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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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사회일반33%
검찰-법원판결30%
정치일반17%
사건·범죄17%
국회3%
  • 尹 내란수괴 혐의 ‘사형’ 나올까…특검 이르면 7일 구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주목된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24일 ‘거대 야당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말한 건 2024년 12월 1일”이라며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해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계엄선포문 초안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9일 진행되고 2월 중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라 특검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구형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8일 수사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구형도 윤 전 대통령 구형과 같은 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은 결심공판을 마치고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돌연 예정에 없던 공판 기일이 잡힌 것이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법원의 석명 준비 명령이 왔다. 다만 선고기일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권 변호사 등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하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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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거래때 공동근저당 알려야”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거래를 중개할 땐 중개 대상이 아닌 다른 호실이더라도 공동근저당이 잡혀 있는 건 없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입자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2022년 다세대주택 23개 호실이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이 다세대주택은 한 개인이 지어 23개 호실을 소유해 왔고, 이를 공동담보로 한 18억 원짜리 공동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대상인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별도의 소유권 대상이다. 매각 이후 우선 변제 순위를 인정받아 돈을 받아 간 20여 명의 임차인과 달리, 2개 호실 임차인들은 각각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절반가량인 2500만 원만 돌려받았다. 그러자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공동근저당이 잡혀 있다거나, 선순위 권리 등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때 대상물이 아닌 다른 호실과의 권리관계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앞서 원심은 중개사가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자료를 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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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주택 중개 땐 다른 호실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대법 첫 판단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땐 중개 대상이 아닌 다른 호실과의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 한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사건은 2022년 다세대주택 23개 호실이 무더기로 경매로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이 다세대주택은 한 개인이 지어 23개 호실을 소유해 왔고, 이를 공동담보로 한 18억 원짜리 공동근저당도 설정된 상태였다. 매각 이후 우선 변제 순위를 인정받아 돈을 받아 간 20여 명의 임차인과 달리, 2개 호실 임차인들은 각각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절반가량인 2500만 원만 돌려받았다.이에 이들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 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A 씨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점만 알렸고 다른 호실과 함께 묶인 공동근저당인 점, 선순위 권리 등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호실과의 권리관계까지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 대상인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별도의 소유권 대상이다.원심은 다세대주택이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호실에 상당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호실별 임대 여부,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 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판결은 다세대주택 공동저당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법원의 첫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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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법원 향한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국민 눈높이서 성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향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2026년 신년사에서 “2025년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새해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다”며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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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에도…국보법 무죄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장군님’, 북한을 ‘조국’이라고 표현한 편지와 근조화환을 북한에 보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남북 교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례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설치된 분향소에 ‘위대한 영도자’, ‘영생을 기원한다’ 등 문구가 담긴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편지에 과도한 미사여구가 있지만 그 표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근조화환 문구 역시 통상적인 조화 문구여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 이사장이 편지에서 김정일을 ‘장군님’, 그의 생일을 ‘탄신일’, 북한을 ‘조국’이라 칭한 점을 들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근조화환을 보낸 것 역시 “북한의 찬양·미화 행위에 대한 동조 행위”라고 했다. 1심은 김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심 판단은 달랐다. 김 이사장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자필 편지는 축구화 견본을 보내니 신속하게 평양 공장에서 축구화를 생산해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에서 착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김정일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언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편지에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생일 축하 편지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근조화환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남북간 축구대회를 계획대로 치르고 경제협력을 계속하기 위해 조의를 표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김 이사장은 후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낸 혐의(업무상 횡령),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에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받았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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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지연… 국회서 재도입 관련법 발의”

