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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고액 배상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선 내용을 내놨다. 기존엔 산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의료 전문의, 8개 필수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로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50억 원이던 보험료 지원 예산도 올해 82억 원으로 증액돼 의료진 1인당 지원되는 보험료가 150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의료사고 배상액은 1억5000만 원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부터 15억50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에서 보장한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정부가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고액 배상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개선 내용을 내놌다. 기존엔 분만 실적이 있는 산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의료 전문의, 내과 등 8개 필수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로 대상이 확대된다. 전공과와 상관없이 응급실 전담의는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 지원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50억 원이었던 보험료 지원 예산은 올해 82억 원으로 증액돼, 의료진 1인당 보험료가 150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늘어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액 1억5000만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부터 15억50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에서 보장한다. 레지던트 의료사고는 배상액 2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초과분부터 3억10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보험에서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달 26일까지 해당 보험 상품을 운용할 보험사를 공모한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내년부터 요양병원에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해 주는 호스피스가 본격 도입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생을 마감하는 장소인 요양병원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호스피스 병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호스피스 인프라가 확충돼야 (생애 말기 환자들이) 마음 놓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도입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현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전국 5곳, 병상은 56개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와 맞물려 내년에 ‘호스피스 수가’(건보가 병원에 주는 돈)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인력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 장관은 “대다수 국가는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한국은 임종기로 제한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산모 뺑뺑이’와 태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 장관은 “전국에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20곳 있지만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 공백이 생긴다”며 “한정된 산과(産科) 및 소아의료 인력을 더 집중시켜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연명의료 중단 임종기→말기 공론화… 까다로운 자택임종 절차 간소화 추진” 정은경 복지부장관 본보 인터뷰“원하는 곳서 호스피스… 국가가 지원”요양병원 간병비 내년 건보 지원… 여기에 호스피스 기능도 추가 계획“많은 국가, 말기부터 연명의료 중단”내달 생명윤리심의委서 본격 논의… 윤리문제 우려 등 반영해 제도 개선“자택 임종을 원하는 환자는 집에서, 의료적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구조가 정착돼야 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지만 연명의료를 중단하기까지 걸림돌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현재 50만8400명을 넘었지만, 임종기에 통증 완화와 심리 상담 등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는 연간 2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요양병원을 통한 호스피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임종기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후 호스피스 지원까지 전 단계에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와 올 2월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연명의료 인센티브’의 핵심은 무엇인가. “환자가 원하는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생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임종 직전에 쓰는데,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가족들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임종기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정작 호스피스를 받을 수 없다. “전체 사망자 4명 중 1명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임종기 서비스를 하는 요양병원은 거의 없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는데, 여기에 호스피스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모든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적 도움이 꼭 필요한 환자는 8만∼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생애 말기 환자 규모를 추려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임종실과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적절한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도 책정할 방침이다.”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택 임종을 원하는 국민이 많다. “방문진료 등 재택의료 서비스에 임종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에서 가족이 사망하면 사망진단서 발급 등 행정적 절차가 까다로워 자택 임종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올 하반기(7∼12월)부터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많은 국가에서 연명의료 중단은 말기부터 가능하다. 한국은 임종기로 제한돼 있어 (완화의료를 받는) 시기가 늦다. 다음 달부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명의료 제도 개선 방향을 본격 논의하는데, 중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공론화할 예정이다. 심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 등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존엄한 죽음을 위해선 구체적인 사전돌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30만 명에 이르지만, 지난해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약 22%에 불과하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단계에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전의향서 서식을 개편해 연명의료 여부뿐만 아니라 생애 말기에 어떤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지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최근 잇따른 ‘산모 뺑뺑이’ 대책은…. “저출산과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인해 필요한 수준의 산과(産科) 및 소아의료 인력을 당장 충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국에 있는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을 외상센터처럼 더 큰 권역으로 묶어 의료 자원을 집중시키고, 그 안에서 고위험 분만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 개편 등 연금개혁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노후의 다층적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 중이다. 현재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형’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 부처에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16개 기관이 있다. 고용노동부(실업), 신용회복위원회(채무) 등 각 기관의 업무 과정에서 자살 위험이 감지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되도록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최근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떠나보낸 김지영(가명) 씨는 임종 전 인공호흡기를 달고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잊지 못한다. 김 씨의 어머니는 10여 년 전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공식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 지병이 급속히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에게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혈압 상승제를 투여했다. 가족들은 “이제 어머니를 편히 보내드리자”고 뜻을 모았지만 병원 측은 환자의 의사 확인 없이 의료 행위를 중단하면 안락사가 된다며 연명의료 중단을 거부했다. 