사와 D 검사는 이 부사장이 “라임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자 곧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이 536만 원의 술값을 계산해 부적절한 접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114 만 원 어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C 부부장검사와 D 검사에 대해서는 “총 9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대검에 감찰 및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오후 11시까지 결제한 481만 원을 참석자 5명 숫자로 나눠 C 부부장검사와 D검사의 접대 액수를 96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A 부부장검사 등 3명이 술을 마시면서 밴드비용, 유흥접객원비용 등 1인당 18만여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술자리를 주선한 B 변호사와 술값을 낸 김 전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내부에선 검사 3명을 모두 기소할지에 대해 논의한 끝에 1명만 기소하기로 결론지었다. 검찰 내부에선 10일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둔 시점에 기소 여부를 두고 남부지검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된 의혹들 ‘사실무근’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10월 16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각종 의혹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라임 수사팀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인들은 일제히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면담과 조사 과정에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팀 검사들과 담당 부장, 차장검사도 “검사 술접대 관련 제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권 정치인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를 통해 ‘강기정 청와대 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 받게 해주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 접촉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적극 진술한 뒤 추후 만기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토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 직후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사흘 뒤에는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배석준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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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술접대, 상부 보고 안돼”… 秋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 ‘흔들’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당시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알았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의혹은 증거가 없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은 8일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이 ‘검사 술접대’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를 일체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50여 일간의 수사 결과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사 술접대 은폐’ 및 ‘여권 표적수사’,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냈다.● “검사 술접대 있었지만 상부에 보고 안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B 변호사가 검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 3명을 술자리로 불러낸 것이었다. 현직 검사 3명과 김 전 회장, B 변호사는 당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에는 A 부부장검사와 김 전 회장, B 변호사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이 술자리에 있었다. C 부부장검사와 D 검사는 이 부사장이 “라임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자 곧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이 536만 원의 술값을 계산해 부적절한 접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술값을 참석자 수로 나눠 개별 접대 액수를 판단해 A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120여 만 원 어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C 부부장검사와 D 검사에 대해서는 “총 96만원 어치 접대를 받았다”며 불기소했다. 술자리를 주선한 B 변호사와 술값을 낸 김 전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사들은 “B 변호사가 술값을 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변에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된 의혹들 ‘사실무근’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10월 16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각종 의혹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라임 수사팀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인들은 일제히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면담과 조사 과정에서 말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팀 검사들과 담당 부장, 차장검사도 “검사 술접대 관련 제보나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여권 정치인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를 통해 ‘강기정 청와대 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 접촉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적극 진술한 뒤 추후 만기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토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 직후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사흘 뒤에는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서울남부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기소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기소 시기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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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대검의 서울고검 배당에 “尹총장 지시나 다름없다”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대검 지휘부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11시경 대검의 조치가 발표되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경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번 조치가 검찰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8일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대검의 불법 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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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정, 한동훈-윤석열 총장 부부 통화내역 공개 논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1일 열렸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간 통화기록을 공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담당관은 “신라젠 취재 의혹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감찰 방해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은 대내외적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다. 이 사건이 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설명드리겠다”며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근무 인연, 윤 총장 부부와의 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들었다고 한다. 이어 박 담당관은 “한 검사장이 올 2∼4월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했고, 윤 총장 부인과도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수백 통 주고받을 정도로 최측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기록에는 한 검사장이 윤 총장 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숫자는 주고받는 메신저 대화 한 줄 한 줄을 각 1회로 계산한 합이다. 박 담당관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는 입장이다. 이날 그는 법무부를 통해 “해당 통화기록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 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며 “감찰위원회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후 회수했으므로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기록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담당관이 통신기록을 감찰위에 공개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취득한 통신기록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해당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박 담당관이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을 별개 사건인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자료로 쓴 것이라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한 검사장과 같이 근무하면서 했던 수사들이 많으니 이와 관련해 자주 통화를 했을 수 있다. 이것이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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