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5

추천

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검찰-법원판결57%
사회일반27%
사건·범죄7%
금융3%
선거3%
정치일반3%
  • 김건희특검 준비 미흡에 결심공판 연기…재판부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증거조사와 함께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증거기록을 준비해오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변론,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재판장이 “증거를 전부 채택하고 조사하겠다”고 진행하려하자, 특검 측이 “죄송하지만 증거기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신 모양”이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어도 이런 부분도 (특검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특검 측은 “죄송하다. 시간을 주시면 (준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결심이 (진행)되는 줄 알고 왔다”고 불만을 토로 했고, 재판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다음엔) 준비해 오지 않으면 그냥 증거조사하고 종결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55일 만에 체포됐는데, 이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05
    • 좋아요
    • 코멘트
  • 尹, 체포방해 2심 첫 재판서 “혐의 납득 어려워”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것.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 문란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의 관저이자 경호 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무집행을 거부, 방해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권한에 대해 과도하게 확장 해석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 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행사,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도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으로 결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체포 방해’ 항소심 시작…“전두환 국헌문란과 다르다” 주장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것.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의 관저이자 경호 구역을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면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무집행을 거부, 방해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 과도하게 확장 해석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해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했다”고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행사, 외신을 상대로한 허위 공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도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으로 결정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04
    • 좋아요
    • 코멘트
  • “쪼개기 후원 KT 황창규-구현모, 소액주주에 손배 책임”

    정치인 ‘쪼개기 후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황창규 전 KT 회장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구 전 대표, 황 전 회장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76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전현직 경영진이 위법행위로 KT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9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삿돈으로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후원한 점을 문제 삼았다. KT 경영진이 상품권을 정가에 사고 할인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억 원가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해 KT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구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700만 원의 벌금을 확정받기도 했다. 1, 2심은 법령 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돌려줘 배상해야 할 손해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쪼개기 후원에 한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11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3년 5개월 동안 조성했고 이 중 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정치자금으로 위법하게 송금됐다”며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이를 이용한 감시·감독을 의식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靑-대법 의견차 지속… ‘대법관 공백’ 현실로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후임자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이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사법부 반발 속에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게 1월 21일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후보자 4명을 추천했다. 이후 대법원은 윤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를 1, 2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법원은 박 고법판사를 제청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취임할 첫 대법관인 만큼 대법원이 정부와 발맞춰 갈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KT 정치인 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전 대표 배상 책임 인정

    정치인 ‘쪼개기 후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소액주주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황창규 전 KT 회장도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구 전 대표, 황 전 회장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76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소액주주들은 “전현직 경영진들이 위법행위로 KT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9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삿돈으로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후원한 점을 문제 삼았다. KT 경영진들이 상품권을 정가에 사고 할인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억 원가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해 KT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구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700만 원의 벌금을 확정받기도 했다. 또 주주들은 KT의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박근혜 정부 당시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금전 출연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법령 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돌려줘 배상해야 할 손해가 없다고도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쪼개기 후원에 한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11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3년 5개월 동안 조성했고 이중 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정치자금으로 위법하게 송금됐다”며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이를 이용한 감시·감독을 의식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 코멘트
  • 42일된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반발 사의… 與 “조희대도 물러나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사진)이 27일 사의를 표명한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며 법원행정처 책임론이 제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박 처장의 부임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온 점도 부담이 됐다는 것.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고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핵심 자리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입법 등을 이유로 물러나는 건 초유의 일이다. 박 처장이 42일 만에 사의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러나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사법개혁 반발에 최단기 임기 마친 박영재 처장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박 처장은 오후에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연달아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발로 박 처장이 물러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반발하고, 25일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이 모인 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문도 내는 등 계속해서 ‘사법개혁 3법’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여당의 강행 처리가 현실화되자 결국 법원행정처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것. 여기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의 처리를 법원행정처가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법원 내부에서 불거진 것도 박 처장 사퇴의 배경으로 꼽힌다. 법왜곡죄가 통과된 26일 현직 판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판사판’ 익명게시판에는 “법안이 통과되는 동안 행정처는 뭐 하고 있었냐”는 글이 올라왔다. 한 부장판사는 “임명되는 순간부터 민주당과의 마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에서 박 처장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판단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이런 탓에 박 처장이 부임해 관례에 따라 국회를 예방할 당시 만나주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법원에서는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하면 이 대통령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이 없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원행정처장의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역대 처장들은 통상 2년가량 근무했다. 조 대법원장의 수리 시점에 따라 박 처장은 최소 40여 일의 최단기 법원행정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직에서만 물러나고 대법관직은 유지하게 된다.