김 씨는 “어머니 정신이 온전할 때 사전의향서를 쓰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줄이고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환자의 뜻이 국내에선 여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사전의향서 종이 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답게 죽을 권리’ 박탈당하는 환자들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 조사인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고, 병원비와 돌봄 부담 등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주된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사망하는 환자의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이들은 16.7%에 그쳤다.연명의료 중단 의향이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가족들의 반대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 의료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자책, ‘연명의료 중단을 받아들이는 건 불효’라는 인식이 환자의 뜻을 거스르게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보호자의 20.3%는 가족 간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환자가 사전의향서를 썼더라도 보호자들이 연명의료를 강력하게 원하면 병원이 거부하기 어렵다”고 했다. 연명의료 중단 이후가 두려워 중단 결정을 철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호스피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신내의원 원장)는 “낮은 호스피스 수가 때문에 주로 공공병원이나 종교적 배경이 있는 의료기관만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정형 호스피스도 많이 부족해 지방일수록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 등 임종기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환자들은 사전의향서를 썼더라도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찬녕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특성상 연명의료 중단이 본인의 진짜 뜻인지 불명확해 결국 보호자 뜻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명의료 중단 넘어 ‘사전 돌봄 계획’ 세워야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 본인의 선택이 연명의료 결정에 반영되는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친다. 당사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거나,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가 주치의와 상의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이렇게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전체 중단 환자의 44.2%(22만4567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해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답게 죽을 권리’를 강조하는 선진국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사전 돌봄 계획(ACP·Advance Care Planning)’을 세운다. 미국은 사전의료지시서 ‘다섯 가지 소원(Five Wishes)’ 양식이 널리 활용된다. 통증 완화 등 구체적인 의료 행위, 돌봄 환경, 임종기 정서적 요구 사항은 물론이고 장례 방식까지도 당사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다. 영국도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병원 이송 등 응급 치료 범위 등을 사전에 정한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죽음의 질을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한 인하대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임종기 의료와 돌봄 방식부터 장례 방식까지 본인의 뜻대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지난해 뇌출혈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실려 온 80대 정순영(가명) 씨는 몇 차례 수술에도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남편은 의료진에게 아내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자고 했다. 부부는 평소 “불필요한 연명치료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의 완강한 반대로 정 씨는 몇 달이나 콧줄과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연명의료를 받아야 했다. 5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35만2183명이다.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정 씨처럼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는 데다 치매 환자 등은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다.‘내 뜻대로 나답게 죽겠다’는 환자의 선택이 사전의향서 종이 위에서 멈추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앞으로 아동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 서식에서 ‘혼외자’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 2월부터 아동복지법에선 ‘혼외자’라는 단어를 없앴지만 현장에서 쓰는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라는 항목을 쓰고 있다. 개정안은 이 항목에서 혼외자를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와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회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4년 22.5%에서 10년 새 1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비혼 출생아 비중도 2018년 2.2%에서 2024년 5.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혼외자라는 표현이 아동의 출생 배경을 기준으로 부정적 낙인을 찍는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 학대 예방 및 근절 방안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친권자가 중증 질환이나 심신 장애를 앓고 있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6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8월 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일반담배(연초) 대신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일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재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와 권지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 연구진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연초를 계속 피우는 사람들과 비교해 연초를 끊고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사람들의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비(aHR)는 0.89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담배 흡연자의 디스크 질환 위험이 연초 사용자보다 약 11% 낮다는 의미다. 특히 허리 디스크 위험이 11% 감소했고, 목 디스크 위험도 8% 낮아졌다. 연구진은 이같은 결과가 흡연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을 사용하지만, 불을 붙여 연소시키는 대신 일정 온도까지 가열해 니코틴과 맛 성분을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생성이 줄어든다. 신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소 과정 없이 가열 방식만을 사용함으로써 유해 물질 노출을 낮춘다”며 “이에 따라 척추 디스크 질환 발생 위험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연구는 2019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약 326만5730명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를 연소형 담배(연초) 지속 흡연 군과 연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한 사용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군, 두 종류의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 사용 군, 비흡연 군 등 5개 그룹으로 나눴다. 연구 결과는 최근 북미척추학회(NASS) 공식 학술지인 ‘더 스파인 저널’에 게재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한국의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로 많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내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한 뒤 발표한다.26일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 23조1000억 원인 기초연금 지출은 2029년 약 28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에는 관련 지출이 연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5년 만에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원이 2배 가까이로 급증한다는 의미다.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세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 호를 통해 2024년 기준 0.79%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2025∼2030년 0.7%포인트 늘어난다고 봤다.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일본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고, 미국(0.5%포인트)과 독일(0.3%포인트), 프랑스(0.1%포인트) 등의 증가분도 한국을 밑돌았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머지않은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에 쓰일 최대 60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기획처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별 재정 효과를 추계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높이면 2065년까지 203조8000억 원, 2년마다 1세씩 상향할 경우 372조5000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대수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 노인연령을 상향할 경우 2056년 기준 75세까지 높아지며, 이에 따른 재정 절감 규모는 2065년까지 최대 60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연명의료를 미루거나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제도 시행 8년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권자에 의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가 절반을 웃돌았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환자의 뜻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결정은 총 50만622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처럼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할 수 있다. 