    “지난 정부 들어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끊어지면서 재판이 공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남은 임기 중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구치소나 교도소 수용자에게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무료 서비스다. 2005년 도입된 이후 수용자 가족뿐만 아니라 변호인들이 변론을 위해 활용해 왔는데 2023년 10월 폐지됐다.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을 없앨 당시 법무부는 서비스 악용 사례가 늘며 교정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서비스 폐지로 인해 피의자, 피고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회장은 “일반인은 몰라도 변호사가 인터넷 서신으로 음란물을 반입하는 등 악용한 사례는 없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 서신까지 막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며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행정의 모범 국가다.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중단한 건 국가 정책 기조와도 모순된 조치”라고 말했다. 변호인과 의뢰인 간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조 회장은 설명했다. 간단한 의견조차 접견에 의존해야 하고, 접견도 시간과 공간, 횟수가 제한돼 있어 의뢰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하지 못한 채 법정에서 만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현재 구치소 접견은 시간대별로 전날 오후 4시까지 신청해야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소수만 접견이 가능하고 긴급한 접견은 어려운 구조”라며 “의뢰인과 소통할 수 있는 손발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구속사건 의뢰인들은 급하게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맡긴다. 급박한 상황에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지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간다”며 “재판이 공전하고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서울변회는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을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변회는 재도입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헌법소원 역시 검토하고 있다. 조 회장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공판 준비 절차와 증거 제출 과정은 변호인과 피고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데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러한 제약은 재판의 불필요한 공전을 초래해 사법 비용을 끌어올리고 사법 정의 실현을 지연시킨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 재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변회는 국민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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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구조-상속까지… 전문가 협업으로 ‘원스톱 통합’ 서비스

    규제 강화-글로벌 교역 위축… 경영 불확실성 돌파 전략은?《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연달아 국회를 통과하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조되는 등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비관세장벽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고 글로벌 교역 위축, 환율 리스크 등 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은 앞다퉈 로펌을 찾고 있다.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준법 경영의 기준에 맞춰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단순한 법률 자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 가치 제고, 주주와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한 컨설팅까지 로펌에 의뢰하는 기업도 느는 추세다.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에게 2026년 기업과 고객이 대비해야 할 법률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상법 개정 움직임에 기업 경영 등 로펌 자문 급증회사법-M&A-승계 각 분야 전문가 150명 협업법원 판결 흐름 읽는 송무팀, 최대 규모 자문 참여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이 연달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제도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는 물론 국내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활발한 주주권행사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기업승계 과정에서 대주주 지배력이 약화하는 사례도 생기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각각의 제도 변화에 따른 법률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로펌을 찾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존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절차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최대 규모 팀, 차별화된 자문으로 기업 리스크 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상법 개정, 경영권 분쟁, 상속·승계 관련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법·기업지배구조 팀을 구성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법, 인수합병(M&A), 산업, 공정거래, 상속, 기업승계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비법조인 출신 각 분야 전문가까지 포함하면 150여 명의 구성원이 한 팀을 이루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다. 회사법·기업지배구조 팀은 진상범(사법연수원 25기), 김진오(26기), 김봉선(31기), 김민수(32기), 김지평(33기), 이영민(33기), 장종철(33기), 은정민(38기), 김승준(40기), 오민영(40기), 이우주(40기) 변호사, 김재명, 안세영 외국 변호사 등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상범, 김진오 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사 분쟁 전문가인 김민수 변호사, M&A 및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인 김지평, 이영민, 김재명 변호사, 상속·승계 전문가인 김봉선, 은정민 변호사 등이 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다. 김승준, 오민영, 이우주 변호사를 비롯한 경력 10∼15년 차 내외의 변호사들은 실무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합류한 진상범 변호사는 대법원 상사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국내 상사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금융관계법 전문 저널 BFL(Business, Finance & Law)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김지평 변호사 역시 학계, 유관 경제단체와의 협업 및 자문을 통해 개정 상법의 최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해외 회사법 전문가로 미국 대형 로펌 출신인 김재명, 안세영 외국 변호사 그룹 역시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수준 높은 자문에 기여하고 있다. 상법 개정에 따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은 해외를 중심으로 법리가 발전해 왔다.칸막이 없앤 전문가 협업이 최대 강점 분야별 전문가들의 칸막이 없는 협업은 김앤장만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기업 활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등 현실에선 여러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진오 변호사는 “고객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땐 고객이 질문하는 문제만 봐선 안 된다. 문제의 근원에 관련된 모든 법적 이슈,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바깥의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 원팀으로 일하는 게 김앤장의 문화”라며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원스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독보적인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평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는 표 대결이 주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표 소송, 업무상 배임 고소, 심지어는 근로감독, 세무조사,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따라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종합적인 자문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면 복잡한 분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김앤장은 팀워크를 통해 제대로 된 승리를 이끄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규모의 송무팀 변호사들이 자문에 참여하는 점도 다른 자문기관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개정 상법의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법적 분쟁을 겪기 전에 법원 판단의 흐름을 읽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셈이다. 