● “조희대도 사퇴해야” 강공 이어가는 與사법부가 법원행정처장 사퇴 카드까지 꺼내며 반기를 들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가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는 무기력을 호소하는 분위기도 감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어졌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했고, 법원장회의의 우려 목소리도 아무런 힘이 없었다”며 “사법부가 이걸 막을 능력은 없지 않나 무력감이 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밀려서 사퇴하느니 자진 사퇴가 그나마 나을 거다”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 모여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란 문구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플래카드까지 드는 건 과해 보이고 국회법에 위배돼 보이니 치워 달라”고 수 차례 말했고, 국민의힘은 약 12분 만에 플래카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피켓으로 피켓 시위를 촬영하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내리치는 등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서 의원이 이 의원의 얼굴을 가격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촬영을 하고 있어 휴대전화를 친 것”이라고 반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27일 처장직에서 사퇴했다. 사법부의 반발 속에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천대엽 전 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 42일 만이다. 박 처장은 공지를 통해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처장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조연”이라며 “진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날 헌재법 개정안은 여야 충돌 끝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헌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투표가 시작되자 의장석 앞을 점거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피켓으로 영상을 촬영하던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을 가격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이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28일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22명의 새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여당이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독재정치”라고 주장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희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천대엽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62·사법연수원 21기·사진)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관례에 따라 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 국회 인준 투표를 통과하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7일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된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균형 감각으로 신망을 얻고 있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행정 역량을 수행한 바 있어 중앙선관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원장을 맡아 온 노 대법관은 다음 달 3일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뽑는데 1963년 선관위가 창설한 이후 지금까지 별도의 선거 없이 대법관 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희대, 차기 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62·사법연수원 21기·사진)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맡는 관례에 따라 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 국회 인준 투표를 통과하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7일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된다. 대법원은 “노 선관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해 후임 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며 “천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균형 감각,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행정역량을 수행한 바 있어 중앙선관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원장을 맡아 온 노 대법관은 다음 달 3일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뽑는데 1963년 선관위가 창설한 이후 지금까지 별도의 선거 없이 대법관 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 부산 출신인 천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2021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4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 코멘트
  • 與, 법왜곡죄 땜질 수정… 위헌 논란속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원안이 상정되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이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3시경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처벌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면책하기로 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22일 의총에서 결정한 원안 처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한 안”이라고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고, 거수로 당론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당 안팎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수정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 문구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26일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대법원은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개악”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의가 열리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은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3시경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처벌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면책하기로 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이는 22일 의총에서 결정한 원안 처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한 안”이라고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고, 거수로 당론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당 안팎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가 수정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 문구 삭제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26일 수정안을 강행처리할 방침이다.다만 대법원은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개악”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 코멘트
  • 헌재, “내란재판부 위헌” 국힘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법이다. 한편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전날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연 끝에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심리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국힘이 낸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법이다. 한편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항소심을 맡게 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전날 2시간 반 동안 내부 회의를 연 끝에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 항소심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심리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4
    • 좋아요
    • 코멘트
  • 대법 “기술 유출 삼성전자 부장, 기밀누설 죄도 물어야” 파기환송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이를 공유했다면 기밀 사용죄와 별개의 기밀 누설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징역 1년 6개월,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김 씨의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김 씨는 삼성전자에서 퇴사해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직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유진테크 등의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1심 법원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를 인정했다. 다만 공동정범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법리적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씨의 형량만 징역 7년에서 징역 6년으로 깎아줬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원심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 코멘트