지난 8년간 환자 가족의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 15만9658건(31.9%), 친권자와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만611건(12.1%) 등의 순이었다.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한 사례가 44.0%로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다만 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2024년 50.8%에 이어 올해 3월 기준 52.9%로 점차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뜻을 반영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가족이 거부해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족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가족 간 의견이 갈리거나 죄책감으로 결정을 미루면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뜻이 반영되는 비율을 2028년까지 56.2%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연명의료를 미루거나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제도 시행 8년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환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권자에 의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가 절반을 웃돌았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환자의 뜻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결정은 총 50만622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처럼 치료 효과는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직접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할 수 있다. 지난 8년간 환자 가족의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 15만9658건(31.9%), 친권자와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6만611건(12.1%) 등의 순이었다.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결정한 사례가 44.0%로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다만 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2024년 50.8%에 이어 올해 3월 기준 52.9%로 점차 늘고 있다.전문가들은 환자의 뜻을 반영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지만 가족이 거부해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가족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가족 간 의견이 갈리거나 죄책감으로 결정을 미루면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뜻이 반영되는 비율을 2028년까지 56.2%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못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건보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이 달라져도 실제 건보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과거의 소득대로 건보료가 책정돼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변동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밖에 피해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출산했거나 가족이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출생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도 건보료 조정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약 2만5000건, 출생과 귀국과 관련된 신청이 각각 3만 건 접수됐다.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 지급된다. 그 외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60만 원으로,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복지부는 “이의 신청 사례를 세심하게 심사해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소득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돼 ‘고유가 피해지원금’ 못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동안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월 30일을 기준 건보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건보료는 실제 소득과 바로 연동되지 않고, 소득이 변동될 경우에도 건보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특히 자영업자처럼 소득 변동이 잦은 직종이나 최근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이들도 과거의 소득이 건보료에 그대로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료의 소득 반영 시차로 인한 불합리한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소득이 줄었거나 기준일(3월 30일) 이후 출산, 해외 체류 후 귀국 등 개별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건보료가 반영되지 않아 탈락했거나 기준일 이후 가족이 늘어난 경우, 해외 체류에서 돌아온 경우 등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급 대상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국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국내 연구진이 발병 원인을 알지 못했던 유전성 유방암을 분석해 환자들의 암세포가 4가지 유전적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환자 유형에 따라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와 가톨릭대 의대 연구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기존 유전성 유방암 환자의 75∼85%는 대표적인 암 관련 유전자인 ‘브라카(BRCA)’ 변이가 없어 발생 원인을 찾아 맞춤 치료를 하기가 어려웠다. 김태민 가톨릭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실 연구팀은 브라카 변이가 없는 유전성 유방암 환자 129명의 전체 유전자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암 조직의 유전자 손상 방식에 따라 암세포가 ‘상동재조합 결핍형’, ‘돌연변이 우세형’, ‘복제수 변이형’, ‘유전체 안정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형별로 반응하는 치료제도 달랐다. 이는 환자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정밀 의료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공선영 국립암센터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동일한 유전성 유방암도 암세포의 특성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연구 결과는 의생명과학 분야 학술지 ‘실험 및 분자의학’에 게재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정부가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의료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에 대해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 학대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2020∼2024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7명으로, 이 중 46.8%가 2세 이하 영유아다. 최근 전남 여수에선 생후 4개월 아동이 친부모의 폭행과 방임으로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검진이나 예방 접종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발굴했다. 해당 가구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위기 징후가 큰 아동부터 방문 조사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2회 이상 방문을 거절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2세 이하 아동과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정부는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 살해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즉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확충한다.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도 시도별로 1, 2곳씩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 아동에 대해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있을 때 위탁 가정 등에서 분리 보호하는데, 앞으로는 한 가정에서 연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한국수출입은행, HK이노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그냥드림’ 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HK이노엔은 3억 원 상당의 보리음료를, 수출입은행은 2억 원의 현금을 기부했다. 수출입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기업들이 그냥드림 사업에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기부할 계획이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달 15일 기준 8만8123명이 이용했으며 위기가구 1373명을 발굴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국내 연구진이 발병 원인을 알지 못했던 유전성 유방암을 분석해 환자들의 암세포가 4가지 유전적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환자 유형에 따라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와 가톨릭대 의대 연구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기존 유전성 유방암 환자의 75~85%는 대표적인 암 관련 유전자인 ‘브라카(BRCA)’ 변이가 없어 발생 원인을 찾아 맞춤 치료를 하기가 어려웠다. 