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 신상공개’ 오늘 결정…250만명 “공개해야”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3월 24일 08시 32분


코멘트
경찰은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라는 가명으로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조주빈 씨(25)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지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상정보 공개는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들이 대상이었다. 따라서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 첫 사례가 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은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을 벌인 김성수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에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이다.

고유정의 경우 ▲범죄 수법이 잔인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범죄 예방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신상공개위원회는 설명했다.

조 씨의 신상은 이미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4년 한 대학에 입학한 조 씨는 2018년 졸업한 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n번방을 모방해 박사방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을 만들면 불특정 다수에게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n번방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박사방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 유료 대화방을 만든 뒤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들의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올려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소셜미디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액 알바’ 모집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19일 구속됐다.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4일 오전 현재 2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역대 최대 인원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