  • 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내란이 실패했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각 재판부가 내란의 ‘기획성’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판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회로 군대 보낸 순간 내란 시작돼”20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돼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 징역 7년형을 받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인정된 것이다. 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내란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내란죄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인 ‘국헌 문란(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과 ‘폭동(무력행사)’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선고를 마친 이진관 재판장, 류경진 재판장도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해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것은 내란”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1심을 맡았던 이 재판장은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류 재판장 역시 군 투입 등을 두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패한 내란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리도 세 재판부가 같았다. 이 전 장관 재판부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내란죄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았고 군경과의 충돌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며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인명 피해가 없고 금방 종료된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와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 덕분이지 내란 가담자가 자제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엇갈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국회 무력화와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국회를 봉쇄할 계획을 세우면서 야근하는 국회 직원이 많다는 것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쟁점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장기 독재를 꿈꾸며 1년여간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대로 군 사령관 인사를 낸 게 시작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반면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획적 내란’이 아닌 ‘우발적 폭주’로 결론 내면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 재판부 모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했지만 양형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재판장은 계엄 당시 군 투입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65세인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이라고 했지만, 79세의 한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 재판장은 나이를 감형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인 12·3 비상계엄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인 과거 사례보다 위험하다”며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는 전두환 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내란이 실패했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각 재판부가 내란의 ‘기획성’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판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회로 군대 보낸 순간 내란 시작돼”20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돼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 징역 7년형을 받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인정된 것이다.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내란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내란죄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인 ‘국헌 문란(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과 ‘폭동(무력행사)’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선고를 마친 이진관 재판장, 류경진 재판장도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해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것은 내란”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한 전 총리의 1심을 맡았던 이 재판장은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류 재판장 역시 군 투입 등을 두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지적했다.실패한 내란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리도 세 재판부가 같았다. 이 전 장관 재판부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내란죄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았고 군경과의 충돌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며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인명 피해가 없고 금방 종료된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와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 덕분이지 내란 가담자가 자제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엇갈린다.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국회 무력화와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국회를 봉쇄할 계획을 세우면서 야근하는 국회 직원이 많다는 것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쟁점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장기 독재를 꿈꾸며 1년여간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대로 군 사령관 인사를 낸 게 시작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반면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획적 내란’이 아닌 ‘우발적 폭주’로 결론 내면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세 재판부 모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 했지만 양형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재판장은 계엄 당시 군 투입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65세인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이라고 했지만, 79세의 한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 재판장은 나이를 감형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 전 총리 재판부는“‘위로부터의 내란’인 12·3 비상계엄은 ‘아래로부터 내란’인 과거 사례보다 위험하다”며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는 전두환 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 코멘트
  • 법원 “尹, 국회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軍 투입… 국헌문란 폭동”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내란 인정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게 하고,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런 내용은 모두 윤석열(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국회 활동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점, 군 철수 시점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회 봉쇄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행위 자체, 그 안에 있는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자체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도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등이 부인해 온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체포조 인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에서 군경과 팀을 이뤄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한다는 의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체포조 지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 결심은 24년 12월 1일”다만 재판부는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바꾸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비상계엄 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며 “2024년 12월 1일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내란을 장기간 모의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의 작성 시기가 부정확하고, 내용이 조악해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심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점을 내란 선포 이틀 전이라고 판단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 이적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내란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는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렸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을 투입해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측도 “양형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항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재판부 “尹, 국회 마비 목적으로 軍 투입…계엄 이틀전 결심”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내란 인정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게 하고,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런 내용은 모두 윤석열(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국회 활동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점, 군 철수 시점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회 봉쇄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행위 자체, 그 안에 있는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자체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도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등이 부인해 온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구체적인 체포대상자를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체포조 인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에서 군경과 팀을 이뤄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한다는 의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체포조 지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 결심은 24년 12월 1일”다만 재판부는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바꾸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비상계엄 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며 “2024년 12월 1일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내란을 장기간 모의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의 작성 시기가 부정확하고, 내용이 조악해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심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점을 내란 선포 이틀 전이라고 판단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 이적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내란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는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렸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19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