김민수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 정책 결정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법원에서 오랫동안 분쟁을 경험해 온 송무 변호사들이 회사법·기업지배구조 팀과 함께 논의하면서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오 변호사는 “판결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만 소송 과정을 쭉 따라가야만 판사님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이나 경위를 알 수 있다. 최근까지 주요 기업 경영 이슈에서 송무에 참여한 김앤장이 자문기관으로서도 경쟁력을 갖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상법 개정 앞두고 고객 맞춤형 세미나 진행 김앤장은 21대 대선 이후 상법 개정 이슈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로펌으로도 꼽힌다. 상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8일 만에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상법 개정안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몰렸다. 김앤장은 국내 주요 상장회사는 물론 한국 내에 자회사를 가진 외국회사, 합작투자 법인 및 포트폴리오를 가진 국내외 사모펀드(PEF)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평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 혹은 행동주의 주주 문제제기 등 민감한 상황이 있는 회사를 포함해 지배구조가 중요한 대규모 회사들은 김앤장이 주주총회를 항상 돕고 있다. 연초 지배구조 및 주주총회 관련 쟁점을 미리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정 상법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 컸다.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고객에게 제대로 조언하기 위해 예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준비를 했고 시기적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상법 개정 TF 역시 최단기간 내에 꾸렸다. 김앤장 상법 개정 TF의 총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우주 변호사는 “관련 자문과 리서치를 전반적으로 챙기면서 고객의 주주 대응 및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객사 요구에 따라 컨설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발굴하는 일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개별 고객의 요구에 맞춰 기업 법무 팀 등 유관 부서에 맞춤형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자문부터 기업가치 제고 전략까지 종합 컨설팅1, 2차 상법 개정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후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급증하는 등 기업들은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앤장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춰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관행적 경영은 위험… 컴플라이언스 중시해야” 이우주 변호사는 “자사주를 처분하기 위해선 정관에 규정도 만들고 계획서를 작성해 주주 승인도 받아야 한다. 선례가 없다 보니 이런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기업 가치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전략으로 주주와 소통할 것인지 등에 대한 솔루션을 재무 전문가, 시장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김앤장은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기업, 내부 거래나 계열사 거래, 이해 상충 거래의 수요가 많은 기업, 상속세 부담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의 수요가 있는 기업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평 변호사는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사업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을 경영진에게 따져 묻기는 어렵다. 반면 컴플라이언스 위반 상황에선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급변할 때는 관행적인 경영이 가장 위험하다. 실제로 집중투표제나 주주 이익 보호 의무에 따른 소송의 경우 과거 법원에서 방어했던 법리들이 안 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며 “자본시장 및 기관투자가 동향, 법원의 실무 경향 및 정부, 감독 당국의 입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수 변호사는 “경영상 판단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위법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변화된 환경에서 기업이 적극적인 경영을 하되 법에 따른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김앤장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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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중 상습 불량 로펌 명단 공개… 변호사 신뢰 회복할 것”

    “소수의 ‘불량 로펌’ 때문에 전체 변호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습적인 불량 로펌을 지정해 내년 중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53·사법연수원 33기)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불량 로펌 문제를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 불량 로펌은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않고 약정을 이유로 변호사 선임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는 로펌을 말한다. 최근 관련 제보와 민원이 쏟아지며 법조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다. 상습 불량 로펌에 대한 명단 공개를 꺼내든 건 지방변호사회 중 서울변회가 처음이다. 조 회장 임기 시작 이후 ‘형사 성공보수 부활’ 등 직역 수호 현안에 대응하고 있는 서울변회가 변호사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협 초대 청년부협회장, 제96대 서울변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올 1월 제98대 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조 회장을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임기 반환점을 맞는 소회는.“참담하다. 기본 생계마저 무너질 만큼 어려움을 겪는 청년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공익과 사명감을 지키고 사회의 하방을 떠받쳐야 할 주역이다. 하지만 후배들에게 이런 역할을 요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후배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여전히 고민이다. 그것이 솔직한 소회다.”―성과도 있었다. 변호사 비밀 유지권 도입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는데.“변호사 비밀유지권(ACP)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나눈 정보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을 권리다.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 각종 통신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직접 국회를 방문해 제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힘을 보탤 계획이다.”―해외 사례는 어떤가.“비밀유지권은 선진국은 물론 사법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도 일부 갖추고 있는 제도다. 당연하다. 변호사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은 그걸 믿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런 변호사가 정리해 둔 자료를 가져가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당사자 대등주의 원칙에 철저히 반한다.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해외 변호사 단체와 교류하다 보면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비밀유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다. 국제 법률 사건 수임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다.”―지방 변호사회 중에서는 처음으로 불량 로펌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배경은.