공선영 국립암센터 교수와 김태민 가톨릭대 의대 연구팀은 브라카 변이가 없는 유전성 유방암 환자 129명의 전체 유전자 정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암 조직의 유전자 손상 방식에 따라 암세포가 ‘상동재조합 결핍형’, ‘돌연변이 우세형’, ‘복제수 변이형’, ‘유전체 안정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유형별로 반응하는 치료제도 달랐다. 이는 환자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정밀의료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공 교수는 “동일한 유전성 유방암도 암세포의 특성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연구 결과는 의생명과학 분야 학술지 ‘실험 및 분자의학’에 게재됐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재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22일부터 시작된다.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지키고 경제적 학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72조 원으로 추산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2일부터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이 치매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고령자와 신탁 계약을 맺고 최대 1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치매머니 공공신탁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대상자다. 65세 미만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등 저소득 치매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신탁 서비스 이용료는….“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고령층은 수수료가 없다.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소득 상위 30%)은 맡긴 재산의 0.5%를 연 이용료로 내야 한다. 가령 10억 원을 맡기면 1년에 500만 원의 이용료가 발생한다.”―얼마까지 맡길 수 있나.“시범 사업에서는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다. 현금과 주택연금, 임대차보증금 등 ‘현금성 자산’만 신탁이 가능하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맡길 수 없다. 상담을 통해 총자산 중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맡기면 된다.”―어떻게 신청하나.“본인이나 가족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거주 중인 요양시설이나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담당자가 신청자 자택을 방문해 자산과 건강 상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상담해준다.” ―어떤 지원을 받나.“공단은 대상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필요한 생활비와 요양비, 용돈 등 맞춤형 재정 지원 계획을 세워준다. 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면 공단이 계약 조건에 따라 매달 필요한 금액을 계좌로 이체한다.”―최대 10억 원을 맡기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본인이나 가족이 공단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금액을 정한다. 가령 10억 원을 맡긴 가입자가 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우면 매달 400만 원씩 지급된다. 상담을 통해 금액 조정도 가능하다.”―신탁 신청부터 실제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신청 접수 후 대상자 선별에 2주, 상담 및 계획 수립에 4주 등 대개 한 달 이상 걸린다. 만약 치매 환자 본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워 후견인 선임이 필요할 경우 2∼4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갑자기 큰돈이 필요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다면….“갑자기 병원비처럼 계획에 없던 큰돈이 필요하면 특별지출 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지출 신청이나 계약 해지 요청이 오면 공단 산하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가입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 경제적 학대 여부, 재산 소진 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지출 목적이 타당하지 않거나 제3자가 부정 사용할 우려가 있으면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위원회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한다.”―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본인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배우자, 자녀 등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없을 때는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돼 처리된다.”―본사업은 언제부터 하나.“복지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750명을 지원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대상을 내년부터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상자와 이용료, 신탁 자산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35)는 매일 화장실 환기구에서 새어 나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 씨는 “비염이 있는 여섯 살 아들 때문에 경비실에 민원을 넣고 이웃들과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건의하고 싶어도 주민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20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금연 아파트는 3921곳으로 2021년 말(2268곳)에 비해 1.7배로 늘었다. 간접흡연을 피하고 싶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금연 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아파트 내 간접흡연 민원은 오히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2만9419건이던 민원은 2024년 6만2980건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는 3만1962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금연아파트 지정만으로는 흡연 갈등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아파트 금연 구역 지정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만 가능한 데다 집 안에서의 흡연은 여전히 단속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흡연자들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연기가 창문이나 환기구를 통해 이웃집으로 유입되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집 안 흡연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금연 구역을 더 확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별도 흡연 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의 한 보건소 금연관리팀장은 “흡연 공간은 비흡연 주민들에게 혐오 시설로 인식돼 별도로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금연 구역 확대와 지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 2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공용공간 외에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된 구조) 공간까지 금연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연 지정 아파트 신청 시 주민 동의 기준도 기존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했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금연 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의 환헤지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관련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15%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환헤지는 미래 환율을 고정시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면 시장에 달러를 내놓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받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환헤지 물량을 늘려 원화 가치 안정에 기여하고, 환손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환헤지 실행 과정에서는 외환당국과의 스와프 활용 등 협업도 유지하기로 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수요가 줄어 환율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 외화채권 발행 등 외화조달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초를 목표로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거쳐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의 환헤지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관련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대한 환헤지 비율을 15%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환헤지는 미래 환율을 고정시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면 시장에 달러를 내놓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받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환헤지 물량을 늘려 원화 가치 안정에 기여하고, 환손실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환헤지 실행 과정에서는 외환당국과의 스와프 활용 등 협업도 유지하기로 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수요가 줄어 환율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외화채권 발행 등 외화조달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초를 목표로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거쳐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