“전관 출신 변호사가 변론해 줄 것처럼 약정했는데 기대했던 변호사가 안 나온다거나 약정 후에 사무 착수하지 않고도 3일이 지났다며 선임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의뢰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로펌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변회에 징계 민원이 대량 접수된 상태고 한국소비자원에도 비슷한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사후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으로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불량 로펌 대표가 정직 처분을 받아도 막후에서 로펌을 운영하다 1∼2개월 후에 돌아온다. 물론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일반 국민에게 불량 로펌 명단과 이들의 극단적인 선임 행태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다. 심사 과정에 외부 위원을 참가시키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쳐 내년 중 공개할 생각이다.”―내부에서 반대 의견도 많았을 텐데.“용기를 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되레 변호사에게 당하는 꼴이다. 땀 흘려 일하고 원칙과 윤리를 지키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아무리 회원이라도 변호사 전체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불량 로펌이라면 방치는 직무 유기다.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서울변회 집행부 중에선 처음으로 경찰서, 구청까지 방문하고 있다. 이유는.“변호사들이 활동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방문하자는 취지다. 서울 31개 경찰서를 비롯해 25개 구청, 소방청, 구치소와 교도소를 담당하는 교정청까지 기관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들이 재판에 들어가거나 검찰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변회의 기관방문도 법원, 검찰에 집중돼 있었다. 지금은 변호사들의 경찰 수사 참여가 일상화됐다. 당사자들은 어느 기관에서든 항상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현장에선 아직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 등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동반자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기관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를 꼽는다면.“단 하나를 이뤄내야 한다면 형사 성공보수 부활이다. 10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건 노력 없이 법관·검사 시절 인연을 이용하며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아 가는 일부 전관의 사례였다. 전관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문제는 이 때문에 청년 변호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않거나 착수금을 최소화해 사건을 수임하고 경과에 따라 비용을 받는다. 의뢰인도 그걸 원한다. 정작 승소로 이어진 후에 성공보수약정 무효를 이유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들이 최소한의 보수조차 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선 무엇보다 돈이 없는 형사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변론을 받기 어려워진다.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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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해커에 9억어치 코인 받고 간첩 활동… 군사기밀 빼돌린 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9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이모 씨(42)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북측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인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북한 해커로 알려진 ‘보리스(텔레그램 활동명)’를 처음 알게 된 이 씨는 보리스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등 관계를 맺어 왔다. 2021년에는 보리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억2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보리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부대 ‘110호 연구소’ 공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10호 연구소는 2009년 청와대와 국회 등을 노린 디도스(DDoS) 공격의 배후로 지목됐다. 2018년 보리스는 이 씨에게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명 ‘참수부대’ 소속인 육군 김모 대위(33)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 씨는 전직 군인인 사촌 동생을 통해 김 대위의 개인정보를 전달했고 보리스는 2021년부터 김 대위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 보리스는 김 대위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할 테니 군사기밀을 탐지해 보내 달라”며 포섭했고 이 씨는 중간에서 시계형 카메라, USB 형태의 해킹 장치(포이즌탭)를 조달했다. 김 대위는 이를 군부대에 반입해 기밀문서를 촬영하고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화면 사진 등 자료도 이 씨와 보리스에게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대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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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위법수집 증거 따른 법정자백, 유죄 근거 안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법정 자백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받는 환경 컨설팅 업체 임원 장모 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지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장 씨는 한 대기업이 의뢰한 대기 측정 분석 결과를 조작해 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특사경은 장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할 시청과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70여 건이 발견됐다. 특사경은 이를 약 1년 5개월 뒤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2021년 이들을 기소했다. 이후 재판에서 녹음파일 당사자들은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쟁점은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수사를 위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별도의 영장 없이 확보한 녹음파일이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와, 그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한 법정 자백까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위법 압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 진술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절차 위반 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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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한 자백, 유죄 증거로 인정 불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법정 자백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를 받는 환경 컨설팅 업체 임원 장모 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지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장 씨는 한 대기업이 의뢰한 대기 측정 분석 결과를 조작해 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특사경은 장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할 시청과 환경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70여 건이 발견됐다. 특사경은 이를 약 1년 5개월 뒤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2021년 이들을 기소했다. 이후 재판에서 녹음파일 당사자들은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쟁점은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수사를 위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별도의 영장 없이 확보한 녹음파일이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와, 그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한 법정 자백까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위법 압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 진술도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절차 위반 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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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드론’ 김용현-여인형 구속 연장… 공범 혐의 尹에도 영향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29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가 되는 점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검이 내세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평양 드론 작전’이 군 내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 군 간부였던 이들이 석방될 경우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사령부 관계자 등 하급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법리적 방어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 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 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의한 구속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기에, 법원은 그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단에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선고와 추가 영장 집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최대 8개월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별개로 최대 8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여기에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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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드론작전’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尹에도 영향줄 듯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29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되는 점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검이 내세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평양 드론 작전’이 군 내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 군 간부였던 이들이 석방될 경우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사령부 관계자 등 하급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법리적 방어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의한 구속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기에, 법원은 그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심문 절차에서 변호인단에게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선고와 추가 영장 집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당장 내년 1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최대 8개월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별개로 최대 8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여기에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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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전담 첫 재판, ‘尹체포 방해 2심’ 될듯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내란, 외환 관련 사건 중에서도 재판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만 맡게 된다.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 등 관련 사건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이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심 선고가 가장 빠른 것은 내년 1월 1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다. 내란죄로 직접 기소된 건은 아니나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은 내년 2월경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위증이나 직무유기 등 연관성이 낮은 사건은 배당을 둘러싼 관할 위반 논란 등 피고인 측의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전날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하며 실무 채비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도 내년 1월 19일로 예정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과 영장 전담판사 선임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회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예규와 국회 법안 사이의 틈을 메우는 작업도 과제다. 대법원의 기존 예규는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국회 법안은 “대상 사건의 재판을 위해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고 해 전담재판부를 먼저 지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내란 영장 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도록 한 점도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예규 수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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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추천위를 통한 판사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다. 대법원이 18일 발표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사실상 같은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되었다”며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을 두고도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 재판하는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은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헌정 사상 역대 최장 신기록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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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 신속 재판”… 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 지연 부메랑 될 수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을 삭제해 사실상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재판부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 민주당은 또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안명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을 전담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법원 내부에서도 있다”고 했다. 재판 배당 문제도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이 만든 예규는 ‘선(先) 무작위 배당, 후(後) 전담 지정’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이 중에서 배당을 하는 방식이 된다면, 위헌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만약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에 나서거나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與 “신속 엄정 판단해야” vs 국민의힘 “끝까지 투쟁”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로, 헌법과 개정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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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 신속 재판”…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재판 지연 부메랑 될 수도”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을 삭제해 사실상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재판부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 민주당은 또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안명을 바꾸기도 했다.하지만 근본적인 위헌소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라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을 전담을 정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법원 내부에서도 있다”고 했다.재판 배당 문제도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이 만든 예규는 ‘선(先) 무작위 배당, 후(後) 전담 지정’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취지대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먼저 만들고 이 중에서 배당을 하는 방식이 된다면, 위헌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판사회의 과정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압력이 작용하거나,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되는 형태의 세부 규칙이 마련된다면 위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만약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군사법원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에 나서거나 변호인 총사퇴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정권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실제 총사퇴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與 “신속 엄정 판단해야” vs 국민의힘 “끝까지 투쟁”민주당은 이날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로, 헌법과 개정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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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전담’ 1호 재판은 ‘尹체포 방해 2심’ 될 듯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내란, 외환 관련 사건 중에서도 재판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만 맡게 된다.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 등 관련 사건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이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1심 선고가 가장 빠른 것은 내년 1월 1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다. 내란죄로 직접 기소된 건은 아니나 ‘관련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은 내년 2월경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쟁점은 ‘관련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위증이나 직무유기 등 연관성이 낮은 사건은 배당을 둘러싼 관할 위반 논란 등 피고인 측의 반발과 진통이 예상된다. 한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을 어디까지로 볼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관할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고법은 전날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하며 실무 채비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도 내년 1월 19일로 예정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지정 방식과 영장 전담판사 선임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회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예규와 국회 법안 사이의 틈을 메우는 작업도 과제다. 대법원의 기존 예규는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국회 법안은 “대상 사건의 재판을 위해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고 해 전담재판부를 먼저 지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내란 영장 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도록 한 점도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2일 행정예고가 끝나는 대로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예규 수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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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설” 내란재판 대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2개 이상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했다. 표결에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법원의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를 밟고 있는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기존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그에 맞춰 예규를 만들기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든 대법원 예규를 따르든,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유효한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법안이 통과되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지연을 노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나만 다른 절차로 재판받는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규모만 작을 뿐 특별법원과 같은 성격인데, 헌법적 근거 없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은 현재 법원에서 하는 사무분담과 거의 유사한 구조다. 내란전담재판부도 복수로 설치돼 위헌 논란이 상대적으로 옅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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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예규와 닮은 내란재판부법… 與 “조희대 관여는 막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안은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법원이 자체 구성하는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커지자 별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를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이날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 등을 정하면 이에 맞춰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사무분담을 진행한 뒤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당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통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들이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을 통해 기소권을 쥔 법무부 등이 법원 사건 배당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한 차례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수정한 것은 18일 대법원이 뒤늦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내놓은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1차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결국 민주당이 상정한 최종안은 내란사건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법관을 별도로 두도록 한 것과 원칙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조항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구속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역시 위헌 논란 속에 최종안에서는 모두 빠졌다.법조계에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대법원 예규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돼 위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민주당은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검토 과정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선 이를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법안 처리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대법원 예규로 민주당의 당초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고 민생법안에 앞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을 가져와 토론하고 그래도 안 되면 후퇴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했다”며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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